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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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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6월 24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서재평의원외3인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서형환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대책 등 당면업무에 바쁘신데도 당 의회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각 읍.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서재평의원외3인발의) 

(10시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은 군정의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조익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대망의 의회가 개원된 후 지난 \\'91년 10월 첫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걸친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토록 요구 하였고, 주민의 의사와 반하여 시행되고 있는 일들은 개선하고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 군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군민들에 대한 군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이념이 어느정도 구현되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잘살기 위해, 그리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농촌 환경속에서도 몸부림치는 농민들의 모습은 차라리 눈물겨움을 본 의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피부 깊숙이 느꼈습니다. 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충분치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지역개발 분야는 충분치 않은 예산을 잘 활용하여 비포장이 많았던 마을단위 진입로, 안길등이 깨끗하게 포장되고 재해위험이 많은 제방들이 축조되고, 미비했던 소득기반이 조성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볼때는 조금의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주하는 업무수행과 주민욕구 팽창으로 행정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를 적극적이고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과 예산 누수의 방지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코자 하는 바, 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본의회에서 \\'92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91년 하반기 사업 66건에 849만원과 \\'92년 상반기 마을권사업 127건에 789만원, 광역권사업 10건에 300만원, 오지개발 사업 3개년 12건에 1,044백만원, 합계 215건에 2,982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현장을 각면별로 추출하여 조사했던 바, 새마을사업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첫번째로 질문 합니다.
  첫째, 부실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마을 진입로나 안길 포장도로가 설계서 또는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아 포장의 두께가 제규격대로 되지 않은곳이 태반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독 지도 하였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준공 처리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도급 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콘크리트 두께 및 이음판재 간격.규격을 무시하고 또한 설계서에 없는 공사구간을 늘려 시공하므로써 도로의 정상 기능 내지는 수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등 부실공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마을 도급인 경우 공사 유의사항을 해당 마을에 충분히 주지 시켜야 함에도,이를 주지 시키지 않아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등 정상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전 현장을 매일같이 감독하기에는 인력 사정상 불가능 하더라도 마을담당 공무원이라도 배치하여 현장지도를 했으면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사례되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와 차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읍.면 직영공사나 마을도급 공사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입니다.
  서류와는 상이하게 직영공사나 마을 도급공사를 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시공한 곳이 있는걸로 본의원은 아는데 이에 대 
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각종 사업중 현지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고 선정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며, 완급과 효과측면이 결여된 곳이 있는데 차후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방안은 무엇이며,
  다섯째,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입니다.
  \\'91. 새마을사업 지침을 보면, 마을의 개발수요, 과거의 지원실적을 고려하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등 관련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하였는데,금년에는 본 군 관내에 3개면이 오지개발사업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치 않고 약간의 편차는 두었다고 하나 너무 획일적으로 배정하여, 심지어 어느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까지 하는데가 있는가하면, 어느면은 포장율이 극히 저조한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읍.면간의 불균형이 이뤄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차후 읍.면별 포장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새마을사업장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의 견해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권 사업은 수개의 마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선정하여 함에도 그렇지 못한곳이 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데, 이러한 곳이 몇군데나 되며 차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광역권 사업을 할 때 예산배정은 읍.면 개발비로 책정하여 놓고 예산회계법상의 문제 때문에 군에서 입찰하여 공사관리를 하는것 까지는 이해가 되나, 새마을사업 추진요령을 보면,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명예 감독관, 명예 준공검사원, 입회인 등을 두어 새마을지도자가 공사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읍.면에서 전혀 군에서 시행하는 광역권 사업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언제 공사가 착공된지,언제 완공된지,언제 시멘트가 들어온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한 부실공사가 예견된다는 말입
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서면 금성리 난천보 공사장을 지난번 본 특위에서 조사했습니다. 본 특위에서 그 현장을 조사했을 때, 이 공사장은 설계에는 레미콘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가보니 레미콘 차가 진입 할 도로를 확보치 안해 놓은 상태에서 현장 주변 하천 흙모래를 산더미처럼 긁어 모다 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시멘트도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감독이 현장에 부재한 틈이 타서 손비빔 콘크리트로 공사할려는 결론을 내리고, 본 특위에서 시정 요구를 하였더니,장치가 있다든가, 또 자발적으로 해당 면에서 그 공사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오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에 살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소득 향상을 꾀하는데 있으나, 본 사업지구가 일부에 편중되어 있을뿐 아니라,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않아 1개 지구에 평균 8,700만원씩을 지원하고도 해당면의 진입로 마저 포장되지 않는곳이 있다는것은 대상.목적.경제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지 않고 계획 및 시행하였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새마을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으며,
  낙안 화목 도로와 외서의 대전 진입도로는 마을의 존치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과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넷째, 선암사 관광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암사 관광도로는 승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백일홍 나무는 관리가 너무 허술하여 215주 중 겨우 48주가 살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앙상하게 말라죽어 관광도로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승주군의 대표 과일인 감나무로 가로수를 심게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구에서 약 2㎞ 정도 심어져 있고, 또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양묘를 하여 단감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전 구간에 심어서 명실공히 감 고장의 이미지를 살리자는 목적이 또 세워져 있는 그 도로에다 어떤 이유로 규격도 모자란 백일홍을 심어서 이렇게 많이 죽게 방치를 했단 말입니까, 의회에서 몇번 지적을 해도 제거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서에 50% 이상이 살아있고 앞으로 활착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지를 가보고 서류를 제출 하신 것입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체육분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 4월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의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매년 출전비나 훈련비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 및 사회단체 그리고 독지가들의 기탁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선지출 후승인이라는 모순을 매년 답습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인 새마을과에서는 체육회 기금 조성등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답습할 것인지, 다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건에 대한 질문 입니다. 
  황전면의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기의 설치는 황전면장 재량 사업비 3,000만원과 새마을과 지원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기계 조립 비용으로 부대시설의 추가지원이 예상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간략히 묻겠습니다.
  하나는 그 소각기가 납품된 제품이 특허나 형식 승인을 받지않은 제품으로 안전도나 사후써비스를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또 불연성 쓰레기는 처리를 못하는 기계입니다. 가연성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또 별도로 매립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2중으로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황전면 쓰레기 일주일 수거량이 약 7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7톤인데, 여기서 연탄제, 병, 깡통 이런 불연성을 빼면 과연 가연성은 몇톤 이겠습니까? 이렇게 극히 소량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꼭 과다한 예산을 투자했어야 되는가? 또 한가지 문제는 본 제품은 제조원인 덕산실업 관계자의 말과 실지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기계의 조립 목적은 페타이어나 산업용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이용할려는 일종의 보일러 시스템 입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충분히 검토도 안하고 쓰레기를 태우는 기계로 역이용 했는가 대단히 모험성이 수반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래서 만약 잘못되었을때 아까운 군비가 수천만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해당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군 의회와 집행부가 대치 개념으로만 생각치 말고 군정의 당면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해결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를 부탁 드리면서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권 사업이 금년에 127건과 광역권 사업 10건 모두해서 11억원의 사업비를 각 읍면에 지원하여 마을권 사업은 마을도급으로 112건, 그다음에 읍.면장 직영사업으로 1건, 그 다음에 업자도급으로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역권 사업은 10건 모두 업자도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권 사업은 읍 면에서, 광역권 사업은 군에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는 모두 감독공무원이 배제된 기술직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장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무리를 일으킨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상사면 운곡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은 규격에 미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후에 업자측에 계속 촉구해서 일부는 시정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추가해서 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0㎝ 두께로 하게된 포장을 17∼`8㎝로 했을 경우에 그후에 추가해서 2㎝를 덮는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때 사업비에 의해서 물량을 측정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미투입된 레미콘을 연장해서 시공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에는, 조금전에도 지적해줬습니다만은 인력 사정장 어려움이 많으나 철저한 교육과 감독으로 이러한 전철을 내년부터는 밟지 않도록 하고, 한편 명예감독관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명예 감독관 활용을 극대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마을도급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도급 공사의 경우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케 한 다음 추진 위원장과 읍.면장간에 공사 유의사항이 상세히 기록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지침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새마을사업에 이를 적용해 나갔습니다. 이와같은 이행을 촉구하고 건실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사업장마다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위촉된 명예감독관과 읍.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지난 3월 9일 부터 3월 1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구체적인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읍.면장실에서 시켜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그 실효가 미흡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관건은 읍.면장의 하고자하는 의지와 마을 지도자의 부단한 노력없이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답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것으로 압니다. 명년도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2-3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읍.면 직영공사나 마을 도급 공사의 재도급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영 공사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건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수는 있으나 이와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뽑아서 군에서 바로 입찰에 붙임으로 조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도급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을도급 공사에 있어서도 업자에게 재도급을 줄 수 없도록 추진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의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당한 사례를 막기위해서 지난 3월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역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금년 사업도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추진할 사업장의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등 명예감독관과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강력히 주지시키면서, 만약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견될 때는 앞으로 그 면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동장치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지 선정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새마을사업은 반드시 마을 주민 총회를 거쳐 주민의견이 충분히 담긴 사업계획을 군에 신청토록 읍면에 지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읍면 전체로 보아 완급을 고려하고 사업의 효과 측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금년 사업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93년도, 내년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읍면의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현지를 직접 답사해서 주민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읍면간에 차등없이 균형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배정 하였다는 말이 많이 주위에서 들어왔습니다. 오지개발이나 소도읍 사업등 특수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읍면간에도 읍면세에 맞지않는 사업비 편중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년도 부터는 읍면세나 포장율등, 가급적이면 배점 기준을 설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시안을 마련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등 특수사업과 한지역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크게 두번째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88년 12월 31일에 제정한 오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89년 부터 시작해서 \\'99년에 끝나는 시한법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시근교의 면이나 읍면 지역은 제외되게 되어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주암.송광.외서.낙안.황전.월등 6개면이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6개면에 10년동안 면당 20억씩 총 120억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는 정책사업 입니다.
  이에 따라서 \\'89년에 읍면에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을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후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을 여러해 나누어 조금씩 투입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별 당해년도 완결 위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는 3,500만원에서 크게는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사업 등으로 당초에 승인없이 완결되었을 때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선정해서 내무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지역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킨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선암사 관광도로 가로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암사 관광도로변에 식재한 백일홍 고사 사건은 벌교에서 별량을 통과해 순천으로 가는 국도 2호선의 확장포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에 조성한 가로화단의 조경수를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91년 12월 30일 본군 산립조합과 그 지역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270만원의 사업비로 이식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백일홍 215본을 이식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많은 수목이 고사된것이 사실입니다.
  산림조합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식시기가 작년 1월, 6월 혹한기 입니다. 부적합 기후라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계약 조건에 위반된 하자이고, 산림조합 측에서 하자를 자인하고 이식적기인 가을철 적당한 시기를 골라서 고사한 수량만큼의 묘목을 지정한 장소에 보식하겠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이 작업을 시행할때는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와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권 사업 선정시 2개 이상의 마을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보고한 바에 의하면 2개 마을 수혜가 4개면, 3개 마을 수혜가 2개면, 6개마을 수혜가 1개면, 그리고 14개 마을이 혜택을 본것이 1개면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로 사업의 시공업체를 결정한 관계로 지역업체를 선정한다는것은 사실상 관계법규에 배치되므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재배 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 처리 규칙을 보면 공사비 2,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권의 사업장별로 행정지도, 담당공무원 등 2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공검사시에도 입회 날인 확인하게 하는등의 철저한 재동장치를 걸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서 난천보 설치공사는 조사특위에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케하여 주심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나주시에서 개최된 제31회 도민체전에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종합 6위의 상위 입상을 거행하게 된것은 출전 선수들이 부단한 노력의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그 저변에는 체육대회 현장까지 의원님들께서 직접 찾아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 군민들이 열렬히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작년도 제30회 도민체전에서는 14 종목에 2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종합 6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결산결과 약 5,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금년 제31회 도민체전에는 시범종목인 볼링을 포함해서 1개 종목이 추가된 15개 종목에 2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역시 종합 6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지난해 보다 약간 상향된 약 2,500만원의 경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예산은 당초 군비 지원예산 2,500만원과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추경예산 선집행금 2,000만원, 그리고 체육회 이사회와 독지가 기탁금 1,000여만원으로 대회를 참가했었습니다. 우리군은 기업체의 영세성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타시군과 같이 많은 기탁금을 기대할 수 없고 부득히 군비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였었습니다만은, 타시군의 예로 저희군 보다 적은 예산 지원 시군도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군비를 지원받은 시군도 절반이상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매년 답습되는 문제점을 타개해서 연초부터 군비에 의존하는 체전이라는 악순환을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 체육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여수시, 여천군 등 인근 선진지의 사업계획을 수집해서 그것을 참고해 예산에 매년 출연금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출향인사들 이랄지 지역에 독지가의 성금을 포함한 3억 내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 체육기금 조성계획 시안을 지금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조성된 기금은 일정한 기간동안 금전신탁으로 예탁했을 경우에 이득만 가지고도 출전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전면의 쓰레기 소각료 설치 배경은 \\'90년과 \\'91년 양년간에 걸쳐 주민들이 집단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항입니다. 황전과 월등 2개면에서 같이 이용하기로 월등면에다가 매립장을 설치 했으나 월등 면민들이 완강한 반대로 황전면에서 장소를 다시 선정할려고 힘을 썼습니다만은, 선정치 못해 많은 고민을 해 오다 황전면장의 간절한 건의로 이 사업비가 지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도 쓰레기 하면 모두가 좋지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이나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사실상 개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려고 하면 부지대가 너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것은 아니며, 면장의 충분한 검토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되어 왔었습니다.  
