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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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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승주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승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3. 2.  1992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 3.  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5.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승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승주군수제출)
  3. 2.  1992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허만유의원외9인발의)
  4. 3.  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서재평의원외9인발의)
  5.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장항모의원외3인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감사특위와 주요사업조사 특위 활동을 위해 여러분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  승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예귀례입니다. 
  승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정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조성은 승주군의 출연금, 즉 군비에서 예산지원한 액수와 또 노인연합회의 출연금이나 기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또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기금조성을 할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관리는 금융기관이 제일높은 이율로 예치된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고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에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 1인, 간사는 담당계장이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노인복지회관 운용에 관해 수반된 비용이나 각 노인회를 지도 육성하는데 쓸수 있고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기금을 쓸수 있습  
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유도하는데 쓸수 있고, 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이 기금을 쓸수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기금 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 계장이 할수 있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도마다 작성해서 기금 결산 보고를 군수한테 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허만유의원외9인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만유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주요사업별 성과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집행에 대한 평가와 1993년도 예산심사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위해 실시 하였습니다.
  2.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3.  감사 대상기관은 승주군 (본청, 사업소) 
  4.  감사시행 과정은
  가.  감사반편성은 10인입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요감사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 바라고 4페이지 입니다.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평, 지방화 시대를 맞아 두번째 실시한 감사로써 지난해 보다 업무 추진에 적극성이 돋보였지만 우려한대로 주민의사가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볼때 제반예산은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실과소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군정성과를 배가 해야겠고, 각종 새마을. 건설사업은 현장감독 위주로 건실한 준공처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군정전반에 있어 이번에 나타난 잘못된 관행이나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고 협력하여 지방화 시대가 군민의 체질에 맞도록 솔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운영에 있어 지적사항은 \\'92년도 예산절감 시책추진에 있어 당초 목표액보다 26.6% 절감되었다고 하나 인건비. 사업비 등에서 절감하고 있어 예산절감 취지에 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가서 예산절감 목적에 따라 소모성경비집행 억제위주로 개선시행 및 실행위주 에산편성 운영입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입니다.
  지적사항은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풀보조금이 정액단체 등에 중복 지원되었고, 지원된 단체가 특정사업이나 공익사업 실적이 없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요구사항에 가서 풀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를 제외한 공익을 위해 특정사업 추진이 명확한 바 정액단체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유관기관 이전 입니다.
  지적사항은 군내 기관이 군청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고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음. 특히, 군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조합 이전을 기 촉구한 바 있으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군단위 기관단체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 수립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입니다. 
  \\'91년도 불용품 38종을 1,855천원에 수의계약 매각 처리, 특히 전자복사기의 경우 매각 전 년 1대당 600천원을 들여 수리하고 15,000원에 매각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대금이 현싯가와 맞지않게 저가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각종 물품의 취득 처분시는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매각시는 현실과 부합된 가격 산정 후 처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각종 새마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사업시행 지연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위험이 있으며, 불법 하도급 시행 (사업장별 재조사 서면 제출) 입니다.
사업계약시 하자 보증금 (3%)이 미처리 되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자와 계약할 사업을 재무부령 (무면허업자)에 의한 계약처리. 
  요구사항에 가서는 각종 사업 시행시는 제반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철저한 감독 및 준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주요사업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 건립 관계입니다. 
  지적사항은 수련소 건립부지 대부 재계약 미처리,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 초래, 본관 냉.온방시설등 설계에 하자가 많습니다. 도차원의 시설인 반면 운영비 도비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부지 대부 재계약 및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지적사항은 순천시 소재 군유재산 11필지 2.159㎡(653평)를 무상대부 등으로 방치하고 있고, 국.공유 재산관리 미비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국.공유 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계화 영농단이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용료 과다 및 편차가 심해 농민에게 외면 당하고 있으며, 영농단 선정이 부적합함은 물론 개인 사업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계화 영농단이 농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상사호 하류 지역 냉해 피해대책 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사호 수력발전으로 하류지역에 벼 등숙이 되지 않는 등 냉해 피해가 극심하고 해당지역 주민은 피해면적에 대한 일시적 보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원인자인 한국수자원 공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항구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서면∼황전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 주변 하천 무단 불법 점용 빈발 및 불법 사안에 대한 조치 미흡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이곳은 군도 확.포장시 관광개발여건이 좋은곳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가 요망됨.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추진사항 입니다. 
  지적사항은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 기층 성토처리 미흡, 재해위험 사업의 계약에 있어 전문 공종이 필요한 사업을 마을도급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이것은 군도 확.포장시 관광개발 여건이 좋은 곳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가 요망됩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위주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추진시 제반 계약 사무처리 규정 준수 시행입니다.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 관광개발 및 성묘대책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암댐 주변 관광개발이 도에서 재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 구체적 방안이 미비하고 댐건설로 인한 분묘의 성묘객 대책이 있으나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사항은 주암댐 주변 관광개발 계획은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민.관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추진되도록 행정추진 요망. 댐주변 성묘객 대책을 이주민에게 널리 홍보 다수 주민 혜택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블럭공장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1977년도에  설립된 군직영 블럭공장이 수급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세입면에 있어 수입이 적고 지출만 늘어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현실에 맞게 용도변경 및 매각 처분등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7.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개선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미진하게 처리되고 있는 바, 재촉구가 요망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규정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이 잘 못알거나 주관적인 답변등으로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후 명확한 답변 및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은 당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 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내용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승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서재평의원외9인발의) 

(10시 2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 의원 입니다.
