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승주군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승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승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김귀용의원외3인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안녕들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92행정사무감사와 \\'93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기획실장 김우열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창인 의장님과 장연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기본방침을 설명드리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른 군비부담과 지시사항 및 군수연두순시시 주민숙원사업, 주요계속사업 마무리와 소규모 숙원사업, 성립전 예산집행 등 계수정리와 인건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총규모가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된 52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9개 세목에서 3.9%가 증가된 3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21.8%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0.7%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재산매각대금등 10여개 비목에서 7.6%가 증가된 60억8,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2,200만원이 추가 지원을 받아 총 218억8,4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52.1%였으며, 국비보조금 51억900만원과 도비보조금 58억5,9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존수입도는 78.2%입니다.
  일반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인 경상비에 142억100만원이고,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사업에 247억5,9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출연금 등 기타경비에 30억3,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10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된 2억3,600만원으로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감액된 16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억1,700만원이 감액된 76억4,100만원 등이며, 총 1억8,7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가된 9,500만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총 1.7%가 감액된 105억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제 기능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입니다.
  상여금 또는 정액수당 등 기정예산보다 39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서운영비중 차량비 유류대 부족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상비인 회의록 발간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69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물품구입비 등 360만8,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입니다.
  기획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통계계장의 공석으로 1,50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으며 \\'92년도 군정 마무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업추진 등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로는 주민등록 초본 용지 구입 부족으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 업무로서는 문화공보실 급여, 상여금, 청원경찰 급여 정액수당 등 인건비에 2,7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특집 수수료 인상과 군정홍보 활동비 등으로 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과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등 인건비에 7,153만1,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불우 군민 연말 위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과, 관내 지파출소 민생치안 유지 방범활동비 무전기 구입 등 1,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과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51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고, 청사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부족분으로 2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주요사업비인 청사 주변 정비를 위해 아스콘 포장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로 도비지원을 받아 35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월등면사무소 신축비로 입찰공고료 등 21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회관 전기공사 마무리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룡면 청사 부지포장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업무로서는 전산용지 구입비로 21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입니다.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 분리로 인한 인건비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생활보호에 1억3,138만3,000원을 거택보호자 구료 급량비 등 월동대책 사업량이 증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로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1억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급여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요사업인 경로당 신축 성립전 집행 등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입니다.
  보건소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2,516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율방법 약품지원과 렙토스피라증 치료약품비 등으로 1,4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미화요원과 요원 격려비로서 288만을 계상하였고, 송광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보수비 등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 분야입니다.
  산업과 인건비는 국비직이 지방직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부족액 62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물량 감으로 4억5,736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비 등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인건비 772만2,000원을 감 조정하였고, 한동마을 축산 공동폐수 처리시설 등 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1,9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뽕밭조성 사업물량 감으로 912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후생비로서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설원예 낙후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 목으로 2,500만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장비구입 등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개설 설계비 등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시군 이관에 따른 당초 사업비 1,500만원을 2,366만9,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 관리에서 1,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입니다.
  주암댐 면리간 이설도로 포장사업비로 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암댐 이주민을 위한 망향각 설치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암댐 주변 수질오염원 제거 사업비로 도비지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산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입니다.
  유경 간이 승강장 설치 등 버스정차대 설치비로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 용역비로 \\'91년도 예산으로 기 집행됨에 따라서 군비 전출금 1억2,50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해위험 하천개수 사업비로 국비지원 감으로 7,2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새마을과 인건비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암 죽림마을 안길포장사업 등 20개 주민숙원 사업으로 2억3,3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룡면 복지회관 건립비와 철도연도변 정비 사업비 그리고 별량면 국민학교 방음벽 설치 사업비 등 도비 7,4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비입니다.
  동화사 대웅전 보수비와 선암사 달마전 칠전일원보수비 등 국.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급여 등 인건비 3,70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급여, 상여금, 인건비 등 복리후생비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비를 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읍. 면 소관예산입니다.
