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7일(월)  16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5.   4.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6.   5.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6. 국도22호선상전라선철도육교(굴다리)철거촉구건의안
  8.   7. 댐주변지역지원확대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제출)
  5.   4.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6.   5.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7.   6. 국도22호선상전라선철도육교(굴다리)철거촉구건의안(박문규 의원 외22인 발의)
  8.   7. 댐주변지역지원확대촉구건의안(박양섭 의원 외22인 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안건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12월 24일 박문규 의원 외22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도 22호선상 전라선 철도육교(굴다리) 철거 촉구 건의안과 박양섭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1999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0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공태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내무위원회 공태주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중 수영장 이용 요금을 평균 33% 인상하고, 경로우대 감면 연세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타·시군과 시중 수영장과의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제 운영, 문화예술에 대한 강좌 프로그램 및 임시휴관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안 제19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계 공무원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대체한 개정안을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추가키로 수정하였고, 동조 제 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규정된 조항은 내용과 알맞지 않아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6시0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보고서를 제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제48회 임시회에서 IMF 체제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경제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의 강구 등 의회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는 9번의 위원회을 개최하고, 시민 계층별 간담회 2회와 다른 시·군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계층별 간담회 개최와 다른 시·군 견학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 균형 개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존하며,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양분화된 우리시의 특별한 도시구조와지역 여건을 십분 활용하며,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는 단감, 녹차, 배, 복숭아, 간척지쌀 등 지역 특산품을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집중 개발·육성하여 상품등록, 품질인증제, 농수산물 제품 리콜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도심의 구도심권은 역사, 문화, 교육,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중심 지역으로써, 신도심권은 주거, 금융, 대형상가 중심 지역으로써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래시장의 특화 재개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시설 현대화 보다는 재개발 대상 시장의 입지환경과 주변 주민 정서, 상권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전통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의 관광상품화 및 전국단위 행사 유치 노력입니다. 기존의 지역축제, 문화행사를 관광개발형 축제로 발전시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활동이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국단위 체육행사 즉 지역장사 씨름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개최함으로써 순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과 상가 활성화 등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고장 상품권 발행 검토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상권 보호, 지역 공산품, 농수축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고장 상품권" 가칭 "팔마상품권" 또는 "순천상품권"의 발행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 공장의 율촌 지방산업단지 조기 입주 촉구 노력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우리 의회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율촌공단 조기 입주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만 율촌산단에 현대 자동차공장 유치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고용창출 인원 41,000명, 연간 1조5천억원 주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부품, 협력업체 등 인근 해룡산단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촌산단내 현대자동차 조기 입주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중인 해룡 지방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대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섯째, 실질적인 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많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적위주의 형식적, 포괄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 기업에 대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시책을 펼침으로써 지역 경제활동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자생력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지역경제촉진위원회 활동 강화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99년 11월 24일 순천시의 지역경제 정책의 산실이 될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4대 시정 역점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탁상에서 계획하고 논의하는 단계를 벗어나 시, 기업인,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마인드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까르푸 순천점 건축허가 관련 이행각서 준수입니다. 까르푸 순천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9월 한국까르푸 남부지역 본부에서 순천시에 제출한 5개항의 이행각서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 생산품 판로 확보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홉번째, 중소상인,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제시된 애로·건의사항의 성실한 수행입니다. 지난 '99년 7월 28일 중소상인과의 간담회, '99년 10월 20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시 수렴된 각종 애로·건의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2010년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른 이익 흡수 대책 마련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2010년 해양엑스포"는 생산 유발효과 21조4,24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3,900억원, 고용 창출효과 54만3천여명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최예정지와 인접한 우리 순천시에 있어서는 21세기 순천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경제적·경제외적인 직·간접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순천시넷 산업경제 정보란 내용이 통계위주의 상황 게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산업경제 정보란을 확대 보강하여 우리 지역과 직접 관련있는 경제동향을 구체적이고 시의성있게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쇼핑몰, 가칭" 순천사이버마트"를 구축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상품에 대한 홍보·판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업체 및 시민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 건은 지난 6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1일 동안 활동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로써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동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6시1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수 의원입니다.
