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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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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6일(월)   14시00분


  1. 1.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 동의안
  3.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유보되어 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및 2003년 9월 16일 제출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상정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 동의안은 제8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 중 축조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여 도심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설 등을 촉진시켜서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건축물에 대한 완화내용은 주차장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및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령에서는 제3조의2 규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강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비되어 이번 조례에 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 용적률은 1,500% 이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이상, 높이제한은 대지가 넓이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대지가 12미터 이상의 도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도로 넓이분의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 쉽게 말하면 전면도로가 12미터 미만도로였을 때는 도로폭의 3배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12미터가 넘는 즉 4차선이 넘는 도로는 그 도로폭의 1.8배까지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 내용이고 기타 내용 중에는 지난 99년도 조례 개정할 때 일어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상위법 조항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저희 과에서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중 제17조제2항의 적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99년 조례 개정때 이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뒤에 본문내용은 삭제를 하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를 이 법조항을 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8조가 아니라 제8조가 맞고 또 3호 중에 법 제8조의2는 법 제8조의2제1항이 맞기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4조4항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사용료감면에 대한 규정 중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만 정해졌었습니다만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주차장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이번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11조2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본문중 영 제6조제2항 이것 역시 제6조제1항이어야 되겠기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17조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옛날 서식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지 제7호 서식이 없어졌기에 신설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역시 5호 서식은 제8호 서식으로 하며, 제2항 단서중 사용권을 무상사용권으로 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 사용권 문제는 본인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맥으로는 무상사용권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사용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의 뜻을 바로 하기 위해서 무상사용권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6조2제3항제1호중 별지 6호 서식은 이미 삭제되고 없기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은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이미 필요 없는 조항이 되었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에 서식 설명 중에 새로 신설되는 별지 제7호 서식 내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2항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수반된 예산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전에 법제부서와 모든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 제563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설 등을 촉진시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주차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과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및 법규제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법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용도지역 구별 없이 동일 적용되는 개정조례안이며 주차장 건물로 사용중 용도변경을 할 경우 순천시도시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도 직제순서에 의해서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되 금번 신규로 계상한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국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실무 과·소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녹지과, 경제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금당지구의 꽃길조성과 편익시설 설치 1억원과 순천의료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 따른 관리사 신축 및 조경수 식재를 위해 1억5,7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당지구의 꽃길조성과 편익시설은 많은 시민들의 요망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죽도봉 공원 연자루 등 3개소의 건축물 도색을 위해 1,58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례동 주공5단지 경로당주변 조경 및 부대시설 설치비에 1,500만원과 구시가지 은행나무 등 가로수 전정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는 도립공원 청원경찰 인건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역시 농축산과 경상예산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별량농협에서 추진한 허수아비축제 행사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미 2,000만원을 지원하였기에 삭감하겠습니다. 벼우량종자 차액 지원은 사업변경에 따른 도비 감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계수조정 하였으며 상온통풍식 건조, 저장시설 설치비 5,250만원, 친환경퇴비사 설치사업비 2,400만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해룡면 택사 작목반에 택사 수확기계제작비 3,680만원과 쌀생산조정제 시행으로 휴경답 방치로 인한 각종 병충해 발생 및 인근 농작물 피해 등 예방을 위해 경운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유통과 경상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작목반 법인 등의 타시군 선진지 견학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고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지난 번 지사님 우리시 방문시 건의사항인 농산물선별장 및 예냉시설 지원을 위해 1억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순천쌀 고정고객 택배비 4,900만원과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을 위해 651만2,000원, 미곡종합처리장 싸일로 단열재 보완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순천쌀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은 도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순천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은 앞에 188페이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이 있어 일부 감액하였고 주암 복다에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도매시장 재계약을 위한 시설사용료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과 판매원표 정정검색 프로그램 개발비는 농림부의 2003년도 도매시장 법인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경매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는 가축방역비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한우 거세장려금 은 사업량 증가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지방어항인 별량 화포항의 보수 보강사업비 9,910만8,000원과 별량 우명도로 해안도로토지 매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대대항어촌계 순천만 관광낚시 어선 재난대피용 무선위성전화기 구입을 위해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예산부서에서 국별로 안배하였으며 국내외투자 유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남북부시장과 읍면 재래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3페이지, 순천대에서 추진중인 재강슬래그를 이용한 고부가 소재 개발을 위해 3,9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 구입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자 인부임 간식비 등으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과목조정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송이산 육성지원은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별량 화포 금치지구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129페이지 관리사 신축 및 조경수 식재라 했는데 순천의료원은 담을 제거하면서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사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관리사 이용방안이 서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순천의료원은 기존에 철거되었습니다만 의료원을 보면 정문 옆에 수위실이 있었습니다. 저쪽 구 관사를 뜯고 보니까 수위실 자체가 아주 볼썽 사나운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의료원측과 그 수위실을 뜯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미관상 적합하지 못하다해서.
