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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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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6월 25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서재평의원외3인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서재평의원외3인발의)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연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 순서는 산림과,지역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막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외서면 출신 선막동의원 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폭주된 업무수행중, 연일 계속되는 \\'92. 상반기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나와주신 군수,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관하고 있는 산림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임내 \\'92.춘기조림사업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춘기 조림지를 현지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 하였으나, 황전면 회룡리 각문마을 유상종씨 소유 임야 174번지를 확인한 결과, 상수리 묘목을 식재 하였는데, 묘목의 성장이 좋지 않은 불량 묘목이 육안으로 봐서 10%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1.5ha를 식재 하여야 하나, 80%밖에 식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산주에게 확인한 결과,조림을 목상에게 시행하는 조건으로 벌채 허가시 계약 체결하여 벌채후 조림사업을 시행 하였다는데, 조림이 제대로 되지 않해 활착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감독소홀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부실한 조림지구의 보완 작업을 재 시행케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묘목납품시는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검수하고 부실 묘목이 납품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있기 바랍니다.
  둘째, 임내 공한지 속성수 조림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0년대 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 10만본의 이태리 포플러 조림을 시행 하였으나,금번 2주일 동안 본의원이 현지 조사한 결과, 조금이라도 집단적으로 생육상태에 있는곳은 황전면 비촌마을 앞 섬진강변에 조금 있는 곳을 보았으나, 크게 소득원이 되리라고는 느껴지지 않했습니다. 
  \\'92년 조림지로서 별량면 용두마을 해변 공한지의 식재상황은 대나무밭 보다 더 밀식시켜 과연 조림사업 이라고 하였는지 의심이 들정도 였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 좁게보아서 우리 군민의 살림을 믿고 위탁 수행토록 해야 할지 자성자평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외 공한지 속성수 조림은 가급적 농경지에 지장이 없는 적지로 선정,식재해야 될텐데 적지선정이 잘못된 곳이 많았고, 조림된곳도 전답의 피해를 이유로 여러곳이 절단된곳이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조림목이 아직 많은 량의 축적량이 생육상태에 있어야 될텐데 과연 어느곳에 얼마나 축적된 량이 있는지 물량을 제시하고, 앞으로 사용처와 전망은 어떻게 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수집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포플러 묘목의 수요가 희박한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고가의 목재가 될 전망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야 하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관내에도 활저 공장들이 있는데 운영이 안되어 휴업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까운 순천시내에 2개소의 활저. 도시락 공장들이 수요가 없어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프라스틱 제품으로 바뀌었고, 젓가락은 중국산 대나무 제품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수요의 전망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조림사업은 지양하고 임내 조림으로 사업이 전환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정책변화가 되도록 노력을 바라고, 앞으로는 효과없는 사업은 우리 어려운 군 재정을 아껴쓴다는 면을 고려,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산림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솔잎혹파리 피해 예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군은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한 애림정신을 발휘하여 대대적으로 조림사업을 실시, 본군 총 임야면적 59,000ha를 100%에 육박토록 푸른산으로 조성시켜, 급기야는 시범 산림군으로 발전 시켰고, 이로 인해 임상이 매우 울창한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이렇게 임목이 축적 되기까지는 민.관이 30여년 이상이 걸리도록 잘 가꾸고 철저한 산불예방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용재목이 다량 생산 되기까지는 20여년이 더 소요되고 있으나 본군과 인접해 있는 해안군으로 고흥군과 보성군이 접해 있는데, 양개군의 임상은 솔잎혹파리 피해로 전 임야가 고사 상태에 있으며, 이 해충이 외서면 경계지역선 까지 침식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본군 지역에 전파되리라고 보여 이의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군의 예방대책은 어느정도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임야가 기존 과수원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법 적용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동일 할것인데, 경남 진영에는 150고지 정상까지 산지를 개발해서 단감나무 단지를 조성, 전국에서 제일가는 단감소득원으로 명성이 있고, 기타 다른 지방까지 확산 일로에 있는데, 왜 이곳에서는 산림수종이 아니라는 이름하에 수종갱신 사업을 불허하고 있는지 재차 질문합니다.
  농산물 수입 자율화에 따라 미맥위주 작물에서 수익성이 높은 과실류로 전환키 위한 일환으로 유실수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과수원까지도 지목변경 조치가 안되고 있고, 최근 신규 사업은 적법조치로 양성화 시켜 소득원 개발에 활력소가 되도록 조치 바라며, 산에서 지목이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표액 상승으로 세원발굴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다섯째, 자연 휴양림의 지정과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은 임야면적이 73%를 점유하고 있으며, 임상이 좋기로도 유명하고 산림 시범군으로 천혜적인 조건이 좋은 조계산을 비롯  모후산 등 명산이 있고,  관내 여러곳에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이 없음은 임상의 활용면에서 행정의 낙후성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조계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되었지 사업비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본군에서는 산화 방제사업 등에 민.관만 괴롭혀 왔을 뿐, 임상의 활용면에서는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는데, 이를 과감히 개발하여 휴양림을 지정 조성하여 관광객의 유치와 입장료 수입, 또는 사용료 수입으로 군 재정확충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복안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기 사업을 구상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공론식 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사장 상태에 있음은 무사안일한 행정수행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 됩니다. 행정이 우리 지역에 유해가 없는 사업이라면 진일보적인 진취성이 보여야 되리라 생각 됩니다.  
  끝으로 산림훼손에 대하여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본군 관내 11개 읍면을 현지 조사한 결과, 채석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몇군데는 휴광 또는 폐광 상태에 있으나, 우기전에 곧바로 원상복구 시켜야 될텐데, 황전면의 일부 채석장은 휴광 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토사유출이 심해, 하단부에 위치한 전.답에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속출되고 있으며, 소류지에도 토사가 유입되어 저수량이 적어 영농에 지장이 많다고 하고, 현재 운영중인 채석장 역시 경사도가 심하여 우기에는 토사의 급류가 예상되니, 장마기 전에 보완시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낙안면 동내리 산 3-4번지 외에 2필지 임야는 보안림 지대로서 엄격히 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불법으로 훼손한 과오를 범한 군민이 있었습니다.
  본 임야의 주위는 군에서 관광개발 계획 지구로 조성코자 심의중인데, 낙안면 동내리 거주 김 모씨가 관광농원을 조성코자 농원 지정신청서를 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접수시켜 놓고 허가가 될 것으고 예상, \\'91. 12. 19. 창고를 신축중 부지를 정리하면서 하등의 허가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빨리 원상으로 복구시켜 주위의 경관이 더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 종 입니다. 
  방금 선막동 의원님께서 우리 산림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질문사항을 듣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봄에 조림했던 조림실적을 말씀 드린다면, 국고보조분 200ha 60만본 자력분으로 15ha, 대묘 5ha, 포플러 속성수 55ha 해서 전체 금년도 조림면적이 275 ha입니다. 여기에다가 66만 8,000본을 4월 6일까지 해서 전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조림사업 시행시 조림계획 면적은 속성수의 경우에 집단으로 심지 못하기 때문에 공한지나 밭두렁 등에다 심기 때문에 속성수는 면적을 본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10여년전에만 해도 활저를 만들고 나무 도시락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서 농촌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외국에서 싼 목재가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나무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 속성수를 심을라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몇년전 부터 도에다가 속성수는 이제 그만심자 하고 몇번 건의를 하고, 또 모임이 있으면 도 산림과장에게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또 중앙 산림청에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속성수 55ha를 심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한 3∼4년전에 비해서 약 5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돈이 남는다면 장기수로 전환해 나가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전 회룡에 조림지 미식재분에 대해서는 저가 현지를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밑으로 밤나무 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유상종 이었는데, 여기에 나무가 1.5ha 계획중에 조금 덜 심어졌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가을에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밤나무를 심든지 장기수를 심든지간에 명년 봄에는 이 면적이 전부 다 심어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묘목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묘목 검수에 있어서 묘목 하나로 봤을때 관장의 높이, 그리고 근원경, 또 근장, 또 이병목 등 이런것을 전부 가려서 합격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의 묘목중에서 불합격묘가 5% 정도 들어 있을때는 합격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수송을 합니다. 
