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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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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재평의원외3인발의)
  4.   3. 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특위위원장김귀용의원)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김귀용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일자로 서재평의원 외 3인으로부터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지난 15회 임시회 의결로 구성된 주요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에 걸친 주요사업 조사를 마치고, 6월 22일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5월 27일 낙안면 목촌리 한금섭으로부터 목촌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지장물 손실 보상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인 승주군에 이첩 처리 요구한 바, 6월 13일 2개의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 요구 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동 일자로 별량면 마산리장 최점식 외 148인 으로 부터 5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인 승주군에 이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5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8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6월 23일 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재평의원외3인발의) 

(10시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0일 부터 6월 20일 까지 특위활동에 따른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5명에 대한 본회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본건은 그동안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특위위원장김귀용의원) 

(10시0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지도소장님 각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언론인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92년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군정 주요추진 사업과 당 의회에 진정.청원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제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검토분석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므로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둘째, 조사기간은 \\'92년 4월 20일 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 현장확인은 \\'92년 5월 1일 부터 6월 9일까지 기간중 13일간 입니다.  
  셋째,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는 조사대상 기관은 승주군 읍·면, 대상사무는 주요 건설사업, 새마을사업, 오지개발  사업, 농어민후계자 관리, 축사시설 개선 사업, 관광농업개발사업, \\'92년 춘기조림 사업등 입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실시 결과 및 처리의견 총평은, 금번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에 있어서는 군민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실시하였는 바,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잘 이행되고 있으 나 일부 사업은 주민들의 평소 불만대로  문제점이 적출되었음.
  이를 주요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치 않고 행정 일변도의 사업장 선정 및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의 부족입니다. 감독공무원의 업무 폭주를 이유로 현장 위주의 감독이 되지않고 있음.
  일선 행정 책임자(읍·면장)의 책임의식 결여 및 신속한 대처 미숙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별도 대책을 수립, 이를 우선 해결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 사업별 시정 요구사항
  첫째 광역권 사업입니다.
  확인 사업지구 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문제점 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도로 두께가 설계서상 0.20m인데 0.16∼0.18m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음판재의 간격.규격 등이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음.
  사업지구별로는 사업효과가 적은 지역을 군에서 임의 선정하는 등 3건 입니다.
  대책은 사업설계는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설계되는 것인 바, 제반공사 시공시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현장 감독이 요구됨.
  광역권 사업 선정시는 사업취지에 부합 되도록 사업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선정되어야 할것입니다.
  확인사업 지구 현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문제점 공통사항으로는 도로 두께가 계힉고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2∼4㎝가 부족하게 시공되었습니다. 마을 도급 공사의 대부분이 설계도서를 무시하고 부실공사 구간이 많음 (두께를 얇게 하고 길이를 늘림, 갓길 처리시 거푸집  미처리 등), 이음판재 간격.규격등을 무시하고 처리.
  사업지구별로는 기존 포장지구의 양면 및 재포장 시공으로 쉽게 훼손 우려가 있는 등 8건 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마을도급 시행 사업의 대부분이 설계도서를 무시하고 연장 시공등으로 조기 훼손 우려가 있는 바,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 감독과 지도가 요망됩니다.  
  읍.면별 사업장 선정시는 기반시설에 우선 지원되어야 할것으로 교통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진입로 안길등 
의 미포장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우선 지원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오지개발 사업 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사업지구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했음.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않고 사업을 결정, 진입로 포장구간은 설계상 계획고에 미치지 못함.
  대책으로는 지구별 사업책정시는 지역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 주민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지구를 결정, 사업 시공시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 미연 방지.
  다음은 황전면 쓰레기 소각로 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황전면 금평리 821번지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 1식 입니다.
  문제점은 사업계획 및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치 않아 사업비 투자에 따른 이용도가 극히 미약합니다. 소각장을 가동할시는 고열로 처리되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연성만 소각 가능하여 이중처리를 요하므로 비경제적 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은 농민이 393명, 어민이 33명, 계 426명 중 부실관리자가 69명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다수는 본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부 농어민 후계자는 도시 이주, 결혼, 사망등의 사유로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대학 영농교육원 교육(3개월) 이수자가 부실후계자가 많았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도시이주.결혼.사망. 전업 등으로 사실상의 농어민 후계자의 자격에 미치지 못한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금 회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부실 후계자가 많은 농업계 학교장 추천자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조치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농업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낙안면 동내리 지내입니다. 사업자는 낙안면 동내리 470-2 김홍수 외 4인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에서 기 추진중인 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 지구를 관광농원 후보지로 선정한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 되었으며, 하천.도로.산림 등 불법훼손 점용(하천 60㎡,도로 131㎡,임야 584㎡) 입니다.  