○위원 유종완   
·순천시 예산을 가지고 담 제거하는 것도 그런데 관리사 수위실까지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저쪽 요구는 우리가 필요해서 시민 쉼터공원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의료원 관사 있는 곳에, 그러다보니까 보기 싫은 건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 목적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위실을 아주 적고 꼭 필요한 장소에 지어 주기로 하고, 그 수위실이 있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나 마나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료원측과 협의를 해서 일부 조경수를 뒤로 옮겨주면서 관리사라고 명명을 했지만 수위실 개념이 아니라 관리실 개념으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순천시민이 이런 관계를 안다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의료원이 분명히 관리는 도에서 한다든가 관리기관이 있을 텐데 우리가 물론 쉼터 제공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담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관리사 부분만큼은 저쪽에서 부담해서 지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18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싸일로 단열제 보완사업 이런 관계도 당초 싸이로를 만들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순천시 예산을 가지고 전체 싸일로를 다 보완해 줄 것인가, 지금도 계속 싸일로를 만들고 작년 재작년에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책임소재도 묻지 않고 이렇게 마구 보완을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미곡종합처리장 별량과 해룡RPC가 되겠습니만 단열제 보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 부담으로 9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900 아닙니까? 도비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시비가 도비보다 부담비율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싸일로가 구형으로 단열이 안되기 때문에 단열제를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인가?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앞으로 싸일로는 20동까지 연차적으로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만든 지 몇 년이 안되었는데 물론 농촌쌀 먹거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면단위 의원으로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아무 책임없이 바꾸어 준다면, 왜 구형을 했던 것인가 또 구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막상 해 준다면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203페이지,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비 지원입니다. 단가 3,900만원이 어떻게 제시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출연금의 근거는 산자부에서 관학 사업이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4,000만원인데 국비지원이 1억7,600만원, 시비가 1억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산자부 협약사항이 금년에 3,9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시에서 출연하기로 이미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178쪽 택사 수확기계 제작비 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택사 수확기계가 시스템이 단조로와 기계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택사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계인데 택사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 선별기 같은 경우는 농가가 돈을 내는데 이것은 전액 지원을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는 말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택사 수확기계 제작비 지원은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제가 제작된 것을 못봤습니다. 제작이 되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기존에 있던 것과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기존에 택사수확기계는 없고 수확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수확기계를 제작하는데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이것은 택사 새로운 것을 개발하다가 계속 못했습니다. 하다가 못했는데 좋은 것이 개발되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택사 수확기계 제작비 지원 80%는 어디에 기준하여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국도비 보조가 되면서 지방비 즉, 시비부담이 얼마라고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성이 있는 택사 수확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 80% 선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을 둬야지 어떻게 보면 과장선에서 적당하게 %를 인정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원된 부분을 보조금 %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국내외투자 유치 1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1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오천동 테마파크를 빼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하나씩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전라남도 최초로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 작성단계를 지나서 협약까지 간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그러다보니까 실무선에서 보이지 않는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배려받아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위원 박형근   
·투자 유치가 안되면 이대로 남겠군요. 막연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투자 유치가 된다는데, 어떤 반대급부로 준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경비부담을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할 것이라고 앞으로, 이 돈으로 했다면 선집행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세워놓은 돈이 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막연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네. 
○위원 박형근   
·그러면 맹목적으로만 세워놓고 다음에 없으면 반납하고 있으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무엇을 투자유치하기 위해 1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드는 경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 유치를 하면 그 반대급부로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관계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과에서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특별히 지원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두 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경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번에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예측보다는 경제진흥과에서 투자 유치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예산을 주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비로 활동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특별히 해당공무원들에게 예산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필요한 경비가 부담이 된다면 공무원 개인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네.
○위원 김기태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투자 유치는 딱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0월 8일 내일 모래 레이크힐스 골프장 협약이 있고 경견장 유치를 주암 쪽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국 조상호 회장을 통해서도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낙안읍성 주변의 온천개발사업 또 최근에 위치는 불분명합니다만 테마팬션이라고 해서 팬션하우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사업비 많은 것을 떠나서 적은 사업비라도 순천 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순천시처럼 외자 투자 유치에서 열의를 갖는 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하면 마치 예산이 음성적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순천시가 정말 투자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투명하고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치할 때 사비를 들였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어디를 나가면 여비가 나오는 것인데 어찌 사비가 들었다고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사비가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만약 경비가 필요했다면 예산. 
