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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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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1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9.   8.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
  10.   9.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
  13.  1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  13.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  1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의원 외19인 발의)
  3.   2.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김병권 의원 외 21인 발의)
  13.  1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  13.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7.  1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병선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7일, 10일,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 12월 16일과 17일, 각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되고,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11일 김병권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고 2002년 12월 20일 김윤수 의원 외20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의원 외19인 발의) 
  2.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7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0년대 이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영유아 보육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환경 개선과 영아, 장애아, 야간, 방과후, 휴일 보육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행정지원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사자에 대한 반일 연가조항을 신설하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60일에서 90일로,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시켰으며 또한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에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조항을 추가해서 보육시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 분야의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고 공동주택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력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재정절감을 기하고자 하며 대형 폐기물 분류품목을 12품목에서 58품목으로 최대한 분류함으로써 재활용률 제고는 물론 배출하는 주민과 다툼을 예방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별표 1호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중 구분란에 학생, 군경을 학생,군경,단체로,  개인단체 월 회원을 1회사용 월회원으로 하고 정구장, 테니스장 및 수영장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외에 시립민속예술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추가 창단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나 시립민속예술단을 우선 창간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금번 창단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저전, 향·매곡, 저전동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하며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 해소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관리공단의 환특자금을 차입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7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입니다. 지난 1998년 7월 농촌진흥청에서 합리적인 토양관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군농촌지도소 토양분석의뢰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토양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 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분석을 실시하고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토양관리를 위하여 정밀분석 처방을 통해 농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2년 2월 18일자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하여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들이 지난 2000년 1월 1일자로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3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김병권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1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미군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 고 심미선, 신효순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미군 병사에게 미군 재판부가 무죄 평결을 내린 뒤 촉발된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분노가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SOFA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안,
·냉전의 시대가 가고 전 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만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미군이 주둔해 오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정은 물론이요,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발생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한미군 병사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수십년 동안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불안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국측이 갖고 있어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법 집행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인간존엄성과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받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은 27만 애국시민과 함께 불평등한 SOFA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번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미군병사 무죄평결은 원천 무효이다.
·1. 미국 부시대통령은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하라.
·1. 미군은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불평등한 SOFA개정에 적극 나서라. 
·1.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사법주권을 수호하라. 
·2002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토론 종결이 선포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각종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내년 예산은 민선 3기 시장이 취임하여 정책방향을 담아 제출한 예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2.1%, 특별회계는 1.4%를 삭감한 총 예산안 대비 1.6%인 59억4,939만8,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예산으로는 의정활동수행 공통업무 추진비 40%를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시장, 부시장, 국 소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각각 40% 삭감하였으며, 실과소의 국내여비·급량비·일반수용비 등도 부서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육자 시상·교육발전 선구자 사업 시민포럼·순천시 인물사 편찬·관현악단 관련예산·초가지붕 이엉잇기 축제비·남문입구 전통놀이 공간조성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소식 발행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발행토록 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해외 벤치마킹과 공로연수자 해외여비, 순천 관광사진 공모전·제5회 순천미술대전·점등축제·산사불교음악제·청소년 거리축제 행사비 등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에 있어서도 지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와 시청사 본관 창문교체비·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금과 서면건천마을 진입로 공사비, 가로수 신식관련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효과성에 대한 종합판단을 한 후 논의키로 하고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순천쌀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 등도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이사천취수장 펌프실 출입문 보수비와 연향3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비·팔마경기장 진입로 아치설치공사비·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경계지역 수목식재 공사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관련 용역비와 승강장설치비·양수장 보수공사비·수도 급배수관 누수복구비·택지조성공사 폐기물처리 공사비, 왕지지구 택지조성공사,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등도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어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46억8,494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액 12억6,445만1,000원도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결국,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698억2,976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816억3,168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81억9,8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지적·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각종 기금의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정에 관한 홍보에 있어서도 개별 업무별로 나열식 홍보보다는 순천시 현황에서부터 관광자원,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행사추진에 있어서도 연중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행사를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사중 중요 행사에 맞춰 부대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사전계획과 사후에 정산을 