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8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의장건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해동   
·의회사무국장 박해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물품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정복수 의원, 간사에 서재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세찬 의원, 간사에 박상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13분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김인승 의원, 김용출 의원, 최종일 의원, 김문식 의원, 정복수 의원, 조익태 의원, 박상호 의원, 정지봉 의원, 안세찬 의원, 김추길 의원, 조길현 의원, 장연식 의원, 서재평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질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37조 재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 내에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명료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문화 사업의 육성 없이는 경제 발전도 더딜 것이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관광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은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 면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지난 92년에 완료되어 이미 책자로 간행되었으나, 읍. 면 지역에는 송광사, 선암사 등에 국보급의 많은 문화재 및 중요한 역사 유적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유적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암면 관내 소제한 고분발굴 조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면에는 백제식 적석총으로 보이는 고분이 있는 것으로 94년 5월에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밀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후라야 그 편년과 정확한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연대가 빠를 경우 5∼6세기경이고, 늦어도 고려시대에 축조된 적석총이 분명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 단계적 발굴 및 보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향지구 선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지석묘 발굴 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지역이 되어 있는 연향지구에는 이미 확인된 3기의 지석묘 외에 훼손되어 버린 지석묘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지역 전체 지표조사는 물론 도로 확 포장 공사 당시에 훼손된 지석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문제도 대책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마비 복원 및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동 우체국 축방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팔마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의 음기문이 마멸되어 비석으로서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탑신 자체도 여러 군데 심한 균열상을 보이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위치 또한 시내 중심가 노변에 있어 이전이 불가피 함으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복원과 동시에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룡면 소재 임진왜란 관계 사적지 등에 지속적 지원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성산리 산 84번지에 임진왜란 당시 우리 주민들이 산성리에 주둔한 왜군들과 대항하기 위해 축성했던 검단성이 있고, 산성리 산 1번지에는 왜장 소서행장이 축성한 신성리성이 있으며, 신성리 산 28 - 1번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선 891척을 격파하였고, 결국 왜군들을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였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성정을 모시는 충무사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진입로 개설 및 포장, 절개지 옹벽공사, 담장 설치, 성곽보수, 전기시설 등 많은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당국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순천비엔날레" 부활 및 추진에 대하여 미술은 이 고장과 땔래 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역문화가 미술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90년에 제1회 "순천비엔날레"를 개최하였지만 열악한 재정 조건 때문에 지속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정부가 지정한 미술의 해 입니다.
·이 미술의 해는 언제 다시 지명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순천시의 원년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통합 원년을 계기로 미술문화 안착 및 활성화를 그리고 지방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무언가 뜻 있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순천비엔날레"를 다시 부활시킴은 시민의 애향적 정서함양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사료됩니다.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총무국장의 소신 있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구장 임문규   
·총무구장 임문규 입니다.
·김인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 유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의 승주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계획입니다.
·통합 전 이전 구 순천시 문화유적 학술조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구 승주군 지역은 군사편찬을 통해 이 지역 문화유적과 선조들의 생활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하겠으나, 시. 군 통합 이후 전반적인 지표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 발굴 등 정비계획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암면 관내 고분발굴조사입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조원래 교수일행의 자체 조사에 의해 94년 5월 발견된 주암면 오산리 용지마을의 고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시 전체의 총괄적 문화유적 지표조사시 포함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발굴 및 보존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향지구 선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지석묘 발굴조사입니다.
·92년 3월 31일자로 발간된 순천시 문화유적 학술 조사 서에 의하면 구 순천 지역에 분묘 지석묘는 15개 군집 지역에서 64기가 확대되었으나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것이 없고, 도시확장 개발사업 등으로 파괴되어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실정이나, 앞으로 연향지구 등 확인된 주요 선사 유적 중 발굴 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발굴 용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팔마비 복원 및 이전문제입니다.
·영동 1번지 대한교육보험 앞 도로변에 위치한 팔마비는 한국사상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비석의 전면에는 팔마비가 양각되어 있으나, 뒷면에는 팔마비 중건기를 음각한 것으로 보이며, 마멸이 심하고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현 위치는 교통이 번잡한 시내 중심 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소음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날로 균열과 마모가 심해져 가고 있어 복원과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복원 및 이전장소 문제 등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룡면 소재 임진왜란 관계 사적지 등의 지속적 지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성, 신성리성, 충무사 등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순천 지역에서 왜군 대항 전투 사적지로 후손에게 국난극복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복원이 필요합니다.
·시. 군 통합에 따라 지난 1월초 간부 회의시 1차 시장님의 관련 유적지 조사 지시가 있었으며, 95년 1월 16일 해룡면 시정보고 회에서도 주민 건의 사항으로 접수된 바 있어, 본 시에서는 3개 유적지를 연계한 복원 개발로 머물고 가는 순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복원 사업 용역에 필요한 소요 예산 1억 원을 금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 1월에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96년도에 필요한 14억 원의 사업비를 문화, 체육 비에 국비를 보조 지원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검단산성에 대한 문화재 지정 요구와 3개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사업을 계획 일정대로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역 미술 문화 활성화를 위한"순천비엔날레" 부활 및 추진입니다.
·금년은 미술의 해로서 문화원 주관으로 출향작가 초대전이 3월경에 열리고, 예총 및 미술협회 주관으로 청소년 미술강좌 및 작품 전람회 5월에 있고, 제23회 미 협회원제가 10월, 한국화전이 12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 시 기념으로 관내 많은 관광지 및 문화재 그림 전시회를 5월경에 개최코자 이번 추경에 소요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90년도 제1회 "순천비엔날레" 라는 매년 미술협회 주관 행사로서 시비를 일부 지원한 바 있으나 협회기금 사정 등으로 그동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술의 해로서 광주에서 9월경에 개최 예정인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정부 차원의 큰 행사로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각 시 단위 공연장 및 전시장에서도 개최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으며, 금년 10월 시민의 날 또는 별도 일정에 의거 미술협회 순천지부와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부활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인승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두 번째 말씀하신 주암면 오산리 용지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번을 빼고 질문한 이유는 장소가 알려지게 되면 도굴꾼들이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번지를 빼고 주암면이라고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마비 복원 문제인데 팔마비 복원 이전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천시 상징인 팔마비 내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마비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담은 유래 비를 옆에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앞으로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수립할 때 이런 것들도 곁들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해룡면 사적지 등에 관한 문제인데 국비를 지원 받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가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앞으로 되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용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김용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순천시 발전계획은 시민화합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설계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시 개발계획과 각종 위원회 구성은 지역 단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시의 모범적 자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투입하고, 또한 지난 시. 군 통합 찬반투표에서 읍. 면 민의 42%가 통합을 반대하였는바, 통합을 반대한 주민들의 감정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통합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당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빨리 파악하고, 사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시는 생산성이 빈약한 소비도시임에도 고급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소유자가 전국 제1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시중에는 외래품이 범람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는 바, 사치. 낭비 등 과소비 억제 방안으로 공무원 소유차량 제한운행, 관용차량 통제운행 시민 10% 소비절약 실천운동 전개, 시 예산 10% 절감 등 검소하고 바르게 사는 사회질서 회복과 과소비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는 전국에서 진학률이 높은 교육도시임에도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 지원대책이 미약한 실정으로서 장학기금 조성 방안으로 매년 시 예산에서 1억 원씩 5년 간 기금을 적립하고, 성금모금 등을 통해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 94년 12월 28일자로 설립된 승주 장학재단은 군 출연 2억 원, 민간출연 3억 4,400만원으로 설립되었으나 통합 순천시 장학재단으로 조성 유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의 투철한 공직자세 확립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첫째, 공직자는 항상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가 인정받은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바, 능력평가의 적정 등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미온적인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인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셋째, 자체 감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직사회 부조리를 완전 추방시키고 올바른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도 감사에서 지적된 영수증 분실의 건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세무비리 사건을 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다시는 이러한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영수증 분실 및 세무부정 사건에 대한 비리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김용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군 통합 시 읍. 면 민 42%의 통합반대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말씀드리면, 통합 시 개발계획과 각종 위원회는 25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역 간의 차등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었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모범적인 자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도. 농간 균형발전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 반대 주민의 여망을 꾸준히 수렴하여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반대지역 주민들의 감정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치낭비 및 과소비 억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생산성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급차량 및 자가용 차량이 많고 외래품이 많다는 여론이 일부 있으나, 우리시는 환경오염이 없는 전국 제1의 도시입니다.
·사치 낭비 및 과소비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시민의식이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시민이 동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기 위해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고 있으며, 시 예산도 불요불급한 지출 요인을 찾아내어 절감하는데 한층 더 노력하고 검소하고 바르게 사는 사회 기풍을 시민과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백리 정신의 자랑인 팔마 정신과 교육 및 애국정신의 선구자인 우석 선생정신에 대한 상징화 추진 사치 낭비 안 하기 등을 순천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 운동과 연계,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제도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 시 예산에서 기금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 고장 인재를 발굴 지원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학기금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주지역 승주 장학회가 군비 2억과 군민 및 출향인사 등이 3억 5,000만원을 모금 총 5억 5,000만원으로 승주 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1978년에 설립한 순천지역 장학회는 뜻을 같이 하는 20여명이 1억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순천, 승주지역 10명의 대학생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난 2월 중순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시와 시민의 참여 하에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승주 장학재단과 통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김용출   
·우리 시 자립도는 4%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런 재정 사정이 어렵고 하는데 93년도에는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10%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절감을 안 하셨죠.
○기획실장 정병기   
·94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 기획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예산에 10% 절감해서 정리했습니다.
○의원 김용출   
·95년도 예산도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10% 절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인 예산에 대해서는 줄이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 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않고 불용 액으로 자꾸 넘어가는 경우는 불용 액이 자주 나오는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봉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그리고 시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대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간부회의 시 협의해서 출퇴근 시 자기 차를 잘 안 가져오기 운동을 해서 출퇴근하는 버스의 횟수를 늘리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고있는 것은 직원들의 차량들이 시청 내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김용출 의원님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 교육강화, 인사관리 공정성 확립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시민들의 분출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참 봉사 행정수행 및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에게 불친절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시민을 위해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직원교육 계획은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와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코자 기본교육 17개 분야 182명, 전문교육 24개 분야 224명, 시책 및 소양교육 99명 등 총 505명을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과 기타 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세계화에 대비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명의 직원을 3개월 과정으로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능력평가가 적정화와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위원장을 포함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시 직제에 의해 부시장실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실을 두고, 2계에 9명의 감사요원을 배치하여 자체감사 및 특별조사 활동을 하는 등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또한 대민 관련 부조리 일소를 위하여 행정직 2명, 세무직 2명, 전문직 6명 등 총 10명으로 순천시 상설기동 감찰 반을 구성 수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18개 읍. 면. 동 출장소에 대하여도 대민 행정 취약분야 등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 부조리를 완전 추방시키고 올바른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수증 분실과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분 영수필 통지서 분실과 감사원 감사 시 90년도, 92년도 사이에 취득세 담당 직원의 세무비리 사건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었다는데 대하여는 우리시 전 공무원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90년도 분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분실 사건은 당시 세무과에서는 매일 수납대행 기관에서 수납한 각종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를 시 금고에서 수납기관별, 년도별, 세목별, 일계표와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 점검 대사 후 집계하여 세무과에 통보하며, 세무과에서는 내역을 낱낱이 점검하여, 시 금고 집계 표를 최종 점검 후 일계전을 작성하고, 징수 부에 등재하며 영수필 통지서는 세목별로 일계전에 부착 공문서 관리 규정에 의거 편철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 균등할 정기 분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 분 대중 세는 하루에 25,000∼37,000건이 납기 마감 일에 집중 수납되는 영수필 통지서를 세목별, 동별, 수납번호별로 분류하여서 소인을 마친 다음에 일정량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상자에 넣어 문서 고에 보관하여 오던 중, 93년 8월 2일부터 16일 사이에 문서고 모빌렉 설치시 문서 고에 보관 중이던 영수필 통지서를 문서고 복도창고에 이동하여 문서고 정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 자체감사 기간 중에 보관 중이던 90년도 분 대중세 영수필 통지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94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19명을 동원 영수필 통지서 분실에 따른 자체 특별 점검 반을 편성 당시 각 수납대행 기관에서 통보된 수납 일계 표와 시 금고 집계 표, 세무과에서 작성한 세입 일계전 징수 부를 상호대조 하였습니다.
·특히 영수필 통지서 분실사건 이후 94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도 감사실에서 3명이 특별 조사반이 내려와서 이에 대한 비리 건을 조사한 결과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한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감사반원 2명이 자체 점검사항 및 도 특별감사 내용과 매 세목별 납기 마감 3일전부터 마감 일까지 불입된 세 입금에 대하여 시 금고 일계표, 세무 과 일계전, 징수 부 등 상호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세무비리와는 관계가 없음을 감사반장이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세무비리 사건은 90년부터 92년 사이 취득세 담당 직원이 과태료 일부를 횡령하여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로 3명이 구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95년을 세무비리 척결 원년으로 삼아 실추된 세무행정의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무비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 수납 등 전 과정의 전산화,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 세무 부서의 인력보강 및 순환 보직제 운영,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 세무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 강화, 일일결산의 검증제도 확행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95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전산화로 부과 고지 및 수납 처리를 하여 수기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용출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김용출   
·영수증 분실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감사원에서 적발한 액면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90년도, 91년 분이 10만 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용출   
·감사원에서 적발된 비리 사건은 총 몇 건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감사원에서 실세 분야는 834만원 중에서 1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 과태료에서는 두 사람인데 4,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추징한 것이 9,500만원 이것은 미 부과한 것을 추징한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총무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삼보사찰의 하나인 송광사에 있는 국보 56호 국사전에 보존되어 온 보물 1043호 고려국사 16영정 중 13점이 95년 1월 27일 밤 도난 당했습니다.
·국사전은 송광사 상징적 건물이며, 16국사 영정은 해인사의 8만대장경, 통도사의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꼽히는 유물들입니다.
·95년 시정의 중점 추진 시책 일 번째가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관내 사찰의 문화재가 93점으로 소중한 문화 유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대책과 문화유적의 정비 복원 사업으로 송광사, 선암사 등 14건에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도심지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향림사의 복원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널리 알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민속마을로 가꾸어 후손에게 값진 유산으로 전승 보존하는 홍보 계획 유인물이 많은 관광객에게 배포되고 있는데 낙안읍성 민속마을 안내문을 보면 전면에는 순천시, 이정표에는 승주 군청 함께 볼 수 있는 관광지는 상사조절 댐이 맞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사 조절지 댐으로 오기 되어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공용정류장에 통합 순천시의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물고 가는 관광 순천 건설이 되려면 이러한 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되며,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대책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청사문제입니다.
·신청사 신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청사관리도 문제입니다.
·2,000평에 이르는 제2청사는 잉여집기 보관이나 소 회의실과 대 회의실로 사용하고 200여 평의 의회사무실은 자료실이나 의원 간담회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170여 평의 별관 사무실은 공간 상태이며, 33평에 이르는 보건소 건물을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어 특별한 강구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92년도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 1,300평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몇 개 단체가 1년 반 동안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비어있는 공간건물이 훼손되거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대나 교환, 매각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2청사의 활용방안 강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 면. 동의 현안사업 추진대책입니다.
·95년도 중요 사업 중 1,000만원이상 사업이 350건에 국. 도. 시비 등 2,018억 원으로 6개 면에 243억 원, 영옥동 외 12개 동에 32억 원 등 모두 19건에 275억 원으로 '95 중요사업의 13%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읍. 면. 동간의 균형발전이 되리라 생각되는 바 읍. 면. 동의 현안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민회관 관리, 주암호 골프장 건설, 직장민방위대 재난대비 민방위 장비 확보, 별량 정수 장 설치에 따른 전 주민 이전대책, 황전 국도확장에 따른 철거민 이주대책 본청과 읍. 면. 동의 정원에 대한 결원, 총무과 22명의 과원, 차량정수, 국 공유재산 중요 비품과 장비 등의 인수인계 등 각 실과소 읍. 면. 동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95년도 총 예산 규모가 1,534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29%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1,214억 원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206억 원에 이른 바 이중 체납액이 82,835건에 41억 원으로 20%의 엄청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바,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신 세원 발굴로 재정력을 증대하겠다고 하는데 토지과표의 현실화보다는 기존 부과된 세금을 일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며,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인데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95년도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은 94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28건에 27억 원으로 여기에는 향림사 복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림사 대웅전은 작년 1월 24일 국. 도. 시비 등 4,5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나, 다음달 2월 19일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어 작년 10월경 사찰측과 협의한 바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3억 원을 사찰측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하였기에, 앞으로 사찰측에서의 자체 부담능력이 확인되면 복원 사업비를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안내 팜프렛은 94년도에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에서 제작 활용하고 현재 2,000매 정도가 남아 있어 시. 군 통합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정하여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제작 시에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여 잘못된 표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주요 지역에 대한 관광 안내판은 순천역 광장, 구례구역 과장, 송광사 등 5개소를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공영터미널은 신중히 검토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은 84년부터 95년도까지 공사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총 42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자하여 총 계획량의 96%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가조성 등 12개 사업에 24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여 금년 1월에 문화재관리국에 마무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민속마을이 내부 가옥의 현대식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화 생활의 제약과 관광객들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 피해와 생계수단의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가 보수사업 및 매년 초가 지붕 잇기 지원과 기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계속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대책입니다.
