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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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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16일(월) 14시20분


  1.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3.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5.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연 위원외 14인 발의)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4시2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시유경정예산 취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 부지내 민간자본으로 골프장을 신축 준공하여 기부채납코자 하는 바 기부체납 대상재산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시 공유재산으로 편입관리코자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설정 허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부자는 2000년 3월 4일 순천시 조례동 1801번지 현대아파트 204-306호 김홍주씨가 순천시 연향동 715-1외 7필지의 지상에 재산평가액 7억8,747만2,600원 상당의 골프장 건물 즉 경량, 철골조, 판넬 2층 골프연습장 건물입니다. 1층 451.98㎡, 2층 451.98㎡ 그리고 기계 기구 및 공장물 67종을 체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67종 내역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은 11년 6개월입니다. 2P 주관 실과소 의견입니다. 본건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골프연습장 건물과 부대시설물은 시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이 가능한 영구재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된 기부재산 모두를 채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부자가 별도로 추가요구한 비영구시설물 즉 골프공, 그물망, 타석기계시설, 라커, 사무기기, 전기제품, 무인경비시설 설계비등은 법이 정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지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본인이 국무총리실 민원조정실에 진정서를 낸 사실등이 있으므로 결과 회신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추가로 채납받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본건안을 채납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은 재정법이 정한 11년 6개월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P 의안번호 376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중 다항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11년 9월 허가 예정입니다. 산출방법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순천시 체육시설 부지내에 민간자본으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함에 따라 골프연습장 건물과 부대시설물은 시 공유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기부재산 모두를 채납받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나 내용을 떠나 현 시점에서도 몇가지 의문사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사용승인이 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가사용 승인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래가지고 2001년 1월 9일 골프연습장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언제 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0년 11월 24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건물사용하라는 승인이냐 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승인이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요즘은 준공을 사용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용승인 준공되기 전 11월 24일이후 협약서가 작성되기 까지의 사전 영업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용승인을 해주되, 나중에 무상사용기간에서 그 기간만큼 공제하는 조건으로 가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기간은 며칠간으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최종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용승인 전영업행위가 몇 개월이나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 개월수가 나와있어야 나중에 11년 6개월에서 뺄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우리가 임시 가사용승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기산해서...
○위원 최종일   
·물론 그 시점에서 기산을 하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1년 1월 20일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 가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진행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기간이 산출되면 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순천시장과 협약서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 사항은 기부채납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이 완전히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이어서 무상사용 기간 허용과 동시에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업자인 김홍주씨가 지난 3월 4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월 26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서 대서특필한 바 있고, 3월 4일 기부채납 내놓고 3월 26일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종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기부채납서는 본인의 법률행위로서...
○위원 최종일   
·법률행위같은 따지지 말고 기부채납을 3월 4일날 했는데 3월 26일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본인의 법률행위가 양쪽이 모순이 되는 행위이고 선행 법률행위가 인감을 첨부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취득 채납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3월 26일자로 본인이 포기를 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시하기를 이것은 최초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각서를 제출한 내용과 위배되기 때문에 순천시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약의 일방적인 파괴행위는 파괴한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순천시는 이에 대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업투자액 반환요청에 따른 대체액을 본인에게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그 통보서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통보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의회에서 2000년 11월 3일부터 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집행부에 공식입장을 표명한 이후 의회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거나 일부 위원 개개인이 방송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내용은 제가 1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전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의 진행상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간에 지금까지 해놓은 일을 전부 파악을 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4일 기부채납 제출하고 시의회가 선정절차와 무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사건건 괴롭히고 있어서 더 이상 본인의 명예실추등 정신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동안 투자금액을 반환을 요청하며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사업포기서에 대한 처리를 답변으로 안된다라고 마무리 지은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본인을 출두시켜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장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한 바 있으며, 저희들로서도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상 문제점등을 검토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것이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자기 주장대로 10억 가까이 투자되었다는 사업을 하루아침에 자기가 기부채납해놓고 며칠가서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투자금액을 반환하라는 그런 요청사안들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처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무의미보다도 장본인이 무책임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종의 쌍방간 계약행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이에 대한 투자비를 반환해야 될 법적인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해가든지 해야지 우리 순천시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투자비를 반환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사람의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아직 이 사항에 대해 통보한 바만 있지 그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본인이 사업을 포기할테니까 투자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통보로만 끝났다는 것입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본인이 다시 투자금액 반환요청을 한 것을 자기가 다시 환원한다든지 자기가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든지 뭔가 그런 것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나중에 본인이 내가 왜 반환요청을 했는데 왜 안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문제는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 동일인이 3월 4일자로 자기 인감을 첨부해서 모든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당에....
