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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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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19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승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4. \\'93.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3.  2. 승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주군수제출)
  5.  4. \\'93.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승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0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올려야 될텐데 관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주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조례 개정으로서 군민의 품위를 높히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군민의상을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하는 안 입니다.
  다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수상 예정일 15일전까지를 20일로 한다.
  날짜가 조금 짧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려상 부상을 금3돈중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주군민의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입니다. 
  군민의상 종류 본문을 2항으로 하고 조금후에 별지에 대비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으로 하고 동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민의상은 본상과 장려상으로 한다. 
  6조 수상절차중 15일전을 20일까지로 한다. 
  제7조 수상방법 및 부상
  제1항중 부상방법은 별지2호서식에 따른다를 수상자에게는 상패, 별지 4호 서식이 있겠습니다와 부상을 수여한다고 하고, 동조례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상은 군민의상 본상에 대해서는 금5돈중의 범위내에 군민의상 장려상에 대해서는 금3돈중의 범위내에서 수여한다.
  제10조 포상대상 등재중 별지4호 서식을 별지 6호서식으로 가꾸고 별지1호 서식을 별지1호서식과 같이하고, 별지2호서식을 별지 2호서식과 같이하며, 별지 3호서식을 별지3호 서식과 같이하고, 별지4호 서식을 별지 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6호서식과 별지 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 입니다.
  제3조 군민의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 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자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으로 현행 되어 있는것을 제3조 군민의상 종류는 군민의상은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음에는 군민의상은 지역사회 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자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6조 수상절차는 3조 규정한 수정을 요한자가 있을때는 읍.면장, 기관단체장을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20일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되어있습니다. 
  제7조는 수상방법 및 부상, 
  제1항 제4조. 5조에 의하여 심사 결정된 수상방법은 별지2호 서식에 따른다. 
  그것을 수상자에게는 상패, 별지4호 서식과 부상을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에 따른 부상은 금5돈중 범위내에서 상금.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군민의상 본상에 대해서는 금5돈중 범위내에 군민의상 장려상에 대해서는 금3돈중 범위내에서도 수여한다 라고 장려상이 금3돈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포상대상자 등재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5호서식에 의거 포상대상자 순에 등재하여야 한다. 한 것을 6호서식으로 바꿔졌습니다. 
  나머지 추천장이랄지 또는 추천서랄지 공적조서랄지, 이런것은 별지4호서식에 군민의상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군민의상  메달 모형도 나와있고, 포상대상자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 3월 18일 서재평의원 외 3인으로부터 승주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 입니다. 
  승주군민의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관련 139호, 수정이유로서는 군민의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원안중 체계가 미흡한 일부 문안의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수정골자로는 군민의상 분야에 각호를 신설하여 알기쉬운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안제3조, 두번째로 기간의 개념인 범위내에를 범위개념인 범위안에서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조례안 및 조문 대비표는 별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3조 군민의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군민의상은 본상과 장려상으로 한다,로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를 군민의상은 공적에 따라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1에 분야별로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봉사분야
  2. 도의 분야
  3. 교육문화 분야
  4. 새마을 지도자 분야
  5. 체육분야 
  6. 질서분야
  7. 안보분야
  제6조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안의 체계가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좀더 쉽게 자구수정을 요했습니다.
  제7조 2항에 가서 전자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범위안에서도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주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과 서재평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도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 의원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방금 주무과장이 낭독을 안해서 그런지 오차가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제10조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를 제6호서식으로 고치는데 우리 자료에는 제4호 서식이라고 나와있고 방금 낭독하실때는 5호서식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5호서식이 맞는다면 우리 회의록을 그대로 둬야되고, 4호서식이 맞는다면은 회의록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4호서식이 맞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그러면 회의록을 고쳐야 됩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승주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거수”)
  예.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승주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승주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유휴 노동인구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나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조례 제2조 제1항, 감면대상을 당초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로 국한하는데 이것을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리한자로서 확대하여 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본군의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거수”)
  예.   참석의원 전원 거수하였으므로, 승주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에 12월 17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금년 3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지난해에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93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분재산으로 외서면 구청사 부지 및 건물과 상사면 구청사 부지 및 건물매각 입니다.   외서면 월암리 168-3번지, 1,378㎡와 건물 6동 398.22㎡, 외서면 청사 신축 이전으로 \\'92년도 11월 13일 용도폐지된 재산과 상사면 응령리 299-1번지 1,094㎡와 건물 5동, 422.2㎡를 1988년 상사면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1991년도 10월 22일 용도폐지되어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93년도에 관리계획에 상정 승인을 득한 후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 잡종재산 매각 입니다. 
  현재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서면 동산리 36-2외 1필지, 732㎡와 농지 전서면 학구리 551-1의 2필지, 1,894㎡ 및 잡종재산인 서면 선평리 784-24번지 457㎡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코자 합니다.