·제2청사는 통합시의 발족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점으로 본 건물과 보건소 건물은 농정 국과 보건소 건물은 농정 국과 보건소 및 승주출장소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으나 제2청사의 사무실의 규모가 방대하여 승주읍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뚜렷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용치 않는 건물인 구 의회사무실과 동쪽 별관, 다목적회관 등에 대해서는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승주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청사주변 환경정리와 사무실 화기 등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본청에서도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목적회관은 잠정적으로 초. 중학교 체육시설로 활용케 하거나 주민의 여가선용, 예식장, 시청각 교육장소 등으로 개방 활용케 하고 항구적으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낙안면 사무소 세원 부족 관계로 지금 4억 2,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 면. 동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망 92건에 250억 원, 상수도 33건에 31억 원, 하수도 24건 92억 원, 택지개발 1건에 22억 원, 공유개발 116건에 118억 원, 기타사업이 84건에 173억 원으로 모두 350건에 6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된 사업은 71건이고 279건은 미 착공되었습니다만 착공계획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195건, 2/4분기에는 128건, 3/4분기에 23건, 4/4분기에 4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읍. 면. 동에 대한 중요사업은 읍. 면. 동별로 사업시기를 결정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아직 사업내용이 결정되지 않는 동 단위 사업도 동에서 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실 과 소, 읍. 면. 동에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관리상 문제점은 현재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 규모와 행사 빈도에 비해 관리 인원이 부족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암호 골프장은 주암 관광에서 주암면 복다리, 풍교리 일대 412,000평의 부지에 24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야 90년 4월 전라남도에서 승인되었으나, 인근 5개 마을에서 농약피해라든지 농업용수와 식수고갈 우려 등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해서 집단 반발하여 회사와 주민간 대화를 한 결과 93년 4월 27일 4개 사항을 합의하고 계속 대화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면 농지법이나 산림훼손 및 보존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 허가 등 행정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관내 직장민방위대는 91개 대에 4,98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재난사례 대비를 위해 각 직장 특성에 맞는 장비 4,277점을 확보해야 하나 95년 1월 1일 현재 기 확보된 것은 1,589점이고, 미 확보가 2,688점으로 장비 확보가 매우 부진한 실태입니다.
·그 이유는 기관별로 민방위 장비 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민방위대 관심 제고를 위해 시장님의 서한을 발송하고 민방위대 교육 훈련시 96년도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토록 촉구하고 각종 교육 훈련시 직장 특성에 맞는 장비사용 등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석현마을에 순천. 고흥. 보성 지역 용수공급을 위해 서남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별량 저수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회사와 주민간 원만한 합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주 대책은 현행 법 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전 국도 확장공사는 이리 국토 관리 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민 이주대책은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토록 했으며, 본 청과 읍. 면. 동에 정원 및 결원 문제와 총무과 19명의 과원 문제는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에 총 정원은 1,488명입니다.
·여기서 회원 정원은 제외했습니다.
·현원은 1,484명으로 결원은 4명입니다만 직렬에 따라 과원이 있은 직렬과 결원이 있는 직렬에 있어서 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결원이 있는 직렬에 필요한 인원은 타 시. 군에서 전입 또는 도에서 신규 인력을 배정 받아 충원하고 과원이 있는 직렬의 인원은 자연 감소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 2월 25일 현재 과원 19명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22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3명은 그간에 타 시. 군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공로연수 4명, 다 시. 도 전출대기 2명, 직위 해제자 5명 순수과원은 8명입니다만 이 8명은 시정발전계획단과 산불방지상황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직급 결원 발생 시에 우선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차량정수는 총 97대이나 통합에 따라 10대가 초과 보유되고 잉여차량은 우선 활용하고 노후 시 폐차하되 증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수와 일치시키겠으며, 비품 및 장비 인계 인수시 품목은 총 25,716점으로 통합 순천시 준비 단 계획에 의거 각 실과에 배분하였으며, 95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점검 할 계획이며, 국 공유재산은 10,312필지에 5,540㎡를 인수 인계하여 현재 재산별 분류 및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체납액 41억 원은 지방세와 세 외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체납액 규모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부터 년 말까지 세무비리 특별감사가 시작되면서 본청은 물론 읍. 면. 동 전 세무공무원 체납액 징수에 독려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으며,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연도 폐쇄 기를 앞두고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금년 초부터 읍. 면. 동과 합동으로 징수 독려 반을 편성 27개 전 읍. 면. 동에 징수독려에 임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는 시 산하 43개 실과소 전 공무원이 읍. 면. 동에 출장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2월 24일까지 과년도 체납액중 지방세 2억 3,500만원과 세 외 수입 4억 5000만원 등 총 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월말 연도 폐쇄 기까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금년에는 기 체납된 것은 물론, 새로이 발생된 체납액도 납기 경과, 3개월이 지나면 과감히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조기에 채권을 확보함으로서 징수 기회를 상실하거나 장기 체납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체납 액 징수 상설 기동 반 운영과 분기별 특별 징수기간 설정, 읍. 면. 동장의 징수 복명회 정례화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 대 제작을 해서 자동차에 달도록 하고, 납세자가 다수인 인 지방세의 수납 시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 아파트와 주거 밀집지역은 현장에서 지방세 등을 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에게 친절한 지방세 징수 행정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공무원 정원 문제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의하면 본청은 43명이 정원보다 많고 읍. 면. 동은 3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선 읍. 면. 동의 행정강화 측면에서도 읍. 면. 동의 정원 충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정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지금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이 발전기획단에서 실시했습니다만 다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3월중에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실 과 소나 읍. 면. 동의 인력조정이 그때 이루어지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 중요 비품 장비 인수인계시 25,716점에 달하는 물품이 정확한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또 실과별로 과부족은 없는지 노후나 불량 매각 등 폐기 등을 검토해야 되고 또한 관리와 보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통합 준비 단에서 양 시. 군 비품을 정확히 인수 인계토록 관계 직원을 파견시켜서 정확히 인계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노후 불량된 것은 통합이후에 폐품 처리토록 허고 기타는 각 실 과 소에서 정확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문식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적십자회비를 우리 시에서 모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칙을 무시한 모금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적십자회비 모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강제모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데 각 시. 도에 시달된 모금 액 선정기준과 순천시 목표액과 모금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각 읍. 면. 동마다 모금할당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약정은 주민의 자의에 의하고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등이 직접 징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수증은 제대로 발부되고 있으며, 중간에 모금 액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의 적십자회비 모금 실태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 입니다.
·김문식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이재민 구호나 혈액사업,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 불의의 재난에 대하여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비의 대부분을 모금된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하므로 대한적십자법 제8조에 근거 행정부가 회비모금 업무를 협조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십자회비는 가구 수와 재산세를 기준 하여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순천시 모금 액은 1억 3,000만원이며 2월 24일 현재까지 83%인 9,13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둘째, 읍. 면. 동마다 모금 할당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도 가구와 재산세를 기준 하였기 때문에 목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회비의 약정은 주민의 자의에 의하고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 등이 직접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나 주민집회 또는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회비약정을 받고 모금토록 하고 있으며, 읍. 면. 동에서는 통. 리.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유지 등 10∼20명으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이. 통장이 모금위원으로 수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 회원 모두가 약정된 회비를 수납 대행기관인 은행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모금위원인 이. 통장이 그 일을 대행하면서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비는 시. 군별 모금 목표액이 없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모금하는 가장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문식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김문식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 모금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를 보면 회원이 사전에 가입하고 자기가 약정을 하고 내가 얼마 내겠다 라고 하는 서명날인을 한 후에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를 보면 회비 납부 약정서를 작성하여 회원 각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동과 4개 면 지역에 약정서를 보면 본인들이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부문은 없고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기록해서 도장이나 서명을 받은 부문들이 확실히 약정이 안 되었다 라는 사실들이 자료로서 제가 받아 놓았습니다.
·또한 9조 1항을 보면 약정서명을 한 이후에 약정 액을 본인에게 통보해서 회원 스스로가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적십자 회비를 매년 짜면서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본 의원이 여러 지역에 조사한 바로는 새마을부녀회나 지역유지나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통장이 다니면서 적십자회비가 나왔으니까 돈 내라는 식으로 강제로 거두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되는 부분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회비는 회원 가입을 한 후에 회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친목계라도 회원도 가입이 안된 과정에서 통장이나 반장이 가서 적십자회비 내라는 식의 강제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할당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매곡동의 가난한 사람이 3,000원을 내는가 하면 덕연동의 가난한 사람이 2,000원을 내고 인안동에 농사짓는 농민이 1,000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불신의 과정은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의 등급이라면 똑같이 내는 기준이 없이 각 동마다 일반회비 내는 부분에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시내 권에 살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1,000원을 내고 어떤 곳에서는 2,000원, 3,000원을 내는 이런 불균형의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돈이 우리 시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는 과정에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차별적으로 돈을 내야하며, 회원 가입을 시켜서 약정서가 없는 돈을 무조건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정은 없는 사람도 더 낼 수 있고 있는 사람이 덜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통. 이장이 대행 받는 것은 혹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그것이 염려되지 회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김문식   
·문제는 사전에 반상회를 했든지 주민총회를 했든지 약정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통장이 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돈을 내라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적십자 회나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18조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지침서에 의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시민의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 받아야 하는데 약정서의 서면 날인도 없는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시를 했기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 회비를 담당하는 각 동의 직원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통장들이 강제모금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 자율적으로 모금이 되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목표액을 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지침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무시해 버리고 공납금을 받는 식으로 어느 지역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은 100% 완납을 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완납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동장들을 내세워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사전에 동이나 통, 반에 가서 적십자 회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자고 제의를 한다든지 본인들이 찬동한다든지 한 뒤에 서면날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이죠.
○총무과장 황인환   
·예.
·반상회라든지 반 회보에 게재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이 부분과는 다른 사항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자연부락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금액을 써 가지고 도장을 보면 어떻게 한 지역에서 똑같이 파서 몇 군데 찍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에 불과한 모금이고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이 자료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뿐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홍보를 하는 각 동의 책임자들에게 교육이 안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는 그런 회합이 이루어진 뒤에 징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징수하는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강제모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단체는 자주성이나 주체성이 부족하고 부서 할거 주의 적이며, 법률과 관례에 의존하는 수동적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행정으로 창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정착되지 않고 지방행정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1년 7월 제91회 임시회 때부터 세 차례나 우리의 열악한 재정력 확충 방안으로 섹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만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능력을 제고하고 행정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관으로 구성된 공동출자 사업 기획위원회 운영을 제의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에서는 물가관리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를 요하는 지방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늘려주고 별도의 인센티브 예산도 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지방 재정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통합 재정수지의 건전 도에 따라 각종 사업비 지원을 자동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와 지역개발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사회 구조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택지개발만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서 기능을 확대하여 관광지 개발이나 농업 시설 리스산업, 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 경영 다각화로 운영하거나, 직영 기업 형태에서 책임경영제의 지방공사로 전화하여 시민의 복지에 관한 요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 기관 중 청소년 수련 등 일부 사업소가 투자에 비해 성과가 거의 없어 민간 위탁으로 관리 전환하여야 무한 경쟁 시대에 비례하는 투자 효율성이 제고되며, 아울러 통합으로 비대해진 인원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영 행정이 쇄신된다고 판단되는데, 조직 재정비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 그룹들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방안으로 지역 지사를 확충하는 등 대응 전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근거를 둔 자회사를 대거 설립하고 사업장을 재배치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하여 착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화순군이나 구례군의 경우 이미 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세일즈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례군에서는 벌써 한국통신공사의 수련관과 농협중앙회 연수원을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인지한 바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와 롯데건설, 효성그룹, 덕산개발, 동아건설, 나산실업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연수원과 가족 휴양관 실버산업 등의 위치 선정을 위해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순천권 개발과 전망을 다룬 세미나나 투자 설명회를 개최 하에 관광 산업 등의 3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유치 기획단을 구성하고 협력 기구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정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지고 있으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섹타 사업 등 지방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시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관공동출자 사업기획위원회 및 기업투자 유치기획단 구성의 건과 순천권 개발과 전망을 다룬 세미나 개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기획단을 통하여 과제를 주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로 청소년 수련소 등 수익성이 미약한 사업소의 조직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소 등은 국가 장래를 이끌어 나갈 이 나라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 국가적 중요 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 강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기관에 관광개발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순천 발전에 심혈을 다할 수 있는 관계자를 엄선해서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중인 노상 유료주차장도 금년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사업의 범위나 주차료 수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선진 도시의 경영 수익 사업을 심도 있게 연찬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복수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정복수   
·민. 관 공동 출자사업 공동기획위원회와 지역투자 유치기획단의 구성, 그리고 순천권 개발과 전망을 다른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 검토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죠.
○기획실장 정병기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지방공사로 전환하고 기타 수익성이 취약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리 전환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또 다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실장께서 재정력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 때마다 항상 검토하겠다 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임기 응변 식의 일회성 답변으로 일관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 유료 주차장이나 여기저기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변 주차장을 천변을 복개하면서 상단은 도로로 하단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광주직할시에 이야기를 해서 3년 간 추진한 내용을 자료를 문서창고에 가서 찾아서 복사해 왔습니다.
·그때 시정기획단이 생기지 않고 상황실이 있어서 그 자료를 주어서 연구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최초에 할 때 우리 도내에서 손꼽는 기업 회사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로 참여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의 상무를 만나서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순천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 와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서면으로 안 했지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 공영개발 사업소설치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전기획단이 제가 단장이 되어서 관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 업무에다가 전력을 해야 되는데 언제 다시 옮겨지느냐는 신분상의 불안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관계 기관이나 여러 관련이 있고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의회 의원님도 한, 두분 참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력 확충을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아까 중간에 보고 드리면서 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봉화산 터널 관계도 이야기가 있을 때 외국을 보내면서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있는 방법의 모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관광 위주의 출장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금후 그런 계획은 이 지역 발전에 성실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엄선해서 보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국비 배정을 지자체 물가관리 실적과 통합 재정수지 건전도에 따라서 각종 사업비 지원을 차등을 둔다는 재정 원의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방침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재정경제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제 6월 4대 선거가 끝나면 7월 달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의 재정 보존은 갈수록 약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어쩌면 우리 순천도 재정자립 취약화로 인하여 미국 켈리포니아 주의 오렌지카운티라는 시처럼 파산이 현실로 다가올 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지방자치제도의 불투명한 시행 의지로 봐서 지자제의 파산을 중앙정부에서 유도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아마도 본 의원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제반 변화에 조속히 적응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의 변화 필요가 요청됩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세일즈 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지자제도 기업화해서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현장행정을 수반하자는 뜻에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남 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외자유치 체제 방안도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미국 달라스 시에  K.B.C로 통칭하는 한. 미 투자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의 테리캅스 사장 외 두 사람이 우리 순천을 서너 차례 답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순천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전남 도에서 현안 사업으로 수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 우리 스스로가 도나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국제공항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실정에 있어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현 정권 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반드시 재정력 강화와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은 순천시의 직제에도 없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기획실장 답변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기획단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여기에 과원된 인원은 동원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인원을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익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익태   
·조익태 의원입니다.
·첫째, 제2청사 주변 상가주민 생계 대책에 대해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2년 승주 군청 이전계획에 따라 당시 쌍암면 평중리 일원에 10만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중 119,636㎡를 도시 계획 인가를 득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구획 정리를 하여 허허벌판인 곳을 행정타운이 이전한다는 계획에 편승시켜 82년 10월 8일부터 매각을 개시하여 130필지 중 115필지를 매각하고 1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할 때 상가 형성을 빨리 조성하고 나 대지로 방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계약조건 15조와 14조 2항에 계약 후 1년 내에 목적사업 건축에 착공하여 2년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 이를 어길 시 해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가 수용된 현지 주민은 생계대책으로 장래 도읍 형성에 희망을 걸고 무리하게 건축을 하여서 도읍의 형성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제 막 안정된 단계에 이르려고 할 때 도읍 형성의 주체인 군청이 시군 통합으로 이사를 함에 따라서 투자비의 해결은커녕 생계마저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나 관계 당국에 애원도 하고 진정도 했지만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 존치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치 않는다면 시. 군 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연 일부 주민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지에 건축한 소형빌라를 전세로 살던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은 군청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상실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치 않아 거기에 살던 공무원들이 이사를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에도 모른 체 하고 통합으로 인하여 열린 과일만 따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 중인지 주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도 학숙 입사 대상자 선발과정의 적발한 홍보 미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도 학숙은 광주 전남 도민의 인재양성 염원에 의해 시. 도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져 94년부터 이 지역 출신 재경 대학생들이 입숙하여 내 고장의 사랑과 애정으로 건립된 남도 학숙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순천시에서는 24명을 배정 받아 대상자 56명의 신청을 받아 심의 확정하였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 과정이 절대 미약하여 우수한 인재가 골고루 선발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읍. 면. 동으로 지시하여 전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나, 하달 식의 공문만 발송하고 전 대상자에게 알려졌는지 조차 확인도 안 했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경 대학생을 둔 가정 50인을 전화 설문을 하였더니 남도 학숙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가정이 32%이고, 신청하는 시기와 요령을 모르는 가정이68%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하지 않아서 행정의 고른 혜택을 주민으로 하여금 박탈하고 내 고장의 피땀어린 성금으로 건립된 남도 학숙의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해버린 결과를 초래했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시. 군 통합 지역 정부 특별지원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에 정부에서 도. 동 통합 대상지역을 처음으로 발표하여 4월 25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도. 농 통합의 주민 반대지역이 확대되자 전라남도와 양 시. 군에서는 엄청난 물량의 각종 혜택을 준다는 핑크빛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중 현행의 각종 혜택이 줄어들거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사항 등은 도. 농 통합 특례법 제정 등으로 해소되었으나 하나 시. 군 통합 시 절감 예산 80억 원을 종전 군 지역에 집중 투자해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절감되고 있으며, 투자액과 투자계획은 세워지고 있는지요.
