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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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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1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9.지방채발행계획안
  6.   5.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9.   8.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   9. 교통영향평가제도개선촉구건의안
  11.   10. 자동차세부과방식개선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12.   11. 경로당난방연료비지원액현실화촉구건의안
  13.   12. 현대자동차공장율촌산업단지조기입주촉구건의안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박광호 의원 외 13인 발의)
  5.   4. '99.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9.   8.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   9. 교통영향평가제도개선촉구건의안(한창효 의원외 22인 발의)
  11.   10. 자동차세부과방식개선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김정희 의원외 22인 발의)
  12.   11. 경로당난방연료비지원액현실화촉구건의안(공태주 의원외 22인 발의)
  13.   12. 현대자동차공장율촌산업단지조기입주촉구건의안(박동수 의원외 22인 발의)
  14.   13.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문규 의원, 간사에 김성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9년 11월 30일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999년 12월 2일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선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18일 한창효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정희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동수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공장 율촌산업단지 조기 입주 촉구 건의안, 공태주 의원 외22인의 의원으로부터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박광호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으로부터 '9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1999년 12월 20일에는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12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8.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 승인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9. 지방채 발행 계획안중 유보되었던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상수도 3단계 확장 사업을 위한 2건의 지방채 발행은 유보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농산물 직판장 매입 등 3건은 유보하고 나머지 7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1999년 12월 20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9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효 의원입니다. 
·'98.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8.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시설 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외 13건에 11억2,73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148만4,940원을 지출하고 3,591만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제약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중 태풍 야니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지출이외 대부분의 지출사유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지출사유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벼멸구 일제 지원방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유류대 등은 연례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바, 이는 예비비 편성 및 지출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로써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전년도 사업비 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에 반영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 사업의 예비비 지출은 1억9,7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6,465만2,020원만 지출하고, 지출 결정액의 17%인 3,318만7,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개선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이 98.4%로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중 1억3,423만8천원은 결손 처분하고, 체납액 55억4,520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97년 결산대비 20억5,477만3천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예산현액대 지출 비율이 71.6%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847억5,476만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3.7%인 128억7,7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택지조성 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투자 지출되었는 바 금후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97년도말  616억2,296만2천원에서 34억1,227만8천원이 늘어나 '98년도말 현재 650억3,524만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 183억6,835만3천원, 특별회계 466억6,688만7천원으로 계획적인 채무상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신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토지 3,565억9,511만1천원, 건물 279억7,369만6천원, 기타 75억1,717만4천원, 총 3,920억8,598만1천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말 대비 259억2,777만5천원이 증가되어 비교적 적정 관리되고 있으며, 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물품은 1,914종 46억6,508만3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35종 7억7,854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186종 3억6,973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선량한 물품관리 의무를 다해 예산의 낭비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개선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시정을 촉구 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를 억제하고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98.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8.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박광호 의원 외 13인 발의) 
  4. '99.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환경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조속한 시현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봉화산터널 및 도로개설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키 위한 175억1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봉화산터널 및 도로개설, 강남로개설, 강변로 개설을 위한 102억1천만원은 원안의결하고,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 사업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재산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취득재산중 팔마경기장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외 7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농산물직판장 매입, 봉화산 급수시설 및 임도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각재산인 보존 부적합 재산 승주읍 봉덕리 78번지외 29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모두 유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광호 의원께서 4건의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규 의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여는 2000년도 본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새천년의 장기 비전과 희망이 담긴 살림살이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최소화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에게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도·농 통합도시의 여건에 맞는 지역간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지역발전의 척도를 가늠하는 예산안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시의 한해 살림살이로써, 이를 알뜰하게 지킨다는 마음자세로 심의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세입 삭감입니다. 