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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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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4일(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10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진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구비를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당초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취지는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를 도로복구에 필요한 이라고만 규정했습니다.
·잠시 양해를 드린다면 저희 건설과 내에서는 사실 이것은 유보하자고 했습니다.
·법을 주관하신 기획담당관실에서 도로복구에 필요한 이라고 줄여서 개정내용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의견은 사실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함축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긴급복구 사항이라든지 가정에서 가스폭발이 났을 때 이것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복구비를 받지 못하고 이것은 즉시 원인자가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함축성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도로복구를 필요한 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전체를 받아들인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의 해석도 같이 가미됩니다.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조례안을 더 검토하고 세분화하자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 개인이 관리하는 방조제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해룡과 별량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방조제를 순천시장한테 해 주라, 도지사한테 해 주라는 지정은 개인별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저희 시에서 알아서 용량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관리방조제로 하고 저것은 시가 관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가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이런 조항을 정해놓은 것이 이번에 개정내용 법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수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순천시관리방조제법 제3조 2항, 3항 규정에 의거 순천시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00만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 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를 순천시관리방조제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용 조수량이 300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조제를 막아놓고 그 안에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이 300만톤입니다.
·저희 시에는 해당이 되는 곳이 많지 않고 인안에 있는 방조제나 우산에 있는 방조제가 해당이 되는데 우산방조제를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11월달이 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300만톤 미만의 방조제는 해룡 일부와 별량일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한 요지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용 조수량 300만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말을 빼고 관리방조제를 넣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함축성있게 된 것은 순천시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00만톤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라고 했습니다.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이란 말을 넣은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도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못한다 라고 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무조건 소유자 관리신청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결정하기로 한 방조제라고 하였습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노상 지방관리방조제이기 때문에 배분을 한다면 도에 의존하여 도관리방조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우선 놔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기획실에서 시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번 절충은 했습니다만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면 저희 의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측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군수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순천시장으로 내용만 바꾸었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호 정한자가 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부시장을 시장으로만 상위법에 맞추어서 위원장만 바꾸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써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복구비에 관하여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모순된 규정을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조례로써 관계법령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부시장의 위원장 직위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도로복구원인지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장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현행 조례에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불평이 많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을 빼버리고 도로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예치라고만 해 놓으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자들 자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3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 20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냐 하면 이 3가지 조례 뿐만 아니라 17가지 정도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전부다 원안의결입니다.
·그것도 언제했냐 하면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이면 시만의 날 행사, 남도음식축제 끝나고 이것을 전부한 것도 아니고 1/3이상 절반정도만 싸인을 해서 전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양 시·군이 통합하면서 합한 형식으로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때 조례심사특위를 만들어서 상설화시켜서 조금씩이라도 일치시키자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는 별도로 의회차원에서 강구하기로 하고 먼저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명의 제정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조사, 특히 통합으로 해서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현재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명위원회가 진즉부터 조례가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조례가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중앙에서나 도에서 상위법에 의해 개정해 라고 하면 다른 것은 보지않고 그것만 보고 개정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같은 경우도 측량법이라든지 상위법을 위반범위내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자원만 늘었습니다.
·제2조 3항, 4호를 보면 삭제해도 되거든요.
·제일 문제가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이면 어떻고 부시장이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조심의때 수정하고 위원장이 본 회의에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법령을 보면 측량법 제58조 제3항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고시규정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축조심의할 때 참고했으면 합니다.
·다음 국가방조제 조례인데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6.3㎞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주로 별량과 해룡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 자체를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당초 포용 조수량 300만톤 미만은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순천시관리방조제로 결정하는 방조제입니다.
·그 말을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소유 또는 관리인이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가 관리해야 할 방조제의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으로 하다면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킬려면 현재 조례가 8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시행령에 입각해서 9인 이내로 하고 또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내에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현실화 할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9인이내인데 꼭 8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인이내라고 하면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3명 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됩니까?
·9인 이내로 해서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조례에는 기능도 없죠.