·또 시. 군 통합에 따른 특별지원을 해 준다는 시. 군 통합비용 10내지 20억 원은 한푼도 지원 받은 일이 없고 해당 시. 군에서 전액 부담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통합된 군 지역에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0내지 2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 비로 20억 내지 30억 원을 해준다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에 불안해하는 종전 군 지역 주민의 희망을 묵살하는 처사로서,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하달된 홍보 자료만 인용하고 있는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전남 도나 내무부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건의한 횟수와 근거를 밝혀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민을 기만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될 줄 아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관사의 합리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공무원의 사무실과 근거리에 거소 지를 마련하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편의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나 재정상 임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양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수요를 감안하여 정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내용별로 보면 관사가 11군데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연향동 부영 아파트 107동 709호 관사와 승주읍 평중리 49-5번지에 있는 종전 1호 관사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와 전체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내역을 보면 12억 8,0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수해 의연금 2,017만 6,000원과 한해 의연금 891만 4,000원은 시기적으로 가뭄 대책을 위해서도 시급히 집행내역을 세워야 함에도 현금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국장께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의 활용 방안을 마련치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과에서 95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 량은 총 463건에 67억 8,000원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동시에 현지조사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함으로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물량 과다로 공사 감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의 시급성 농번기 도래로 전답 사용 시 불편한 곳 등을 가려서 완급의 순서를 가려서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463건의 물량과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광대한 지역을 감독하고 준공검사 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기술을 요한다고 보는데 해당과의 토목직 공무원이 1명뿐이라는 것은 부실 공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연초에 소액 공사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마을 도급 분을 각 읍. 면에 배정하여 조기 시공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에 공사 안내표지판을 필히 설치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예산의 성격, 시행 청, A 시공자, 착. 준공일자, 부실공사 신고처 등을 알게 하여 열린 행정을 할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안은 있으신 지요?
·지난 업무보고 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4년도부터 변경된 것을 종전의 새마을 사업이라고 보고한 것은 지금도 새마을 사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각 읍. 면. 동 균형 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읍. 면. 동의 개발계획은 도시지역 개발과 시내에서 가까운 면 지역을 정주권 개발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면 지역은 정주권 조성을 위해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대상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3조와 제36조에 의해 연간 1개 면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오지개발 대상지역은 1개면 당 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도시지역은 물론 정주권 개발 대상 지역도 오지개발 대상 지역도 아닌 승주읍의 정체 현상은 왜 모른 척 하고만 있는 것 인지요?
·통합 후 처음으로 편성된 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도. 농 통합의 근본 취지인 균형 발전은 말뿐인지, 아니면 향후 균형투자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인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공인조례 별표에 보면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인 공인은 1.6㎝ 정방형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도 95년 2월2일 전남도보에 공고된 공인은 각양각색으로 규격을 훨씬 초과한 공인이 있는가 하면, 규격 미달된 공인을 공고하였고, 위반되는 공인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 시켰을 뿐 아니라 직급과 직무의 순위를 혼란시켰다고 보는데, 조례를 위반하여 공인을 제작한 과정은 무엇이며, 이를 취합하여 전남도보에 공고한 부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공고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조익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8가지 사항 중 기획실에 해당되는 남도 학숙 관계, 시. 군 통합지역에 대한 재정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도 학숙은 95년 순천시 배정인원과 선발인원 및 남도 학숙에 관한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 학숙은 95년에 총 810명이 입사하게 되며 이중 재학생인 재 입사자가 400명 95년도 신규 입사자가 410명이고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각각 405명씩 입사하게 되어 우리 순천시에는 신규 입사 생 24명이 배정되어 입사 신청을 접수한 바 5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사람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선발규정에 따라서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장, 대학교수 등 7인의 남도 학숙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4명을 선발하고 예비인원 12명을 동시에 선발하였으며, 입사에 따른 홍보는 남도장학회에서 각 급 지방신문과 TV, 방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시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이 확인해 보신 결과 32%의 모르는 가정이 있었다고 하니 금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욱 널리 홍보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 군 통합에 따른 특별지원의 건의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군 지역의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 10억 원이 기 지원되어 군 지역의 정자 건립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은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전국 35개 통합 시.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익태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조익태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2청사 주변 상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2청사 주변 상가대책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익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도 학숙 입사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홍보미흡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재경대학생 숫자를 자료 요구했더니 파악된 바 없다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얼마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시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동 지역 일부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전체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전 시민에게 배부되고 있는 팔마 소식지 1월호에도 앞 달인 2월 2일날 남도 학숙 신청을 마감했는데 그러면 1월 달 팔마 소식지에 게재해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텐데 어느 한 구석에도 게재한 바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관내 고등학교 정도는 협조공문을 내서 예상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홍보대책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통합 시. 군 지역 정부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시. 군 통합 경비는 따른 소요 경비를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썼습니다.
·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을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해준 것이지 나중에 중앙이나 전남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원을 안 받았다는 것은 관련 기획실에서 답변도 없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부 관서에 얘기를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 중에서 통합의 장점 중 모든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또 절감된 예산 중 실제로 80억 원을 종전 군 지역에 투자해 준다고 했다고 기획실장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립도가 100%인 도시에서는 통합을 해서 그만큼 절감된 예산이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로 의존하는 순천시에서 과연 절감된 예산이 따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서를 보면 WTO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시킨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근거 없는 취지이고 거짓 약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기획실장께서는 계속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도 학숙 관계는 고등학교에 알려준 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도 학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고등학교에 알려주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피알해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도 학숙에서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남 출신 각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려고 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전부 통지를 해서하고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자립 관계는 저희들이 통합 전에는 자립도가 49.5% 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니까 30.4%로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왕에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에 따른 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통해서 도의 지방과에서 통합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 실이 아닌 지방과를 통해서 당초에 통합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건의해서 중앙에서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34개 지역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재 촉구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익태   
·그렇다면 전남 도나 내무부에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간부회의 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조익태   
·거짓말했다고 행정소송이나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의원 조익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조익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주변 상가대책에 대해서는 1982년 전 승주 군청이 이전 후보 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 승주군 청사를 승주읍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를 통하여 승주군의 새로운 행정중심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계획과는 달리 여지까지 미 매각 필지가 남아 있고 도시형성을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음으로서 제반적인 이전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 군 통합은 세계경제와 GATT 체계에서 WTO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개발을 촉진시키며 생활의 질을 점차 향상시키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이 되면서 그동안 도시행정을 수행해 왔던 과거의 순천시로서는 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실 예로서 통합에 따른 균형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승주읍 지역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전 승주읍 지역의 경제활성화 문제가 대부되어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승주출장소와 농정 국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를 승주읍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2청사 주변의 상가 활성화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시 도시 종합 개발 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들을 가급적 제2청사에서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2청사의 항구적인 활용을 통한 주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행정기관과 지역상공인, 학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무원 교육원이나 산업기술원, 종합병원 유치 등의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2청사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관사의 합리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사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중 시 관내 무주택 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 통합 후 현재 보유관사 25동 중 취득관사 14동과 임대관사 1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취득 당시에 예산과 근무 여건상 일괄 취득 또는 일정 단지 규모의 취득이나 임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산재된 곳에 관사를 정하고 입주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총 57명 중 23명이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간부급 공무원 중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관사 입주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므로 1, 2동의 예비관사를 두어야 하므로 연향동 부영 아파트 107동 709호는 예비관사로 두었으며, 또 승주읍 평중리에 소제한  구 승주군 1호 관사는 68평 규모에 달하는 넓은 면적으로 간부공무원 중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 신청자가 없어 본 관사의 변경 관리계획 발생시 까지 관사 관리 차원에서 무주택 공무원중 일시 입주 자를 선정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입주시켜 시설물 관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관사에 대한 매각 등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전체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재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재 의연금 2,037만 6,000원은 각계각층의 주민 성금을 모아 천재지변 등의 피해주민의 구호 목적으로 성금된 것으로, 한해 의연금 891만 4,000원은 공무원의 보수에서 각출한 의연금으로 돌발 재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집행 계획을 세워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재 의연금은 조성 목적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철 각종 재해 등 구호 대비를 위해 비축하였고, 한해 의연금은 조성 목적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올 가뭄극복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관과의 집행 계획 추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질문인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문제점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할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읍. 면 토목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측량 및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의 시급성,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완급을 가려 3차로 나누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소규모 사업은 95년 2월 17일 읍. 면. 동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도 읍. 면. 동 자체 교류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시. 군 통합에 따른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 보류 중에 있으므로 교부세 지원이 되는 대로 읍. 면. 동에 전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들이 착공되면 대 주민 서비스 행정과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명예 감독관 임명, 시공상태, 공사안내판 등 현장 확인 행정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은 기존에는 새마을 사업이라 칭하였으나 91년도부터 상부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 면. 동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읍은 농어촌 특별조치 법 상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또는 오지개발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승주읍은 그와는 달리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으로 94년도에 11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성산 농로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1억 원, 회관 및 우산각 2동에 4,000만원, 노후교량 복구 1개소에 2,400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2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37개 사업에 5억 7,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득사업을 위하여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을 농가 134호에 대하여 2억 3,748만원을 버섯 시범재배사업으로 864만원, 유망 작목 소득개발사업에 1,245만원, 소득낙후 마을지역 특화 개발사업에 4,200만원, 축산 폐수처리 시설 지원에 9,840만원 등 소득 사업에도 3억 9,8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으로서 승주읍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와 같이 승주읍에 대한 지역 개발사업은 어느 읍. 면 지역에 못지 않게 모든 분야에 투지 지원을 주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금년에도 농로개설 및 포장 사업으로 유동마을 등 13개 마을에 1억 5,500만원,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에 남암마을 등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1억 6,700만원, 서정하수구 복구비 1,000만원, 서동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서동회관 등 3개소에 신축 비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읍. 면. 동에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미 반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은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직제가 신설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및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과 국. 도 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가에 따라 시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할 필수 경비 및 당면 가뭄극복을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이 허락하는 한 소 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조례 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순천시의 공인 수량은 총 1,037개로 이중 신규조작이 604개이며, 재활용한 공인 435개입니다.
·당초 모든 공인을 신규 조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을 435개를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통합 순천시 설치 준비 단이 주관하여 공인관리 실 과 소별로 공인 재사용 여부를 판단토록 한 후 재사용 가능으로 판단된 공인은 폐기 절차만 거친 후 재등록토록 하여 신규 조각공인과 함께 실과소 읍. 면. 동에 배부 사용하였으며 이를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는 도보에 게재 의뢰를 하였습니다.
·기 등록된 공인을 재검토해 본 결과 재활용한 공인 중에서 규격 초과 공인 9개와 규격 미달공인 4개를 총 13개입니다만 공인이 규격 외로 판단되어 95년 2월 27일 조각을 완료해서 현재 재등록 또는 교부하려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지금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인관리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익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익태   
·예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조익태   
·먼저 제2청사 주변 상기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통합 전 승주 지역의 경제활성화 문제가 대두되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청사를 선택하였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2청사가 아니면 과연 제1청사에 수용이 가능하지 못하였는데 마치 일부 상가주민을 위해서 2청사를 선택했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청사 부지를 활용하는데 앞으로 용역을 하고 학계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국토이용관리상 무슨 지역으로 되느냐 하는 것인지 그 지역은 무슨 단체를 유치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물론 이것은 총무국장의 소관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주변 상가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지금 분양이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는 필지 수가 20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 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인에게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숙원 사업 추진 문제점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공사의 시급성이나 농번기 도래로 분류해서 완급을 가려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질문했는데 현지 조사 측량하고 설계가 다 끝나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급한 것을 골라서 시행을 분기마다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각 읍. 면. 동 균형 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예산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축산폐수, 버섯재배, 회관 정자 이런 것들을 국장께서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주군은 그와는 달리 이렇게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를 국장께서 안 보셨는가 본 의원이 예산을 모르고 질의한 것으로 인식했는가 몰라도 이것은 11개 읍. 면 공이 골고루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는 마치 승주읍만 별도로 해준 것 같이 답변하신 것은 국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 공무원이 써준 답변서만 읽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편성시 미 반영에 대해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과 국도비 부담만 하고 가뭄극복을 위한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 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잠시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경비만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신 이유와 또 승주읍의 계획을 세워 주시려면 소 도읍 가꾸기의 차원의 과목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세워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공인조례 위반에 대해서 1,037개의 공인 중 604개를 신규조작하고 재활용을 435개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근거 없이 분류했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을 한 435개중에 이미 규격이 초과되었거나 규격이 미달된 것이 1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규격미달이나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류한 604개의 공인 중에서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도 재활용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이 관련 실과로 하여금 판단해서 예산 낭비를 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27일날 신규조작을 완료해서 했다고 했는데 본 의회에서 질의가 나간 뒤에 발견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개 보건 지소장 직인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공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보에 게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상가대책을 위하여 마치 2청사에 농정 국이나 지도소, 보건지소가 가냐 오인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 청사가 좁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2청사를 운영하므로 행정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2청사를 승주에 활용하지 않고 본 청사가 부족하면 인근 임대건물을 이용해서 하면 행정수행이 빠를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다가 상가문제라든지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모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면 그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설을 그쪽에 넣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쪽 활성화 방안이 결정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 분양된 20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에 협조를 해서 빨리 분양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을 농번기를 감안해서 완급을 가려서 분기별로 공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읍. 면. 동 토목직을 활용해서 이달 말까지 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번기 이전에 해야 할 사항 또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완급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 면별로 고루 다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마치 승주군 만이 많이 지원된 것 같이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루 했기 때문에 승주도 이만큼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소 도읍 가꾸기 추경에 미 반영 관계는 필수 경비만 했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필수 경비는 당연히 계상한 것이고 기타 일부수 경비만 했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필수 경비는 당연히 계상한 것이고 기타 일부 한해사업 등이 주로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인조작 관계는 시장 직인보다도 보건소장 직인이 크느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435개를 재 사용토록 각 실 과 소별로 검토했던 것이 착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조익태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의원 강영진   
·다음은 박상호 의원 질의하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 질문 시에는 1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92년 4월 1일부터 '94년 12월 15일까지의 허가기준으로 순천시 홍내동에 이설 허가된 순천 시영간이도축장은 개장이래 지난 '94년에는 여수, 여천 전 도축물량의 중부권 도축장 이용으로 인한 세수감소,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준비 부족과 소극 대처 행정으로 인해 폐쇄위기 또는 시설보강을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등 많은 진통을 거듭해 왔습니다.