  이것은 묘목검사 검수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5%까지는 합격묘로 봐서, 저희들이 전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합격묘를 현지에다가 심어서는 안되는데, 산주들과 또 저희들이 지도부족으로 산에가 심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묘가 상당히 눈에 띈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강력히 시정하고 지도해서 불합격묘가 심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솔잎혹파리 예방대책 입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 전남 목포와 서울 비원에서 최초로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어가지고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가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때, 우리군은 현재 피해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잎혹파리는 소나무나 곰솔 여기에가 5월 하순 부터 10월 하순까지 유충이 솔잎 기부에서 즙액을 빨아 먹기 때문에 솔잎 2분의 1밖에 안되는 솔잎을 가지고 있습이다. 이것이 겨울동안 말라죽기 때문에 겨울이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하게 되면 2∼3년후에 나무가 고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간주사와 지상 약제살포, 근부 처리, 비료주기, 천적방사, 피해목 벌채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88년 부터 지금까지 국비.도비 군비 약 1,7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수간 주사 110ha, 천적방사 110ha, 근부처리 10ha, 피해목 벌채 10ha를 실시해서 작년까지 240ha 방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 방제법을 이용해서 송광면 우산리 산 250 번지 외 9필지와 송광면 신평리 산 1-1 번지에 30ha를, 약제는 다이메크론 액제를 사용해서 5월 25일 부터서 6월 25일 사이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산림 병충해 방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6월 부터 8월까지 산림 병충해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조사해서 발생시에는 방제 계획을 수립, 앞으로도 계속 방제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서에 까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솔잎혹파리가 아니고, 솔껍질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해안 지구가 거의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군까지 이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또 수간주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껍질 속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제살포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간주사나 벌채를 해가지고 벌레를 죽이는 그런 작업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외에 장흥이나 강진.해남 여기는 거의 벌거숭이 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솔껍질깍지벌레가 우리군 외서.별량 해룡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임업시험장에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결과 각 군에 지시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는 이런것이 가급적 전부 구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산림내 기존 과수원의 양성화와 감나무 등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토질이 비옥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주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감나무를 심어서 현재 실지적으로 과수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정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목은 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남 진영 같은 데는 그렇게 단감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허가가 안되서 이렇게 단감나무 재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단감나무를 심을때는 반드시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단감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들 편리할대로 개간을 하여 그냥 심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에 심어진 단감나무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입니다. 거의 그냥 산주들 마음대로 심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지목이 산이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개간을 취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단감나무를 심을때에는 반드시 개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서 우리군도 진영과 같은 감나무 단지가 많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휴양림 조성 입니다. 
  자연 휴양림의 지정과 이를 이용한 관광개발 계획 구상에 대해서는 자연 휴양림 지정은 현대 산업화 및 도시화에 수반하여 급증하고 있는 야외 휴양수요를 산림내에 흡수하고, 현대인에 대한 욕구 충족과 지방화 시대에 자립기반 조성을 기하고자, 국민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산림내에 조성하여 자연의 고마움과 산림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시키고, 자연 휴양림의 지정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가 이 휴양림을 착안한것은 임업시험장 에서 조성해논 수목원이 경기도 광릉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가가지고 그 수목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하루에 약 만명정도의 휴양객들이 많이 몰려 왔습니다.  
  하루 입장료는 600원 이었는데, 만명을 계산하면 하루에 약 600만원, 이렇게 들어 오겠더라 이런것을 봤을때, 우리군에도 산이 많기 때문에 휴양림을 조성할 그럴 장소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작년에 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아마 서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서면 청소 골짜기를 전부 확인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도 좋고 계곡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수 가 없기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는가 하고 다시 구상 계곡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상 계곡은 주차장 면적이 많은 면적은 안되겠습니다만, 약 3ha 정도는 주차장 면적이 나올정도가 되어, 하루 만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수기에는 만명정도, 또 비 성수기에라도 겨울에 눈이 왔을때 산을 찾아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는 광양군민, 동광양 시민, 순천. 승주 산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가까운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를 꼭 휴양림으로  해야겠다 해서 제가 도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산림청에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는 이 휴양림을 내년에 지정을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휴양림을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10 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여기에 계획을 해본것은 편익시설로서 진입로. 주차장.산책로, 그리고 체육시설로서 어린이 놀이터.물 놀이터.체력단련장, 그리고 위생시설로서 급수대.취사장. 휴지통.화장실.오물처리장, 교육시설로서 자연관찰원.야외 학습교실.전시관, 그리고 특수시설로서 임산물 판매장.조수사육장 이런것을 계획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가장 문제점이 현재 이 산은 도유림 입니다. 도유림 약 150∼200ha를 활용 해야겠는데 이 도유림은 \\'78년도에 큰 산불이 난 후 그뒤 전주제지에다가 도에서 분수조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조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제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전주제지에서는 자기들이 휴양림 계획을 기 세워놓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한다는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군의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해야한다.  
  만약 전주제지에서 이것을 반지를 안해 준다든지 이런일이 있을때는 곤란하지 않겠냐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걸 반지를 받을려면은 좀 말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봤을때, 약 3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30억원이면 진입로가 약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정도는 마을간 도로 이기때문에, 광양경계에서 구상마을간이 약 4㎞ 정도 됩니다. 여기는 농어촌 도로로 하고, 나머지 3㎞는 휴양림에 대한 예산에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확보 한다는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아주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사항을 도에서, 또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휴양림으로 책정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곡성에서 내년에 휴양림을 책정 할려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 하고 2개군입니다. 그래서 곡성 보다도 우리군이 더 위치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은 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휴양림 실태는 지금 보성군.화순군.장흥군 이렇게 3개군이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번째로 우리군이 꼭 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낙안면 동내 여기에다가 휴양림을 할려고 도에다가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거기는 전부다 보안림 이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여기 서면 구상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군 세입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는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내는것은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걱정을 하고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지구에 대한 원상복구 입니다. 
  아까 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황전 덕림 토석채취장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군데가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허가조건이 4㎞∼ 3㎞되는 지역까지 동의를 안받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당시는 토석채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발파를 해가지고 정으로 깨서 썼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토석채취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되가지고 버너를 씁니다. 버너로 돌을 두부모 같이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너를 쓸때  소리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회룡.덕림 8개 부락에 거의다 미칩니다. 부락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건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군에서 허가는 해 주고 바로 이것을 취소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사람들도 그런 큰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키지 못하고 지금 부락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수지가 지금 상당히 토사가 밀려가지고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3일내면은 이 저수지의 흙은 약 2M 정도 파내서 완전한 저수지의 모습을 갖출것입니다. 
  요즘 저수지 물이 없기 때문에 작업 하기가 아주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로 이것은 역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들은 바와 같이 포장이 많이 깨져서 여기는 포장을 한다음에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 주민들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되겠다. 이것은 들을수가 없다 합니다. 
  면장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냐 모든것은 주민의 편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을 헤도 아무튼 면장님이 앞에 서서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원간에 협상이 되어서 말썽없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협상이 잘안되고 기타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럴때는 어쩔 수 없이 중지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두고 봐야 할걸로 압니다. 
  그다음 승주 낙안면 동내리 산 3-4번지에 584㎡를 불법으로 훼손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훼손이 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의뢰, 실시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의법조치 하고, 그 발가벗은 산지는 앞으로 그대로 인정을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다시 복구를 할것인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건으로 처리해서 검사 지휘를 받아 송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관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영호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의원  방금 회룡리 석산 토사 유출이라든지, 농로 파괴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했습니다. 
  요즘 농번기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오지는 못하고, 저녁이면 한두분씩 매일 전화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다녀온 뒤 더 소음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수지 토사유출 작업을 시작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아직 작업 시작했다는 얘기는 못듣고 요즘 한해를 당해서 물이 다 빠져 버리고 마침 저수지 작업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물이 빠졌을때 완전히 토사를 파내고 지금 휴광상태에 있는 토사유출 원인이 되는 공구가 일주일전 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자들은 토사유출이 된 저수지 매몰된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농로 및 진입로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해준다 해준다 말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나 확실한 보장을 면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성 있게 보장을 받아놓고 3개 업소가 작업을 해야되지, 그 렇지 않고 토사유출도 저수지만 파내고 그대로 우물우물 하다가는 멀지 않아서 일이 다 끝나고 하면은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면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점 과장게서 유념하시고 해결이 되도록 과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어제 포크레인하고 담프차 2대가 들어가고 약 50차 정도 파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내일.모레 해서 한 200차 정도만 파내게 되면은 완전하게 복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 얘기한 바와 같이 이쪽에 피해를 준 그분이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도로는 사실상 제가봐서 큰 문제가 안될것 같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소음피해 이것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  소음 피해는 먼 동네가 더 많이 들려요. 바로 건너마을 덕림 여기가 제일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협상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 조석훈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석훈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조석훈 의원 입니다. 
