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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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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7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3. 2. \\'91정기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3. 2. \\'91정기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어제 종일토록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고, 누구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말입니다만은 군자지도는 호 선사지급하고, 험사는 자신에게 귀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틈이 있게 헐뜯고 마음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의심되는 일이 평소에 없어져야 모든일은 조화롭게 잘 이루어 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승주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 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승주군수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의 안하시겠어요?
○ 의원   조익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제일 하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계산 주변 수목분포 조사용역비라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이 자세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서를 보면은 새마을과 주암댐 수몰지역 영향평가비가 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87년도부터 계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조사시 수목이 해당 되었으며, 산림과에서 수목 분포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자료를 인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조계산 주변지역 수목분포조사 용역비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해서 볼 때 고소득 복지사회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은 날로 윤택해지고 발전되고 또한 국민들의 생활은 항상 풍요로운 레저 생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조계산은 우리 군민들의 그야말로 안식처요, 또한 휴식처, 항상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조계산입니다.
  그래 이 조계산을 우리가 항상 가꾸고 어느 지역보다도 더 앞서가는 조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건은 다른 등산교육,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요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수없이 많이 찾고 있는 우리 조계산 등산로에 아주 수백종의 수목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이 등산하면서 숲은 정말 좋다,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숲은 좋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같은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종 이름을 이것은 느티나무다, 이것은 서나무, 분포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 또는 학명은 어떻다 이런 것을 표찰을 만들어서 붙여 놓는다면 등산객들이 보고 항상 이것이 무슨 나무다 하고 머릿속에 넣어서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교육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 승주군에 와서 보고 느낀 그 소감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착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라산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밑에도 수목표찰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조계산에도 참 생각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표찰 하나에 1,500만원 정도 해서 한 1,500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작업은 순천대학 임학과 수목학 팀한테 맡겨서 해야만 정확한 수목 이름을 알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순천대학교에 의뢰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 예산은 300만원 이지만은 지금 1,500개에다가 1,500원씩 하면 220만원 정도, 나머지는 거기에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수, 학생들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사해서 어디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전부 발췌해 가지고 제작팀에게 제작을 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여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익태 보충 질의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익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서에도 수목분포 조사용역 그래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때 가급적이면 자세한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의원   이환용 이환용 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756부, 대금이 3,628만8,000원, 기타가 56만8,000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지대만 해서 608만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도합 4,793만7,000원인데, 자립도도 든든한, 재정도 든든한 이런 신문사에 대해서 특혜적인 많은 부수를, 집행부 모든 고충도 이해하면서 사안이 사인인지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약세한 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특정신문사의 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경향이 이번에 절실히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특정신문인 서울신문을 너무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세에 비해서 구독을 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이종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방금 이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군에서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756부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이장 330명,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304명, 기타 반장, 모니터요원 등 122명에게 보급을 해서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것이 어떤 특정지라고 말씀 드린 것 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서울신문은 그 주식소유가 100%가 정부소유입니다. 하나의 어떤 특수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1972년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의 군민홍보지로 해서 구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배부를 해 가지고 우리 정부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홍보를 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756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약 7만6천여개의 자연부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는 것은 금년 3월말까지 해서 지대가 부당 4,000원씩인데, 4월 1일부터 1,000원씩 인상돼 가지고 부당 5,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680만4,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와에 물론 저희군 재정형편도 있고 합니다만은, 연초부터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대 인상분으로 해서 금년말까지는 이번 추경 계상 해가지고 구독을 계속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한가지 이것이 현재 특정지라고 해서 다소의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문을 계속 구독을 할 것이냐 하는 여부, 또 하나는 신문을 계속 구독 했을 때 신문의 종류는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앞으로 계속 구독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신문을 계속 구독해서 보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구독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새책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뜻에서 계속 구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나, 다만 특정지 문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 의견을 전폭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장연식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할랍니다. 이번 이 문제가 서울신문 관계 문제가 승주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번 도정질의때도 도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때 담당 공보담당이라고 합니까? 그분 답변이 각 시도별에 바뀐다 각 시도에서 거기에 따른 시도 형편에 맞게끔 했던 것이지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다가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도정 질의때 답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정질의때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는 저희들도 모르고 실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말은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는 행정지시를 해서 내려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들 있는데서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군에서는 금년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상분을 책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면은 물론 행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신문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거의 지금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이장님 앞으로 가는 서울신문대는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데 우편딱지를 떼지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서울신문이 승주군 전체로 해서 반수 이상일 것입니다.
