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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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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5일(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5. 4.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 10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순천시준도시지역안에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본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 보류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법률에 맞추어서 수수료 징수와 정수처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급수중자와 폐지대상 범위신설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두 번이상 무단 개전한 자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 오차율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인 개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으로 현행 100분의 8 오차율을 100분의 4로 강화해서 시민들이 수도계량기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량기의 시험비용 수수료는 현행 순천시에서 수도계량기 시험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비용은 시험기관의 고시된 수수료와 공무원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관의 수수료가 수시 변동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액제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광주시에서 정해놓은 시험수수료에 맞추어서 수수료 징수를 하도록 제32조 3항에 의해서 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39조 4호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것과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고드립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계량 및 측정에관한 법률 제30조,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관련이 됩니다.
·예산에 따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으로 96년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해 가지고 제3항 제6조의 40조 3호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의 조항은 40조 3항이 아니라 40조 3항은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이 43조 3항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40조 3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 통합을 할 때 조문이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급수중지와 폐전대상에 제7호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요금을 안내서 정수처분된 것은 무단개전을 두 번이상 했을 때는 급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수처분하고 폐전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입니다.
·32조 2항의 수도계량기 이상실험 오차가 100분의 8을 100분의 4로 개정의뢰한 이유는 상위법인 계량 및 계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계량기 검정기준 강화로 100분의 8을 100분의 4로 오차를 줄여서 수도계량기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조 4호의 계량기 시험수수료의 규정 삭제는 현행 순천시에서는 수도계량기 시험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필요한 비용은 시험기관의 고시된 수수료와 공무원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기관의 수수료가 수시 변동해서 이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조례 32조 제3항에 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제39조 4호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43조 정수처분입니다.
·제1항 7호의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전한 자의 삭제는 이미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전한 자에 대한 정수처분은 제1항 제3호의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굴복한 자에 대한 내용과 중복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개정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법령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개정조례를 위한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초안을 작성해서 지난 7월 12일 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23일 순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법무담당부서의 검토와 30일간 시민들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확정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건축물을 6층까지 확대하였고 둘째로는 생산녹지내에 주유소가 새로이 허용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는 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내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네째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와 4조의 2에서 건축법 개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대지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건축법 규정의 완화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등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부적합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내에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는 건축사 업무대행을 당초 4층이하 2,000㎡이하이던 것을 6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6조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주차장 관리소와 공익건축물, 시장이 인정할 경우 해당된 건축물입니다만 이것도 추가하였습니다.
·19조 내지 29조에서는 금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연녹지 취락지구내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하였고, 56조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로 완화하였습니다.
·65조에서는 공장물을 법적용 범위를 설정하였고 11장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권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가 확대되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관련업무의 민간참여가 기대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 가능한 용도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허용함으로서 보다 토지의 활용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전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까지 완화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을 40%까지 가능케함으로써 기존 원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건축관련 민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일선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건축문화의 기준이 되는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순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서 기타 영업수익의 일종인 제수수료 삭제 조항과 정수처분 대상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를 급수중지 및 폐지대상으로 신설한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필수 입법예고 대상조례입니다.
·다음은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서 건축법 개정 시행과 개별 법령에서 일부 완화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순천시건축조례중 용도지역내 건폐율 완화 불합리한 자구수정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는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통합할 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이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조례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입법예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도급수조례는 필수 예고대상입니다.
·수수료같은 것도 시민에게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올려놓은 것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의회에 올린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역시 어제 조례안 몇가지를 심의했지만 이 조례도 역시 순천시조례규칙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한 조례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합니다.
·수수료를 삭제했죠.
○수도과장 문상영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시험실기관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조례를 명시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험실시기관 수수료가 1년에 한번씩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96년도에는 13미리에서 25미리까지는 3,000원, 40미리 이상은 6,000원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이것은 몇%입니까?
·지금까지 25미리까지는 1,000원, 40미리 이상은 2,000원을 부담했는데 일반시민이 수도요금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벌써 300%, 600%올린 것을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설령 시험실기관이 광주에 있는데 이것을 매월 올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정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조례에서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요금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냐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이 사전에 서로 얘기가 되어 본인들이 시험청구를 할때 수도과에 언제든지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엄청난 인상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험을 해야되거든요.
○위원 박상호   
·시험을 하더라도 명시를 해야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러면 해마다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까?
○위원 박상호   
·개정을 하더라도 바꾸어야죠.
·예를 들어 시민들이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2,000원이던 것이 6,000원이 되면 거의 300%이상이 수수료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명시해야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러면 예를들어 광주에서는 1월달에 개정해서 올라버렸는데 우리는 그 오른 것을 보고 입법예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정해서 바로 된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는 1월달에 올랐는데 우리는 6월달에나 개정이 된다 그러면 6개월동안은 시비로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까지는 시비에서 부담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지금까지는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1,000원만 받으면 나머지 차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차액은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비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죠.
