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1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3.   2.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9.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99.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지방재정지원자금송금제도개선촉구건의안(박종효 의원 외22인 발의)
  8.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     부의된안건
  2.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3.   2.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9.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99.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지방재정지원자금송금제도개선촉구건의안(박종효 의원 외22인 발의)
  8.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8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창효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11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98년 12월 2일에는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8년 12월 3일에는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2월 19일 박종효 의원 외2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지원자금 송금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순천시장으로부터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8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97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8년 12월 16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유보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오늘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은 의사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과반수 참석 미달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과반수 참석 미달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미달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오후 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는 8시 30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정회)

(22시33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인해서 큰소리나 때로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금고 계약건으로 인해서 장시간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의견접근을 위해서 조율을 거쳐 대체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 의회가 27만 시민의 진정한 대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며, 또한 진정한 양수레바퀴 역할을 위해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함께 자성하면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거듭 새로나는 자세로 심기일전, 주민의 참뜻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를 조기정착 시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22시3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예산안 심의, '97.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예산중 과부족 또는 의존재원 예산의 변경사항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과 마무리사업 등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보다 1.4%인 55억5,100만원이 감소된 3,936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억8,900만원이 증가한 2,825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1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43억5,700만원이 증가된 405억9,6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27억3,700만원 증가된 571억2,600만원, 지방교부세는 4억8,000만원이 증가된 650억400만원, 양여금은 11억500만원이 증가된 232억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억원 증가된 902억5,600만원, 지방채가 7억6,000만원 증가된 63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 관련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71건에 38억6,900만원이 증가된 368억6,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수해복구사업 등 34건에 21억2,000만원이 감소된 90억6,400만원, 양여금사업인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17억2,900만원이 증가된 367억1,1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 12억8,200만원, 승주종말처리장 호우피해 10억원, 태풍 예니 피해복구 6억2,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6,4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과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억2,600만원이 감소된 26억3,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400만원이 감소된 19억4,3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억3,400만원이 증가된 29억7,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억3,700만원이 감소된 5억4,6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가 4억3,100만원이 감소된 6억8,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47억2,100만원이 감소된 793억2,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9,600만원이 감소된 139억7,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세입·세출예산중 과부족 정리 또는 의존재원 예산의 변경사항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과 필수경비, 마무리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중에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순천시 부시장 이관종.
○의장 박상호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시4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상근 의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4,366만원으로써 논물가두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14건에 4억1,065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127만1,540원을 지출하고 938만46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나 동천분수대 전기료는 1,270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72만1,610원만 지출하여 지출결정액의 47%인 598만2,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 판단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이 소홀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물가두기 시범단지 조성, 하계 방역 확대실시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96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예비비 지출을 억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소요예산 판단 등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추진하여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목적대로 예비비가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3,266억4,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787억5,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56억7,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452억6,600만원으로 그중 1,404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97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60억원이고 채무액이 616억여원인 바,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채무상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 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채무상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98.6%로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중 25만8,000여원은 결손처분 하고 체납액 34억9,000여만원은 이월하였는 바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출은 예산현액대 지출 비율이 70%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6.8%인 184억여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음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결산검사시 지적된 세입예산 편성 철저, 재산임대료 징수 소홀, 개발이익 환수금 검토, 공유재산 대부료 현실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계속비 이월 부적정, 명시이월비 절차 불이행, 기금운용관리 부실,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등 30여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및 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사항 등을 지적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9.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2시5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태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내무위원회 공태주 의원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15억원, 풍덕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비 80억원, 상수도 3단계 시설 확장사업비 32억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교체공사비 4억7,4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상수도 3단계 시설확장 사업비,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교체공사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풍덕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현재 금당 택지개발조성지구의 분양율이 70%정도인데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당지구 미분양 택지가 분양안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당지구 택지분양 완료후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유보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풍덕지구 택지개발 부분은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9.