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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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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21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5.   4.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6.   5.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7.   6.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4.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6.   5.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홍제 의원, 간사에 심상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민회관 용도폐지안이 제출되어 2001년 12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11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12일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12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19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0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12월 17일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예산안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20일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향동 지내에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부지와 연접한 개인 토지에 건물이 위치하여 지하시설 공사시 건물의 안정성에 민원이 예상되어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여건, 민원발생의 개연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 중에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시설부지를 추가 매입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계획을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임대하여 사용중인 해룡상삼출장소의 임대계약 기간이 200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용의 청사부지에 조립식으로 신축이전 하고자 하는 건과 북부시장 부지 내에 철골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건 그리고 청소년수련소 숙박동 수용가능 인원에 적합한 다목적 실내강당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2002년 본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함께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정면 위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북부시장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시장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재원이 부족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1억7,400만원과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 92억원을 재정공제회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환경부 환특자금에서 각각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주택의 개량 및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므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의결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11시1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하어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하어룡 의원입니다.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의 현안 사안 중의 하나인 구도심권 기능회복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어느 지역이나 도시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문제 중에서 구도심권은 좁은 면적과 적은 상주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인구와 면적의 기준만을 가지고 예산의 배분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현실은 구도심권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또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권 인구이동과 함께 각 기관의 청사 및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의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기존 상권의 침체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등으로 도심본래의 기능을 잃어가는 등 도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도심권의 도심 공동화와 상권 쇠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적으로 나름대로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구도심권에 위치한 상가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와 지원 아래 시설 개선사업 추진, 상가거리 특화사업, 차별화된 영업전략 추구·각종 문화이벤트 행사 개최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IMF환란위기를 맞이했던 지역경제는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불황에 따른 구매력의 현저한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구도심권의 상권쇠퇴 현상이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등 결코 지방자치단체들의 특단의 대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것을 보더라도 전국 모든 도시의 중대한 현안사안 중의 하나인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구도심권 공동화현상과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구도심권 기능회복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구도심권의 특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보조·융자, 상가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금융·재정지원, 기타 구도심 공동화 대처에 따른 중앙정부 책임 등을 규정한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합니다. 
·2001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구도심권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하여 제출하였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본 건의안은 관계당국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각종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2002년은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심의하였습니다.
·매년 같은 여건입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순천시 장기발전 계획과 주민복리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2.1%, 특별회계는 0.9%를 삭감한 총 예산안 대비 1.9%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예산으로는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50%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도 30%를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경상비관련 예산심의 사항으로는 그린순천21 환경학교 보조,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보조, 1·2호 차량 구입비,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는 필요성이 없거나 차후 검토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는 행사추진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한 후 추후 계상키로 하고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50% 삭감하고, 일부 과다편성된 시정 안내책자, 제2건국 추진관련예산, 청소년 수련소와 유스호스텔 전기료,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비 등은 일부삭감 하였으며, 지금까지 년2회 실시하였던 읍·면·동 행정 실적심사 시상비는 년1회 실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지혜롭게 사는 길 강좌 위탁교육 경비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중 편성된 월등 명산저수지 준설공사비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편성된 보건소와 각 읍·면·동의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입 및 대체계획을 마련한 후 계상키로 하고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과다편성된 체육시설관리소 음악감상실 방송시설 보수공사와 복싱장 주변 정비공사, 연향·금당지구 도시공원 풀베기 인부임, 금당 근린공원 조경시설비,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등과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안내판 설치비 등 산림행정 관련예산 등도 일부 감액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지원,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화훼 전문단지 육성, 딸기 비가림 하우스 노후시설 교체비 등 농업관련 예산도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는 관계 부서의 민원해결 노력과 해당업자로 하여금 자체 복구토록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계상하라는 의미에서 시비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있어서도 지역정보센터운영비 보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예산,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관련 설계비와 용역비,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생태조사 용역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 예산 중 민속예술단, 실내악단 예산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계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고, 과다편성된 문화창작활동 보조, 팔마고수대회, 기획공연 TV광고료 등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등은 정수 미승인으로 인하여 시비부분을 삭감하였으며, 전 부서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급량비·여비 등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2001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실과소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과다편성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KBS선정 모범운전기사 행사경비, 교통신호체계 개선비, 차선정비 사업비 등은 일부 삭감하였고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는 사기진작 대책과 단속요원 상호간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계상토록 하는 의미에서 증원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정·배수장 청소비와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등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117억3,982만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547억8,356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69억5,626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53억7,010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액 5억1,245만4,000원은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지적·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정수승인도 없이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예산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생목 현대·벽산 아파트 주변도로 관련예산은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우리시 예산 11억여원이 투자되는 실정으로 이는 건축허가를 잘 처리하였더라면 투자되지 않아도 될 예산인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등 경상예산은 부서별 총액기준을 마련하여 총액편성하여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는 바, 2003년 예산편성 시에는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번 2002년도 본예산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으나 구도심권의 예산과 도·농 통합 후 농촌관련 예산에 대한 일부 매스컴 보도와 상반되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줄어드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예산도 미흡한 실정이며,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만 세워놓고 일괄매수를 추진하지 않아 민간이 매수함으로써 활용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게 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케 하였고, 실내체육관에 프로경기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냉난방시설과 조명시설 등을 하여 프로경기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노력이 미흡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총액기준 7%∼8%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단위 신규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예산이 지향하는 방향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확인 등 세심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2001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금 전에 의결된 2002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의 한해를 이제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선 보완토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시도 주변의 발전추세에 한발 더 앞서가는 도시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면밀히 준비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동반하여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세출예산중 과부족 또는 의존재원 변경사항 조정과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그리고 마무리사업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회추경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된 3,735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87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64억원입니다. 
·주요 편성재원은 특별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26억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억원이며, 경상비 절감액 10억원을 포함하여 불용액 27억원을 감액해서 재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은 고금리 지방채원금 조기상환 20억원, 특별교부세사업 2건에 9억원, 각종 마무리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등에 40억원, 기타 과 부족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 소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이영도 의원, 정병휘 의원, 정욱조 의원, 하어룡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김대희 의원 이상 9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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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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