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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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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10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축조심의중 관계공무원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이미지 통일화사업 CIP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걸쳐 CI예산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A안과 B안이 있고 캐릭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말해 디자인이 하나로 정해지면 우리가 태극기를 바꿀 수 없듯이 순천시 CI가 정해지면 용역비 1억원 뿐만아니라 앞으로 향후 추가투입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급효과랄지 예산적인 측면이랄지 대단히 큰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줄 믿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난번 한번 간략히 있었고 지금까지 확정단계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A안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난번 2차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선호도 조사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A,B,C안을 가지고 주민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 332명을 방문조사했을 때 A안이 197명으로 57.6%가 나오고 B안이 92명으로 26.9%, C안이 53명으로 15.5% 시민은 1155명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 A안이 789명으로 68.3%, B안은 366명으로 31.7%가 나왔습니다. 이안을 3월 9일 CI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해 A안으로 확정하되 색상이나 명도는 과업기간중 보완하기로 그래서 A안으로 확정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색상등을 보완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시기를 잡지 못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16일 오후에 호남대 용역교수님들이 여기 와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저희 과 뿐만아니라 총무과등 각과에 산재를 해서 CI안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각종 시 마크나 홍보물을 1차로 표기를 바꾸기 때문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안양이나 부천, 이런 여타 도시들의 CI결정상황을 볼것같으면 물론 기본안이 확정되면서 시민보고회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규정이나 규칙, 조례 제정 순서를 빨리 잡아서 오는 것이 지금까지 도시들의 형태였고 우리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옳을 일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면 기본안을 전부 잡아놓은 다음 시민보고회까지 완전히 갈음한 다음 그뒤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안을 결정한 다음 수정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상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난번 저희들이 3월 9일 CI추진위원회에서 최종 A안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색상이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16일날 간담회때 의회에서 용역을 맡은 전문교수팀들이 설명을 하고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기본안을 4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기본안을 교수님들로 하여금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시민보고회를 5월중에 개최하고 확정된 다음 조례규칙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이 CI작업을 확정해서 바꾸기 위해서 무려 1조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첫출발이 1억원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인 투입이 되고 이것과 응용해서 모든 서식과 모든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모든 사항이 완전히 결정되고 갈음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모른 상황에서 예산이 곳곳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61P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금과 그린순천21 환경학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당초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금이 본예산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5,000만원 요구해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때 삭감시킨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고 2회 추경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래서 전반적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된 액수만큼 아니면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담당관 입장에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시기성이나 형평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삭감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본예산 삭감된 액수 이상에 증액된 예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대의회에 설득력있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도 몇가지 있습니다. 꼭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니더라도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금은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중에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그린순천21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체사업 확보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난번 전체 회의때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주십사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8,040만8,000원중에 시에서 5,000만원 보조하고 나머지 3,040만8,000원을 자체 회원회비 수입금이랄지 독지가 성금등 3,040만원을 자체사업비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 2,500만원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들을 상당수 추가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을 하다보면 매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비가 감액되는가 하면 신규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환경학교 운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환경학교 운영사업은 금년에 첫사업으로 우리시가 그린순천을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적인 시민이나 청소년등 사회단체의 환경교육이 미약하다고 생각되어서 교육주체를 우리시와 그린순천21 추진회가 맞고 협력기관으로 교육청, 순천대학교, 제일대학, 청암대학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제반요인에 대해 협조를 받아 환경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환경사업가나 실무자로 구성해서 전체로...
