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1일(화) 13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3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3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여덟 분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조정한대로 이득연의원, 장승호의원, 조길현의원, 박상호의원, 안세찬의원, 정복수의원,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분 의원이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 다시 한 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질문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득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의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 건강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순천은 자전거로 통행하기에 알맞은 도시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전거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인 일본만 보더라도 자전거 이용율이 매우 높으며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내무부 지침을 보더라도 자전거 보행자 공용도로가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무부지침인 이 안이 시달되기 이전에 이미 순천시의회 제121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보면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자전거 출입하는데 불편이 가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경계선을 맞춘다든지 또는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대여소라든지 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제2회 추경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이 답변과는 다르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 일단의 택지개발 지구 가로망 정비를 하고있는 지역에서도 자전거 공용도로 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건설중인 도로는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후 건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보행자 공용도가 설치가능한 도로는 꼭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일어난 성수대교의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실공사는 우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도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리도록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부실공사 지적현황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시설공사 외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건설국장 답변 이외 착공, 완공한 공사도 있습니다.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부실공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도 영원히 공사를 할 수 없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이득연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확보방안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도로폭 5m 정도 확보되어야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 장소를 1차 조사한 바, 경찰서에서 의료원 로타리간 1,650m는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1천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폭이 다소 좁더라도 도로턱을 낮춰 개설이 가능한 구간을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가능한 한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94년을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국민에게 엄청난 불신감을 초래하는 등 아직까지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 기술직공무원 전원에게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5일에도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회사대표 및 현장소장과 감독공무원에게 부실공사 방지책자를 교부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 토목, 도시, 수도 등 부실방지 대책반 4개조를 편성해서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전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업체가 다시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낮게 책정한다든가 원가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등 부실공사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과 부실시공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내외적으로 건설업 구조질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의식개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이득연   
·국장께서는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데 과거에 했던 큰 공사들이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안전하게 잘 시공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강변로 교각 시설공사는 어느 정도 안전한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안전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대한콘설턴트 주식회사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시내중심을 통과하는 대소차량이 하루에 16,800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직접 나가서 남문다리 밑을 살펴봤더니 높이가 좀 낮은 점은 있었습니다만 다리길이가 짧았고 육안으로 봐서 너무나도 견고한 것을 보고서 느낌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점검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1회 점검 용역비를 1,500만원을 들였다는 예산서를 보고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한 것이 아니냐하는 감이 들었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몇 십년이고 차량으로 인해서 붕괴될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왜 시민을 위해 소신 있는 시정을 하지 못하고 전시적인 시정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사람 구애받음 없이 자기 소신껏 행해서 시정을 해야할텐데 전시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하고 강변로 교각 시공,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물으시고 대한콘설턴트 조사통계에 의하면 시내에 약 16,800대의 차량이 통과하는데 안전한가, 그리고 남문다리를 예로 들면서 전시적인 행정을 펴지 않느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소각장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안전하게 시설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음 강변호의 교각시공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1차 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차후에 도시가스 시설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안전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문다리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노후 되고 설계하중이 굉장히 낮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각 빔의 일부를 안전조치 중에 있고 이 교량을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 요구했던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보수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하다며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해야할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전시행정을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께서는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장승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의원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경제 사회적 활동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이 몰고 온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수요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난의 완화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새로운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을 세워 설치가능구역 8개구간을 설치키로 하고, 시범구간으로 제일은행으로부터 금강다방 구간을 1차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는 순천시의 차량대수가 2만5천 여대에 이르기 때문에 순천시의 도로사정상 수용한계를 넘어섰으며,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 질서의식 함양이라는 2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차로 실시해본 지금까지 결과는 많은 문제점과 민원발생의 원인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지만 금년 10월 18일자로 순천시민상조회회장 외 166명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과잉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상인들이 자기 상점에 상품의 하차시 5분도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주차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수 차례 있고, 단속경찰의 호르라기 소리와 견인차의 경고음 등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불안을 느껴 매출액이 감소되고 월정주차의 경우 규정을 무시하고 주차료를 수십만원씩 요구한다는 것과 시민다리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진행이 막혀 이편으로 진입코자 하는 차량은 먼 거리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빌딩과 시민다리 사이의 유료주차장 설치 철회 및 동구간의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 탄원서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실시한 노상유료주차장에 인접한 옥천 고수부지의 시민다리 동편주차장은 활용이 매우 저조합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유료주차장의 이용기피로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인근상가나 주민의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관리 업체는 영업상 수지관계가 불확실함으로써 입찰에 응하지 않아 점차 확대실시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이면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이고 이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상인들에게는 사용료징수시 특례규정을 두는 등 영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관리 업체는 기본적인 운영비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탁관리 업체 선정시 고액 낙찰방법이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단속원으로는 시내 전구간 단속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확대실시를 한다면 많은 단속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용역업체를 둬서 철저한 단속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상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추진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할 통합순천시가 출범을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고, 대단위 공업단지 배후의 유통도시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농산물 유통에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수산부의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하면 95∼98년까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연차적으로 전국에 34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시장건설을 희망하는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검토해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 중 시급한 곳부터 추진을 하게되는데 도의 구상은 목포, 순천시 등 수용태세를 갖춘 지역부터 우선 건설할 계획으로 희망하는 시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었는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에서 매일빌딩간 유료주차장 철회에 관한 상가지역 주민 167명의 탄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노상유료주차장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시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제일은행 순천시점에서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까지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과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94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응답자 367명중 277명이 찬성하였고, 반대한 응답자는 12%에 지나지 않는 44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절대 호응하는 시책을 일부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철회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업체 선정시 입찰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노상유료주차장은 16명이 응찰하여 낙찰자의 가액이 8,599만원이었습니다.
·주차장 35면으로 하루 4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영업상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과다한 낙찰가였습니다만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 규칙상 최고가 낙찰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후 노상유료주차장 확대 설치시는 응찰자에 대해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현실성 없는 낙찰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겠으며, 아울러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인들의 영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으로 순천 경찰서 측과 협의하여 단속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방통행로 문제와 월정주차료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대단히 긍정적인바,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응답자 367명중 325명이 찬성, 이런 여론에 힘입어 시내 불법 주. 정차가 극심한 지역은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천년데 우리 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내에 의회에 상정토록 준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내 이면도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는 반면 교통사고도 줄이는 양면의 효과가 있는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승호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장승호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은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하는 문제나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탁관리 업체도 어느 정도 수지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하는데 현재의 단속원과 장비를 가지고 확대실시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불법 주. 정차 차량의 견인을 전문업으로 하는 민간인 수탁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단속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네, 현재 인력으로는 불법단속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이면도로로 숨어 들어간 차량이 많은 것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불법 주. 정차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검찰에서도 협조요청이 온 사항이고 또 긍정적인 면은 내년에 공익근무자가 14명이 배치됩니다.
·공익근무자라면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면서 군대생활을 마친 경우죠.
·순천시에 6명, 승주군에 8명이 배치될 계획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불법 주. 정차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 주. 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금지구역을 더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 정차단속 업무와 견인업무의 위탁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불법 주. 정차단속은 공무원들이 해야만 민원이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현재는 3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스티카가 유가증권에 속하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안겨줄 수가 있고 그 민원은 결국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업무는 현재 대도시나 인근 여수시에서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대 실시할 경우 현재의 견인차 1대로는 견인업무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탁관리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또 있습니까?
○의원 장승호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장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농수산부의 농어촌발전 계획에 95년∼98년까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도청소재지 등 19개소에 거점도매시장을, 기타 일반 시 15개소에 보완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었고 이 계획 가운데 전남의 경우 목포시에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순천시가 발전 잠재력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목포, 순천 중 여건이 갖추어진 곳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시의 실무진이 전국의 도매시장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무자들이 협의한 결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적어도 인구 30만 이상이 되어야하고 소비층의 부존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도매시장 유치가 현시점에서는 빠르다는 결론을 얻게되어 우리시의 건설계획은 97년∼98년 사이에 구상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도매시장의 부지는 최소한 3만평, 건평은 1만평정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는 240억 정도로 국고보조가 120억, 시비부담이 120억으로 추산되어 이는 순천, 승주 통합에 따른 균형개발 등 행정적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비 120억은 과중한 부담이므로 유관기관 협의를 개최한 결과 통합순천시, 율촌공단, 광양제철 등 잠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는 절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발전계획 기간 이후의 막대한 국고보조 등은 보증할 수 없으므로 시설규모를 줄여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부지 1만5천평, 건평 5천평 규모로 축소하여 96년∼98년 사이에 도매시장 건설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순천. 승주 통합에 따른 균형개발 등 시급한 사항의 행정적 재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60억 시비부담도 과중하므로 시비부담 해당액의 50%이상을 장기 저리 융자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농수산부에서 순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전화회시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 지침시달이 안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WTO 승인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향후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 지침이 시달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검토를 받는 등 기획단을 조직해서 도매시장 건설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승호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지역에도 위험요소가 없는지 예방차원에서 사전 점검해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시로 도로를 상. 하수도 시설, 통신공사, 도시가스관 매설 등 기존도로를 이중, 삼중으로 굴착함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늑장 복구공사로 주민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의 지탄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건설국장은 이러한 폐단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로굴착 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관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단 한번의 도로굴착이나 포장공사로 동시에 상.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관이 매설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산출근거가 됨은 물론, 지방세 과표 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많은 시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재산상,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어 종국에는 불협화음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 하여 우리 시민은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었으며 하는 뜻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가조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일선 동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토지의 용도, 필지 등 토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짜여진 틀에 맞추다보니 아무래도 지가산정이 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업무량 과다, 피로누적, 사기저항, 근무의욕 상실 등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되므로 업무상 오류를 범한 예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일선 조사요원의 전문화, 충분한 인력지원 등 조사업무에 있어서 좀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표준지 선정 문제입니다.