  질문하신 문제점에 대한 첫째 질문인 안전도와 사후 서비스 문제인데 이 문제는 1년간 하자보수와 면에서 운전조작에 대한 기술습득 및 안전을 위한 교육을 받고 또 시운전을 통한 후에 인수하게 되었고 덕산실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안전에 위험을 줄만한 사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했으므로 크게는 염려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 서비스도 수시로 받을 수 있어서 읍면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불연성 쓰레기는 현재로서는 수분 함량이 많은 상태로는 완전 연소를 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생산자들이 어렵고, 아울러 재생 불가능한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완전 연소시켜 재처리를 내야만 되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적인 반대사항으로 부터 벗어날수도 있고 불연성의 주요 물질인 음식 찌꺼기들은 건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일에 수거제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지금까지 방법인 매입에 의존하지 않고 왕겨나 톱밥을 섞어서 퇴비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류는 각 가정 주부들이 처리없이는 불가능한 관계로 황전면 소재지 주민과 구례구 주민, 그리고 비촌 솔밭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선결되어야 할 관건이므로 우선 주민들에 대한 교육홍보에 초첨을 맞추고, 첫째 병과 캔, 그리고 둘째, 음식 찌꺼기 그리고 셋째 가연성 쓰레기로 배분토록 해서 종전과 수거방법을 바꿔서 하루 한가지 내지 두가지씩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이중으로 들더라도 자원재생산을 위한 차원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국적인 문제이므로 좀더 앞으로 내다본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 아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문제 입니다. 황전면의 가연성 쓰레기는 늦봄에서 가을까지를 제외한다면 1주일당 3-4톤 불과하나 성수기의 비촌 솔밭 행락객들이 쓰레기 발생량까지 합하면 1주일에 5톤이 넘는 현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과다한 예산 투입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황전의 특수한 여건과 약 2년동안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과 겪은 갈등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특별한 방법을 도출해내지못한 시급한 상황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질문에 대한 문제는 설치 후 가동중에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이 소각로의 특징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등을 오지에서 다량 수확했을때 위독성 가스때문에 마을 주변에서 소각할 수 없으나, 이 소각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완전 연소가 가능하므로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생활 쓰레기 거의 전부가 화학합성, 이를 수거하는데는 악취제거를 못하며 또한 매립을 한다해도 썩지않는 관계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 산업 폐기물과 혼합 수거한다면 부적당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하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앞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주안점이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별로 없는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우선 한가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상사면 운곡 광역권 사업장 입니다. 
  우리 현장조사 특위가 첫번째로 거기를 갔을때 시공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 몇일후에 가보니까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는 현장감독인 관계 공무원이 두께 17전으로 되어 있는것을 발견 하고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연장 길이가 545m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180m만 5전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하는 과정에서 교통을 차단했습니다. 상사면 주민이 통행하는 교통을 차단해서 불편을 주었고, 공법상 덧씌우기가 아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적은량을 180m 만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재조사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여기서 감액설계가 나온것이 아니고 또 51m를 연장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현장감독이 지적 했을때 완결되어야 할 사업을 2.3차로 시정하고 교통을 막고 한것은 행정신뢰도가 주민들에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이런 공사감독이나 준공 처리를 하냐 그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조목조목 의문점이 있습니다만,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 하실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만 의문난 점을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가연성 쓰레기는 악취나 가스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했다는 황전면장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그 자금을 승인했다고 하나, 본의원이 현장을 보고는 성수기에 많이 나올때는 또 장마기하고 겹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장마기에 물에 젖은 가연성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야적해 놓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휠씬 좋을것 같은데 그런 점등이 전혀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를 분리를 한다고 요?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분리하기도 계몽을 할려면 장시간이 걸릴텐데 또 음식 찌꺼기까지 분류를 해서 3차 분류를 할려면 과연 현실적으로 맞아들어가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에젖은 쓰레기 일부는 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면 잘 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면내에서 나온 가연성을 태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아무데서나 싫어하는 산업용 쓰레기를 갔다가 같이 혼합 소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점에 대해서 재차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상사 운곡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재확인해서 50m 간격으로 다시 측정을 해서 일일이 검토를 한 결과, 약 46루베의 물량이 적게 들어간것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을 봐서 문제가 있어 부득히 그 남은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견된것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대책이 없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투철미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예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산업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제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전면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면민들 갈등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선 대책으로 이러한 사업의 시기에 그 시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건의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사업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 의원 입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넷째번에 선암사 관광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이 잘못했다는 시인을 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부진한 부서에 전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실물을 갔다놨습니다만은 이 시기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적정 했다는 것 그다음에 묘목을 갔다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묘목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싼 값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어떤것을 갔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 한그루 심은데 비용이 거의 10,000원꼴로 소비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총 사업비가 27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디 직원있으면 갔다줘봐요 (사무직원을 가리켜서 묘목을 가지고 오라고 함)  6월 19이날 이 자료를 한번 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 시일이 가면 이 묘목이 회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니 좀더 두고보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묘목을 들면서 설명) 이 뿌리가 모두 말라 버렸습니다. 묻어놓은 것이 거의 3㎝ 묻어놨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뽑아보니까 우리 의회 11명 중에 본의원이 신체가 제일 약한 사람인데 살며시 뽑으니까 뽑아져요.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해놓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사유재산 같으면 이런 귀중한 나무를 이렇게는 심지 않았을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히 좀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뜻에서 저 의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식할랍니다 했는데 거기 지대는 보식할 필요가 없는 지대입니다. 조금전에 조의원게서 지적하다시피 앞으로 거기는 감나무 식재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나무를 구입해서 심었는지 오늘 아침에 조림지역에 나무 식재지를 보니까, 옛날 같으면 국민학교 아동한테 식목일에 기념행사때 심어라고 했으면 좀 더 야물게 심었을것 같애요. 어느정도 정성이 들어가서 심었기에 이렇게 나무가 죽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독공무원이 누가 했다고까지 나왔는데 이 감독공무원이 얼마나 가서 보고 확인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지금 50%정도 고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장을 보고 자료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성해야 하며, 지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보식문제가 아니라 회수해야 되요. 감독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내 일 입니다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지, 이것만 보아도 너무나 무성의했지 않겠냐 해서 재차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 계획을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방금 선막동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일홍은 묘목을 어디 업자에게 구입해서 갔다 심은것이 아니고 저거 벌교에서 순천가는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미 조경수로 심어놓았던 나무를 이식하는 용역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1월 부터 6월사이 그러니까 혹한기에 그 나무를 옮기는 시기도 잘못 택했을 뿐더러 또 역시 그 용역을 맡아서 일 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성실한 자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이 두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작년 11월 부터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시행했던 산림조합 측에서 자인을 하고 그 장소가 아니고 군에서 지정해준 적지에다 이식에 적합한 시기를 택해서 군의 감독하에 그 벌수를 심겠다는 화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바로 후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께서 다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석훈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조석훈 의원 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과 가장 관계가 있는것이 새마을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이 \\'70년 초부터 시작해서 근 20년간을 마을진입로 안길 등 포장사업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몇 %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내 몇 %가 과연 일치하지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0%는 그만두고라도 언제까지 무한정 새마을사업이 진행될것인가 과연 안길 포장이 완료될 수 있는것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권 사업은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이며, 광역권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다면은 주민숙원 사업이 빨리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광역권 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승주군 전체가 빨리 해 줘야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먼저 진입로 포장에 대한 사업비 계속 승인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저희들이 확실한 전망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복원되는 새마을사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적인 면에 더 치중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농촌 실정을 보면은 포장율도 상당한 높은 비율에 도달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 안길포장이랄지,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등에 계속 투입될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사업에 있어서는 면당 1개소씩입니다만은 금년에는 1개면을 제외한 10개면에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면당 3,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광역권 사업은 2개 마을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이후로는 조금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면민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장을 면에서 협의해서 선정해서 올리면 그 사업을 적정여부 참작해서 흠결이 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환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이환용 의원 입니다.  
  본의회 행정사무 특위에서 11개 읍면 \\'91년 하반기 부터 \\'9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개 읍면 각종 사업의 대부분이 설계서에 미달되었으며 특히 외서면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과 책정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주무과장은 현장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  
는가?
  또한 상사면 운곡마을의 광역권 사업은 1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권으로 책정한것 부터 부당한 것으로 보며, 특히 관에서 발주한 사업 즉, 면허있는 업체가 포장공사를 이중 삼중으로 시공하도록 방치한것은 관의 공신력 문제이며 감독 공무원의 근무태만의 소치라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각종사업의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앞으로 본군 각종 사업 입찰에 응찰치 못 할 조치는 서있는지?
  별량면 각종 사업이 일체 기준치 이하의 공사이며, 특히 송천마을 장기마을 하수구 역시 설계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해준 저의와 사업미진분에 대한 재정산으로 재시공, 또는 예산 회수등으로 강제 회수해 본적이 있는지?
  황전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검사품이 아니라는 점과 내구성의 보장이 없다는 점, 많은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능률적이 아니고 고장시 수리 보장책이 없다고 보는데, 특히 관에서 특허품도 아닌 기자재를 구입 \\'92년 2월 25일자 설치 완공된것으로 가동이 타당치 않는 점은 군비 4,0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이며,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각오와 대책은 무엇인가?
  일부 공직자의 안일무사한 자세로 감독 소홀 허술한 준공으로 각종 사업장에서 군비의 손실이 막중하다고 추정되는데 군비 손실 책임소재를 구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각종 사업장의 감독관, 준공검사원 출장시에는 승주군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제15조 2항 제24조 등 검사공무 규정 등을 준수토록 소양교육 시킬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새마을과장은 정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은 주로 오지개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오지개발 사업은 \\'88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시한법으로 \\'99년까지 하게됩니다. 그래서 \\'89년때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된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를 투자 해서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외서면의 경우와 낙안면 이것은 당초 사업지역이 확정되어서 이미 중앙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서는 마음대로 사업비 책정이든지 물량.... 
○ 이환용 의원  과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답변하세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조금전에 외서면 관계와 낙안면 관계가 오지개발 사업 입니다.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득히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실성으로 보아 사업계획의 모순점이 더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자유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위, 다시 말해서 감독이랄지, 그다음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량 송기 장천 하수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후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되면 재시공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다시 반납 받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쓰레기장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그리고 기자재의 효용도 이런것 등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질 못하고 시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전면이 쓰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1,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 못하고 지원하게 된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내년 사업장도 물론 금년에 사전에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구에 대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읍면직원, 마을지도 담당 직원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감독, 사업시행 지도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 사업에는 다시 이자리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환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 승주군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실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음 응찰을 시킬것인가 안시킬것인가 그 대책을 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 사항도 부실한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서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계속 하기로 하고 우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5분)

(속개 11시25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허만유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 입니다.
  도민체전 참가임원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지난 4월 도민체전에서 선수와 임원진의 일치단결로 6위라는 좋은 성과로 상위권에 입상한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임원 과다 참가 문제 입니다. 참가계획 이것은 210명중 임원이 90명으로 선수 3명에 임원 1명꼴로 타시군 참가임원을 보면 제일 많은 시군이 임원 70명인데 비하여 우리군 참가 임원수는 20-30명이 더 참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은 경비 문제인데 소요경비 예산액을 보면은 6,300만원, 참가인원 210명으로 보면 3일간 1인당 30만원, 1일 평균 한사람의 경비가 1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과다 경비로 구태여 타시군보다 많은 선수가 아닌 임원을 참가해야 되는가?
  즉 한사람 경비가 3일간 30만원이라면 임원 20명만 줄여도 600만원, 30명을 줄이면 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출 후승인이라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참가인원 과다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승주군의 체육여건은 너무나도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형태에 놓여있습니다. 사실상 체육회 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 직책을 맡음과 동시에 자기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전부 기피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좀 특이한 사항은 체육회 임원이 다른 시군은 7명 내지 10명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는 체육회 임원이 규약상 30명까지도 구성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결원이 있어서 현재 30명은 채 못됩니다만은 30명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우리 관내는 내놓을말한 기업체도 없고 또 성금을 기탁할 대상자들이 거의 없다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원진에서 상임부회장이 200-300만원 그외에 내놓은 능력이 없는 임원까지도 10-20만원 전부 공동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군 임원이 많이 참여 되었습니다.그리고 행사장에 소수 정예 부대로 참가하는 것이 윈칙입니다만은 평상시에 이렇게 성금을 내고, 또 체육회 공헌한 사람들이 그 행사장 마저 참석하는데 배제를 시키고 또 츄리닝 1벌이라도 안주게 되면 다음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때문에 부득이하게 잘못된 사례인줄을 알면서도 답습을 해오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 의원 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 집행에만 목적이에요. 지금 잘해볼랍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실공사를 해 놓은데는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느면에 가 보면은 100%가 다 못써요. 또한 광역권 사업도 면장님들이 와 계시지만은 사업을 시행하면 통보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몇 일날 일을 한다든지, 전혀 면장님들이 모른단 말이예요 광역권 사업을 ......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당군에서는 집행에만 목적을 둬버려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할때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가 가장 중점적인 과예요. 일선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낀데가 바로 새마을과예요. 그리고 명예 감독관이 뭣이예요 의원들이 상사 운곡을 가는데 새마을과에서 시공전에 가보았단 말이예요. 봤으면 이미 분명히 다음에 의원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예요. 기 포장도로에다 시멘트 덧씌우기를 했는데 이것은  도무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특위 구성을 해서 재조사를 실시할것이니까 서면으로 부실공사한 각 면지역 단위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환용의원 입니다. 
