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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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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9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7.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2인 발의)
  7.   6.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각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인상 현실화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 독립채산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기본 취지는 공감하나 읍·면지역의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의 수도요금 인상율이 40∼70%나 되어 동지역 인상율 15%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점과 동지역 욕탕2종 수도요금은 오히려 인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수정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에 사용할 기금설치를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동 조례 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아닌 쓰레기 수거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한 음성적인 수입을 시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양성화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환경미화원의 재활용품 분리 수집의욕 감소로 쓰레기 매립량 증가의 우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양존하고 있어 동 조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5년간 한시조례로 운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 환경미화원의 복지비용 사용 지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읍·면과 동지역간에 이원화 되어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2002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 읍·면지역은 30%, 동지역은 20%를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IMF로 인한 시민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나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2항에 2002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100%를 달성하도록 되어있고 1998년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24.6%에 불과해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 미래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2항에 의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규정 도입의 시기상조, 부적절한 일부 자구, 공포와 더불어 시행함으로써 시민 홍보기간의 부족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2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제안한 정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욱 의원입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의 건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순천시뿐만 아니라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규제완화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심지역에서 가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달은 가스폭발 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내에서 가스시설의 건축을 허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98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가스충전소를 도심밖이나 안전지대로 이전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헌법 제35조에 의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심지역내에 가스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23분 전의원이 서명하였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영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인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으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4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듣고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원안의결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 현안사업과 16개 분야의 의료 서비스 개선 계획 그리고 공공 의료기관의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써 27만 시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계획으로 지역의료보건 기관 및 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 세부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키로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내무위원회의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심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수 의원입니다.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8년 업무추진 실적과 '99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감사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제2대 의회와 현재의 제3대 의회 개원과 함께 지금까지 9차례 임시회, 이번 제43회 정기회 본회의를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최 지원, 의정활동 자료 지원, 민원 접수 및 처리,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호우와 태풍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회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를 통해 나타난 의회 지원업무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회의서류와 자료 등을 복사하면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재활용 이면지가 보안이 요구되는 내용이 있으면 폐기하는 등 이면지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성있는 각종 자료의 제공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라며 셋째, 각종 의회관련 홍보에 있어서 특정의원이나 부분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성있는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기 위한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성숙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의회사무국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어서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내무위원회 간사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을 정하고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의원 합동집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감사기법 등의 논의를 거쳐 서류제출,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관계법령 등에 규정한대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경제난은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아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제2건국 시대를 맞이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들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므로 인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점 등은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선2기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앞으로 시행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과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근무지 발령 2개월이 넘도록 소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둘째,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된 사안은 개선, 보완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전례 답습적 타성과 관례로 일관하므로써 재지적된 사례가 많았고 셋째, 풀보조금 집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98년 1억410만원의 풀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국도비지원 법인체인 조례사회복지관에 지원하였고 치과의사회, 보훈회관관리협회 등에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음에도 순천만 생태계 보고 비디오 제작비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한국부인회, 순천만가꾸기 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부당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에 적극성 없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므로써 '96년 3월 20일부터 '98년 8월 25일까지 2년 5개월간 건립부지 조성조차 못하다가 '98년 12월까지 착공을 못할 경우 국비 8억9,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므로 '98년 8월 25일에야 청소년수련소 부지에 타당성 검토없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다섯째, 읍·면·동 주민을 위해 건축한 마을회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완공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351동의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관리하면서 233동의 마을회관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 되었음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을회관을 건축하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여섯째, '98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6억4,000만원이 되어 시정질의 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98년 10월말 현재 88억3,800만원으로 2개월만에 체납액이 1억9,800만원 증가되었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없고 일곱째, 팔마골프 연습장을 시 체육회에 무상 임대하여 수탁관리하고 있으나 새 체육회 자체에서 운영기금 마련을 명목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위배되고 여덟째, 비상급수 시설은 전시 및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평소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만일의 사태 대비에 소홀하였으며 아홉째, 병원에서 발생한 적축물은 특별 수거 처리하여야 하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함으로써 각종 질병의 전염원을 노출시키는 등 시민 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특정 폐기물 수거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방만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많은 예산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각종 사업 선정시 창의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사업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등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기획과 9건, 문화관광과 6건, 감사정보과 3건, 시민복지국 9건, 행정지원국 19건, 보건소 5건, 환경과 1건, 문화예술회관 2건, 시립도서관 1건, 낙안읍성관리소 7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건, 여성문화회관 1건, 청소년수련소 1건, 읍·면·동 4건 등 총 7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시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진실된 봉사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산업건설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현장과 서류를 병행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으로는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잘되고 미흡하였던 부분을 확인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실시. 71건의 시정·개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민선2기와 IMF 금융위기로 어느해 보다도 많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3개월이 다되어도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업무의 떠넘기기 실태는 여전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규연찬 등 업무를 파악, 2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관리 미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관리에 있어 '98년 11월말 현재 57.9%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분기 1회정도 교부 현황을 확인하여 관련부처에 촉구하는 등 사업비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보조사업장 관리 부적절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 보조사업 실패로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지도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보조사업장 지도 관리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민원처리시 주민의 의견수렴 부적절입니다.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 규정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 결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 관련 민원 처리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시정하여야 되겠습니다. 