○위원 박형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투자유치를 위한 접대비나 이런 것이 들지 공무원이 나가는데 여비가 나오지 어떻게 사비를 들고 어디를 나갔습니까? 출장을 갈 때 사비로 갑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조례를 보더라도 투자유치를 한다면 인센티브가 조례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사업은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돈은 투자유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들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형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투자유치를 위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은 출장여비에서 나오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비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비로 나올 것이고 현재 투자 유치에 대한 것은 명분이 어디 여비로 보태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산림과 129페이지 시설비, 순천시의료원 관리사와 조경 식재 관계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관리사 몇 평을 지을 것이고 조경을 하기 전에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 시행 중인데 조경을 또 거기 에 식재를 해야 한다면 과연 조경과 관리사 구분이 얼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의 199페이지 시설비 중에 석류증식포장 시설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어떻게 살 것인지 도면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쌀생산조정제 휴경답 경운비 보상금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쌀생산조정제 시행으로 해서 휴경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때로는 벼도 자라 있고 잡초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전부 경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휴경답이 발생된 것이 200헥타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들여서 우선 보기 싫은 곳을 골라서 100∼120헥타쯤 경운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휴경답을 정부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2천만원으로 경운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절반 밖에 못합니다. 
○위원 김윤수   
·예산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그래서 우선 절반 경운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저습지가 되겠습니다. 100헥타 가량은 녹비나 사료작물을 권장해서 심도록 하고 원래 휴경을 할 때 그런 작물재배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녹비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저습지는 갈아엎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1억 이상 되어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습지는 경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수산개발비, 농정개발, 농업기반조성, 지역경제개발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간단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11월 예산에 2004년도 예산편성이 준비될 것입니다만 최소한 우리 국에서는 더욱 분발하셔서 예산 부분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각 과별로 국 산하 예산규모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전체규모로 볼 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 사실은 한마디로 농정분야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11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덧붙여서 농어촌부분에 관한 종합발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보자 그것이 바로 2003년도 감사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위한 예산반영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 추경까지 안올라온 것으로 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됩니다. 그 점 유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69페이지 보시면 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산림과 관련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산림과와 협의가 안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내용 협의가 안되었죠?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이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 시청 느티나무나 동 일부지역에.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산림과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죠?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네,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시책업무 추진비가 기 1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 남은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효율적으로 낭비성이 없게 쓰겠지만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3개월 동안에 나중에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개월 동안에 500만원 삭감을 해서 500만원 정도로 세우면 어떻겠는가? 선집행을 안했다고 봤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순천시는 3억5,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증액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 승인으로 4,000∼5,000만원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별로 안배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그러나 예단해서 500만원이다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이 있다면 전부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처음부터 이 예산을 1천만원 세우고 추경 100만원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2003년도자 오늘 6일인데 3개월 남았습니다. 낭비성이 없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경제국 소관 실무 과·소장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업경제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8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5.3%인 60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2억4,000만원으로 67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6억3,000만원으로 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중인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조성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4개년 계획으로 변경되어 2003년 국고예산이 50% 감액되어 77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집중호우시 축대 붕괴위험이 있는 낙안 송기회관 축대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및 마을복지 향상 등 공공생활을 제고코자 해룡 마산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민간자본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옥룡교에서 상사간 도로개설공사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0쪽 조례저수지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9,200여만원을 조례택지개발사업과연계 추진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삼풍맨션에서 삼산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완료에 따라 낙찰차액 3,1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향동10통 도로개설공사 7억6,000만원을 현재 주택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감액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구 호남약국에서 호남사거리 도로개설공사 외 5건은 현재 사업추진중인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코자 토지 매입비 부족분 등 14억6,000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5억 감액 시비부담율에 따라 부기 조정하였고 북문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토지 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또한 총사업비 변경없이 시설비 1억2,700만원을 토지매입비 및 감리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비지원, 인원 및 단가조정분 64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9쪽, 도로 소파보수 자재 록하드 추가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0쪽, 신평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는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으로 도에서 집행하여 감액하였고 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읍면동 보안등 추가 설치와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 보수비 3,2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서면 운평리 죽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원동마을 안길 복개공사비를 감액하였고 역전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는 주변 여건관계로 감액하였고 구도심 상권 생활화와 동부상설 시장 주변에 조형미와 예술성이 있는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건은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제설장비 구입비와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전교신용 초단파 수신기 구입비로 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정부에서 시단위는 대부분 군단위보다 경지정리율이 높고 잔여경지정리 대상지역이 산간오지 규모로 정부지원단가로 경지정리사업이 불가능하여 시단위는 경지정리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황전면 해룡지역 40헥타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2,4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 사업도 당초 경지정리 불가지역도 국·도비가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제외되어 실시설계비및 시설비 등 3억5,700여만원을 삭감조치 했으며, 가뭄대책사업비 8억5,000만원은 2003년도 가뭄발생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나 가뭄 미발생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승주 서동지역은 천수답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국비 3,200만원과 시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해룡 산두 농로포장을 위해 도비 지원금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 및 간이 영농기반사업 미시행분에 따른 감리비 1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시설비 25건 7억1,500만원입니다. 