  낙안 도로공간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착공일 \\'91년 11월 25일 준공일이 \\'91년 12월 19일 공사금액 2,750만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시기도 문제이니와 사업을 해놓은 그 지역의 현 상태는 낙성 방지망을 설치로 들어서 사업시기도 문제이거니와 사업을 해놓은 그 지역의 현 상태는 낙성 방지망 설치로 인해서 식재부분의 반 이상이 재이식한 이중적 예산낭비로 보며, 도수터널 윗부분 일부는 설계에 없는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하여 그 나무가 전부 고사되었는데 그 역시 준공검사관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은 준공검사관의 책임을 물어본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나무 하나라도 어디에다 심을때 그 나무를 정성껏 가꾸려고 하는것이 전 주민의 욕망일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은 사업이 엉망이 되어서 되겠어요. 만약의 경우 과장이 당신의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다면 그 시기도 맞지않은 그 시기에 말라죽게된 나무에 물한번이라도 줘본 사실이 있으며, 또 그런 엄청난 하자의 공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적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승주에서 낙안간 도로공간 녹화사업은 지난해 11월 25일날 착공해서 12월 19일에 공사비 2,75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구간이 6개 구간으로 해서 개나리를 들여서 개나리 27,000본, 사철나무 9,000본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분석을 못해보고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즉시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정밀 분석을 해서 이러한 하자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서재평 의원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몇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도 이하의 도로중에 버스가 다니는 구간중 비포장 부분을 발췌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 봤던 바, 본 의원의 뜻에 어긋나게 농어촌 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저 역시 충분하지 못한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버스가 다니면서 비포장 구간이 저희군에 많은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도 이하는 우리 승주군에서 전부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포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안길 포장시 와이맷시를 깔지않고 있는데 깔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에 완벽을 이룰려면 그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와이아맷시를 깔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왜 깔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준공 검사시 우리 육안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자로 이렇게 잴수가 있습니다 중앙부분 그런데는 도무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예를들면, 1전을 포장한다고 할때 그것을 인정해서 준공검사를 하는지?
  조금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1개면에 20억씩을 투입해서 6개면에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책정이 안된 그런 면은 어떻게 앞으로 새마을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는지요?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지금 각종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면에 대충 농어촌 도로의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에 활력을 주는 산업도로식으로 대충 3m, 4m 폭으로 포장을 하는데, 농어촌 도로는 6m 포장을 할 계획이어서 차후에 그런 좋은 도로를 가꾸어 나간것이 어떠냐 하는데 해당 건설과와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새마을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법정도로 외의 구간 버스가 통행하는 포장관계와 그다음에 새마을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와 새마을 사업과의 관계, 이것이 지금 연결이된것 같아서 그 두가지를 합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 도로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앞으로 가급적으로 농어촌 도로 사업계획에 포함된것은 저희들이 시행할때 해당 과와 협의해서 그 사업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 입니다. 여기서 농어촌 도로도 사실상 국도, 군도, 지방도, 법정도로를 제외하고 농어촌 도로라고 개념을 정립하는것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이런것은 지금 사업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는 그 사업이 년도별 계획에 대해서 5년후에 될지 10년후에 될지를 모르나 주민들이 불편하여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농어촌 사업계획에 되어있는 것은 새마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철망을 깔지 않는 이유랄지, 준공검사시 자료 측정 문제는 보편적으로 설계할때 철망을 넣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철망은 마을 진입로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듣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마을 사업이 있는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그 마을에도 대형트럭들이 들어 다니고, 또 앞으로 농산물 소송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투철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 도로 중앙부분 측정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측면부분과 중앙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염려해 왔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측정기를 구입해서 앞으로는 정밀한 준공검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면당 20억씩 투자되는데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조금전에도 보고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이나 산업과에서 시행한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군에서 발췌를 해서 새마을사업을 배정할 때 읍.면간 면세 읍세를 봐서 사업비 배분 비율 기준을 만들어 여기에 맞추어서 차등이 있게끔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사업 배정할때 이런 정책사업이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광역권 사업 선정지에 대해서 질문드리 겠습니다.  
  승주 유동마을 백현으로 간 지역입니다 거기 광역권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광역권 사업 선정은 조금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적어도 2개 마을 이상이 생활환경이랄지, 문화복지, 생산소득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가보니까 광역권 사업이 된 그 지역에는 농지하나도 없어요.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혹스러운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장광석 채취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광석 채취장에 허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사업지가 선정되지 안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 광역권 사업 책정과정에서 제가 깊이있게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적정하지 못했는지 그부분은 조사 후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그동안에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고 본의원의 말이 이해 안가면 직접 물으십시오. 건강상 말의 발음이 조금 좋지않게 나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1차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 규정 대상을 정해서 입찰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느냐? 하니까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회계법상 부실공사를 할 경우 재시공은 가능하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설계자가 감독관을 위임하는지, 아니면 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마을도급에 대한 공사감독 자격 기준을 둘 수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마을도급까지 공사감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군 조례를 보면은 300만원 이하의 것은 면직원 토목직들이 설계하도록 되어있고 3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모두 설계감독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사업설계를 읍면단위 기술자들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부실공사에서 상사면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덧씌우기를 할 부분을 인정 안해주고, 시공 하셨다 했는데 덧씌우기 한 부분이 차후에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다음 부실공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특위구성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음판재 문제 부분이 우리 육안으로 봤을때 식별 가능했던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이 승주군 관내 거의 이음판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음판재 실물을 보이며) 20전 두께를 20전 이음판재로 쓰게 되어있고 여기에 두께 부분은 조금전에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5×0.7㎝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도 설계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20전 두께에 20전 이음판재를 사용하니까 와이아메시가 들어간 부분은 올라올 것인데 콘크리트 양이 문제 되니까 이러한 이음판재로 승주군 관내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 마을도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1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전라남도로 부터 마을도급을 주지 못하게끔 사업시행에 가서 업자도급 원칙 \\'91년 사업 경우 불미스런 사례가 조금전에 업자가 하도급 시공했던 바 마을도급은 금지토록 하나 마을 주민이 원할 시 마을도급이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규로 나와있는데 업자도급 추진요령에서 쭉 그렇게 나와있고 제3장에 하도급은 없도록 하고 가급적, 조금전에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건실한 사업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마을도급을 줄 수 있다.  
  조금전에 콘크리트 마을진입로는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 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음은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마을권 사업을 시행할란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마을권 사업을 하는데 소수의견도 존중할것인지? 아니면 다수 의견을 존중할 것인지? 이것은 잘못되면은 옆에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그사람 위주로 해서 의견 수렴이 가능한 그러한 편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사업비 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 감사시정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의회가 주민숙원 사업비 재해대책 미착공 부분에... 쭉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만은 포장은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부실공사로 되어있어 사업장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작년에도 감사보고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시정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 감사보고때도 지적되었던 사항도 다시 금년에 와서 시정하면 내년에 가서 과장님께서 또 마찬가지 답이 나올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관리대책을 세울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서재평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지개발 사업비 책정 건에 질문하겠습니다.
  면단위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쪽으로 말하고 싶은것이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비가 들어있는 읍.면 단위에도 새마을사업비가 똑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지급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것도 시정보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지개발 사업비 예산부서를 예산을 심의해 줄때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집고 예산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준 후에는 그 자리에서는 예산을 받을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을 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 가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새마을사업 예산관계는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 얻도록 의회에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배정에 분배가 잘못된것을 저희들도 막을 수 있는 재해가 되지 않느냐 실행한 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봤자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전면 소각장에 대해서 몇가지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이 승주군 전체적인 것이므로 황전면 소각장을 승주군 일원에다 시행을 할라고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제동을 걸었냐면 우리가 봤을때는 아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많았었느냐 현재 상황에 가서 불연성 쓰레기만 못태우게 되어 있고 나머지 쓰레기는 태우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생용 폐품 활용하고도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재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첫번째 질문하신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문제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사업비의 설계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기술직 인력이 적어 제약이 많습니다만, 읍면 기술직이 설계하고 군 기술직이 검토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군의 제한된 인력으로 현재 어려움이 많은 바,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새마을 사업의 마을도급 문제는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타시군에 비해 마을도급이 많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도급으로 했을 경우 다음에 하자 보수가 문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재조사해서 내년 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지구 선정에 관해서는 읍.면장이 그 지역의 여론등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완벽한 사업지구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지역별 사업비 배정은 면세.지역개발비 투자등을 고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등을 토대로 균형 지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전면 쓰레기 소각기 설치 공사는 당초에는 사업효과가 클 경우 타 읍.면에 파급키로 시험 실시한 것이나 현재로 봐서는 큰 효과를 거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20분)

(속개 14시00분)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이영호 의원 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심진식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께서 본 군정질문에 답변키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론인과 각 읍.면장들께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주무과장의 소상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주읍 소재 작설차 제조 판매사업 지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할 것이나, 하등의 행정 절차도 없이 무허가 식품영업 행위를 한 특정인에게 계속 저리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있음은 특혜성이 아닌가 사료되며 업태로 보아서 너무나 영세성이여서 토산품 생산보호 측면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현지조사 확인시 업주의 답변에 의하면 년중 생산량이 겨우 800여통이고 통당 판매가격이 3만 5천원이며, 년중 조수익이 2,800만원 정도라는데 계속 지원 육성이 타당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91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서면 강청리 소재 낚시대 재조판매 업체는 특정인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불가라고 지적된 바 있어, 금년에는 지원을 중지하면서 이와 유사한 업채인 이곳은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관광농업 개발사업지구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낙안면 동내리 9번지 답 주위 일대는 군에서 관광개발 후보지구를 위한 도지사 년두 순시때 보고하고, 동년 7월 15일 설계 용역 입찰, 동년 7월 18일 한국종합 기술개발 공사와 계약, 동년 7월 20일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낙안 외 4건) 설계 완료한 지역으로 그후 관광농업 개발지구 신청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소관부서의 합의시 부적합 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려치 않고 도까지 경유 진달한 경위는 무엇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지구에다 농가로서의 기준 미달된 낙안면 동내리 309번지에 거주한 김영애씨를 농가인 것 처럼 신고서를 접수 농가 주택을 건립케 허가 하였으며, 1992년 2월 6일 건물이 6월 9일 현지조사 확인시까지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택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용지 도로 24평, 하천부지 36평을 무단 점용 하였고, 보안임지를 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176평을 훼손해 가면서 한 행위를 당군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마을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산골짜기에 농가주택을 건축한 것이나 누가 보아도 축사로는 인정할 수 없는 축사 신축등은 관광농원이나, 국민 관광 휴양지로 지정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모든 준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을 수행함으로 인해 군민으로 부터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은 관광지구 선정보고 경위와 이로인한 주변 도로, 하천, 산림을 무단 점용케한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농진흥지역은 어려운 농촌 농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히, 시 주변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장기적인 개발 차원에서 부서간 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정고시 되어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흥지역 추진 경위와 구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총 426명중 사고자 22명을 제외한 404명에 대한 총 지원금은 32억 2,300만원인데 주요사업 조사 특위 시 각 읍면을 현지조사 확인하여 본 바, 현재 관리중인 404명 중에도 상당수의 부실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이주 결혼, 전업 등으로 사실상의 농어민 후계자 자격에 미치지 못한자를 철저히 조사 관리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등 설치 및 운영관리 문제 입니다. 
  각 읍.면별 가로등 설치계획 자체가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확인한 결과 어느면은 5호당 1등, 어느면은 10호 당 1등 계획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각 마을 자체로 설치 이용한 가로등은 설치 혜택도 못보고 전기료까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92.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포장제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권장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농협에서 품목별 출하량을 조사 보고하면 군에서 확인하여 읍면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농협에 편중지원 되고 있다고 특수작목 농가들이 크게 불평하고 있으며, 본 의원에게 항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 지원 현황을 살펴 본 즉, 면과 원예조합간 이중 지원된 점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1읍면 1특품 사업이 \\'92년도에 주암면과 외서면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기 추진중인 읍면도 소극적이고 지도가 부족하며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온저장고 설치 운영도 현지조사 확인하여 본 즉, 작목반이나 다수 주민의 몽리 위주가 아니고 개인 영리사업 형태로 보였는바, 앞으로 더 연구 검토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 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산업과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 정도 됩니다. 사실은 농수산 업무에 폭주하다 보니 짧은 기간내에 많은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농어촌의 부존 자원과 유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거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사업자금의 지원은 매년 특산단지의 사업 계획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하면 농수산부에서는 전년사업 실적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주 죽학리 신광수의 경우 특산단지로 지정되면 사업장은 당연한 식품위생법 제 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제조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식품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류 제조업은 보건사회부의 고시 제89조 내지 70호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허가는 제한 목적으로 규제하여 오다가 농어민 소득증대화 대책으로 식품위생법을 \\'91년 3월 11일자 개정을 했습니다.