  시급성을 요한다는것으로 건축허가된 농가주택이 \\'92년 2월 6일 준공된 후 5월 4일 현재까지 미입주 하고 있는것은 건축허가 목적에 맞지 않은것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반행정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행정신뢰 제고 및 주민피해 사전예방 이며, 불법  
점용 및 훼손지역 원상복구 조치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작설차 단지 입니다.
대표자는 승주 죽학 802번지 신광수, 사업비로는 1,600만원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차 원료가 부족하여 생산 계획량의 15%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어 유휴노동력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관청에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촌 유휴노동력의 활용과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단지의 규모,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 대상자 선정 조치를 바랍니다.
  식품 제조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1년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 대상자는 13명으로서 융자는 3억 3,000만원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사시설 개선 자금은 축사시설 자동화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며, 기존 축산농가가 아닌자를 선정 지원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일실케 하였으며,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사업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있는것은 적기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가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시는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적정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사업자금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망 됩니다. 
  다음은  \\'92 춘기 조림사업 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황전면 상검 외 1개소 입니다.  
  문제점은 조림계획 면적과 실지 조림면적이 같지 않으며, 벌채 및 조림을 산주가 하지 않고 목상이 대행하고 있어, 식  
재후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과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대책은 산주가 중심이 되어 조림토록 하되, 임지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조림계획을 세우고, 지상물 처리가 용이 한 지역부터 실시해야 할것 입니다. 
  다음은 회룡지구 채석장 허가 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채석 작업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마을 주민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에 대형차량 통행으로 도로 파손 및 교통장애(노선버스 중간지점에서 되돌아 감), 유류유출로 하류지역 주민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의 애로 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접피해 대책 강구입니다. 마을 진입로 손궤지역 보수비 지원방법등 협의조치, 유류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수시 현장 확인지도 강화 입니다.
  다음은 황전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황전면 선변리 174번지 일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후보지 선정시 기본사항(상수보호구역과의 거리가 10㎞)을 소홀히 검토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부적지 판정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 실추및 인력 예산낭비 입니다.
  대책으로는 주요사업 계획 수립시는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 행정 신뢰제고 입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 농주지구 2건, 목촌지구 2건, 옥산지구 4건, 운월지구 4건으로 본 항목은 시기성이 있어 조사기간중 시정한 부분도 있으며, 아직 미처리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가 요구되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 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수지 관리인에게 사업 시행 사실 통보없이 일방시공으로 주민의 불신을 초래 한것입니다. 
  후곡제 제당내 수목의 미제거로 누수요인 상존 입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시는 저수지 관리인 또는 몽리민에게 사전 통보, 제당내수목 완전제거로 누수요인 사전 예방 입니다. 
  다음은 수평지구 전라선 직선 공사 입니다. 
  현황으로는 황전면 상수평리 601-10 박종섭 외 30인 으로 부터 전라선 직선 공사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근마을 건물 균열에 따른 보상요구와 철도청 현장 감독과 공사 현장소장의 오만불손한 언행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당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사업자 및 주민과의 대화를 5월 14일 10시 30분에, 장소는 전라선 직선공사 제11공구 현장사무소,  참석인은 13인 입니다.
  내용으로서는 피해 주민요구액이 2,500만원에 대한 회사측의 수용요구, 감독관 및 현장소장의 주민에 대한 태도 시정 및 민원사항을 사전 예방할것을 주지 시켰으며, 사업자와 주민과의 합의 5월 21일 피해마을에 현금 500만원, 모래 1차, 시멘트 20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군 의원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수범사례로는 월등면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육성품목 복숭아로서, 참여 농가 월등면 송천리 외 1개 마을 53호 입니다.
  사업규모는 25ha, \\'91년 실적 수종갱신 8ha, 3,864만원 입니다.
  \\'92년 계획, 선별장 건립 2동 100평에 대한 3,000만원, 선과기 공급 10대 2,000만원, 사업의 효과 및 수범사항으로는 산간 오지면의 특성을 최대 활용하여 다수 주민이 활용가능한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리를 잘하고 있었으며, 특품으로 지정된 복숭아 나무 관리에 있어 상호협심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연간 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 견학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전군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특위활동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이 조사의 목적을 실현키 위해 너무 무리한 자료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가지 난처한 질문도 있었을 것이나, 이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동참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위임사무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민의를 충분히 반영키 어려운 점과 제반 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된 점 등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만큼의 결과를 가져온점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만큼 만족치 않지만, 결과에 잘잘못을 가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좀더 나은 계획과 시행으로 군정이 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온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 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사무 조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내용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승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차후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선막동 의원과 김귀용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두분 의원이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특위활동 및 군정질문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회기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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