·표준지의 필지수를 너무 적제 고정시켜 놓고 고정된 필지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표준지간의 공시지가가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여론이나 현시지가를 전혀 고려치 않아 지가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표준지 산정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동지가심의회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가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위원 14명중 반 이상이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를 다수 참여시킨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요소가 강할뿐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가심의위원 중에서 각 동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위원을 보강하여 시민의 참여폭을 넒힘으로써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원회 운영시 각 지역 실정에 밝은 동지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참여시킴으로서 소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가심의위원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상 일부위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일선 동에서는 위원회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확정지가 개별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가의 결정내용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우편에 의한 통지방법은 추후 통지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경우 지가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통지여부에 대한 책임추궁도 면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확정지가 개별토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가산정 문제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공시지가는 시내 중심지역의 경우, 현 시세보다 낮은 반면 시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일부 개발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은 담보상태에 있어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은 적은데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현재 주민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95년도 공시지가를 심의할 때는 대폭 하향조정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여러 곳에 공원지구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관리가 부실한 관계로 당초의 공원조성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이나 시민 정서상 이대로 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예산낭비라는 시민여론도 묵과할 수 없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연향지구 내 1만3,730평의 공원 내 3만 3,000본의 나무가 식재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나무가 고사 또는 유실되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관리실, 화장실, 음수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화장실은 폐쇄되고 음수대, 어린이 놀이시설은 파손되어 누가 봐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관리가 부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화산 산불피해 지역에 국고보조 조림에 의한 작은 용재림 만으로서는 공원조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우리시의 자체계획에 의한 복구조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판단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선 시급한 사안중의 하나인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내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견인구역내의 무질서입니다.
·견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엄연히 부착되어 있는 곳에도 공공연히 무단 주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견인구역을 지정해 놓지 말든지, 지정해 놓았다면 이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인데 지도단속의 흔적이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견인구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서 만이라도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떤 사유에서 방치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불법 무단주차 근절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 하수도시설, 통신시설, 도시가스관 매설 등 도로를 이중삼중으로 굴착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고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많으니 사전에 기관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단 한번도 도로굴착으로 상. 하수도관, 통신관, 도시가스관 등이 매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회의 시는 도로굴착과 관련이 많은 통신공사, 도시가스, 한전 등 유관기관 대표자와 수도과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토록 조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3월 29일과 10월 18일 2회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 건축 등 민원에 의하여 2중으로 굴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이중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지적하신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매우 중요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하여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미비점을 보완, 좀더 합리적인 지가가 산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선 동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토지용도 등 개별 필지의 특성을 고려치 않아 지가산정이 부 적정하고 또한 조사인력의 부족, 업무량과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조사요원의 전문화, 인력지원 등 조사업무에 있어서 좀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는 동 도시담당 1명과 보조원 1명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필지를 조사하게 되므로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의 상실 등으로 착오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사요원에 대한 중앙과 도, 시 자체로 개별공시지가 요령을 시청각 교재 등을 통해서 구입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을 늘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하기 위해 지가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년에는 조곡, 저전, 장천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대해서 컴퓨터로 지가를 산정 하였으며, 95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지가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력 및 예산절감을 기하고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지의 필지수가 너무 적고 고정된 필지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민여론이나 현 시가를 전혀 고려치 않아 지가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표준지 선정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료 표준지 선정은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비교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도시담당자와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과 실무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표준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비교표준지 수를 현재 928필지에서 452필지가 더 많은 1,380필지로 50% 증가하여 선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2명이 시 실무진과 동 도시담당자와 조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지방토지평가위원 14명중 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불신의 소지가 있으니 동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위원을 보강하여 시민의 참여폭을 넓혀주고 소위원회 운영시 각 지역실정에 밝은 동지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참여시켜 소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해야 하며, 동지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과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7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7명으로 별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95년에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를 참여시켜 현재 위원 14명에서 6명이 많은 20명으로 늘려 내실 있는 운영과 신뢰성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동지가심의회의위원수당은 법적 근거가 흡미 하고 또한 예산형편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가의 결정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일반우편에 의한 통지방법으로 추후 통지여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경우 지가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통지 여부에 대한 책임추궁도 면할 수 없게되므로 개별통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가의 결정사항은 시.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한 반상회, 일간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는 지적공부를 근거로 하고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현주소와 대장상 주소가 일치되지 않아 주소불명 등으로 5만여 필지 중 약 20%에 해당하는 1만여 필지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반송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 전달하고 그래도 주소지가 불분명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개별통지문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순천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시내 중심지역의 경우 현 시세보다 낮은 반면 시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여론이 있으며 또 일부 개발지역에 있어서 개발은 답보상태에 있어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은 적은데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95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심의할 때에는 계속 하향조정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이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가를 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의 조사요령에 의해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낮게 산정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지역 간, 필지간 균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건설국장 답변에서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해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중으로 도로가 굴착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민원에 의해 부득이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외로 상. 하수도 가정용 수도관매설 등은 당장 주민이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부득이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62개소의 2만 1,049m중 아스콘 포장도와 시멘트 도로포장구간의 굴착이 1만5,172m로 70.8%가 굴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민은 도로를 한번 굴착할 때 상. 하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통신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산이 절약되고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금년도 3월 29일과 10월 18일 두 번에 걸쳐 조정위원회가 개최했는데 도로굴착이 수시로 이루어졌는데도 2회만 개최하였다는 것은 형식적 심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요도로인 간선도로와 아스콘 시멘트 도로구간을 굴착 시에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통신공사 측은 물론, 시청내의 관계 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동시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 긴밀한 행정추진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집을 짓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짓게되면 수도도 넣어야되고 가스관도 가야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하게되면 동에도 알려주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다시는 이중으로 굴착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본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굴착도 각 부서간의 협조 미흡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국장 소관이므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굴착 후에는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 시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예산절감과 시민의 불편해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는 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조례동 산140번지는 봉화산 정상입니다.
·90년도 ㎡당 가격이 100원이었던 것이 91년도에는 인상한 500원이었습니다.
·또 조례동 1218-1번지는 90년도 ㎡당 11만5천원이었던 것이 91년도에는 78%인상된 21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지가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지가이고 또한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방금 지적해주신 2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합니다만 워낙 필지가 많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심의위원을 20명으로 더 늘려서 최대한 정확하고 공평하게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우리시의 토지 필지수를 보면 5만여 필지 중 20%인 1만여 필지가 토지소유자에게 전달이 안되고 반송된다고 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토지지가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시는 지가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책임추궁도 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일반우편보다 등기우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등기우편에 의해서 통지를 하면 사실 공무원들 면책사유도 됩니다만 예산이 약 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실 토지소유자를 조사해 보면 그곳에 살고있지 않은데 그런 분에게까지 꼭 등기우편을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직원이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되면 등기우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건설국장에 대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께서는 토지지가 재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 중 연향지구 내 공원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부터 설명 드리자면 연향택지 개발지구내 91년 6월 30일부터 92년 4월 30일까지 근린공원 외 6개소 2만9,550㎡와 녹지대 3개소 1만5,840㎡ 도합 10개소 4만5,390㎡, 평지수로는 1만3,730평에 이르는 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수 3만3,000본과 부대시설로는 관리사 1동, 화장실 7동, 파고라 20개소, 음수대 7개소, 조합 놀이대 7개소, 체육시설 56개소 등 총 265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연향택지공원 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중 화장실 폐쇄관계는 보수관계로 일시 폐쇄하였다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수받은 기간 중에 관리자가 없이 소홀해서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자 외 13종 109개를 3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전 보수하였습니다.
·공원시설에 현재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해서 청소와 풀베기, 수목전정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과 후와 이른 새벽에 관리인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사에 주거하면서 24시간 공원을 관리해야 할 관리원이 필요하여 증원요구를 하였으나 인원동결 관계로 관리사를 비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에는 관리인이 상주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봉화산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산 산불 피해지는 지난 93년 4월 7일 발생된 것으로 피해면적은 96ha입니다.
·피해면적 중 복구조림을 할 수 있는 임지는 60ha로 이중 94년도에 춘지조림을 시민단체인 순천지역 경실련이 주관한 4ha와 국고보조 및 시비조림 27ha를 합하여 31ha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단체 및 시민여론이 봉화산은 순천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의 휴식처와 도시미화에 큰 역할을 한 봉화산 공원지역을 일반 산림수종으로 식재하는 것보다는 도시녹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조경림을 조림하여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금번 시에서는 남부지역의 특색 및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예정면적 9.5ha에 2만7천 여본의 조림계획안을 마련하여 내일 1시부터 봉화산 살리기 운동민간협의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수종으로 잔여면적 29ha를 복구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결과는 추후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연향지구 공원의 수목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금당지구 공원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지공원이 7,700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이전 할 계획과 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금당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 공원 6대소, 8개소에 7,700평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로 인계해 가도록 공문이 접수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조경관계에 대한 설계도면 및 준공조서 또 하자보수관계서류 등을 사전에 송부해 주셔야만 우리가 검토해서 인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러한 서류들은 다른 공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겠다고 하므로 서류가 우리에게 오는 대로 자세히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사전 조치해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연향택지개발지구에 1만3,000평의 공원과 금당지구에 7,700평의 공원이 조성된다면 2만 여평이 넘는 공원이 새로 생깁니다.
·관리사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한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으로 현지에 상주하면서 24시간 관리체제로 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아무쪼록 도심 속의 푸른 공간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은 시내 주요간선도로 31개구간 22.6km이며, 이 구간이 전부 견인 구역이기도 합니다.
·단속장비로는 10명의 단속원과 단속차량 1대, 견인차 1대, 무전기 6대가 전부입니다.
·9월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2만5,087대로써 최근에는 매월 450여대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로율은 20%내외로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도로는 늘어나지 않는데 차량은 매일 15대씩 증가하는 꼴입니다.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사항이 불법 주. 정차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고충을 솔직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속차량 1대로 주. 정차 금지구간을 한번 순찰하는데 1∼2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당 1회 이상 순찰이 되어야만 단속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1회 순찰하는데 3시간정도 소요되어야만 단속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차량 1대로 자주 순찰하다보니 단속의 형평성 확보가 어려워 하루 4∼5차례는 불이익을 당한 운전자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 단속공무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 교통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오늘도 단속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법규적용에 있어서도 경찰보다 제재효과가 미약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94년 9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7,07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7%, 견인은 28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9.4%가 증가한 단속실적을 높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순찰차 1대와 무전기 5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되어 기대가 큽니다.