  농민이 직접 제조 가공하는 품목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 특산식품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가 되었으므로 관계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단지에 대한 융자는 금년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시설 자금으로는 1,000만원, 운영자금으로 600만원을 주민으로 부터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는 농어촌 특별 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특산단지를 지정 신청했을 경우에는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산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으로는 다원 면적이 약 2만평 자기(신광수)가 소유한 6,000평 내지 26,000평의 다원의 자재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약 4톤이 소요된다면 부족량이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문제는 특산단지라고 지정을 해서 특정인에게 지정을 해주었다 이말씀인데, 물론 농어촌 발전의 특별단지를 지정해야 되고, 우리군에 유일하게 조계산 줄기에 있는 다원이라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드물것입니다. 이 다원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할 우량한 작설차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 보다도 그 다원을 보다 더 전국적으로 우리가 전파 시키고 이런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그에 따라서 고용도 하고, 또 모두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께서는 이에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 승주군의 특산단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부족한점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번창하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개발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어비스 산업으로 개발 육성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농업개발 사업대상지 선정은 사업희망자가 읍면 농지 관리위원회의 추천을받아 신청하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의를 통해 도에 보고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낙안관광 농업 개발사업 단지 지정신청 보고에 대해서는 김홍수외 4명으로 부터 신청이 있어 관계과와 협의한 결과, 본 지역에 군관광개발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지역으로 면적을 축소하는데 불가피성이 있었고, 또 그에대한 관광농업을 필요로한 조건에 과원이 최소한 2,000평 이상이 조성 되어야 관광농업 지정이 가능한데, 본 지역은 면적에 비해 2ha 정도 과원이 조성되었다 하는데 보존 임지 지역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붙여서 도에 진달을 해본 결과 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검토결과 부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것입니다. 
  다만 부적지로 판단된것은 각 군에 11개 희망 농원조성이 신청이 있어서 3개 정도 확정을 해놓았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또 안되었고, 또 제가 검토해본 결과 여기는 보안림지구에 과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안림 해제가 안되게 되면은 안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군의 입장에서는 사업희망자가 농업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관계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하며 지정요건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곳이 있다면 더 좋은 곳을 택해서 다음에라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협조할랍니다.
  하천 또는 도로의 무단 점용이 되었다하는 것은 저희 관계소관이 아닙니다만은 마땅이 하천사용 승인이나 도로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허가를 득하여 점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내지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셋째번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1972년에 지정된 절대농지, 상대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지정하여 집중지원키위한 것으로 군전체 농지 면적17,602ha 중 그때당시 절대농지 52%의 상당한 9,185ha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재전환함으로서 6,295ha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된 농업진흥 지역으로 사실상 예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1년 1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지정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91년 1월 부터 11월 사이에 농어촌 진흥공사 기획단에서 10ha 이상의 중산간지 7ha 이상, 산간지 3ha 이상의 농지의 집단화 지역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1차 구상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91년 11월 28일 군 단위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군 구상안이 확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여론이 있어, 지난 5월 27일 각 읍.면 주민의견 수렴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던 결과, 서면에서 648ha, 황전면에서 17ha를 제외하여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협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 도에서 아직 협의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결정은 12월 말까지 도에 지정 승인 요청할 계획인데 법정시한인 금년 말까지 지정하지 못하면 현행대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간주하게 되며, 황전면 농공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예정지역이라든가, 서면 지역과 같이 현 시점에서 개발계획이 가시화 되고 다수 주민이 제외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변경사유가 예상될 경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변경하여 군의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81년 부터 \\'91년까지 총 우리군에 426명에 33억 2,000만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간 사고자 22명은 기 자금회수 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 4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450명, 어민 37명 해서 지난 \\'91년 12월에 일제 실태조사를 한바에 의해서 63명을 부실후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후계자 중에서 타지역 이주자와 전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복귀를 하든지, 또는 자금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결혼한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승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이며, 사업장 변경자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부실 후계자 대부분이 정부의 농어촌 부채 경감조치에 따라 \\'95년 이후로 자금 상환을 연기받고 있어 자금회수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 후계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후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우수 후계자의 전업농 육성과 후계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로등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계획은 1988년 11월 부터 12월 사이에 군 전마을에 대하여 읍.면장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조사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총 462개 마을에 3,37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9년 부터 \\'91년까지 147마을에 847등을 기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81개 마을에 1,143등, 사업비로는 2억 1,900만원,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9월말 까지는 329개 마을에 190등이 설치되면 약 72%가 됩니다.
  지금 미설치된 133개 마을에 1,380등은 연차적으로 빠른시일내에 혜택이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간 불균형하게 수립된 \\'88년 수요 조사시 읍면이 조사기준 차이로 읍.면간 불균형하게 확정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코자 6월달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던결과 680등이 추가 조사가 되어, 이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되면은 균형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설치 가로등에 대해서는 255등에 대해서는 군비로 매월 89만 2,500원 전기료를 군비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설치분에 대해서도 계속 전기료는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당면한 대책이 어렵고 해서 전기료만이라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포장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로 농가 실질가격 증대 및 농산물 유통능률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키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91년에 5개 품목 799 농가에 2억원을 투입 38만 6,000매를 제작 지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5개 품목의 오이 도마토, 딸기, 호박, 복숭아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6개 품목 166 농가에 2억 900만원, 47만 5,000매를 제작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것은 농업과 원협을 통하여 각 농가에 규격 포장제로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각 농협과 원협이 희망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장과 협의후 군에 보고하면 이를 도에 보고하여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품목별로 신청 비율에 따라 읍면에 배정하는 등, 당초 신청이 많은 지역에 많  
이 배정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지원은 60%이기 때문에 신청아니면은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보조는 농가 개인별로 농협에서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원되고 농업 작목반과 원예조합합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중 지원이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여 농산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감안하여 균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고품질 상품을 육성함으로서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도.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1읍면 1특품 사업은 지난 \\'91년도에 1차적으로 별량.상사.황전.월등면 등 4개면에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고들빼기, 단감, 매실김치, 복숭아 등 4개 품목을 특품으로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에 읍면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도에 진달한 결과, 승주 단감, 송광 한봉, 낙안 배, 별량 고들빼기, 상사 단감, 해룡 택사, 서면 단감, 황전 매실김치, 월등 복숭아는 도단위 특품 심의회에서 특품으로 9개 읍.면에 7개 품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11개 읍.면에서 9개 읍면만 지정된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암면의 촉성딸기, 외서면의 여름 오이는 면 전체 면적이 5.6ha, 대상마을은 0.2ha, 참여농가는 12호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재배 면적도 적고 참여농가 또한 소수여서 다수 주민이 소득증대에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딸기와 여름 오이를 제외 시킨다면 본군 대표 품목인 단감으로 선정토록 유도한 바 있으며, 해당 면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군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어서 군에서 읍.면간의 형평을 유지해서 다수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주암 촉성딸기 단지에 표준화 시설 24동에 약 3,0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외서 역시 여름오이 표준화 시설이 28동 여기에도 약 3,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 소득증대와 특품 품목이 지정되도록까지 지원을 소홀히 할수가 없어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다만, 주암과 외서면의 경우 특품이 지정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지난 도 관계관이 출장을 와서 우리 주암 하고 외서면이 품목이 없으니 주민들한테 너무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다 좀 지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도에 건의했던 결과 공문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93년도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겠다고 해서 저도 이점에 대해서 \\'93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업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상사면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사면의 특품사업으로 설치한 저온저장고는 당시 특품사업 단원 전체의 희망에 따라서 45평을 설치한 것입니다. 과실 수확기에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단감재배 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저장후 출하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저온저장고는 사업단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단원 인근 주민도 이점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는 우리 농촌에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유통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더 필요하다해서 앞으로 계속 설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영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작설차 제작 판매 업체 자체를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참여농가가 36농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참여가 안되어 있고, 거기 참여한 인부들의 노임을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얼마나 주는지 그것을 회피하고 답을 안했습니다. 당당히 작설차 판매로 인해서 36 농가가 참여해서 한것같이 공동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놓고 그 인부들이 노임을 이야기 못할 정도라면 그것이 개인을 위한 죽학리 36호가 지금 어디에 가서 일을 해도 그정도는 받습니다. 그런 점을 좀 시정을 시켜서 그야말로 36농가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그 농가들이 다른데 가서 노동을 한 것 보다는 낫게끔 업자가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보사부 장관 허가는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것은 압니다. 그러나 도지사에게 신청을 받는 절차도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먼저 많은 다수인이 참여를 해서 단지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으로 부터 소득을 올려야 하는것은 당연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면적이 약 26,000평이라고 하면은 이 면적에 인력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설차 수확이라는 것은 벼나 보리 수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일이 순을 따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일 20-30명이 매일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작업을 못한다면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품질,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확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실정으로 농촌 현실정에 비추어서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애절한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항상 인부만 있다면은 매일 20-30명씩은 동원해서 자기가 목표 했던 바 생산량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시기성에 비추어서 적기 수확이 안된다면은 품질 저하로 인해서 상품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계속 그 지역에 대해 분석을 해서 소득증대를 기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그대로 소상히 점검해 서 과연 그러는지 대해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서재평의원 입니다.  
  가로등 설치 운영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가운데 \\'88년 11월 12월 마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했다 라고 했는데, 물론 말씀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형평이 안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회에서 \\'92년 4월 20일 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낱낱이 표기를 해서 계수상 수치를 전부 따져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승주에 계획물량이 248동 가구수는 1,822호, 비율 7.3호에 1등 돌아갔습니다. 주암에 458호 2,325가구 여기는 5가구에 1등 돌아갔습니다. 계획량과 가구수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송광은 6.5가구에 1등, 외서면 7.7가구, 낙안은 5.3가구, 별량에 6.2가구, 상사에 7.2가구 해룡에 0.5가구, 서면에 10.2가구, 황전에 5.1가구, 월등에 5.8가구 해서 본 승주군에 계획량 3.370등에 총 가구수가 20.597가구 입니다. 그래서 6.1가구에 1등씩 돌아가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추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 조사특위에서 주안점을 두고 특별한 조치를 했습니다. 또 말씀가운데 자체설비 등수가 255등이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행정보다 앞서가는 군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의 의지를 읽지못한 그런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 것 입니다. 벌써 그분들은 군 업무 추진보다도 앞서서 25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거기에 따른 시설 미비라든지, 안전도 그런것이 제고가 안된 상황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해서 자체설비 등수를 미설치로 볼것인가, 그대로 시설규정을 할것인가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가운데서 추가로 소요량을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율에 나타난 문제점을 전부 보완해서 형평성이 맞게 배정을 할것인지 그런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바랍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영호의원께서 2개면에 특품지정이 안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일인것 같습니다만 비유를 해서 안되었지만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1촌 1특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선진국답게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것이냐 이대로 침체되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이 걸린 중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현지출장으로 각면을 순회한 결과, 본 특품사업이 장려된 의도를 달리하는 사업집행상 문제점이 생겼기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별량면 고들빼기를 위해서 소형관정을 50공을 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공이 오로지 고들빼기 기르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들빼기가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피하게 필요한 특품이라고는 보아 집니다마는 조수입 면에서 해당 면장께서 9,000만원 내지 1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고들빼기를 생산하는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면에서 또 앞으로 계속 장려가 가능할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농촌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들빼기 장려가 어느선까지 가질것인지 그런 점이 좀 의심스러워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특품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지원을 했고, 앞으로 추후 특품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실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과 본의원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제도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희 승주군에 내수면 개발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희 승주군 예산면에서 봤을때 수산계 분야에 총체적인 예산이 금년도에 5,723만원이 계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별량 용두마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1,940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호안도로개선을 해서 포장을 하고 있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시설자금이라고 하지만은 수산증식을 위해서 본연의 목표대로 각종 업종이 나와있습니다만은 미꾸라지를 기르는 그런 시설자금으로 투입 되었어야 될테인데, 사실은 새마을사업 자금이나 건설자금으로 도로포장을 했어야 옳을텐데 이런 자금으로 도로포장을 했는가 해서 본 의원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사업집행을 해도 되는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의장 김창인  명백한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먼저 가로등 설치 입니다.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않다고 처음에 제거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읍면별로 규정이 맞지않아도 읍면에 다시 재조사한 결과 680등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 당시에 인식이 부족한 읍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읍면간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조사가 잘못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조사를 한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읍면에서 충분하게 부락 여건이나, 이 부락은 몇등이 필요한데 몇 등이 소요되겠다 하는것이 확실히 조사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사실상 몇호에 1등 이렇게 분석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부족합니다. 예산 형편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부락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별량면의 경우는 280등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데는 왜 많으냐 그것은 그 때 당시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또 외서면 같은데는 없습니다. 송광면은 8등, 서면은 117등, 추가조사가 면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때당시 조사가 잘못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검토해서 부락간에 균형이 맞지않는다면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고자 했던바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없는 돈으로 설치를 했지 않느냐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지원했어야 될텐데 빨리한 결과 지원을 못받았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별량면 고들빼기 관정 50공이 산재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부락간에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집단적으로 있어야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락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수나마 산재 되어있더라도 면과 부락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지를 형성하게 된것입니다 다소 거리감이 있다하더라도 단지를 형성 했기 때문에 단지로 보고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가보고 그것이 사실이다면 다음에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품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특품사업에, 9개 읍면에 7개 품목입니다. 7개 품목에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지원이 2억 9,500만원, 자담이 2억 1,100만원입니다. 참여농가는 488농가, 과원조성이 45헥타, 소형관정이 88공, 기타 오동나무 포장제작이라든가, 콘테이너 상자구입 이라든가,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의 30동에 대한 포장제, 해룡 건조기 12대 절단기, 간이저장고, 또 단감의 경우 점적관수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아는바 적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고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두마을 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302m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000만원, 이것은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6월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공정은 100%되었습니다. 마을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에 대한 도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사실은 흐뭇했습니다.