노후시설물 농로, 용배수로 보수 및 정비 등 기존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액 5,000만원, 승주 신전 용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등 24개 지역에 소요사업비 7억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미개수 소하천을 개수해서 재해사전 예방과 농경지보호를 위해 해룡 평화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상류지역 개발 등으로 빠른 유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량이 증가되고 상습적으로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어 저지대주택 120동, 농경지 250헥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룡천 배수펌프장 증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42억중 우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1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1억2,31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50% 인 5억2,5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을 이용한 범죄예방 및 대중교통의 불법부당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영상장치인 감시용 CCTV를 우리시 주요 지점 3개소에 순천경찰서와 협조 설치코자 시설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6억6,214만6,000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휴일 수당 부족분 448만원과 추가 증원된 단속요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금 총 6,885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전세버스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정을 홍보코자 대중교통 외부에 부착할 시정구호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예산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시내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 안내도 및 노선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1,2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구도심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설치할 주차장 확충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광 공용정류장 화장실 정비 사업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택지조성 및 분양으로 왕지지구 금당2지구는 택지조성을 기 완료하고 연향3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3개지구 모두 일부 미분양 용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366페이지, 예산 총칙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37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36억8,202만5,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용지매출 수익의 213억4,606만7,000원을 인건비적 비용에 10억5,9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수익적수입중 영업외 수익으로 기존에 매각된 토지 해약 위약금 1,336만9,000원과 중도금 연체이자 4천만원, 감사원감사 결과 금당2지구 공사비 과다지급분 회수 등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금 5억8,576만2,000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수익적지출 목적으로 직원인건비 부족으로 93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왕조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대주민 홍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직원 인건비 조성으로 인한 후생복지비 1,019만8,000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123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수익의부로 23억3,595만8,000원, 비용의부로 226억2,30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자본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2003년도 시행분중 보도 공원 조성 중에 일부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사업비 5억9,415만원과 덕암동 상수도관 이설공사 실시용역결과 추가된 사업비 1억4,000만원,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연향3지구택지조성공사 확정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는 단가 인상으로 인한 3,30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본적 예비비 2억3,519만8,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 계획으로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3,913만1,000원을 증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지출자금도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복구다 뭐다 바쁘시죠? 국장께서는 공사 조기 착공, 조기 착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사 조기 착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 부분에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야로 열심히 해서 거의 발주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발주가 몇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대략적으로 금년 발주분이 이번 추경 빼고는 약 90% 이상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2003년도 것은 2003년도에 다 발주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당초부터 예상된 부분은 할 수 없고 그 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연초에 조기 착공이라고 많은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사 발주를 하죠. 그러나 실은 조기 착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용역설계가 나와야만 착공이 되는데 예산 확정을 시켜 놓고 용역 발주를 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착공계를 받으려면 빨라야 5월이 되어야만 공사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바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특히 연말이 되면 금년도 예산을 다 소비하려고 보면 상당히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공사에 따른 무리수가 뒤따른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조기 착공에 대한 부분에 염려가 되어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없겠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2003년도 금번 추경 때 내년도 예상된 용역비를 상정시켜서 미리 예정된 공사를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시작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쫓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참 좋으신 말입니다. 가능한 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봐서 내년도 사업을 그 해 겨울부터 착공을 하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맞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사업이 편성되었는가 싶어서 봤는데 안되었습니다. 타시도는 모르지만 우리시 만큼이라도 꼭 본예산에 반영된 것만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상된 것이나 연속된 사업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용역설계비를 확보해서 미리 발주를 시키면 내년에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정리추경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읍면동도 과에 관계된 것입니다만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읍면동 보안등 보수나 보안등 실제 점검관계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 쪽에서 소요금액이 올라오면 확정을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체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읍면동 책임하에 과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읍면동 보안등 관계를 짚어보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한번 짚어보세요. 예산만 자꾸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용지물 되는 상태도 있고 지금 농촌에 달아놓았지만 실제 암흑세계가 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잘 알고 있고 담당 읍면에서 알고 있지만 국장께서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378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이 1년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편성되었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또 그쪽 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왕조지구 업무추진 관련해서 지금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건교부나 중앙부처 올라다니면서 사업지구 과정을 설명하다보면 상당히 추진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위원 유종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께서 왕지 택지개발 계획의 중요성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향3지구 택지개발 분양 현황과 왕조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연향3지구내 조성용지 분양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 160필지 중에서 현재 128필지를 분양했고 상업용지 52필지 중에서 40필지 공동주택용지 4필지, 공공시설용지 3필지는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왕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례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만 토지 공사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주민들 여론을 백분 수렴해서 상호 이해가 상충됨이 없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지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내지 환경성 검토예산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연향3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독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연향3지구가 다 분양되었을 때 우리시 이익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현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위원장 김대희   