·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제3대의회 개원 2년째를 맞이하여 그 동안 11회의 임시회와 정기회 개최 지원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9개 위원회 154회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10여건의 민원사항 처리 지원, 900여건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 400여건의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공 등 기본적인 업무추진 외에 우리 의원들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지원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인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의회 지원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예산이 성립되었는데도 의정활동 관련 장비를 즉시 구입하여 제공하지 않는 사례는 앞으로 시의성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의정자문위원회가 99년도에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민원실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홍보의 객관성은 개선되었으나 매월 발행되는 순천소식지에 의존하지 말고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소식을 분기별로 발행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모든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지역의 고른 발전을 꾀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성숙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의정활동 지원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어서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내무위원회 간사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을 정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의원 합동집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감사자료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감사 기법 등의 논의를 거쳐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관계법령 등에 규정한 대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는 IMF 여파와 1·2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에도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므로 인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은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 앞으로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 상급기관 즉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전남도 등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의 수감자세에 비해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는 그 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바로 징계, 재산상 회수조치 등 신분과 직결되는 반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직접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정도의 간접적 통제수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짧게는 5분, 길게는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답변대에서 '시정하겠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한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부실작성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자료가 되는 수감자료는 감사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자, 탈자는 물론이고 중요한 수치 등이 틀린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감사를 너무 소홀히 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9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마을회관에 대하여 즉시 등재하도록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마을회관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전시 또는 유사시에 시민의 음용수로 사용해야 할 비상급수 시설도 부실 관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동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개정된 자치법규 순천시넷 게재 소홀입니다.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순천시넷을 개설하였으면 조례나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순천시넷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99년 2월 28일까지만 게재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자치법규 내용 등을 게재하지 않았음은 시민에게 정보제공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넷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의 문제입니다. 풀보조금을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할 때는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모단체에서는 협회 운영비를 매분기 정액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행사인 “전국자전거연합회 자전거 대행진 행사”, “순천시민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각각 5백만원,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른공경 손자사랑 한마음축제”, “어른공경 효사랑 축제”행사에 각각 46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였음은 보조금 집행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아파트 관리 소홀입니다.
·승주읍 소재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건설하여 순천시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95년 시·군 통합이후 오수정화조를 한번도 청소하지 않고 있다가 악취 및 주암호 수질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7월 16일에야 정화조를 서둘러 청소한 것은 아파트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섯째, 순천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장기예탁관리 해야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체육진흥기금 7억1,444만4,459원을 예치하면서 1년 계약 이율이 낮은 예금으로 단기예탁 하였음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곱째,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낭비 사항입니다. 순천시 공원묘지는 38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92년 9월 15일에 착공하여 '94년 12월 23일까지 2년3개월간 3,284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95년 9월 공원묘지 조성공사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국건설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보완공사를 시행하고도 공사완공 5년밖에 지나지 않는 지금 석축부분의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계단일부가 침하되어 있으며, 2브럭, 3브럭 1,240기는 아직도 유실위험이 상존하여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14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간이쓰레기 소각로 관리 소홀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하게 관리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읍면동에 간이쓰레기 소각로 36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그중 11개소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고장이 나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은 쓰레기소각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아홉째, 좋은 식단제 운영업무 소홀입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때는 당초계획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100%의 성과 거양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좋은 식단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업소에 대한 권고나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여 좋은 식단제 시책이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전락되었음은 시책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열번째, 팔마실내수영장 위탁자 관리 감독 업무 소홀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하면 실내수영장 이용회원에게 월 3만원의 이용료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내수영장 위탁자가 수영장 이용 회원에게 월 이용료 5만5천원을 징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음은 실내수영장 위탁자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감사기간 동안 8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낱낱이 열거하지 못하고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좋은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소에서는 정겨움과 생동감 넘치는 수련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정집 규모의 장독대 설치와 계곡수를 이용한 무지개 분수와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왕조동에서는 자갈과 쓰레기로 뒤덮힌 유휴지를 취로사업을 통하여 복토하고 땅의 지력을 높여 농토로 만들어 8월 중순경에 동직원과 주민이 무와 배추를 파종하여 11월에 수확한 후 관내 불우시설인 인애원과 조례사회복지관에 무와 배추 5,000여포기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시정이 운영되도록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별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식 의원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감사하였으며, 집행부 관련 국·과장들을 출석시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3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금세기의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새 천년을 시작하는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직무환경 속에서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직자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업무 마무리단계에서 인사이동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 전환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집행부의 상급기관 감사와는 달리 감사의 방법이나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고 보충자료를 요구할 경우 지연하여 제출하고 질의 증언에 임하는 과·소장이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에 따라 동문서답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과·소장의 확인후 제출하여야 함에도 확인절차 없이 제출되므로 오·탈자와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진사항 해당 없음, 추진실적 착오기재, 숫자의 단위가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농어민후계자 관리 소홀입니다. 