  아까 선의원께서 유실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승주군은 원래 73%의 산간지로서 도내에서 최고로 산을 많이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녹화가 완성되었고, 육안으로 봐서도 산이 많이 푸르러 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산림정책으로 해서 장기수나 속성수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도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유실수, 즉 감나무.밤나무로 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감나무는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그러나 밤나무는 현재 소수 산간 지주들이 심고 있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승주군 현재 위치로 봐서는 밤나무로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소수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농촌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혹시 인구가 없어졌더라도, 이 산이 개발되어서 돈이 나온다 하면은, 현재 농사 짓는것보다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군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우리 승주군 산림과의 명예 뿐만 아니라, 전체 승주군 그러면 산림과, 그러면 과장님의 명예와 이름이 날것 입니다.
  가까운 인근 광양이 그렇습니다. 광양은 산간지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승주군 보다는 배 이상 밤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서 우리 승주군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이 각 면을 돌아 보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월등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제일 산지개발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다른면도 월등면과 같이 그 정도만 올린다면은 우리 승주군의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산림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우리군의 밤나무 재배현황을 보게되면은 재배농가가 약 2,5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밤나무 재배면적은 약 3,0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약제살포를 한것이 약 2,700ha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산에서 뭔가 좀 소득을 올리도록 하자, 해서 밤나무 항공 방제에 비행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냐 하면은, 밤나무 항공 방제를 하게되면은 밤나무 농가들은 좋은데, 벌 키운 농가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 키운 농가들이 벌이 죽는다고 변상을 해주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례에 있을때는 그랬어요. 구례는 지리산 일대가 전부 벌입니다. 벌 농가와 밤나무 농가가 서로 자기 농사를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밤나무 농가는 우리 밤나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약을 뿌려야 하겠다.  벌 농가는 벌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뿌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두농가가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협상이 됐냐 하면, 꽃이 만개 되어 있을때는 벌이 많이 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약을 뿌려 버리면은 벌이 많이 죽으니까 만개가 된 후에 뿌리자, 그러면은 비행기로 못뿌리고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뿌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인부임을 벌 농가들이 전부 걷어가지고 인부임을 줬습니다.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고, 또 밤 항공방제 하는데 벌 농가가 일체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지금 그것이 아직 정립이 안되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벌 농가가 밤나무 약을 못하게 해요. 밤나무 농가는 그것에다가 생명을 의지하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하고 있는데, 벌 농가는 거기다가 약을 못 뿌리게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벌 농가는 그것은 부업이고, 또 벌은 다른데로 가지고 다니면서 할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벌 농가에게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밤 항공방제 하는데 누가 뭐라 하냐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벌 농가들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쪽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을 뿌릴때는 반드시 밤 농가 개인들에게 까지 전화를 전부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딴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도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서, 또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은 벌 농가들이 언제 항공방제를 하는가 전화에다가 대고 물어보고 걱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걱정도 안하고 언제 항공방제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좀 P.R을 잘해서 항공방제 하는데 말썽이 안나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실수 증식관계는 아까 조의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지금 밤나무가 3,000 정보가 더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또 40정보를 심는데, 이 밤나무 묘목은 임업시험장에서 아주 특수한, 속이지 않는 그런 묘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ha를 심었고, 금년 가을에도 역시 40ha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실수인 밤나무를 심을 농가가 있다면은 어느때라도 벌채를 해주고 심도록, 또 묘목도 시험장 묘목으로 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더 유실수 증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부임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밤을 실질적으로 자기 밤을 가서 수확할때 팔아가지고 그 인부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증식을 하고자 할때에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벌채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시 의원 계십니까?  
○ 서재평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서재평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 의원 입니다. 
  과장께서 밤나무 항공방제에 언급이 계셨기에 그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공방제 시기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시는지, 개화기 방제가 밤 맺음에 수수분화 라든지 하는데 벌이 필요한 매개체로 보고 있는데, 개화기에 방제를 해도 양봉에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서 그러지만, 매개체를 잡아 버리면은 밤 맺음에 피해가 갈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송광 같은데는 사실은 한봉이 1특품으로 지정이 되서 대대적으로 한봉을 많이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화기에 그렇게 방제를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지, 본 출신면에도 큰 피해를 입어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 민원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항공방제 적기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해서 개화기가 끝난 다음이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제는 밤바구미 피해예방을 위해서 7월 하순 부터 8월 초순까지 하는것이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헬기 사정이 그렇게 안됩니다. 산림청에 있는 헬기가 몇대 안되는데, 우리 전남과 경남 두군데를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7월 7일 부터 7월 20일인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작년에는 구례에서 먼저 하고 승주로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승주를 하고 구례로 가도록 이렇게 됐어요. 도에서 이것도 조정을 합니다. 작년에 일찍이 했으면 올해는 좀 늦게
하고, 적기가 아닌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하면 될것 아니냐, 그러나 안한것 보다는 한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그 효과는 크게 못보고, 또 벌의 피해도 많이 주고 그렇지만은 해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금년에 상사면 지역에서 그렇게 벌 피해가 있었습니다. 
  벌이 약을 맞으면은 현장에서도 물론 죽습니다만은, 벌통앞에 전부 떨어져 죽습니다. 수둑히 쌓입니다. 그걸 보면은 벌 키운 농가로서 기분 좋아 할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금년에 우리 상사면 지역은 약 뿌린다고 연락한 사항이 좀 잘못 됐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 그집 아들한테다 연락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안해가지고 벌을 막지를 않고 그대로 놔둬버려서 상당히 피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면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를 잘해서 수습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 아스콘 제조공장 보전임지 전용 허가하고, 한경레미콘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지금 한경 레미콘 에서는 도에서 보전 임지 전용허가를 신청을 했그만요, 군에서 안하고 그랬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제가 있을때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92년도에 나갔는데요? 
○ 산림과장 허종  한경레미콘은 그렇지 않는데요? 
○ 장연식 의원  보성군 경계에서 승주군 하고 한경레미콘 하고 별량면 아스콘 제조공장 바로앞에 붙어 있는것 말입니다. 
  협의요청 한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 
○ 산림과장 허종  한경레미콘은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보성군 땅이 아니고, 승주군 땅이죠?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거기서 몇가지를 물어 볼랍니다.  
  지금 현재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지 확인을 해본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별량 아스콘 제조 공장 절개지 높이가 지금 몇미터 이상 그 기준이 법적으로 안되 있지만, 어느 기준이 넘는 지역은 허가할 수 없다. 이러한 예외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 그지역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는 현장 건물배치도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절개지 밑 부분에다가 건물 표시가 될 경우에 재해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보전임지 전용 추가 적지복구비 그래가지고 예치를 촉구를 했는데, 현재 산림훼손만 되고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자연경관 저해 및 집중호우등에 대한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니 빨리 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5월 30일까지 훼손허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복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지금 금치 아스콘 공장 절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절개지가 우리군이 허가하는데 절개지의 복구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만 한것도 아니고, 공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을 설치해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이것을 해줘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지 복구는 공장이기 때문에 잘 복구를 해서 할걸로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계속 발언 하십시오
○ 장연식 의원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할것이 절개지 높이 표시가 없다 그랬죠.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송광면 봉산리 단지 주민이 신청한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전용허가 신청을 했을 때, 3M 절개지가 넘었을때는 훼손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확실이 기록이 되니까 법에는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질문을 한것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3M 이상은 절개지가 나오면은 보신바와 같이 아주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가급적 절개지 면이 좀 낮게 권장을 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콘 공장 여기는 저희들 단독으로 한것이 아니고, 이 공장은 꼭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서 하고 있고, 이 절개지 구배가 36도 이상이 되면 규제가 되고, 36도 미만이면은 그 높이는 규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높은 절개지가 되면은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해는 방향으로 합니다만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 잠 시 후 ) 저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36도 이상은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36도 제한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에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높은면은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여기 허가된 내용을 보면은 공장 설립 신고에서 지역경제과, 사회과 이런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에다가 공장설립을 할려고 하는데, 산림 훼손 허가 가능합니까? 라고 통보를 서, 가능하다 하니까 공장설립 허가를 내준뒤에 산림훼손을 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훼손 허가를 해줬다 이러는데, 사전 이 지역에다가 각 부서별로 공장 설립을 할란다 산림훼손 허가가 가능하겠냐?고 물었을 때 산림과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서 공장 설립허가가 나갔어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 의원  우선 산림훼손 허가의 가능 여부를 물었지, 공장허가가 떨어진 후에 그런것이 아니지요?  