·모든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상위법 법 3조, 4조의 규정은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조례에도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심의회 구성이 있고 운영만 있지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 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구별 수익자비담비율로 봐서는 시에서 해야 하고 관리방조제를 결정이나 해제 등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삽입해 넣고 8인도 상위법에 의해서 9인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구성해서 사용해야지 구성도 하지 않고 조례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는 아까 김덕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이번에 바꾸는 복구비용을 예치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고, 현재 원인자부담금과 손궤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합을 시킬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보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야기 되었는데 우리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상위법이 어차피 위원회까지 조정이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도로관리위원회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같이 조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규칙이나 훈령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서에 없는 것이 별도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해년마다 2억7,000만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한국전기통신공사, 전력공사, 동부해양도시가스 해서 2억7,000만원을 예산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고 또 별도로 손궤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손궤자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번에 9억6,900만원이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6,900만원에 대한 세출도 별도로 나와 있고 이것을 상위법에도 원인자부담금과 손궤부담금에 따른 예산을 따로 해라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부 세입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따른 세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박위원님께 말씀대로 그렇게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규모로 응급복구를 하는 것 주민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같은 것은 사실 부담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시 복구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조례 3조에 보면 부담금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축성있게 예산편성할 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런 것을 놔 둔다면 우리가 이용하지가 운영의 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응급복구라는 것은 자기가 그날 저녁에 수선하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내 주고 그런 행위는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도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항은 더 심도있게 연구를 깊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자 복구비용이나 손궤자 복구비용의 내용은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 조율을 수정할 때 같이 해 주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 예산을 예를 들어 예산에 집어넣고 현금 외 예산으로 별도로 회계과에 보관해 라는 것은 상위법에 필요가 없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또 사실 실제로 보면 반대로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받아들인 것은 집앞에 조금씩 복구한 것 우리가 도로굴착을 앞에 주차장 편입토지라든지 주차장 차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라든지 소규모 복구할 때 개인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아들여서 승인해 주고 이 다음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서 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그전에 상위법 감사에 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받아들여서 잡수입으로 넣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별도로 현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개인이 50미터를 판다고 했을 때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계약업무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돈을 받아 들이고 원상복구가 끝나도 확인하면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입세출 구좌에도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지난 10월 7일과 10월 18이날 도로복구원상복구라고 해서 개인이 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30만원, 20만원 같은 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해도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7,300만원, 해양도시가스에서 몇천만원 이런 것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에 집어넣고 세출에서 따로 잡아야지요.
○건설과장 김연수   
·통신공사나 가스공사가 예를 들어 돈이 1,000만원 들더라도 자기들이 복구를 해 나가면서 해야할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나 그런 곳을 쭉 파기는 해 나가는데 복구비 전체를 계산하니까 1,000만원이 들더라도 즉시 복구를 해 가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에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세출구좌에 다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구좌로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이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입세출 외 구좌에 넣었다가 확인하고 다시 해 주는....
○위원 박상호   
·소규모가 아닌 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것은 시에서 도로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소규모굴착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복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기들이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하자가 보수가 지연된다든지 할 때 돈만 받아들였다가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외 도로를 전면을 많이 파서 재복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전부 받아들입니다.
·9억6,900만원은 그 부분입니다.
·덧씌우기를 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아까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있는 것은 소규모로 계속 굴착해 나가면서 자기들이 그때그때 복구를 해야하는 사항들 그 사항들만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저희들이 복구확인을 해서 주고 합니다.
·두개로 구분은 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두개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세입세출외 현금과 예산을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데이콤 같은 곳의 7,500만원도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쓰고 하면 곤란하죠.
○건설과장 김연수   
·데이콤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선로에서 이동통신이라고 버스종합터미널 가는 곳에 로얄호텔 들어가는 곳부터 북순천 전화국까지 선로연결 관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구비를 1억얼마인가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조건부로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복구할려면 지연되고 동시에 안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자기들이 복구를 할테니까 그것을 원인자복구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환선로 경계선을 바꾸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부식이 되고 해서 화강석으로 바꿔준다면 조건부로 해 준다고 해서 사실 시가 덕을 보기 위해서 7,300만원을 세입세출 구좌로 넣었다가 끝난뒤에 내 주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복구가 완전히 되면 바로 즉시 확인을 하고 돈을 주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치는 않습니다.
·하자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하자기간후에 줍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하자기간안에 줍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의 인도라든지 하는 것의 복구해 놓은 것이 95%가 거의 99%가 1년도 안 되어 침전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바로 줘 버리니까 안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자담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복구확인을 하고 바로 줄것이 아니라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 책임져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복구공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에서 완벽하게 해야지 대부분보면 다 어긋나서 공사후에 푹푹 꺼진다든지 하는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은 대부분 포장덧씌우기 관계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통신공사나 데이콤, 도시가스라든지 1미터 20정도를 파서한다면 우리는 5미터 정도비의 덧씌우기를 받습니다.