  총 61억4,39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881만5,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인사 행정으로 읍.면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3억9,000만원을 감액시켰고 행정운영에 주민등록 전산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300만원, 외서면사무소 현황판 및 상황실 설치 재료비 150만원 등 총 656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의 수입관리에 관외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내여비 54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사업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에 1억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징병검사 미수검자와 행불자 색출을 위해 국내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본 2회 추경에 변경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공유임야관리 지방양여금 등 6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2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과 수탁시설 공사비가 감액되어 기본경상비와 주요사업비 2,038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게는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금이 감액되어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융자금 회수 66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우수 농고생 지원사업비 300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군도 포장사업 조기발주를 위해 \\'91년 정기 추경시 본 설계비를 군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사업비 총액에서 기 지원된 1억1,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건 12억7,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송광 평촌∼후곡간 이설도로 포장, 주암댐 이주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의 부대시설비와 시설원예 낙후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등 3건, 동화사 보수사업 등 문화재사업 4건으로 총 8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서면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4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실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10만군민을 위한 폭넓은 이해와 배려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 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장연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숫자를 잘못 읽어서 그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정정을 해야하는데 19쪽을 보면은 복지사업비, 보조금전에 2,300만원으로 읽으셨죠?
  3억2,300만원인데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읽으실 때 2,300만원으로 읽으셨거든요. 3억2,300만원으로 읽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것같기 때문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보시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숫자를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3억2,300만원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확인한바대로 3억2,3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 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2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91년도 본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 예비비, 이월비, 채무부담 행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수입예산액 553억2,719만8,52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3억95만3,905원이 감소된 549억7,624만4,61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444억8,496원으로서 잉여금 105억2,696만6,119원으로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2년도 이월 내용으로는 명시이월비 11억5,015만원, 사고이월비 50억267만2,000원, 계속비 13억7,314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8,719만9,110원이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29억1,380만5,00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12억219만5,760원으로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5,148만6,800원이 감소되었고, 511억5,070만8,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411억517만5,447원을 지출하고 100억3,013원은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2년도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2억5,015만원, 사고이월비 48억6,468만1,000원, 계속비 13억7,31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184만6,6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8,571만5,883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7개 회계별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1억2,500만2,76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주택은행 융자금 2억9,946만7,105원이 부족한 38억2,553만5,655원으로서 그중 33억4,410만3,049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4억8,143만2,606원을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1억3,799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35만2,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2,808만9,12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먼저 군민종합회관은 \\'90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억2,002만1,790원중 12억4,652만3,79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4억7,349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년 야외 수련소 \\'92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재액은 18억3,499만6,000원중 9억3,533만4,310원을 지출하고 8억9,964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만9,69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총액 1억895만1,000원중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외 4건에 9,877만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익년도 잉여금은 앞에 총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이송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계속비와 예비비 사용이 없으며, 단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중 관리사, 신축공사간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3,799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19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 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승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새마을과장 김홍래입니다.
  승주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국 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내무부, 문교부, 국무총리실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산발적으로 시책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시책의 일관성과 예산확보의 곤란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오다가 급변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전담부서의 신설이 절실해 정부에서는 체육 청소년부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를 통.폐합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27일 법률 제3973호로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이 199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게 되고 대신 청소년 기본법이 다시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폐지하게 될 청소년 육성법에 의하여 제정된 기존 승주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새로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에 따른 주요골자는
  첫째, 승주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명칭을 승주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를 바꾸고
  둘째, 동 조례 제2조중에 위원회 구성은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15인이상의 하한 규정선을 정한 사항이며, 그 외에는 법 제정에 따른 조례의 각 조항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셋째, 시행일에 대한 부칙사항으로 관계법 발효일에 맞춰서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은 제안한 개정 조례안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승주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 수련활동을 적극 지도 지원하기 위한 승주 청소년 수련소 직제 및 정원중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상담지도원인 청소년 지도요원이 별정 7급으로 정원 승인되어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가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규정입니다.
  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게 해서 11항까지는 전문 그대로하고 12항에 가서 청소년 지도요원을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김귀용의원외3인발의) 

(10시 4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9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조사 특위활동을 통해 처리키로 하여 당 특위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심사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김귀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김귀용의원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회계연도중 취득 처분할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89년 수해주택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주택부지 매각건의 내용중, 서면 학구리 전영수 외 2인의 임야는 매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바 본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월등면 청사 신축부지 취득(추가)8필지 1,472㎡, 외서.월등면 청사 농촌지도소 건물 신규취득 3동 941.3평, 별량면 봉림리 면장 재량사업에 따른 공적비 이설 부지 취득 1필지 41㎡, 송광면 봉산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 1필지 1,323㎡, 승주 현충탑 주차장 부지취득 1필지 489㎡, 서면학구 수해주택 집단이주단지 부지매각 13필지 2,124㎡는 동의하고 서면 학구 수해주택 집단이주단지 매각 2필지 883㎡는 수해주택 집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매각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동의 코자 합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조사 특위에서 현장확인 등 세부적인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귀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의원님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감사합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주요사업조사 특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