○위원 박용수   
·과장님! 환경학교 운영보조금 5,00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 그린순천에서 요구했을텐데 요구할 당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용했던 이유, 즉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우리 위원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73P 지역정보센터 운영실적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역정보센터 운영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연간 1,700명에 대한 시민과 저희 공무원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교관요원 4사람 인건비가 약 4,000만원 소요되고 회선사용료가 약1,000만원, 공공요금 700만원 연간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했고 이번에 부족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역정보센터 작년도 운영실적표와 결산서, 그리고 금년도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PC구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작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읍면단위 동네 PC방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쇄된 읍면장실을 활용해서 PC 다섯 대를 설치해서 여건이 열악한 읍면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6,7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용이 같은 PC 인터넷 사랑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자체사업비를 이번에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새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을 자체사업에 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예산에 세워서 실시한 곳은 한군데도 없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각 읍면동마다 여유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싶은 곳, 아니면 저희동 같은 경우는 생활회화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목이 틀릴때에도 추진이 가능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우선 동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만 해보려고 합니다. 동같은 경우는 시내 PC교육장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취약한 읍면을 먼저 시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읍면이 운영이나 활성화가 되겠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사된 바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장소는 폐쇄된 읍면장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 김대희   
·현장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사실 폐쇄가 안되고 있습니다. 면장실 그대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총무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준비가 안되어 있고 현재 비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IS용역프로그램 개발 감리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감리비가 이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용역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10월달에 받습니다.
○위원 김대희   
·10월달에 납품받을 때의 감리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면 한국전산원의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받았을 때 전산감리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2억미만일 때 1,000만원으로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가 GIS 1차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김대희   
·2차 사업계획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2차는 2002년부터 건교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대희   
·1차 용역을 받았을 때 순천시는 얼마정도 GIS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번에 GIS로 완료하려면 저번에 190억원인데 1차가 6억원입니다. 그랬을 때 6억정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납품받았을 때 우리시의 활용가치...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GIS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갖추어진 시군부터 우선 시행해준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범사업을 해서 기왕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선정하는데 우위를 점령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10월에 납품받는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사실상 2회 추경때 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위원 김대희   
·10월달에 필요한 예산을 벌써부터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10월달이라고 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자체사업으로 동네PC방 개설 전산망 연결장비 사업비로 있었는데 도비에서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바꾸었다고 했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그러면 자체사업도 해결하고 도에서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도 동시에 해결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이것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안을 했던 것인데 도에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내용이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에는 읍면 11개소에 하기로 했는데 변경하면서 10개소로 했는데 빠진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에 서있는 한 개소는 하고 이번에 새로 한 10개소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죠? 11개소 전부를 삭감하고 다시 이번에 목변경을 하면서 10개소로 했지 않습니까? 77P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시설비로 하면서 10개소로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에 삭감한 것이 10개소입니다. 삭감한 것이 10개소이고 이번에 새로 세운 것이 11개소입니다.
○위원 박상호   
·읍면에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읍면은 현재 11개가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러니까 77P 제일 위에 동네PC방 컴퓨터 50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당초 10개소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한 개소 것이 내려와서 11개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여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까? 문제가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 램조정라우너라든지 터브, 시설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램조정라우너가 통신중계장비인데 당초에는 90만원인데 지금은 120만원, 터브 이것도 한 개다 20만원인데 40만원, 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액이 배이상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본예산때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본예산은 작년도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적었고...