·단속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도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교통무제 해소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증폭되고 있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지역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 재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자동차 증가추세로 보아 2,000년대 초에는 우리 시 차량대수가 10만 여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고 행정기관이 협조하여 시민들이 동참하는 교통문화 질서의식의 자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Km 이내는 걷기, 자전거 이용하기, 불법주차 안 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수준 높게 정착될 때 우리 시 교통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질문이라기 보다는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에 애로가 많은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 교통해소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상호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매곡동, 삼산동 일대 일명 비행장 고수부지와 잠수교와 용당교 사이 고수부지 약 6천여 평은 현재 헬리콥터 이착륙부지 50여 평을 제외하고는 지반정리도 되지 않는 고수부지에서 각종 대형차량이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등 방치되고 있어 하천오염은 물론 강변도로의 먼지공해까지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에서 지난 8월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시민 92.7%가 순천시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현재 순천시 차량 등록대수 25,000대에 비해 순천시 전체 주차 가능 면수는 8,000면으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경찰서와 역전간 1번 도로 4.5Km를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계도위주에서 시민질서의식 생활화를 위하여 위반차량은 즉시 견인할 계획으로 밝힌 바 있지만 지난 6개월 간의 견인실적은 213대로 적당한 견인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공용터미널 옆에 위치한 개인주차장에 견인시키고 있는바 6천 여평의 고수부지를 유효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야간에 대형차량의 주택가 노수 차량으로 인한 각종 민원폐해를 해소하고 주차 유도책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견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은 사회산업국장과 협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총 사업비 2억 9천 200만원을 투입해서 죽도봉공원 진입로인 둑실 산사태 항구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개월도 채 못되어 교량접속도 포장 일부가 침하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한바 있으나 현지방문등 본 의원이 수차 지적했던 죽도봉교 하단부분 배수로 설치와 순천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공원산채로 신축난간 부분이 공원산책로 난간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원형 스테인레스 난간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재시공하고 죽도봉교 하단부분은 마치 군 요새나 진지를 연상케 하여 협오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에는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이미 자리잡고 있으므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 진정한 순천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 여름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 관.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한 선례를 남긴바 있었습니다만 한해기간 동안 총 33개의 관정개발을 시도하여 20개 지역이 관정개발에 성공하고 13개 지역은 채수량이 부족하거나 암반 미노출 및 염분노출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없어 폐공하였는데 본 의원이 15개 지역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정개발에 성공하고도 관정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서 관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상부보호공을 미 설치한 경우라든지, 폐공지역 사후처리 미흡 및 굴착된 공구면에 시멘트그라우팅 작업을 병행실시하지 않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과 주변 환경정비 등 사후관리가 방치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지난 한해기간동안의 관정개발 추진현황 및 추진과정과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덕동 팔마대교 건립으로 인해 인근 주민으로부터 차량통행 시 소음공해와 사생활 침해 등 두 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어 팔마대교옆 우측 100미터 구간을 불투명 방음벽으로 설치키로 하였으나 알미늄재질의 불투명 방음벽은 일조권 침해와 새로운 시각공해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므로 포리카모네이트 아크릴이나 유리섬유재질을 이용한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93년 전국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에 따르면 총 6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8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역로타리 유통센터로타리, 남파로타리 이상 3개 지점이 전라남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위 1, 2, 3위를 독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기록하였는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조합 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행장고수부지와 잠수교에서 용당교사이 고수부지 약 6천 여평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면 야간에 대형차량이 주택가에 노숙하므로써 발생한 민원은 해소할 수 있고 견인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비행장고수부지에 설치된 헬기장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95연대장과 현지에서 군용부지를 상단으로 이동 설치키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과 견인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잠수교에서 용당교구간도 하천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94년 6월 사업비 292만원을 투입 완공된 죽도봉 산사태 항구복구공사에 대하여 교량접속도 등 하자보수를 한 바 있으나 교량하단부문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교량접속부분 난간이 가드레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 부적합하므로 원형스텐레스 난간이나 다른 방법으로 재시공하고, 교량하단부분이 군요새나 진지를 연상케 되어 혐오감을 주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사전에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하단부 배수로 설치에 대하여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교량상단부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처리토록 배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교량접속부 난간이 가드레일로 설치되어 있어 다소 미관에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한지 얼마 안된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것도 어려우므로 우선 폐인트 도색 등으로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자연의 환경측면을 고려해서 공원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죽도봉 교량 밑 부분은 미관에 문제가 있고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의 범죄 장소 등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경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암반관정 추진현황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은 사상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박상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암반관정은 총 11공을 확정하여 이중 6공은 성공하였으나 5공은 염분함량이 너무 많고 또는 채수량이 부족하여서 폐공조치 하였습니다.
·소형관정은 총 19개소를 착정하여 14공은 성고하였고, 5공은 채수량이 부족하여 폐공조치 하였습니다.
·폐공한 대형관정, 소형관정 9공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대형관정 6공중 아직까지 부대시설 미비 및 주변환경정리가 안된 덕월동 월곡지구는 주민에 의하여 추가로 책정한 지구로 앞으로 동과 협조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소형관정 14공은 현재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이 미비하고 주변환경이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마을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관리지침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마대교옆 투명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마대교옆 방음벽설치는 인근 주민이 2회에 걸쳐 소음이 심하므로 방음벽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 10월 10일 착공하여서 11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방음벽은 알미늄재질 불투명판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박상호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조권침해나 새로운 시각공해민원이 예상되므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소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해야 하나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할 시는 2천 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설계 변경하여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아까 건설국장 답변에서 비행장고수부지에 주차장이라든지 견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추진했을 때 각별히 하천오염방지시설을 완벽히 시설해서 견인주차장으로서 활용토록 촉구를 하면서 관정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가뭄극복대비 암반관정현황자료와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지난 9월 15일 암반관정개발 현황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또 다른 한해극복 대책자료 이 3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부 각자 다 틀립니다.
·과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보고한 암반관정개발현황에 보면 덕흥 월곡부락에 암반관정을 1천 25만 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0월 18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시설도 들어오지도 않고 상부 보호공 즉 다시 말해서 양수장학도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떤 연유로 이것이 설치되어서 보고되었는지 9월 15일날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집행부의 관련자료를 보면 사업비 전도내용에는 인안동 인덕부락에 중형 1공 펌프시설에 519만 2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지사 보고자료에는 1천 25만 6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한 용수동 삼거부락은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공처리비 37만 3천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수동 삼거부락에 있는 관정은 실패했다고 보고가 되었는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초 소형 33개, 중형 11개 도합 44개의 관정개발을 계획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뭄대책상황실장이 당시 사회산업국장님이셨는데 7월 16일 소형 관정 35공을 개발하겠다 라고 2천 800만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고 지난 7월 25일 대형관정 1개, 중형관정 8개, 대형관정펌프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 2천 600만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지난 9월말에 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사업비 전도한 내력이 전부 6천 988만 2천원입니다.
·순수한 관정개발만 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로 된 것이 1억 4천 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예산수치가 맞지 않다든지 또한 폐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등해서 별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류에 보면 이것이 과연 40만원의 돈을 들여서 폐공처리한 현장의 사진인 것인지 또 사실 두 번째 답변에서 개발에 성공한 소형관정 14공은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대시설이 미비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십시오.
·이것은 탁정만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고 모타도 안 달아져있는데 어떻게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방금 전에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는데 과연 의회에 제출된 자료나 또 시장이 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료나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갖고 있는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지난 한해기간동안 고생은 하셨지만 이 현안 자체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기시설, 장호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되었다고 보고하고 또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 한 장입니다.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산과 덧붙여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별 사업추진 확인 사진 그리고 상세한 예산집행 정산 내력을 1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은 박상호의원이 보충질문한 대로 1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박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다발지역 원인 및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24건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순천역 로타리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순천역 로타리는 각종 차량이 1일 35,000대 가량 통행하고 우리 시 교통의 집결지, 주요 통과지인데 비해 제반 교통시설은 시민편의 위주로 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형편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관할 기관인 경찰서와 현지를 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교통소통 장애요인인 로타리를 제거 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사고와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전시내버스 승강장을 2개소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현재의 승강장을 대한통운 쪽으로 이동시켜 포켓식으로 승강장을 설치하여 시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광양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역파 쪽에 포켓승강장을 신설해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별첨 역전로타리 교통대책안 도면은 다음 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약국 앞 시외버스 정류장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종합적인 개선대책으로 순천지방철도청과 협의 역 광장 일부를 임대하여 버스전용차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9명이 중경상을 입은 유통센터 로타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로타리는 5일장이 서는 날마다 교통체증과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장소로 무엇보다 시장 이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는 교차로 폭을 축소하고 교통섬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위치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고 교차로 가각을 정비해야 하는 등 전문가의 기술적인 진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95년도에 유통센터 로타리 변에 신호체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주무과인 건설과, 순천경찰서와 협조하여 교통섬의 설치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차로 시설 체계를 구조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7명이 중경상을 입은 남파로타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파로타리는 순천시내를 왕래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하는 우리 시의 교통요충지로서 신호체계는 5회로 구성되어 140초를 주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살펴보면 시간당 1,9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빈번한 접촉사고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을 주무과인 건설과,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로타리신호체계 개선 교통섬 설치 등 교통안전 설치에 관한 타당성 검증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순천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듣게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없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로타리 정비, 도로정비, 교통시설물 설치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교통섬 설치모형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신년도 교통개선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사실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각도에 1위부터 5위까지 현황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전남 5군데에서 1, 2, 3위가 순천이 되느냐, 이 문제는 93년만 해당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9월 6일 12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생명보훈의 날을 운영하고 또한 교통봉사대를 적극 활용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3개 지점의 로타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에 3개 지점에서 69건으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9월말 현재 순천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3개 지점에서 총 74건입니다.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승강장 분산 계획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확보 계획 등 특히 교통섬을 설치한다는 계획,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이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나름대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만 좀더 보완해서 답변내용에 장기, 단기로 나누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내에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교통섬 설치라든지 교차로 시설체계를 구조적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월 1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차량이 더 증가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사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라든가 교통행정과, 건설과가 합동으로 이 원이 무엇인가를 현지를 답사해서 이것을 발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통전문용역업체의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연내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한 내용은 연내에 완벽한 교통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물론 거기에는 예산확보대책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교차로 시설 체계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봉사대니 시민생명보훈의 날이니 이런 캠페인성 홍보도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구호성이나 보고형의 행사는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정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제출하고 저희 신년도 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염되지 않는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남 제1의 도시인 통합순천시는 주변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순천의 도심을 흐르고 있는 동천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천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전 시민의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보배인 동천을 어떻게 가꾸고 지킬 것이냐는 측면에서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천오염방지대책 및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 단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은 단순한 하수기능의 하천이 아닙니다.