·이번에 이익이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이익은 좀 있습니다만 조금 변화된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연향 3지구에 공동주택단지 분양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남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남은 것입니까, 분양하고 얼마 남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분양하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운동장 앞에 말씀하십니까?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지을 곳은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개 필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입찰로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덕흥동에 공원 계획한 곳에 협약 3필지 되었고 현재는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수   
·애당초 원우주택하고 순천시에서 조인할 때 연향3지구 필지가 같이 조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3개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했으면 남아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돈이 입금되어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남아 있다면 현재 분양할 사람이 다른 사람 있다고 했을 때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앞으로 그것이 안된다면 추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왕지동택지개발 계획이 도시과에서 1차 계획 잡았던 것과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택지개발은 토개공보다 우리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말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항상 민원과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쪽에도 그런 의사전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수지 부분 있잖습니까? 호수로 바뀌는 과정에 그야말로 순천하면 아름다운 순천 일대에 호수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원은 그야말로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해서 가급적 그 쪽과 청문회를 하시든지 그 쪽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일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중 2003년 계속비 사업조서 보셨습니까?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계속비 집행상황 및 이월액 조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총사업비가 482억800만원이죠,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회   
·그러면 예산서 384페이지 보십시오. 연향3지구택지조성공사 2003 시행분 중에서 기정이 23억5,174만원이고 이번 경정이 29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회   
·그러면 이 5억9,4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연향3지구 택지조성 총사업비에서도 불어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회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표기가 안되었어요. 예산서 391페이지 보면 연향3지구 택지조성 공사 계속비 집행액이 482억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이번 예산이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면 이 예산서가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리고 5억9,4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1989년 12월 31일 사업소가 설치된 이후로 많은 택지개발을 하셨는데 참 드리기 민망한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시가 추진했던 택지개발! 과연 적정한 도시개발이었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향 지구를 비롯해서 각 도시개발이 그 모양 그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왕조택지개발 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따로 다음 의회가 개회되면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각종 여러 가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적어도 상임위원회 정도는 상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후회 없는 택지개발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환경성 검토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후회 없는 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하나만 덧붙인다면 기 개발되었던 왕지택지개발지구 이 지구단위 계획을 잡을 때 당시 계획인구가 있었잖아요. 그 계획인구에 맞춰서 그야말로 훌륭한 박사님들이 설계하고 해서 택지개발지구를 해놓았는데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전부 흐트러지고 언밸런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문제, 상하수도 문제, 도로여건 전부 흐트러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조택지개발 앞으로 해야 될 이 부분만큼은 그야말로 쾌적하고 타도시에서 견학올 수 있는 그런 택지개발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소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택지개발에 관한 좋은 의견을 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불법 휀스막 철거 단속 중에 공익요원이 과실로 민간인 상해를 입혔습니다. 칼로 조금 상처가 나서 치료비가 120만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둑실 철도건널목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순천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미 폐역이 되었는데 아침에 딱 한차례 기차가 섭니다. 7시 30분 경에 폐역된 동순천역에서 기차가 서고 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서 옛날, 간수가 없는, 금강아파트 정원아파트에서 동순천다리로 나가는 건널목 아시겠죠? 교통과와 협의할 사항도 되는데 그 차단기가 자동으로 사람이 내리면서 서게 되면 5분 이상 차단기가 안올라갑니다. 거기는 아침에 출근차량들이, 봉화산터널이 축조되기 전이라 엄청나게 밀립니다. 더구나 2차선이기 때문에, 아침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과나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건널목 관리는 청원건널목이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남정건널목과 인제 건널목 나머지는 전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철도청에 연락을 해서 빨리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우리가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교통과와 직접 같이 관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마침 서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소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이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에게 자료가 전달된 지 몇 개월 되었을 것입니다. 별량중학교 입구 쪽인데 그 당시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조속히 해 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전혀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이 도로는 별량중학교 앞에 농어촌 도로로 해서 확장해 놓은 구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학교가 있고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보도 처리가 안되고 아마 노견으로만 공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이 금년 추경에는 현재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내년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하루에 1천여 명이 오가는 도로인데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예산관계와는 무관합니다만 해룡산단 용역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보완 설계를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당초  구획했던 부분이 순수토가 60만입방이 필요하게 되어서 구역에 토양 성토 절토에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위치 블록을 변경을 해서 맞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블록경계 구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현재 여러 가지 비교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검토를 먼저 해서 블록 구역이 결정되어야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용역을 하시면서 지난번 과장께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서면 