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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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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31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서동욱 의원, 정달영 의원, 김병권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서동욱 의원, 정달영 의원, 김병권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섯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오늘은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한분의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 또는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공무원께서도 회피 내지 변명성 답변을 지양하고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덕연동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 3기도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부정과 비리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지난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평가를 겸허이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의가 시민중심의 순천시정, 광양만권의 중심도시, 거점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한걸음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ㆍ먼저 시장께 우리 순천의 미래 잠재력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리 순천은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인구가 유입되고 아파트 숲이 양산되는 등 도시의 외형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시의 외형의 성장에 맞추어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어 기존에 경제적, 물질적 측면의 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여유와 정취가 있는 도시생활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성장의 원동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ㆍ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순천은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순천의 이런 기능에 매료되어 순천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우리 순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장과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 차원을 넘어서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도시경관을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순천의 도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한 도시가 지니는 도시경쟁력은 이벤트성 축제 및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자원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봉화산에 한번 올라가서 우리 순천 도심을 내려다 보십시오. 시민들의 보금자리이자 27만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봉화산 주변과 주요 구릉지에는 이미 회색빛 콘크리트 철갑이 둘러져 있어 스카이라인이 파괴되었고 도심에서 푸른색의 녹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그리고 쾌적해야 할 거리와 건물은 현란하고 요란한 원색의 크고도 많은 간판들이 점령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경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전주, 청주, 남원, 군산, 김해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도 90년대 중반 들어서는 인간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경관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순천의 도시 경쟁력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순천이 광양만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자리잡지 않고서는 미래는 없습니다.경관은 바로 이렇듯 도시의 잠재력이자 경쟁력임과 동시에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이자 우리 순천의 부존자원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순천의 도시 경관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도시 경관의 문제에서는 이미 망가진 지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봉화산 주변과 도심의 주요 구릉지에 대해 고도지구 지정을 하고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 아름다운 순천을 가꾸기 위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 발전 4개년 계획에서 국내외 자본유치로 활기찬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지원팀까지 구성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송광사에 500억원 규모의 특급관광호텔을 유치하고 1,000억원의 외자유치를 하여 오천동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순천의 관광 지도를 바꾸어 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도지사까지 모신 자리에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순천시민들은 큰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고 변죽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잉 포장을 통한 치적위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천동 테마파크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감은 상실되어 순천시의 대외적인 공신력은 실추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면 원우주택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빈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의 재산임대 수입증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순천시의 공유재산관리 실태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지난 5년간 공유재산 임대수입 연도별 총액과 현재 시점에서 순천시 공유재산중 유상임대의 용도별 건수와 내역과 공유재산 중 무상임대 건수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유상임대의 경우 임대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임대방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재산임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의 발입니다. 물론 그동안 자가용이 많이 보급되고 대체운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수송분담률로 본다면 순천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순천시 민원 중 단일 민원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대중교통 민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대중교통 관련 행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기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약 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790원으로 인상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자구 계획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재정을 보전해주고 지원을 하더라도 서비스 개선의 의지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순천시는 물만 계속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부실을 시민의 혈세와 요금인상으로 메꿔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운수노동자들 또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행정인지 버스회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ㆍ먼저 98년 9월 1일부터 법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지역 택시업계에서 전액관리제 시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속터미널과 공용터미널의 통합이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버스노선의 조정이나 환승체계 등 대중교통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연동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내버스의 사적인 운영구조를 두고서는 그 어떠한 버스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ㆍ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이 이미 잠식되어 있는 버스회사의 내부 상황이나 향후 요구되는 버스 서비스의 확대개선을 고려할 때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를 위한 시의 중ㆍ장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서동욱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먼저 도시경관에 대한 소신과 철학에 대한 서동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선 훌륭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위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시정책이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양적개념 보다 질적개념을 더욱 중시하는 도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동안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도시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시행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특히 봉화산 주변등은 오래 전부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망권이 저해되는 등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ㆍ앞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2001년 도시계획재정비시 봉화산과 남산등 도시자연공원 주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4층이하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고 중앙로, 강남로등 도심의 주요도로변은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도시미관에 저해하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나 구체적인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건축행위등의 제한은 도시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04년도에 추진하게 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또한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서는 경관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규제가 수반되므로무엇 보다도 먼저 시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경관조례을 앞서 추진했던 전주시는 2002년 의회에서 보류되어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청주시는 2002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조례는 아직 미제정상태에 있으며 또한 김해시는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남원, 군산시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앞서 추진했던 도시들도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관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서 법과 조례등에 의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행정, 의회, 시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투자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면서 고용창출 등을 통한 그것이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은 국내외 기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들어 우리시와 상담등 이 논의되었던 투자 유치사업으로는 송광사 특급관광호텔은 사찰측에서 초기에 난색을 표시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1,200억원이 투자되는 호남 최대규모의 36홀 골프장 건설 부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도지사와 동행하여 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투자자와 협의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동욱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오천동 테마파크 개발은 30년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많은 시민들의 숙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잉 포장 의도는 없었으나 공개행정차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자금이 입금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치적위주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ㆍ특히 또다른 투자 희망자가 없고 시의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한달정도 협약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대안없이 협약을 파기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 방안이 없으므로 조만간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유치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협약파기를 검토하겠다고는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사업계획 백지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다른 투자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과 지역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외자유치를 위하여 MOU을 체결하고 실제투자가 이루어 진 것은 10%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남도의 다음의 민선 3기 들어 지난 1년6개월동안 MOU체결금액 4조892억중 유치실현금액은 5,245억원으로 11%에 불과한 것이며 이 또한 협약이후 최종단계인 투자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실제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도 지난 4년간 382억불중 202불로 52%에 불과하고 있으며 2000년도 102억불에서 지난해 37억불로 외국인투자가 내리막길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투자 유치사업은 시작과 결론이 명쾌한 일반행정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도나 중앙의 예로 보아 10% 내외의 낮은 성공률이라 할지라도 투자 유치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받은 우리시로서는 투자 유치의 성공만이 그것이 자유구역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길을 확인해 드립니다.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금년에 미흡했던 점을 교훈삼아 차분하고 더욱 내실있게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서동욱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서동욱   
ㆍ예
○의장 이홍제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 주택보급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정확한 %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최근에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2년 통계에 98.5%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조건들을 보았을 때 이미 100%가 넘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공중이거나 계획승인이 난 아파트와 승인신청중인 아파트 연향 3지구 택지개발 지역에 들어 설 아파트를 총 합하면 7천 세대가 넘습니다. 앞으로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약3만명의 인구가 수용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구도심에 노후된 아파트들이나 신도심 노후된 아파트들은 공가세대가 늘어나고 구도심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공가세대가 25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구도심의 공동화 더 나아가 연향동, 조례동을 포함한 신도심의 슬럼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구도심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순천이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규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지만 그러나 공가세대 주택보급율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주택보급율 공가세대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구도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섞인 질문으로 생각하고 그점을 더욱 참고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과다한 공급 이런 부분들이 도심의 난개발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도심의 경관을 훼손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잭트를 이용한 사진설명)
