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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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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승주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오후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1993연도예산안
  3. 2.  199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1991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3연도예산안 (승주군수제출)
  3. 2.  199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주군수제출)
  4. 3.  1991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승주군수제출)
  5. 4.  19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승주군수제출)
  6.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연도예산안 (승주군수제출) 

(14시 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연식위원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 의원 입니다. 
  먼저 당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예산안 
  총 규모는 512억 5,900만원으로 \\'92년 당초 예산보다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94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8,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1건에 12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건에 8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4억 2,000만원 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결과는 
  제출일자 1992년 12월 26일, 회부일자 1992년 12월 2일, 상정일자 1992년 12월 13일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9%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공히 일정 비율의 증가 추세이고,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4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국고 보조금이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4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국고 보조금이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은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은 증가한 추세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일반행정비중 해룡면 발전계획 용역비는 일부 읍.면을 별도 개발하는것 보다는 군 장기 발전계획 용역시 동시 추진하는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승주군 장학회 기금 출연금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군비만 출연한것 보다는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군민 참여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증액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또한 읍.면 관내도 제작은 행정추진에 최소의 필요한 부수만 제작 활용해야 할것이며 황전면 청사 증축비는 신축한지 1년밖에 안된 청사를 증축하는데 문제가 되지만 꼭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볼때 시행착오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 예산 전액이 계상되어야 할것임.
  사회복지비중 장애자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최소의 경비로 시행하고 심사평가후 증액 등 재검토가 요구되고, 현재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군내에 공설묘지를 설치, 다수 군민이 이용하도록 해야하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비 3억 1,758만 9,000원은 당 수련소는 전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당연히 도비 보조와 최소의 군비로 운영되어야 할것이나 전액 군비를 계상한다는것은 큰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식수난 우심지역 해소 예산은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읍.면간 편중 지원되는 면이 있으며 사업비 계상시는 투자계획이 요구되고 분뇨처리장 주변정비 사업비 계상은 필요하다고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 면이나 군의 예산규모 면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되어야 할것임.
  산업경제비중 경지정리사업 설계 부대비 계상에 있어 타 사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적용한 면이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군 시범묘 포장설치 및 관상어 사육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지도사업 이라기 보다는 지원 및 실행위주 사업비 투자 측면이 강한 바 재고가 요구됨.   
  지역개발비중 \\'92 폐자원 수집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상금 등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에서 별도 지원하는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고, 또한 주민숙원 사업비 및 다수 주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승강장 설치 예산의 증액이 요구됨. 
  문화 및 체육비중 군의 대표 문화행사인 낙안읍성 및 월등 송천마을 민속행사 장려금은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가 요구되며,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우선 최소경비 지원 후 세부 활성화 계획수립 후 추가 지원되어야 할것임.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정부 기준에만 따를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의 활동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요구됨.  
  6. 심사결과, 수정안 제출할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수정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적극적 행정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한면이 역력하나 미확정적인 사업이나 도비 보조가 요구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후 추후 요인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상적으로 긴축 운영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계상 군정발전의 촉진을 기하기 위함.
  수정내용,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일반행정비 113억 1,000만원을 111억 3,000만원으로 감액, 사회복지비 72억 5,000만원을 64억 7,000만원으로 감액, 산업경제비 102억 6,000만원을 101억 7,000만원으로 감액, 지역개발비 74억 9,000만원을 79억 1,000만원으 증액, 문화 및 체육비 20억 3,000만원을 19억 9,000만원으로 감액, 민방위비 3억 2,000만원을 3억 2,100만원으로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1,000만원을 10억 9,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당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의원님들이 수정요구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의원 거수 )  
  예. 좋습니다.   
  전의원 찬성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주군수제출) 

(14시 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연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 의원 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예산안 총 규모는 524억 9,500만원으로 \\'92년 기정예산보다 9억 1,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19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5억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1992년 12월 14일, 회부일자 1992년도 12월 15일, 상정일자 1992년 12월 16일 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524억 9,500만원 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은 감소 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비는 감소되고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음. 
  심사결과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승주군수제출) 