·넷째, 공사관련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 업무처리 미흡입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공무원은 반입자재 물품의 검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시 실시설계와 맞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설계와 맞지않게 시공되었을 때에는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로수 식재 및 상하수도 공사실명제 추진사항 개선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상하수도 공사 등 시민에게 밀접한 업무를 추진한 부서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향후 어느 업체에서 공사하고 누가 공사 감독을 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개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섯째, 고용안전 촉진 직업훈련생 실효성 재검토입니다. 고용안전 촉진을 위하여 '98년 12개 직종 490명을 상대로 5억7,000만원으로 고용안전 촉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173명이 수료하고 취업은 미용직종 9명밖에 안되는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로 관내 기업체와 현대강관 등에서 필요한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직종을 훈련함으로써 고용안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일곱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관리 미흡입니다. 순천교통의 장기간 파업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도중회차, 조기지연·출발, 운행중 번호판 바꿔달기, 노선이탈, 거스름돈의 불편함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승차권의 관리 제도화, 공동배차제, 타코시스템의 조기정착이 선행되고 승차권 판매소를 버스정류소 2개소당 1개의 판매소 지정 등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덟째,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입니다.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이 대부분 시민의 저소득층임을 감안,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1차에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 내지는 쓰레기봉투를 당사자들이 구입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아홉째,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각종 계약업무 추진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보다는 사안에 따라 하자 책임기간을 정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찾아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도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도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사항 관련 부적절입니다. '98년 6월 13일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402-1번지 일대에 양어장 관련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어 양어장 공사를 하면서 부산물 골재 3,542입방미터를 신고처리 방출함에 있어 농경지에 부산물을 야적하였으며 농경지, 임야, 폐천부지, 소하천 등을 무단 훼손하였음에도 지도감독 소홀로 방치하고 있음은 순천시 행정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결과와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미흡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 '98년 8월 25일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를 지역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31건의 의견사항을 통보하였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졸속에 의한 업무추진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지방의회 의견청취에서도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식적인 중간보고에 그치고 있는점 등은 향후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즉시 후속 계획을 수립 시정 및 개선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겠으며 시장께서는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호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최되는 정기회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99년도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3회 정기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년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토록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환란의 위기속에 무인년 한해도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과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과 엄청난 재난속에서도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이야말로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위기와 변화로 이어진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말 급작스럽게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가져와 서민들의 어려운 가계를 더욱 쪼들리게 하였고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삭감은 물론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내면서 극복하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온 시민의 성원과 축복속에 출범한 제3대 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7월 개원이래 정기회 35일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65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56건, 결의 및 건의안 12건 등 총 85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한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공청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 의회가 직접 처리하지 못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결의 및 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당국에 개선을 촉구하는 등 27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139억원을 삭감하여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20억원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편익성과 시급성 등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지난 6개월동안 의정활동의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 옳고 곧은 정책을 추진하는 합리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참된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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