  \\'92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92년도 주요사업 및 진정.건의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제반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행정사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 조사기간 
  \\'92년 11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니다.
  3. 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는 조사대상 기관은 승주군과 읍.면, 대상 사무는 새마을사업 등 주요건설사업,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농어촌 소득사업 주민 교통불편 지역, 주민 복지사업 등 입니다. 
  4. 조사반 편성은 10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5.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각종 새마을사업, 사업지구 부실지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공통사항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포장두께, 구조물 처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음. 사업 시행지시 지연으로 미착공 및 지연 시공사업이 많아 동절기 부실공사 위험이 높음 (총 86건중 25건이 미착공 및 지연시공), 마을도급 사업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업자도급으로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구별은 설계상 깬잡석 찰쌓기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지구가 야면적 찰쌓기로 시공되었음 (내동 농로 확장) 전문 공종의 각 공사비가 500만원 이상 구성될때는 전문 건설업자와 계약 시공 되어야 하나 재무부령 (무면허), 업자시공 (행정.오산 진입로 포장, 교촌천 제방공사,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하도급 서면계약없이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 (운룡지구 수해복구), ㎡당 81,000원 이상 설계에 계상한 것은 사업비 과다 책정 (신곡천 포장), 포장두께가 계획보다 미비함 (상검 진입로, 비촌 진입로, 장척 진입로, 건천 진입로) 사업량에 비하여 소액 사업비의 잦은 투자로 항구적인 시공이 어려우며 일시적인 투자가 되고있음(비촌 소류지 제방), 도수로 설치는 전문 공종의 사업이나 마을도급 시행(월림 도수로), 콘크리트 타설후 양성기간 (10∼14일정도) 이 지난후 거푸집을 제거해야 하나 3∼4일후 제거하고 있음 (대구 용수로 설치) 대책, 제반법규 이행 및 감독철저로 부실공사 예방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 건립 입니다. 사업개요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유스호스텔 옥상문 파손 및 물탱크 배관 미비, 현관입구 대리석 줄 눈 처리가 안되고 계단 규격 불량, 운동장 및 훈련장 우측 측구 정리가 안되 재해위험 있음, 운동장 계단 옆 배수로 유수에 지장, 상단부 측구 P.V.C 미설치 및 차공없음. 떼붙임이 당초 평떼에서 스프링처리 된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전기 배관공사 마무리 안됨. 소내 도로 석축(70M) 부실시공으로 파손되고 있음. 
  대책, 제반 문제점 조속 해결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입니다.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영세민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이 융자 목적외에 사용되고 있으며, 융자후 사후관리 미비로 융자금이 반납되는 등 불이익 초래. 대책은 승주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규정에 의거 적격자에 대한융자 및 사후관리 철저.  
  다음은 마을단위 부녀소득 사업 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단위 사업별 일률적으로 소액 사업비 투자로 효과미약, 전회원 참여 보다는 개인 사업화가 우려됨. 
  대책,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전회원 참여 사업유도.
  다음은 저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사업지구 부실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문제점, 본황제 준설 계획성있는 사업시공이 되지않았음. (진입로 협소로 대형장비 진입곤란, 시행전 사진 없음), 본황제 사업비 일부를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이유로 자은제로 변경시공, 월용제 준설공사 추진시 사용한 개설도를 원상복구 하지 않으므로 (약20M) 잔디훼손 등으로 제방 관리가 문제됨.  
  대책, 제반규약 규정이행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다음은 재해위험 사업 입니다. 사업지구 부실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제방줄떼 간격이 설계상 30㎝로 되어 있으나 40㎝로 피복되어 있으며, 자갈 미제거 (이사천 개수공사), 전문 공종이 필요한 사업을 마을도급 시행 (축내 소하천 정비, 광천천 보수)
  대책,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공사 입니다. 사업지구. 부실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문제점, 잔재물을 선별하지 않고 기층 성토 처리로 견고성 일실 (별량∼낙안간 군도) 공사 종점구간 쇄석 규격재료 사용치 않음 (신성∼왕지간군도), 2.3교 사이 옹벽 유공관 없음 (서면∼황전간 군도) 보조기층 표시가 없고 공사 종점 기초 부실공사 (유흥∼도정간 농어촌도로) 하도급 시행 (유흥∼도정간 농어촌도로) 대책, 제반규약 규정이행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본안은 당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본 안건도 그동안 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 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92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승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개선할 사항을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장항모의원외3인발의) 

(10시 3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항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급속히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한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 주장에 대하여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쌀 개방을 적극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수 입 개 방 반 대 결 의 문
  반만년 역사속에 우리 민족의 생명창고이며 민족문화 발전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벼농사의 존립기반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조차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 주장이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서 \\'90년말 현재 쌀이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49.4%이며, \\'91년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77.3%에 쌀을 재배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쌀 수입개방은 우리 농촌을 고사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승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의 수입개방은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의 피폐화를 초래 할것이 분명함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거듭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농촌 현실을 직시하여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을 보강하므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승주군 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승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좋습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보여준 의원 여러분의 열성은 그 어느때보다 컸다고 봅니다. 
  즉, 1993년도 예산안심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 열성은 어느 의회에도 넘어다 볼 수 없으리만치 대단한 활동이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동안 보여주신 여력과 집행기관의 힘을 한데모아서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큼 다가설 수 있도록 전열을 다듬어 나갑시다.  회있을때마다 이야기 하지만은 우리 의회와 군의 동반자적 자세를 긴밀히  조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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