ㆍ가 사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하이츠입니다. 봉화산이나 죽도봉에 올라가서 보면 도심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건물입니다. 여기서 5백미터정도 떨어진 스카이라인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남교오거리에서는 죽도봉조차 안보이는 도심의 흉물입니다. 다음 사진, 이 건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덕암현대아파트 도심에서 스카이라인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원아파트입니다. 조례동 덕연동 일대 봉화산자락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조곡동 정원아파트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를 보면 옆에 구릉지보다도 더 높은 23층입니다. 이 아파트에 1종 주거지역이 물려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민선1,2기때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민선3기에 들어서도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몇 가지 사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연향2지구 금강아파트입니다. 이 밑에 자연부락 연향마을이고 여기가 부영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이지역은 택지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어느날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주가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일 때 부지를 싼값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혜를 받은 것이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사업자가 엄청난 특혜를 받은 반면 우리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건설교통국장!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때가 언제 입니까? 그 자료을 가져오십시오. 서동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제자신도 주택건설 면허가 나갈 때 특히 공동주택허가가 나갈 때 녹지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아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때가 2001년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실 것은 행정의 제한을 가졌을 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 한다거나 하는 행정의 한계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의해 주신 것을 계기로 더욱더 녹지보전 주거환경에 따른 순천시에 환경문제에도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주거지역에 자체가 갑자기 인구가 팽창해서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할 때 녹지지역을 변경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가 토취장으로 허가난 이 산 자체가 실제로 연향2지구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선3기 들어 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두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을 제기 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진행된  지역이고 앞으로 진행될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덕연동사무소 뒤편 신기마을이 있는 주거마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단독주택의 밀집지역이고 대부분 1층 슬라브집이고 이층주택도 보기 힘든 지역입니다.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신청한 지역인데 이 건축자재가 있는 이 지역에 9층 높이 약 27미터 정도되는데 60평의 대형빌라가 들어 섭니다. 전형적인 도심에 나홀로 빌딩이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촌이다보니 60평이라고 하면 상류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런 정서적인 괴리감들 도시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용인시에서 아파트건축승인 불승인하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사업주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단순히 건축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시경관을 고려하면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여하튼 서동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문제는 확인해서 확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서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원 서동욱   
ㆍ다음 왕조파출소 뒤편 자락입니다. 봉화산자락으로 이종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원생목 자연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이지역에 이종주거지역인데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봉화산자락을 1종주거지역으로 묶었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에 400세대 15층의 고층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인접한 자연마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 와도 우리시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실무자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남산주변에 밀집된 외인아파트들을 도시경관 훼손한다고 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시간에도 순천시에서는 봉화산자락을 콘크리트로 장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 조례동 모텔촌입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참 가관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지역인데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변이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이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유흥시설과 모텔촌들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사이에 완충지대를 두게끔 의무화한다든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의원 서동욱   
ㆍ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중에 하나가 광고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다 불법입니다. 한 건물에 가로 광고판 하나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전체를 도배했습니다. 건물위에 간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판속에 건물이 들어 가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또한 상당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업소들이 자기 업소들이 튀게 하기 위해서 원색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도를 가로 막으면서 하는 불법이동식 간판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시정질문때 그당시 담당국장께서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범구간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서의원이 지적하신 사항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원색의 광고판 불법 광고판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단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실에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부단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색깔이 있어야 하고 시에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의 답변중에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 주지 않으면 힘들다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호소했는데 여하튼 주민들이 그러한 도시 간판이 저렇게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민들을 의식개혁하고 불법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시장께서 본질문 답변에서 도로 경관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갖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시인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앞으로 경관지구지정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관조례를 제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솔직히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민원을 핑계로 실제로 우리도시가 서서히 파괴되었다 생각합니다. 통상 경관을 강조하면 개발을 방해하고 규제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규제중심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그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본의원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답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의원 서동욱   
ㆍ이를 위해서는 2004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전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본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구릉지에 대한 고도 제한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부지역 그리고 순천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타운 조례저수지 앞으로 개발될 택지개발지역 이렇게 최소 한 두세개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표준모델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제안이십니다. 
○의원 서동욱   
ㆍ아무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동안 법과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해서 또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민원을 핑계로 해서 우리도시가 서서히 파괴되어 갔습니다. 앞으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분발을 촉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지적과 좋은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순천시 미래를 위한다는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다음으로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공감합니다. 사실 투자 유치계획들이 발표될 때 마다 시민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설렘들이 일정기간 지나면서 걱정과 우려로 변하고 있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기다린다면 애초에 협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고 아무리 양해 각서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시차원에서라도 입장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투자 측에서 돈이 입금되기만을 마냥 기다린다라는 모양새라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알려진 바로는 자본금 3억원에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는 원우주택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와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체결하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금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이 협약했던 원우주택과 하루에도 계속통화를 하고 있고 그들의 협약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추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어쩌면 지금도 제가 불러서 보고를 받으면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그런 말을 못하는데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쪽 협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 요즘 특히 한국이 외자유치붐이 불다 보니 적절치 못한 사람들이 외자유치를 가장해서 들어 온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때 어떻게 하든지 외자유치는 안전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붐을 해야 한다는 욕심도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갈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신용도 문제에서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도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경비가 들고 투자 유치를 하는데 우리상식으로 봤을 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못믿고 하는 것이 겉으로 비춰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솔직히 인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첫째가 돈이 입금된 이후에 이 협약서는 성립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협약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마디에 4천만불이 입금된 다음부터 이 협약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라는 말을 처음에 썼습니다. 또 한가지는 끝내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저의 판단에 미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신중이라는 분이 10년전 사실 제일교포들이 어렵게 돈을 번 것입니다. 제가 본 경우에 의하면 국내 도메이션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남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하나 높더라도 공적비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그만 표석하나 동판하나로 만족한 분이고 10년전 우리아이들에게 고향의 후배들에게 컴퓨터 100대를 흔쾌히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의 애향심에 대한 믿음도 솔직히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시장께서 본질문 답변에서 시에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시의 대외적인 실추나 공식력의 실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부분은 앞부분에서 인정했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분야는 하면서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시의 자존심만 생각한다고 9월 24일 안들어 왔으니까 파기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서동욱   
ㆍ시장께서 공약에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세일즈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마파크 추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양새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서 그때까지 입금이 안되면 협약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단기간에 결정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구체적인 날짜를 이 자리에서 못박을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자리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가까운 날짜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시장께서는 원우주택과의 협약을 파기할지라도 테마파크 백지화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계속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그러면 새로운 투자자가 물색되지 않을 경우 옵션으로 연향3지구 공동주택필지가 걸려있죠?