·허가 연장을 위해 당시 산업과에서는 '94년 8월 29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 보강하는 조건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특히 시설기준에 의한 완벽한 시설 보수공사 중이므로 허가연장과 계속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95년 1월 4일 도 준공 검사 시 14개 항목이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시설 보완지시 지적과 아울러 설날을 앞두고 10여일 동안이나 작업중단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9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신청을 했는데 '9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허가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94년 본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에서 도축장에 냉장, 냉동시설 설치의 절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회에서는 소요예산을 의결하였으나 '94년 3회 추경 시에는 냉장, 냉동시설 설치비 9,740만원을 충분한 검토 부족 및 상황 변동을 이유로 소관 부서에서 삭감 요구한바 있었는데 또다시 '95년 1월 제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으로 냉장, 냉동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바, 그 사유와 일관성 없는 축산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보는데 축산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순천시시세조례 제5절 도축세 제42조(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제1항에 의하면 당연히 도장 경영자인 시장이나 시장 위임하는 시 공무원이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 기준으로 약 2억 원의 도축세를 민간인이 징수함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과 축산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 시영간이 도축장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기계고장에 따른 신속한 대체능력의 원활한 도축장 운영과 시 재정을 감안할 때 허가 만료기간이 '95년 12월 31일이므로 사전에 현 간이도축장 시설을 도축장 시설로써의 시설보강 등 현 시정에서 시 직영체제보다는 민영화로 전환함이 시기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농정국장의 예측행정 측면의 능동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애원 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과 일반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 간에 걸쳐 원인 해결 없이 현지 농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실제 수확 총량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무 경작지 등에 총 9,300여 만원을 보상하였는바, '94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요구에 처리결과를 보면 대형 관정을 우선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서 피해 보상금 지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관 부서의 소극적인 의견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뿐더러 피해보상이 악순환만 되풀이되므로 피해 농경지에 대한 전면 객토사업 등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는 바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읍. 면에 기 설치된 쓰레기 매립 장은 매립방법이 매우 원시적이고 단순 매립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농경지 피해보상 등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연차적으로 폐쇄조치, 원상복구 시키고 읍. 면에 분산된 쓰레기 매립 장에 소요될 예산을 현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측행정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인해 대폭적인 감량이 예상되지만 현재 왕지동 쓰레기 매립 장에서 매립시 철저한 분리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매립하고 있으며 복토 작업 또한 제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매립 장 수명단축은 물론이고 쓰레기 종량제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파쇄기 및 현대식 계 근대 설치, 철저한 분리작업을 통한 매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사회경제국장의 건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통합 후 시내버스 요금 조정 및 택시사업 구역조정 추진사항과 과속 방지 턱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 건설교통부에서 시행 예고된 내용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각종 버스요금 9%∼10% 인상 예고와 아울러 통합시의 일반 농어촌 버스 즉,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보면 현재 290원의 기본요금을 55.2% 인상된 450원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 조정지침을 각 시. 도에 시달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최고 상한액으로 확정 해당 통합 시에 지침 시달한 바 있으며 특히 통합 전 양 시군 주민의견 수렴 시 홍보과정과 통합 후 탁상 행정 식의 상부 지침에만 의존하는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엄청난 행정불신을 초래케 한 순천시 시내버스요금 조정안과 그동안 수 차례 조정협의 미원이 제기되었던 택시사업 구역조정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차량의 과속주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 등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 턱 일명 도로 턱이 설치규명이 무시된 채 설치되어 오히려 안전사고 등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경찰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의 도축세 부과 개선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1항 및 시세조례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하면 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가 기타 징수에 편리가 있는 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하여 징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영도축장의 경우 도장 경영자는 순천시장이나 그 위임을 맡은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기가 곤란하고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순천시 축산기업조합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세법 및 조례의 징수절차에 따라서 책임지고 신고 납부토록 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총무국장은 답변에서 시세조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지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징수토록 규정되었다는데 그것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42조 제2항은 도장 외에서 도살을 할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축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할 때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리가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지만 제1항을 보면 도장 내에서 즉 도축장 내에서 도살할 때는 도장 경영자,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죠?
·도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무국장 답변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장이나 그 위임을 맡은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세조례를 보면 순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의 제5조를 보면 시세는 시 또는 읍. 면. 동의 수입출납원 또는 분임 수입금 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시 금고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역으로 말한다면 공무원도 수납할 수 있으며 또한 '94년 12월 31일 폐지된 통합 시 조례가 있어서 '94년 12월 24일 폐지된 지방세 순천시세조례 63조를 보시면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2항을 보면,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입니다.
·도장 외에서 도살할 때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세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읍. 면. 동장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본 의원의 질의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의무자를 설령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하지 않으셨죠?
·다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를 도장 외에서 도살할 때만 지정하고 또 그 지정자는 읍. 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박상호   
·그것은 '94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의해서 그렇고 '95년 1월 1일부터는 도장 외에서 할 때......
○총무국장 임문규   
·통합순천시조례 공포문에 총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제42조 2항에 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의원 박상호   
·도장 외가 아니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할 때는 뭐라고 해 놓았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지만 제1항에 보면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했잖아요.
○총무국장 임문규   
·그러니까 도장 경영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세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해서, 제2항 후면에 의해서 축산기업조합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금년부터 지정해서......
○의원 박상호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금년 1월중에 내부 결재를 맡아서 이번 24일자로 공문 시행이 되었습니다.
○의원 박상호   
·내부결재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그리고 현재 도축세 징수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원칙상으로 도축세는 도축신고를 하면서 도축 신고자가 도축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도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축장은 시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축장을 이용하는 자가 일일이 금고까지 와서 도축세를 불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별징수를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조합에서 신고를 하면서 도장 이용자의 대행역할을 했다 해서 도축세를 징수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원 박상호   
·다른 답변의 내용을 보면 민영화를 해야 되는데 단점이 도축장 업자라고 도축 자하고 단합행위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시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안, 현재 도축장 징수과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구리고 현재 담당하는 과에서도 직접 현장에 있지를 않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폐수라든지 전기 기계직 3명뿐인데.
○총무국장 임문규   
·약 4∼5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과에서 징수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때도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폐단도 있고 해서 그 후로는 인력관리로 해서 그 조치를 바꿨습니다.
○의원 박상호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인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임문규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하기 전에 아까 1월중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했다는데 관련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원 강영진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애원 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대형 관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94년 농작물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지난해 한발 등이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두지 저수지의 용수로는 벼를 경작할 수 없으므로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경우 2∼3년 후에는 토양의 정화 등으로 평년작 수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89년부터 6년 간 9,3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전 차원에서 경작 비를 공제하지 않고 생산량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장. 단기 대책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와 같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바람직한 대책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첫째, 6,500평의 무 경작 토지를 시에서 일시에 매입하는 방식이 있으나 이는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경지를 개량하여 원상 회복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30㎝ 정도의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채운 후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새로운 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200㎜ 오수관을 300㎜ 정도 매설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토취장 확보와 1㎞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당해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 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읍. 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면 총 10개소에 5,500평의 매립 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최소 면적인 월등면의 경우 200평, 최대 면적인 승주읍의 경우 980평으로서 모두 소규모간이 매립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이내에 매립이 완료되거나 간이매립을 하고 있는 지역은 황전면, 주암면, 송광면, 상사면, 서면 등 5개 면이며 향후 3년 이내에 완료되는 지역은 낙안면, 별량면, 해룡면 3개 면이고 나머지 4개면은 3년 이상 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 실태를 보면 최하 0.5톤에서 최대 6톤까지 배출되고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약 60%이상 감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 환경보전 문제가 날로 심각히 고려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위생 매립 장을 늘리는 것은 효율적 예산투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 면 매립장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위생 매립 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장. 단기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에 있어서는 현재 불연성, 가연성으로 주민이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완전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소량의 쇠붙이, 캔 및 종이류 등의 매립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환경 정리원이 가려내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원천적인 분리 배출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량이 감소됨에 따라 매립장 최종처리 인력을 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수거하여 소각장에 보내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 직전까지 최대한 분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된 잔토를 이용하여 시 보유장비인 굴삭기로 당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복토는 복토 장비인 굴삭기와 점토를 동시에 투입해야 하고 임대 기준도 통상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 고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복토를 제 규정에 따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생매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조치에 있어서는 대형 폐기물인 냉장고, 세탁기, 가구, 건축 폐 자재 등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처리하는 파쇄기 시설이 꼭 필요하며 부대 시설을 포함하여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계획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매립장 이용연한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량시설은 상반기 중에 정밀도가 높은 전기식 지시 저울에 컴퓨터 및 프린터가 가능한 시설을 약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으며 쓰레기 성상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으뜸가는 위생 매립 장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먼저 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망했는데 답변에는 근 6년 동안 지속되는 피해보상 대책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6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보상만 해 주었지 어떤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한번도 안 세웠어요.
·그동안 6년 동안 뭐하고 지금 또 질문하니까 다시 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고 다음에 2∼3년 후에는 토양의 자연정화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이미 오염된 토양의 자연정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집행부 관련 부서의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해도 된다고 했어요.
·과연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서 근 6년 간 계속 농사도 안 지은 데에 총량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현재 읍. 면에 존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 장을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읍. 면 매립장 실태를 정확히 진단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진에서 보십시오 마는 완전히 웅덩이 파서 집어넣은 식이지 분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을 가지고 정확히 진단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폐쇄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또 다른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든지 민원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장. 단기 계획 수립할 것까지는 없어요.
·각 읍. 면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 장에 보면 하루에 반 차, 한 차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단기적인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사회경제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다음에 왕조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실질적인 매립 실태를 보면 여기는 매일 복토를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복토를 합니까?
·관련 규정에는 하루에 15㎝이상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일 현장에서 환경 정리원이 가려내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재활용 수거 차량을 제외한 일반 수거 차량별로 현재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월별로 모아서 차량별 환경 미화요원이 나눠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가 물론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리 작업을 하다보니까 돈 되는 것만 빼 냅니다.
·일반 종이라든지 철사라든지 사실 매립 안 해야 될 것을 그대로 매립하고 있고 또 일반 다량 배출업소에 쏟아지는 것은 전혀 분리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바로 매립 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매립한다든지 했을 때는 현재 15년∼20년으로 쓰레기 매립장 수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훨씬 더 긴 수명은 물론이고 수명 연장도 물론이고 위생적인 매립으로 인해서 다음에 완전히 매립이 끝난 뒤에 위에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낮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매립을 한다면 쓰레기 종량제,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 취지에도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질문의 답변 내용은 미흡한 게 사실이고 예산 타령만 하는데 이것이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구 인애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년 간 9,3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일시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이번에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30㎝정도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30㎝정도 채워서 작업을 하겠고 다음에 두지 저수지는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개발하는 것은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수 관도 60m가 묻어 있는데 자꾸 오수관이 막히는 말썽도 있고 해서 200∼300m관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계획 수립된 것을 질문하신 박상호 의원님께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 면 쓰레기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군데 전부는 못 가고 몇 군데를 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매트리스도 깔리지 않고 또 침출수 처리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마구 매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또 구 인애원 매립장이 침출수가 발생해서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문제가 있는 몇 군데는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메울 수 있는데는 환경위생 검토를 더 해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읍. 면과 또 앞으로 1∼2년 참아서 할 읍. 면으로 분류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사실상 저희들이 복토를 규격별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일 복토는 15㎝, 중간 복토는 50㎝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차를 하루 빌리는데 20만원인가 됩니다.
·그리고 흙도 사실 공사장에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얻어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차 한 대의 흙을 사려고 보니까 5만원정도 소요되고 해서 사실상 흙은 지금까지 별로 안 사고 공사장에서 공사 잔 토라든가 기타 이런데서 얻어다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 매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미화원들이 분리수거 하는데 돈이 되는 것만 하신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분리작업을 잘 해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한 가지만 더 서면 제출을 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읍. 면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세부 운영실태로 보면 10면이 3년 남았고 2년 남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영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수명대까지 채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장되어 있는 쓰레기를 전부 걷어내서 왕지 쓰레기 매립장에 오리려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3년 이내에 계획을 세운다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회경제국장이 쓰레기 매립장 몇 군데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구덩이 파고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침출수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는데 해룡이나 몇 군데 가보니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잘된 순천시 침출수 처리장도 현재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계획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네.
○의원 박상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농정국장 심은구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영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하셨는데 농정국장인 저는 시영도축장의 신속한 대처능력 및 시설의 보강과 원활한 운영 또한 시 재정의 현실성을 감안 허가 만료기간인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 직영체제보다는 민영화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농정국장의 예측행정 측면의 답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축협과 민영화 추진을 검토했습니다만 축협 측의 계통출하 등의 사유로 해서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95년도 여건이 이루어지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직영할 때 직영할 때 몇 가지 장. 단점을 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직영할 때 단점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허가권의 지속성 측면에서 검토할 경우 우리 시영도축장은 현재 간이도축장인 관계로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시설을 도축장 규모로 보강하여 도축장으로 승격되지 아니하면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동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 될 것이며 농림수산부 고시 제94-63호에 의한 육류등급 제 실시와 관련해서 예측해 보면 우리 시에도 등급 제가 확대될 경우 시영도축장에 예냉 시설 외 6종의 시설비 약 1억 3,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강해야 하며 시영도축장 시설 노후상태를 살펴보면 박피기, 탈모기, 우형기, 전자저울, 전기톱, 폐수처리장 내 송풍기 등이 1991년에 시설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거나 마모되어 고장이 간혹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계가 고장 시 수리하거나 시설보완 공사가 필요할 때 저희 시에서는 예산 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이용하는 도축업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영도축장 경영면에 있어 수익사항을 살펴보면 '94년의 경우 도축세 및 사용료 수입 등이 총 6억 700만원이고 인건비, 시설비 등 지출 계가 4억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순 수입은 1억 4,500만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가 직영할 때 장점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이용료가 비교적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부실업자가 만일 경영할 수 있는 단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 시영도축장을 시에서 계속 직영하는 것 보다 자본과 경영능력이 있는 적격 요건을 갖춘 민간인이 양도받아서 경영한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서비스 제공이 보다 향상될 수 있어 시 세입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영도축장의 민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시의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집행부 내부 방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조금 전에 농정국장의 답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현 시점이 시기적으로 민영화하는 시점으로 가전 적절하지 않나 했습니다.
·답변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으로 지적했던, 시가 직영할 때 장점이 되겠죠.
·도축장 이용료가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영화된다고 해서 불안정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부권 도축장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무리하게 도축장 사용료를 만약에 인상을 시켰을 때, 민영화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업자가 경영하는 단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민영화를 할 때는 면밀한 검토로 부실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결국 농정국장의 답변에서 보다시피 민영화함으로써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영도축장의 민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랬는데 이미 검토 필요성은 작년에 충분히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했습니다.
·왜냐, 당시에 동부권 권역 화 도축장인가 해서 축협에서 인수 의사를 강력히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간에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또 의회 차원에서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 8월에 축협에서 여러 가지 중앙 축협으로부터 재정지원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인수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축협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이 과연 예측 행정의 농정국장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과 협의 후에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게 판단은 작년에 했습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박 의원님께서 시영도축장을 시장이 경영할 경우 단점이 훨씬 많으니까 현 시점에서 검토를 했고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합의를 봤고 내부 방침으로도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여건변동이 시가 통합이 되었고 또 시의회도 통합이 되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더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 박상호   
·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고 통합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답변내용을 보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 답변은 마치 여수시 농정국장 답변 같아요.
·순천시 농정국장으로서 예측행정 측면에서 능동적인 답변을 원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정국장이 지적을 잘 했어요.
·허가권의 지속성 측면이라든지 1억 3,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작년 추경 때는 필요 없다고 깎자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돼서 꼭 필요합니다 하는 자세라든지 또 현재 시영도축장의 시설이 노후 되어서 여러 가지 고장이 발생되어서 기계가 고장이 되면 즉각 대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도축장 시설을 한다면 예냉 시설과 관련된 현수 시설만 좀 보강하면 도축장으로 허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심은구   
·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이럴 때 민영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낮지 않나 이겁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뭘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검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검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농정국장이 장. 단점이 비슷하면 본 의원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라고 하겠는데 답변에서 충분히, 단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정국장의 입장에서는 답변 자료내용에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길 바랍니다 했는데 농정국장이 실무자이지 누가 실무자입니까?
○농정국장 심은구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축산과장 답변을 먼저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축산과장 먼저 할까요?
○의원 박상호   
·네.
○의장 강영진   
·축산과장 먼저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목 별로 세분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12월 도축장 현장 방문 시 시영도축장 시설 보수공사 중이므로 허가기간 연장과 계속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설날을 앞두고 10여일 동안 작업을 중단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흥내동 169-34에 위치한 순천 시영간이도축장은 부지 2,675평에 건축면적 작업실외 3동에 297평등의 시설을 갖추고 '92년 4월 6일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94년에는 소 6,069두, 돼지 45,560두를 도축하였으며 세입으로는 도축세 1억 8,800만원과 사용료 4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인건비 시설장비 관리비 등 포함해서 4억 6,100만원으로 이 중에는 시설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약 1억 4,500만원입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보완과 관련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말로 허가기간이 완료되어 우리 시에 도축장을 동부 권역화 도축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축협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94년 8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 직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결되어 지난 '94년 8월 29일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축산물 작업장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94년 9월 3일자로 도로부터 건폐율 적정 여부는 7개 황의 보완사항이 시달되어 '94년 9월 27일자로 보완계획을 수립 재 신청한 결과 '94년 10월 19일자로 허가사항 변경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94년 10월 24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94년 11월 14일 보완공사를 착공하여 시설하는 도중에 도 실무진의 보완시설 중간점검 결과 추가보완 지시사항이 있어 '94년 12월 16일 1차로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시설 보완공사 기간에 작업 추진토록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도축업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계속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보완해 왔습니다.
·'94년 11월 14일부터 '94년 12월 25일까지의 공사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완벽한 시설보완에 착오가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도축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영도축장 허가기간 연장을 받으면서 당초 '9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 신청  했는데 허가기간이 '95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영도축장 허가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허가기간을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업장별 시설기준에 따라 간이도축장으로서 '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을 한정하고 있으나 허가기간을 축산물 등급과 거래지역 고시 확대 시 도축 등급 판정 시행에 적합한 시설 예냉 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고시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는 현 시설물로서 '97년 12월 31일까지 범위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고시 제94-63호에 의거하면 서울특별시외에 6개 도시 제주도,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서 '95년 6월 1일부터 육류등급 제가 실시되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육류 등급 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예냉 시설만 갖추면 간이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격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도축장 존치에는 변화가 없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3회 추경시 시영도축장 내 냉장 냉동 설비비 9,740만원을 소관 부서에서 삭감하고 '95년 1월 제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으로 냉장 냉동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던 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제4항 시설기준(별표)에 간이 도축장의 경우도 냉장 냉동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확보했으나 예산확보 후 권장사항임을 알게 되어 동 예산을 삭감하고 허가기간 연장에 소요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법규연찬 미숙으로 냉동시설비를 확보한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제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냉장 냉동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등 대도시 6대 도시에 시행될 육류 등급 제가 만일 우리 시에 확대될 경우 냉장 냉동시설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간이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한 등급 격상된 도축장 운영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영진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네.