○위원 박상호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홍보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모델명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디지털카메라의 모델들은 케논, 올림푸스, 닉콘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캐논90IS로서 화소수가 344만화소짜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견적서같은 것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디지털카메라 제품에 대한 가격내용을 빼보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200만원짜리가 최상품이다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최상품은 300만원짜리 넘은 것이 있고 200만원짜리 정도는 중간정도로 나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같은 예산서가 도시과에서 올라온 디지털카메라구입비는 85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과는 2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모델이 다른 것을 구입하고자 하겠지만 어느정도는 비슷한 모델내지는 금액을 맞추어야 할 것아닙니까? 정수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윤병철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구입을 각 과별로 해야 하는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사게 되면 물론 싼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용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조금전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다는 내용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계시고 감사담당관이 계신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소에서 물품구입비가 천차만별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윤병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각 실과소에서 예산부기를 잡고 계상액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물품구입비 예산액 편성기준, 방금 인터넷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단가를 확인하고 예산에 올립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준금액이고 물론 물가정보지에도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만 어떤 용도에 따라서 사무용품이라는 것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대희   
·단순제품 순천시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전국노래자랑 프랑카드를 365만원 제작해서 집행했는데 프랑카드 하나에 25만원짜리다 이것은 순천시 단가에서는 최고의 단가이고 관에서 그렇게 바가지나 쓰고 있는 이런 식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소형프랑카드가 10만원, 여성정책과에서 올라온 것은 6만원, 이것이 실과소별로 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올린대로 기획과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반영시킨 것입니까? 최소한의 비교견적서라도 받아서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한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부풀리는 식으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프랑카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6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대,중,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 어디에서 어떻게 맞추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셔도 여기에 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업자들이나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축조심의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발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의원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채크하셔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도비,시비,국도비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문화학교 운영보조가 있는데 문화학교가 어디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보조금인가 국비,시비 보조로 되어 있고 347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세계음식문화큰잔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예산 4,750만원에서 도비는 750만원 시비는 4,000만원입니다. 세계음식문화큰잔치가 남도음식축제와 똑같은 행사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48P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17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중에서 여러 사업들이 나와있습니다만 관광진흥 차원에서 문화유적기가꾸기 사업 1식해서 5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2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송천 월등 달집태우기, 주암 구산용수제, 판소리 동편제, 이 부분은 현재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43%를 지원하고 저희 시가 56.6%를 지원했습니다만 도에서 보조내시가 와서 이 부분은 계상했고,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정액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각 50%씩 계상했고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은 4개 단체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문화공간벗한마당, 우리문화연구회, 국악, 연극협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에 제작지원비가 지원이 될 사업비이고 호남예술연극제 관계는 작년에도 7개 단체에서 참여해서 순천에서 연극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5개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맨밑에 문화인물 기념사업비는 현재 금년에 보조국사가 문화인물 진으로 선정되어 각종 행사를 하게됩니다. 첫째, 보조국사 기념 특별유물전 4,000만원 사업비가 있고 학술세미나 선체험문화순례, 부처님오신날 청소년사생대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요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어째서 국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순천시보고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문광부와 전라남도에 다가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비지원액밖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책임지지 못하겠다해서 이 부분은 어느정도 중앙이나 도에서 수긍이 갔습니다.그래서 예산을 부작정 세워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섰으니까 돈주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국사 존재기념 특별유물전 사업비, 시비부담 3,000만원을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계상하고 학술세미나도 국비지원액인 300만원, 산천문화순례 국비지원액 300만원, 부처님오신날 청소년사생대회도 200만원만 저희들이 부담하겠다고 중앙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으면 500만원이 나가는데 B등급을 받게 되면 국비 39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문화원에서 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서예교실 이런 것등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47P에 있는 세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이것은 명칭만 세계음식문화큰잔치이지 종전과 같은 남도음식대축제 이것이 매년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서 금년에 저희시가 이 사업비를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비는 기반시설 전기, 수도, 하수시설 이런 사업비, 순천시에서 음식출품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비, 종사원 식비, 기타 홍보비등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1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절약예산 차원에서 4,7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8P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화장실 신축이 두동있습니다. 여기는 송광사와 죽도봉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고 선암사에 화장실 하나 개축합니다. 기타 편의시설 낙안읍성이나 동화사, 금둔사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비 3억4,700만원 지원이 있고 우리시가 1억6,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용수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문화홍보과 차원에서는 화장실 신규사업이랄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수   
