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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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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4일(수) 10시30분


  1.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66회 임시회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축조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14P 의안번호 366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3P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직재 신설에 따른 관련자치 법규 개정안과 관련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5급 소장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5급으로 6급 소장으로,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를 폐지하여 환경위생과 1담당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자치법규 개정입니다. 1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위치를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9-1번지로 정하는 바입니다. 
·관련부서의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사업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관련업무를 규정하고, 사업소에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 및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복지국에 생활폐기물매립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삽입하고, 산업경제국의 업무중 도매시장 관련업무를 사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내무위 소관 부서중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산건위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주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관리 및 운영권자를 소장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규칙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업무를 환경위생과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를 현재 유통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장 직급규정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행정5급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의 행정주사를 삭제하고 환경위생과 매립장 관리 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11명이 증원되고 유통과에서 7명이 감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10명이 증원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1명이 감되고 생활폐기물매립장은 13명입니다만 환경위생과에 11명이 증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생과 정원승인은 12명입니다. 현재 8명이 있고 자체조정은 4명을 하고 자체 인원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시행규정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의 정원을 삭제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유통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위생과 정원을 정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도 여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P 의안번호 제367호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관장사무를 환경위생과 1담당으로 이관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권자를 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폐지된 사업소 기능을 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 사업소 승인 11개소인데 이 11개소에 맞추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삭제시키고 환경위생과로 넘긴다는 것인데 유통과에서 7명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생활폐기물매립장을 13명이나 줄이고 환경위생과에 11명이나 증원시키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두명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하등에 지장이 없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납세편의 제공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직접수납가능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액을 3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납세편의 제공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직접 수납가능액을 상향조정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2001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거쳤는데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도 해당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준칙안이 시달되엇 조례안을 개정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8P 의안번호 제368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직접 수납가능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납세편의 제공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직접 수납액을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30만원미만인 소액 지방세 공무원이 직접 수납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읍면동 내지는 기타 사항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30만원이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내무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징수한 과징금중 일부 도는 40%, 시군은 60%를 기금으로 조성 이에 순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도모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의견으로 식품위생법 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개정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2001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했고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징수한 과징금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 쓰레기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분야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공공요금 인상율을 보면 중앙관리 인상율은 평균 3.5%인데 비해 지방관리공공요금 인상율은 10.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0%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어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금년 상반기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조정은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 이후로 조정시기 및 조정폭을 검토하도록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당부가 있었으며, IMF이후 시민의 어려운 가계운영 등을 감안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재를 신설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관장사무를 환경위생과 담당으로 이관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권자를 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폐지된 사업소 기능을 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직접 수납기능액을 3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만해도 10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라온다든지 개정되어서 올라올때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건의 사례만 보더라도 입법예고의 절차는 밟았으대, 단 한건도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해주는 것이 당연할 것같습니다.
·다시말해 입법예고는 지금까지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끔 입법예고 방향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순천시넷을 통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미해서 시민들이 알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4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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