·사실 시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시 한군데라도 더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받고 있고 파 가지고 바로 복구한 것은 저희들이 즉시 복구를 같이 동시에 시가 계약해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책임한계의 구분이 더 어렵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동안에는 책임을 지고 아까 예를 들어 세입세출 외 구좌에 넣었다 하더라도 하자금 10%정도라도 공제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고 싶은 것이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가 언제제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95년 1월 행정기구개편할 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시군통합때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순천시 국가방조제가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실지 일선에서 애를 많이 태운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안동 350헥타가 인안동 간척지였는데 60년도, 70년도에 도청에 가서 개인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소유로 그때 당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동안 터지면 막고 해서 오늘날 국가방조제로 지난 92년도 박충기 산업과장 당시에 국가방조제로 책정이 되어 완전히 인안방조제가 정부돈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별량이나 해룡이나 국가방조제라고 하면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방조제라고 하면 소규모 방조제인데 개인이 논 열마지기정도 벌을 막아 만든것도 시에서 관장을 해야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허가는 어디까지나 순천시에서 점용허가를 얻은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조제를 도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허가청인 도청에서 방조제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만약에 시장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요새 안하무인격으로 안 본 것도 봤다고 하는 판인데 만일 순천시 방조제로 선정이 되면 태풍이 온다랄지 하면 보수를 해야 하고 건설과장은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것을 방관할 수도 없고 여기만 신경을 쓸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 도제방으로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다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박상호   
·시행령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것이라도 본인이 시장한테 할려면 할수 있고 대신 관리비는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렇게 할 때 건설과장께서는 만약 시관리방조제라고 전체되기는 힘들지만 도에 건의를 해서 도제방으로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에 그 말이 시관리방조제라 한다면 도가 관리하지 않는 방조제를 시가 관리해야 한다 라고 현행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항을 삭제하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내에서 안이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당초 안을 놔 두어야만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이라는 말을 다시 거꾸로 생각한다면 도에 신규신청을 할 수도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지금 개정된 안을 했을 때는 관리자가 순천시관리방조제로 해 주라고 하면 시가 무조건 시장이 해 주어야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 도가 관리해줄는지 안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조항은 함축성있게 수정을 안 해 놓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기획실과 해 왔습니다.
·시장이 하게 되면 물론 결정은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이 순천시관리방조제로 되기는 합니다.
·그런것인데 이 조항을 무조건 시장이 관리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더 함축성있는 조항을 놔 두어도 저희들 관리한 부서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포용 조수량 300만톤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입니다.
·그 물이 방조제를 막아놓았을 때 안에 물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물이 300만톤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그리 큰 것은 국가관리방조제로 하고 그 미만 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논 한마지기에서부터 전부 한계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아까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가 관리해야 되겠다, 이것은 크니까 도관리방조제로 요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이 다음의 결정사항입니다.
○위원 정종옥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방조제이거든요.
·개인방조제인데 조례로 시에서 관리한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깊은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어떤 피해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이나 건설과장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과장께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관리제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관리하는데도 원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상호   
·그 문제는 실무과에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방조제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시장한테 할수 있고 도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거쳐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과에 그 사람들이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도에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바꿀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반대되는 부분인데 실지 농민들이 방조제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와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에서 하면 관리하겠지만 개인 당사자들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빨리빨리 시장선에서 결정이 되어 복구라든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을 더 원하지 않느냐 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현재 방조제를 복구하고 있는 관계는 저희 시비로 하는 부분들 국가관리방조제는 국가에서 의존해서 하겠지만 그 외에는 시나 농조 두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조소관은 농조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시 관리는 개인의 요구에 의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위험지구 보고를 도에 합니다.
·사실 국도비나 도비를 시 방조제로 타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방조제 관리로 도관리방조제로 정해놓은 것과 시관리방조제로 정해 놓으면 그 지원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관리방조제로 할수 있으면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 더 낫습니다.
○위원 한창효   
·적은 부분만 시가 관리하는데 이곳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직접 예산에 의해 수해대책복구라든가 이런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회전이 되어 혜택을 받지 도로 한다면 시 예산은 아낄수 있지만 절차상에 있어 지원금이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씩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는 개인들이 막아놓은 방조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개보수를 해 주어야만이 됩니다.
·빵구때우기식으로 해 주다보니까 다음에 또 여파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전체 개수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방조제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지방의회의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조례제정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산의 시의확정이고 이 두가지는 의결상으로 기본적인 업무인데 조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3건 모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로 비춰보면 중앙관청에서 권고작성한 모든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이 구성되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제고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에 대하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박상호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이유는 복구비 예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도로복구에 필요한"을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로복구에 필요한"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심의회 기능 위원의 임기위원회에 출석한 수당지급 규정이 없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명시를 하고, 제5조에 심의회 기능신설을 하고, 제6조에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수정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는 제2조 상위법령에서 지명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토록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수정안대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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