·347P 세계음식문화큰잔치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왔던 남도음식잔치가 명칭만 바꾸어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도비 약간액과 시비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다시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기존에 남도음식축제가 올해는 세계음식문화큰잔치로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도비가 5억8,000만원정도를 도에서 투자를 하고 기타 순천시에 하는 것은 기반시설 이런 직원들 교통부분, 청소부분, 직원급식비, 홍보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음식문화큰잔치를 하기 전에 도에서 특별보조금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보조금이 각 시군에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저희 시에는 7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것이 아니라 시설비 주변 환경조성가꾸기 차원에서 하수관로를 보수한다든지 어차피 낙안읍성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실이익을 따져서 그런 것이 없다면 타시군에서도 남도큰잔치를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큰 실이익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도의회 의원들은 왜 매년 순천시에서만 개최하느냐 이 부분이 지사님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순천시에서 매년하고 있지 지사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이 부분도 낙안읍성에서 꼭 유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이런 것은 유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있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33P에 부기명이 부처님 오신날, 청소년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년여동안 의정활동 가운데 이처럼 부처님오신날 행사랄지 성탄일 이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보지 못한 것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물론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심오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추경예산서에 편성된 예산목 자체를 본 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처음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것은 보조국사 기념사업으로 송광사에서 문화관광부에 보조금 건의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테니까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송광사에서 보조국사 기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문화관광부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어찌되었든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청소년을 한자리에 모여 사생대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 재확대될 것같으면 하나의 예를 들어 소위 말해 기독교계에서 1,000명이상 단위의 연중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소년행사, 어린이행사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은 풀보조로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131P 미스전남 선발대회 개최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치루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들고 우리시에서 어디로 어떻게 보조하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미스전남 선발대회 사업비 보조는 한국일보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한국일보사에서 저희 순천시에 보조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지원해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확정될련지 안될련지 어떠한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일보사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드는데 얼마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단지 매년 연례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드니까 순천시에서도 3,000만원정도만 지원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총 소요사업비는 1억여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3,000만원만 지원해다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4월 17일입니다.
○위원 윤병철   
·며칠간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틀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그전에 순천시에서 개최했던 적이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98년과 99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때는 얼마지원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때는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지원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풀보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이틀간 하는데 3,000만원을 순천시에서 지원하게끔 계상하면서 자세한 금액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3,000만원을 예산계로 요구하니까 예산계에서는 여과없이 그대로 의회로 계상하는 저의가 다른 과목으로 보았을 때도 그런 예산을 불과 2,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들은 예산계에서도 금방 사정이 쉽게 되고 사정을 그렇게 쉽고 하고 예산자체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하고 또 순천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계상하고 내용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런 사태들은 사실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이고 여과없이 그대로 올립니다. 그 짐은 의회에 그대로 떠넘기고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 삭감을 한다면 그 다음날 바로 보복적인 그런 기사들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의회에서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통과시키는 형태야말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향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적이고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목포시에서 전남대회를 가졌는데 목포시에서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목포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고 이번에 전라남도 감사에서 그 내용이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지원해주었던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이 부와내동이라는 뜻인데요. 인근 지자체와 순천시는 엄연히 예산자체가 틀립니다. 목포했다고 무조건 다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들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간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점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서 질문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P 전국춘계럭비리그전이 있는데 사전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부분은 전라남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예산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여수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마침 예산관계 때문에 고심 끝에 저희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부가적인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같고 해서 사전에 의회에 물론 내무위원회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의장단회의때 상정해서 부득이 예산을 집행해야되겠다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선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떤 예산으로 지출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에 보조금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이 과목으로 보조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냐 이 말입니다. 단기차입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유용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하겠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이 아닙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물론 결정할 사항도 못됩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은 지출은 양해를 하되 조건부로 꼭 필요하다면 풀보조금에서 쓰고 그 외 예산에도 서있지 않은 예산금액을 의회에서 무조건 아무 돈이나 가져다 쓰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문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홍보과에 승인을 해주는 조건부로 꼭 필요하다면 풀보조금으로 가져다 쓰고 그만큼 풀보조금의 금액을 추경때 세워주겠다는 나름대로 암묵적인 합의를 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풀보조금에서 쓰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목에서 전용을 해다가 쓰셨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풀보조금에서 집행을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제가 직접 럭비대회 행사 개요와 문제점이 예산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은 과목이니까 기존의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나중에 삭감여부는 내무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니까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순천시에서 추진한 사업개요과 도에서 내려온 보조내시를 검토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성관광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월드컵문화관광 유적지 사업비를 거기에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왜성관광로 이것은 사업이 틀립니다. 왜성관광로 개설공사는 ....