  통보한 내용을 보면은 공장설립 인가를 받은뒤에 산림내에다 훼손허가를 신청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더군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   의원그것을 제가 따지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같이 절개지가 3M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니까 약 30 M 이상이 되더군요. 공장도 위치 표시가 안되있고, 그런데 어떻게 산림훼손 허가를 해줄 수 있었느냐? 절개지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위험이 있을걸로 예측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당초 공장 설계하는데 그 면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은, 설계를 하기전에 어느정도 해야할 지역을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한 지역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걸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또 공장을 짓고 우리군의 세수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저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공장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개지가 높기 때문에 절개지 밑에다가 공장의 건물을 지었을때 피해 우려가 있다 그말입니다.
  금방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재해위험이 있으니 빨리 복구대책을 해주시라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봤으니까, 건물이 절개지 밑에 설치되지 않게끔 하란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건물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래서 건물이 어디 자리에 앉겠다.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해줬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암사 관광도로변에 지금 일부 구간이 감나무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산림 조합에 위탁양묘를 해놓고 그 감나무를 연차적으로 다시 심을 계획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있습니다.  
○ 조익태 의원  왜 이 질문을 본의원이 하게 됐냐면, 어제 새마을과 질문시에 백일홍 나무가 고사가 됐다고 질문을 하니까, 잘못된점을 시인을 하면서 거기다 보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도 새마을과에서 했지만, 사업대행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산림과를 통한 대행사업으로 거기에 감나무를 심을 줄 뻔히 알고 있었을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는데도 새마을과에서 또 백일홍을 심으라 하면 심고, 그러면 돈을 두번을 벌려는 발상에서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지
  물론 산림과에서도 그 백일홍 나무가 그 구간에 심어져 있는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실행을 했던 새마을과에도 협의를 해서 식재를 못하도록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여기는 저희들이 7년전 부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암사 구간은 감나무로 심고, 또  낙안 민속촌 구간은 살구나무로 심기로 하고 양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암사 들어가는 도로는 감나무를 심는데, 작년에 한 300본 정도 심었으며, 계속해서 심어갈것 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 이 나무를 심으면서 산림과 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못심게 했지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그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사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5분)

(속개 11시25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당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을 숙의하고 연구 검토 한지 어언 1개 성상을 지나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중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고 또한 시정 되었으며, 조치후 미흡한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반성도 해보고, 공과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운수행정 분야에 있어서 주민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관내 대중교통 수단 이용 도로는 50개 노선인데 4개 노선이 부활예정으로 54개 노선 운행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는 바, 부활 예정인 승주∼낙안간, 송광∼외서간, 송광∼주암 간선과 신설예정인 순천∼황전 비촌간 노선이 언제까지 운행가능한지? 
  전 군내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비 4,800만원이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며, 집행하였다면 회사별.노선별 손실보상 내력을 밝혀 주시고, 그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주암면 용문에 1년이상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운행치 않은 이유를 알고 있는지,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별량면 운천지구 120여 가구가 사는데 아직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내 50여호 이상의 농가가 사는 지역 시.군내 버스 미운행 지역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 하였는 데, 조사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무사안일한 교통행정의 일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벽지 농.어촌 주민만 고통받고 있는것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본군 관내를 통행하고 있는 시.군내 버스가 1일 90노선 1,608회로 운행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의 행정 1번지인 승주군청 앞을 경유하는 시.군내버스 회수는 각 읍.면으로 부터 고작 11노선 55회 운행되고 있는 바,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승주군민이 얼마나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수치로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보면, 해룡 5회 별량 4회, 상사 8회, 송광 2회, 주암 1회 황전 4회 등 24회이고, 순천시 발 31회 이상과 같이 1일 55회가 각 읍.면으로부터 운행된 실정이니, 이 얼마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가, 군청소재지 형성이 잘 안된 크나큰 이유중 하나가 무엇이냐고 할 때는 교통불편을 들수 있는데, 군청소재지 교통불편 해소책과 군민의 교통난 해소 방안이 있으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군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은 특수지역으로 군내버스 이용도 보다 순천택시나 시내버스 이용율이 월등하게 많은데, 도로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요금을 협의 조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속한 요율 적용을 하지 않아 적극성을 갖고 대처하여야 하며, 이런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 교통 단속 요원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간의 실적이 있으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본군내 1980년에 순천 공단 위치 승주군 서면 선평.압곡리 면적 592,802㎡에 18개 입주업체를 \\'84.11.20일 부터 토개공 으로부터 인수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입주업체 협의회 법인설립에 2개 회사가 미참여 하는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 위치한 지방공단 급수시설은 공단에 필요한 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용코자, 1980년 토지 개발공사에서 설치한 후 1984년 본군에 무상인수 하였다고는 하나, 공단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용수시설을 설치하여 단 한번도 가동해본 일도 없으며, 추후 가동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로 2.3㎞의 송수관 이설 요구가 있어 이설시 사업비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추후 재가동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 발생한다면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만약 본 시설물을 이용한다해도 사업비를 들여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교체하면 실용가치가 적을것으로 사료되며, 신규 시설비용이나 차이가 없을것으로 이해되는데, 2명의 관리인을 두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시설물 폐치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군 주암면 궁각리 농공단지를 31,357평에 26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고, \\'92.6.30일한 입주 본계약을 체결토록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이행가능한지?
  황전면 선변리 지구내 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석유판매업 상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주군 명칭은 대한민국의 국호아래 1949.8.15일에 명명되었던 것으로 군 연혁에 나와 있고,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 부터 56년전 조선의 국호아래 순천군때 우리의 선현들이 슬기로운 지혜에 힘입어 본군 관내 황전면에 소재한 철도역 명칭을 1936년 12월 16일 구례구역으로 명명케 되었다는 것이고 보면, 우리나라 내에는 구례역 이라는 명칭이 상존치 않은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본 지역 황전면 비촌.선변리 지역은 구례군에서 흡수 편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승주∼구례간 수많은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는 일이고 보면, 본군 황전면 선변리 소재 815-4번지, 허가번호 13-6, 허가년월일 \\'81.11.7. 상호 구례 역전주유소는 국도 17호선변에 상호를 붙여놓고 유류판매업을 하고 있어 선현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누가됨은 물론이요, 온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로 앞으로 구례역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기에, 11년전의 허가자를 질책하기 보다는 본 업자와 협의하여 상호 변경도 검토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군정 질문시 제시되었던 사안중 \\'91.11.9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이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자유경쟁 취지를 살려 개정 되었는데, 본군에서는 이에 따른 기준고시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시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무 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방금 서재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행정 분야에 있어서 4개노선을 부활하도록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주에서 낙안으로 버스가 운행을 해야 되고, 송광에서 외서, 또 송광∼주암, 순천에서 황전 비촌간의 운행대책을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관련회사와도 많은 접촉을 했었고, 또 인가관청인 저희군에서 관련기관과도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노선중에서 승주에서 낙안간, 그리고 송광에서 외서를 현재 송광 이읍까지 가는것을 종점 연장을 해가지고 외서까지 2회 운행하는것, 그리고 현재 송광사까지 가는것을 주암 광천까지 연장 운행하는것인데, 승주에서 낙안까지 하고, 송광 이읍에서 외서까지 연장운행 하는것 하고, 또 순천에서 황전 비촌까지 현재 4회 가고 있는것을 3회 증회해가지고 7회를, 현재 40개 변경인가는 이미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운행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게되면, 현재 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전부 되어있고, 인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조정이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회사에 독촉을 해 가지고 시간조정을 해서 빨리 인가를 받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몇일전에도 우리 군내버스 회사인 동신교통 사장님도 뵙고, 또 관련 이사, 그리고 영업담당 부장을 만나서 독촉을 했고, 순천교통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제 동신교통에서 시간조정이 들어 왔습니다.  조정표가 들어왔는데, 순천교통에서는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우리 군내버스가 2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조정이 서로 협의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교통에다가 빨리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생각기에는 금주중에 조치가 되지 않을것이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 꼭 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주 중에는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에서 주암까지 연장운행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암고등학교에 가 실업계 과를 증설을 해가지고 송광. 외서지역에 주암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암 광천까지 연장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바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절충을 한 결과, 지난 4월달에 이미 조치
를 해가지고 현재 이 버스가 광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4,800만원에 대한 계상관계 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내버스가 현재 경영수지가 대단히 악화되가지고 앞으로 정상운행이 될것이냐 하는것을 대단히 의심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군내버스가 어떤 적자로 인해서 불가피 운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때, 우리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우리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군민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충정에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보상금 집행을 아직까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냐면은 현재 법적으로 지방비를 우리 운수회사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당초에 계상을 할때에는 아직 확인을 덜했습니다만, 경상도 어디 일부 지역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군내 버스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운수회사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군내버스가 아주 여건이 열악하고 현재 경영수지가 악화댔다고는 하지만, 당장 도산한다거나, 운행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는 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고, 또 현 싯점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할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이걸 지켜보고 법적 집행근거가 확실하다면은, 또 부득히 이것을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암면 용문마을에 1년이상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운천 지역에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신 말씀인데, 주암면 용문마을에서는 우리 군내 버스 동신교통이 그동안에 운행하다가 동신교통이 지난 2월 부터서 고장이 나가지고 신규 차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 구입을 못한 관계로 해서 거기를 사실상 결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지난 4월 28일자로 차를 신차로 동신교통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부터서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용문 마을에 숙박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처음에 군내버스가 막 들어갔을때는 이장댁에서 숙식 제공을 해주고 해서 숙박을 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마을에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막차가 들어가서 숙박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밤에 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광천에 나와서 거기서 자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그뒤로는 숙박시설이 없고 보니까 저녁 시간에 들어가고 하는것이 현재 결행이 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면장과 또 관련마을에 협의를 해서 숙박시설을 어떻게 마련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결행이 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량 운천마을 버스운행 관계에 있어서는 운천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버스운행을 희망하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이 지역에다가 버스를 넣기 위해서 인가관청인 순천시와 수차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상 운행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도로도 보수도 하고 해서 우리들이 순천시와 누차 교섭을 했습니다 만은, 그것이 잘안되고 지난 6월12일 저희 군 관계공무원, 순천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순천교통 회사 직원하고 주민대표 합동으로 운행 가능여부를 현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석현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그 지역에다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야 된다. 여기서 들어갈때는 우회전 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만, 마을에서 나올때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기가 반드시 설치가 되야 되는데, 설치가 안되있어가지고 다니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 입구에 돌출된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옥이 담장이 나와 있는데, 그 담장을 철거해야 지장이 없는데, 그 담장이 아직 철거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석현에서 저수지 가는 도로폭이 평균 3.5M 내지 4M 입니다.  그래서 노폭이 아주 협소하고, 또 S자형 도로에서 굴곡이 심하여 차가 들어갔을 경우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하고 교행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상황 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운천마을 입구에 가면은 거기가 회차공간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 회사, 주민들과 같이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여건속에서는 현재 정기노선 버스가 운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운행이 곤란하고, 도로 보수 주차장 회차지 공간확보상의 여건들이 됐을때 즉시 차를 넣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소재지를 경유하는 버스 횟수가 적어가지고 주민 불편이 대단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옳은 지적입니다. 