·순천시민의 위락공간이기도 합니다.
·치산치수의 측면에서 동천의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함과 아울러 생태계 조사, 오염원 조사, 오염방지 대책, 동천하상 공원화는 시민생활의 문화 환경 측면에서 동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좀더 종합적이고 장,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천하류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 사업의 진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93년 9월 7일 전라남도에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전라남도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여유도 없이 4일 후인 9월 11일자로 골재채위 예정지 지정고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1월 14일 골재채취 사업자 선정 추첨 공고을 하였으며 바로 11월 26일 현장설명과 동시에 사업자 선정 추첨이 이루어 진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항간에는 동천하류 골재채취 사업을 어느 특정인에게 허가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천하류골재채취가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골재채취 그 자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이라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 부문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현 골재채취 예정지와 동천의 유속과 홍수와의 상관관계 즉 골재채취 예정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순천시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선정된 대진실업이 동아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향평가대상 지역을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3Km이내 지역이라는 부문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양식에 미치는 영향,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역학조사, 물의 흐름이 변화되어 제방과 하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천만에 대한 영향평가인데 그 부분은 전혀 조사보고 되지 않고 있으며 골재채취를 합리화하기 위한 영향평가라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골재채취로 인해 상류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례로 지금도 대평동 교량교 밑에는 하상이 계속 파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상사댐이 만들어져 상류로부터 토사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바닷물의 간만의 차로 인해 교량교 밑 하상이 계속 파여 다리와 제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골재채취 사업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기존의 사행천을 직류천으로 하였다가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와 다시 인위적으로 사행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간만의 차로 하상이 파여 나가고 있는데 직강으로 했을 때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 것인가 염려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만은 옛날보다 오염이 되기 하였지만 아직도 천혜의 종패양식장입니다.
·순천시는 이러한 보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순천만 어민들은 순천시 생활하수로 인해 89억이라는 거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충분한 검토와 전체적인 계획 없이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만에 하나 어장에 피해를 가져온다면 그때 가서 그 보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18만 시민 앞에 떳떳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족한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이 94년 4월 17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13억 여원이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93년 12월, 94년 4월, 94년 6월말까지는 지급된다는 순천시의 답변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94년 말이면 지급된다고 순천시는 답변 하고 있습니다.
·정말 94년 말이면 청산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청산금이 지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지난 4월 17일 완료되었음에도 가곡동에 위치한 모 주유소 부지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체비지내에 주유소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체비지내에 아직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일부만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택지역에도 가로등 및 보안들을 설치할진대 94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소책과 발전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가곡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순천교통차고지가 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많은 민원발생 및 지구내 사업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교통 차고지가 아직까지 옮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하고 발전적인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도축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영도축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육류를 제공하는 반면 시세수입 면에서도 적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깨끗한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영도축장의 폐수처리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며 지금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94년 12월 15일까지 도축장 작업장 시설 보완을 완료해야 시영도축장의 허가기간이 97년 말까지 연장되는데 94년 12월 15일까지 차질 없이 작업장 시설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시설보완 후 허가연장에 따른 특급도축장 유지 및 도축장 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강사   
·부시장 이강사입니다.
·안세찬의원께서 동천오염방지 대책과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 단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동천하류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오염방지대책 및 정비에 관한 장, 단기 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첫째 지난 90년 11월 우리 동천의 하천관리청인 전라남도 지사가 치수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동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동천을 개수하여 주도록 수차 건의한 바 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동천을 책정하여 내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생태계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동천의 오염뿐만 아니라 순천만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총 사업비 1,399억원을 투자하여 1일 생활 오, 하수 24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차집관거 약 32Km가됩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동천수질이 크게 오염으로부터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동천변을 시민의 생활, 휴식, 문화, 위락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재 승주군 지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와 사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골재채취 예정지를 승인하였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 하천의 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는 동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상을 정리하고 하도를 정비해야 합이 맞습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할 경우 하도정비 효과가 있고 하천사업에 필요한 일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인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11월 14일 일간신문에 사업예정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한 후에 3개 업체가 추첨에 응했습니다만 그중 1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골재채취가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골재채취가 목적이 아니며 하도정비를 위한 재정 형편상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도정비를 겸한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시 순천시내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용역한 계획에 의하면 풍덕보 주변의 경우 동천의 계획 홍수위 보다 2.22미터가 낮은 등 우리 순천시 일부 시가지가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천하류 하천 내에 속칭 김씨문답 약 6만1천여평이 제방으로 둘러싸여 누수에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류 해면과 접한 약 600미터 구간이 토사로 퇴적되고 갈대가 무성하여 유수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골재채취를 함으로서 하도정비를 할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순천만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으로 해면 수위가 높아지면 역수현상을 초래하여 저지대 시가지 및 농경지 약 350여헥타가 상습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순천만에 대한 영향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으로 초안을 먼저 제출 받아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환경영향평가법에 제반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그면 6월 13일 과업 지시하여 8월 31일 초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에게 공람을 거쳐 총 28건의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안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골재채취 대상지역 3Km이내인 지역의 영향,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하상 및 제방과 교량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골재채취 후 상류지역 변화예측 등을 본 보고서 작성 시 관련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과업 지시하여 최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본 보고서의 과업지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번째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 검토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완되도록 앞으로 영산간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의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순천만 어장피해가 발생될 경우의 대비책으로서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어장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러한 조치 후 시행과정에서도 피해예측을 강화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각 사업을 중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에 다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동천오염방지대책 및 장, 단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치산, 치수의 측면에서 동천하도정비 및 생태계환경오염방지대책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 차집관거 등을 답변하셨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정말로 동천을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즉 동천오염방지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라고 하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책으로서는 항상 시민들이 동천을 바라보고 쉽게 접근하여서 낚시도 하고 놀이도 하는 식으로 정말 동천의 중요성을 시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천에 어떤 종류의 어종이 있고 동천에 어느 지역을 낚시터로 지정하여 동천의 오염에 영향을 주는 떡밥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동천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는 종합적인 방법 그리고 특히 여름이면 우범지역으로 변하는데 우범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 공원이랄지 야외노천극장 같은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천하천정비개발계획을 보면 오히려 동천과 시민을 불리 시키는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동천과 시민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동천이 어떠한 시민들의 중요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종합대책수립이라는 것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부시장 이강사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음은 동천하류하도정비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4일만에 한 것은 사실 골재채취 사업을 목표로 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즉 재원확보가 어려워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 종합적인 검토 없이 4일만에 한 것은 순천시도 그렇지만 특히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행정에 조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강사   
·지금 동천의 하도정비를 위해서는 총 360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 이런 방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동천에 하도정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씨문중잡을 포함한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이 부문에 노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이 신청기관과 기존 고시된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을 위한 특저인 혜택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을 현재 골재채취 예정지와 소음부문과 병목현상으로 놓여있는 그런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골재를 제거해줌으로서 유속조절기능과 유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천의 범람요인을 해소해주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청 전라남도지사가 이 지역에 대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인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부시장께서는 지금 골재채취 예정지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로정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순천만에 대한 유수의 장애현상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부시장 이강사   
·지금 이 부문에 있어서 과거에 처리한 행정수행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하는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시민들의 의혹을 적게 하고 의원여러분들의 걱정을 적게 해드리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의 동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련된 김씨문중답을 제거하거나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나와 있는 이 지역을 하도정비를 해나감으로 해서 완벽한 동천의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여기에 따르는 예정지의 골재채취를 통해서 부분적인 하도정비 효과를 배양하기 위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재 규정에 의해서 초안과 본 평가를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자 선정이 된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의원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피해부문을 최대한 환경영향 본 평가에서 보완을 해줌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하도정비에 많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부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백형조지사 재임시에는 오히려 토지매입비 14억 8천 700만원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남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연구를 하시고 반드시 김씨문중답을 먼저 매입한 후 계획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의혹이 없는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골재채취 즉 동천하도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기서 덧붙이자면 우리 집행부 대책안도 준설작업에 따른 골재채취로 흙탕물 방류로 순천만 어민들의 민원이 유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보상 후 후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대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영향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병목현상으로 인한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순천 홍수에 피해를 줬던 것인가 이런 과학적 조사방법 한번도 안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현 골재채취예정지를 하도정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김씨문중답부터 먼저하자고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 백형조지사께서도 사실 그 예산지원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골재채취를 위한 대대동 100-1번지로 사업지구를 결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이라면 김씨문중답부터 먼저 매입한 후 하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해놓은 93년도 10월 순천 옥천정비계획보고서안을 보면 그 안에서도 집행부 대책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골재체 대한 소유권문제 대책으로는 산 매입의 추진가능 만약 하류지역 골재채취양이 많을 시 김씨문중에서 토지보상 과다요구 및 매입에 불응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김씨문중매입후 하겠다고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대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의 하도정비를 위한 예정이 되었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검토 안에도 보면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사업이 간주된다고 집행주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시행방침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사전설명과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공정하게 업자선정을 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의혹을 일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에 언제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사전설명을 하고 이러한 사업방침을 정했습니까?
·이러면서 사실 업자선정이랄지 이런 방법이 투명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물론 본보고서가 아니라 초안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시공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햐영가를 하게 하고 수질오염에 따른 어민피해대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골재채취사업에만 눈이 어두운 시공업자가 환경영향평가단과 단합하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예상되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등 신뢰성이 전혀 없으며 지상에서 6.2미터 깊이 까지 파낼 경우 바다별로 형성되어 있는 주변하천 즉 제방둑이 붕괴위험이 있고 또 어민 589명의 피해가 예상되며 사업의 세입을 잡을려다가 무슨말이냐하면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러한 꼴을 순천시가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즉 부시장께서는 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순천시가 책임을 지고 순천만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순천시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조금의 문제점이라도 있었을 때 즉각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하고 18만 시민에게 떳떳하고 투명한 동천하도정비사업, 즉 순천시민을 위한 하도정비사업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한 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이강사   
·지금 이 책임을 업자에게 묻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에 다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의원님께서 지금 부시장에게 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기다리신다면 그런 답변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중인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 보고 검토해 가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진정한 순천시의 동천관리에 유효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안세찬   
·부시장께서는 자꾸 문제의 본질을 회피 하실려고 하시는 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상법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치 않으면 이것을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면?
