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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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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3일(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순천시장제출)
  3. 2.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996년 8월 3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5년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각자 자체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96년 정기감사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97 예산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 심사는 '96정기 회기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한 결산의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결산의 세출분야의 예비비 지출승인건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순천시장제출) 
2.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788억8,857만2,61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합계가 95년도 예산이 1,512억3,691만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819억3,172만5,53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1,789억9,979만4,050원입니다.
·과오납이 반환반납이 1억1,122만1,440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1,788억8,857만2,6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0억4,315만2,920원중 결손처분이 4,611만4,660원 익년도 96년도 이월액이 29억9,703만8,260원입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중 지방세가 280억7,565만9,000원의 예산액에서 309억7,332만2,410원이 징수결정되어 293억6,315만1,170원이 수납해서 과오납 환부가 8,537만5,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92억7,777만5,31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16억9,554만7,100원중에서 결손액이 4,601만4,710원 그래서 96년도 이월액이 16억4,953만2,320원입니다.
·지방세중 보통세가 예산액이 247억4,165만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64억9,994만9,95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258억988만8,610원중 과오납 환부가 3,837만2,910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57억7,071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2,923만3,850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적세입니다.
·예산액은 26억1,400만원의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이 28억5,334만8,23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이 27억9,751만9,290원입니다.
·그중 과오납이 1,017만4,340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7억8,734만4,950원 미수납액이 6,600만3,280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7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6억2,002만4,630원을 징수결정해서 7억5,654만3,270원을 징수해서 그중 과오납이 3,628만8,610원 실제 수납액이 7억1,971만4,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72억1,504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527억5,476만5,910원을 징수결정해서 521억415만860원을 수납해서 538만1,580원을 과오납으로 환부하고 실제 수납액이 520억9,863만4,2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5,613만1,630원 중 결손액이 9만9,950원 그래서 금년도 이월액이 6억5,603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7억1,678만9,000원의 예산액에서 146억7,454만4,650원을 징수결정해서 146억5,587만1,1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523만2,010원을 과오납 환부하고 실제 수납액이 146억5,063만9,1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390만5,520원은 96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6,308만5,000원 예산액에서 1억9,890만3,63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9,113만3,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43만5,350원을 과오납 환부하고 실제 수납액이 1억9,698만4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820만5,18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6억8,950만9,000원의 예산액에서 7억5,767만2,860원을 징수결정해서 7억4,678만7,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479만6,660원을 과오납 환부하고 실제 수납액이 7억4,199만820원이 되겠습니다.
·1,568만1,980원을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18억4,534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20억8,152만2,140원이 징수결정해서 20억8,150만3,7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18,380원인데 이것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067만1,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71만2,440원 징수가 1,071만2,440원 100%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액 계상이 99억7,773만원중 징수결정액이 95억4,965만7,560원, 징수액이 95억4,965만7,560원 전액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억3,900만원을 예상에 계상해서 20억7,6607만5,990원을 징수결정해서 20억7,607만5,990원으로 100%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24억9,825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380억8,022만1,260원을 징수결정해서 374억4,813만4,720원을 징수해서 14만9,570원을 과오납으로 환부하고 실제 수납액이 374억4,799만5,150원, 6억3,222만6,110원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중 99,950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3,212만6,160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액은 53억9,630만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84억3,611만5,740원 전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3억5,000만원을 예산에 결정해서 3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18억6,186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23억8,092만7,830원을 징수결정해서 23억2,569만5,370원을 수납애서 그중 11만5,650원을 과오납으로 환부하고 23억2,557만9,62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5,534만210원이 미수납되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48억9,002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징수결정액이 69억1,277만7,69원을 징수결정해서 63억3,593만3,610원을 수납해서 33,820원을 과오납 환부하고 실제 수납액이 63억3,589만9,7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억7,687만7,900원이 미수납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이 99,950원이고 96년도 이월액이 5억7,677만7,950원입니다.
·33P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80억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480억200만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여금으로 124억1,288만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124억3,082만3,000원이 징수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으로 보조금 중 국비가 170억9,425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68억1,130만8,00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그중 1,655만6,000원이 과오납으로 환부되고 168억1,130만8,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370만원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입니다.
·57억6,159만3,000원중 57억8,781만원이 들어와서 245만6,000원을 환부하고 57억8,000만78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89억7,769만3,000원중 87억4,990만8,00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그중 1,410만원이 과오납으로 환부되고 87억4,990만8,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8억3,208만8,000원중 7억5,773만4,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10억7만5,000원중 10억7만5,000원 전액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436만9,000원중 436만9,000원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병사교부금입니다.