○시장 조충훈   
ㆍ해약되면 그것도 굳어지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당장 투자자가 물색되지 않을 경우 연향3지구 공동주택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원안대로 갑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새로운 투자자와 협약이 맺어지더라도 오천동 테마파크 기본계획에는 큰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조충훈   
ㆍ만약 원우주택과 해약이 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왔을 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투자 조건 개발조건에 따라서 확대내지는 축소가 가능하겠죠.
○의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그 위치는 오천동이겠죠?
○시장 조충훈   
ㆍ오천동을 목표로 해서 여러 군데 솔직히 말씀드려 오늘 그 질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홍보로 생각하시면 분들이 많은데 사실 투자의 유치라는 것이 비밀에 붙여져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회도 있고 언론도 있기 때문에 공개행정이라는 원칙에서 공개를 했고 도지사를 데려왔다는데 이것은 투자자가 요청한 것입니다. 즉 투자자가 도지사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주어야겠다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투자자의 요건에 맞추어진 것이고 사실 제대로 안되어서 마음적인 부담이 가고 지금 몇 군데 이야기하는데 필요이상으로 오픈하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개행정에 문제가 되고 이러한 고민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오천동 테마파크 부지에 내장문화재인 해룡산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그것은 해룡산성뿐만 아니라 순천박씨 태생지이고 박영규장군의 유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이 토성자체가 바다를 향해서 디귿자 형태로 있는데 성곽길이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1,300미터 전체적으로는 2,085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6만평정도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사업추진 한다면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문화재청과 협의나 다양한 난재들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원우주택과의 투자 협의에서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지표조사가 앞서야 되고 그에 따른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우주택측에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의원 서동욱   
ㆍ정리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외자유치는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작업이 필요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순천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업과 관련 해서 모든 시민들이 꿈에 부풀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사업이 본의원이 우려하는 방향을 가지 않도록 세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서동욱의원님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외자유치문제는 여러분이 잘아시겠습니다만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실것이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입장에서 좀더 세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만 너무 완벽하고 세심하다보면 외자유치에 대해서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세심하고 준비된 이후에 하느냐 아니면 약간 소홀하더라도 외자유치에 강력을 두느냐 이 둘중 하나만 선택하느냐 단답형으로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후자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왜냐 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경제자유구역 신도심 지역개발하는데 있어 인천 어쩌면 부산지구와 경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교육기관하는데 어제 제가 보건복지부와 연락했는데 어쩌면 인천구역과 경합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피말리는 상황인데 이것이 조금 확인이 안되었다, 준비가 덜되었다해서 늦춰지고 소극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고민은 됩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순천의 형편을 봤을 때 실물경제적인 투자나 무모한 선투자가 아닌 바에는 그런 쪽에서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의원 서동욱   
ㆍ본 의원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 유치사업에 대한 중요성 자체를 아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유치사업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데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문제는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 이후에 발표하는 문제들은 행정에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공식력을 실추하고 한번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되고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지 이후에 지방경제의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추진과정에서 발표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자체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ㆍ시장이 답변시 집행부공무원들은 긴장을 해 주시고 또 답변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보충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공무원들이 전혀 긴장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실ㆍ국장께서는 답변요지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이홍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국장 나오셔서 서동욱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ㆍ서동욱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를 체계적 관리를 요청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2000년부터 공유재산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공부관리와 대부재산 관리체계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도 년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관리체계가 형성됨으로써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 연도별 총액과 시유재산중 유상임대 용도별 건수와 내역, 그리고 공유재산중 무단 임대 건수와 내역을 질문 하셨습니다.
ㆍ최근 5년간 공유재산의 연도별 임대 총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억8,200만원입니다. 
ㆍ또한, 시유재산중 유상임대 내역은 행정재산이 322건에 3억3,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와 체육시설 임대료, 그리고 비어 있는 동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잡종재산 대부내역은 총 807건으로 농촌지역 경작용 대부가 가장 많고 그외 대지나 주거용 부지 용도로 대부하여 금년도에 1억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시유재산중 무상 임대 내역은 순천직업훈련원에 3필지, 승주 전투경찰대에 8필지, 근로복지문화센터, 소방서와 파출소 부지 24필지 등 총 35건에 대해서 무상 임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유상임대의 경우 임대방식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3년, 잡종 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단위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방식은 기 임대사용한 자가 계속 임대를 신청할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일정 면적에 한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입하여 대부 계약방식을 개선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찰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는 1만평방미터 이상, 폐천부지는 동지역이 3,300평방미터 이상이고 읍면지역이 6,6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물건 중에 2인이상 경쟁자가 있을 때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방식을 도입하면 임대수입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임대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서동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서동욱   
ㆍ네. 
○의장 이홍제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서동욱   
ㆍ네, 먼저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순천시 2청사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ㆍ2청사 부지 일부 말씀입니까? 
○의원 서동욱   
ㆍ네.
○총무국장 최성룡   
ㆍ저희들이 무상임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임대가 아니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ㆍ네, 매각입니다. 
○의원 서동욱   
ㆍ매각을 무상으로 제공했죠?
○총무국장 최성룡   
ㆍ매각을 했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죠.
○의원 서동욱   
ㆍ국유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당초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도시계획 도로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매매갱신 체결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변경계약을 해서 다시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시유재산 대부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지를 지적은 안하겠지만 조례동의 한필지를 보면 대지 1,700평방미터를 임대해 주면서 연간 임대료가 불과 2만4,260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조례에 나와 있는 계산법대로 하면 287만8,070원이거든요. 무려 12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땅을 2만원 남짓에 임대를 해 준다는 이런 사실들 자체를 어떻게 인정할지.
○총무국장 최성룡   
ㆍ구체적인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그것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부분의 대부계약을 보면 대부금액이 적게는 서너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씩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종합적인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네.