  현재 저희 군청을 다니는 버스가 우리 군내버스 노선이 총 54개 노선에서 89대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청을 경유하는 노선이 11개 노선 57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청을 래방하는 군민들로서는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본적인 원인이 차고지가 우리 승주군청 소재지인 군청앞에 차고지가 있게 되면 어디로 가던지간에 결국이 차고지로 들어오면은 군청 소재지로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현재 순천시내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가 순천시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재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내의 손님들을 최대한 흡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순천시내에다가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내버스 54개 노선 89대가 운행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 승주 군내버스가 8대 입니다.  그리고 순천교통이 3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광양군내 버스가 1대, 보성 군내버스가 8대, 구례 군내버스가 2대, 이렇게 해서 5개 시.군내버스가 저희군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노선으로봐서 모든 전체노선이 우리 승주군을 집중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이 되어 있지를 않고, 또 막상 들어올려고 하면은 각 회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전체 각 노선의 버스가 우리 군청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 이 지역에 우리 승주군 지역을  경유해서 이쪽으로 오는 손님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내버스 차고지를 회사에서 다소 불이익이 오더라도 우리 군청 소재지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재 회사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만은, 회사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들어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호 이상 군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 되었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사실 저희군에 마을이 50호 이상 되는 마을에 군내버스가 다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요청 받은것을 모르고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하고 군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이 인상 됐다든지 하게되면은 그때 그때 즉시 요율을 적용을 해서 요금 조정을 하는것이 당연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이 어떤것을 지적하신것인가 제가 확실한것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상이 됐다든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요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다면은 별도로 지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단 육성 농공단지 조성 관계 입니다.  
  순천 지방공단내에 있는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 있는 정수장에 대한 그 이용가치,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지난 \\'84년 11월 20일자로 저희들이 토개공 으로 부터 관리 인수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지방공단내에 입주한 업체가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일시에 입주가 다됐다고 하면은 그 시설물에 어떻게 활용을 했을것입니다만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한 회사, 한 회사 이렇게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입주한 회사가 광양에서 정수장 물을 끌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전 업체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것이 현재 28공을 개발해가지고 1일 1,844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797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자체 개발한 지하수를 가지고도공업용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양 봉강 석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모든 기계가 전부 녹쓸어 있어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게되면은 그 기자재 시설을 새로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수관 같은 경우도 현재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데, 약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실지 정수장에 필요치 않는것을 우리가 군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다가 임의로 처분토록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 정수장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업체가 그 정수장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 자체를 용도폐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순천공단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전 업체가 그 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하는것을 전부 동의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 저희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용도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고,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 활용방안 문제는 현재 이것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됐기 때문에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처분을 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암 농공단지 조성이 대단히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암 농공 단지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 의장 김창인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의장 김창인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현재 농공단지 조성이 단지조성 사업은 이미 지난 12월 4일자로 해서 모두 끝났고, 현재 입주업체가 12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장건축이 완료된 업체가 4개 업체, 건축중인 업체가 4개 업체, 설계 완료된 업체가 2개 업체, 현재 미착공 2개 업체 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서 도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이 사업성.환경성 검토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업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사업성 적합판정은 받았는데, 아직 환경성 판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4월 3일자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판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해서 입주자 선정이 좀 지연되고 있고, 공장 건축관계에 있어서는 요즘에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랄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착공이 못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가지고 완결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전 농공단지 부적격 관계 입니다. 
  황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최초에 \\'90년 12월 15일 후보지를 도에 실사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터 지금 현재 지난 3월 18일날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저희군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역 주민들도 성의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례군 문척 취수장으로 부터서 4㎞ 지점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적지가 아닌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이상 입주자 신청을 공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입주자가 7개 업체 신청을 해가지고 6개업체는 탈락이 되버리고, 1개 업체가 환경성.사업성 검토에 적합 판정을 받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1년 이상 신청을 받았는데도, 입주업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단지조성 하는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기 용지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외지사람들 문중 산이 있어가지고 현재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사들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득히 농공단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 숙고하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전면 선변에 있는 구례 역전 주유소 상호 변경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 상호는 지난 \\'81년 11월에 최초 박경호씨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구례 역전 주유소라는 간판을 현재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간판에 대해서는 구례 역전 주유소가 됐던, 서울 주유소가 됐던 사실상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이 구례군과 우리 승주군의 경계지역이고, 또 행정구역 편입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의 정서로 봐서 과연 이것이 구례 역전주유소라고 해야 좋겠느냐 하는것은, 저자신도 우리 서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은 행정적으로 규제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업자와 협의를 해가고 명칭을 바꾸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서, 이것이 지난 작년 11월 9일자로 시령 제3조 1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가스 유통부분에 있어 자율경쟁의 촉진을 위해서 현재 허가기을 다소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조 1항 1호를 삭제를 한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군 기준고시가 판매소를 읍에는 2개 소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면단위는 1개소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가스판매량이 월 27톤이 초과 했을 경우는 1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내용 취지를 봤을때 말하자면 읍이 2개소랄지 면이 1개소랄지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것을 풀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이 법 취지에 맞게 기준고시를 개정할려고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시.군이 마찬가지 이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도내 가스 판매업자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투쟁을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 26일날 목포.진도의 휴업을 계기로 해서 5월 27일날은 도내 전 시.군이 휴업을 단행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날 그 회장단이 도지사를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5월 28일자로 휴업을 일단 풀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그 기간중에 휴업을 할려고 하는것을 못하도록 무척 노력을 많이 해서 특별한 휴업은 안했습니다만, 그뒤에 도에서 조치가 기존 업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과ㄷ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이 기준고시를 개정할려고 했습니다만, 하게 됐을 경우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집단휴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급이 안되면은 당장 불편을 느끼는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우리 군민들이 또 편리하도록 어디까지나 법 취지에 맞게 자율경쟁 체제 유지를 해야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각 시군의 의견도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시일을 조금 주신다면 저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9월 이내로 저희들이 고시를 할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군 자체적인 고시안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만하게 수습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광범위 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타지역의 선례도 들어보고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9월 이내에는 기준고시 공고를 하겠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 답변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재평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그토록 거창하게 계획하셨고, 당당하게 의회에도 보고도 했던 황전면 농공단지 입주지정에 관해 무산된 그 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12일 우리 군에서 면에 농공단지 예비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황전에서 신청이 들어와 12월 11일 도에 황전면 선변리 일대 5,000평에 대한 후보 농공단지 현지 실사요청을 했던 바, \\'90년 12월 19일 도 합동조사반의 현지 답사 결과 후보지가 고도차가 너무나 커서 
조성비 과다 소요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 불가함을 현지에서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타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였는데, 왜 구태여 그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유치 할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장항모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90년 12월 15일날 저희 군에서 도에다가 후보지 실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19일날 지사님 저희군 연두 순시때 황전면에 고광옥씨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농공단지를 꼭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주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월 19일날 거기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니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라 하고 도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철도개량 사업을 하는데 공사 현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 장항모의원  의장님!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항모의원그   내용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상태에 대해서 저가 질문하였는 바 그에대한 답변이 되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은 \\'90년 12월 19일날 도 합동 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에 꼭 유치를 해야만 되겠다고, 고 면장님이 건의를 한 것은 그다음 \\'91년 입니다.