○위원 최종일   
·틀리고 안틀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성관광로 도로개설 사업비 예산확보를 보면 월드컵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월드컵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아까 말한대로 선암사, 낙안읍성, 금단산성등 해서 돈이 나온 것인데 이 돈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왜성관광로 개설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비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작년에 예산이 승인변경되면서 세부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도 월드컵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17억8,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성관광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월드컵유적지 가꾸기 사업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주가 되는 것은 월드컵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왜성관광로 공사도 들어가는 것이고 화장실 개보수 관계도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도에서 보조내시를 보면 왜성관광로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암사, 낙안읍성 휴게실 파고라, 금단산성 화장실 신축, 죽도봉공원 화장실 신축, 동화사 휴게실 파고라, 금둔사 휴게실 파고라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왜 관광로 개설공사에 포함시키냐 이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2000년도 사업과 2001년 사업비는 다릅니다.
○위원 최종일   
·바르고 틀린 것은 놔두고 순천왜성관광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그 사업비 가운데 월드컵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관광로 개설공사를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러면 사업부기를 별도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 최종일   
·월드컵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왜성관광 도로공사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부분을 보조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몇가지만...
○위원장 장형식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92P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계상되었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출항하는 밀입국선이 소형선박으로 환승되어 포구로 접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고흥이나 득량만, 작년 10월에는 순천만을 일대로 해서 약70여명이 밀입국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해안초소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하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원사업을 경비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역방위협의회를 했던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지역방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거치지 않고 예산에 어떻게 계상합니까? 법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총무과장 차점수   
·회의를 못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회의실 피아노와 커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회의실 커튼이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겹만 바꾸고자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바꾸려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저히 하나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약10여전에 설치되었던 무대에 전선이 자동으로 밀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후가 되어 있고 안에 커튼도 색깔이 바래서 무대가 아주 촌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68년도에 여러 분들로 해서 기증을 받아서 17만원주고 샀던 내용입니다. 33년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피아노로는 연주자들이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에 교체토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윤병철   
·수리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조율도 몇 번했습니다만 33년이 된 노후화된 피아노라서 이제는 조율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형편입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할때는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간혹가다 해주시고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총무국장께서 뒤에 배석해 계십니다만 어제는 피아노 기한이 15년되었다고 하고 오늘은 33년 되었다고 하고 윤병철 위원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산요구를 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다주든지 해야지 그냥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삭감한다든지 의회에서 재설명이 요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와서 자료를 챙기지 말고 앞으로 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설명을 하는 모든 안건 제안설명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93P 에어콘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과 에어콘 구입하려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작년에도 에어콘 구입을 하고자 예산안에 편성했던 부분이고 금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와있습니다. 번번히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현실적으로 각과에 에어콘 현황이 청사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과의 특수실정 때문에 에어콘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일요일, 토요일 상황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과와는 근무여건이 다릅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과는 모든 상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서 보통 7,8시가 되어야 퇴청하는 사례가 1년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 에어콘 설치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우정의 집이 우선적으로 에어콘을 신규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정의 집에는 에어콘이 있습니다만 용량이 아주 미비한 관계로 많은 직원들이 휴게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러번 들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차라리 우정의 집으로 그것도 총무과 소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정의 집으로 설치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용량이 사무실 용량과 우정의 집 용량은 더 커야 할 것인데 그 용량을 가지고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우정의 집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 안하겠다해야지 에어콘은 올 여름에 필요한 것인데 총무과에서 올 여름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했을 때는 정수승인 절차를 밟아서 회기 기간안에 정수승인 절차를 밟고 기획담당관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증액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예산의결이 다 된 다음에 검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원 하어룡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검토라는 말을 많이 쓰다보니까 의원들 앞에서도 검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검토는 90%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예결위원장게서 다행히 우정의 집 에어콘 구입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지금 올라온 것은 용량이 안맞고 금년 여름에 하나 좋은 것을 사줄 모양이니까 참고하시고 검토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위원 박상호   