현재 1인당 물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누수율만 낮추면 현재의 정수 능력으로도 적어도 2005년까지는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확장사업의 시급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수확보도 불투명하고, 용수인구 예측 착오 및 무수율과 누수량 과다로 인한 유수율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확장사업 보다는 유수량 확보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사업비 충당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채 7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 지역경제촉진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과 형편에 따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시급한 시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 우선하여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엑스포 대응전략 용역비 삭감 조정입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 실시한 "2016년을 향한 순천시 건설 종합계획"이 예측인구의 착오 등 여건변화에 따라 종합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 엑스포 대응전략 용역비"는 남해안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순천시의 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용역비" 로 부기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봉화산 급수시설 및 임도개설 부지 매입 및 농업경영인 연합회건물 매입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에도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예산요구한 물품구입비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 종합 집하장 사업은 시비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로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인정하였으며, 지역 현안·숙원사업 예산 계상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하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계상 사업비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는 월전경로당 신축공사비는 전액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사업비는 기존의 관리동을 증축할 경우 건물 안전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별도의 강당 신축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의회비중 의정활동 관련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6천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행하고 있는 환경백서는 내용의 큰 변화없이 통계수치 수정 수준에서 형식적인 백서 발행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삭감 조정입니다. 이는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시기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 관리비용 전액을 계상한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투자 대비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과 시책 관련예산은 일부 삭감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부대비와 단가 과다계상분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출액의 30%를 삭감하였으며, 여비는 실과소간 형평성과 업무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일부 소폭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안 편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 제출한 사례, 그리고 지난해 99년 본예산안 심의 의결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미제출 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이 197건에 134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사업 선정과 보조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성 내지 특색없는 지역 단위 행사관련 예산의 과다 편성,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관련예산이 32.5% 감액 편성, 사업예산보다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높고,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가 24%나 증액 편성된 사례 등은 명확한 편성기준은 없다고 하나 지역 균형 발전과 고른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358억3,714만원, 특별회계 867억5,422만4천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액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73억원이 삭감된 3,225억9,1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3억원의 세입세출 삭감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삭감된 60억8,186만1천원은 다른 비목에 증액 없이 전액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 확인 등 세심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조금전 의결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2000년도 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의정발전에 진력하시는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가 지난달 25일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의결 등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격무 속에서도 열정적인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충분하지 못한 재원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 심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 행정부는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당면한 시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사회는 IMF로 인해 실직과 감봉, 구조조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분담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지표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차원에서는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앞으로도 각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완성해야 하는 등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척결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음에도 한편에서는 다시 과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섰던 2년전 각오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순천시에서는 새로운 해에 다가올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전망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0년에도 문화예술의 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식 정보화사회 육성, 환경친화도시 건설을 4대 역점시책 방향으로 삼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도시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도로망 조성, 환경시설을 보강, 농촌진흥과 농민소득 증대, 시민 복지 등에 역점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시정방향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 예산중 과부족 또는 의존재원 예산의 변경사항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과 마무리 사업 등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인 66억원이 증가된 3,72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여원이 감소된 2,5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원이 증가한 1,1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1억여원이 증가한 397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 13억원이 증가한 624억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가한 57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7억원이 감소한 776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동천개수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관련 사업과 쓰레기 소각시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이 감소되어 총 60건에 13억원이 감소된 510억원, 도비보조사업은 간이하수처리시설, 순천·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오지개발사업 등 총 32건에 14억원이 감소된 265억원, 자체사업은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 10억원, 조례택지에서 중앙공업사간 도로개설 5억원, 조례 신월마을 도로개설 5억원, 삼산동 2통1반 도로개설 3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8,0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80억원 증가한 766억여원을 비롯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사업비 일부 조정으로 4억여원을 감소하여 12개 특별회계에 76억원이 증가한 1,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세입·세출예산중 과부족 정리와 의존재원 예산의 변경사항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필수경비, 마무리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 교통영향평가제도개선촉구건의안(한창효 의원외 22인 발의) 