  \\'90년 12월 19일날 도 합동조사반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답사한 결과 고도차가 심한 지역으로 불가 판단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를 선정해야 될텐데 그런데도 했단 말입니다. 특히 그렇게 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 당시에 도에서 12월 19일날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지내에 철도개량화 사업을 하는데 현장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사무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을 하라 하고 이렇게 통보가 온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의원  그것은 \\'91년도의 문제 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지정이 될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지가 공단입주 기준에 적정하고, 3개 이상의 입주신청 업자가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하고, 소요면적의 30% 이상 신청면적이 확보되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해주라 할때 이런것이 사전 조사가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그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황전 농공단지에 있어서 농공단지 지정을 받은것이 아닙니다. 받은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정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현지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가능하다, 불가능 하다는것을 회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을때는 그때가서 이제 입주자 선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 공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3개 업체 이상이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성이나 사업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총3개 업체 이상이 총 예정면적의 30% 이상의 면적을 신청했을때, 그때에 정식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지정이 될 경우 그때가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전 농공단지 경우는 정식 농공단지 지정 신청이 안되고, 후보지 선정을 해가지고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 장항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할 예정지구내에는 지주가 100여명이 됩니다. 전부다 기공 승락을 받고, 몇사람은 기공승락을 못받았어요. 거기에 대해 황전면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다음에 어떤식으로 되었느냐면은, 양 모씨하고 조씨 문중의 순천에서 나오신 몇분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감정에 관계없이 평당 2만원씩 구입을 한다고 면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 시킨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그 관계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감정가격이야 얼마가 됐든지 간에 1억씩을 주겠다 하고 각서를 써줬더군요. 그 추진위원장 하고 면장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히 걱정 염려를 했습니다.  현재 감정을 하게되면은 도저히 그 감정가격은 나올수가 없다는것은 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각서를 써줬느냐, 그렇다면은 저희군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할때 감정가격 이상은 집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 현지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부담을 한다면은 좋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현지를 나가 가지고 그 추진위원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각서를 써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차액을 보상해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추진위원회에서 보상을 한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도정히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또 감정을 하게 되면은 그정도는 나올것이 아니냐, 그러나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못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들이 회의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장항모의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농공단지 유치를 위한 그 추진과정에서 서울도 몇번을 다녀왔어요. 선변리 농소지구의 주민 몇분 모여가지고 서울을 몇번 가셨습니다.  또 순천서 몇번 가졌습니다.  우리군의 과장도 서울까지 갔다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으리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군에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지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서울을 몇번 다녀오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경제적 부담도 많이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하게 되어 버렸고, 또 그런 경제적 손실도 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실지 제가 지역의 추진위원장님이나 이런분들을 뵙고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군에서는 특별한 예산지원 이랄지 하는것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장항모의원  돈이 많이 들었다고 이해는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의원  이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황전면장 이하 황전면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 책임소재를 말씀 하시는데, 그 책임소재를 도에서 지느냐, 군에서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따지기전에 처음에 저희 군에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더 세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금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검토를 할때 거기가 하필 구례군 타군과의 경계가 되가지고 타군내에 있는 취수장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를 못했고, 타군과의 협조가 충분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일이 일어 났는데, 저희군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검토를 못하고 하는데에 있어서는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우리군의 실추된 자존심은 말할 수 없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항모 의원님! 앞으로 약 7분동안 시간을 드릴테니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장항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전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공단지를 그 지역에다가 유치 할려고 많은 애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지역에 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죽동 경지 정리 지구에다가 다시 한번 유치를 할려고 동의서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 지역 지정이 고시가 되기전, 겅지정리내에도 농공단지 유치가 가능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죽내리 경지정리 해논 지역에다가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 지역으로 고시가 되기전에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가지 경제성이랄지 입지 여건 같은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의원  지금 경지정리만 되어 있는 지역을 다른데도 신청을 한데가 있단 말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 그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고시전 까지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실망을 줬으면 그만이지 또 다른 실망을 주기 위해서 엄연히 경지정리가 2∼3년 전에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다시 동의서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고시되기전 까지는 거기가 해당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 지구면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진흥지역 고시가 끝난 뒤에는 신청이 되가지고 해당 읍면에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흥지역 고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전부 받습니까?  지금 전부다 받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 관계 저가 말씀 드리죠.  
  농업진흥 지역으로 고시가 된후에는 절대 안됩니다. 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기 이전에는 그것이 절대 제외조건은 아닙니다.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1차 제외조건이지만은 절대 제외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정리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기전까지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일응 제외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받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꼭 한다면은 농업진흥 지역에서 빼는것으로 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이 도 하고도 몇차례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90년도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봐서는 그 경지정리 지역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주는것이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만은, \\'90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 서 경지정리를 해논 지역에다가 만약 했을때, 거기를 많이 왕래하는 타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할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 과연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입주업체가 몇사람이나 있을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농업 진흥지역으로 빼가지고라도 억지로라도 해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서로 협의를 해보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다 어떻게 할라고 하느냐,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미 거기다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적지 후보지를 놓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검토를 않고 이런 큰 누를범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을 재차 범하지 않도록 모든일을 할때는 모든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 이영호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이영호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의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장항모 의원이 보충질의 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빠진 내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경지정리 지구는 농공 단지가 위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을 면장 재랑으로 군의 합의가 없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은것 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례구 역전 주유소 상호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신청 하기를 구례구 역전 주유소로 분명히 했습니다. 허가도 구례구 역전 주유소로 났습니다. 그랬으면 시키지 않더라도 감독기관인 군에서 그것도 그대로 상호를 붙이는지 영업을 하는지 그것마저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담당 계장한테 직접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이것은 \\'81년도에 도에서 허가한것이라 군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낼라다가 우선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고 어떻게 군민들로 부터 신임을 받으며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죽내지구 하고 2군데를 물색중에 있고, 요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1군데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농공 단지를 꼭 조성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 농업진흥 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게 되면은 조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도에서 해서 제가 면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정리 지역에다가 절대적으로 저 개인적 소신으로서는 농공단지 조성하는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저가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우선 농공단지를 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적지는 없고, 거기밖에 적지가 없으니까 불가피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해가지고, 저희군에다가 뜻밖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주십사 하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황전지역내에다가 농공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그 지역외에 어느 지역이냐면은 현재 서면 구상리 입니다. 서면 구상리 일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군데 지역을 놓고 과연 어느지역에다가 하는것이 옳으냐, 그래서 현재 2군데의 입지여건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문제는 여러가지 분양가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입주업체가 어떻게 들어올것이냐, 어디에 들어올것이냐, 만약에 조성해놓고 입주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조성해가지고 분양가가 높다고 했을때 그 분양가가 높은 가격에 의해서도 입주업체가 들어올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단 업체들 이랄지, 또 서울에 있는 공업유치사무소랄지, 상공회의소랄지, 타 시.군 농공단지 조성관계랄지, 여러가지를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해서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군에 농공단지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기획단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전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구례구 역전 주유소로 허가가 났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례역전 주유소라고 간판을 붙였는데도 우리 행정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의원님께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1년 11월달에 허가를 할때에  구례 역전주유소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허가가 난것도 구례 역전 주유소로 허가 나있습니다. 구례구 역전 주유소라고만 허가가 나 있다고 하면은 구례구 역전 주유소로 우리가 실지 허가낸 명칭으로 반드시 바꿔야지요, 그렇게 지도를 할려고도 해봤습니다만은, 실지적으로 허가가 날때 구례역전 주유소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좋은 상호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주암 농공단지 13개 업체중 미착공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미착공 사유가 무엇이며, 계속 미착공시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착공 업체가 2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물론 개별적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금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 입니다.  