○부시장 이강사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착수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이 보고되었고 그 초안이 지난 6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람이 되어서 많은 의견이 들어와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안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본 보고서에 대한 과업지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앞으로 어장피해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피해가능 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서 충분한 보완대책과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행하겠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여러분께서 같이 검토해주시고 걱정해 주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안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정한 동천의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부시장님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문이 투명하지 못하는 부문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문을 적극 검토한 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강사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천하천정비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순천의 수해침수예방을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91년에 백형조지사가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이것은 순천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씨문중땅이 가로막기 때문에 재대로 물이 빠지지 않는다 해서 순천시가 물바다가 된다니까 김씨문중땅을 살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백형조지사께서는 땅이 15,000평이 되는데 땅값이 8억 얼마정도하고 지가공시해서 10억 8천 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해주겠다라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셔버리고 그 다음이 이효계지사가 왔는데 이분이 방문했을 때도 내놓고 건의했습니다.
·그때도 전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니까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해결하지 못 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균범지사가 오셨을 때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용상지사가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 시민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용상지사가 오셨을 때 도대체 도지사가 도민의 말을 전혀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도민들이 도지사의 말을 믿겠습니까하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씨문중이 가로막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거기를 매입해야 하겠다 라는 시의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거기를 골재채취지역으로 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고 현재의 자리로 했느냐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기관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냐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호시장은 예산 1억을 아끼기 위해서 개인한테 맡겼다고 했는데 정말로 1억원의 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얼마만큼 훌륭한 결과가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입에 골재채취로 4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을 벌기 위해서 더 큰 시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깊이 유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개혁의 시대가 요구하는 동 행정은 정 자세 행정이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고자세도 아니고, 저자세도 아닌 정 자세 즉, 바른 자세의 행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최일선인 동행정과 동 행정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동 행정은 서비스행정이며, 씨뿌리는 행정이요, 생활행정이라는 것을 일선 동장들에게 깊이 주지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동별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시책사업 선정시 지역동의 취약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목표량 또한 설정이 되지 않아 하거나 말거나 시책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를 책임행정 시책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사업 선을 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일부 동은 선심성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94년도 본예산에서 확정하여 배정한 재량사업비를 회계 연도 마감 2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45건 중 25%에 지나지 않은 9건만 완료하였고 일부 동은 사업 책정조차도 미뤄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의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동 행정은 서비스 행정이며, 씨뿌리는 행정이라는 의미를 일선 동장들에게 깊이 주의시켜 달라는 촉구말씀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 촉구가 가장 바람직한 동 행정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동별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시책 선정시 취약점이 고려되지 않고, 목표량 또한 설정되지 않아 책임행정 시책구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특수시책은 연초에 각 동장이 동의 특성을 감안, 나름대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특수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산동 등 5개 동은 자연보호분야 즉, 청결운동이라든지 공원관리 또는 맑은 물 가꾸기에 선정을 두었고, 영옥동 등 3개 동은 불우이웃 돕기, 생보자 살펴보기 분야, 그리고 덕흥동은 동네 인재 키우기, 용수동은 도로변 잡초제거, 매곡동은 자생모니터 활용, 저전동은 독후감 발표, 장천동은 농악대 육성, 대평동은 시청민원 대행처리, 인안동은 이동민원 처리, 왕조동은 주민동향 평가제 등 지역실정에 맞춰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기 정의원님께 16개 동 특수시책을 제출한 바와 같이 예산사업보다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동 특수시책을 선정했으며 목표 실적을 점검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나 행금동의 불우이웃 돕기는 성로원 및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19차례에 걸쳐 228명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봉사상담을 하는 한편, 여름철에는 김치 담아주기 등 5회에 걸쳐 불우한 이웃에게 그런 좋은 일을 해서 시민의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매곡동은 자생 조직체인 매화회, 매우회, 청년회, 매산 산악회 등 89명에게 간담회를 10차례 개최하고, 동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시정과 동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12차례 가졌으며, 주민 불만사항도 13건이나 처리하는 등 자생조직체를 모니터로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천동의 농악대 육성은 예산지원이 없이 동장이 동유지들의 협조를 얻어서 농악대를 육성시켜, 시민의 날 출현 팀으로 내보내 동의 명예와 긍지를 불러일으킨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저전동의 직원 독후감 발표, 덕흥동의 인재 키우기 등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동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동 자체에만 맡겨두었던 것은 아니고 추진실적도 제출을 받고 상반기 동 행정 실적심사를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 때 평가실시를 일반 평가항목은 많아야 5점을 줬는데 특수시책은 그 2배인 10점으로 높이 배점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용수, 삼산, 풍덕동 3개동은 10점 만점에 7점∼8점, 그리고 13개 동은 9점∼10점으로 만점 가깝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하거나말거나 하는 시책으로 일관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특수시책은 선정에서 실천과정까지 그리고 그 성과 면에서 동민에게 보다더 효율성 있는 결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장 재량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불충분, 회계 연도 마감을 앞두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은 금년 2월 5일 \\'94년 동장 재량사업 추진 지침서를 작성해서 기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지침서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추진방법을 제시했고 특시 사업선정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회의록도 비치토록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각 동마다 관계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착공한 현 사업장에는 모두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장의 선심성 사업은 지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관찰하고 확인해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 10월 20일 현재 동장 재량사업은 정의원님께 기 제출한 바와 같이 16개 동에 총 46건입니다.
·그중 30건은 동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10건은 완료하고,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주민의견이 아직 집약되지 않아서 미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옥동 6통 명신APT 입구 도로확. 포장을 추진코자 했으나, 확정된 예산사업비는 1천만원인데 비해서 보상비 및 석축비용을 총 합해보니까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요구했습니다만 실패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금주 중으로 선정 추진하겠다는 동의 보고가 있었고 왕조동 11통, 무명부락 안길포장 역시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과 출신 시의원과 협의해서 물량을 축소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 금주 중으로 기필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사업은 16건인데 15건은 완료가 되고, 왕조동 1건은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마을주민과 합의를 하기를 11월중 보안등 보수사업을 하기로 주민과 협의를 했다고 하니, 11월 오늘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 동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회계 연도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정복수의원님, 양해말씀 구합니다.
·회의진행상 보충질문이 있으면 다음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 정복수   
·네.
○의장 강영진   
·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95년 1월 1일이면 통합된 순천시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긴 합니다만, 순천시 2천년대 도약을 기대하며 관광사업 육성계획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통합된 순천시는 관광사업인데 대한 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 사료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계산 천자암과 쌍향수, 송광사와 선암사 양대사찰, 양대사찰 사이의 환상적인 등산코스, 금전산 금둔사, 낙안읍성 민속촌, 주암호와 고인돌 공원, 상사호와 승주골프장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근접해 있는 동부권의 구례와 여수 광양만권 철강공업지역, 여천화학공업단지, 계획추진중인 율촌공단과 육. 해. 공의 교통권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상당한 외화 가득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호텔 등 숙박시설과 레져 업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자본 시설투자를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년 간 300여 개의 민속행사와 각 지방별로 행해지는 데 이에 내세울 수 있는 고유한 우리 지방문화를 개발해 상품화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시에 관광 부서를 만들어 우리나라 관광지에서의 미흡한 부분인 주요도로 표지판, 관광안내체계, 관광지 숙박시설, 화장실 개선, 친절봉사, 질서문화 등 관광객 수용상태를 위한 모든 제반문제를 연구 시행한다면 그냥 보고만 지나가지 않는 보고, 먹고, 편히 쉬어 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진관광지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2천년대 웅비의 순천건설에 걸맞는 관광산업육성 계획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김주현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24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의와 함께 시정추진전반에 걸쳐서 깊은 검토와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승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순천시 관광산업육성계획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김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이 되면 통합 시는 인구나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전남 1위의 면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관광자원의 면에서도 조계산, 주암댐을 비롯해서 송광사, 선암사 등 문화재가 92점에 이르고 있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통합순천시의 가장 큰 자랑이자 보고라고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드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과 승주의 관광체계를 분석해 볼 때 자원에 비해 관광객의 유입율이 주수입원이 되는 체류객이 적음으로서 부가가치를 얻지 못했다고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오인으로 우선 행정적 지원이 미흡했던 점, 시설 면에서 투자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홍보 면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이 취약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을 한 권역으로 묶어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관광 선진시군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새롭고도 획기적인 관광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광분야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직제를 마련함은 물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체계를 갖추고 면밀하게 타당성을 분석해서 과감한 시설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쳐 순천시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립된 순천시 장기발전종합계획에도 관광분야의 비중을 높여 포함시키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공업단지를 비롯한 지리산권, 백운산권, 한려수도 등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광대책을 수립해서 이곳 순천이 관광 면에서도 실질적인 동부권의 중심지이자 관광객이 머무는 체류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년후면 광양만 일대에 국제적 항만시설이 자리함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관광업계와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주켄트리클럽과 승마장과도 연계해서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개발도 모색하고 승주군 지역에 단감, 매실 등 특산품을 농장화, 단지화 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와 관광객의 미각을 돋구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적인 노력과 투자를 병행하고 민간투자의 유치에도 노력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개선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밖에 김인승의원께서 고유한 우리 지방문화를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각종 행사를 관광진흥의 차원에 바탕을 두고 치룰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부시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업무 취급 소홀 문제입니다.