○의원 서동욱   
ㆍ그리고 6천억원에 가까운 시유재산이 있는데 연간 대부료 수입이 1000분의 1도 안되는 4억원 남짓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ㆍ대부료 수입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서동욱   
ㆍ6천억원이 가까이 되는 시유재산을 가지고 대부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임대부분이 1000분의1 남짓되는 4억원 남짓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공용지나 전부 비율이 틀리거든요. 사실 농경지 같은 경우는 경작자들이 지금도 비싸다고 반환하는 사례도 있고 대지 같은 경우는 현실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수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88조를 보면 잡종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총무국장 최성룡   
ㆍ네, 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단서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ㆍ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조금 전 답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그동안 시에서 이런 시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경쟁입찰 해 본 적이 과연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ㆍ네, 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성룡   
ㆍ이번 삼성홈플러스 그런 부분에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건수가 몇 건 안됩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그렇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문제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외면한채 그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서 헐값에 시유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2년 전인가 죽도봉 공원 가면 매점이 있죠? 그것이 무려 20년간 연간 사용료 11만원씩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지금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그 당시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ㆍ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1,535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관리했던 재산을 공개입찰을 부치니까 150배가 뛴 것이에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먼저 본질문 답변에서도 밝히셨듯이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가능한 시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대부분 지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사용하는 무상재산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보시고 잡종재산이나 노후화된 행정재산 이런 부분은 부동산 신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셔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서동욱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ㆍ서동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의ㆍ식ㆍ주와 함께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한 요금으로 신속히 대량수송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택시업계가 자가용 승용차 대중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위기에 봉착,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 향후 더욱더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버스 교통수요가 감소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면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그러므로 버스교통 운행여건이 악화되어 버스교통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시의 현상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국가에서 교통세법과 지방 주행세법을 제정하여 자치단체로 지원하고 이를 재원으로 여객자동차사업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재정지원자금을 대중교통회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하신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란『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는』제도입니다. 과거 택시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1일 수입금의 납입 실적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는 노동자 즉, 운수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전남 지역의 경우 214개 회사 중 5개회사만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실상은 19개 업체가 모두 그동안 서류상으로는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고도 내부적으로는 실시하지 않다가 최근에 대진교통에서 불황으로 정해진 1일 사납금의 불입이 어려워 노사간에 갈등이 시작되어 지난 10月 1日부터 노ㆍ사가 합의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과 공용터미널 통합이전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이 별도로 있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금호고속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은 금호고속과 천일고속이 50대50지분으로 운영하다보니 금호고속 측은 터미널을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천일고속측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사유는 통합을 하게 되면 천일고속의 운영업무를 금호고속 측에 위탁하게 되는데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아 천일고속의 승객을 금호고속 측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영에 큰 손실이 우려됨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제3자가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나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매우 어려운 일로 통합 이전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나 금호, 천일고속이 상호 조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버스업계의 파업과 대중교통 환경변화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시내버스 현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사업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기까지는 전성기였으나 그 후로 버스 수송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버스운영이 자생력을 상실하고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승용차, 택시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침체가 되고 있어 현재는 버스 교통의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회사 경영 실태를 보면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괴리가 점점 확대되어 2001년에는 연간 대당 2,207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01년 현재 자본 잠식으로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44개 업체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내 버스 회사들도 위와 같은 전철을 밟아 왔으며, 더구나 우리시는 시군 통합으로 과거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으로 운행하여 적자폭이 타 시군보다 많으며 , 고교 자율학습에 따른 관광버스 운행으로 시내버스 적자폭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관내 시내버스 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여 순천교통은 97년 현사장이 회사 인수당시 350명의 인원을 240명으로 줄였으며, 수요가 적은 15노선은 중형버스를 도입하여 관리비와 유지비를 절감시킨 반면, 회사의 경영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율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동신교통도 사무실근무 인원을 16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급료를 연봉제로 하여 경영부담을 줄였으며, 금후 순천교통과 차고지를 공동 사용하여 차고지 부담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비업무를 외주 발주하여 경비를 줄이고자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버스회사의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화의 변화 속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기사의 노동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회사 경영수입 적자로 인한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므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보면 서울 236만7천원, 광주207만6천원 목포 161만원, 여수가 181만원, 순천 189만원, 동신이 160만원, 광양이 144만원으로 대도시보다는 적습니다만 목포보다는 28만원이 많고 여수보다는 8만원, 인근 광양시보다는 45만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신교통의 경우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노선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이 되도록 근로자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현재 도시교통 중장기 계획은 2000년도 말에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선진 도시교통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고자 2003년 예산에 8천만원의 시내버스개선 용역비를 계상한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여기는 노선을 간선~지선, 순환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운영하는 버스 역시 간선버스, 지선버스와 비수익노선을 공영버스화 하는 방안과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의 운행속도 향상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과 경영상태 점검으로 인한 노사분규 예방대책 등 총체적인 개선대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사업비 1억원 확보 과정에서 용역을 기 실시한 전주시, 남원시를 방문하고 2003년 9월 3일 전국버스사업연합회에서 실시한 연찬회에 참석하여 사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틀에 박힌 용역만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개선의지, 사업자의 실행의지, 시민들이 불이익감수 의지가 선행될 때, 시내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을 11월 중에 발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순천시내 2개 시내버스업체에서도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서동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서동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서동욱   
ㆍ네.
○의장 이홍제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서동욱   
ㆍ먼저 인력은 적고 일은 많은 대중교통업무를 맡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질문의 답변에서 순천시내 택시업계는 전체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지 않고 한회사만 하고 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이미 98년도부터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법적으로 하게 강제되어 있고 여기에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는 순천시에서 그동안 단한번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불법을 방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그렇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액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시에서도, 전라남도 214개 회사 중에도 5개 회사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천이 1개소, 여수가 1개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때 호황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가 또 자기들이 좋을 때는 이런 것을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요즘은 수익금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서면 상으로 했던 부분은 제가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노사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여하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의무조항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급금액 4만5,000원~5만원 이 정도를 입금하면 월급이 한푼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시를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도급제는 전액관리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입제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가 시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버스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파업시 순천시에서 전세버스를 동업해서 파업시 투입했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의원 서동욱   
ㆍ그 당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후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했죠? 그리고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또 이중으로 지출을 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의원 서동욱   
ㆍ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의원 서동욱   
ㆍ그리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순천교통은 대도시보다 임금이 적으나 인근도시보다는 임금이 많다는 답변을 하셨고 동신교통에 대해서는 노선정리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그러면 국장께서는 순천교통이 동신교통보다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파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신교통에 대한 대책으로 노선정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비수익 노선을 감차 또는 노선폐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비수익노선이 운행되는 면단위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알고 저는 전문가 우리 순천시에서 거주하는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단을 11월 중에 발족을 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계획이 와닿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1월 중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오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대응이 상당히 어설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사간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파업대책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문제와도 연관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그렇게 큰 틀에서 제가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노사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앞으로 시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는 경영의 투명성, 특히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의원 서동욱   
ㆍ가 교통카드 사용율을 100% 가까이 올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카드 사용시 할인폭이 50원입니다. 우리시가 20원이고 카드사용시 할인폭을 확대하고 교통카드 충전소를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통카드로 현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결국 시 당국에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충전소 확보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읍면동사무소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충전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출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지금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에서 용역은 불필요하고 행정기관의 개선 의지, 사업자의 실행의지, 시민들의 불이익 감소 의지 이것이 선행될 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세가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는 개선의지가 있는데 사업자가 말을 안들으면 아예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조금만 불이익을 감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이번에 저희 실무자가 전주 남원 방문 이후 또 전국 버스연합회 연찬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기 1억을 요구했던 부분에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2천만원을 더 세우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안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으로 발주를 해 볼까하고 고민 중에 직원 실무자를 벤치마킹 시켜서 보니까 하나만, 어떤 용역에 의해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진짜 의지, 방금 그 세가지 사항이 하나로 되었을 때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업자들에게는 개선명령을 강경하게 해서 시 행정에 시가 추구하는 문제에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본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답변자료에서도 밝혔지만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제를 도입하고 시내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를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11월 중에 대중교통기획단을 구성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다고 밝혔는데 본의원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자체도 그 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기획단을 11월 중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기획단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전체적인 노선관련과 방금 수익금 지출 하여튼 교통전반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기획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11월 중에는 반드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이 대중교통 문제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분야이고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돌파구를 내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의원 서동욱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정달영 의원입니다. 