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2시5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병휘 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IMF구제금융체제하의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치밀하고 밀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군통합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같은 순천시이면서도 도심지역에 비해 정신적 소외감을 갖고있는 농어촌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한 도·농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운 계층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 등 주민소득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예산절감등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긴축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의회의 시각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결과 제출예산액 대비 삭감율은 약 4.3%이며 일반회계 의회비의 비율이 전국 시단위평균 0.6%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출예산액 대비 삭감율이 8.9%로써 일부 의회에서 의회비를 증액한 사례와는 대조적인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3억8,600여만원은 전액 인정하였으며 보리재배 면적의 확대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농민의 사기진작과 농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보리재배 사업 지원관련 예산 1억원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연구용역비 1억원, 전략상품 개발연구비 1억원, 반상회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비 3억원, 시장포괄사업비 7억원 등 도·농간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 해외연수 관련경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는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여비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출액의 50% 삭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60% 계상,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분야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특근급식비는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지개발이 완료된 왕지지구, 조례1지구, 금당2지구 등에 190여필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어 신규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한 분양율 저조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택지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8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관련경비는 약 10억원이 편성 제출되어 용역비는 5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출액의 3분의 2를 인정하였으나 사업효과, 사업 기본계획, 추진방침 등 기본적인 사업구상이 결여되어 사업의 투자효과와 목적달성이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므로써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기계적으로 가산하는 답습주의 내지 점증주의를 지양하고 투자 효율성, 사업 우선순위, 복지혜택의 형평성, 지역개발의 균형 유지,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기본설계라고 하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편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1월 2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설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늦게 제출된 것은 예산편성 및 제출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사고이월 사업과 달리 회계연도 종료전에 상당한 기간적 여유와 예측이 가능함에도 매년 명시이월사업이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고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안 제출 이후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 역시 시정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주요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111억6,039만원, 특별회계 1,025억3,310만7,000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액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80억원이 삭감된 3,136억9,3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15억6,375만8,000원, 사회개발비 30억3,966만3,000원, 경제개발비 7억5,325만8,000원, 민방위비 327만원 등 총 53억5,994만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2,640만원, 사회개발비에 시·군통합에 따른 소외지역 지원사업에 2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33억3,354만9,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택지공영개발사업 세입중 풍덕지구 택지개발 토지보상에 따른 지방채 8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7만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3,880만8,000원, 서정양수장관리특별회계 252만원, 택지공영개발특별회계 83억8,677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3만2,000원 등 총 85억4,430만3,000원을 삭감하여 공영개발사업 세입 삭감액 80억원을 제외한 5억4,430만3,000원을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과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며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증액동의 요구한 주민 홍보용 신문구입 일반수용비 2,640만원, 도·농통합에 따른 소외지역 지원사업비 2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33억3,354만9,000원 등 총 53억5,994만9,000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5일 개회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참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를 연구하는 몇몇 기관과 단체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IMF관리체제 하에서 대규모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경기침체 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IMF 실직자와 영세계층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한해도 시민경제 육성과 문화순천 건설을 통하여 국가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기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지방재정지원자금송금제도개선촉구건의안(박종효 의원 외22인 발의) 

(23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 지원자금 송금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지원자금 송금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각종 자금이 매년 지연 송금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송금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지원자금 송금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지방재정은 자율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재정부족, 재정수요의 다양성, 국가재정과의 연계 필요성 등으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국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나 세원의 지역편재 등으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이 불균형하여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내국세중 특정 세목의 세입중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이 큰 특수사업에 충당하는 지방양여금과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 13.27%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본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국가적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에 투자하는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 발전, 재정 형평화,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된 양여금, 보조금, 교부세 등이 당해 회계연도 만료일 이전 전액 송금이 되지않고 있어 대단위 주요 현안사업이 당초 기본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해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자체예산에서 일부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등 IMF체제 이후 더욱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또한 자금의 늑장송금으로 인하여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유발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수요 충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관련법에 자금송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자금지연 송금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방재정 지원자금의 지연송금 관행은 간접적 지방정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금송금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지원을 담보로 한 지방자치단체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와 대상사업 추진의 계속성 유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측가능한 세입 세출예산 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 지원자금 송금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방안에 합치하는 자금 송금 둘째,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응하는 자금 송금 셋째, 지방양여금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에 자금송금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본건은 전의원이 서명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 지원자금  송금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은 박종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지방재정 지원자금 송금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은 행정자치부등 정부당국에 송부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23시1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8년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거듭된 정회시간을 통해서 시금고 계약건으로 장시간 집행부와 여러 가지 합의 도출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순천시지부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의회와 합의한 내용으로는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 기업자금 대출기준 금리에서 2% 우대하여 5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면서 또한 순천시와 의회에서 추천한 중소기업 창업자금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계약은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재계약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