·두번째로 43조 정수처분이 있는데 정수처분된 급수조례를 무단개전한 자를 삭제를 하고 다시 26조에 급수중지와 폐전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26조 급수중지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예를 들어 무단개전 1회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 이야기는 요금을 안 낸 사람은 우리가 계고로 해서 그 기간내에 안내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정수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임의로 수도꼭지를 조작해서 써버렸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안 될 때는 다시 계고를 하고 다시 잠그는데 2회이상 우리가 잠가놓은 것도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뜯어서 써 버렸을 때 이것은 할수없이 폐전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한번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한번했을때는 계고를 하고 다시 잠굽니다.
○위원 박상호   
·정수처분은 안하고요.
○수도과장 문상영   
·정수처분은 합니다.
·이미 정수처분된 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상호   
·정수처분은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미 정수처분이 된 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1회 다시 사용했을 때는....
○수도과장 문상영   
·그러니까 정수가 이미 되버린 꼭지를 수도요금을 안내 가지고 정수를 우리가 해 놓았는데 해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임의로 개전했을 때는....
○위원 박상호   
·2회 이상일때는 폐전하기로 올해 강화된 것인데 그러면 1번 했을 때는 어쩌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1번했을 때는 다시 계고를 하고 다시 잠굽니다.
○위원 박상호   
·정수처분은 하지 않고 말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정수처분은 합니다.
○위원 박상호   
·정수처분을 한다 라는 조항은 삭제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여기서는 이미 정수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정수를 했지만 1번 도용해서 쓸때의 근거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삭제해 버렸을 때는....
○수도과장 문상영   
·2회 이상이니까 1번 잠그고 잠가놓은 것을 1번 뜯어서 썼을 때는 우리가 다시 잠그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체고를 해 주고 그래도 안 듣고 또 자기들 임의로 썼을 때는 폐전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수도요금을 안 내서 급수중지를 시켜놓은 것도 하나의 법인데 그것을 임의로 두 번씩 무단으로 개전한 것은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급수 부정으로 사용했다든지 했을 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법이 아니라 45조 보면 지방자치법 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5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수해 버렸을 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죠.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지방자치법 30조 2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통합될 때 20조 2항을 30조 2항으로 오탈자가 생겼습니다.
○위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입법을 해야되는데 아마 수도과장은 의회심의 끝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법무부에서 수도법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위원회 상정된지를 저희들이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과에서 의회에 상정한지를 몰랐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예,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법무계에서 일괄 상정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실무과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당초에는 이 사항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법무계에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상정하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야기 안 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바로 이것이 순천시 행정입니다.
·시민들에게 300%이상 인상을 요하는 수수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도 안하고 실무과에서 의회에 상정한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취지가 상위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현재 자연취락 지역에 종전에 20%인데 40%이하고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완화가 되었는데 현재 95년 12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근 10개월정도 지났는데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면 좀더 빨리 해 주었으면 좋을텐데요.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빨리 서둔다고는 했습니다.
·법이 조금전에도 설명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법은 1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 건폐율과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것은 부칙에 보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불과 10일 밖에 안 되었는데 이 조항만큼은 공포 즉시 시행하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가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법이 이렇게 늦을려면 뭐할려고 부칙조항을 만들어 이 조항만큼은 국민들에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어야만 이 법률이 가능합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같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 또 지역계획과에서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것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위원 박상호   
·그것은 이따가 질문할 때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수도과처럼 법무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했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법예고하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은 입법예고했고 건축심의위원회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단 말이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축심의위원회를 언제했죠.
○주택과장 임태영   
·7월 23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의회에 개정된 것은 7월 21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주었죠.
·그래서 원안의결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것입니다.
·6월달에....
·이 내용과 이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따가 질의끝난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소관 주택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지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5조 건축에 관한 계획 사전결정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사전에 심의하는 것인데 7조같은 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없는 규정을 위해서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몇가지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5조같은 경우는 법 자체에서 사전결정을 취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개정에 따른 모든 것을 개정해 주어야 하는데 일부만 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건축조례를 보면 각 용어에 국민학교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고, 다음 18조를 보면 12항 위험물저장 처리시살 종전에는 무엇을 개정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이 사항은 이번에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왜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충전소라는 것은 고압가스 충전소가 있고 액화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시행령에는 액화가스 충전소만 되는 것이지 고압가스 충전소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수로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석유와 가스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법 개정취지라든지 법취지에 의해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왜 조례를 제약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주유소나 가스판매소를 할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개정에 넣어서 시민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재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갖다가 국가에서는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3조를 보면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보면 종전에 100분의 20이었는데 예를들어 인안동이라든지 농촌형 동을 보면 도시구역안에 40%적용이 되는데 도시계획법상 이것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8, 9, 10항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에 있는데 종전에는 100분의 60였는데 100분의 70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천공단이라든지 해룡공단을 조성했을 때 많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이 개정이 되어 거기는 100분의 80까지 완화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내야지 왜 보존녹지지역만 하고 전용공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도 삭제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용적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율도 현재 지역안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건폐율하고 일반거주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더 제약을 해 놓았는데 상위법에서는 이 범위안에서 해라고 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이것을 굳이 1종, 2종, 3종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60인데 예를 들어 1종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100분의 40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위법에 100분의 60에서만 하도록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1종, 2종, 3종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별, 구역별로 건폐율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1종, 2종, 3종으로 규정된 부분은 구역별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종류별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위원 박상호   
·상위법에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100분의 40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건폐율과 용적율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건폐율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건축법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단지역으로써 지정되는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용도의 건축물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법상으로는 그것을 완화할수 있다 라는 규정이 80%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서 지정된 공단지역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사실상 뺐던 내용이였고....