ㆍ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은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지방분권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등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지방분권특별회계 및 재원의 배분방식 등에서 상당히 진행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순천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현재보다 훨씬 못한 처지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께서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지방의 자치역량 확대강화 방안입니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자치역량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시 집행부의 업무능력향상과 마인드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합니다. 자치의 주체인 개인, 단체, 기관 등의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ㆍ셋째,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의회, 교육기관, 기업, 직능단체 등과의 원만한 관계설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기관별 관계가 불편하거나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체계(Regionai Innovation System:RIS)를 구축하자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입니다. 각 부문단체와 시행정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추진방안입니다. 지방의 자치권확대는 비단 권한의 확대뿐만 아니라 재정의 확대도 수반됩니다. 분권의 시대에 순천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수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순천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하거나 순천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요? 
ㆍ다섯째, 광양만권의 행정통합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에서 순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순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함은 도시의 위상제고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통해 지방재정을 견실히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골프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골프장 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자본가 역시 21세기 주요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골프장 건설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초기부터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커다란 병폐중 하나라는 난개발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149개로서 건설중이거나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골프장의 수까지 합하면 200여 개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0.2%를 차지하면서 전국묘지 면적의 5분의1에 달해 국토의 잠식에 따른 우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골프는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적한 국토의 잠식은 물론이거니와 산림의 훼손,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과 생태계파괴, 지하수 고갈의 문제, 농경사회에 위화감조성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무수한 낭비요인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난 199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 패낭에서는 전세계적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전세계 골프 반대운동선언’을 하고 29일을 세계 노골프데이로 정한 바도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27홀 규모의 승주컨트리클럽 1개가 운영 중에 있어 전국지자체 평균 수준에 있으나 전체 골프장중 절반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개수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주암의 파인힐스컨트리클럽, 준비중인 주암 행정리 1개소와 별량 화산 1개소를 합하면 4개소로서 머지 않아 순천시는 남부지방 최대 규모의 골프촌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시장께서는 순천시의 골프장의 개수가 몇 개쯤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ㆍ둘째, 순천시의 도시경쟁력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빼어난 자연환경적 자산으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환경도시 순천과 골프장이 많은 도시 순천이라는 도시이미지가 서로 어울린다고 보는지요? 또 순천시의 그린지표사업과도 부합되는 것인지요?
ㆍ셋째, 골프장은 세수확대라는 측면에서 27홀 기준 지방세중 시세가 약 7억 내지 9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에 고용효과나 외지인 체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란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만일 골프장 운영에 따른 폐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그 대가를 치를 시는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수반할 것은 극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쌀을 얻기 위해 간척사업을 하였다가 해양자원의 보고인 갯벌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쌀을 당장 얻어야 할 만큼 골프장 건설이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의 골프장건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정달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존경하는 정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시대, 순천시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지방분권의 대응전략입니다. 지방분권은 세계화, 지방화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최대화하여 각종 지방분권시책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증진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금년 중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및 특별회계 신설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 산업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법 등이 입법예고 절차등을 마치고 연내에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 특별회계 및 재원의 배분을 위해 지방양여금법 폐지안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등 법적인 기틀이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보다는 도시의 개념이 부각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도시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고 볼 때, 더욱이 우리 순천은 앞으로 2~3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느냐 아니면 보조도시로 전락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분권을 적극 수용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역혁신주체인 지방의원, 대학교, 연구소, 경제인, 엔지오 등의 모든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 주체를 통한 지역 전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장기적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지역혁신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칭 ?순천시지방분권혁신추진협의회?를  관련법 제정과 함께 연내에 구성하여 권한이양, 지방재정 확충등 적극 대처하고 중앙부처 지방 이전시 우리시에 1개 기관 이상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둘째, 지방의 자치역량 확대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1년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열린 행정과 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해 각계 시민단체 대표초청 간담회 및 사랑방 좌담회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순천사랑 아카데미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경영마인드 교육을 통한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능력 향상과 마인드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연말부터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게 전환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시 새롭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자치역량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ㆍ셋째,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은 지역 내 모든 기관?단체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지난 2월 유치된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 1호관이 한 표본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전 시민, 기관?단체에서 일치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각종 시책을 모든 기관?단체?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적극적인 대화와 참여토록 할 것이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위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각급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칭 순천시지방분권?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단체의 미참여로 창립총회를 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연내에는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넷째, 자립형 지방화 정착의 추진방안입니다. 지방의 창의와 참여를 보장한 지방주도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봅니다. 
ㆍ그동안은 중앙주도~지방종속의 집권적, 하향적 접근이 전국의 획일화와 지방의 개성을 고착시켜 분권과 지방자치 정착에 장애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ㆍ따라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발전계획체제를 도입하고, 지역발전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기획역량을 동시에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화를 앞두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고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역량을 구축?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섯째, 광양만권의 행정통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서 순천시의 주도적 역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단계는 1970년대 조성된 국내 최대규모의 여천석유화학단지, 2단계로는 단일제철소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광양제철소, 3단계로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개발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광양만권은 한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의 한 축으로 선택된 광양만권에 우리시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장점인 문화?관광?교육?교통?환경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역동성을 부여하는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만권 도시들은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이중?중복투자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광역적이고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개발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공동 흡수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ㆍ따라서 우리시는 단기적으로는 광양만권의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처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광양만권 통합을 추진하되 관 주도보다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적인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과 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 골프장 개수가 몇 개쯤 되어야 적정하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면적은 907.25㎢ 중 임야면적이 630.49㎢로 우리시 총면적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형 특성으로 볼 때 총면적에 비하여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최근 골프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고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승주컨트리클럽과 2004년 개장예정으로 주암면에 건설중인 파인힐스컨트리 클럽 외에 몇 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퍼브릭코스와 회원제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관광객이 골프도 즐기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둘째, 환경도시 순천과 골프장이 많은 도시 순천이라는 도시이미지가 어울리는지 여부와 순천시의 그린지표사업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산림훼손 및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생태계파괴, 지하수 고갈, 농촌지역 주민의 위화감 조성 등 골프장 건설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농지전용 협의,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 보안림의 지정 해제, 조수 보호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입지제한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 복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개별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도시 순천과 그린지표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골프장을 건설 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건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및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령 제343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골프장 시설 설치 기준에 산지 및 산 정상 부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참고로 서면 구상과 운평리 그리고 별량면 금치, 낙안면 창녕리 등 여러 장소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입지조사 하였으나 산림법과 농지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환경관련법 등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정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달영   
ㆍ네.