·검토이전에 총무과에 에어콘이 올 여름에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과에는 꼭 필요로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우정의 집에 에어콘이 필요한 타당성을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인정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정수승인을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에어콘 구입 때문에 질의도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축조심의중에 더 시급한 곳이 있다. 우정의 집을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직원들 더운 여름에 식사할 때 곤란하니까 거기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필요하지 않냐했는데 박용수 위원은 총무과에 필요한 에어콘을 대체하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용량도 부족하고 총무과에도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도 우정의 집에 에어콘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정수승인 절차를 이번주내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반절차가 갖추어지면 부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해야지 부시장에게 건의를 받아서 한다, 안한다하고 할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러니까 제반 절차가 갖추어져서 의회에서 우정의 집에 에어콘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도 그쪽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차점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까지 챙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심상근 위원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P 본청사 청소관리 위탁업무 대행비, 본청사 본관 2,3층 화장실 환경정비공사, 승주읍사무소 담장보수공사 이 세가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본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화장실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1층에 개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이전이 될텐데 좋게 화장실을 만드느냐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 판단하기는 10년이내에는 본청사가 옮겨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층과 3층도 1층과 같이 화장실을 개조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청소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민간위탁업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내용중에 청사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여섯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더 비용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어렵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4명을 기준으로 했고, 현재 청소인부는 여섯사람인데 이 상태로 하면 민간위탁이 더 유리합니다. 동일 4명으로 우리가 여섯명인데 두명을 줄이고 네명으로 했을 때는 훨씬 민간위탁보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비용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청소관리 민간위탁 대행비 비교견적을 직영했을 때와 위탁대행했을 때 비교견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승주읍사무소 담장 보수공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이 사항은 어제 직원을 보내서 현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읍사무소에 뒤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균열되어서 금년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청사쪽으로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상사면사무소 출입구 비가림설치공사, 승주읍사무소 담장보수공사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관련 재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면장 재량사업비를 세워주었으니까 면장 나름대로 선심성 공사를 다니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면장님과 국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나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좋은 제안이십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연향2지구 택지개발 공공하수도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5억8,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비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해오다가 다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저희과에서 요구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로 들어와있는데 이 사항은 시설비에 다가 세울 성질이 아니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세워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본청사 본관 2,3층 화장실 정비공사에서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1,2,3층을 계상했을 때 1층만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2,3층으로 확대시키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1개소에 215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회계과장 한규만   
·시공마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평당 186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경정말고 기정에 215만4,000원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6개소해서 1,292만4,000원으로 된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6개소는 화장실 칸막이를 6개했고...
○위원 박상호   
·그러면 6개소가 아니라 6개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그리고 경정 두 개소는 2층과 3층 화장실 수를 한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심상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승주읍사무소 담장보수 공사비 340만원 정도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한규만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로 담장을 없애고 있습니다. 시청사 본청에도 없애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승주읍사무소 담장을 말끔히 해서 오픈된 상태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런 계획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 거기가 위치상으로 담장을 없애면 안될 것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본청사 본관 2,3층 화장실 환경정비공사건에 대해서 기정에 1층만 한 개소 있고 남녀화장실 두 개 비교견적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견적서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위원 박용수   
·업자선정할 때 비교견적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회기중에 현장을 내무위원회 방문했는데 기정예산에 1,292만원이 확보되었고, 공사비 지출내역서 1층 것 현재 얼마에 공사한 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2,700여만원인 것같습니다.