  그 실태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보면은 지금 신문은 과거의 5공 시절에 허문도가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래도 신문이라도 없으니까, 서울신문이라도 얼떨결 보았는데, 지금 신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서울신문은 실제적으로 볼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가적인 홍보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그 홍보차원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말하자면 보지않기 때문에 차라리 전혀 신문이 보급이 안된 농민들한테 배부가 되면은 괜찮겠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거의다 지방지 기자분들한테 인맥이라든가 체면관계 때문에 봐주는 실정이랍니다.
  그런데 전혀 안보는 농민들한테는 배부가 안되다 보니까 그 신문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말하는 홍보용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환용 의장!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이환용 방금 저 실장님께서 주가 전부 정부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홍보용으로 쓴다면은 정부에서 직접 배부할일이지 왜 각 행정기관에다가 배부를 해서 약세인 우리 승주군의 예산이 그런 곳에 소모가 되어야 합니까? 진짜 그것이 국민에 대한 홍보용으로 쓴다면은 주가 더군다나 정부주라면은 우리군에 의탁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바로 직접 직송을 하고, 배부를 해서 국민홍보에 임해야지 왜 군에다 의뢰를 해서 군비를 그런데다 지출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좀 잘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장의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진짜 신문 서울신문 하면 치우기 바쁩니다. 차라리 지도자나 이장이 아닌 서민층에다 준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장이나 지도자는 지방지 몇부씩 다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치우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신문 누가 읽어보고 납득이 갈 만한 기사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 이 지방지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지방지를 어느정도 봐준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재정도 튼튼하고 우리가 신문 안읽어도 그 신문사 안넘어 갑니다.
  우리지방에 있는 신문사는 이 약세에 처해 가지고 있는데, 지방지 발전은 안하고 육성은 안하고 튼튼한 주가 더구나 정부주라고 하면서 그런 신문을 많이 봐야 합니까? 꼭.
  이건 저가 이런말씀 드리면은 너무 과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민이 일년에 5,000만원 이라는 돈을 신문대로 낸다고 했을때는 진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 전체 12만 군민이 이 사실을 알아보세요. 5,000만원이라면 어느 면의 숙원사업 하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이런 신문지대에다 지출해 버린다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알 때 어찌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존경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끝까지 다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아예 내년 예산때는 그런 것 생각지 마세요.
  우리 군민의 형편 좀 생각 해 주셔야죠.
  옛날처럼 윗사람의 눈치보고 위의 어떠한 체면보고 행정할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위에서 압력이 내리더라도 공직자의 자세가 틀려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안되고, 발전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예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 생각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 안할려다 합니다만, 이번에 예산안도 물론 기획실장, 예산계장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번 처음 추경이라 해서 우리 서과장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예산에 크게 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은 안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또 누가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장연식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에 예산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앞으로 \\'92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 참고적인 말씀을 몇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그 본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이 저희들 생각은 있는데, 물론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모든 민원이 기동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동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각종 민원 야기된 부분을 해결하기 힘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주군청내에 있는 차량은 거의 각 실과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 아마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기획실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하고, 지적과입니다. 그럼 지적과 하고 가정복지과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접촉된 부분이 가장 기동성이 없는 지역이 되버렸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정복지과는 인제 신설이 됐고, 지적과도 인제 신설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차량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로 지금 지적이 된걸로 알고,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 예산때 참작하시고 해주시고,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해 갖고있어도 기능적인 운전자가 없어 가지고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는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물론, 모든 행정법상 군수가 기능직이나 결원이 된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군수가 임명해야될 직원들이 지금 도지사한테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군수님들이 도지사가 예산배정을 해줄테니까 느그 마음대로 인원 못써. 보충인원, 그러니 우리한테 위임해 가지고 도장 찍어서 위임장을 해주셔서 그런 월권행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차량구입은 해놓고 운전자가 없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님 마음대로 도에서 정원승인을 안해주면은, 청원이나 기능직 안주면은 현재 군수가 마음대로 임명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원리 행정법상 군수가 결원이나 충원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꾸로 도에서 인가를 안해주면은 못한 것, 이것은 옛날 관료주의 사상이 그대로 현재 남아있고,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열렸으니까 찾아먹을 것은 찾아먹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모든 지시행위에만 갖고 이루어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더 자세한 얘기는 정책질의때 서류자료 조사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 오늘 문제가 운전자 때문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본예산때 기왕에 전 실과에 물론 우리 예산상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차량운행비니 뭐니 문제는 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신설되어 있지만은, 우리 사회과장님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영세민들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7명인가 몇 명인가 된다는데, 하다 못해 군청에 있는 각 실과에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것은 되겠느냐 해서 본 예산때 이것을 좀 상정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각 실과별로 다 차량구입을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다듣고 계시니까 실장님께서는 다음에는 되도록 상정을 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장연식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기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말씀하십시오.
