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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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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형근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회부 및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12월 20일과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12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제출에 따른 동의 요구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같은날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처리한 일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 청구 연서 주민 수를 1,000명으로 할 경우 연서 기간에 비해 연서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당초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연서 주민 수를 1,000명에서 300명으로 축소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정비된 직제 명칭인 기금운용관을 시민복지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중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정비된 직제 명칭인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실무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에 관련 공공단체 임직원이나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을 1인씩 수시로 위촉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4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내일부터 이틀간의 회기로 제84회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25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각종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쁜 시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8일 금년도 순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을 마칠 때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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