철저히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등 환류기능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공무원 해외연수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일부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난상토론 끝에 삭감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도 그 뜻을 잘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번 2003년도 본 예산안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의욕적이고 활기찬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윤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와 관련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중 환경종합관리센터 쓰레기 소각, 매립시설비 및 관련용역비 90억7,112만9,0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인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10월 14일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비 17억원 삭감 여부를 놓고 동료의원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의견이 맞지않아 본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결국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서면 지역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관련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강한 항의를 하였던 모습을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잘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용역 등 환경종합관련센터 관련예산 17억원이 의결되어 현재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번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환경종합관리센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19억3,700만원과 쓰레기매립시설 건설비 67억8,412만9,000원 그리고 관련 용역비 3억5,000만원 등 총 90억7,112만9,000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계상하여 출연하여도 아직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이므로 삭감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어느 의원님께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윤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회의석상으로 입장하기 전에 동료의원으로 부터 이번 예산 삭감 이후에 삭감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다음부터는 절대 예산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말씀 사실입니까?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충분히 생각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일절 관여치 않겠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충분히 생각토록 하겠다는 말씀이셨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김윤수   
·일절 관여치, 의원으로서 예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어느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명분 없는 수정동의안에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애초 수정동의안에 동의서명 했으나 오늘 아침 이뤄진 급작스럽고 역기능적인 또한 비합리적인 의회 진행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또한 예결위 역시도 내무위안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내용입니다. 간담회의 무의미성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아침에 의장단을 포함한 몇 몇 의원님들께서 사전 방금 김윤수 의원님께 질의한 내용대로 조율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는 전혀 이런 합의점에 대해서 도출을 하지 못한 채 아침에 갑작스럽게 예산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삭감에 수정동의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다시는 어느 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동료의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런 비합리적인 의회 진행과정은 차후에 없어야 된다, 이런 과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한다는 생각 속에 본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김윤수 의원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후에 의장단과 사전 몇 몇 의원님들과 조율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없었다는 답변도 공식적으로 받았고 이미 산건위와 내무위에서 건천마을 진입로 10억과 주민보상금 10억을 동료의원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삭감했던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애초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비합리적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27만 순천시민들이 과연 의회 합리적인 결과도출이라고 인정을 하겠느냐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주장했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90억이라는 예산을 아무 명분없이 삭감한다면 위배되는 내용임과 동시에 내무위 11분의 의원님들과 예결위 9명의 의원님들에게 본의원이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고유권한인 의결을 내무위 안대로 그대로 권장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통과시켰던 일들을 이제 와서 몇 몇 분들의 의견을 조율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어엎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료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이런 이런 명분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일 표결을 하게 된다면 심도 있게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간담회 등 합의기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몇 몇 분들만 의견이 조율되는 그런 일들은 차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중차대한 90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본의원도 물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종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네, 임종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정병회 의원께서 윤병철 의원님께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홍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에 규정한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환경종합관리센터 시설비 90억7,112만9,0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은 김윤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환경관리센터시설비 90억7,112만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연소의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2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2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투표함, 명패함 등이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어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와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김윤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 시설비 90억7,112만9,000원을 추가로 삭감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임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환경종합관리센터 시설비를 삭감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그리고 삭감하지 말자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김대희 의원, 다음은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김병권 의원, 서동욱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인중 22인이 출석하여 22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10표, 무효 2표로서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중 환경종합관리센터 시설비 90억7,112만9,0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종합관리센터 시설비가 삭감되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과 무효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투표임을 말씀드립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김대희 의원, 다음은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인중 1인이 기권하고 21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8표로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금 전에 의결된 2003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의 한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 보완토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뜻을다시 한번 표하는 바입니다.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한차원 높은 도시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이끌어 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1,200여 공직자들은 동반자로서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하여 주신 발전적인 의견과 제안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예산 중 과·부족 또는 의존재원의 변경사항 조정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대상 사업 확정 그리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된 3,8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5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51억원입니다. 주요 편성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4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국가예산이 극심한 피해지역에 우선됨에 따라 4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액 16억원과 집행잔액 49억원을 감액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은 순천시 공공시설기금 28억원, 특별교부세사업 3건에 11억5,000만원, 각종 마무리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등에 16억원, 기타 과부족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이홍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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