  지금 공업조치법 42조를 보게되면, 입주계약을 체결했을때 공장이 1년내에 시설을 하지 않게되면은 입주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고, 또 6개월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하고, 1년하고 하게되면은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입주계약을 취소할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계약조건에는 계약일로부터서 2년내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동안에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이 법적인 기한내에까지 공장 착공을 않게 되면은 법 절차에 의해서 입주 계약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빨리 짓도록 촉구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방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황전면 선변리 지구에 농공 단지가 무산이 됐다는데, 황전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현재 보유 해댜 되겠다 하는 건의에 의해서 도에 문의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해서 조성할 수 있다 하는것을 면장님 하고 같이 이야기 했다고 말씀을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김귀용의원  그렇다면은 그 면장님으로 부터서는 현재 주민간 사용승락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이현재 면장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다는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 입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에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다면은 면장이 판단을 잘못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용승락을 받은다고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절차상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도에서 실사를 해서 가능지역으로 판정한 후 우리한테 회시가 왔을때 그때 농공단지 입주신청을 받고, 또 사용기공 승락을 받습니다. 그때가서,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면장이 그러고 있다고 하게되면은, 그 면장이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기어이 농공단지를 조성해볼려고 하는 의욕에 넘쳐서 그러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앞으로 그것이 확정 될때까지 그것을 중단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김귀용의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쓰레기 소각기 이것도 면장 자신이 고안해가지고 말썽이 나고 있는데, 이런 농공단지가 보통 일 입니까? 그러면 황전면장은 어떻게 됐길래 승주군 당국의 지시도 없이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책임이 어디로 갈것 입니까? 군은 무책임 하실것 입니까? 이것이 면장만 수고할 일이 아니예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공 승락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지도 안했고, 할수도 없습니다. 기공승락을 현재 받고 있다든지 그런 언 
질도 준일도 없고, 저희들은 다만 지역에서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90년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다가 또 농공단지를 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를 대단히 염려를 하고,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가 무슨 기공승락서를 받으라고 군에서 이야기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면장이 그 지역에다가 꼭 하기위한 하나의 의욕에 넘쳐서 하는 일 일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김귀용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과장께서 면장한테 이런 언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즉시 말려야 할것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면민을 위한 복지라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또 근본이 달라요. 이 농공단지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주암면 농공단지가 되어 있어도 수용할수가 있는 공장이 입주가 안된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즉시 이것을 단단히 중지를 시켜야지요. 이 책임이 비단 과장한테만 있겠습니까? 우리 군수한테도 큰 문제가 있는것이예요 이러는데 우리 군민이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사용 승낙서까지 해주라 해가지고, 뒤에서 안된다. 무산이다. 이건 도대체가 주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지금부터서라도 과장께서는 그것을 세밀히 알아보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 생각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김귀용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질을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언질도 준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경지정리 지역에다가 어떻게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느냐, 그 지역이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니까 절대 서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저희군에서나 저 개인 입장에서 거기에다 농공단지 하라고, 기공승락 받으라고 지시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결정이 된 다음에는 추진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어디 감히 거기에다가 기공승락서를 받으라고 지시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일은 있을수가 없고, 있지도 안했습니다. 또 현재 그런일이 있다면은 면장한테 경위를 소상히 알아봐가지고 즉시 중지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김귀용의원  제 말씀은 말입니다. 기공승락서를 받으라고 과장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질에 의해서 면장이 이럴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언질로 인해서 면장이 이랬을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오히려 저는 거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거기서 꼭 해볼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있다면은 나중에 확실히 결정이 될때까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 김귀용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서재평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예. 서재평 의원 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교통불편 해소책으로 가장 적절한 좋은 방법이 아니었냐 해서 사실은 동조를 한것입니다. 좋았는데, 이것이 물론 법적근거가 없고 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또 연말집행을 고려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연말집행을 해준다 그러면은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업자께서 버스결행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이유하나가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주면은 아마 운행을 잘 할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연말에 집행한다는것은 그동안에 결행 다 해버리고 우리 군내에 전부 불이익이 와 버리는데 그뒤에 또 연말에 집행을 고려해 본다는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냐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아까 별량 운천지구에 아마 시에서 넘겨 왔는가 본데, 4-5개 항을 들어서 운행불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히 열거를 못하겠는데, 방금 과장께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마을 차원에서 진즉 해결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버스가 안들어오니 어쩌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그동안에 군 당국에서 너무 무성의 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에 주무과와 협의해서 해결이 되서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내버스 회사가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운휴나 페업의 그런 위기에까지 도달했을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지급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개선대책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내버스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될걸로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중앙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까지 지켜본다고 하는것은 현재 어떻게 해서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내버스가 그런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렵다고 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무작정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어느 지역에 그런 지원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고 어떤 지원 근거가 있다든지, 또 우리 군내버스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면은 지금이라도 집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법적근거가 없고, 현재 그런대로 어려운대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지켜보자고 한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천지구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 하고 다시 촉구를 해서 도로 같은것 좀 보수도 하고 해서 빨리 차가 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재평의원  한가지 빠져서 더 부연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아까 요금관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실제 본 의원이 사는 지역을 예를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랍니다.
  사실 지금 비포장일때의 요율과 포장이 됐을때의 요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됐으면 즉시 시하고 협의가 되서 요율이 결정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시도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전달도 했고, 우리 승주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상황 여건에 따라 협의요청을 해야 될것이다 하는 의제로, 그런데 물론 시내버스 요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택시요금에 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요금도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본 의원이 사는 지역에 8,500원을 받으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10,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 주민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 한테 시정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비포장 도로도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도 같이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주민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포장도로와 비포장 도로의 요금차액이 ㎞당 3원 52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는데 저희군의 경우에는 군 관내에 비포장도로 구간이 27개 구간인데, 그중에서 9개 노선 구간이 일부 포장이 됐습니다.  일부 포장된 그 노선에 의해서 포장된 구간만큼 요금을 포장구간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저희군에는 그런것을 전부 포장도로로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조정을 했고, 다만 지금 완전 비포장 도로로 있는 3개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군에서는 비포장 요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에 인가관청이 순천시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금 인가를 할때에 순천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포장도로니 비포장도로니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안옵니다. 일률적으로 구간별로 요금이 환산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실지적으로 ㎞당 3원 52전이기 때문에 기본구간을 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포장도로로 적용하더라도 몇십원 차이가 나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포장도로로 요금이 조정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관계에 있어서는 지방택시 요금 개선방안이 \\'90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구간제 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간제 요금이라고 하는것은 그 면지역에서 구간별로 요금을 협의해가지고 그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비포장 도로나 포장도로나 구분없이 그 구간제 요금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일부 택시가 구간제 요금을 제대로 받지않고 있다고 하는것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 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런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해서 적발이 되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교통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년 증차요인에 의해서 사업용 택시나 개인택시를 증차하는데, 항상 대상인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직당국에까지 비화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급기준과 처분지침을 완벽하게 적용해도 그런지, 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전라남도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면허제 운영요령 3조 2항을 보면,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면허 공고일 기산하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당해지역에 거주하거나,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을 악용을 해서 버젓히 순천이나 타지역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 하면서도, 주민등록만 해당면에 옮겨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대상자들하고 계속 말썽을 빚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상으로 주민등록 등본만 확인하고 할것이 아니라, 사실 거주를 확인했으면 그러한 폐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공급시 군정조정 위원회의 부의안건을 보면은, 자동차 운송 사업법 13조 동법 시행규칙 21조를 적용하여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시 이행을 잘하는 업소의 배정 점수, 관광지역 등 여러가지 배정기준이 있는데, 작년에 군정질문시 또 행정사무 감사시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회사를 본 의원이 지적 했습니다.
  그것도 정도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70% 전구간에서 부당 요금을 받았다는 택시회사를 이 부가점수를 준데 보니까 행정지시를 잘 이행하는 업소로 1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 입니까? 행정지시를 잘 이행하는 업소라는 것이 부당요금을 받는 업소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 입니다.
