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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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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31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5. 4.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6. 5. 주암I·C명칭명명에관한청원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주암I·C명칭명명에관한청원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2차에 거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고, 주암 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건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후 심사토록 보류하였던 바, 이해 관계인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주암I·C명칭명명에관한청원건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암I·C명칭명명에관한청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조례안 축조심의시 수정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4건은 10월 25일, 10월 26일 2일에 거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축조심의한 결과를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박상호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련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유사한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부결하기로 되었습니다.
·부결된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건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한 결과, 이해 관계인과의 타협으로 청원의 목적 달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합리한 자구수정과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위제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권한을 축소하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적용의 완화규정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고, 제17조, 18조, 25조, 27조, 28조 법령의 개정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53조에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고, 제56조 대지면적이 최소한도를 용도지역별로 완화하고, 제66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67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6인이내를"를 조정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합리한 자구수정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의 용도구획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누구나 알기쉽게 열거하고자 함이고 복합민원 통합처리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취락지구개발계획"을 "개발계획"이라고 하고, 제3조에 제목 "계획의 수립"을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4조 제목 "계획의 결정고시"를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로 하고, 제5조에 제목 "행위제한 및 통합처리"를 "행위제한"으로 하고, 제6조 용도구획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룰 알기 쉽게 나열하였고, 제6조 2항에는 복합민원 통합처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기준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주암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건은 이해 관계인과의 타협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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