산단에서 그 쪽으로 입주할 분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순천 서면 산단은 조금 여건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면적으로 따지면 40% 제조업체가 일반 건설업체에 매각된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60% 공장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장기투자를 하고 있고 또 보완 설비 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사장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순천산단 이전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기피한다는 의견도 저희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평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시설 부지와 하수처리장 부지를 빼고 나면 실제 분양 면적은 6만평이 못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획면적이 10만평 정도 되지만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순천 서면산단에서 해룡산단으로 이주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하신 얘기가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가 그 쪽으로 이주를 하겠다 그러니 용역을 해서 입주를 시킬 의지가 있다고 본위원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도시과장의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예전과 같이 협의에 참석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순천시장 산하에 있는 과장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한 분은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한쪽 과장은 지역 활성화를 기한다고 세미나 이런 법석을 떨고 있고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어떤 과장이 시장이나 우리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본위원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관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별량 군부대 잘 아시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전주 이설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철탑이설을 당초 협의각서 때는 순천시가 부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 육군본부 31사단 등을 다니면서 그 동안 우리지역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최종 정리는 일단 31사단이 조건부로 철탑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항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기장이 원래 연대를 이전하면서 헬기장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대 연병장을 헬기장 겸용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철탑이 계곡에 존치가 되다보니까 연병장 헬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존치 조건으로 첫 번째는 헬기장을 순천시가 부담해서 하나 자기들 부지에 만들어주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철탑이 협곡을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철탑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해 주고 또 고공에 떠있는 철선에 헬기라든지 비행기가 다니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표시등을 붙이는 것을 해 주라는 3가지를 순천시가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존치를 하겠다고 조건부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국방사업을 하면서 헬기장을 우리시가 부담해 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고 철탑 접근에 관한 안전시설이나 철선에 대한 항공표지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관리처하고 혹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종결은 안했지만 일단 철탑은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군부대에서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철탑을 이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고집을 하면 철탑 이설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만약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면 헬기장하고 철탑의 공사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헬기장하고 철탑 안전시설을 한다면 1억4,000내지 1억5,000만원 가지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헬기장에 관한 문제가 위치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아무튼 누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천시 자립도가 30% 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금액이 철탑이설만 하더라도 20억이 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군부대와 협의할 때 자체부터 사실 과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는가? 순천시에서 건설백서라도 하나 내놔야 할 입장입니다. 철탑이설을 해 주는데 순천시가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과연 그때 당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것을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고 당시 5월에 군부대와 진행을 할 때 의회라도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결과가 아직까지 정리는 안되었지만 퍽 다행스럽게 헬기장까지라도 조정이 되었다니까 그렇게 되면 순천시로 봐서는 예산 절감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진즉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시간도 없고 워낙 도시과에서 현안사업이 많지만 실제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 주민과 예산에 가장 접목되는 것이 우선순위로 따지니까 별량 군부대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무리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가운데 군부대와 적절한 조치 후에 헬기장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라도 가능하면 해줘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부분은 관심있게 보고 있을 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소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교통국 200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재료비중 남도농업박람회 출품 우리시 상징 조형물 제작 재료구입비입니다. 남도농업박람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전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시의 상징물을 제작,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전시를 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상징 조형물로는 시의 상징탑으로 팔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솟대, 장승이 되겠습니다. 199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전통유과 맥 잇기입니다. 우리시의 전래로 부터 내려오는 전통유과의 다양한 사례를 전시, 우리고장 전통 유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유과의 맥을 잇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도농업박람회 우리시 특산물 전시 보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남도농업박람회 순천특산물 전시에 소요되는 농산물 20종의 보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석류증식포장 시설 부지매입 및 경계측량비입니다. 예로부터 순천지역의 궁중진상품인 석류의 명성을 복원하고 석류의 소비량 증가에 따른 번식 및 가공기술을 개발, 지역 특산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산지과수 교육장 조성시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매입을 하지 못했던 2,400평을 매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석류 증식포장인데 이 석류 시험사업을 해서 어느 쪽에 특산품으로 조성해 볼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석류는 에스테로겐이 많이 있어서 여성호르몬인데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음료수까지 개발을 단지화 해서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수포를 해서 우선 모수를 육성시켜 3억원으로 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 지역은 산간지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전, 월등, 승주, 주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사로 해서.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사업소 소관 상수도과, 하수업무과, 하수시설과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 설치사업입니다. 4억8,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가 붐이 일어서 우리 순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기고 있는 형편인데 순천시에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구간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또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인터넷에도 전용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의 드렸습니다. 현재 단위면적이 6만평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업소에 평소에는 큰 차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실정입니다만 6시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요즘에도 보통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용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계를 해서 전용공간을 만들자는 건의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장비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연 5천 회에서 6천 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비만도 약 5억2,0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대룡정수장 전력사용료 1,000만원 계상했는데 대룡정수장이 준공되면 시운전을 하는데 여기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만 사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490만원 정도 추가로 재료를 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중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수처리장 제어시스템 유지 보수비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4월에 생각지도 않은 침사지 침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무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알아내려고 해도 규명이 잘 안됩니다. 