○위원 박상호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같은 경우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해야지 앞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랄지 하더라도 좋은 조건에서 할수 있는 것이지 자꾸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또 한가지 이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우리 해룡공단이라든가 율촌공단 지역에 계획을 했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정을 했을 경우 80%까지는 안 하는데 일반도시 계획시설로 지정했을 때는 60%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이번에 70%까지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70%까지는 할수 있는 사항하고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60%, 사항과 70%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지역안에서 용적율을 지정하는데 일반지역안에서 1종, 2종, 3종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과 2종, 3종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로써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일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만 문구만 다음에 또 다시 조정한다거나 건축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56조를 보면 당초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을 때 취지가 많은 국민들에게 자투리땅이라든지 도시구역안에 건물을 못지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개정을 하면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주택행정은 이번에 개정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최소 대지면적이 450㎡였는데 300㎡라든지 일반주거지역외에 80㎡인데 60㎡로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이 사항이 조경의 특례사항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자투리땅이 있었을 때 4분의 1이상 그리고 기존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으로 되었을 때 대지면적의 4분의 1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이하라 할지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길은 열어져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길은 열어져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으로도 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건축조례에서만큼은 개정조례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완화했을 경우 신도심지역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종합개발을 하는데....
○위원 박상호   
·신도심지역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할 때 당초 필지를 크게 나누면 상관없는데 기존 구도심같은 경우는 자투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건축을 짓게끔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도시미관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과장 임태영   
·그러니까 자투리땅은 현재 건축허가가....
○위원 박상호   
·그러면 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완화를 했냐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만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왜 국가에서 완화를 시켰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만 이 사항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최소한도의 규정까지만 완화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박상호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에서 더 제약은 하지 말더라도 개정내용만큼은 완화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허용하는데 순천시 주택과만 기존에 것을 고집하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 법을 개정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다음 가장 중요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순천시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옆의 민가가 금이 간다든지 했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을 때는 재판에서도 동일화 화해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명시되었다고 하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한기능이라든지 위촉자격 범위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건축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위촉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위촉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유를 부린다면 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이고 두 번째는 67조 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6인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인 이상으로 하면 공무원이 6명되면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앞의 건축심의위원회처럼 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명시해서 하고 꼭 9인 이상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20명인데 거기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계에서 얼마전에 이것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건축분쟁조정위원의 위촉자격 범위라든지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고 했더니 상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밑에 간사, 서기, 타자수 같은 것은 있고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 되었을 때는 60일이내에 심사조정하고 굴복할때는 시도 분쟁조정을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시민을 위한 진정한 건축조례가 되고 개정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택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 말했던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은 생각합니다만 또 한가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굴복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도라든가 상위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도에는 할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도단위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봐서 꼭 필요한 조항을 넣어야지 예를들어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 규칙이 있다고 해서 뺄려면 순천시 조례집 3권이나 만들 필요없이 이 절반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3조를 보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춘 분으로 해야 할텐데 위원장 나름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소위원회는 사실상 건축본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사항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된 사항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의결로 보면 거기에 구성요건이나 자격요건 같은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으면 위원장 자기 임의대로 할려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4, 5명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장 본인이 독단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같은 위원들끼리 선호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렇다하더라도 전문지식이나 조예가 깊은 분을 임명한다라는 단서조항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좋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김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근거가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임한 것은 좋지만 위원회 의결로 본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 누가 될 것입니까?
·결국은 공무원 실무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축조심의할 때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이 60%에서 40%로 완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연취락 녹지내에서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예를 들어 통합순천시가 되었는데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주거지역부터 쓸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자연취락지구에 해당된 사람들은 더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녹지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덕월, 인안동쪽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쪽에 있는 자연부락단위를 도시계획으로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인안동이나 해룡같은 순천시가 가까운 인근에 도시계획상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주거지역으로 될 확률도 많은데....
○주택과장 임태영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60%로 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미리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 자연취락지구로 인정되면 주거지역으로 될 확률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먼저 해 놓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가면 아직도 51조에 보면....
○주택과장 임태영   
·200㎡인데 70%이니까 140㎡됩니다.
·기존에 기정이 분할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140㎡가 됩니다.
○위원 한창효   
·시골에서는 보통 집들이 대지가 30평이나 50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한 때문에 집을 못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사실상 현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내에서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등으로 인해서 대지면적이 부족되게 된 땅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려는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부족하다 했을 때 현재 25%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80㎡이니까 25%면 6평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충분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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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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