  조금전에 지원이 안되어야 할데는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포장도 안되고 비가오면 다닐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입니다. 어민도 농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로시설을 한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했다는것은 잘못이며, 제가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서재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조금전에 사업장에 산재 되어있다 하는 어휘에서 그렇게만 인정이 되면 본의원 질문의 뜻에 맞지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고들빼기 사업장을 위해서 파졌어야 하는 관정이 그렇지 않는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들빼기 단지에 파져야 하는데 다른곳에 파졌다하면은 현지를 확인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석훈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조석훈의원 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새 기술로 새 상품을 생산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가소득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암면과 외서면을 제외시킨것은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 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딸기 작목이 부적당 하다고 하였는데 딸기는 안개 뿐 만 아니라, 현 농촌지도소 직원 담당 직원도 주암면과 안개지역은 가장 적당한 작목으로 말씀드렸고, 조금전에 유실수를 말씀드렸는데 감이나 다른 작목은 안개 때문에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 담당 산업과에서 파악치 못하고 호수가 적다고 했는데 호수도 35호 이상 현재 주암면의 가장 높은 소득원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분명히 작목반의 의견을 파악치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93년도 희망농가가 다시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시고 해주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외서면장이나 주암면장이 오셨습니다만은 같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 줄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전에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암면과 외서면은 특품단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게 생각하며,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주암면 딸기를 시식을 해 봤습니다. 아주 당도도 좋고 신선하고 이런 품목이 왜 지정이 안되었느냐 하고 관계 계장하고 이야기 해본결과 꼭 되어야 하는데 면적이나 참여호수가 적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면 되겠느냐, 지정이 되어서 힘을 얻고 더 확대 재배가 되어야지 그것이 안되면 되겠느냐 되어야할것 아니냐,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암면은 제가 볼때는 승주군의 상징적인 관문인데 특품단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암면이 면적이 적다.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면적 적은것은 앞으로 많은 농민이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많은 농민이 참여 한다면 \\'93년도에는 도에가서 제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또 조금전 외서면 촉성 오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군은 산간지, 평야지, 중간지가 있기 때문에 홍수 출하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출하 시기가 다르고 재배 여건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좋지 않느냐, 그런다면 외서도 오이 특품단지를 지정해서 외서면이 영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서면도 앞서가는 농촌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고 군에서도 낙후된 부락은 계속 지원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충분히 읍.면장을 통해 받아서 추진할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답변을 한다고해서 꼭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 특산물에 맞는 참여율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합니다. 참여율은 낮은데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됩니다.  
  참여의식과 협동이 첫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떳떳하게 확대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창인  월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2분)

(속개 15시22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읍면 기여가 가능한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지정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본군은 중소공장이나 각종 산업이나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천근교인 해룡.서면. 별량.상사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문제로 인해 사후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서면에서는 많이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기한이 있고 하니까 해룡.별량.상사 지역에는 다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재조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모든 제한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 행위는 무엇이며, 또 진흥지역으로 책정되었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관리방침이나 대책이 있으면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농업진흥 지역으로 확정할려고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룡.서면.별량면에 대해서는 면적이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은 많은 감소가 되어서 사실상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별량.상사.해룡면은 지난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했던 면적에 대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지역에도 주민이, 말하자면 진흥지역 편입을 할 수 없다는 지역이 있다면은 읍.면 농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농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공장 부지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예정이 된다면은 제외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읍.면장들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이 풀어버렸을 경우, 앞으로 우리 농촌의 문제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확실히 지가가 낮아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때는 지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예상되었기 때문에 할수만 있다면은 도에 보고해서 제외를 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을때의 지원방안이 무엇이며 경지정리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을때의 지원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 개선등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여준다, 또 농지구입 자금 등 구조개선 자금을 집중지원한다. 농지소유 상환을 완화해서 3ha 에서 20ha 로 더 확대한다 진흥지역 내에서도 농민소득이나 사업에 따른 생활 편이거시설 등을 설치 가능토록 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축산화, 고정실, 온실이라든가 양어장 또한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시설에 따라서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추곡수매 가격안정 지원을 우선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 강화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각종 투기억제 대책을 강화하고 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자간의 형평을 유지해서 진흥지역이나 그밖의 농지계획법 등을 똑같이 적용해서  규제를 할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는 16가지 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장재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미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낙안면 동내리 309번지 거주한 김영애씨는 농가의 기준에 의하면 비농가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해서 농지를 전용, 주택을 건축케 했으며, 그 거처가 어려운 처지였다면 기입주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은 입주하지 않고 타인이 임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는 경지면적이 300평 이상 이어야 하고, 기타 가축,자금 배정기준량이 있어야 하나 해당이 없고 농지원부를 본의원이 조사결과 198평이고 기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해 주었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해석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고, 그리고 낙안면장이 와 계시니 확인 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지에 대한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가주택일 경우 농가라 함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라야만이 농가주택을 짓도록 하고, 또 농지전용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가소유 면적이 적다든가 그 규정에 미달될때는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인지 농지전용 허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확인을 해서 신고사항이었을때는 읍.면장이 신고 처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농가가 아닌 농가는 일체 허가해준 사실도 없고 앞으로 해줄수도 없고 비농가로서, 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한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저도 되돌려 보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1농가 1주택이 원칙인데 주택을 또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가 없고, 다만 농지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 주었다면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660㎡ 이하로 신고처리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이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업개발 사업지구인데 신고사항이라면 이런 해당 적용을 받지 않고도 농가주택이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그것은 읍.면장 신고사항 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죄송합니다. 일단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할랍니다. 저 질문이 길어질것 같으니까 1문 1답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특품사업으로서 선암사 작설차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승주군 관내에 작설차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송광사에 하나 있고 선암사에 하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현재 2개이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두개인데, 먼저 이루어진 지역에는 전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조금전과 같이 그런 지역적인 개발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인데도 거기는 지원이 안되고 한쪽에만 6년간 계속 지원이 되었다는데에 대해서 본의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군데 되어있는 지역이 한군데만 집중 투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학리 작설차는 \\'87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송광사 작설차 지원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앞에 부터 작설차 공장은 설립이 되었어요  
  그것을 상의하시고, 그다음 관광농업 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거친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것은 사실입니다.  
○ 장연식 의원  서류가 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에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
○ 산업과장 장재상  심의위원회 결과는 관계철에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다시 요구하면은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다시 요구라니요?
  저희들이 정책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필요없는 자료가 되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하천이나 농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가주택이 농지전용, 그에따른 문제 때문에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산업과장한테 묻는것이지 관계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가 나야되는데 안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조금전에 선막동의원님께서 묻는 답을, 물론 산업과장께서 그 법규를 모르시는데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과 같이 그것은 단 건축법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그 정의는 신고사항은 국도변에서 200m 밖에 있는 지역을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지 농지전용 자체를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닌데, 조금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거기 위치를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여기 면장이 와 계시니까 물으신 다음에 답을 해주세요. (낙안면장에게 산업과장이 질문) 
  산업과장은 충분히 들으셨지요. 그러면은 다음에 신고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우선 산업과장께서 파악하시고 저희들한테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장연식 의원  조금전에 조석훈 의원님께서 주암과 외서는 특품사업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 지금현재 지정할란다 도에서 이런 회신이 왔다 했는데 그 문제점을 제기 할께요.  
  지금현재 특품사업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지만은 품목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야 하는데 선정만 해놓고 보조금이 지원이 안되어서 사업에 실효성을 요하는 부분은 현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대해서 산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바로 그것입니다. 지원은 마땅히 해줘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건조장이라든가, 말하자면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되면은 즉시 돈을 지급해야 한것은 당연 합니다. 그래서 교부 결정이 되어있으면은 준공검사 보고가 되었을 경우 즉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저 말 뜻에 이해를 못합니다. 송광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봉으로 되어있는데 봄에 한봉을 구입을 해야되는데 보조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한봉을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때 구입할까 싶어서 사전 구입을 해서, 물론 그분들은 미리 구입해서 분봉을 했기 때문에 부수적 효과는 봤는데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특품 지정이 되어서 한봉을 구입한 자금이 \\'9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도에 심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조금이 내려와 있지 않은것은 실질적으로 산업과장이 그동안 노력을 안했다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미리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군예산의 시급성을 요한 부분은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먼저 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는 시정방법이 없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지금 한봉을 입식하는데 보조금 지급이 없이 구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구입했다면은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산업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하기 위해서 하지말고 그러면 공문화 시켜서 면사무소 내려가서 실무자한테 그런 전달이 되야하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리에서 답을 하게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문하니까 그 말에 마지못해 답을 하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제가 아닌 농민들인데, 그러면 그 농민들한테 알려 줘야지요. 그렇죠?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런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93년도에 특품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92년도에 품목 지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외서 오이를 특품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외서같은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온차이가 너무 심한 지역은 영농비가 과중부담 되어서 오히려 특품지정을 했을때 역효과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도소하고 협의하여 생산 가능한 품목을 지정해야지, 주암과 외서가 빠진 이유는 특품 지정을 도에 보고하니까 도에서 이 특품은 안된다,너무 많기 때문에 안되다 해서 지정이 안된것이죠? 그렇죠? 
○ 산업과장 장재상  아닙니다. 당연히 오이나 딸기도 지정은 가능하나, 다만 조금전에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면적과 참여 농가가 적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가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면적도 확대된다면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연식 의원  지금 벼물바구미가 성행 한다고 야단인데, 요즘 피해상황을 알고 있는지, 현재 4,400여만원이 국비.도비로 지원됐는데, 벼물바구미 해충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벼물바구미는 우리 군에는 작년도에 1.5ha가 발생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예찰된 발생면적은 8.5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제가 6월 24일 부터 6월 26일까지 1차 방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실시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장연식 의원  그런식으로 너무 늦게 실시해서 주민부담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 산업과장 장재상  그것이 이니고요, 지금 지도소에서 적기방제 통보에 의해서 적기방제 실시를 하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기가 빠르다 늦다 하는것은 지도소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방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업시기 라든가 그것은 우리 전문 지도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실시 한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바구왕이라든가 이런 약제는 각 농협이라든가, 지금 영농회에까지 공급이 됐을 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장연식 의원  예. 그러면 2차로 질문 들어갈랍니다. 2차 10분이 있으니까 2차 10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마무리 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분 더 드릴께요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영농단 육성 명목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상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개인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뭄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무엇이고, 영농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와 있는지, 조금전에 면장님들이 여기 참석을 해서 참관을 해라 하니까, 현재 가뭄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참석을 해라 그러냐 그런데, 면장님들이 아무 대책없이 손바닥으로 가뭄에 대처를 할것인지 그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진흥지역 지정 및 무단 농지전용 단속업무 지도가 약 70여건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상 사항만 질문 할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먼저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영농단이 290개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규모가 16개 영농단이고, 소규모가 174개의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도의 경우 기계화율이 낮다. 전체 경지면적의 약 7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90% 정도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군도 기계화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것이고, 기계별로 지원을 한다면은 대규모 영농단에 1,630만원을 지원 합니다. 그에 대한 보조가 국비 25%, 군비 25%해서, 융자 40%, 자부담 10% 해서 1,630만원, 소규모는 925만 4,000원 규모별로 조직은 대규모는 10ha 이상 10 농가 이상, 소규모는 5ha 이상 5농가 이상 영농단지 영농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한해가 극심한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경지면적이 8,800ha 입니다. 지금 이앙실적이 99%, 약 70ha 정도 비이앙 면적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까지 거의 다 심고 30일, 이달말까지 못심은 면적이 약 18ha 나옵니다. 18ha에 대해서는 계속 무강우시 대파나 다른 밭작물로 전환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앙된 18ha를 제외한 미이앙 면적에 대해서는 오늘도 면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심 지구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구에 대한 양수대책이라든가, 양수 불가능 지구에는 하상굴착이라든가, 소형관정을 개발해서라도 기어히 이앙을 해야된다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식답에 대한 용수 부족지구가 약 30ha 됩니다. 용수 부족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수용. 민수용을 동원해서 급수대책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지금 벼농사는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겠기에 저가 읍.면장님들께 오늘 간곡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애써 지어논 농사 처음부터 우리가 벼농사에 소홀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에대한 대책과 앞으로 이의 추진상황을 각 읍면에서 별도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에대한 지구별 대책을 수립하고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단속의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단속에 임했다가 이자리에 왔습니다만은 너무나 불법농지 전용이 심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허가를 해주면 수혜자는 법을 마땅히 지켜서 법대로 그면적만 해야지, 장비나 기자재가 좋다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불법행위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그런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은 애써 일하면서 그 문책을 당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단속반을 위촉 했습니다.