○의장 이홍제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달영   
ㆍ시간이 어중간해서 우선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보충질문이 많습니까? 
○의원 정달영   
ㆍ네.
○의장 이홍제   
ㆍ시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 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홍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정달영 의원님 보충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달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정달영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께서 지방분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 순천시를 위해 참 다행스럽게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중앙부처에 지방이전시 1개 이상의 기관이 순천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획과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순천시에 가능한 청을 약30개 정도를 뽑아서 검토했고 10여개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인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희망적인 것은 지난 번 허상만농림부장관님에게 우리의 의지를 말씀드려서 농림부산하의 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달영   
ㆍ구체적인 기관을 거명하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실제로 1개 이상의 기관이 올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허상만농림부장관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노력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자체가 지방분권 시대가 되다보니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시다시피 중앙부처가 지방이전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희망은 저희가 심지어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주군청 자리를 청사로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비공식적으로 하고 가능한 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순천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순천시가 분권의 시대을 발맞추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혁신분권네트워크에서 별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현재 재정자립이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유감스럽게도 획기적인 재정확충에 대한 프로잭트를 제시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직원 두명이 서울로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사무소겸 시장군수협의회 파견자로 나가 있고 사무관 한자리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을 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몫으로 한명을 요청한 것인데 순천에 배청해 달라고 한자리를 보낸 것이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균형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경쟁력에서 정보나 이런 것이 앞서지 않을까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정달영   
ㆍ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후로도 우리지역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후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아마 지방분권이 제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지방단체장의 활동영역 정치적인 영역 또는 여러 가지 것으로 좌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어떻게 보면 교부세로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어느 사업에 치중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고 메칭펀트로 해서 지방비를 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부세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언뜻보기에는 지방시ㆍ군이 지금 보다는 약간의 돈이 더 올수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노력여하보다는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하는 노력여하보다는 이제 자립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을 위한 방법에 심대한 연구를 해야 할 방법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할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바로 그것입니다. 현재보다는 이후에 교부세법의 변경이라든지 양여금제의 변환을 통해서 지금 보다는 많은 예산이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거나 또는 예산확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다보면 어떤 방법이든지 시급한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의원 정달영   
ㆍ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7개 과제중의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현재 저희가 4가지를 신청했는데 이 4가지가 전부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만 외국어특구라든가 문화테마특구 다음 욕심은 부렸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있게 보고있는 것이 주암댐 주암호의 수면과 수변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항의로 거기 에 해상레포츠특구 등은 상당히 중앙정부가 관심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체적으로 그중 전국 몇 개에서 몇 개를 탈락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3개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4개 특구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순천만 철새도래지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지역에서 순천만의 잠재적인 가치들을 최대 한 활용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이미지와 충분히 연관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나머지 부분 문화테마파크같은 경우는 거의 사장화되다시피하고 방금 시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주암댐내 수상레포츠특구같은 경우 상수원보전구역안인데 거기에 다가 번지점프 낚시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락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식수원인 상수원구역을 단지 관광수입의 확충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까지 허용한다면 순천시 정책상에 뭔가 진지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정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 원론적인 것은 동의하것 같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중 유일하게 순천만이 수변과 수면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도 지금 레포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변만 오물처리관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정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한 원론적인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리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극심하게 수질오염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동력의 윈드서핑 무동력의 레포츠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경쟁차원에서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이 수질보전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금처럼 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주암댐 때문에 주변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수자연개발공사와 시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제재가 우리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서 그러한데 이것은 좌우간 원칙론에서는 벗어납니다만 지역발전 경쟁력에서는 한번 해 볼만하다해서 올린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제동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하고 있기 때문 에 순천만 이런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수질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은 약간 뒤로 밀쳐진 감이 있는데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거나 낚시를 허용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제한 규정들을 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사람이 모인 곳에 오염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수면 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등이 수질오염을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지만 사람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랄지 사람이 물속에 들고 나는 과정에서의 문제 특히 낚시같은 경우는 바다면 바다 육지면 육지 모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조치 없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한다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신청서에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같다하지만 어차피 신청서라고 의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외부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토착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아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대형백화점이나 유흥시설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써 자본의 역외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실태에 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점에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 대형유통센터 진출에 따라서 시민의 여론도 비등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한경쟁의 시대이고 이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역외유출을 방지한다 또는 지방토착자본을 제도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는 자유경쟁시대이고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지역의 자본도 무한 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보호하면서 묶어두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지역에 토착자본이 역외로 누출되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길을 정책적인 도움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쪽이 더 낫지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ㆍ그러니까 외부자본을 많이 끌어드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은 외부적인 조건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이라는 면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역시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입니다. 