하수처리장이 건립된 지 5년에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자꾸 불안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부터 진단을 받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에 대평들 배수펌프장 펌프기술 자문료로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에 배수펌프장 3대를 설치할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3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시운전을 해 보니까 3대가 모두 소음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음진동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도 제대로 원인규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 지급을 안하고 완전히 소음문제가 잡힐 때까지 4,500만원 돈을 지급 안하고 돈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정을 해 봐서 이 펌프장이 소음진동이 이 정도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신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과목정정으로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낙안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작년도 양여금 시비 미부담금으로 2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로 풍덕·조곡지구 과목 정정을 해서 감리비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상수도과에서 이전을 받아서 하수시설과에 동시에 같이 집행을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하수시설과에서 이것까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59페이지 신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상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는 4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농촌에 물탱크가 새서 1,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세우지 않았죠? 농촌에서 시멘트 탱크가 새서 물도 못 먹을 정도인데 그 예산은 안세웠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겠다고 입지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정책결정을 하셨죠? 그 배경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입지결정 내지는 정책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네.
○위원 정병회   
·그렇다면 사업 내용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기존 사업소 내에 기존 도로와 별개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전용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도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평소에 분뇨차라든지 앞으로 축산폐수장이 건설되면 축산폐수 차량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회   
·올 여름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많이 오셨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네, 많이 오셨습니다. 주말에는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오후에는 개방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일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또 각종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건의안이 계속 올라오고 접수되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광활한 부지가 있으니까 전용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접근성에서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도 접근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강변도로 완공이 지금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강변도로가 완공이 되고 그곳까지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면 훨씬 접근성이 좋고 현재도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평일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차량들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치 않는 곳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에 거기는 평일에도 큰 행사가 없으면 큰 차량의 이동도 없고 하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뤄졌는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검토를 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하다,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현재 트랙은 안되고 보도블록 깔려 있는 곳 바깥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거기도 차량통행이 있는 지역이고 또 보도 블록을 다 뜯어내고 한가운데 내지는 어느 곳 일정한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알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신평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계상되었는데 감리비 계상되기 이전에는 책임감리가 없었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 전에는 책임감리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책임감리가 없다보니까 부실공사니 해서 책임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네.
○위원 정병회   
·이것이 계상되면 바로 발주할 것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발주는 되었습니다. 다른 곳과 통합을 해서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만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2003년도 순천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주암을 빼고 말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1억2,000만원입니다. 
○위원 조용훈   
·이 넓은 순천시 상수도관 교체비가 1억2,000만원으로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주무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4억8,000만원 이런 쪽으로 다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1억2,000만원으로 순천시가 커버되겠느냐? 노후관 교체를 더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런 쪽에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시설비가 좀 들어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인라인동호인들은 워낙 많고 마땅히 즐길 공간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선 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 조용훈   
·인라인스케이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1억2,0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가 되겠느냐,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넣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357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공사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6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상수도과에서 간이급수시설 6천만원이 그 쪽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면 어차피 땅을 같이 파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수시설과에서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해라 해서 여기에 6천만원을 붙인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봉림리 4개 마을이 포함되고 문화마을 정비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것은 마을 정주권 사업이고 문화사업이니까 그 쪽에서. 
○위원 정영태   
·정주권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하면 이중으로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 말입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상하수사업소장께서는 타 실과에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하고 할 때는 사전에 발이 닳도록 상임위원회에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면 오늘와 같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에서 딱 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리고 한 가지 338쪽에 대평들 배수펌프장 기술자문료 1,700만원, 대평들이 준공된 지 1년 밖에 안되었는데 하자 보수나 책임보수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이 하수시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네, 그렇게 하죠. 하수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하수시설과장 김희준입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사무관 진급하고 처음 발언대에 서시죠?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도사배수펌프장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죠?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200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배수펌프장 몇 대죠?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펌프가 3대입니다. 