  각 읍면의 이장들 약 45명 정도 됩니다만은,위촉을 해가지고 불법행위의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계속 군 감사계, 산업과 합동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불법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 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면장님들한테 제가 처음에 인사말씀 부터 드려야 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농번기, 더군다나 한 해가 겹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0여일동안 특위조사를 했습니다. 어째서 면장님들이 여기서 방청을 해야되는지 아직 모르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개 면의 면장님들만 출석을 하기로 한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자리가 방청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평민이 아닙니다. 1개면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입니다. 
  이자리에 방청인으로 기도드리라고 오시라고 한것 아니예요. 여러분 한 너덧개면장 못되봐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방금 같이 실과장님들한테만 문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예요. 군에서 집행이 되면은 당면에 해당되는 모든사업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징병검사를 군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심지어는 \\'91년도 하반기 사업인지 \\'92년도 상반기 사업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말이 틀립니까? 
  우리 군이 약세 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도시락 싸고 다니는것 보셨지요? 불철주야 잘하는 면장님들도 계셔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몇사람이 여러곳에 걸쳐서 못한점도 있어요. 누구라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 버린것 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의 발전, 각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더 협조를 더 해주시고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전남의 여러 시군을 많이 다니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또 내력도 잘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 오셔가지고 사실 산업사무를 실지 이행하다 보니까 아마 생소한 점이 많을 줄 믿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께 답변요지를 말씀 드렸는데 1읍면 1특품 사업 가꾸기가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우리군이 조금더 균형있고 더욱나가서 발전있고 잘살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라도 해야 하겠다. 이런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정을 하고 또 연구를 한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이것은 각별히 또 과장께서 방금 연구를 잘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사업관계랄지, 또 수산증식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해서 써버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것 등등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대체 조치방안을 제시 해주실 랍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그러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과장 장재상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 산업과장 장재상  답변도중에 “조계산”을 “계룡산”으로, “작설차”를 “설록차”로 착오 답변한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 의장 김창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1분)

(속개 16시18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고 장항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등출신 장항모 의원 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관내 3개면 4개지구 280ha에 4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거의 완공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대로 지켜온 그토록 정들었던 고향을 버리고 떠난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한 농민들로 인해서 빈집,빈마을,빈학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젊은사람들 부족으로 노령화, 부녀화 되어 노동력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날로 농촌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조에는 “농지의 개량, 개발보존 및 집단화의 농업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량을 증진시켜 농촌 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농지개량 사업은 농지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보전을 기여하고,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경제의 발전에 적합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경지면적이 극히나 협소한 우리 월등 지역 주민들은 어느지역 보다 땅에 대한 애착이 많고 소중히 여기면서 근면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등면에서도 운월지구내 \\'9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133ha를 하천 개보수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지역내에 해당 마을수가 16개 마을 560여 농가,인구가 3,500명이나 사는  중요하고도 큰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감독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여 너무 무관심하여 오히려 사업비가 더 투자되면서도 경지사업 시행 목적대로 공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연이 되어 모내기가 늦어지는 등, 엄청난 시행 착오만 가져왔습니다
  특히 논바닥 지균작업과 복토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으로 영농에 큰 어려움과 고생이 뒤따르리라 예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은 없을지라도 엄연히 군비가 10%, 주민부담이 10%나 되는데 식량생산의 기본이 되는 경지의 정리나 관개시설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사업기간내 발생된 민원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면 타지역 사업인 양 너무나 무관심하고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민원사항이나 사업추진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 덧붙여 올해부터 3농 정책 추진으로 \\'96년까지 5개년간 경지 정리 사업을 100%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에 관한 사항 입니다.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의 목적은 누수로 위험한 부분과 시설물 취약부분을 보완 개선 강화할 목적으로 저수지, 취수보양수장, 수로공, 방조제, 배수관문 등 제반 구조를 기초지반과 취약부분에 대한 저수능력 강화로 재해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91년도에 저수지둑 658m에 사업비 3억 3,953만원을 투자해서 그라우딩 공사를 실시했고, 금년에도 \\'91년도에 그라우딩 공사를 시행했었던 3개 저수지에 9,680 만원을 투자해서 \\'91년도에 시공했던 동일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비를 감안할때 감독이 너무나 허술한 가운데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송광 후곡 저수지의 경우 몽리면적 15 ha, 공사구간 73m에 사업비는 7,620만원 \\'91.4.7일에 착공하여 5.15일에 완공 되었습니다.  
  공사기간내 송광 후곡저수지의 경우 4 회, 월등면 월용 저수지의 경우 2회, 황전면 자은 저수지의 경우 2회, 잠깐 출장 다녀왔다는 출장복명서가 감독의 전부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에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해야함이 마땅하지만, 여러가지 바쁜 업무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당면이나 저수지 관리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공사에 소요될 제반 자재반입 확인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관리인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업자 마음대로 공사를 끝낸것으로 허술한 감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연고권을 가지고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동일의 업자에게 공사예정가 95% 이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공사를 한 사유와, 공개입찰을 거쳐 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그라우딩 공사 목적대로 제방 노후로 인한 누수가 심해 재해위험이 있고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위해서라면 저수지 규모가 크고 둑 길이가 긴곳만 택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지 보다는 오히려 제방이 노후되어 물이새고 재해위험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가 여러곳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소규모의 저수지는 몇곳이나 되고 제방 상태는 어떠하며, 보강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록천 수해복구 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91년도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주암면 백록리내 백록천 수해복구 공사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수해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재해로 인한 농토를 보호한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은 너무나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한 예산낭비의 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강우량에 따른 유수량이나 하천폭을 감안해서 세심한 설계가 되었겠지만, 옹벽공이 기존 제방둑 보다 너무나 높게 설계 시공되어 위험하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마치 교도소 부근이나 대전차 방어진지 설치구역 같은 답답함과 억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근 농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하천에 인입하기도 퍽 어려워 불편을 가져 오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하천폭을 다소 확충하고 정비를 제대로 해서 옹벽공을 낮춰도 재해예방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아쉬움이 드는데, 주무과장은 백록천 수해 복구 공사가 적절한 설계로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별량∼낙안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확충으로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 선정은 지역여건과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별량∼낙안선 군도, 쌍림.학산지 구 확.포장 공사가 민원관계로 공정이 늦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발생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때도 거론 되었습니다만은 낙안면 동내리 관광농업 개발 계획 신청지내 도로 71㎡, 하천 120㎡가 무단 불법 점용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건설과장 입니다.  
  장항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지개량 사업 시행법적 근거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법적 근거는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93조에 의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96조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 결정에 있어서는 농지개량 조합 구역내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에 있어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77조 “농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농지개량조합 직원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감독을 하고, 감독관청인 농수산부장관에서 전라남도지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랑조합 구역내 경지정리 사업의 군비부담 근거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66조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 재원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20% 중에서 군비 10%, 도비 1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사업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승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사업 완료시 정산서 제출, 승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정산검사, 승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보조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감독을 못하는것은 일종의 보조금 보다는 부담금 형식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감독이 불가하여 저희들이 조금 감독에 소홀한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 사업인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감독이 되고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군비부담 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을 경유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사업시행 인가는 도지지사가 사업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한 후 사업시행 인가를 농사산부장관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감독 및 민원처리 입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다르고, 감독기관이 상부기관인 도지사로 되어 있어, 군에서는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군에 서면으로 제출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조합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월등에 대해서도 서면 뿐만 아니라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보완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군비 정산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사업시행 인가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적절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에서 사업계획 보완 인가를 실시하고 있어, 군에서는 보완 인가시 보조금의 재원 부담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 번 돌출 해봤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달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첫째 저희들 입장에서 도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사업계획 보완 인가를 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해소를 하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고, 농지 개량 조합의 감독관청이 도지사로 되어 부실공사 조치 등 처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경지정리 사업비를 당초 사업 시행인가시 시행부서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설정하도록 확정하고 사업계획 보완할때 보완인가를 도에서 농지조합 개량분을 군으로 위임함으로써, 군수는 당초 도에서 인가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주민여론과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조정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에 있어서도 한번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시군에서 보완 인가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경지정리에서 생기는 사유가 사업비 부족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꼭 해야될텐데 제약 때문에 꼭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수차 상부에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적극 건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설치 용도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군소유 저수지가 약 42개소 됩니다. 42개중 \\'50년 이전 설치가 17개소, \\'50년부터 \\'59년이 7개소 \\'60년 부터 \\'69년 사이가 한해대책 사업으로 한 저수지가 12개소. \\'70년부터 \\'75년 사이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실적은 장항모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92년에 4개소에 1억 970만원 \\'91년에 14개소에 3억 3,383만원, \\'90년에 13개소에 1억 5,502만원 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설이 노후되어 제방 기초 부분이 침식이 되고, 한해대책 등 옛날 사업으로 해서 누수현상이 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양곡사업으로 실시한 누수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재해위험 시설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계속될 경우 조그맣게 누수가 되는 것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합니다만은 파이핑 현상이 커져서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 입찰하고 계속 공사가 될 경우는 하자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감독은 예산회계법 80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고,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주재감독 하여야 하나, 종합행정 운영에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현지 상주 주재를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대한 문제점으로 장항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입찰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하자 불분명 상태에서 수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하자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감독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못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사감독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감독을 보강할 수 있는 직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소홀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과 기술습득을 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개선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에 대하여서는 총괄 설계를 해서 총괄 입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원칙은 그렇게 해야됩니다만은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다거나 그런 미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공사로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총괄 입찰해서 그런 방법으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록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촉재공이 3,040m, 호안공이 603m, 취입언 및 낙차공이 23개소, 옹벽공이 1,340m, 개거가 314m 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500만원 전액 국비 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1월 28일 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화순 한중기업 대표이사 유재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91년 7월 30일 부터 8월 1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백록천이 농경지 유실 및 제방이 붕괴됨으로써 앞으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 복구로 건의하여 추진하여 본 사업을 중앙 복구 지원을 받아 전라남도 설계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준용하천 설계기준과 현지와 부합되도록 강우 30년 빈도를 설계를 계상하였으나 시공측량 과정에서 주민의 생각으로는 하폭이 너무커 용지매수가 과다하게 됨으로 편입면적을 축소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 주민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하천 단면을 조정할시 홍수시 단면 부족으로 불가능함을 설명하고,최선으로 방법으로 토공축재에 대하여는 제방둑 마루폭 3m를 농로로 겸용하는 구간은 그대로 3m를 적용하고, 농로가 아닌 구간은 현상대로, 그렇지 않은 구간은 우안 입니다.
  우안은 당초 기준은 3m로 되어 있습니다만은,논이 하천 보다 높기 때문에 1.5m로 조정하고 외제비탈을 당초 2할 비탈면에서 1할 5부로 조정, 최소한의 면적이 편입되도록 노력 했습니다. 
  당초 옹벽 개거구간 및 홍수량 확보를 위한 기준단면으로 설계되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옹벽높이가 높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 주민과 수차 협의후 홍수시 월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옹벽높이를 조정, 약 0.5m 부터 1.2m를 낮췄습니다. 시일이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은 현지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 홍수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식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의 총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선수가 73개 노선에 총 연장 298.8㎞, 포장이 현재 96.8㎞, 미포장이 202㎞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현재 32%로 되어 있습니다.
  \\'92.농어촌 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3개 지구 사업량 2,426m에 유흥∼도정간, 평촌∼월산간, 간동∼동막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구간은 7월 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이 안됐고, 7월 3일 입찰계획으로 심의 공고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선정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법이 시행 공고됨에 따라 우리군의 73개노선 298.8㎞를 \\'97년까지 50% 포장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 사업지구 선정과정은 우선 지역간 도로망 구축 구명을 위한 주암호 주변 이설도로인 송광 평촌∼월산간 도로와 화순군 연결 도로 입니다.
  그다음에 별량면 남국민학교 진입도로 및 주변 4개 마을을 연장하는 간동∼동막간 도로와, 승주읍은 승주읍 쓰레기 매립장과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유흥선을 연결하기 위한 유흥∼도정간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별량∼낙안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주군 별량면 쌍림 학산리 지내에 약 5,000m, 폭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496만 6,000원, 공사기간은 \\'91년 4월 17일부터 \\'92년 4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세광기업 주식회사 김성호 입니다.  