농어민후계자를 관리 선정함에 있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 정예인력으로 육성, 자립 영농정착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후계자 관리가 형식적이고 목적을 이탈하여 농촌지역에서 각종 의혹만 증폭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 관리 소홀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철저한 준비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연말이 다되어서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다섯째, 봉화산 임도개설 사업의 부적절입니다. 봉화산 급수탑 시설 명목으로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 모든 시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걸쳐 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째, 전략상품 개발업체 선정 지원 부적절 입니다. 전략상품 개발사업은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순천시를 알림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인 바,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까지 지급한 사항은 나누어 먹기식 배정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곱째, 공사관련 민원사항 처리 소홀입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는 농번기 일정과 겹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농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로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추진중 발생했던 민원이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적정한 민원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보며, 향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민원사항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행정의 불신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과다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99년도 순천시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91건의 설계를 변경 하였습니다. 설계서 작성은 사업추진의 동맥역할을 하는데 설계서 작성시 현장조사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당초 설계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행정의 불신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충분한 기초조사와 정확한 설계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농업경영 컨설팅제도 추진 소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제도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 추진함으로 실적이 미흡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추진부서를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상수도 3단계 공사 발생품 처리 부적절입니다. 상수도 3단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 잔품은 공사발생품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리함으로써 세입예산에 차질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송광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중단 부적절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광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송광하수종말처리장을 외서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운영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주암호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1년 12월 외서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 중단함은 부적절하므로 즉시 송광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건설폐기물 처리비 과다계상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조달청의 단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 톤당 비용이 16,000원에서 35,000원까지 업체의 견적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감사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출내역을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 및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팔마미인쌀 브랜드화 사업 개선 사항입니다. 순천팔마미인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실적이 형식적이고 직판장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설 등 순천 팔마미인쌀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가와 직접 연결하여 판매하도록 연구하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녹차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개선입니다. '96년부터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 37농가 135헥타의 면적에 대하여 조성하고 있으나 사업장 대부분이 극히 형식적이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녹차의 특성상 파종보다는 삽목에 의해 보급하도록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녹차의 특성을 살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은 농가에서 하고 모주는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임도개설 사업의 개선입니다. 현행 임도개설 사업을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함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져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당 5,900만원을 계상하여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임도개설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경쟁 입찰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 수방 대책 개선 사항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62년도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더구나 순천시의 지형이 낮고 해수면과 차이가 적어 다우지역으로 최근에는 기상 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농경지였던 연향, 금당, 풍덕, 왕조, 조례지구가 도시가 형성됨으로 많은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수방대책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우량별 침수 예상지를 식별할 수 있는 침수지도를 제작하여 강우량별 수방 대책을 세워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개선사항입니다. 99년도 11건, 9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10,623미터의 상수도관 노후관 개량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후관을 제거한 후 신관으로 대체 시공하여야 함에도 노후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신관을 매설함으로 환경오염 등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노후관을 제거한 후 신관을 매설토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영향평가의 개선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전라남도지방교통 심의위원회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이나 현지교통 여건 등이 상당히 무시된체 극히 제한적으로 의견이 반영되고 있어, 현행 제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 해당 지방자치 단체 전담 또는 지역에 관련된 인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수범사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하여 타코시스템 체제를 구축하여 정류장 무정차 통과, 시간 미준수, 도중회차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나 개선되었으며, 특히 시내버스 낙전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바, 시내버스 144대에 잔돈 교환통을 설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비불량, 난폭운전, 불친절 등에 대해서 부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 762명을 투입하여 지방도, 군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재료비만으로 정비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후보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도 현장감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보고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겠으며, 시장께서는 그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시3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 예산중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와 자체수입의 확정 및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명시시월 사업 확정으로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한 과부족분 부기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써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인건비와 과목내 부기정리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한 기정예산액의 전액 또는 과다 삭감부분은 '99년도 업무추진의 미진 또는 시책과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킨 사례, 일부 부서의 선집행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매립형 책상구입비 999만원으로는 사업을 일부 밖에 추진할 수 없어 사업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이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외벽석재 시공 사업비는 예산이 계상된다고 