○의원 정달영   
ㆍ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예전보다 살기좋아졌다라고 할 만큼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자유경쟁시대에 무한적인 보호를 해 주는 것보다는 경쟁의 준비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그이야기도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만 과연 순천에 토착자본세력들이 외국 다국적기업이라든지 거대자본가와 대적해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게임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보지만 지나치게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본바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경쟁을 하자는 것이 순서가 맞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경쟁을 하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가령 허가 조건을 강화해 나간다들지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원칙을 만들어놓고 나서 지역에 상인들이 나름대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물론 현재 WTO체제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외부적으로 못박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외부자본을 유치하고 관광인프라를 하겠다는 것이 토착자본을 내보내도 좋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책에 우선을 그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드리는 것이 토착자본을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을 그대로 환영하거나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착자본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토착자본은 이율을 더주고 외부에서 오는 자본은 이율을 덜주고 하는 물리적인 규제로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토착자본이 여기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큰기업체와 경쟁력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한국의 농촌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토착자본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구노력까지도 행정이 자구노력을 보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토착자본 이거기서 경쟁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거나 우리의 지방의 특색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운다거나 그러한 모양으로 정책적인 배려나 또는 그러한 모양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게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 저는 그것은 토착자본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외부자본에게는 엄하게 다루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정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착자본의 육성발전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책의 축을 심화시켜 라라는 제언의 말씀은 고맙게 받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그것입니다. 외부적 조건들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기초부분을 다지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제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다음에는 분권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 오는데 분권의 시대를 잘 맞이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분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분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업무에 대해서 집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분권시대에 있어 순천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직사회기강이라 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지방공무원들의 마인드여하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심도 있게 강화시킬 것이고 그에 대한 특별한 교재도 지금 개발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순천시같은 경우 경영진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좀더 경쟁력있는 조직개편업무의 재편 이런 것도 분권화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교육을 위해서 2박3일의 기초적인 마인드교육을 했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 다면 좀더 전문직무교육을 통한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정신무장 시대정신의 실천등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달영   
ㆍ제가 보기로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인사가 순환 보직형입니다. 전 부서를 행정직 안에서 돌아다니는 인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면 여러 공무원들이 전과를 순환하다보니 많은 교육예산을 드리고 전문적인 분야에 학습과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인사때마다 쌓아놓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잃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보면 공무원 교육예산이 1억8천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금년에도 해외연수를 포함하면 6억원 이상이 직원들 교육에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권시대에 이제는 뭔가 공무원마다의 전문적인 역량을 최고로 고양시켜 나가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사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의원은 대안으로서 국내인사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를 테면 복지환경국이면 직원들이 복지환경국 내에서 만큼이라고 인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다는 조금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순환보직에 의한 장점과 폐해에 대해 의원님과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1년반동안 인사를 총괄해본 결과 순환보직 즉 진급하면면 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동사무소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러한 관행을 깨려고 제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무슨 국에 있다보면 진급하게 되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고 진급하면 무슨 국으로 가야 하고 이런 전통적인 관행에 대해서 저도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는 점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꾸기란 저로서는 힘이 버거웠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내의 인사라든가 전문직의 적극적인 양성문제는 그런데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다른 시스템을 제도화해 보려고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ㆍ개별적으로 공무원 몇 분과 의견교환을 한 적 있습니다만 혁신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의 분권시대를 대비하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소유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지 못했을 때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나라가 두곳 정도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브라질에 꾸리찌바라든지 일본에 혁신 지자체인데 이들 나라는 두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ㆍ첫째는 일찌감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민간조직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천에서 보면 민간조직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연구단체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조직안에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순천시산하에 연구소를 하나둘 수 있겠고 아니면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재정을 보조해 주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용역으로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2년동안 80여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중 일부를 이런 연구소랄지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방분권시대에 성공은 시민들 민간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데 동의합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관 주도형의 행정을 계속 지속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에 성공할 수 없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제안은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연구소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상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다른 연구소에 상황에서 알 수 있고 가능만 하다면 우리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함으로써 그 연구활동 지방의 특성 지방의 혁신프로잭트을 할 수 있는 프로잭트가 나온다면 그이상 행복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곳이 마땅하게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육성하는데 힘을 써야겠고 또한 그러한 곳 이 없다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순천대학교나 순천에 있는 대학기관들과 민관학 3기관에서 지역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문제도 하나의 지방분권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학교 순천대학이라든지 제일대학, 청암대학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 그것을 위해서 만들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공조직안에서 이러한 연구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예산의 문제도 작지 않은데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며 우리 재원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서부터 두루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다음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정달영   
ㆍ그런데 순천시에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요강도 이미 나와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세세히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한 오락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행정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정서를 감안했을 때 시민들을 행정안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문화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나 배우고 춤이나 배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이기적인 욕구만 충족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선진지 사례라든지 많은 것을 보고 왔겠습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런 것이 누락되었을까? 예를 들어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마을청소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나와서 청소합시다라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각 가정마다 화분을 키우자해서 그 화분들을 길거리에 전시하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 마찌꾸리군동에서 사례를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소비재를 가정안에서 재활용해서 그것을 밖에 전시한다든지 유용한 새로운 재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직접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타 마을독서실 운영이나 아나바다장터를 상시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들이 전부 누락되고 취미나 오락중심으로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정의원님이 갖고 있는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과 민의 일방통행적인 마인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선택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기획이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저희 관에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이런 성공사례도 있다는 것을 제시할 따름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정권을 맡길 생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정의원님이 보시는 노래연습, 스포츠댄스 이런 오락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경기도 지역에 많은 성공사례가 들어 와있고 심지어 경기도 부천시 춘애1동은 그동에서 자체적인 진달래군락지를 이용한 진달래축제를 만들어서 차별화하고 테마화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사례도 있고 심지어 김소월시인 시비를 동민들과 함께 제막함으로써 동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 든지 여러 가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ㆍ또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예산심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 사업계획중 저희시에 강사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약20명에서 30명정도 유명강사 각종 분야에 유명강사를 확보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을 한다면 본청에서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동민들의 의식전환의식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정된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면 주민자치센터를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믿어주시고 좀더 보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ㆍ현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계획안이 각동별로 나와있는데 모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이야기했고 방금 시장님께서 경기도 지역의 성공사례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년 상반기에 곧 시행하게 될 세군데 시범 동같은 경우 그런 성공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고 아니면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 한 개 정도는 가미해서 이것이 우리 순천 실정에 맞는 것인지 순천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참여하는 자세들이 순천시의 정책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취지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나온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안나와있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했고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전반을 관장해 나가겠습니다만 시초에 있어서는 주요한 줄거리는 시청 추진기획단에서 예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획일적인 자료도 갔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보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세 개동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설명회나 교육을 가져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각동이 독창적이고 특화해야 한다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ㆍ다음은 시장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기관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건전한 협력과 견제의 기능이 유지 될 때 지방정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순천시에 여러 가지 사업 등을 놓고 볼 때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공감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태권도 대회라든지 장사씨름대회 이런 것들은 의회와 예산동의나 협의 절차없이 짧은 기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같은 경우는 치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는데 이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관심사항이었던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토론회랄지 공청회 용역발주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시장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문제와 관련 해서는 지난 90회 임시회에서는 본의원이 5분질의를 통해서 순천시에 잠재적 발전가능성과 역동성을 대비해서 시청사 이전에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음 시청사 주변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우선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물론 5분발언 자체가 집행부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답을 하는 절차는 없어도 됩니다만 권고 사항이 나가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부분에 관해서 일절 반응이 없다는 것 이것은 안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바라는 입장에 있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말씀은 서두에 정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자도 틀림없이 동의합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그러한 말씀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저 시장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집행부가 독주하거나 의회가 독주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부분에 뜻을 같이 하고 지금 몇 가지 사안이 정달영 의원님이나 몇 몇 의원님들에게 시장이 의회관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우선 본의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씨름대회 태권도 대회 시청사 이전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근본적인 의회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그리고 