○위원 박용수   
·당초 예산확보에 1,200여만원밖에 안되었는데 2,700여만원을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부족해서 경정예산으로 세워서 예산이 4,000만원인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4,000만원중에서 2,7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이번에 두 개소 설치할 비용이 4,700만원인데 그래서 잔액과 보태서하면 될 것같아서 적게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죠? 총 예산이 본예산때 1층만 우선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2,3층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290만원이었는데 박용수 위원 지적은 어떻게 2,700여만원을 어떻게 지출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산서에 4,000만원으로 서있을텐데요.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 박용수   
·그렇죠? 본예산서가 여기있습니다. 본예산서에 개보수공사해서 1,29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액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2000년도에 명시이월로 예산액 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래가지고 1,290만원이 추가되어서 집행은 2,7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돈이 남았네요.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박상호   
·어느 업체에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광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에 있는 업체는 화장실 정비공사를 못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제가 가니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위원 박상호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자재가 독과점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화장실 정비공사를 하는데 광주업자에게 맡기고 우리 순천지역경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에게 고루 수의계약을 해주지,
○회계과장 한규만   
·시설비랄지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업체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특수공법으로 신축하면 몰라도 보수공사같은 것은 지역업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2,3층도 그 업자에게 줄 것입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회계과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 박상호   
·종전에 회계과장께서는 연향2지구 택지개발 공공하수도 사용자부담금을 어제는 예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줄 알았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5억8,8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순천기상대 부지관계인데 당초 시장님께서 주암에 있는 기상대를 순천으로 이전해서 기상대 승격화에 따른 부지를 물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상대 부지 취득은 물납으로 하수관리과에서 취득을 했는데 아직 이전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회계과에 회계상 재산이관 절차를 거치는데 하수관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절차하여 재산조항은 국유재산에서 시유재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부기 이것은 시유재산으로 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정이 절차상 복잡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총무과와 협의과 통상 업무적인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과목 변경을 할 계획으로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전출금으로 바꾸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총무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재산을 확보한 후 회계과로 재산관리전환을 해주고 국유지와의 교환업무는 회계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서 양해가 된다면 토지매입비를 전출금으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회계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가 없이 의회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에서 우리가 계상하지 않았다. 총무과에서 해왔으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 예산서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았죠? 5,000만원도 아니고 5억8,800만원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최종적인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유재산에서 시유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하면 절차과정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못하겠다. 최종적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조율을 예산편성전에 해야지 예산심의중에 와서 전출금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담당 부서로서 전 부서를 협의조정하고 기능을 최대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가 있는데 예산요구와 보조금 내시와 투융자심사 세가지 모두 틀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당초 99년 11월 2일 99억1,200만원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 15일 양여금 53억9,600만원에 다가 769억6,000만원을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 10일 그것가지고는 못하겠으니까 92억9,600만원으로 해주십사하고 다시 건의했습니다. 2000년 7월 28일 다시 교부결정이 내려오기를 76억9,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양여금이 53억9,600만원, 지방비가 23억해서 80%, 20%해라고 최종 결정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토지매입비는 양여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을 환경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6억9,600만원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일   
·예산을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감액된 45억5,750만원은 현재 시비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확보해주겠다하면서 순천시 재원상 45억5,000만원을 시비에서 예산액보다는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공사가 70억이 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요구는 71억, 보조내시는 76억, 투융자심사는 93억 도대체 1,2억도 아닌 사업비가 이렇게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환경부에 96억원을 해달라고 두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76억원으로 확정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45억5,000만원은 시비 재원이 금년에 돈이 다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 세우자 그런 뜻에서 4억5,0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76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최종일   
·국비가 61억5,7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12억해서 76억원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틀림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앞으로 투융자심사 내용 자체를 점검하시고 순천에서는 아직 심사를 하지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릴때는 투융자심사 결과까지 올립니다.
