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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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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3. 승주군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안
  5. 4. 승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허만유의원외3인발의)
  4. 3. 승주군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주요사업조사 특위와 감사특위 활동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형환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제2차년도인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의 기반을 한차원 높게 다지고 지방자치발전의 알찬 밑거름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높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정은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와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일부 어려운점도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들이 큰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은 알찬 보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도정과 군정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군이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힘을 기울여 준법질서 확립과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호응을 받아 법질서 정착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본위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주민의 고충과 집약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공직자세의 민주적 전환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농어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1읍면 1특품 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경지정리와 소득작목 개발 사업 확충 등 자구적 자세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지역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군도 확.포장과 마을 진입로 포장,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사회 각 부분에 다양하게 분출된 기대욕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위생처리장 시설 등 일부 사업의 추진들이 부진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14대 대통령 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차원 더 높이 발전시키고 그 동안 애써 가꾸어온 민주화의 결실을 알차게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와 불법선거 감시등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전망해 볼 때 우리의 자력여하에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북미경제권, EC국가 등 지역간 경제블록화가 추진되는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경우 개방화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함께 보완적 국제협력기능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국민경제 또한 잃었던 활력을 점차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새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어 서남해안 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이 촉진되어가는 한편 최근 다소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도 점차 개선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제3차년도를 맞이하여 지방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많아지는 한편 지방재정의 확충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보다는 지역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지역 이기주의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10만 군민의 마음과 힘을 합쳐 각계각층의 역량을 집결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고 우리 지역의 입지여건에 알맞은 소득증대에 힘써 잘살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우리 농어촌의 당면한 현안문제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군대표 특품 발전사업과 1읍면 1특품사업 농가를 확대 지원 육성하는 한편 빈약한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합배미 사업을 추진하고 위탁 영농사회와 기계화 영농단을 늘려 부족한 노동력을 극복하는 등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적기 출하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 저온 저장고와 수송 차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작목과 우량종묘육성 보급 등 소득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민으로부터 호응과 지원 혜택이 많은 농어촌 주택과 부엌, 변소개량 등 농어촌 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농어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서민생활 보호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의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직업훈련원과 취업알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경로당 보수와 신체장애자, 소년가장, 모자가구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등 노인복지 시책과 그늘진 소외계층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지소에 의료시설을 보강하고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지나 다중 인파가 모이는 곳에는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 방지에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날로 늘어만가는 농촌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과 수집장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11개 노선의 도로를 계속 확.포장해서 도로 포장율을 70%에서 86%로 끌어올리고 벽지에 살고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 마을 진입로 등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문화관광 진흥과 사회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문화 퇴조를 방지해 나가기 위하여 전통 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전승 발전시켜 군민 누구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애향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창달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전통 민속문화 등을 잘 활용하여 송광사를 기점으로 주암호와 전국에서 하나뿐인 고인돌공원, 선암사, 낙안민속마을 등을 잇는 관광지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준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 동안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을 되살려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퇴폐와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준법정신과 새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도덕성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성실한 봉사자세에 두고 모든 민원은 자기일처럼 관심을 갖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성껏 친절히 처리해 나가면서 주민의 고정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공감 행정을 펼쳐 군민과 더불어 일하는 공직자세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우리군이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될 여섯가지 새책에 대하여 그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가시적으로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1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5억원, 비율로는 11%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34억원과 세외수입 27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세입의 15.5%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3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03억원을 합하면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편성되어있는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 활력회복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합배미 단지조성, 농어촌 도로에 32억4,300만원, 영농의 기계화 촉진사업으로 기계화 영농단육성, 농기계보급, 위탁영농회사 설치 등 6억3,600만원 소득원 개발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 대표 특품 개발사업, 1읍면 1특품 개발사업, 농외소득원육성, 농산물 포장 개선에 12억7,500만원, 우량종묘 육성보급에 1억1,500만원, 수산기반 시설 확충에 2,200만원, 특수작목 재배육성에 1억3,900만원, 산지 자원화에 7억2,700만원 등 총 62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민생활 보호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에 16억8,800만원, 영세민의 생활능력 배양에 2억8,100만원, 노인복지 등 소외계층보호에 5억9,400만원, 군민 보건향상에 2억900만원, 환경보전 대책사업에 9억7,000만원 등 총 37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개발 사업 촉진에 있어서는 확.포장사업에 50억4,600만원, 등 총 102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넷째, 향토문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재 보수사업과 군민의날 행사 등에 4억5,500만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에 9억2,600만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사회체육 활성화에 2억2,200만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력 보강을 위하여 청사증축, 청내전산망과 행정장비 보강등에 3억9,3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는 10종으로 규모는 118억원이며,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2억원, 비율로는 11%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각 회계별 규모를 보면, 상수도 사업이 2억4,200만원, 주택사업이 2억1,3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18억3,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1억8,9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84억6,000만원, 서정양수장 관리에 2억6,200만원, 새마을소득 금고 공유 임야관리에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허만유의원외3인발의) 

(10시 2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만유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향후시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 기간은 \\'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감사장소는 군청회의실, 감사 대상기관은 승주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반 구성은 감사특별위원회와 구성인원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방법 및 중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체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청소년 수련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새마을과장 김홍래입니다.
  승주군 청소년 수련소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 자연속에서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야외활동을 통한 자기개발의 장으로 제공키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 수련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첫째, 주요위치는 승주군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내
  둘째, 업무는 수련소내의 각종시설 유지관리, 수련소 주변환경의 보호 및 관리,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수련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 수련시설 이용 및 수련활동에 대한 상담지도,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안내, 기타 수련소 운영전반에 관한사항
  셋째, 수련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입니다.
승주군 청소년 수련소 설치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체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청소년 수련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승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승주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세과세를 면제에 관한 조례의 준칙이 시달되어 본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군세과세를 면제하기 위함이고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체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93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위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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