  본공사는 계속사업으로 \\'91년 부터 \\'93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91사업으로 확장을 5,226m를 설계에 계상하였으나, 편입토지 미승락 토지소유자 2인, 필지수 5필지, 면적 4,811㎡입니다. 그로인하여 226m 구간을 시행하지 못하여 설계변경 처리한 구간이므로 이 사업은 미시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 정산처리 해서 다른 돈으로 투자해서 4월 16일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미승낙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시설 기준에 의한 선형변경은 공법상 검토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2인중 1인은 계속 협의한 결과, 현재 구두로 승낙을 한상태 이므로 현재 도로부지로 들어갈 지구에 대해서는 모를 안심고, 그외 지구만 모를 심어 사실상 재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92.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1인에 대하여는 계속 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시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해봤으나,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처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도로하천 불법점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하천이 54개소에 337.7 ㎞,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이 52개소 입니다. 
  도로현황 및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26건 11,917㎡에 점용료는 109만 5,370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천은 687건 327,785㎡에 1,438만 9,300원, 총 도로와 하천을 합해서 713건에 1,548만 4,670원이 부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점용 지구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92.6.29 ∼7.29까지 1개월간을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용지 발견시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추가 추징하고,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그간 각종 인.허가시 기타 저희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간에 협조를 해서 무단점용을 철저히 발굴해서 점용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질문을 1문 1답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착수전 어느지구라도 필히 그 지역내 토양 및 토질조사를 실시 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항모 의원  경지정리 사업에 조금 이해가 안간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설계서에는 물 지균 작업이 없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설계서에는 없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런데 경지정리 사업지구마다 전부다 물을 가두어 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설계상에도 없는 그 사업을 농민을 위해서 물 나라시 작업을 해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주군 뿐만 아니라,다른데서 근무하면서 경지정리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지균 작업이라는것은 설계상에 분명히 없습니다. 특별지구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지구만 하고 다른 지구는 물지균을 안해주면 현재 농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지균을 해주도록 연구를 해서 현재 쭉 그것이 답습화 되가지고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농민을 위해서 꼭 물 지균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농민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농민들 얘기가, 말하자면 물 지균을 바라기 때문에 물 지균을 주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전부다 설계상 해서 물 지균을 해주면 좋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의도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잘못된 부위를 감추기 위해서 물 지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 사항에 있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런것 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물 지균을 처음에 할때는 주민들의 얘기와 상충해서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서래질을 해도 주민들이 로타리를 쳐가지고 이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장항모 의원  이것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예요. 자꾸 그렇게 감추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니 부실공사가 안될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리고 저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지균,특별지균,표토처리, 복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보통 지균은 단지에서 단지로 왔다갔다 하는것이 보통 지균 입니다. 1단지에서 그 근방 옆단지로, 특별지균은 1단지를 넘어서 다른 단지까지 가는것을 특별 지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 장항모 의원  표토 처리와 복토처리...
○ 건설과장 이창주  표토 처리는 지구내 흙을 토질이 안좋기 때문에 지구내 흙을 걷어서 모아놨다가 그 지구는 끝난 다음에 그 위에 처리하는것을 표토 처리라 하고 있고, 복토라는 것은 표토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흙을 갔다가 다시 토양을 개간할 수 있는 흙을 넣어주는 것을 복토라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면은 그 복토처리 할 때와 표토처리 루베당 사업단가가 얼마나 차이 나신줄 아십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지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루베당 가격은 제가 산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해당 거리마다 지구별 내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 장항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라우딩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실때 여러가지 폭주한 업무로 인해서 공사 감독하기가 어렵다 그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라우딩 공사 자체가 사실상 감독이 상주해 있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항모 의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공사를 할때 면에 공문 한장 띄웠어요. 그 내용을 읽어 줄까요?
  “귀면 무슨 저수지에 언제부터 그라우딩 공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장이예요. 감독제도가 이것 뿐이 없었습니까? 적어도 그 저수지마다 관리인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인에게 사전 알려줘가지고 적어도 자재가 제대로 들어왔는가, 공사가 제대로 되가는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월등 저수지의 경우 아무런 말도없이 저수지를 쪼ㅈ 있으니까 관리인이 저수지 둑을 터버릴려고 그러는줄 알고 쫓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되었어요. 물론 군청에서 나가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면에 공문을 자세히 해가지고, 물론 면도 바쁘지만 깊은 관심을 갖고 담당직원이나 토목계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좀 해주고, 또 관리인까지 해서 이보다 더 강하게 감독체제를 갖출 수 있었는데도, 우물 우물 감독을 못하는것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 건설과장 이창주  앞으로 읍면이나 저수지 수리시설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충분한 시공이 되고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계속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다른 저수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설계서도 너무나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규모가 좀 큰 후곡 저수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중에서 이윤이 16.1%로 별도 떨어져 있어요. 공사 마진이 620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일반 관리비를 공제한 총 순공사비가 6,220만 8,000원 이예요. 이윤에서 노무비가 4,559만 2,000원 이예요. 그러면 마진 말고 73%이상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노무비가 이렇게 많이 든가 싶어서 현장가서 작업날짜를 조사했어요. 4월 7일날 착공을 해서 5월 15일날 준공이 됐는데 비가 온 날은 공사를 안했고, 날 좋은 날도 3-4일 일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인가 제가 모르고 마을 앞에서 식사를 했어요. 재차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지 작업일수는 18일예요. 공사 총 인원수는 60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노무비하고 마진이 5,000만원이 나갔어요 그것 이해가 갑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좀 이해가 안됩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와 다른 부실공사를 하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설계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주로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라우딩 공사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까지 현지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한것에 대해서 정산을 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는 실지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능력같은것을 산정을 농어촌진흥 공사로 하여금 별도로 설정을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중요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할랍니다.
○ 장항모 의원  또 한가지 재료비에가 직접 재료와 간접재료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는 후곡저수지 시멘트 923포에 대한 160만 8,000에 책정이 됐는데 간접재료비가 764만이 됐단 말입니다. 노무비가 간접 노무비 480만원이 또 지원이 됐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기계 전부다 사도 500만원이면 살수있을 것 같은데 설계서에가 감가삼각 경비가 57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봐준것은 아니고, 건설 표준품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나온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것이라 비싸고 싼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니까 품샘의 기준이 그런다고 하지만은 이런 공사를 과감히 공개 입찰을 한다면은,우리가 생각했을때는 3/1 가격만 가지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성질 같아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래서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총괄 입찰하는 방안으로 시정 할 계획입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꼭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 선정 할랍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앞으로는 총괄설계서 총괄입찰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저수를 어떻게 해서 농조에서 시행한다든지 군청에서 시행한다든지 전부다 둑이 길고 큰 저수지만 공사를 한단말이예요. 지금 승주에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승주에 축내 저수지가 터졌어요. 그래서 농지가 좀 침수가 되었지요. 월등 망룡 저수지도 터졌어요. 이런 저수지는 아주 보강력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42개 저수지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봄에 수리시설물 점검정비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수지가 저희들 시설물 대장에 등재된 저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대장에 빠진 저수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등재가 안되어 있는 저수지는 곧 터져서 재위험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한다 그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아닙니다. 정비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 장항모 의원  파악은 되어야죠?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앞으로 파악 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우선 저수지 말이 나왔으니까 유서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승주읍 상단부위에 있는 유서 저수지는 \\'86년에 착공하여 계획서에 보면 \\'94년도에 완공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그만한 저수지를 9년 동안이나 장기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초에 \\'86년도에 이 저수지를 준설할때 그 목적이 원래 외면적으로는 농산부 자금을 지원 받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당시 본군 관계자들은 이 지역이 실지로 몽리면적에 물 가뭄 걱정이 전혀 없는데 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승주읍에 상수도 상수원으로 사용 할라는 내부적인 목적에 의해서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오래가고 장기화 되면서 그 의미가 담당관이 바뀌고 오랜 가면서 의미가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이 저수지 설치 목적도 모를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일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승주읍 전군청 지역에 상수원이 4취수정까지 지하에 파가지고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있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건설과장께서는 그후 업무는 상수도를 말하면 그 업무는 도시과지 건설과 내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실런지는 몰라도 군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은 합심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식용수로 전환 할려면 보사부 지원금을 받던가 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승주∼상사간 도로변을 가다 보면 상사 미곡마을이 있습니다. 미곡 마을에 버스 승강장이 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본즉 상사면 지역 개발비로 교통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 승주∼상사간 도로공사 부대시설 일환으로 또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대시설 설계에 나와있다고 하나 다른곳은 설계를 얼마든지 잘 변경해서 하면서 35호가 사는 조그마한 마을에다 필요도 없는 승강장을 2개나 꼭 세워야 되는 것 입니까? 아무리 기본설계에 먼저 도로공사 부대시설로 들어있을지라도 상사면에서 모르고 지역개발비로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후자가 다른 장소로 변경설계를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항모의원께서 조금전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승주읍에 책정된 유동∼유고선 입니다. 즉 말해서 유동 고산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92년 3월 5일 업무 보고서에 보면 세분화 시켰어요. 유고선을 노고선이라고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고선이란것은 노고치에서 고산을 말한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남짓 되어서 느닷없이 이것을 알아보니 유동과 백현선을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쓰레기 소각장 입구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승주읍장 여기 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몇년 계약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위에서 농어촌 도로를 우리 의회업무 보고때는 노고선이라고 해놓고 유동∼백현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새마을사업 질의할때도 광역권 사업 3,000만원 들어간것도 부당하다고 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1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해요. 물론, 거기도 해야 되겠지만 완급이 가려져 있지 않다 그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은 농경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인구, 가구, 교통왕래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고선은 17호에 62명이 살고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40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과장 안계십니다만은, 당초에 우리 승주읍장한테 물어보십시오만은 당초에 지역개발비로 고산진입로 포장을 1,000만원을 배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서를 받아놓고서 노고치에서 고산이 농어촌 정비사업 지구로 들어간데를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비를, 또 1,0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입을 하냐 그것은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군 새마을과에서 기어히 해라 했다고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사전에 각본이 짜여져서 노고치에서 고산을 하지않기 위해서 사전에 그랬다 그말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농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 내에서 새마을 시설물을 전혀 훼손을 하고 낙안 목촌에도 군비 4,000만원이 들여야 그 도로를 다시 복구합니다. 이런것을 본 설계에다 삽입시켜서 우리 군비가 절감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성의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86년 부터 \\'94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된 유서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 7월 16일자로 본군에 부임 해서 그 현지를 보니까 유서 저수지 사업이 \\'83년도에 시행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떻든 당초에는 농업용수 시설 목적으로 추진된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업비 지원도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용수 시설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지를 보고 느낀것이 승주읍에서 현재 상수도가 지하수를 펌핑해서 정수장을 통해서 배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 저도 마음을 가졌고, 조익태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겠지만 상수도 계획을 별도로 세우면 도시과와 협의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시과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밖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그 사업이 추진 완료되면 상수도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버스 정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면에서 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승주∼상사간, 저희들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읍면에서는 승강장이지만 저희들은 정차대 시설 입니다. 정차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사람타는 승강장도 시설이 되지만은 2차선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비켜서 거기 서서 사람이 통행하는 차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 시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지구변경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현지를 확인한 바, 기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부터 마을을 거쳐서 가는 그 도로도 한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구를 변경해서 시공 측량을 해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93년에도 그쪽에도 계속 추진이 되면 \\'93년에 완공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촌지구 경지정리 시설물에 대하여 저희들도 그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군비가 소요가 안되도록 당초 포장비에 대해서는 적극 도에 건의해서 포장을 권장합니다만, 도에서 사실상 인정이 현재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남발전 연구원에서도 농로까지도 앞으로는 포장이 되어야겠다는것을 전남발전연구원에다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도에 절충을 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익태 의원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유서 저수지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목적승인을 받도록 노력할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조사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그안에 한번이라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서면상 얘기는 없었고 구도로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익태 의원  그렇게 했습니까?
  협의를 한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것이 몇년씩 가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이래서 유서 저수지가 장기화 공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고선 문제는 방금 과장께서 이미 지역개발 사업비가 들어가서 포장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정말 가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 
○ 건설과장 이창주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일부 구간만 포장을 했드만요.
○ 조익태 의원  완료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속기록에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완료되었습니다.  
○ 조익태 의원  그 구간이 1.8㎞입니다. 노고치에서 고산이, 그런데 포장된것은 400m 밖에 안되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일부구간이 되어 있드만요. 
○ 조익태 의원  아니, 완료되었다고 말씀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일부 구간만 완료 되었는데 잘못 표현한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 조익태 의원  앞으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때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석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조석훈 의원 입니다. 