○위원 최종일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을 하는데 백진환경과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2001년부터 2002년말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닙니다. 꼭 봉투값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봉투값을 7월 1일부로 인상한다면 봉투값은 인상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봉투값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이지 실제로는 봉투값과는 상관없습니다. 세대당 월 3,150원으로 한 것이지 그 잡는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종일   
·아닙니다. 계약서를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이번에 계약서를 바꾸었습니다. 봉투연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봉투연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최종일   
·계약서 바꿔어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최종일   
·다음 청소업무 대행비가 시로 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재산확정되기 전까지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청소사업대행비 7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는 일단 민간위탁을 안하겠다는 표현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안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지금 현재 계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민간위탁사업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3,000만원입니다. 물론 청소업무도 들어있지만 환경관리종합센터로 청소전반에 걸쳐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민간위탁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실무담당자가 바뀌니까 번복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민간위탁방안으로 줘놓고 가져오니까 어느날 갑자기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행정이 일괄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지적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내무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의결전에 빨리 취소하든지 해야지 의회에서 의결해놓고 나니까 이것이 뭡니까? 의회가 통과의례식의 기구는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예산상정하고 한쪽으로는 민간위탁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으로 용역으로 맡기고 결과가 나오면 번복시키고 언론에서는 또 의회에서 발목잡아서 못한다고 하고 앞으로 순천시 청소행정을 일괄성있게 담당자가 바뀌든 말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236P 경로당 운영난방비해서 1억5,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이번에 추경에 1억5,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순천시 4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361개소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19개소분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갭이 무려 151개소가 되기 때문에 151개소에 다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복지행정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계상할 때와 계상하고 난 다음과....
○복지과장 권환구   
·361개소인데 본예산에 361개소를 다 계상해야 하지만 추경에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본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중에는 지급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작년 감사때 난방비가 연탄값 기준인데 답변자료에 난방비를 유류대로 현실화시키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자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반드시 실현시킬 때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탄값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래서 제가 와서 3월중에 난방비가 경로당 실면적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한 개소에 12만5,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수가 넓은 곳과 적은 곳의 형평이 맞지 않아 조사를 했더니 10평미만 경로당 수가 100개소 10평 이상이 270개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부터 난방비는 차등화시켜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차등화를 시키는데 연탄값 기준이냐 아니면 유류대로 현실화해서 아무래도 더 증액해야 하겠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난방비는 2회 추경전에 확보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그때 확보해도 되니까 사전에 충분한 경로당이나 양로당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시기가 몇 개월로 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있습니다. 이번에 1억5,500만원 요구한 중에는 운영비로 7,970만원이고 난방비로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평 미만이 100개소, 10평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복지과 방침이 농촌동에 40가옥, 100가옥 사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서로 모여서 노는데 노인들이 모여서 밥도 해먹고 노는데 어느 부락은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락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 화장실 설치해라 무엇을 해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항이 들어옵니다.
·저 부락은 남자양로당, 여자양로당이 있는데 왜 우리 부락은 양로당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원성이 많은데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면에 파악하셔서 방금 박상호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에 들어가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경로당 설치 기준이 있어가지고 농촌지역은 대개 경우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수세식변소화 시킨 다음에 노인수가 한마을당 20인이상 되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등록을 합니다. 노인들이 모자라거나 기존 마을회관이 없다든지 회관이 있다해도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한다든지 이런 곳은 아직까지 경로당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복지과 차원에서도 경로당으로 등록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러면 면단위 부락에서 등록시킬 수 있는 규격,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지금 도민체전 대비해서 사전에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보수한 사업내용들입니다. 첫째, 주경기장 육상트랙마킹도 이미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주경기장 보도블럭도 보수를 완공했고 축구골대도 새로 교체했고, 국기게양대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다음 주경기장 본부석 지붕이 도색한지가 5년이상 되어서...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대부분 완료했고 추진중인 것도 다음주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예산안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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