○위원 최종일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왜 반환요청을 하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러니까 모순행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우리가 볼때는 모순인데 그것을 본인이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시에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반환요구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당신 혼자서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그 공문하나로 그 일이 마무리되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왜 그런가 하면 최초에 작년 일을 시작할때부터 약정된 사항이고 그 약정에 의거해서 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당에 와서 포기를 하고 투자비를 반환해주라는 행위는 정말 철부지 없는 어린애 장난같은 일이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일이 될 성질도 아니고....
○위원 최종일   
·그러면 시를 무시한 것입니까? 장난입니까?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아마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여러모로 감정적으로 시달리다보니까 그랬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위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시 본인에게 공문을 시달해서 확실한 것을 받아두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기부채납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간접적으로 본인을 한두차례 만난바가 있고 진위를 타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중을 떠본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감정 때문에 그런 것같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일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시달리다보니까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것같고 투자비를 만회하기도 상당히 난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소장의 입장에서 11년 6개월인데 11년 6개월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재산평가액은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때 가서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측하기가 애매합니다.
○위원 최종일   
·액수를 밝히라는 것은 아닌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노천이다 보니까 사계절 우비를 맞는 시설물인데 12년을 쓰고 나서 우리 순천시에서 받아드릴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시공자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면 골프연습장 철 구조물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연수가 20여년 이상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어차피 판넬식이 되어서....
○위원 최종일   
·됐습니다. 골프연습장 이름을 호주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호주골프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 그 명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체육시설지구내에 있는 시설일부를 편의상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팔마체육시설지구내 다른 체육시설과 별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골프연습장을 호주골프연습장 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할 경우 체육시설지구내 전체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 사항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했고 또 우리 순천시 체육시설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장본인을 불러서 기왕이면 골프장 명칭문제는 시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거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등록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관계과에서 이 시설등록을 마칠때도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주무과에서도 자기들로서는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 신청대로 접수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이 골프공 하나까지 다 그렇게 자기 호주골프랜드라는 찍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 마당에 와서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강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사적영업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제지할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 실정입니다.
○위원 최종일   
·명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체육시설지구내에 알맞은 이름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소장께서 제안설명시에 기부자가 국무총리실에 진정을 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다. 설계도라든지 공,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 유권해석이 그것도 기부채납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 또 내야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구시설 부분에 한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치를 한 것이 7억8,700여만원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는 이것이 원안이고 정확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국무총리 민원조정실에 민원서류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가부간에 어떤 회신이 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검토를 해서 수용할 부분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수용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 본 비영구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건물설계도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설계 조경, 잔디식재, 라커룸 등등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은 비영구적인 시설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 비영구시설도 공유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무총리 회신이 왔을 때는 별도로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아닙니다.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위원 박상호   
·어차피 큰 범위로 보았을 때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저희들이 이것이 원안이고...
○위원 박상호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8,000만원과의 차액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본인이 요구한 것은 11억 가까이 됩니다. 7억8,000만원과의 갭입니다. 대부분이 비영구시설 부분이고 본인이 영업기간동안 소모되거나 마모될 성질의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나 네트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영업기간내 마모가 되면 새로 갈아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구시설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 인정한 영구시설 내용보다 자동공 공급기라든지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잘 모르실련지 몰라도 혹시 기존에 10타석으로 있었던 시설물에 체육협회에서 임대해주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당시에 연간 4,050만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얼핏 추정해보면 11년을 계산해도 약5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기간을 조정해서 계약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자체도 본인도 수용하지 않고 있죠?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넣고 있는 형편이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동의안을 올리는 시점과 의회에 올리는 시점과 맞지 않다는 계산이 서는데 예를 들어 그 민원 회신으로 인해 그런 소모품들을 전부 인정해주어라고 회신이 온다면 시의회에서 공유재산변동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주도권을 처음부터 상실했습니다. 물론 소장께서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사용승락서를 띄어줌으로서 일종의 주도권을 그 시설을 하게 된 김홍주씨 그 사장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고 그 다음부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월 4일 기부채납 신청해놓고 3월 26일 대언론에게 기부채납하지 않고 투자비를 반환해달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도권 자체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가 쥐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조정에 대한 것을 오늘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권이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가결해준다면 11.6년이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만약에 국무총리 조정민원실에서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령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철   
·추가채납이 아니고 허가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추가로 되면 무상사용기간도 거기에 따라 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의회에 상정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회송도 되고 그런 결론을 받아보았을 때 상정을 해야지 일단 시의회에서 통과만 시켜놓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없는 본 위원이 처음에 전혀 관계없던 부분, 지난번 사용했던 무상임대 산출근거가 11년 사용하면 5억정도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1.6년하고도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답변이 오면 또 기부채납을 늘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무상임대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11.6년도 사실 과다한 기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위에 추가로 또 하게 되면 순천시 공유재산을 그대로 일반업자가 10년이상을 사용하게 되는 장소만 마련해 준것밖에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문제는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여러 가지 정확한 답변자료를 올린바 있습니다만 극히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거의 수용가능성이 없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는 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하는가 하면 인감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는 입장에서 자칫하면 공유재산으로 취득승인이 나서 등기가 순천시로 이전이 안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민사상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 연구시설물의 핵심적인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물론 본 위원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기부채납받고 협약서 체결하는 과정속에 임대기간까지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임대기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로 진행되고 사용기간과 사용조건 이런 것은 별도 협약서를 만들어 법원의 재소전 화해절차 서류를 만들어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법적 조치사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등기이전을 위한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위원 윤병철   
·그 부분은 동의하고 무상사용기간에 초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사용기간까지 같이 해야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채납하면서 법원 재소전 화해절차 서류도 하고 등기도 하면서 무상사용기간까지도 그대로 같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행위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소유권이전절차 행위가 따로 진행되고 별개행위로 무상사용기간과 더불어 법원의 재소전 이행서류는 별개 행위로 진행됩니다.