·본 시 각종 소송내용을 보면 국가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7건, 행정소송이 3건으로 모두 21건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소송종결은 7건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14건을 검토해 보면 국가소송 7건은 대부분 1차 변론 예정에 있으며 행정소송 2건은 92년 개인택시 운송사업법 신규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재처분과 숙박업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은 집행기관의 착오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재소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에게 행한 개발부담금 2억 6천 550만 1천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산정 되었다는 판결문을 보면 개발사업착수시점이 이 사업 건 토지가액은 그에 관하여 피고가 이미 정하여 놓은 각 개별지가에 의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순천시 생복동 59-38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되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 부과차질도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패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중 장천동 171-2도로는 피고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본다고 판결되었으며 두 번째, 동의동 119-2 도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되었고 세 번째, 연향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분양 위탁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1심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되는 등 모든 소송사건들이 패소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례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12건으로서 그 내용은 국가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1건, 미사소송이 5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 6건은 현재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각각 계류중이며 조례저수지관련 토지소유권 이전요구소송 등 2건은 94년 4월 26일날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 8건 중 동의동 119-2 도로 불법점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94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우리 시에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으며 2건은 취소되고 종결되어 현재 5건만이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변론이 속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3건은 9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제외처분과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은 종결되었고 현재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만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9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 관련소송은 94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우리시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관련소송은 94년 6월 30일 우리시의 패소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제소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사건은 우리 시에서 동 처분을 행할 시 근거로 삼았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건설부로부터 회신된 배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94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동일 사안의 판례를 원용하고 있어 광주고등검찰청의 상고지휘를 받은바 상고심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 저희들이 패소확정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우리 시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원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2억 6천 552만 1천원을 원고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에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일반부담금에서 1억 3천 276만원을 환불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 지적과에서 절반금액을 환불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관련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연향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분양위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당초 계약해제 시 위약금 30%를 우리 시로 귀속키로 했던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10%를 조정 20% 환불요구 소송을 제가한 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로 귀속조정 책정함이 적정하다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본 소송을 대리수행 했던 우리 시 법률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제기하여 1심판결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천동 171-2와 동의동 119-2번지등 도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지가가 높은 대도시지역에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 승소율이 매우 저조한 편으로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지역송무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송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시는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의 원 처분담당자가 소송실무를 담당토록 하고 증빙서류의 관리와 법무지식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소송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심도 있는 법무연수로 행정소송에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일의워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최종일의원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동지 여러분!
·양해말씀 올립니다.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녹화방송을 마쳐야할 형편입니다.
·방송장비를 철수를 할려면 약 30분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회의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세찬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안세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가곡동 제4토지구획저리사업은 \\'94년 5월 11일 전라남도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 받아 동년 5월 17일 환지확정 처분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청산금을 징수코자 납부대상자 177명에게 지난 6월 17일 통지하여 12월 25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였습니다.
·청산금 납부실적이 현재 저조해서 94년 8월 8일과 9월 28일 재차 납부토록 촉구하였고 8월 정례반상회 시 반상회보에 조속히 납부하여 주도록 홍보하였으나 현재 목표액 13억5,059만7천원중 1,880만2천운을 징수하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산금 납부기간이 12월 25일까지이나 납부대상자를 방문하여 독려하고 11월중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기간 내 징수하여 기간 내에 징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만약 기간 내 징수하지 못할 때는 불환지 대상자, 과소면적 대상자 순으로 지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교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제4토지구획정리지구내 남해고속 주유소건물 일부가 철거되지 않고 존치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적선 내에 주유소 본 건물 1동과 부속사 2동이 있었습니다만 환지확정으로 체비지에 부속사 2동이 남아 환지선에 저촉하게 되었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미매각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체비지에 존치한 부속사 2동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당초 소유자가 체비지 수의계약을 거부하며, 주유소건물을 포함하여 2억5,100만을 보상요구해서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추후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가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92년 당시 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대로변과 시영아파트 주변에만 가로등 100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나, 지금은 거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가로등 및 보안등 12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후 체비지가 매각되어 재원이 확보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교통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8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 결정코자 했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용지 확보를 사유로 부결되어 이후 순천교통과 후보지를 확보토록 수차 협의하여 서면 오리정교 인근과 팔마경기장 주변 및 인안동 인덕마을 인근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교통측에서 운송사업 사양화와 후보지 매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순천교통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청산금 문제에 있어서 청산금을 내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를 임대해 주면 평당 20만원씩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금으로 받을 기간동안 이자가 계산되는 겁니까?
·청산금을 돈으로 받을 주민들도 이자가 계산됩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의원 안세찬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된 사람들은 돈을 안내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을 사람들은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아야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안세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간이도축장은 이번에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자료 내용과 같이 부지 2,675평, 건평 297평으로 91년 12월 20일 준공한 후, 92년 4월 6일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도축장의 종사 공무원은 환경직, 전기직, 기계직, 수의직이 매일 분야를 맡아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은 91년 12월 30일 허가를 얻었습니다.
·배출시설은 세척시설 등 3개 시설과 방지시설은 스크린 등 14개 시설로 1일 최대 처리용량은 300톤이며, 현재 1일 평균 폐수발생량은 약 70∼8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90∼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여수, 여천, 승주물량의 금년 2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축한 물량을 평균한 수치이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폐수처리 과정은 물리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미생물을 이용한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균제를 투입하여 미생물의 활성을 촉진시켜 폐수를 정화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배출되지 않는 유기성 폐수로 동식물에게 일정량만 투입하면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류된 폐수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질오염 측정업체인 광주소재 정우환경과 계약하여 2개월에 한번씩 시험분석 한 결과, 별첨과 같이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노르말핵산인 동물성 기름 등이 기준치 이상을 아직은 초과한 적이 없이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고 현재도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축장에서 발생된 동물성 폐기물은 당초에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여천시 소재 제성양행과 계약해서 위탁 처리해 왔으나, 금년 4월 1일자로 동물성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농촌의 농가에서 퇴비장만 갖추면 퇴비원료로 제공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도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본방침은 우리시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농가에서 퇴비장을 갖춘 곳이 있으면 화학비료 대신 유기농법의 권장 차원에서 농가의 퇴비로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연말까지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보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우리시의 도축장을 동부 권연화도축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행정적 추진을 다했으나 축협의 사정으로 금년 내 인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당분간 시 직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난 8월 29일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축산물 작업장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제출한 결과 9월 3일 건폐율 적정여부 등 7개항의 보완사항이 시달되어 9월 27일 7개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완비해서 재 신청하였던 바, 10월 7일 전남도 축산과 실무진들이 도축장 현지를 확인해서 보완가능 여부를 진단해서 97년 말까지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시설보완 허가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재 36개 업체가 응찰해서 현재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완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만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12월 15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고 그 뒤에 예측하지 못한 미비사항이 또 있을 경우 연말까지 마무리함과 동시에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마친 후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증이 전라남도지사에 의해서 재교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기간 연장 후 특급도축장 유치 및 도축장 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현재 도축장 인접토지의 한 브럭으로 이뤄진 4,932평에 대해서 95년 상반기까지 도축장 시설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현재 실무 부서와 협의하고 도면작성 등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말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되고 도축장 시설지구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의 의견수렴 등별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권역화도축장으로 연결 등 도축장 운영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남은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세수행정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써 지방세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과 불합리한 세무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세정이 수반되는 한편 세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해나가는 세정운영의 내실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세정 환경여건을 간략히 전망해보면 부동산과표 현실화 이후 지속적인 추진과 자동차증가로 인한 관련세수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거래의 위축으로 관련세수 감소와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의 신장률 둔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체납세 급증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어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산업발단과 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라 새로운 과세대상이 연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세무관리 능력향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수단 역시 다양화, 기능화 되어가고 있어 고의적인 세원의 탈루. 은닉사례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관내의 163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33건의 탈루. 은닉세원을 색출하여 7억여원의 세수실적을 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징수 실적이 세수목표 463억여원의 1.5%에 해당하는 7억여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8월 1일 현재 68.57%에 이르는 4억8천여만원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1가구 2차량 소유자중 67명분의 체납세액이 세입 총 미수액의 56.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 세수행정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분 이행사항은 무엇이며,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징수방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92년도에는 징수 결정액의 28.8%, 93년도에는 29%밖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도 9월 30일 현재 부과총액 14억여원의 98.5%인 9억6천여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사유별로 미징수 실태를 살펴볼 때 2억1,700여만원이 징수 불가능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세무행정의 병리현상이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누적 되어가는 과년도 세입 체납액은 해마다 반복되는 결손처분만이 체납일소 방안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영세민에게 생업자금과 전세지원 자금 등으로 연5% 저리융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금 상환기일 도래 행위자에 대한 제반조치가 미흡하여 회수방안이 전무한 실태이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의 4.4%, 93년도에는 4%가 미수 처리되었으며, 금년 7월 20일 현재에 이르러서는 6명이 662만여원의 융자금상환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부금실적도 부실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들 상환기일 도래자에 대한 회수방안은 무엇이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취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렵게 생활하는 영세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인성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초기부터 월부금조차도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는 수혜자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세대수와 대상 세대수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세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정복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에 1가구 2차량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1가구 2차량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부과 전에 본인들에게도 사전예고를 합니다.
·징수율이 56.7%로 낮은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기피한 사례도 있겠습니다.
·또한 담세 능력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방법은 수 차례 가정방문해서 납부를 권장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건압류 등 강제징수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누적 되어가는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만이 체납액 일소방안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체납세 징수기간을 시에서 정해서 2∼3개 징수반을 조직해서 가정방문하고 징수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예금통장도 압류를 하고 물건압류 등 강제징수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건, 재산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통장, 관의 파출소장 확인을 받아 동장이 결손처분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재산유무 사항을 전산으로 추적을 하고 최종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결손 처분하는데 더욱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좀더 깊이 분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정복수
·지난해에도 세입금 불납 결손액 중에서 47.6%에 이르는 결손액이 행방불명자입니다.
·이러한 예를 상기해 볼 때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행방불명자로 간주되어서 결손 처분코자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직권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정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서 직권말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권말소가 된 사람에 한해서 동장이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권말소가 안되었다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정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운용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에서 자활의욕이 강한 자에게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융자혜택을 주어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자 중에 미상환자 중에는 89년도에 융자해준 성경순 외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 정부시책으로 노점상 및 포장마차 일제 정리를 하면서 포장마차 전업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300만원씩 융자해주어 현재까지 영세상업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0년도에 융자받은 자 중 윤막동씨는 영세상업자금으로 융자받아 행상등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조진웅씨는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현재까지 영세민으로서 3자녀와 함께 살아오고 있으나, 부인이 가출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환도래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도촉장을 채무자에게는 매월, 보증인에게는 분기 1회 이상 발송해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담당자와 사회과 합동으로 매월 상환촉구를 실시해서 회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도 생계가 어려워 상환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역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10월중에도 선경순 외 4명이 1∼3회분에 해당되는 72만7천원을 자진 납부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제출시 미회수액 662만7천원 중에서 선경순씨와 윤막동씨는 10월말까지 체납된 금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정기만씨는 11월 12월, 그리고 95년 1월중에 각각 30만원씩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95년 2월까지는 잔액을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자씨도 11월과 12월중에 30만원씩을, 그리고 95년 1월중에 나머지 잔액을 완납할 것을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심씨는 10월에 10만원을 기 자진 납부했습니다.