  주암댐 백록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완공한 공사를 반대하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칭찬해 주시고 그동안에 잘 했다고 격려를 해야될텐데 17억 2,800만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백록천에 국가보조로써 큰 업적을 남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배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설계상 잘못으로 인해서 그 밑에 100m가 있는데도 하지못한 것은 군당국에서의 그동안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그 책임이 꼭 도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군수 재량이나 군 아량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설계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백록천에 큰비가 오면 그렇게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서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지가 별로 안되었습니만은 그 흙으로 땜을 해서 아직 떼가 살 지 않았어요. 만약 큰비가 왔을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말씀드리겠습니 
  저희들도 백록천 공사는 당초에 곡성 경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저희들도 토지대금에 대해서도 당초 추정에 따라서 약 2억이 소요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점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땅이 적게 들어가도록 주민 요구가 딴데보다 더 불화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면은 유지해야 되겠고 땅을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될것이니까, 어느덧 구간이 조금 길어졌고, 저희들도 기준을 벗어나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설계기준상 준용하천은 제방 둑도 꼭 3m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나오면 또 지적을 당할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기 농로로 되어있는 구간은 3m로 시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주민의견 수렴도 최대한 수렴했고, 옹벽높이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죄송합니다. 좀 보기싫게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차피 인가 구간에다가 주민 주택이 많은 구간은 도저히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대강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토지를 구지 포기를 하지 않해서 기어코 당초 설계를 변경하도록 강렬히 반대하는 요구까지 있었는데 그 구간을 또 안하면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것 저런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해가 난다 할 경우에는 도에 협조를 한다든가, 내무부나 재해대책 본부에 섭외를 해서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에.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일단 의장님께서 1문 1답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별량∼낙안간 군도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현지를 나갔을 당시 과장께서 답과 잡종지 보상액 차액이 잡종지가 답보다 많다고 현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상나온 기준액을 보니까 승주 별량 학산 589번지 답, 편입면적 160, 헤베당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베당 단가 차액이 2,800원, 평당가격 차액으로 보면 약 9,000원이 조금 못되는 가격이 평당가격 차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잡종지와 답과 차이는 잡종지가 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염전지구이기 때문에 더 높다고 평가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 기준액을 보면은 정반대 현상이고 직선화 공사가 원칙은 군 확.포장 공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잡종지를 피해서 답으로 많이 유도가 되었고 직선도로를 살리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게끔 답으로 많이 유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제가 잡종지라고 하지 않고 염전으로 말씀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자료를 준 가격인데 확실히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그 도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과 기존도로가 100% 들어가도록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 사람 의견은 그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를 할려고 하면은 저기 안쪽부분 부터서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와서 갑자기 변경을 하면 저기가서 갑자가 변경하고 그렇게 위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성토가 거기서 나야만이 이쪽이 성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토가 모자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그 성토 부분은 우리가 현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성토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비가 과중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그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비가 조금 과중되더라도 성토가 업자들이 외지에서 싣고들어 오더라도 그부분은 이유에 맞지 않해요. 이 문제는 지금 설명하다보면 장시간이 되니까 차후에 의회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민원에 대한 처리는 최종적으로 절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약 3m쪽 기존 구조물로 부터 낙하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도로를 100% 집어 넣고 성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절충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안갑니다. 무조건 현재 도로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포장해주라 그런 얘기 입니다. 현재는....  
○ 장연식 의원  처음부터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때부터 문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감정 싸움이 있는것 같은데, 저희들도 특위 구성해서 현지를 가보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지금 현지를 안보고 도면을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현지를 가서 다시 특위를 재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같이 논하기로 하고, 그다음 백록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옹벽처리를 함으로 해서 사고위험에 대한 시설물 기준이라든지 시설을 갖춘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앞으로 저희들이 일부 면민들이 말씀을 해서 50전 내지 1m 25 내림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조언하기 위해서 난간 구간이나 위험시설물 다 복합적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사고 이월 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비는 직접 못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다시 수의계약해서 별도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건설과장도 봤지만 도로 옆 부분에서 옹벽에 올라가서 걸어다니게 좋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 떨어졌을 경우에 는...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난간식으로 할랍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만약에 난관이 보완이 되었더라도 그밑에 떨어졌을때, 그 밑에 떨어진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데 내려가는 도로는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도로는 없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다음에 병목 현상은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병목현상은 현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조금전에 조석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부구간 공사가 끝난 구간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해때 거기는 수해가 없어 큰 비가 올 경우에는 수해위험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30년만에 올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것이냐 그말이죠.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현재 비가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지요. 그러면 병목현상이 없다고 했는데, 교량, 동네 입구에 들어가는데 교량은 암거로 되어 있지요, 교량이 아니고?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거기서 병목현상이 안일어 납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높이는요? 
○ 건설과장 이창주  높이는 다시 올려서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옹벽 높이로 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된 유수를 어디다 하천으로 떨어뜨리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중간 중간에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나가는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그것이고....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말고도 일부 배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배수처리가 되어있다 하는데,No 0부터 34까지는 밑바닥이 14m 에다가 높이가 약 3.4m, 넓이가 50까지고 50부터 79까지, 20에서 24로 구간이 좁혀 졌어요. 상단부로 올라올수록 옹벽에서는 89-93까지 옹벽인데 No 90번은 들어간 입구이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거기에서 직선화 하천을 만들었을 경우에 옹벽 높이를 그렇게 안 하고 기존하천을 농지로 만들어주고, 농지를 보상을 해서 하천으로 직선화로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옹벽을 높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주민과 절충을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사전에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절충이 안 되었고 도로하천이 조금 굴곡이 있어 돌아가는데서 하선이 콘크리트 구조로 통관 시설로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옹벽은 수로 유속에 대해서는 별 지장을 안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장연식 의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하천 점용허가가 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이창주득하지 않게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한것도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래서 준용하천에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빨래터를 하천 중앙 부서에다가 조성해놓은 것을 재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재해위험 시설로 판명된다거나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철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재해피해시 다시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는?
  만약 새마을 시설물이 재해피해가 있을 때는 군비를 다시 투자해야 되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기준이 해주게 되어 있다는것 보다는 재해시설 복구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것도 그러한 염려가 충분히 있는데 다른 읍면은 진입로 포장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물론 건설과장과는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외서면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안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현장 확인만 하지말고 직접 물어서 저한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외서면장님은 현재 하천에다가 빨래터를 만들었다는데 하천 누수가 홍수시에 위험성이나 그런것을 현지 우리 방재계나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서면장 설명)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지장이 있을 경우는 철거를 분명히 해야되고, 지장이 없다면 지장이 없다는 근거를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여기서 군수님도 나와계시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91년도에도 빨래터 명목으로 그 자리에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50m 사이에,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빨래터가 또 들어갔어요. 
  거기는 더군다나 국도변 가까이에 있어서 놀고 있거나 거기서 누워 있을때 미관상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인상도 안좋게 되어있고 외부인들이 볼때 안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것은 건설과장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해드리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조금전에 여기서 본의원들이 질문을 안했습니다만은 지금 사항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서 작성하기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으랍니다.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수기를 대여를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물론 읍면에 무료 대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6월 19일날 되어 있습니다. 
  무료 대여토록 공문 지시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은 재해대책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양수기 유료대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왜그러냐면 양수기 유료대 지원하는 것은 현재 도로부터 지시가 없고, 저희들이 도로부터 한해대책 지시가 없을때 양수기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유류대 지원은 아직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도에서 지시가 없는데 현지 저희들 지역은 아주 한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나 명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안보이고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이 식수가 고갈이 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상부지시가 없다고 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한해 응급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 1단계 한해 대책은 읍면에 다 지시해서 수원급수 조치나 양수장이나 양수하도록 1단계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도 있고, 도에서도 기 한해대책 본부가 설치 되어 있고 저희군에도 한해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버스 지난뒤 손을 흔든 격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양수기 대여에 대해서 왜 유료로 지원 했느냐 물으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더군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은 이 한해가 나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농민들 애탄 심정을 행정당국에서, 조례 한가지 때문에 더군다나 다 썩어가는 양수기를 남아있는 양수기를 조례 때문에 농민들이 빌려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빌려주도록 조치가 되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19일 이후였지 19일 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니까 조례내용에 보면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무료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언제가 특별할때 입니까 
  조금전과 같이 발생해서 한해대책이 떨어졌을때 특별할때예요.  
○ 건설과장 이창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떨어지기 이전에 그것은 분명히 조치를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래서 조례를 바꿀 의향이 없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상부 조례 비교해서 저희들이 필요시 군 자담으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그건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원래 시한영농이 언제까지 입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6월 20일까지는 끝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런데 그 조치가 19일날 떨어졌어요. 한해가 나있는데.... 
○ 건설과장 이창주  공문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로 우선 전부다 연락을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리고 내구성 연한이 지난 양수기 대여는 지금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농민들이 갖다가는 노후처리 하기 때문에 더 안빌려 가는데 그건 어떻게 대체 할랍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장의원 말씀대로 그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저히들이 보유한 양수기보다 훨씬 성능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양수기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배로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짜로 줘도 현재 안빌려가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해대책 측면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송수호스나 이런것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저희들이 필요한 송수호스를 읍면에서 요구하면 읍면에 주도록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후양수기에 대해서는 도 승인이나 나오면 폐기 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노후양수기는 폐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폐기조치가 몇대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숫자는 저가 깜빡 잊었습니다만 그것도 금년에 폐기된 분 도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먼저번에 말한 별량∼낙안간 군도 확.포장 관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상 차액이 일어난 부분도 별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아마 제가 착각이 된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염전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 장연식 의원  이 조례안도 의회에서 상위법이 저촉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바꾼다든지 해야지, 20일까지 시한영농으로 알고 있으면서 19일날 지시를 내렸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 정비 작업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재평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서재평의원 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속에 한해 대책 문제가 나왔을때 수리시설 부분 보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우리 승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보가 71개소가 있는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인 출신지역인 상사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8개의 보가 설치된것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사면에다가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한바로는 지금 37개소의 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여기 8개소 밖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소를 제한 나머지 29개소의 보를 보라고 인정을 하는것인지, 인정을 안하는 것인지, 이 시설물 설치 기준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보라는 개념을 부여시키고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난해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우리 연말 감사때도 대두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석에서 얘기됐는데 이쪽에 황전으로만 갈 수 있다는 표지판을 봤을때 그 표지판만 믿고 황전을 갔을때 크게 고생을 할것이다 하는 그런 언질을 주고받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월등을 표기를 해달라고 몇번이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물론 군도 이상의 도로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고쳐 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한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군도 이하의 도로도 각종 유용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에 관한 여러가지 표지판이 있는걸로 아는데 시설물 위험이라든지, 비 비근한 예로 다리를 몇톤 이상의 차량은 규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표지판이랄지, 그런것이 전수조사가 되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든지, 비근한 예로 다리를 몇톤 이상의 차량은 규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표지판이랄지, 그런것이 전수조사가 되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조금전에 새마을과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공사시 준공검사때 우리가 육안식별이나 대책가능한 부분은 수시로 재서 측정이 가능해서 높이 20전이면 20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중앙부서라든지 그런데는 어떻게 알아서 준공검사를 해주는지,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특별 기술이 계셔서 잘 파악이 되서 준공검사를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의 소상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서재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고 있는 보를 주로 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몽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를 저희들이 수리시설 및 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 지원사업이나 군비 사업으로 저희들 주관해서 설치한 보를 수리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ha 정도나 몇 마지기의 몽리면적을 위해서 있는 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에 보가 보로서 관리할 수 있는 보라고 명백히 말씀드린다면 농경지 최소한도 5ha 이상 되어야 저희들이 보로 관리하고 있고, 기 보가 저희들 시설물 관리대장에 안올라 있어도 수해때나 7ha 나 5ha 이상 되는것도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시설이 안된 보는 파악이 힘드니까 관련 시설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보로서 관리할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물로서 등재를 해서 이 통계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갑니다. 1년에 한번씩 농어촌 진흥공사 주관으로 해서 연도 작성해서 수리안전답 면적이라든가, 몽리면적을 전부 통계 집계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고, 어떻 불이익이 돌아갈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이익이라고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수리시설물로 등록된 보가 피해를 입었을때 재해대책 시설기준에 보조대상이 되고 복구가 되고 지원이 됩니다. 무조건 그것이 시설물로 등재가 안됐다 해서 그것이 지원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물은 새마을 시설물이라 해서 전부 사업비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지금 현재 1군당 재해 피해액이 5억 이상, 개소당 5,000만원 이상이 피해가 있을때 지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것은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 복구액이 400만원 이상 일때만이 지원기준의 대상이 됩니다. 150만원 지원을 해 피해가 많아 300만원 복구하게 되면은 지원이 안됩니다. 자력복구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풍수해 대책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장항모의원 한테 지금도 계속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저희들끼리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더 할말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시설을 하고, 만약에 안될때는 저희들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월등 도로안내 표지판이 가까운데를 밑으로, 먼데를 위로 원근을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써넣을려고 보니까 도무지 불가능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와 특별히 절충 해서 어떻게 그것을 전부 지우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아냐 그러는데 저희들 주로 문제되는 것이 도로공사 입니다. 
  도로공사는 당초 시행과정에서부터 도로가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기술이 있어서 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계속 시행을 의뢰하고 있고, 준공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전부 코아로 채취해서 결과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준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또 해놨습니다 코아 채취기를, 그래서 그것이 구입되면 우리군 전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될것으로 압니다. 예산계에 요구도 해놨습니다.
  앞으로 군비 절감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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