  이어서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승주읍 청사 부지내에 담장을 직각으로 치기 위해서 사유재산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승주읍 청사 신축으로 인한 편입토지 3필지, 66㎡에 대하여 협의계약 체결하여 취득코저 합니다.
  다음은 황전면 청사 증축 및 상사면 청사중 문서고 증축 입니다.
  황전면 청사는 \\'91년 신축하였으나 협소하여 사무실이 121.6㎡와 문서고 52.9㎡를 증축하고 상사면 사무소 문서고 33㎡를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 청사 앞 택지조성을 위하여 부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앞 \\'83년 군청 이전과 더불어 조성한 것으로서 100필지 54,737㎡를 조성하여 83필지 47,895㎡를 처분하고 잔여토지인 승주읍 평중리 40-1외 16필지 6,842㎡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지역발전과 도읍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면 학구 수해주택 집단 이주단지 부지매각 입니다.
  서면 학구 수해주택 집단 이주단지 부지매각은 당초 15필지 3,007㎡를 \\'92년도 말에 변경관리 계획 상정하여 \\'92년 12월 정기회의에서 13필지 2,124㎡, 관리 계획에 동의가 되었으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당해년도 미집행된 사항이 있으므로 익년도에 다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분을 파악해서 금년도 14필지 2,540㎡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취득 5건, 매각 41건에 대한 \\'93년도 군역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김귀용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에도 제출되었고 금년에도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데 지난해에 계류하게된 큰 이유는 \\'93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에 전혀 계상되지 않아 계류되었던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제1회 추경이 아직 상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4월경에 제1회 추경이 있을 계획이라 하니까 그때에 동시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 본 건은 계류 할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김귀용의원 의견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 이환용의원  예. 이환용 의원 입니다.
  김귀용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이환용 의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계류하자는 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동의안은 게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승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9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93년도 승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상정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까지는 본군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나 \\'93년도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 시달에 예년에 없었던 도시계획세 3,000만원이 목표액으로 시달되어 부과징수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승주군 세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견을 얻어 고시한 다음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27개 시.군중 저희 승주군을 비롯하여 여천.신안 3개군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본군은 전남고시 제145호 \\'79년 8월 18일로 관내 7개 읍.면의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사실상 도시계획구역만으로 고시되었을 뿐 실질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까닭에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세 과중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공공시설 용지 전.답.과수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즉 대지.잡종지.공장유치지입니다.
  두번째는 토지구역 정리사업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역 정리사업 지구 안의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세번째, 토지계획 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가 된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 안의 전.답.과수원.목장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넷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 제한지역 안에 있는 정착물, 별장.고급주택. 골프장.유원지.기타 유용시설이 있는 토지이며, 승광골프장은 이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내의 모든 건축물, 여섯번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의 별장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납세 의무자는 위에 설명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있는 자이며, 세액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본군 도시계획구역 7개 읍.면 38개리, 33,179㎡입니다. 
  부과징수될 징수예산액은 약 4,300만원이며, 의회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대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결재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승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석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조석훈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우리군의 도시계획 지구들이 도시형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지금 본군에 도시계획구역 고시는 7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7개 읍.면 소재지 입니다만은 현재 승주읍과 서면과 해룡면, 이 지역에서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3개 면의 소재지는 사실상 도시계획은 정리되어 있으나 소도시로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촌락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 관내에 소도시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의식으로 봐서나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석훈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허만유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허만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조세를 부과할시 조세저항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또한 타 시.군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구가 7개 읍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4개 읍.면이 미정비 상태에 있고, 기 정비된 3개 읍.면도 사실상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도시 형태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도읍 가꾸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또 그지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민의식 구조도 아직 소도읍에 살고 소도읍 시민의 의식구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다소의 조세 저항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세를 안받고 있는 여천군과 신안군하고 저희군 3군데가 있는데 이앞에 신안군에서도 군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신안군도 저희군과 같이 아직 소도읍 형성이 제대로 잘안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에도 일부 정비지역이 있고 하니까, 아마 거기도 이번에 부결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천군 사항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앞에 한 신안군은 부결되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항모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군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부터 결정고시된 7개 읍.면의 도시계획이 과연 도시형태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느냐와, 지금까지 실질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어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가지 그래서 7개 읍.면중 인구로나 도시형태로 보나 해룡면과 서면이 도시형태를 가장 잘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순천시와 여천시 도시 계획 지구로서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은 한필지도 없고 미비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만 결정고시 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기는 커녕 여러 가지고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만한 지역은 주민의사와는 정반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지구는 날로 인구가 감소되고 공가만 늘어나는 등 도시 계획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할시 많은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도시면모가 갖추어지는 추세를 봐가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본 안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장항모의원이 제안한 \\'9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이영호의원  예. 이영호 의원 입니다. 
  장항모의원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장항모의원이 반대한다는 의견에 이영호의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항모의원이 제시한 \\'9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 반대의견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거수 ”)
  예.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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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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