·4억7,537만1,000원 전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61억7,346만9,000원중 164억496만8,00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390만8,000원을 반환하고 164억496만8,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15억4,109만3,000원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15억7,452만원중 징수결정액 16억3,970만3,000원중에서 수납 총액이 16억5,006만1,000원중에서 108만8,000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16억397만3,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경제비로 45억5,222만6,000원중 49억8,163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9억1,098만3,00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282만원을 환부하고 49억816만3,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79억9,526만7,000원중 78억4,137만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78억4,137만6,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4억8,910만7,000원중에서 4억8,910만7,000원이 입금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2,125만6,000원중에서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정재원입니다.
·22억6,359만8,000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5억5,453만8,210원 그중에서 38억6,306만4,020원을 수납해서 6억9,147만4,1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채가 12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4억8,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4억5,005만4,000원중에서 4억2,529만5,420원을 징수결정하였는데 4억1,178만8,500원을 징수하고 1,350만6,920원을 미징수하여 이것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으로 국유재산매각이 5,989만원중에서 5,997만6,340원을 징수결정하였는데 5,345만9,42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651만2,920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입니다.
·3억9,016만4,000원 예산인데 3억6,530만9,080원을 징수결정해서 3억5,832만9,080원을 징수했고 699만원을 미징수되어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억123만2,000원을 보조금 잔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630만6,000원을 잡고 도비보조금 잔액이 9,492만5,000원 전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기부수입입니다.
·기부수입으로 605만2,089원을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4억1,231만2,000원중 24억4,195만7,000원 징수결정해서 17억6,399만630원을 수납해서 미수액이 6억7,796만2,270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출분야와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순천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P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927억6,303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7억1,455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65억8,225만3,000원을 합한 2,193만4,528만5,000원으로써 1,639억1,880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대 지출차액 잔액은 607억9,576만1,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서 각 회계별로 9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이 82억5,976만2,000원, 사고이월이 143억9,659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3,719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7억21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구분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P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12억3,691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230억4,014만6,000원을 합해서 2,158억317만8,000원을 세입예산이 되어서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했으며 1,788억8,857만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742억7,705만8,000원이며 1,408억2,867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80억5,989만4,00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79억2,355만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21억7,918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2,600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75억3,1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15억2,6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억2,598만2,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억4,210만7,000원을 합한 450억6,822만7,000원으로서 230억9,0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명시이월이 3억3,620만9,000원, 사고이월이 22억1,740만9,000원, 보조금 잔액이 1,119만4,000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1억7,1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를 수납한 지출액 차액이월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총 수납액 116억5,584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158만1,000원으로 잔액 28억5,406만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억3,320만9,000원 사고이월이 12억2,470만8,000원, 보조금 잔액이 1,119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8,1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P입니다.
·각 사업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는 수납액 27억1,62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1,352만8,000원이며 차인잔액 8억275만5,000원중 명시이월이 800만원, 사고이월이 1억2,470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7,0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 4억5,33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9,458만9,000원으로서 차인잔액 2억5,878만3,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 11억23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4,982만8,000원으로 차인잔액이 5억5,256만원이며 명시이월이 2억2,130만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3,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2억4,533만1,000원에 지출액은 32억3,414만7,000원으로 차인잔액 1,119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 4억7,528만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8,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8,728만7,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수납액 23억6,905만9,000원에 지출액은 21억9,621만9,000원으로 차인잔액 1억7,284만원중 명시이월이 1억69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594만원입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전특별회계는 수납액 6억431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8,949만6,000원으로 차인잔액 3억1,482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4억49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665만8,000원으로 차인잔액 1억7,784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서정양수장 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8,911만6,000원에 지출액은 1,312만6,000원으로 차인잔액 2억7,599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에게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그중 공영개발사업 세입결산액은 216억9,591만2,000원에 세출결산액이 66억6,432만8,000원으로 차인잔액 150억3,158만4,000원중 사고이월이 13억7,179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36억5,999만1,000원이며 상수도사업 세입결산액은 124억7,443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이 76억2,422만원으로 차인잔액 48억5,021만원중 사고이월이 7억2,110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1억2,9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6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9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별책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27건중 일반회계 17건, 특별회계 10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여 결산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95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산액은 83억5,768만2,000원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시설 설치사업이 11건에 8억840만6,000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7억7,618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785만7,000원은 불용되었으며 사업별 집행내력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P 특별회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9,541만원으로 주암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상환이자 지급에 247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7만320원을 지출하고 68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갑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95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계획관리, 실시설계비 2억3,433만6,000원, 정주생활권 실시설계비 2,228만2,000원, 도시재개발 시설비 2,000만원 등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징수 결정액 15억5,669만4,000원중 7억1,638만8,000원을 회수하여 46%인 수납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미수액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5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특별회게 예산중 주암농공단지 조성 상환이자 247만원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과 심사는 '96 정기회의 일정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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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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