  또 택시요금표를 분명히 사업용 택시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본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사업용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부착된 택시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조익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의 증차요인에 대해서 공급기준이나 처분 지침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라 그랬는데, 택시공급 기준은 관광지랄지, 어떤 개발지역이랄지, 읍지역 이나 시지역 면적, 인구수, 여러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또 현재 택시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공급요청을 도에다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대부분 우리가 요청한 대수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대수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 회사에서 증차를 할려고 하고, 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칼로 베듯이 어떤 기준이 사실상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회사택시 증차 몇대, 또는 개인택시 개인면허 몇 대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면허 운영요령을 보게되면은 공고일 현재를 기산해가지고 과거 1년간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거나,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요령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금년같은 경우 공고를 할때에 그것을 적용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이의신청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를 기산해가지고 과거 1년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공법상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현지 실지거주하고 있는 실지 거주여부를 확인한다고 하게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 주민등록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왜 그런 기준을 두게되냐면은,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은 그 지리를 숙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지리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 가서 택시를 했을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로 대도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우리 읍면의 지역에는 사실상 별로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만은,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지리를 숙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저희관내에 그런 이의신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등록상 거주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것이 주로 주가되고, 설령 주민등록상 1년이 계속해서 안된다 할지라도 옛날에 거기서 살았고, 주민등록이 옛날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합산해가지고 1년 이상 이면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취지가 지리숙지를 위한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위장전입이니 뭐니 하는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 과거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낳아가지고 한 20살 이상 고향에서 쭉 살다가 객지에 나가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다가 고향에 와서 면허 받을려고 주민등록증을 위장으로 옮겼는지, 사실로 옮겼는지는 그것은 미루고라도 와서 할려고 하니까 위장전입이다 뭐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살더라도 똑같은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부 이의신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민 등록상 1년 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공고일로 부터 1년이 못되는 과거에 되어 있는것을 합산해가지고 1년이상을 그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자동차 공급조정 부의안건 부당요금 관계로 해서 행정지시가 잘 이행된 업체로 해가지고 처분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려고 해봤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서 이걸 검토를 해야되는데, 어떤 기준에 점수가 1점, 15점, 18점 이렇게 나온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 위반관계는 무엇을 보냐하면은, 사고가 나게되면 교통사고 지수가 통보가 오고, 사고지수가 통보가  오면은 사고지수가 대장에 정리가 됩니다 그 사고기록을 가지고 어떤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든지 하면은 그런 위법조치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조치를 못해서 그것이 대장에 정리가 안됐는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것을 참작해서 했다는것을 이해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표 부착관계도 현재 택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구간제 요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듯이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택시를 타보고 하면은 부착되어 있는데, 더러 안된데가 있는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꾸 이런 지적을 받아서 조치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변명같은 생각 
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한대 한대를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문 하실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조익태 의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행정지시 준수이행 업체라고 해가지고 배가점수를 주는 대목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이 대장에가 누락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 회의록에도 분명히 있고, 물론 그때 군정질문 할 당시에 직위는 그대로 있어도 과장은 바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한말을 그렇게 허술하게 들었고, 기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행정지시를 잘 이행 한다는 것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당요금을 안받은 사람이 행정지시를 잘 이행한것 아닙니까? 
  더구나 부당요금을 전구간 70% 이상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제가 자료까지 공개를 했는데도, 그 업체는 행정지시를 잘 이행하는 업소라고 처벌은 커녕 오히려 점수를 준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본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라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 행정지시 이행관계가 참 애매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처분할때에 행정지시 이행 하나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는 우리 승주군내에 12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12개 사업자가 있고, 그 사람들 조합형식으로 있는데, 그 조합형식의 자기들끼리 모인 단체에서 어디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행정지시도 그렇고 다른 여러가지 검토사항 입니다.  
  다만 행정지시 하나가 잘되가지고 어떤 특정업체에 증차가 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분과정에서 참고로 하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 이영호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영호의원!
○ 이영호 의원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순천∼비촌간 운행은 과장이 다음주에는 실행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면장들이 사소한것도 일일히 동향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차 예상되는 과오를 범해서 면민들한테 큰 실망을 주고, 인력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그 지구를 기공승락서는 아니고 동의서 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서가 뭔지 기공 승락서가 뭔지 모르고, 그걸 그렇게 동의를 해도 좋냐 하면, 그것을 기공승락서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차 면민들의 그 실망이나 또 황전의 발전이나 이런걸로 볼때에 한번 그렇게 해서 실패가 됐으면 군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도저히 경지 정리 지구라 안된다, 함부로 생각말어라 이렇게 해서 중지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할일이지, 어째 주민들한테 이장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봐라 그러니, 전체 주민이 갈망하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경지정리 지구라 하지만은 우량 농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진흙에 돌멩이 논입니다.
  원래 자갈이 많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논을 지어 먹고 있지만은, 우량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단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지역발전,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노임, 이것이 좋겠다 해서 전부가 만장일치로다 동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농민들은 본의원 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것을 알아가지고 부락민들끼리 좌담회를 한번 하자 이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내입니다만은, 서면에도 그런 유치를 할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찌 황전에다가 그 경지정리 지구에다가 부당하다고 잘라서 판단을 하지 않고 양쪽을 그렇게 해서 황전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면장이 단독으로 동의서를 받으라 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적은일도 전부 동향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하고 전혀 상관없이 면장단독으로 그런 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겠냐? 하는 심정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차곡 차곡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면장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것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은 현재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 입니다. 그리고 면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면장에게 그 지역이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 결정이 되지 않는 지역이니까 면장이 앞장서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곧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양, 절대 그런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참 이순간에 착잡한 심정 입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지시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든지, 언질을 줬다든지 해놓고 안했다고 거짓말 답변을 하고 있는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현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승주군 관내에 농공단지가 지금 황전 죽내리 지역하고, 서면 구상지역 하고 2군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 지역을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아실겁니다만은, 엊그제 우리 전남발전연구원 토론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발전에 또 우리 주민의 농외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농공단지를 꼭 해야되겠다고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농공단지를 어디든지 꼭 기어이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것 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2군데서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이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군내에 농공단지를 해야 되는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짚어보고, 또 검토를 해보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막연하게 일부 주민들이 농공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지역내에 어떤 농외소득이 올라가고, 지역경제발전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것 처럼 생각을 하는것이 보통 우리 군민들의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과연 우리 승주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깊 
이 있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이 됐던지간에 꼭 그 지역에다가 하고 싶다고 정해놓고 검토한것도 아닙니다.  
  과연 꼭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될것이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농공단지에가 입주업체가 어느정도 신청이 들어올것이냐, 그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것이냐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 입니다. 
  저희들이 황전 주민들에게 당초에 어떻게 됐던지간에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미안한 생각 지금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혹시 무시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면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전혀 아니라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시를 9월달에 고시를 한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액화 석유가스 업자들이 자꾸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이미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이 내려와 있는데도, 업자들이 반대를 해서 파업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다시 행정지시를 내린다는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것 같이 행정의 불신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승주군에서는 그러한 업자들의 횡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이 기회에 고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줘야 합니다.  
  물론 업자들 보호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9월달에 고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안에 농협에서 인수를 할려고 그동안 노력을 한 지역이 있는데, 업자들이 너무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그런것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업자간에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시행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더욱더 인수를 안할려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업자들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9월달 고시를 한다고
해도 아직 몇개월 안남았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9월달까지 시한을 두셨으니까 농협하고 업자간에 그 사이를 좀 좁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협조 의뢰를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고 있는것은 농협에서 신규허가를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신규허가는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 하는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농협에서 기존업소를 인수를 해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것이 또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신규허가는 내주지 말아라.  또 농협에서 가급적이면 기존 업소를 인수를 해라 하는것이 현재 우리 업소의 업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장의원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농협에서 기존업소를 인수를 할려고 보니까 실지 턱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해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협군지부장님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농협에서 각 읍.면 인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농협에서는 업자들이 너무나 턱없이 비싸게 주라 그러니까 지금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되던지 이 기준 고시는 최대한 업자들의 의견도 반영함과 동시에 자유경쟁을 누구던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고시는 9월 이내에 고시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대신에 농협에서 기존업소를 인수한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업소하고 협의도 하고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협에다가 적정선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인계가 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 경제과 소관 사항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성실히 이행해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모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열과 성으로 군정이 발전되도록 혼신의 힘을 결집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이상으로 3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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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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