○위원 김기태   
·소음 진동이 어느 상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진단을 한 것은 모터펌프 납품업체와 건물을 시공하는 업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터를 가동했을 때 우리는 건물에 상당한 진동이 있다 그러니까 모터 납품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모터 자체에서는 이상이 없고 건물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해서 한번 쌍방간에 이해가 대립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유체기계공업학회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술판단이 있으면 모터납품업체에서도 인정을 하겠다해서 그 쪽에 자문을 구했더니 자기들이 일정 수수료를 주면 정상적으로 자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모터는 관급으로 했죠?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모터 납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협동조합에서 기계는 납품을 했고 건물시공은 건설회사에서 했는데 건설회사 쪽은 펌프 쪽으로 미루고 펌프 쪽은 건설회사로 미뤄서 안되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식 발주를 해서 진단해서 한번 해 보자는 말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주무과장이 보기에 건물 균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주변에 건물 클릭 현상이나 떨림 현상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금년에 매미 태풍 때 저희들이 저녁에 모터 가동으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1대 돌리고 2대 돌릴 때 약간의 진동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1,700만원 예산 들이는 것보다는 방법이 있다면 하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기계 납품회사는 남품회사 대로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봤을 때 건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모터를 돌렸을 때 진동은 상당히 감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터 자체에서 그런 것인지, 모터 자체에서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기태   
·인근 수자원에서 이런 비근한 예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육중한 모터의 조임이 덜된 바람에 모터가 돌면서 기계 자체가 떠는데 반대현상이 진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때도 갑이냐 을이냐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하자로 때렸습니다. 하자로 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수리를 했어요. 결론은 기계 조임으로 판명은 났는데 이것도 시공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펌프기계가 하자로 판명이 나면 기술자문료를 그쪽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시공사 건축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시공사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책임을 묻되 만약 기계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치까지 같이 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위원 유종완   
·본위원이 수돗물 사정이 어려워서 탱크를 갈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에게 전화를 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유종완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이번에 예산요구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간이상수도는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예산계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안했어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예산 자체를 안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 유종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단계에 내년 예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예산을 전부 올리지 말아야지 왜 올려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예산계통에서 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위원 유종완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고 명색이 의원이 그 지역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지만 한 건은 꼭 넣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유종완   
·그것을 과장께서 그냥 내년예산에 하겠다 하는 답변을 여기 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골에 시멘트 탱크에 물을 담궈서 먹고 있어요. 그것도 탱크가 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 넣어주십시오 하니까 시장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건은 월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과장선에서 끝내시지 말고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예산계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그런 답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과장께서 그냥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예산계에 올리지도 않고 내년에 올리네 지역에 그런 숫자가 많네, 적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다른 예산은 뭐 하려고 올려요? 내년에 올리지. 
·이런 얘기가 1년에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공직자가 되어서?
○상수도과장 이선재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의 순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하수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그 동안 업무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번에 회의록을 발췌해서 드린 부분 읽어보셨죠?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네, 읽어봤습니다. 
○위원 조용훈   
·읽어본 소감이 어땠습니까? 96년도에 장후철 의원이 일본을 다녀와서 오수가 와이엠공법 그 과정을 거쳤는데 내가 먹고 왔다 하면서 와이엠공법을 순천시에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하고도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하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선호 과장님은 이미 순천시청을 떠났는데 장후철 의원이 주암호 주변에 유흥업소, 식당 이런 생활 오폐수 처리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의회에서 발언하신 부분 회의록을 드렸습니다. 읽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하수처리공법이 마을하수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공법을 가지고 꼭 그 공법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공법이 있으면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참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조선호 과장께서 그렇게 시설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죠?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런데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96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이런 좋은 공법 좋은 공법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앞서 가는 기술을 도입해서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보겠어요? 안되면 시에서 민간자본보조, 돈도 공짜로 많이 주는데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96년도에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사람이 바뀌면 안하고, 지금 몇 년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공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신설되거나 그런 공법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법을 놓고 비교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순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96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의원에게 답변한 지, 사람이 바뀌면 안하고 과장이 바뀌면 안하고 의원들은 하는가 보다하죠. 답변 예하면 끝나니까, 순천시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그 공법에 대한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마을하수도 규모에 적정한 것인지 또 개인 영업장에서 적정한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위원 조용훈   
·이제까지 그런 정도는 업무파악을 했어야죠.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이제 업무 파악을 해서 96년도에 의원이 그런 문제로 주암댐 주변 영업장 오폐수 때문에 가서 지적한 부분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안된 이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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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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