할지라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시공이 우려될 뿐만아니라 의회에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수정안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572억2,236만6천원, 특별회계 1,152억7,358만5천원 총 3,724억9,595만1천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999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2억원 삭감 총 2억999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비목에 증액없이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사하여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대망의 2천년대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힘차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금년 한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시정을 추진했던 점 매우 다행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하며,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어느 시·군의회 보다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한달여동안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본예산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의결 등 연일 계속되는 격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웃과 더불어 인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가운데 더욱 많은 시정협조가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광역광양만권을 주도하는 선진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갖춰지고 시민의 삶속에 풍요로움이 넘쳐흐르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으로 아끼고 쪼개쓰는 근검의 정신으로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1,300여 공직자가 일치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을 존중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차기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박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희망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국도22호선상전라선철도육교(굴다리)철거촉구건의안(박문규 의원 외22인 발의) 

(16시4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국도 22호선상 전라선 철도 육교 철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국도22호선상 전라선 철도육교 철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7호선과 국도22호선의 분기점인 순천시 서면 학구삼거리에 일제 강점기 때에 부설된 전라선 철도가 1999년 전라선 개량화 사업으로 폐철도 부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선 철도와 국도22호선 교차점에 육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철도육교 통과구간을 4차선으로 개량화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22호선상 전라선 철도육교 철거 촉구 건의안, 
·도로는 국가발전의 대동맥이며, 길을 이용하여 삶의 편익과 생활터전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22호선은 전·남북의 내륙을 잇는 여러 국도의 연결과 관광지를 연결시켜 주는 관광도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동부지역은 여천산단, 광양제철·컨테이너부두, 율촌산단 등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도로확장이 절실이 요구되어, 최근 국도17호선중 순천에서 남원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어 개통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도17호선과 국도22호선의 분기점인 순천시 서면 학구 삼거리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부설된 전라선 철도와 국도22호선의 교차점에 육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는 부설이후 일제에 의한 수탈의 철도였고, 해방 이후에도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애환이 서린 철도였으나 1999년 전라선 개량화 사업으로 상기 지점이 폐철도 부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철도육교 통과 구간을 4차선으로 개량하여 주실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많은 차량이 소통되고 있으나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가중과 육교 바로 옆에 순천자동차학원 진·출입로가 있어, 철도 굴다리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본 굴다리는 일제의 잔재물로서 순천시가지와 승주읍을 분리하는 장벽처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굴다리의 노후로 인하여 육교 통과구간의 노면이 낮아 우수기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통행 및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철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1999년 12월 2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본 촉구 건의안은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국도22호선상 전라선 철도 육교 철거 촉구 건의안은 박문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댐주변지역지원확대촉구건의안(박양섭 의원 외22인 발의) 

(16시5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양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박양섭 의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00년 3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안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계법규의 불합리성을 적시하면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난 '91년 주암댐이 들어서면서 정든 고향과 복된 생활터전을 상실해야만 했던 수몰민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개와 일조량 부족 등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과 동식물의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규제 등 우리지역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 보전을 위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오는 2000년 3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안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계법규의 불합리성을 적시하면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동법률 제44조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중 발전용 수입금의 100분의2 이내와 용수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10이내인 출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법시행령안 제55조의 지원금 산정기준중 당해 댐의 출연금은 당해지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댐 출연금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에서 별도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법시행령안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댐 주변지역 범위 설정시 국가기본도에 표기되지도 않는 만수위선이 아닌 홍수위선으로 수정하고, 댐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직·간접적인 피해와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의 고통과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날로 악화되어 가는 수질보전이라는 명분하에 댐 지역 주민의 희생이 강요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9년 12월 2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본건 역시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박양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국도22호선상 전라선 철도 육교 철거 촉구 건의 등 2건의 촉구 건의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54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상정된 안건을 폭넓고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54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올 한해와 격동의 20세기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금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했던 금년이야말로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로 이어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97년말 급작스럽게 불어닥친 환란위기 극복과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실직가정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빈부의 소득격차가 깊어짐에 따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비록 환란위기를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방자치제도상의 한계속에서도 저희 순천시의회는 모든 의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고뇌하고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80일간의 회기를 통해 총 24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연 389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연중 쉬지 않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행정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시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의 첫해가 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 134억원을 삭감하여 시민의 재정부담 요인을 줄여 나가고, 주요사업비는 편익성과 시급성 등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시민의 복리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천년의 첫해가 되는 2000년은 정보와 지식이 자본과 노동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이동해 가는 거대한 페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지식정보사회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대변혁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구도심과 농촌이 함께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는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