○의원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답변 내용의 요지서가 바꿔졌죠?
○축산과장 전양호   
·네, 재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기간 연장에 소요된 시설비를 왜 그랬냐고 하니까 법규연찬 미숙 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축산과장은 당시 산업과장이 아니었죠?
○축산과장 전양호   
·네.
○의원 박상호   
·그런데 왜 작년 초에는 예산을 올려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삭감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답변에 예냉 시설비 1억 3,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2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현재 시영도축장 설비 상태로서는 예냉 시설만 갖추면 되고 다른 시설은 전부 완벽합니다.
○의원 박상호   
·예냉 시설에 따른 현수 시설도 보강을 하고 또 시설비라든지 관련된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2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만 되고 도축장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초에는 9,700만원을 요구했어요.
·9,700만원 요구했을 때도 역시 이렇게 하면 완벽한 시설이 됩니다 했는데 다시 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본 의원이 실무자라든지 통해서 알아보니까 1억 3,000만원으로는 예냉 시설만 되는 것이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도축장으로서는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1,100만원을 재투자해서 완전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냉 시설에 따른 현수 시설은 1억 3,000만원이면 된다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왜 자꾸 확신을 받기 위해서 질문 하냐고 당초 작년에 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감사하고 했을 때, 그리고 시설기준이 관련 규정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대로 하니까 이상은 없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제때 준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전양호   
·네.
○의원 박상호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억 3,000만원이면 완전히 된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전양호   
·그 문제는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축산과장께서는 당초 답변요지를 보니까 지방세법이라든지 순천시시세조례 관련 규정이 전혀 맞지를 않는 다른 사항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사업소세 관련이라든지 사업소세 신고 의무규정이라든지 지방세법 제23조는 234조를 말해야 할텐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규정에 의해서 특별 징수의무자를 지정하면 징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축산과장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에 도축장 근무직원이 도축세를 부과 징수했을 때는 업자와 담합 할 때 유용할 우려가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우리 직원이 거기 근무하면서 도축세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써질 수도 있고 즉시 불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의 예로 봐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관계 직원이 구속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관 행정을 간단히 하나 지적을 하자면 과거 '92년도 4월 1일부터 '94년 12월 15일까지 허가기간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를 전라남도지사가 몇 일 날 했냐하면 동년 '92년 12월 10일에 했어요.
·이미 시에서는 4월 1일부터 도축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 행정의 좋은 실례입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엄청난 벌과 금을 물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효율적인 축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 조정 문제 또 택시사업 구역 조정 문제 이것은 시. 군 통합과 더불어 발생한 교통행정 현안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택시 사업구역 문제로 운수업체 종사자들,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농어촌 버스 즉 시내버스를 칭합니다.
·농어촌 버스 요금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도. 농 복합형 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기존의 기준 및 요율에 의하되 도. 농 복합형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금년 말까지는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후 지금까지 지존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요금을 290원으로 하고 동계를 벗어날 경우 ㎞당 40원의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으로는 낙안면이 960원, 선암사가 940원, 승주읍이 740원, 별량면이 410원, 해룡면이 310원 등입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버스요금 조정에 대하여 인가 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등 상급 관청의 이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95년 2월 4일자 서울신문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시 농어촌 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290원에서 330원 범위 내로 13.8% 인상되고 통합시의 경우는 운수업체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450원 범위 내에서 조정 인상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 도에 시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첨부된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대안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버스요금은 450원 범위 내에서 단일 요금으로 조정시 인근 여수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인근 여수시는 시내 권 운행요금이 330원인데 우리시는 최고 450원이 되어 순천시민이 1회 승차 시마다 여수시민보다 120원의 교통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읍. 면 지역 주민들은 버스요금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있을 것이지만 현재 동 지역 주민들은 대폭적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버스 요금을 구간제 또는 인근 여수시처럼 현행 요금에서 일률적으로 13.8% 인상시 상급기관의 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내 권에서 요금 차이에 따른 읍. 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또한 예상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통합되지 않은 타 시처럼 330원으로 조정시 그렇지 않아도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켜 종국에는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시민들의 부담도 고려하면서 또한 운수업체 경영상 수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간 전라남도와 두 차례에 걸쳐서 나주시, 광양시 등 실무자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운수업체 경영수지도 고려하는 방안으로 버스 요금 인상 율을 줄이고 대신 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 벽지노선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 등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버스요금 인가 권은 시장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 행위로서 우리 시에서는 통합된 광양시, 나주시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요금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 사업구역 조정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택시 현황을 보면 순천시 동 지역 택시 678대, 읍. 면 택시 171대로 총 849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시달된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대한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교통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택시 사업구역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조정토록 하였고 '94년 12월 28일 시달된 택시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구역을 제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 사업 구역 조정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전라남도 및 다른 통합 시를 현지출장,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지역 업체 및 노조 대표자와 13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읍. 면 또는 동 지역 업체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사업체의 의견은 동 지역 업체의 경우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현행 사업 구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읍. 면 지역 업체의 경우는 관한 면 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70%는 관할 면에서 영업하고 나머지 30%만 시내 권에서 영업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타도와 달리 군 지역 택시 면허시 조건에 오지지역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고지가 있는 면  지역에서 상주 영업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택지사업 구역조정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확한 해석을 받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12일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읍. 면별로 사업구역이 제한된 지역도 사업구역을 통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회신 내용입니다.
·"교통부 시행규칙에 의거 읍. 면으로 된 택시 사업구역 단일 사업구역 조정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주민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근 광양시에서도 당초 면 지역에서 상주 영업하도록 면허조건을 부과한 면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통합여부를 질의한 바 회신 내용입니다.
·"관할관청이 지역 실정을 감안 기존 면 지역 상주 영업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나 전라남도의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은 행정구역 통합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및 읍. 면 지역 업체 및 기사들은 자기들의 입장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것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택시 사업구역 단일화는 당초 시. 군 통합의 근본 취지와 주민 교통편의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 대안을 마련 소신 있게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과속 방지 턱 시설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과속주행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아파트 입구 등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 턱 일명 도로 턱이라고 합니다.
·과속방지 턱이 의원님의 질문대로 설치목적에 반하여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기 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속방지 턱 설치 관리에 대한 주무과인 건설과에 의하면 대단위 아파트 입구나 국민학교 주변 그리고 굴곡도로로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변 및 기타 통행속도가 30㎞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 관내에는 약 70개소의 과속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 및 근거로는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높이는 8∼10㎝, 길이 2∼3m그리고 황색실선을 50㎝간격으로 빗금으로 그어서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과속방지 턱이 오히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 추후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 턱 중 기준에 위배되어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케 하는 시설은 담당 주무과로 하여금 전수 조사하여 시설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현재 24만 통합시민의 가장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사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의 불신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통합 전에 내무부에서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택시 사업구역 조정 사업이라든지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뒤늦게 야 당시 교통부에서는 왜 내무부에서는 교통부하고 협의도 않고 그런 식으로 34개 시.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냐?
·통합되면 전부 시내버스 요금으로 갈 수 있다, 읍. 면 지역에 있는 택시 업자들한테는 통합되면 같은 지역으로 되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교통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무부에서는 뒤늦게 각 시. 군에 "그것 중지해라" 했지만 이미 그때는 전 주민들에게 홍보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통합 후에 올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차로 안 되니까 뒤늦게 야 당해 차지단체장이 1년 안에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우리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극명한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94년 12월 21일 교통부 지침으로 내려온 택시 사업구역 단일 사업구역을 조정하라는 것이고 '94년 12월 28일 내려온, 교통부 훈령으로 내려온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작년 12월 21일자로 내려온 훈령하고 12월 28일자로 내려온 훈령이 상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21일자 훈령은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특례법률에 의한 지침이고 12월 28일 훈령은, 교통행정의 소위 SOP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서로 내용상 21일자 훈령에는 택시를 단일 사업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 업자들과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일자 훈령을 살펴보면 맨 말미에 이 훈령 전에 발령된 모든 훈령은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1일자 훈령도 여기에 포함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했습니다만 21일자 훈령은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대한 특별법률에 의한 지침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훈령 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12월 21일자의 훈령으로 택시사업구역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택시 사업구역 조정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하나되기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나 한 하나되기 운동은 하나도 그 효과가 없습니다.
·양 주민들의 상치된 입장이라든지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실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지봉 의원 질문하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원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WTO 출범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요인을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 개발하여 실의에 잠긴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행정 능력과 대응력을 갖춰야 미곡 중심의 영세한 영농 규모와 농업 인력의 노령화 심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양 농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가격이나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는 우리 농촌을 쾌적한 정주 공간으로 가꾸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의 농촌동과 읍. 면 지역의 생활여건을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시내 권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70년대 이후 계속된 이농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러한 불 균형된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국장 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우수한 영농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의 생활 환경에 대한 쾌적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청취한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농업 생산기반 정비와 연계되는 도로정비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면 소재지의 상수도 시설 사업과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상수도 혹은 지하 생수개발 사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농업 농촌 지원사업비 2,420여 억 원 중 지원비중이 높은 시설 현대화 사업보다는 돌아오는 농촌을 지향하기 위하여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비율을 보다 증대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 계획안을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현대화의 잣대로 척도 할 수 있는 주요 농기계의 보급률도 열악한 실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의 경우 우리 지역은 보급률이 겨우 38%로 전남도 평균치 39.9%에 뒤질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의 50.2%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트랙터 역시 2.4%로 전남 평균의 4.2%, 전국 평균의 4.8%에도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또 이양기, 방제기,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 보급률도 전국은 물론 전남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 우리 순천 지역의 농업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남 평균치만이라도 달성하여 자존심을 고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방제기의 경우 전남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다목적 자동 방제시설로 대체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시설 채소류 산업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UR대응 우위 작목과 대등 작목 22개 품목 중 단감과 미나리 오이 등 3개 목에 대하여만 지역 특화 작목으로 치중하고 있는데 기타 작목도 작목 전환, 자금 지원 등 전략적인 방안 강구로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도 가뭄 극복을 위하여 절수와 논물 가두기, 관정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기술 탐구와 보급에 최대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뭄대책에 따른 3단계 모내기 방안으로 제시된 건답 직파나 대파 추진 방안보다는 못자리나 모심기가 필요 없이 바로 논에 직파할 수 있는 포장 볍씨의 공급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44개소의 가뭄 피해 예상지역 1,061 헥타에 파종할 벼 품종과 종자 확보 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농정국장 심은구 입니다.
·정지봉 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계획의 미비점과 우리시 농기계 보급률이 낮은 점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가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는 농어촌 도로는 내무부에서 지방 양여금으로 연차적으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농어촌 발전계획 275개 사업 품목에서는 제외되고 다만 만족할 만한 물량은 못됩니다만 농어촌 수정. 보완계획, 2차 수정. 보완계획입니다.
·지난 2월 20일 농수산과장이 의회에서 보고한 계획은 1차 보완계획이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발전 수정 보완계획에 의거 정비 정리지구 내에만 농로 확. 포장을 기계화 경작료 확. 포장 사업으로 책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물량은 17㎞, 사업비는 '95년부터 '98년까지 14억 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농어촌 발전계획으로 추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는 3월 중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도로 총 연장 541㎞중 '94년까지 105㎞를 확. 포장하고 나머지 436㎞는 내무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 양여금의 재원에 의거 확. 포장하여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난 2월 20일 보고한 농어촌 발전계획에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면소재지의 상수도시설 사업과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상수도 및 지사생수 개발사업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 하여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본 회의장에서 농수산과장이 의원님들께 보고하였던 농어촌 발전계획은 '94년도 5월에 1차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던 계획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없었으나 '94년 12월 24일 시달되어서 2차로 농어촌 발전 수정보완 지침에는 농특세로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면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키 위해서 암반 관정을 개발토록 하는 계획이 있어 우리 시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35억 원을 투자해서 15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도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 보완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는 3월 중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비중이 놓은 데 돌아오는 농촌을 지향하기 위해서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비율을 보다 증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농어촌 발전계획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투자 사업비의 21%인 560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 개선사업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투자사업비의 9%인 235억 1,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은 정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17개 품목중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6개 사업, 예를 들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휴양단지 개발사업, 관광농원 개발,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광 목장 등의 사업과 지방 공공계획 추진 사업 8개 사업, 예컨대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 영농자금 지원, 농어민 자년 학생 지원, 일반 정주권 사업, 집단마을 조성, 농어촌 오. 폐수 처리시설, 기계화 경작료 확. 포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아마 3월 초순에 합동 직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소관 실과와 협의해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농기계는 농업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우리 시 농기계 보급률은 전남이나 전국 평균치에 크게 미달한 실정이고 최소한 전남 평균치에 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특히 방제기의 경우 전남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다목적 자동 방제시설로 대체 공급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3년부터 5개년간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 200만원 이상 기계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00%를 지원하며 보조비율은 국비가 보조 액의 50%, 도비가 보조 액의 15%이며 시비는 보조 액의 35%가 되겠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기종별 보급률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운기 6,021대로 38%이며 트랙터는 372대로 2.4%로 전남 평균치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보급률이 낮은데 대하여 농정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지원계획은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농기계 1,674대와 기계화 영농단 18개소에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 금이 22억 1,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률을 전남 평균치에 오를 수 있도록 보급키 위해서 대 농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청 량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순천시 농기계 보급률이 낮은 점을 상급 기관에도 알려서 농기계 확대지원 공급 건의 등으로 농기계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지원 비중을 늘리도록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지원 비중을 늘리도록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트렉타 보급률이 낮은 것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신청 량이 부족합니다.
·'94년의 경우 9대 신청해서 9대가 전부 배정되었고 '95년에도, 저희들은 물량을 110대를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청은 19대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시가 산간지가 되어서 평야가 적기 때문에 큰 기계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원 비중이 200만원을 넘는 기계는 100만원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융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큰 기계를 사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계를 살 때는 첫째로 지원 보조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알려주신 다목적 방제기는 농촌진흥원에 문의하였으나 개발한 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무인 자동 방제기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신안 정밀 등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있으나 대당 가격이 400만원 선이며 정부 보급 기종이 아니므로 보조 지원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에서 자체구입 희망 신청 농가가 있으면 파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지봉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정지봉   
·다목적 자동방제기 시설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에 문의한 바 개발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해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2월 20일 발간된 광주일보 23면에 게재된 기사내용에 의하면 본 시설은 보통 2단보 단위로 설치하는데 설치비는 평당 3,500원으로 약 200여 만원 정도 소요되며 방제 노력 비와 감가상각비를 감안했을 경우에도 기존 동력 분무기보다 130여 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력 재배와 농어민의 건강 그리고 가뭄극복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어서 농촌진흥원이 농가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근간에 전남 지역 일부 시. 군에서 농기계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여 검찰의 수사가 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자동 방제기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에 알아봤습니다만 다시 중앙 진흥원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정지봉   
·알아보더라도 제가 여기 신문을 가져 왔습니다.
·2월 20일자 광주일보에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하면 "1정보 농약살포 60분이면 OK"라고 했어요.
·60분이면 1정보가 다 끝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다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잠시 후에 드릴게요.
○농정국장 심은구   
·어제 저희들이 분명히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진흥 청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정관계에 대해서는 경상도나 우리 전남 지방에서 일부 비리가 발생되었다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 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면별로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입니다.
·정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UR 대응방안으로 지정한 우위 작목과 대응 작목 22개 품목 중 단감과 오이, 미나리와 기타 작목에 작목 전환자금 지원 등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단감과 오이, 미나리는 농업소득의 약 1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품은 되지만 절대치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의 UR대응 우위 작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배, 사과, 단감, 참다래, 버섯류, 신선채소, 약용작물, 양돈, 양계, 매실, 화훼류 등 11개 작목이며 대등 작목은 생식용 복숭아, 포도, 유자, 딸기, 수박, 토마토, 참외, 양잠, 들깨, 산채류, 특수가축 등입니다.
·특히 단감, 오이, 미나리 외 기타 작목에 대해서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야지 및 도시 근교 지대에는 신선채소, 화훼류, 배 등을 그리고 산간지대에는 복숭아, 매실, 양돈 등을 댐 주변 지대에는 산채류, 버섯 등 작목 전환 지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UR대응 작목 전환을 위한 자금지원 계획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사업비 등을 행정과 농협과 협조하여 적정하게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특수사업을 개발하여 지방비가 계상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지도소 소관 단감, 오이, 미나리 외 기타 작목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과수, 채소, 축산, 양잠 등 1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명심해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개발 목표를 산지의 소득화, 관광농업 개발, 도시근교 농업개발, 시설하우스 현대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 미질 좋은 쌀 생산 등에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가뭄 대책에 대하여 3단계 모내기 방안으로 제시한 건답 직파나 대파 추진 방안보다는 포장볍씨의 공급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44개소의 가뭄피해 예상지역의 벼 품목과 확보 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의 동향은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대한 80㎏ 기준 153달러  였습니다.