·잔액 중에서 11월에 30만원과 12월중에 나머지 잔액을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웅씨도 11월부터 6개월 간 분할해서 상환을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체납자 4명이 역시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라 약속대로 이행될지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날짜에 상환이 되도록 최대한 독려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상환의무자 모두가 어렵게 생활하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소유하고있는 재산도 없고 본인에게 강제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 확인으로 인해서 채권확보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기일을 이행토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역시 이행이 안될 시는 보증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조기에 융자금이 완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의 지원세대수와 대상세대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 거택보호자 책정 시는 506가구에 797명이 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지난 10월까지 생계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거택보호자는 매월 전입과 전출 등 인원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보호세대수는 503가구에 807명으로 1월 1일 책정 당시보다 가구수는 3가구가 적고 인원은 10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수시로 전입, 전출, 사망, 추가책정 또는 보호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에 의해서 가감된 대상가구와 인원에 대해서 생계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 전출 등 여건이 변동된 가구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거택보호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인승의원님 나오셔서 남은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사용실태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부터 5일간 실시했던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구입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94년 9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 후 설치한 각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퇴비를 수거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용기를 배부 받은 각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와 처리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 방안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정보와 광고의 시대라고 했습니다만 고정과 유동, 돌출, 전면간판 등의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아직도 시중에 산재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들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주미계도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정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4월 17일 제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불법광고물 정리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가 불가능한 철거대상 광고물이 822건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이에 대한 조치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정 전염병환자의 증가 억제책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까지만 해도 감소를 보였던 25종의 법정 전염병이 93년을 고비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래 금년에는 발생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여지며 특히, 홍역과 볼거리 발병율의 급증세로 볼 때 발병 후 치료 및 격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발병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입 배경입니다.
·본시에서 94년 6월중 구입 배부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량을 줄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매립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30%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던 것입니다.
·본시에서 배부한 280개의 음식쓰레기 퇴비화 용기는 정원소유 가정에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하여 정원수에 시비함으로써 쓰레기도 줄이고 정원의 나무에 퇴비화하는 효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퇴비화용기 의무적 설치문제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94년 5월 26일 음식물 쓰레기 관리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관리대책을 보면 1차 적으로 94년 9월 1일 시행으로 1일 연인원 3,0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및 객석면적 300평 이상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소로 현재 본시에서는 의무규정 대상업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2차 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1일 연인원 2,0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200평 이상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소가 대상이 되나 본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직업훈련원 등 9개소의 집단급식소 등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업소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지난 6월 본시에서 배부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접수 조사한 결과 총 280가정 중 268개소는 시책에 잘 호응해주고 있으나 12개소는 설치가정의 비 협조로 이용상태가 좋지 않은 가정은 정상 사용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이 부진한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장소를 옮겨서라도 정상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이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토록 각 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어 퇴비화 한 음식쓰레기는 당초부터 정원소유 가정에 설치토록 하여 완전 퇴비화가 되면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수에 시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 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용기사용이 활성화되어 종량제 봉투사용을 최소화시키려고 각 가정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선진지 답게 쓰레기의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방금 답변하시면서 정원수 소유가정에 분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식당에도 많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원이 있는 가정에만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하셔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의무규정 대상업소가 순천시에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밑에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본시 집단급식업소로 나와있는데 구내식당이 의무업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천시청 구내식당에 현재 시설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시청에는 분리수거를 위해 병이라든가 우유팩 등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답변 중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소유 가정에만 배급을 하셨다는데 시내 식당에도 많이 배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업소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의무업소가 있다는 것, 그 두가지 입니다.
·보고만 듣지 마시고 한번 직접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님은 현지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주민계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법령에 위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미리 상당한 기간, 통상 7일 내외로 합니다만 기간을 두고 이를 조치하도록 계고하고 명령 불이행시와 미관풍치, 미풍양속유지 또는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광고물이 총 850건으로 이중 양성화 가능 광고물은 626건, 철거대상이 224건이었으며, 불법광고물 850건 중 자율 정비되지 아니한 676건에 대해서는 시장서한문과 안내물 등을 광고주에게 발송하였고, 이후 미 정비된 400건에 대해서는 다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정비한 결과 총 정비대상 850건 중 10월말까지 779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71건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 12월 15일까지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강제철거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통행에 가장 불편이 많은 노상 입간판을 정비토록 계도하였으나 미 이행한 업소에 한해서 지난 10월 26일 노상입간판 특별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256개의 노상입간판을 수거해서 폐기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광고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 없이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물 정비 시에 마찰이 발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상가건물 신축시, 각종 위행업소 허가시 광고물 설치방법을 사전 계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인 주택과나 환경위생과, 시민과 등에 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비치 배부하고 있으며, 반상회보에 2회, 주간 생활정보지에 3회, 유선방송 2회 등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방위교육과 요식업주 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을 통해서 주민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정리대책 및 안전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정비된 71건은 무허가 광고물 양성화 대상 40건과 규격위반으로 철거대상 광고물 31건의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시. 동 직원으로 지도반을 편성, 자율정비 유도와 2차 계고를 동시 실시,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신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 동에 17개 반 85명의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발생 즉시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조치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고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물 제작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불법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광고물 대형화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안전도 검사를 강화코자 하며 기설치된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장 서한문을 발송 다시 한번 안전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4월 제99회 임시회시 답변한 철거대상 광고물 822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92년 4월 이후 시. 동의 강력한 정비지도와 광고주 자율정비에 의거 92년말까지 816건의 불법광고물의 철거 완료하였으며, 93년 신규 불법광고물 발생분을 포함해서 94년 4월에 전수 조사한 결과 224건의 불법광고물이 조사되어 193건은 10월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현재 31건이 남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5일까지 자율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92년도 99회 임시회 때 철거대상 광고물 822건에 대한 보충질문만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822건에 대해서 816건을 자율정비에 의거, 정비 하셨다는데 한가지만 제시하면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99회 임시회 때 제출했던 사진하고 이 달 13일에 찍은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견본으로 제시했던 사진이고 이 사진은 이번에 찍은 사진인데 2년 전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견본 사진마저도 정리가 안되었는데 816건이 정비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아직까지 6건이 남아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6건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거기서 돌아서면 6건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들어가셔서 참고로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전염병 증가 억제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은 병원소를 없애고 전염경로를 차단하며, 숙주(사람)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중 질병에 따라 경제적이고 최선을 방법을 택하여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습니다.
·첫째, 병원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환자 조기발견과 보균자를 찾아 치료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며, 해외여행자의 추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살충소독과 매개곤충을 박멸하고 음용수 소독을 실시하며, 여름철에는 날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 위생수칙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숙주에게 면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개인 건강을 지키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홍역은 옛날에는 이승에서 앓지 않으면 저승에까지 가서도 앓는다는 아주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었습니다.
·1950∼1960년대에는 아주 창궐했습니다만 70년도 후반부터 홍역에 대한 예방 접종이 나와서 접종을 한 결과, 93년까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순천시에서 약 40여명의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보사부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예방 접종 약품에 대한 결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학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내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임산부와 영. 유아에 대한 건강지침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신혼부부가 탄생 시에 보건소장이 신혼부부에게 그 책자를 선물하여 전염병예방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어린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계속 전화 등을 이용, 관리하여 홍역 등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적기에 접종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남은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부시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과 옥천, 석현천과 이사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삼산과 이수는 순천을 상징하고 또한 자랑으로 여겨오고 있습니다.
·인간문명의 발생이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물은 우리 인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쓰듯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을 물쓰듯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실천지침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합성세제 사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경정비업체와 솔벤트 사용 세탁소, 보일러 세관업소 122개의 수질공해 배출업소와 128개소의 정화시설 대상업소 등이 4개천의 수질과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가 허술해 환경오염 단속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뒷마당에 방치된 화공약품, 자동차에서 누출된 폐유나 윤활유, 논밭에서 뿌린 비료와 농약의 잔재물, 거리를 덮은 각종 쓰레기들, 건설현장의 토사, 건축자재, 심지어 애완동물들의 배설물, 아스팔트에 가라앉은 자동차 매연에 이르기까지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복합하수가 동천과 옥천, 석현천과 이사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빗물 오수는 폐수배출구를 감시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오염원이 아닙니다.
·정화시설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모든 업소와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인식과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만이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폐유나 부동액을 바닥에 유출시키지 않는 일, 각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수를 적절히 보관하는 일, 시민과 행정당국이 거리를 청소하는 일 등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 4개천을 살리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는 구호아래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샛강 살리기 운동에 부산, 계명, 원광, 강릉대학교에서는 물에 대한 환경책자를 정식과목 교재로 채택하고 있고 일전에 강영훈대한적십자가 총재도 어른들이 앞장서서 환경보호 운동을 국토 살리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4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과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부진대책입니다.
·1992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를 3년이 되도록 부지를 매입치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 감정 재평가를 92년 11월 23일에 대한감정원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였는데 지금까지 감정평가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요 미결업무 조서에는 9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94년 말까지 완전매입이 안될 시는 토지매입비를 95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95년 2월까지 완전 매입하겠다는 금후 계획인데 1만7,000평의 부지매입에 4년이란 시일이 소요된다면 당면 주요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오납금 발생원인과 대책입니다.