(14시 0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1991녀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세밀한 검사와 당 의회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결특위 간사이신 조익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 의원 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예산액은 553억 2,719만 9,000원, 세입액은 549억 7,624만 5,000원 세출액은 444억 4,927만 9,000원이고, 차인잔액은 105억 2,696만 6,000원 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1992년 12월 14일, 회부일자 1992년 12월 15일, 상정일자 1992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세입분야, \\'91 본군의 일반회계 511억 5,000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7.4%로 극히 영세하며, 앞으로 완전히 지방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재정 자립의 효율성은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것임.
  본군의 군세 위상이 객관적 여건으로 보아 가구.인구.면적 등이 도내 27개 시.군 중에서도 상위급에 속하면서 지방세수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통찰하며 세원확충에 노력을 배가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더구나 지방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 세목이 담배소비세로 그 구성비가 61.5%인 반면 기대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가지 세목은 21.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때 획기적인 대책이 요청되며, 이중 가장 세수증대 가능성이 있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91년도 본군 공시지가 상승율이 100.3%일때 해룡면 이 107.7%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16.8%일때 해룡면의 경우 9.8%에 불과 하여 토지지가 형성이 가장 민감한 해룡지구의 토지등급 사정작업이 소홀하였음이 감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사용료 현실화 조정에 대해서, 시장운영 관리 조례를 1968년 2월 26일에 제정하고 관내 5개 읍.면에 6개 시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90년에 예를들어서 시장 사용료가 463만 9,000원, \\'91년에 503만 7,000원, \\'92년에 457만 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6조 1항 「시장 사용요금 조정은 별표 2」의 시장사용 등급표에 의거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요금표에 의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관행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조례에 규정된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장등급과 요율표에 합당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해야 할것임.
  다음은 양수기 사용료 현실화 조정입니다.
  농작물 한해대책용으로 각 읍.면에 분산배치 관리하고 있는 행정보유 양수기가 155대이며, 연간 유지관리비가 200∼300만원 지출되고 있음. 1982년 3월 30일 개정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를 10년간이나 개정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양수기 사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거나 현재 각 농가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널리 보급되어 농가의 필수 농기구의 일종으로 보편화 되어 있음으로 행정보유 양수기를 매각하여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할것이요구됩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세출분야 입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처리 부적정, \\'91년도 예산 553억 2,700만원중 불용액이 27억 2,300만원이나 되며 예산계상만 해두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과목수만도 35개항 2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한다.”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예산을 과다 계상한것으로 사전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수립 실행 가능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집행이 되어야 할것임. 
  다음은 거택보호비 지급 문제입니다. \\'91년도 거택보호자 구호비 10억 6,4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연료대와 부식비는 현금 지급하고 있으나 양곡은군에서 일괄 구입 지급하고 있음. 경비 및 인력을 절감하고 수혜자의 현물수령수고 및 정부미 기피현상으로 인해 저가격으로 일반 상인에게 방매 사례방지등을 위해서는 현품으로 지급되고 양곡대를 현금 지급방법으로 시급해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 및 지원사업 집행 미흡입니다. 
  사례1) 각종 공사는 설계상에 일정한 사업기간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당해 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가급적 당해년도말 이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해야하나 \\'91년 12월 27일부터 31일에 발주한 서면 운평 진입로 포장, 동화사 보수공사 등 2건을 회계년도 3일전에 계약처리 한것은 부적합 하다고 사료됨. 사유로 도비보조금 지원 확보로 들고 있으나 이는 보조기관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득이 부족한 탓으로 지적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됩니다.
  사례2) 무공해 콩나물을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므로서 농한기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에게 양질의 식품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서면 대구리 저공해 콩나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대 1,000만원을 지원하였음 이는 사업취지와는 달리 도내 직판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송비 등의 원가 상승으로 비경제적이며, 군비 투자로 생산한 양질의 농산물을 타지방에 편중 판매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앞으로 군비 투자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은 지양해야 할것이며, 보조사업 보다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것이 원칙이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년도에 이월사용케 되어 있으나 \\'91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무려 26건에 5억 200만원이며, 이중 12건은 12월중에 발주한것으로 되어있음. 이는 각종사업의 조기발주 및 시기성을 일실하고 추진한 결과라고 추정되는 바 주민의 불편을 신속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것임.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입니다.  
  일반 융자금 불용처리,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91년 제2회 추경예산에 일반 융자금 9,800만원을 확보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의해 확보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것은 잘못된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아쉬웠음.
  다음은 주택자금 융자에 따른 저당권 설정비용부담입니다. 농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76년부터 \\'91년까지 모두 331동의 주택 건립지원, 중.장기 주택자금 23억 3,000만원을 융자 대출했는데 융자금 대출시 채무부담 담보물 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담보물 해지 수수료를 군수가 부담하였음. 주택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 설정비용과 동말소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 의견을 첨부할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은 당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의견으로 첨부할것을 제안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주요 지적사항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승인하는 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의원 찬성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주요지적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승주군수제출) 

(14시 1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93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건으로서 이번에 정수를 승인받고자 하는 물품은 다기능 사무 기기로서 지방세 업무 및 물품관리 전산화와 \\'93년부터 관련된 자동차 등록업무 온라인 처리용 17대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와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에 2대, 도합 19대를 구입코자 한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무전장비 셋트 20조와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탁도계 2대 색도계 2대 등 농민교육용 멀티비젼 4대 등 총 5개 종목에 47점을 \\'93년도에 구입코자 한것입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건으로서 \\'87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읍.면 전자복사기 7점과 \\'82년부터 \\'87년 사이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오토바이 외 6개 품목 9점과 \\'87년도에 일제구입한 읍.면에서 활용한 소형 화물자동차 10대와 농촌지도소 소형 승합 1대, 건설과. 보건소에 소형 승합차 2대등 총 13대에 대하여 \\'93년도에 대체 구입코자 하오니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3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17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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