·그런데 153달러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60, 태국은 25, 일본은 160 세계적으로 쌀값이 제일 비싼 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벼농사에 있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줄일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28%나 절약되는 등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벼농사에서 생력 재배의 일환으로 직파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파 재배에 있어서는 임묘율을 확보하거나 제초제를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도복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복 방지를 위한 좋은 직파 재배법으로 말씀하신 토중 직파 방법이 있습니다.
·볍씨를 파종하면 땅속에 묻혀 산소 부족으로 발아되지 않아 임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볍씨 직파에 과산화칼슘을 분의 처리하여 발아율을 높이는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에서 코팅한 종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의 처리 방법은 과산화칼슘과 다찌가렌 분제를 종자의 2배량으로 분의한 종자를 정밀 써레질한 후 논 표면이 곤죽상태일 때 땅속 1∼2㎝ 깊이에 파종한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답 직파나 무 논골 뿌리보다 기계를 이용해서 토중 직파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과산화칼슘 분의 기와 전용 파종기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데 재작년부터 시험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코팅기계가 약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금년 계획을 940㏊로 투자의 효율성 문제로 해서 지역단위로 확보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자율적으로 실시한 직파 재배 계획이 940㏊로 도복 등 문제점이 없도록 현장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개소 가뭄피해 예상지역 1,061㏊에 파종할 벼 품종가 종자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가뭄 양상은 이양이 곤란한 초기양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적정한 품종으로는 생육기간이 짧고 용수량이 적게드는 조. 중생종인 소백벼, 운봉벼, 금오벼, 화성벼, 화영벼, 간척벼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뭄 우려지역 44개소 1,061㏊에 필요한 종자량은 약 53M/T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기관산 간척벼 등 4M/T을 이미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증식포산 화영벼 생산 40M/T중 20M/T을 농가 자율 교환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범포산 독농가산 적응품종, 그러니까 화성벼, 간척벼, 화영벼, 운봉벼가 되겠습니다만 자율 교환토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지봉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정지봉   
·가뭄대책 3단계 모내기 방안으로 못자리나 모심기가 필요 없이 바로 논에 뿌릴 수 있는 포장볍씨의 공급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는데 일본식 과산화칼슘 분의 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다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것을 일본식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다시 밝혀 주시고 3단계 대책 시행을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까지 가뭄대책용 종자 확보 량이 45%에 지나지 않단 말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조기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밝혀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우선 뒤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5%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자체 생산한 묘목을 원천적으로 원인을 없애든지 해서 약 20㏊에 해당되는 묘목을 생산해서 작목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로 아울러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 해안지도는 이런 품종보다는 오히려 늦게 심어도 강할 수 있는 중모 중심으로 임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석을 사실 과산화칼슘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특히 무논 골 뿌림이나 용수가 절약되는 직파 재배를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일본보다 태풍피해가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발전적으로 말씀하신 기계 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에 가서 이 품종을 직접 농협에서 구해 왔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건축민원은 크게 늘어났으며 공무원들의 손과 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승주읍 출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직 공무원은 2월 14일 현재 단 한 건의 건축 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담당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는 차량소통의 원활함은 물론 시민 정서 상에도 많은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2년도 못되어서 즉, 정확하게 말하면 1년도 채 안되어서 노면이 가고 패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하자있는 부실 시공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천은 순천 시민의 자랑이자 소중한 곳입니다.
·이런 동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그 속에서 시민 스스로가 동천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가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변도로로 인하여 동천과 시민의 접근이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과 동천의 분리를 초래했고 동천의 소중함을 시민들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변도로 설계시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도시계획은 장기적 발전 전망을 가지는 원시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읍. 면 지역을 포함해서 뻗어 나가는 도시계획 그리고 선이 굵은 도시계획 그리고 신 도심과 구 도심 또 읍. 면 지역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확한 도시계획 속에서 읍. 면 지역의 광활한 대지를 이용한 전원주택 지구 등 순천을 찾아오는 도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도심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고층 빌딩이 건설되므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변의 개인주택 지역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도심 지역에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 계획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아파트 지역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일정지역 아파트 지구를 지정해서 그 속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가져올 수 있는 지구 지정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획일적 콘크리트 문화로 인해서 주변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민의 정서 상에도 대단히 좋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도 색상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건축에 있어서도 좀 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아파트 건축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 계획에 있어서 도로 건설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제 40년의 치욕 속에서 일본인들의 도시계획은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도시계획 그리고 우리의 지혈을 끊어 가는 도시계획이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더라도 일제의 도시계획을 보면 순천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박난봉 장군의 묘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 그리고 순천의 성터를 허물어 버리는 즉 금강호텔에서 도립공원 로터리로 가는 길이 바로 예전에 순천의 성터였습니다.
·그런 성터를 허물어 버리고 도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도시계획 속에는 일제의 잔재가 배어있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중인 도시계획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감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깊이 있게 감안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나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건설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곡동은 우리 순천의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천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순대간 도로계획을 보면 그 일제 잔재의 도시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는 남산의 혈을 끊는 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시발점인 금곡동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도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의 이 점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도로 표지판 정비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봅니다.
·도로 표지판을 보면 승주 5㎞ 순천 10㎞, 승주 선암사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통합에 대한 완전한 도로 표지판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광면에 가서 "순천 어디로 가요?" 하고 물으면 "여기가 순천시란 말입니다" 하고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즉 도로 표지판을 보면 순천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으로 인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도로 표지판이 정비되어야 하고 또한 순천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도로 정비 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건축민원이 전혀 없는 승주 출장소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주 출장소는 통합된 지역 원격지 주민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종합성,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되어 1읍, 6개 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민원은 일반 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 허가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직 9급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사무소나 순천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이 건축설계서 및 구비서류를 찾아 출장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청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서 출장소 건축민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승주 출장소를 이용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홍보 후에도 건축민원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직제 규칙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정발전기획단 및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와 3월중 내무부 방침에 의하여 실시한 인력 진단시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업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하자보수 문제와 강변로 개설로 인하여 동천과 시민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한 것은 설계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천 A-┃연 이용 연장 3,478m, 폭 20m를 '90년 12얼에 착공을 해서 '93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강변도로 일부 구간의 노면 균열에 대한 원인을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명을 하여 균열이 심한 부분 12개소에 대하여는 이미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구복구를 위하여 설계용역 회사와 시공회사간에 하자 책임한계를 가리기 위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 책임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변로 고수보지에 시민이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개식 라멘 구조물 구간 내 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계단 설치시 홍수로 인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설계 시공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등 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아파트 건축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벽면 등을 아름답게 도색 하도록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미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고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미관을 유지하고 조망 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를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는 3월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지난 1월 27일 위촉한 주택건설 사전 결정 심의위원회의 아파트 층수, 동별 배치, 벽체 색상 등 미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여 주변과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잔존의 도시계획이 우리의 도시계획에 그대로 남아있어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도시의 지혈을 끊고 있으므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건설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교 순대간 도로 도시계획은 1942년도에 결정되어 그동안 계획된 선에 맞춰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차 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어 왔습니다.
·이제 와서 도시 계획 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시 서부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도로이며 도심의 교통을 분산시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불가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먼저 승주읍 출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공무원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민원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치되었다 할 지라도 거기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택하고 4층 이하에서 2,000㎡미만의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원 안세찬   
·거기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의원 안세찬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민원처리 실적이 없는데 본청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동 배치를 한다든지 효율적인 배치가 바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직진단 이후 하기겠다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절박함을 요구하니까 빨리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와 인사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수도과 같은 경우는 바로 본청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죠?
·이왕이면 건축민원이 중요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도로가 1년도 안 되어서 금이 가고 패 이는데 몇 번이나 지금까지 준공된 이후 보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아니, 응급조치로 보수를 했습니다.
·2월 2일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94년 행정 사무 감사 시에도 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 벌써 막대한 예산을 들인 강변도로가 두 번 정도의 보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로 건설되는 순천교 팔마대교 구간에서도 설계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1차하고 거의 똑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차에서 바로 설계 변경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한 진단이 있은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강변로 노면 균열관계를 어제 실은 시공회사하고 용역회사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가를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일단은 어떤 쪽에 책임이 있는가 이것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항구적인 보수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강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설계에 잘못이 있다면 설계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기존 1차 지역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2차도 빨리 설계 진단을 하여 원인을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오류나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연이란 것은 사실 시민들이 자연에 접근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소중한 자연을 가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났을 때 특히 동천의 소중함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데 현재 강변도로를 보면 비행장에서 동 순천간도 전혀 접근이 안되고 특히 시민들의 낚시터로 이용되는 순천교에서 팔마교 간은 전혀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휴식처로 이루어짐은 물론 동천의 소중함을 가꾸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유속의 흐름 등을 감안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설계 상, 아직은 기존의 제1차 지구는 됐다고 하지만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곳은 아직 완공이 안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의원 안세찬   
·그리고 향교 순대간의 도로계획은 일제 때 그어놓은 도로 계획선 이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의원 안세찬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했는데 남산 혈맥을, 지혈을, 산혈을 끊어 버리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예산이 든다고 할 지라도 좀더 신중하게 더 과학적인 검토를 하셔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물론 풍수지리설입니다만 그러한 혈을 끊지 않고 가급적 원형을 보존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 계획 선을 변경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 용역중인 재정비 안 때 옛날 일제 때 그어놓은 도시계획 선이 그대로 있거든요.
·어차피 영원히 내지 못할 도시계획선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폐기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제가 도시계획선, 우리의 몸에 남아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제의 유산이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히 청산하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 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정비와 순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건설부령 제487호로 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표지규칙에 의하면 시. 도, 시. 군. 구. 읍. 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경계표지판에는 순천시. 승주읍 등과 같이 시나 읍이란 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목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 지와 방향 또는 방면을 안내하는 방향안내 표지에는 순천 또는 승주 등과 같이 시나 읍 등의 말을 표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고자 하는 목적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 지에 기재되어 있는 거리는 도로원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우리시의 경우 도로원표는 현재 조흥은행 사거리 앞과 승주읍 현재 제2청사 들어가는 입구 국도 교차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 후 지금까지 도로표지판을 점검해서 잘못 표기된 표지판 11개소를 발견하여 정비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이나 우리 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승주 선암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주 선암사 문제는 선암사로 해야할 것인가 승주읍이 생기기 전에 쌍암 이었습니다만 쌍암 선암사로 해야할 것인가 순천 선암사로 해야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보다 더 연구해서 표기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도로표지규칙에 얽매여 설치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종합안내판은 도로표지규칙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관광이나 교통안내 측면에서 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 5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전이나 관광지 주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완전한 주민화합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순천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 몇 ㎞ 이런 식으로 일치감 될 수 있는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었고 도로표지판 종합안내판의 경우는 시내 중심 가에 길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이 있듯이 다른 경계지역에서 들어오는 곳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꼭 관광안내 표지판을 아닐지라도 순천시의 도로망을 알 수 있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되면 순천을 찾은 외래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시가지의 경우는 시청이라는 방향 안내가 됩니다.
·그러나 외곽지에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전의 승주군 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시청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군 경계지점에 도로를 안내할 수 있는 종합표지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도로표지규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추길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네 분계십니다.
·늦더라도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89년도에 정부 특수시책으로 도시 거리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도시 중심도로에 산발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시민의 교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질서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노점상 단속 업무가 극히 소홀하게 지도 단속되고 있어 중앙. 역전 상설시장의 주변도로가 차량통행은 물론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본 업무를 주관한 건설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중앙시장의 역전 상설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노점상 단속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지난해와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과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의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 질서확립 지도 차원에서 노점상을 단속키 위하여 배치된 청경 및 단속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면 지도 감독이 소홀하여 도시중심에 무질서한 노점상들이 도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 업무를 주관한 관계 부서의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통합 순천시 발족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전남 제1의 도시 큰 순천으로 다시 발 돋음 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로개설, 확. 포장 사업은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조동 왕지 마을에서 해룡면 신성마을간 군도 7호선 확장공사는 29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94년 5월 28일 발주하고 총 연장 9.1㎞중 7.7㎞m를 포장하고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과 포장공사 구간 선형이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94년 7월 28일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 포장 구간 1.4㎞의 향우 계획과 율촌공단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는 도시계획 재 확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순천시는 재정자립도에서29.15로 전국 하위권에 있는 자치단체에 속하여 해야 할 사업과 주민 요구는 산적해 있으나 재정이 어려워 이를 충족치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 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안등 보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 보안등 보수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점멸기의 점멸 시간을 계절별로 조정하여 일출, 일몰시간에 맞춰야 함에도 점멸 시간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보안등과 가로등 사영 전기요금이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점멸기 관리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 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상설시장 주변도로 노점상 단속계획 등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남부시장, 북부시장 등 4개 시장 주변은 일시에 많은 상인들과 이용시민이 얽혀 대 혼잡을 이루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인력을 증원하여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설 시장화 되어 있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주변 도로는 일시에 많은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야 상행위를 함으로서 주민 및 자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이들 두 상설시장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통행공간을 확보토록 경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도심지역 노점상 단속계획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징수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노점상 단속은 청원경찰 2명과 2명의 공무원을 포함해서 4명이 관내 35개 주요 노선을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나 노점상들이 영세 상인들로서 생계 목적으로 시내 전역을 수시 이동하고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향후 인력을 증원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점용하는 노점상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726건을 단속하여 물건 2,049점을 압수 후 폐기조치 하였으며 무단 점용료는 잡상인들이 워낙 영세한데다가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부과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안등, 가로등 관리상황과 보수계획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은 총 7,312등이며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보수계획은 관리장인 읍. 면. 동장으로부터 분기별 보수계획을 제출 받아 보수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를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1년을 둬서 1년 내에 있는 것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자보수하고 있으나 관리하는 중간에 한등 한등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자기간을 정해서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가 보안등의 자동 점멸기의 점멸 시간을 계절별로 조정하여 일출, 일몰시간에 맞춰야 함에도 점멸 시간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가로등 총 2,964등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138개소에 자동 점멸기를 설치해서 계절별 점소 등 시간을 5일 간격으로 자동 변환하고 있으나 가끔 자동변환 스위치고장으로 점멸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1,300여 등만이 자동 점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인근 주민이 검소 등 스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 점멸 스위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당 택지개발지구와 해룡면 신성부락간 군도 7호선 미 포장구간 1.4㎞의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전 승주 군수가 '94년 5월 28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당시 우리시의 동부순환도로 계획과 중복되어 도로 선형 문제로 '94년 7월 28일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의 도로망 확장계획에 의하면 동부순환도로가 현 노선보다 시 외곽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룡 면 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현재 기존 노선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율촌공단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현재 통합시 건설 종합계획과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 재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김추길   
·노점상 단속대책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4개 시장주변은 일시에 많은 상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혼잡을 이루고 단속이 어렵다고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설시장 등의 도로는 기존 상인들이 자기 앞 도로를 과다하게 무단 점용하면서 잡상인들로부터 잠정적으로 불법 임대를 해서 월 또는 연간 상당 금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상인들 여론이 있다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건설국장 나상근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서 일부 상인들, 번영 회라고 합니다만 번영 회에서 유지 관리비 목적으로 일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추길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도로에 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을 보면 어지러 진 오물 등을 청소하고 또 자체 사무실 운영 차원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세를 받아서 시 세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도로 무단점용 분에 대해서는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바뀌고 이동하면서 하는 잡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다음은 가로등 2,963등에 대해서 138개소에 자동 점멸기를 설치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의 보수에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사람이 직접 수 작업하는 것과의 경제성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추길   
·'94년도의 보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94년도 예산이 통합전의 시만 해서 2,800여 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마지막으로 왕조 해룡 신성마을간 도로 확. 포장 건에 대하여 면 민들의 요구가 있어 기존 노선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기존 노선의 확장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여기에 대해서는 노선을 지난번에 시장님도 직접 다녀오시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현재 도로대로 포장만 하면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 되는 지점은 일부 확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추길   
·본 의원의 생각은 구불구불한 기존 노선의 선형을 바로 잡지 않고 확장만 하였을 시 철도 횡단보도 등을 포함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선형이 크게 문제되는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한 서너 군데만 보완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가지처럼 확 트이도록 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노선의 선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대로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추길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0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당시의 지가수준이 최 절정에 이르렀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필지의 지가를 산정 지보다 낮게 결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1년은 '90년에 비해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90년 대비 '91년 개별공시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90년도 개별공시자가 결정 과정에서 시정 추진방향 착오로 인해 지금에 이르러 시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해소 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8월 20일부터 2일간 약 190㎜의 집중폭우로 인한 조곡동 산사태 등 순천전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 위험지구 파악 및 재해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재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27개소를 재해위험 관리 대상지구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하천, 축대, 도로, 방조제, 저수지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외 산사태로 인한 도로, 가옥, 축사 등의 매몰위험 예상지구가 재해위험 관리 대상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90년도 공시지가를 당시 지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사유와 '91년은 '90년에 비해 지가가 하락세였음에도 '90년 대비 개별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다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90년도 공시지가를 당시 지가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들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정지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 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읍. 면. 동 조사담당 공무원이 유사한 토지특성의 표준 지를 비교 포준 지로 선정하고 비교 표준 지와 해당 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토지특성을 조사 상호 비교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개발한 비준표상의 가격 증감 요인을 수치 화한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정지가는 지가 산정에 편리하도록 주요한 특성만을 조사토록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적정 지가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공무원의 비준 표에 의한 산정지가를 읍. 면. 동 지가심의회와 시.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주민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제출 받아 재심의. 확정하도록 3단계의 조사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정지가를 적정 지가라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지가심의위원 그리고 지가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방토지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적정성을 완벽하게 갖춘 공시지가라고 감히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은 극히 한정된 조사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토지의 시장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각 읍. 면. 동 지가심의회가 평균 9,000여 필지에 이르는 지역별 필지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총 249,000여 필지의 가격을 완벽하게 심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은 부적정한 지가 산정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조사 청구를 받아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도에는 '90년도에 비해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90년 대비 '01년도 개별공시자가를 상향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왕조동과 덕연동, 삼산동 등 일부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토지거래가 빈번하게 되어 아파트 업체에서 실 거래가격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며 특히 연향동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공적 지가로 명시되기 때문에 실 거래가약에 준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해소 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정하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통지하고 있으며 또 각 읍. 면. 동에 설치된 공고 판과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조사 청구를 받게 되면 또다시 읍 면 동의 지가심의위원회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3단계 구제절차를 거쳐 C령 씬호막 확정하게 되므로 결국 공시지가의 결정 가액은 6단계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현 제도 하에서는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고 토지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비중을 두게 되면 오히려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93년 8월경에 토지초과이득세 논란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지가경쟁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였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90년도 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 필지 수가 209건이었지만 최종심의 결과는 52%에 해당하는 109필지만 재조정되고 나머지 필지는 기각 처리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개별지가가 다소 지역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일부 시민이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겠으며 공시지가가 보다 더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조길현   
·'90년 지가는 지가조사의 첫해로서 지가조사의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알죠.