○ 의원   서재평 서재평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이며,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소상한 말씀을 들어야 겠습니다.
  내용은 최근 정부가 수출이 잘 안된다. 경제가 어렵다, 농촌경제가 어렵다 하는 차제에 과소비의 절제하는 홍보를 하며, 국민운동까지 하는 시기에 더더욱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 군당국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렵고 과소비 억제 체계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나 많은 동료의원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것인지 소상한 말씀을 기대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입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폭력과 위법 탈법행위가 너무 만연이 되어서 급기야는 작년 9월 27일날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시작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3일날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을 지내오면서 좀 느슨해졌던 이 운동이 다시 금년 8월 31일자로 새생활 새질서 실천에 대한 재점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필요성은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서 이 운동을 전개하되, 전체 국민의 생활운동으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될 운동이다 해서 재점화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첫째 읍면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운동은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오늘도 송광사에 송광면에 노인들 70명이 모이셔서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가령, 이렇게 노인들이 모이시고 그럴 때 그래도 음료수라도 대접을 하는 것이 활성화의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만원을 그런 방면으로, 600만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만은 11개 읍면으로 쪼개어 놨을때는 많지는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액수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면서 즉, 쓰레기줍기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범적으로 활동한 단체 또는 단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방범대 간식비로 해서 36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13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분들에 대한 간식비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60만원 해서 총 1천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그야말로 전체 국민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원님들께 하나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요청하실 때 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하고 소리내서 하신 다음에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손들고 있으면 의장이 못보지 않아요. 미처 못보았을 때에는 차질이 오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분 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조금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영호의원 외에 3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제안자인 이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영호 이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1991년도 승주군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승주군수로부터 1991년 9월 10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1991년 9월 10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1991년 9월 16일 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주군수의 제안 설명과 기획실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산회 한 후 별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의견과 의원 상호간의 견해를 밝히는 한편, 사업에 따라서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효과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심사숙고한 끝에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승주군수께서 본의회에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65억400만원, 상수도외 7개 특별회계 44억400만원을 합하여 총 509억8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과 세입분야는 기 배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정항목의 대부분이 수해복구와 주암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국. 도비 보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에 다른 세입과 세출이였기 때문에 요구 원안대로 심의 하였고,
  단, 자체 사업비는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무행정비 2,000만원과 농수산비 1억1천300만원, 소방관리비 6,000만원 등, 도합 1억9,3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급하다고 판단된 청사 지하실 방수공사비 2,700만원은 읍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 난방기 구입 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삭감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승주군수께서 증액 동의를 해주신다면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과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읍면 청사 냉. 난방을 위하여 7,300만원을 증액하여 재무행정비를 27억2,200만원으로 하고, 지역개발 사업비를 35억9,400만원에서 36억4,000만원으로 1억원을 나머지 2,000여만원은 예비비로 유보코자 하니 각각 증액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타의없이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 방법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발의하였음을 밝히면서 지방의회 출범이후 최초로 갖는 예산 심의가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방금 이영호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주군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주군수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못하실 형편이면은 기획실장님이 대행을 해도 좋습니다.
○ 군수   서형환 그 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군의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수정동의를 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다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우리 읍. 면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 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해준 것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점을 이런 추경을 다루시면서 착안을 하셔서 우리 읍면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개발비로 증액한 예산도 이에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수정동의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승주군수님께서 이의없다고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만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동의하였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9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좋습니다. 전원찬성으로 이영호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91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정기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의건 

(10시 46분)

○ 의장   김창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1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추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절차상 승주군 물품정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95조, 동법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그 본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냉. 온방기가 기존에 1대가 있고, 지난번에 의회사무실에 지금 1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 면에 20대를 1면만 제외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선 단가는 한 500만원으로 해서 기준을 해놨는데 아직 확실한 가격정보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할때에 맞춰서 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91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5일 동안의 회의를 마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조금전 가결로 확정된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승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무엇보다도 군과 의회가 아무 무리없이 상호 협력을 유지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군 당국에서는 \\'91년도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실한 정신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힘써주셔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군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11만 승주군민의 대표자와 국민의 봉사자인 것을 긍지로 삼아 품위유지와 무보수 명예직임을 새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자리는 의원이나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들도 다 옛날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장부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장부들 이십니다.
  「대장부는 불작 후 회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을 했을 때 후회되지 않도록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집행부 즉, 실무자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후회없는 일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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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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