·93년도 과오납금 정리부를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 1년 간 270건에 3,654만9천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이중이나 감액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중부과가 되고, 감액이 되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9조 제3항 과오납금의 처리규정에 과오납금을 환수하였을 때는 징수부 및 과오납금 정리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93년도 과오납금 정리부를 보면 일수에 대한 이자 환산율이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70건 중 10%에 해당하는 27건을 표본으로 분석해본 결과, 최고는 18.8%를 적용하였고, 최저는 2.1%를 적용하였으며 여수수협 순천지소에서는 주민세를 93년 1월 11일에 352만8,540원이 착오 납부되어 93년 1월 28일에 반환되었는데 17일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91년 9월 30일에 주민세 1,011만7,110원을 납부하였는데 93년 3월 9일에 이자 274만730원을 지급하면서 2년 뒤에 감액 조치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92년 6월 30일 자동차세 11만9,940원을 납부하고 93년 9월 28일 이자 3,240원을 포함 13만2,18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자 적용률이 2.1%에 불과하며, 동부해양 도시가스에 대한 과오납 납부액과 환수액, 일수 및 이자 환산율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오납금 정리로 인한 인적, 시간적 낭비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원인이 되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 면. 동 통폐합방안 검토 문제입니다.
·순천과 승주가 통합되므로 행정능률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순천시의 동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4년 8월말 인구통계에 의하면 16개 동의 세대수는 4만5,628세대로 16만5,648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인구수가 2만명을 초과한 동이 2개 동인데 반해 인구가 1천명과 2천명의 동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의 경우 2만8,421명에 19명의 동 직원이 대민 행정을 비롯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의 경우 1,040명에 9명의 동 직원들이 동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등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1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수가 많은 동은 폭주하는 업무에 밀려 행정서비스 제공에 무리가 따르는 등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구수가 적은 동은 업무가 적어 비교적 한산해 공무원들의 근무지 선호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등 인원배치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1천명의 동을 인근 동에 통합했을 때 연간 많은 인력과 예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통폐합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규정과 수도료 감면 문제입니다.
·모범음식점 16개소를 선정 매월 수도료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바, 모범음식점의 선정규정과 근거는 무엇이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988만8천원의 수도료가 감면되었는데 월평균 43만2천원으로 연간 518만4천원의 수도료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규정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수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시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도료를 감면해야 함에도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을 감면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강사   
·부시장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천과 옥천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순천시의 상징이며 자랑인 삼산. 이수를 보호하고 우리세대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순천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쾌적한 순천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은 최근 순천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에 따른 음식문화 발전과 대중음식점 및 각종 서비스산업 증가로 합성세제 사용이 증가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시의 4개 하천오염의 주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합성세제 사용증가에 따른 하천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각급 유관 기관단체, YMCA, 새마을 부녀회 합동으로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보, 스티커나 전단, 비디오 테이프 등 언론매체와 부녀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를 실시하고 세제사용 억제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으로 강력한 행정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열악한 장비와 인력부족 등으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인식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없이 행정적인 지도 단속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지속적으로 대민 홍보와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경정비업소와 세차장, 세탁소, 보일러 세관업소 등 관내 122개의 수질공해 배출업소와 161개소의 오수정화로 인한 수질.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우리 시에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염원인 자동차 정비업소와 세차장 등이 122개소의 수질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3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3회의 정기점검과 80회의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그동안 1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기오염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 33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6회에 2,958대를 실시하여 각각 7개 업소와 자동차 87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36개소의 목욕업소,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사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효천고등학교 외 128개소의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도 정기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실시한 결과 호남빌딩 외 6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고, 하수처리용량 200㎡이상인 33개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점오염물질인 논밭에 뿌린 비료와 농약의 잔재물의 무단 하천유입과 각종 건축쓰레기, 생활쓰레기의 하천 무단투기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하여 환경명예감시원 30명과 군병력 8명을 지원 받아 주2회씩 하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하는 등 오폐수 무단방류, 특정폐기물 무단투기, 차량 세차행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동천의 오염방지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하천정화로 순천만의 수질개선과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샛강 살리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공중인 하수도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각적인 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내 4개 하천에 대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인 월별 수질조사 측정결과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판정 받고 있음을 공개해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은 미미한 오염행위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오염된 자연을 되살리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고장의 환경오염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염방지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부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은 91년 6월 10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순천시 오치동 706-1번지 일원 총 70필지 1만7,432평에 대해서 92년부터 95년까지 계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도별 부지매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총 계획 중 64.5%에 해당하는 1만1,245평을 매입하였으며, 미 매입한 28필지, 6,187평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으로 93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입하지 못했고 94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6필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총 48필지에 1만2,334평을 매입해서 70.8%의 실적이나,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 매입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속 등 가족 내부사정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고 일부는 \\'92년도 당시 보상을 받은 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감정평가를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3년도에 예산 미 확보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부진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매입계획인 28필지 6,187평은 92년 11월에 한국감정원 여수지점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인 호남지사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94년도에 부지매입이 이 평가액을 적용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나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 94년도에는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어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 매입 토지소유자들이 \\'92년도에 보상협의를 않고 그 당시 보상을 받은 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감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6일 2개 감정기관에 22필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 되는 대로 즉시 매입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업무 미결조서상의 내용과 같이 부득이 94년 12월말까지 완전매입이 불가능할 때는 95년 2월말까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의원께서 지적 하신 대로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부진한 사항은 미 매입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조속히 매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1년 간 270건에 3,654만9천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이중이나 감액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중부과가 되고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부과와 감액은 대부분이 재산세와 주민세 등 대중세로 우리 순천시의 \\'93년도 1년 간 지방세 부과건수가 33만775건입니다.
·270건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전산입력 착오, 세무서의 소득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부과후 물건변동 등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된 것입니다.
·둘째, 93년도 과오납금 정리부를 보면 일수에 대한 이자 환산율이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납부일 익일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환부이자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환산한 것이지 최고 18.8%나 최저 2.1%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여수수협 순천지소에서는 93년 1월 11일 주민세 352만8,540원을 과오납부하여 93년 1월 28일에 반환되었는데 17일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여수수협 순천지소에서 청구한 과오납금은 원금만 청구해서 환불 조치하고 업무착오로 17일간 이자는 환불치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91년 9월 30일에 주민세 1,011만7,110원을 납부하였는데 \\'93년 3월 9일 이자 274만730원을 지급하면서 2년 뒤에 감액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는 순천세무서에서 \\'93년 2월 24일자로 양도소득세 결정 세액 정정 통보에 의한 사항으로 2년 뒤에 감액 조치하여 환불하였습니다.
·다섯째, \\'92년 6월 30일 자동차세 11만9,940원을 납부하고 \\'93년 9월 28일에 이자 3,240원을 포함 12만3,18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자 적용률이 2.1%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과오납금 이자율을 2.1%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1만분의 3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동부해양도시가스에 대한 납부액과 환수액 일수 및 이자환산율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동부해양도시가스에 대한 납부액은 주민세가 477만2,220원이나 과오납금은 동광양시 납부분 89만2,930원입니다.
·환수액 일수는 33건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였고 이자환산율은 1만분의 3을 적용하였습니다.
·일수계산은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며 별지로 작성 제출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곱째, 과오납금 정리로 인한 인적 시간적 낭비와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고있는 원인이 되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자료의 철저한 검토와 대조작업 후 과세토록 하겠으며, 납세자들에게도 충분히 홍보하여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 통. 폐합에 대한 방안 검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 9월말 동별 인구와 직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용수동은 인구 1.043명이고 직원은 9명으로 직원 1인당 115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덕연동은 인구 2만8,803명에 직원 19명으로 직원 1인이 1,151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동직원 평균 담당인구는 678명을 감안한다면 대 주민 행정서비스 및 예산절감 면에서 볼 때 동 통폐합 및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순천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의 통폐합은 통합에 따른 인력조정 문제 등 제반 여건과 해당동 주민의 정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 순천시 출범 후 경영행정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동질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통. 폐합 뿐만 아니라 금당지구 내 조례동과 해룡면간 경계조성 등 시민생활에 불편한 행정 구역을 종합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주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읍 면 동 인력도 면적, 인구, 행정수요 등 제반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조정하여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보면 1만분의 3으로 이자를 환산하게 되어있는데 김효수씨는 세무서 직세과의 통보에 의해서 감이되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환산율을 보면 1만분의 3으로 계산할 때 159만3,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된 이자는 274만730원이 되었으므로 차액 114만7,290원을 환수해야되고 조례동 김영희씨는 1만6,41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3,240원을 지급했으므로 차액 1만3,170원을 추가 지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기산일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김효수씨는 90년 7월 30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으로 착오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사항은 아니고 기재착오로 해서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강영진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음식점 선정규정과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의 선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등급은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 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한하여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선정은 \\"좋은 식단 보급 실천 및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의거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 보급, 균형식과 조리법 권장, 그리고 음식문화의 발굴계승 등 국민생활 문화개선을 \\'86, \\'88대회 시 주문 식단제 및 표준식 단제가 관주도로 시행된 바 있으나, 정착되지 못한 선례를 감안해서 좋은 식단제는 대한음식점 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민간주도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범업소의 지정 절차를 보면 모범음식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대한음식업 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순천시지부 단체에 지정 추천을 신청하게 되며 지정 신청을 받은 순천시지부 단체 내에 설치된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의 심의 후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정추천을 받은 행정청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인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의 청결상태, 화장실, 종업원 위생상태 등 5개 부문 39개 항목심사를 실시하여 지정대상을 결정하고 지정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사용료 감면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1년 7월 24일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와 동년 12월 13일 전라남도지사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지침에 의거 모범업소에 대하여 30%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 시 특별회계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전금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3항의 감면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 10%감소와 한번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소비 억제 및 시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외에 타 업소에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어 수도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순천시내 기관장들이 잘 다니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을 다두고 어떻게 16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는지 문제하고, 수도요금 자체를 30% 감면해준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불입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시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상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공익이라고 하면 사회 전체이익을 말하는 것이 공익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과연 공익에 해당되는 것인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도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런 규정을 가지고 수도료를 연간 500여만원씩 감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으므로 내용을 생략하고 모범음식점이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또 과소비 억제라든가 시민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든가, 간결한 음식차리기 등을 확산시키는 점에서 볼 때 광의의 차원에서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시수도급수조례 37조 3항에 의하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 군수가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를 어떻게 감면해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지시, 전라남도지사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요금 지침에 의해서 3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앞서느냐 지시가 앞서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조례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면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강영진   
·되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되었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 집행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뜻에 반하는 시정에 대한 과감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였던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매우 밀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위한 일시적인 임기응변이 아닌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믿습니다.
·시정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제출자료는 일관성 있게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추진과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 산하 모든 공무원 각자가 시장이라는 의식아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