○위원 윤병철   
·안을 올리면서 나머지 뒤에 11.6년이라는 기간은 법에 의해 산출근거를 잡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정가격이 7억8,000여만원에 대해서 11.6년은 너무 장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 문제는 영구시설물 감정평가액에 대한 재정법이 정한 상한선입니다. 물론 그 이하로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안이 투자자가 자기는 투자액 전액을 즉 우리는 7억8,700만원을 가지고 산출한 것인데 자기는 11억의 투자액을 가계산해주라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상환선이라면 그 밑으로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이죠? 협약가 조정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1년6개월로 통과를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우리 의회에는 무상사용기간 결정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변동에 대해서만 승인해주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받냐 안받냐 그 가부를.....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후 의결하였으나 검토지연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10항의 제안심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의견은 그동안 실시해온 제안제도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검토지연등 기능상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을 넘기면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 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생에 관한 주요사항만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현행은 3조 18항에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별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중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3조 18항을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4P 의안번호 377호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검토지연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제3조 위원회 의결사항 18호중 제안심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몇회에 걸쳐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총 16건으로...
○위원 박상호   
·아니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9회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굳이 검토시간 지연이 많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상 중복도 있고 제안내용이 한건 접수되면 실무심사하고 조정위원회 심사하고 시상하는데 절차를 시정조정위원회 한단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잡한 사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심사하고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규칙으로 정했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아닙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박상호   
·시정조정위원회를 종전처럼 했을 때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정조정위원회도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소장님만 해도 사실 행정에 반영해서 제도로 반영해서 예산이나 능률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끝으로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이 조례안 뿐만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을 때는 지가가 빨리 조정할 수 있는 순천시 법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법 상위법도 1월 28일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그것도 회기중에 상정을 했어야 하느냐는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항 관련법규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모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의 3, 동 시행령 42조, 동 시행규칙 33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 의견입니다.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관련법규가 삭제되므로 순천시조례규칙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9P 의안번호 378호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분쟁위원회 설치근거 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연 위원외 14인 발의) 

(15시07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최종연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와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통반장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도록 통반설치를 이통반설치로 하고 제7조 제2항 이통장의 복무규정중 강압적인 표현이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지시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제3항중 이통장 직무대행자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를 반장중에서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4항에 회의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없는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11조 제2항 반상회 건의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예산을 수반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회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중 주민으로부터 금품징수 금지대상을 반장에서 이통반장으로 확대하여 금품징수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3P 의안번호 375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와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통반장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종연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최종연 위원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위법 여부는 다 검토하셨습니까? 도나 상위기관에 물어보았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법에 위원회 조례 제4조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를 보면 지역내 각종 민원해결 대책방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그런데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피해 나갔습니다. 다른데에서는 전부 상위법 위반이다해서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모방했는데 우연히 재검토 기간이 지나버려서 안되고 ....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 법령 담당과 상의해서 해야지 잘못되었을 때는 의원들 전문지식이 있니 없니등 내용은 잘 모르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상의할 수 있죠?
○전문위원 양동국   
·예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이의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현재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김홍주씨가 국무총리조정실에 민원을 재재한 민원인의 회신결과를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맺을 협약서안을 검토하고 또한 골프연습장 무상사용기간 산출내역등 심도있게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윤병철 위원의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검토지연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 제3조 18호중 제안심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와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통반장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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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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