·주로 조세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국민들의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국세인 양도 세에 적용되고 두 번째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 시가 표준액 적용 자료가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 중에 토초세 논란으로 지가경정 신청 처리결과 52%가 경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90년 지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5-% 이상 잘못되었다고 해서 경정을 해 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재조정되었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것은 지가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그래서 전체 재조정을 해 달라는 전체 건수에서 52%만 잘못되어서 재조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기각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의원 조길현   
·100% 중 52% 경정을 했기 때문에 '90년 지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 조길현   
·특히 우리 시에서는 '90년 지가의 과 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 추진방안을 설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개별지가 결정 과정에서 산정지가에 대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많은 필지의 지가를 하향 열람 조정한 결과 '93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엄청난 시민적 조세저항의 원인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시민들이 '90년 지가 하향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라는 조세의 압박에 눌려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없을 때 토지 초과 이득세 파동과 같은 제2의 조세저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90년 시장이 제출한 개별지가 결정 자료 중에 시장이 '90년 4월 6일에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1-24 호남토지평가사무소장에게 보낸 '90년도 공시지가 표준지가 평가한 조정안건 의견서에 의하면, 자료가 여기 있는데, '89년도 도시개발 및 투기 심리에 따른 투자 여파로 도심지 상업지구, 주거지역 중심의 지가 급증으로 인한 일반주택지 및 토지지가의 여건이 같은 타 시. 도에 비하여 다소 높고 두 번째, '90년도 표준지가의 확정대상인 전. 답. 임야는 연차적인 상승요인에 따라 조정을 잠정 유보하고 상업중심지 및 주거지역 내의 일반대지 등 지가 인상요인이 많으나 도시간의 균형안배와 시민에게 다소의 불이익 초래가 예상되어 2차 회의결과에 따른 시가 감정평가사 합동조사 시점의 평가액 중 낮은 가격의 저가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장님이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90년도 가격은 시장님께서 낮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회신은 시와 감정평가사 합동조사 시점에서 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저가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의거 '90년도 개별지가가 하락 조정된 원인이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토지평가위원장님인 시장님의 잘못으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저희시 뿐만이 아닙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지가를 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실 거래가 하고 공시지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시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90년도는 처음 지가조사를 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다소 잘못 조사된 바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 조사한 사항이어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올릴 경우에 지가조사에 대한 불신도 고조될 것 같고 해서 다소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원 조길현   
·조정하기는 했으되 양도세 등 그 외 세금을 필할지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90년 이전의 공시지가는 '90년 공시지가로 모든 양도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양도 세라는 것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세액은 40∼60%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지 세무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땅을 구입해서 팔려면 세금으로 내고 땅만 날릴 수지도 많답니다.
·결론적으로 '90년도 공시지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조의원님께서도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지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지가를 높이 올릴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조세 압박도 있고 그래서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란 사실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조길현   
·현재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90년도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문제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83년도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제2의 민원소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90년도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건의해서 해결되어야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실지 이 세금이 국세입니다.
·주로 양도소득세로 시 세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세로 사용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원 조길현   
·앞으로 이런 관계를 잘 검토해서 '90년 공시지가 조정관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구는 축대 8개소, 하천 및 방조제 11개소 저수지 2개소, 낙석방지위험 6개소 등 총 27개소입니다.
·각 읍. 면. 동에서 조사 보고된 산사태 위험지구는 2개소로써 왕조동 조례주공아파트 5단지와 남제동 산 4번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주공아파트 경우 산사태 우려가 있는 비탈부분이 위험수준을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만 D급으로 분류가 되어 자체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자료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시공회사인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비탈면을 블록으로 시공하지 않고 때 붙임으로 시공함으로서 일부가 유실되어 있고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우수기 전까지 주택공사로 하여금 자체 복구토록 추진하겠으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시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남제동 신흥마을 축대 외 14개 지구에 대해서 6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수기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해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험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관리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서 재해위험이 있나 없나 예찰 활동을 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시청 이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군 통합단지 2개월, 2개월 지나는 동안 시정 전반적인 업무가 폭주하여 시청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이전계획 수립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라는 걸 본 의원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실. 과. 소와 비좁은 청사 및 주차장, 농어촌 민원 인들이 이곳 저곳 실. 과 소를 찾아다니면서 하루 일과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동부 권의 거점도시로 하루 빨리 발전계기를 발판으로 종합 행정타운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압니다.
·94년 제 117회 제2차 임시회에서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 인구, 그 당시 '94년 제117회 임시회 때를 말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순천시 청사는 율촌공단 조성 후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민원의 폭주에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하셨고 '94년 제121회 제2차 임시회에서 김용출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습니다.
·"시. 군 통합에 따라 시 본 청사 이설계획 및 대책" 이라고 질문 시 답변은 "조길현 의원님 답변에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제1안은 현 청사를 뜯고 고층건물로 짓는 방법, 제2안은 현 청사 동편, 서편 인접부지 매입 후 10층∼15층 현대식 건물을 짓고 시청 자리는 시민광장,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안은 신 도심 택지를 물색 이전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제121회 김용출 의원님 질문 답변은 본 청사 이설계획은 통합 시 사무소의 소재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재지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양 시. 군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마련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통합 직후 임시회를 소집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의결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으로 일괄하였습니다.
·이제는 갑론을박하면서 시 청사 이전문제를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나 의회와 시민이 뼈를 깎는 아픔의 고통을 서로가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미룰 수 없는 현안사업을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 주차장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으로 시 청사 이전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지만 현 주차장으로는 시. 군 통합으로 더욱 폭주한 민원인과 차량으로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민은 시가지 자리에 밝아 큰 불편은 없다하더라도 농어촌 민원 인들은 농사용 트럭이나 봉고승합차가 많이 때문에 주차문제에 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제111회 제2차 임시회시 김추길 의원님께서 민원인 주차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은 현관에 36대, 후정에 38대 능력으로 5월 30일자로 파악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이라고 그 당시 답변하였습니다.
·현관은 민원, 후정은 관용차, 과장급이상 간부들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시. 군 통합에 따른 민원 주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처리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은 시. 군 통합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주민 불편과 댐 주변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시정 요구하였는데 처리결과는 관리비용 협약체결 '95년 2월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마을과 자매결연 추진 32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협약체결과 자매결연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어느정도인지와 공무원 인사는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처리 결과는 통합 후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엄정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이라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과연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감사 실시 후 결과 처리 아쉬운 점은 많은 업무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일부사업은 반복된 지적을 받고 있거나 관계 공무원의 법령해설 미숙과 그릇된 판단으로 시정에 큰 과오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걸로 아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고 시장은 예비비 지출 부 적정 지적에서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32조 사항은 지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95년 양수장 설치에 예비비 2억을 집행한 경유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 중 집행한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출장소 직제 개편 불 합리와 운영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 현원 중 정원 35명, 현원 31명으로 1읍 6개 면을 관할하면서 주민 편익도로와 주민 여런 동향관리 등 업무만 관장하고 소규모 각종 현안사업을 관장 할 수 없어 관할구역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시. 군 통합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다수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에 부응할 수 없고 건축 인. 허가 업무를 관장할 수 없어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옶는 실정인데 토목 6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8급 1명, 건축 9급 1명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도 전문인력을 유용하게 활용 못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요,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출장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읍 6개 면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장소 기능을 확대하여 출장소 주변 상가주민의 불만 해소방향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따른 직원 하나되기 운동 전개와 현장 확인의 날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하나되기 운동을 실시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훈련 실시 후 달라지고 있는 직장 분위기와 업무능력 효과는 직원훈련으로 공석중인 경우 민원 인들에 대한 불편사항과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장 확인의 날 운영계획은 좋은 계획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어려움은 없는지, 월 2회 실시일자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도. 농간 마을 결연 운동 전개에 대하여 추진방법으로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결연 권장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빈번한 왕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한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시 농촌지역 주민 열등의식과 피해 우려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회계규칙 운영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을 벗어나 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조례에 세부적인 내부규칙을 명시할 수 없어 규칙으로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는 통합으로 지리적인 특수여건 때문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계규칙 제3조에 의하면 출장소가 본청인지 기타 관서인지 구분이 되어있지 않는데 대하여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 규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122회 제4차 김추길 의원께서 인사문제 부당성과 원칙을 무시한 정실에 의한 인사라고 질문  하였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은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답변과 함께 서열과 인사를 무시한 인사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 군 통합이후 시장. 군수 합의사항 이후 1월 16일 인사는 과연 적법성과 서열과 원칙을 준수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시 의장께서 시장에게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의회에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이 통합시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서 '95년 1월 1일 지방행정주사 남정춘씨가 인사계장으로 발령 받음으로서 합의사항 이행이라 하였고 '95년 1월 16일자로 청소년수련소장으로 보직발령 됨에 따라 계장 후임자 발령할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인사계장은 인사하였는데 과연 인사규칙을 지켰고 원칙을 준수한 인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답변자료를 보면 과거 군부의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지만 그 인사가 잘못이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영향을 끼친다면 당연 의회에서 질문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잘못된 인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군부출신 공무원들은 앞으로 현 시장, 실. 국장 밑에서 어떠한 불공평한 인사가 단행될지 불안해 할 것입니다.
·도. 농 통합으로 인한 위화감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연진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의원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충 질문은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10분간 안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 질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 협약은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2에 의해서 전라남도 주관 하에 체결되고 있는 중이며 주암호 상수원 보고구역 관리 청은 상수원이 소재한 순천, 보성, 화순이 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곳은 광주, 여수, 순천, 여천시. 군, 광양시 등 물 수혜지역 자치단체가 되어 비용부담 및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수혜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은 1억 8,358만원이고 이중 우리 순천시에 배정된 예산은 7,302만 5,000원으로 공익 근무요원 보수, 오염방제장비 확보, 오염 방지시살 설치, 기타 오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 협약체결은 전라남도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으면 본 시에서는 '95년 1월 13일자 협약 서에 날인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암호 주변마을과 물 수혜지역기관, 단체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94년 10월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26개 마을 30개 단체가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6개 마을 6개 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권장하며 우리 시에서는 건설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가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4일 제260호에 의거 제정된 순천시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은 제1 장 총칙,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장 승인, 제4장 본청 전입, 제5장 보직 관리, 제6장 기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95년 1월 1일 순천시 인사는 순천시장과 구 승주 군수가 합의한 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인해 가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증원되어 인사발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순천시지방공무원 인사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능률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 중에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주암호 상수원 관리비용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방금 기획실장 답변이 관리비용으로 순천에 배정된 예산을 7,302만 5,000원이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공급받는 물의 양과 정확한 양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해 먹는 양을 합산해서 관리비용 부담금을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 자체가 과연 공정성이 있는 협약 서인지를 산전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1월 13일자 협약서 내용이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 협약서가 제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도장만 찍어서 올려 보냈었는지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질문서가 나와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실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건설 국에서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에게 질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무 질문이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기왕 그렇게 질문이 되었으니까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건설 국에서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 의원   장연식
·잘 알겠는데 기획실장 답은 이것이 감사의 지적 처리를 소관 부서인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처리결과가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를 의회에 통보하는 곳이 기획실입니다.
·아까 잘못 질문을 하셨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면 기획실장의 답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의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은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모든 운영체제가 잘못된 부분을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획실장의 임무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은 총괄적으로 현재 감사담당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이라도 기획실장은 내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감사 지적사항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답변서를 보고 답변만 했다, 이렇게 안일하게 답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잘못된 부분을 이 왕의 감사 지적 처리결과도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순천시 먹을 수 있는 것이 주암댐 권역 내에서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이 수도사업 계획서에 의거 주암댐 계통 용수배분 용량을 보면 순천이 64,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될 당시 부담률이 얼마밖에 안 되냐하면 순천시에서 1,200만원만 부담률을 적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7,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얼마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까?
·약 5,000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어요.
·이러한 협약 서에 대해 질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협약을 도에서 지지하니까 그대로 협약 서에 의해서 도장찍어 올려 보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군 댐 주위에 있는 전체 협약서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호라든지 청평댐의 협약서, 본 의원이 전부 자료 수집을 해온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 협약 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률로 봐서 당장 협약서 자체가 잘못 되어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월 13일 협약한 협약 서를 소관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했듯이 이런 질문 사항은 건설국 소관이나 감사의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 수합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회의록에 잘못 기재되거나 등재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장의원님께 추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장의원님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 장연식   
·좋습니다.
·양해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 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은 당초에 7,300만원이었습니다만 율 조정이 되어서 1,200만원으로 다시 재조정 되었습니다.
○의원 장연식   
·재조정 요구를 하면 답변서를 바꿔 주셔야지 여기와서 의원들 물 먹인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답변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지금와서 수도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변자료 한번 보실랍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다음부터 시정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답변서는 이렇게 해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됐습니까?
○의원 장연식   
·네, 기획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이것도 마찬가지 주암호 주변 물 수혜기관, 단체간의 자매결연 추진현황이 건설국 소관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 건설국 위원들한테는 죄송하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껄끄럽습니다만 이왕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을 26개마을 30개 단체가 결연을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죠?
○기획실장 정병기   
·네.
○의원 장연식   
·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문제점이 약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장연식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왜냐하면 주암호와 관련된 기관과 자매결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어느 기관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주암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암호 물을 먹는 다른 시.군이 관련된다면 그 시.군도 자매결연을 해서 주암호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 돕는데 앞장 서도록 유도해야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매결연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지 아무 관계없는 기관단체에 자매결연을 해서 당신들 주암호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협조를 해라 한다면 형식적인 자매결연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의원 장연식   
·형식적인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송광 모 부락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부입니다.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주니까 부락에서는 어떤 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기대심리를 갖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농촌지역 주민으로서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현지의 피해 주민을 위한 자매결연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주민은 당연히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했는데 자매결연식 한다고 동네에서 농민들이 정에 의해서 상당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방문한 측에서는 시계 하나 달랑 가져 왔어요, 5만원 짜리.
·그 동네에서는 30만원 이상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이 가면서 미안하니까 다른 것으로 보충해 줄란다 해서 돈 10만원인가 더 보내 줬습니다.
·이런 자매결연은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해소책을 마련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여러가지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 아니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장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청사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 청사의 주차장 확보 실태는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포화상태를 넘어 섰습니다.
·우리시 청사의 주차 능력은 현관에 37대, 후정의 38대를 합쳐서 총 75대 수용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차량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청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관용차량과 민원인 및 직원 차량을 포함해서 422대의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며 42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려면 6,330㎡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현청사 주차시설 부지는 1,140㎡밖에 되지 아니하여 현청사부지로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성동교 및 고수부지나 매곡동 헬기장옆 동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관용차량과 직원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후정 주차장에는 간부 공무원과 일부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 주차장의 10대 주차는 민원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에 따른 하나되기 운동 및 현장 확인의 날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하나되기 합숙훈련은 직원 상호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직원 명찰을 패용토록 하였으며 동료 직원간 좀더 신속한 결속력을 도모하기 위해 '95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1,333명을 6기로 나누어 청소년수련소에서 하나되기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1기 합숙훈련을 실시한 결과 직원들로부터 좋은반응을 받았으나 외래강사 초빙교육 시간과 저녁시간에 불편이 있다는 직원들의 여론에 따라 2기부터는 교육시간과 저녁 식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친목의 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단결하여 친절한 대민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합숙훈련시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므로써 직원 공석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업무 공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월 2회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행정담당 읍.면.동에 출장하여 주민의 애로, 고충사항 등을 청취 시책에 반영하고 해결하여 주므로써 주민과의 친근감을 조성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행정 추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월 2회씩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관계로 지정 일자에 현장에 못나갈 경우에는 다른 날짜라도 현장 확인행정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마을 결연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순천시 발족에 따른 도.농간 마을 결연사업 추진으로 도시, 농.어촌간의 교류를 통한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3∼5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연 대상으로는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빈번한 왕래가 가능한 지역 6개 읍.면.동을 선정, 시범 실시한 후 전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결연사업으로는 마을 문화행사시 초청 및 친선교류 행사 개최,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전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 및 농어촌간의 주거환경 차이에 따른 주민참여, 농수산물 수송 등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으나 마을주민 자율참여 유도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운동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규칙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출장소는 관할구역내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현행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3항 별표에 의하여 기타 관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 규칙 시행상 출장소가 기타 관서로 분류되어 운영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제1관서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연식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현 청사 주차장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 여러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물론 현 실정으로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을 포함해서 최소한 422대라고 했는데 좀 전에 기획실장이 김용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몇 대인지 대수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최소한 422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422대가 소요되고 다음에 현 청사부지로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성동교 및 매곡동 헬기장옆 동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관용차량과 직원차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후정 주차장에는 간부공무원과 일반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성동교, 매곡동 헬기장옆, 동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경 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보 시간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도보로는 아직 측정을 안했습니다만 거기서 대충 약 20분 걸립니다.