(11시4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한창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경우 까르푸 순천점, 벽산아파트 등 현실에 맞지않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아울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 교통여건과 도로사정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는 이제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가져와 자동차의 홍수 속에서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기반 시설이 확충되지 못하고, 교통문화의 후진성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도시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심교통 소통을 촉진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과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예방 등 도시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교통영향평가 방법에 있어, 현행 제도는 시·군 지역의 현지 교통 여건이나, 실제 상황, 주민 의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시·도에 설치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아울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행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 소재지 지방의회의원, 주민대표 등을 추가하여 현지 교통여건과 도로사정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자동차세부과방식개선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김정희 의원외 22인 발의) 

(11시4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희   
·김정희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자동차대수 1,100여만대로 국민 4.3인당 1대, 1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있는 이 시대에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수족과 같은 생할도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보다 더 비싼 자동차세 등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은 줄이고 주행세 등 사용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혁과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키 위해 자동차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과감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99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대수는 1,100여만대로써, 국민 4.3인당 1대, 1가구당 1대를 보유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이제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수족과 같은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가 자동차관련 세금은 주행세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주행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주택보다 더 보편화되어 생활 필수품으로 탈바꿈된 자동차에 대해,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배기량 또는 적재량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있는 현행 지방세법은 80년대 이전의 10가구 1대시대에 부의 상징 내지 사치품으로 보는 인식에서 기인된 구태의연한 세제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과방식은 새차와 중고차 소유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중형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보다 더 비싼 자동차세 그리고 차값보다 몇배 높은 자동차세라는 기현상을 초래하는 등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정착된 시점에서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은 줄이고 주행세 등 사용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혁과 더불어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키 위해 자동차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과감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전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토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경로당난방연료비지원액현실화촉구건의안(공태주 의원외 22인 발의) 

(11시5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1항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공태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태주   
·내무위원회 공태주 의원입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원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310개 경로당에 겨울철 연료비로 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연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로당이 석유를 연료로 하여 난방을 하므로써 연료비가 턱없이 모자라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 난방비를 현실화하여 주기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올해는 20세기 마지막 해이자, 금세기를 이끌어온 주역인 노인들의 노고를 기념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청년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몸바쳐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우리의 전통 윤리인 경로효친 사상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살맛 나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 "세계노인의 해" 대통령 특별담화문에 노인복지 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현재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은 난방연료가 필요한 시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간에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1,390원으로 연탄가격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경로당의 시설은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로써 월 평균 11만원이 소요되어 6개월간 66만원의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 의회는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우리 사회전체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재정립되고, 노인들이 활기차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전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공태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현대자동차공장율촌산업단지조기입주촉구건의안(박동수 의원외 22인 발의) 

(11시5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2항 현대자동차 공장 율촌산업단지 조기 입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동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율촌산업단지 조기 입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계획된 현대자동차 율촌산단 입주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광양제철 등 국가기간산업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산업의 계열화를 촉진하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율촌산업단지 조기 입주 촉구 건의안,
·다가올 21C에는 환태평양시대가 도래되고 세계경제는 장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다는 대전제하에 광역광양만권은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 부두 및 여천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기간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세계시장을 향한 전진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난 1992년 5월 266만평 규모의 율촌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고, 1993년 11월 현대그룹에서 자동차 산업 및 강관 등의 율촌산업단지 입주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함으로써 지금까지 낙후된 이 지역의 주민에게 큰 기대감과 비전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가공산업의 계열화와 산업파급효과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국가기간산업 입지효과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율촌산업단지 조기 입주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현대자동차 공장이 율촌산업단지에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되기를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율촌산업단지는 광양제철과 여천산업단지 및 광양컨테이너 부두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국내외 어느 지역보다도 자동차산업 입지로는 최적지라고 사료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율촌산업단지에 국가기간산업에서 생산된 기초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기술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이 유치되면 산업의 계열화가 촉진되고, 기간산업 입지효과가 증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21세기 광역 광양만권은 광양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국제 물류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동북아시아 최대 환적중심항으로 성장이 예상되어 향후 수출 및 판로에 따른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2011년까지 2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신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광역광양만권 개발 계획의 조기 시행과 함께 현대자동차 공장이 율촌산업단지에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전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현대자동차 공장 율촌산업단지 조기 입주 촉구 건의안은 박동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를 비롯한 4건의 건의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송부해서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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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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