·동천 고수부지의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출근시간에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나올 때는 대부분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시청까지 올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 장연식   
·여기에 후정 주차장은 간부공무원만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2대가 의원 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관용차량을 33대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집중 관리분을 33대로 보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15대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74대 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차량을 약 200대로 해서 422대를 추정 하였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면 성동교, 매곡 동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계획으로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건설부에서 주차장 시설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 시청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유료주차장이 될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시청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면 주차료가 없단 말이죠?
○총무국장 임문규   
·현재로서는 무료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장연식   
·공무원들만?
○총무국장 임문규   
·공무원하고 관용차량 입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면 시민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총무국장 임문규   
·공간에 따라서 민간 주차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곁들여서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중화 되면 결과적으로 시의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과 같은 맥락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데 엄연히 구분 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회피하기 위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 동안이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민원인에 대한 홍보도 되는 것이지 미심쩍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된다면 간부공무원들이 그 주차장에 대고 일반 하급공무원이 후정 주차장에 댈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간부공무원 수는 적고 일반 직원들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직원 주차장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런 부분이 물론 갑작스런 발상이겠지만 잘못하면 답변하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가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말로하는 행정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범으로 보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 하나되기 합숙훈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했는데 민원 불편사항이 의회에서도 살짝 거론이 되었습니다.
·공백기간 동안에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 공무원만 하나되기 운동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은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업무 계획서에 전혀 없어요.
·시군통합이 이뤄진 마당에 그저 통합해 놓고 행정만 수행을 하면 자연적으로 어우러질 것이다고 했는데 아까 행정 당국에서도 통합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 구체적인 행사라든지, 행사 계획이라든지 시민들에게도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우선 공무원들만 있어요.
·공무원들은 자연히 하나 되죠.
·왜, 국장 말 안들으면 다른 데로 보내니까 국장 지시대로 하면 되게 되어있어요.
·나쁜 이야기로.
·그러나 시민들은 없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순천시.군 통합에 대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읍.면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되기 합숙훈련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하나되기 운동이 먼저 전개된다고 말씀 했는데 곁들여서 읍.면.동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앞으로 축제 관계는 5월 축제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일시에 한꺼번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직원 하나되기 운동도 전개하면서 곁들여서 시.군 통합에 따른 시민 하나되기 운동 또 자매결연 운동 등을 홍보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답변서에 안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답변을 잘 하세요.
·순천시 동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순천시청 이전계획을 밝히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먼저 소재지 결정을 한 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옮기지 어떻게 시에서 그 계획을 하느냐는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임문규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재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의원 장연식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도.농간 결연 운동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 같이 보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보충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일 귀한 시간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이전계획, 예비비 집행, 출장소 직제, 인사운영 규정 등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현청사는 부지가 1,794평에 건축 연면적이 2,788평으로 의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298평을 제외하면 집행부 사무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2,490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본청 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1인당 3.2평으로써 사무실 근무 공간이 지극히 협소하고 특히 민원인들의 청사 이용이나 주차장에도 큰 불편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통합순천시가 동부권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청사를 이전하거나 현청사를 고층화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신청사 입지 결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순천시 청사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 순천대학교와 국토개발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에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후보지 안을 가지고 의회, 주민전문가 등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한 후에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도에서 금년 1월중에 도비 3억2,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2억은 인안들 양수장 설치비로 1억2,000만원은 암반관정 8개소 개발비로 각각 교부 결정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전 집행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 50%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확보토록 지시되어서 2월 11일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과 긴급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 의결시까지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던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출장소 직제개편 불합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출장소는 통합지역 원격지 주민의 편의증진과 공무원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한시직제로 설치해서 관할지역의 기본업무 및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출장소에서 관할하여 추진하게 되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측면에서 이중적 관리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실과소에서 관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출장소 관할지역내 사업 추진시에 출장소에 사업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업무중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는 중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출장소 관할지역 주민들이 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승주출장소를 더욱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출장소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승주출장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주출장소 주변 상가대책 활성화 문제는 조익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총무국장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시정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고 군청사에 타 기관을 신속히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첨언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난 1월 18일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법성과 서열과 원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 근무성적 경력, 직무 능력 등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임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서열과 경력만을 중시하거나 직무 능력만을 고려할 때는 어느 경우나 조직의 안정과 사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8일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시행한 인사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 출신, 승주군 출신으로 공무원들이 구분되어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임용권자인 시장으로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승진 인사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 배수인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것이고 전보 임용 인사는 직무 능력이나 근무 성적, 공무원 경력,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적임자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직제기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증원됨에 따라서 인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을 다시 마련해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연식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시청 이전계획은 현재 검토중이시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도의원 간담회시 시청 이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신문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시장 김주현   
·네, 그 때 시청 이전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도의원들께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런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의회가 당연히 있어서 여기에서 재원이나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시장 입장으로서는 도의원들과 도비 교부라든지 국비 교부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시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부적정 문제에 대한 답변 중에 지방재정법 34조 시행령에 따라서 당연히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 시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예비비 지출은 물론 긴급 재해 대책시에는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긴급 재해 대책비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 규정에는 분명히 비용에 대한 것은 예비비를 부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주현   
·제36조 말씀입니까?
·재정법 말씀이죠?
○의원 장연식   
·양수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말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주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아닙니다.
·성립전 집행을 하면서 예산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도 추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펼쳐 보니까 안 올라 왔어요.
·그리고 도에서 예비비 지시로 내려왔다는 예비비가 교부금으로 배정을 해서 1회추경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 있는 예비비를 인출했다 하더라도 차후 내년도 의회 결산을 했을 때 예비비를 승인받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아직 시행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받아놓은 것이 나중에 민선 시장이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왈가왈부 성질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예비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김주현   
·이번에 인안들 양수시설 설치 관계는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의 겨울 가뭄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는 한시라도 빨리 시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서도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고.
○의원 장연식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주현   
·예비비 지출을 일단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의원 장연식   
·왜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예비비 지출 요인이 생기면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수위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까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아주 긴급한 재해대책, 이런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다시 예비비 문제를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해설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편성 지침에 보면 예비비를 세워줘도 되고, 옛날에는 3%를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퍼센트가 없고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세울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설집에 보면 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원, 시.군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선지출 후승인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을 받은 것이 행정 선례라고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승주군에 있을 때도 예비비를 위에서 긴급 재해대책으로 쓰라고 하니까 저수지 그라우닝 공사에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서 써서 수위계약하고 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산집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부분을 사전 의회에 서류라도, 의장님께라도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집행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 다음에 승주 출장소 관계는 대충 조의원님 했을 때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45조 전보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일만에 인사계장을 전보했기 때문에 이 전보는 승주군수와 협약된 사항이었을 때는 직제나 특별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를 감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시장과 군수의 협의사항은 1월 1일부로 이뤄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인 근거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16일만에 전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규정에 1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방안된 부분을 법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잘 준수해서 이루어 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주현   
·그 인사는 인사계장이 청소년수련소장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나갔습니다만 승진 인사에 해당되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이뤄진 인사였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니까 본의원이 뒤에도 현 실무국장 선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시장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답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임용 기준을 무시하고 이뤄진 사항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시장 김주현   
·순천시, 승주군으로 구분되어서 운영되어 오던 두 조직이 한 조직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얼마간은 순천시와 승주군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서 혹시 인사상에 불이익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중에도 포함된 것이 직원 하나되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양 시.군이 합쳐져서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특히 양 시.군민들을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중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 시.군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고 다만 당초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불가피성 때문에 순천시와 승주군에서 각각 보직을 부여해서 순천시 공무원들은 이보직으로 승주군 공무원들은 이 보직으로 해서 인사가 이뤄졌습니다만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 이후에 인사하는데 대해서 그 구분은 실익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 출신 공무원들이 요직으로 가고 어느 한쪽 출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직책의 경중에 따라 인사를 공정하게 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시장 답변이 1월 1일자로, 그날로 끝나고 방금 답변이 1월 18일자 한 것은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임용규정은 1년 이내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앞에도 순천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인사 원칙에 보복성 인사다 하는 얘기까지 질문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방금 인사 규정을 정확히 하신다고 했는데 순천시 인사행정 운영규칙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러한 부분이 의심을 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승주 출장소에서 건축직하고 토목직들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 잘못 되었는지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
○시장 김주현   
·그것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장연식   
·그런데 순천시승주출장소직제규칙안을 보면 전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깜짝 놀란 것이 저렇게 모르고 있었느냐, 거기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허가를 받아서 실무 과에 통보하는 민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답변해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회의록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본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재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재평   
·서재평 의원입니다.
·통합 순천시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현안사항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김주현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민 생활용수 공급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주암댐 덕분에 아직 물 걱정 없이 살고있는 것은 큰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 상수원지역을 제외한 일부 고지대나 읍.면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원마저 고갈되고 있어 가뭄이 계속될 경우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입니다.
·시가 밝힌 간이상수도 가뭄 우심지역 현황에 따르면 28개소 3,600여명만이 생활용수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수 고갈과 더불어 불량 간이상수도는 이 보다는 훨씬 맑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에 급급하고 있을 뿐 장기적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대책이 없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에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심지역 상수원의 경우 현재 15만의 시민이 하루 69,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맑은 물로 알려진 주암댐 원수는 그 35%인 25,000톤에 불과하며 댐 물보다 오염도가 높고 수질이 낮은 이사천 원수가 50%를 점하고 있는 반면 향후 15년 후인 2010년까지의 주암댐 배분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보면 본댐에서 광주지역에 64만톤, 조절지댐에서 300,800톤중 순천에 64,000톤, 여수에 95,000톤, 여천.광양.고흥 등지에 142,000톤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후의 순천시 급수 인구를 30만으로 예상할 때 1일 급수량이 12만톤을 웃돌것인데 반해 주암댐 물은 그 절반에 불과한 64,000톤만을 순천에 공급하고 타 지역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민 생활용수 부족량 56,000톤을 향후 15년 후까지도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사천 물과 와룡 수원지에 의존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여름철이면 시민의 유원지화 되어버린 이사천 물의 생활용수를 하루속히 공업용수로 전환시키고 생활용수 전량을 조절지 댐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고질민원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3년 9월 20일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므로서 이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암면 용문마을, 상사면 구계마을, 승주읍 남정마을 등 5개 마을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끊임없는 아우성이었으나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는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사호 하류지역 냉해피해 대책에 따른 온수 처리장 확장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절지댐 축조 이후 수온 저하로 냉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자원 공사에서 '92년에 930만원, '93년에 3,700만원, '94년에 3,100만원 등의 피해를 액만 합의해 놓고 아직 미해결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수공측과 피해 주민의 합의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민원이 해소되어 왔으나 이는 한낱 미봉책에 불과 했으며 수차에 걸친 항구적인 대책 건의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19억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효과도 불투명한 온수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온수지 확장만으로는 냉수 피해의 항구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업비를 피해지역 농경지의 타 용도로의 전환에 사용됨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수공측과 구체적인 협상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승주읍에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암댐 맑은 물 공급시책의 일환책으로 총 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하여 '96년까지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토록 추진중인데 여기에는 22억원의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수혜지역의 공동부담 없이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문제일뿐 아니라 처리수를 상사호 상류에 방류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준치 이하의 처리수라 할지라도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차집관거를 매설하여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차집관거를 매설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나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사면 구계마을의 오폐수 관로를 연결시켜 도시 처리하므로써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입니다.
·서재평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 생활용수 공급 대책,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상사댐 냉해대책,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생활용수 공급 대책은 도심 지역은 주암댐으로 인해서 가뭄이 계속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만 관내 간이상수도 사용 지역은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서 지난 2월 중에 관내 총 325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원수가 고갈되어 정상 급수를 하지 못하고 시간제, 격일제 등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77개소에 3,000세대, 11,000명이며 이중 3월말까지 가뭄이 계속 될 경우 운반 급수 등 특별한 대책을 요하는 지역이 28개소에 1,000세대 3,600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한해가 극심한 28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대형관정 21공을 개발코자 지구를 확정하고 현재 4공을 개발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하수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 완료한 지구중에서 개.보수를 해야 될 9개소에 대해서는 8,900만원을 해당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시설물을 개수 또는 보수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공급 지역에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연차계획을 수립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암댐 용수 공급문제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상수도 3단계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 용수확보는 물론 시설보완 및 확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검토와 방향을 설정중에 있습니다.
·이사천에서 공급받는 생활용수는 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염된 하천수가 취수되는 등의 수질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을 율촌공단의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대신에 전량을 주암호에서 공급받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기초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용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둘째,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소 대책입니다.
·주암호로 인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관계시와 전라남도 여러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시의 주암호 주변마을 중에서 특히 구계, 남정, 용문, 저동, 산동마을 등 5개 마을 157세대 628명이 주암호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해소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등에 건의중에 있고 환경부로부터 피해 주민의 보상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회신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부 기관에 실정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상사호 하류지역 냉해피해 대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사호 하류지역 냉해피해 반복이 주민 불만과 집단 민원의 발생 대상이 되고 있는점과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농경지의 타 용도 전환 즉 경전화에 따른 차액보상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의견과 대립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보상 문제는 피해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시에서도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온수지 확장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확장하여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전화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문제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주읍 신성리 선암사 입구 하천변 일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12월 27일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한 이후에 '95년 2월 4일 환경부로부터 농지전용 협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어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만 시.군통합 이전에 승주군에서 구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는 방법은 검토되지 않았었습니다.
·서의원님 말씀대로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상사면 구계마을의 오.폐수도 같이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타당성, 효율성이 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구계마을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해당 마을 주민은 물론 관계 기관에서도 수차 건의한 바가 있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타당성 여부 및 대책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평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서재평   
·네.
○의장 강영진   
·네, 10분 이내에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재평   
·서재평 의원입니다.
·간략히 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이미 본 질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상사호 물보다 질이 낮은 덕월동 취수장 즉 이사천에서 취수하는 취수장에서 50%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주현   
·이사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주암댐 물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천 물까지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재평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64,000톤의 용수 지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9,000톤의 생활용수중에 이사천에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이사천 취수정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주현   
·네, 이사천 취수장은 저도 전에 가서.
○의원 서재평   
·지금 표면수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당초에 건설할 때는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지하로 뽑아내는 시설을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아예 그런 시설은 자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수를 바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시장 김주현   
·취수시설에 의해서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재평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수를 끌어 낸 지가 5년여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 물을 시민에게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는 순천시는 식수행정이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9,000톤의 생활용수 공급분에 대해 다시 검토 하셔서 상사호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장 김주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를 더 올리겠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수로 쓰는 수량이 하루가 76,6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주암댐에서 3만톤, 이사천에서 35,600톤 그리고 용수동 제1수원지에서 7,000톤 해서 72,6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통합되기 전입니다만 하루에 83,000톤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주암댐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하루에 5,000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실정으로 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3단계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 인구를 약 50만명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생활용수 그리고 공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공업용수까지 하면 하루 약 30만톤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사천 물을 주암댐 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원수 확보가 긴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하는 것도 작년도에 원수 확보문제로 해서 건설부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수치같은 것이 과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주암댐 원수확보가 더 많이 되어서 저의 지역에 주암호가 있으면서 물은 저희가 제일 적게 공급받는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서재평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용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건설국장께서는 이사천 취수탑 물이 지하수가 아니고 표면수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밀도있는 질문을 하여 시민의 뜻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열세 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결코 집행부 공무원을 질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시정 각 분야에 걸친 질문과 답변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의 독주를 차단하고 시정시키고 시민의 편에 서서 발전적인 대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은 의원인 개인의 자격이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은 소관 실.국.과장이 아닌 순천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을 대리하여 소신과 확고한 신념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노력 하겠다, 강구 하겠다, 검토 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이 다소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차후 이러한 답변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자료 작성 등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김주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25만 시민 복지의 폭을 넓히며 질을 향상시키고 복되고 풍요로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데 각자의 역량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 합시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건(의장건의) 

(18시5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및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심사하여 3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8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후 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