잘못판단하고 시행이 되었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씨름대회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미태풍으로 거창시가 반납하게 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연 2년동안 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협회로부터 거창에서 반납이 들어 왔는데 오늘 중으로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그동안 30개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혹시 순천에서 유치할 희망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회장과 마무리 지어서 돌리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어디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제도적으로 의회에 결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의장님께 그리고 몇 몇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시장간부들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회라면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속에서 그날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회를 시장이 무시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태권도 문제는 상임위원회권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시장에게 권고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여부는 오늘 정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석상에서 몇 몇 분들의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도의 의견도 부정적이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협회가 서울 중앙회와 한국태권도 연맹이 신청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다면 국제적인 것 제자신도 거기에 대한 것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시장도 모르는 사이에 신문에 났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절차상 모르고 일부 책임지지 않는 임원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제자신도 제 권위만 생각했다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시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고 도지사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미 신청이 되어 있고 국제화라든가 한국의 순천의 경제적인 활성화, 국제화에 플러스요인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도지사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태권도 대회는 전세계대회라고 하면 전부 비행기표대주고 숙박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과정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청사 이전문제는 사실상 시청사 이전문제 여지를 가지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7년동안 시민들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해야 된다 이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청이 조그만 룸하나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7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도 이 판단이 옳고 그른 것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습니다. 이 순간에서는 이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결론을 내려야겠고 결론을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몇 몇 분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시장으로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제가 시청사문제는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장 시청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달영   
ㆍ잠깐만요,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일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았다 아니면 틀렸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시 집행부가 어떤 협력과 견제의 바탕위에서 파트너쉽을 가지고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속에서도 부족한 감이 있었고 실제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모습들은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예산심의시 심의하는 과정에 여기 있는 동료의원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사업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실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진행방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후에 개별적인 로비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대립적 관계로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 조충훈   
ㆍ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개인이나 제가 알기로 시 집행부 간부들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의회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의미을 가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도 자세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우리집행부가 좀더 의회와 상호보완적인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넓은 대화의 장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ㆍ다음으로 순천시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10월중에 창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의 불참으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여러 가지 요인이 성공을 위한 혁신추진협의회 성공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민간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순천시 혁신추진협의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몇 몇 시민단체의 불참으로 정식 총회를 못하고 있음을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유라도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하고 집행하는 시장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더해서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시장께서 시민단체의 사회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회원사이에서는 순천시가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이 결여되었다. 극단적으로 시민단체가 아쉬워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다소 자조섞인 말도 들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도 지역을 위해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 공무원사회에서도 시민단체가 그간의 여러 가지 사업에 뒷받침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도 분권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일정속에 순천시민단체나 여러 기관 시의 거주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 개개인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민단체에 대한 사항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청의 집행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매사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골프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요새는 안칩니다. 약2년동안 골프채를 놓았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건설해야 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관련법규의 제한규정이 있으니까 무분별한 골프장건설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다소 자신감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제한규정만 잘지키면 골프장 폐해에 따른 염려는 하지 안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골프장 만드는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환경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잘지켜면 우리순천이 그린도시로서 환경의 도시로서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는 좋은 여건들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피해가 드러났을 때 이런 것마저도 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골프장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상책이죠. 또 개발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전하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가능한 개발을 하자고 하면 법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법이면 그렇게 남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법으로 허가가 난 골프장이라도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관리면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달영   
ㆍ전국에 200여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그중 절반이상이 현재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골프장이나 지자체에서도 관련법규를 어겨가면서 까지 골프장 지었다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이 잘려나가고 푸른숲을 이루고 있어야 할 산들이 발갛게 벌거벗고 있는 곳이 많고 어떤 동네는 용인인가 여주인가 MBC내용을 봤더니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골프장의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없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자체들이 골프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했다고 할 수 없고 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법을 결국 사람이 적용하고 사람이 만들다 보니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측면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골프장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유치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골프장의 폐해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째든 환경의 문제점을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지역사회가 환경도시라고 했을 때 환경을 통해서 미래의 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을 때 환경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나 한계설정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시장의 답변서에 명확한 확신이 보이지 않고 있고 앞서 본질문에서 지적했던 4군데 골프장말고도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골프장계획이 들어 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순천이 골프장만들기에 온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도 큰바람이 불지않고 눈이 많이 오지 않고 사시사철 골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골프의적지로서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순천이 무분별하게 골프장이 들어 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무분별하게 순천에 골프장이 들어설 지구라고 하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경제지역안에 골프장하나에 대한 안은 율촌산단을 현대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되고 자동차산업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 율촌산단에 골프장을 계획하는 프로잭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지역에 아마 그러한 자료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과정에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이 안들어서면 환경적으로는 좋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데는 그러나 지금의 추세 경제적인 이유 또는 여러 가지로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이 늘어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골프장의 폐해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순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ㆍ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칫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해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관된 의지가 정책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께서는 무분별하게 할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이야기가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도 한시적으로 임기를 규정해 놓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지역의 수장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도 많이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라 든지 내용이 준비된다면 안심하고 환경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에는 규제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달영 의원님의 그러한 뜻이 포함한 특별한 조례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골프장 이 난립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달영   
ㆍ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합니다만 3시40분에 세계유네스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득이 시장과 제가 가서 축사를 하기 때문에 휴식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인천을 외국자본유치 등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부산 진해권과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24개 단지에 총 2,691만평 규모로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하고 총 8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2만명 규모의 계획도시를 조성하여 120만명 규모의 자족형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생산유발 105조원, 부가가치 44조원, 고용유발 161만명 추정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현의 의미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그러나, 동북아 항만 허브의 꿈과 기회는 동시에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도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인천이나, 부산, 진해권 자유구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수준이 뒤떨어지는 제반여건을 극복하고 계획대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외적으로도 중국의 상해, 일본의 고베 등과도 피할 수 없는 경쟁에서 이겨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북아 항만 물류의 중심지로의 새로운 출발은 우리에게 도전과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내년 2월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가운데 한 곳에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를 관장할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기로 하고 도의회의 승인후 행정자치부에 직제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직제와 이력은 3국 1담당에 직원수 250명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자유구역청이 어디에 유치하느냐가 물밑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항이 핵심으로 당연히 광양으로 와야 하며 청사로 광양읍의 2청사를 제공한다는 입장이고 여수시는 지정면적이 970만평으로 가장 넓고 도내 제1위의 도시인 만큼 자유구역청이 당연히 여수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는 우리시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유치에 있습니다.  상해가 부산항을 제칠 수 있었던 것도 외국자본 때문이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난 8월 확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비 14조7천억원중 재원조달은 국고에서 21.4%, 인천시 자체부담 45.7%, 민자 및 외자 6.7%로 외자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외자유치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우리시는 지난 6월에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경영진단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경영진단의 기본방향중 으뜸은 지자체의 비전 및 전략과제 도출에 따른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견학을 통한 준비와 점검 등 제반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진단용역에 과업지시의 여부와 조직개편의 의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교육과 문화, 금융, 주거의 중심도시로서 22만명 인구의 유입책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의 여건을 개선시켜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고 향후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의 틀이 될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의 유치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현재 율촌산단의 현대하이스코, 화력발전소의 관할권문제로 광양시와 우리시가 갈등과 다툼을 하고 있고, 곧 확정될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문제로 광양시와 여수시, 우리시간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바,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오히려 지역민간 갈등의 불씨로 번질 우려가 큰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째,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중의 하나로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1~2개 정도의 핵심주제 완화를 통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신청한 448개 발전특구 가운데 실현가능한 계획이 올 연말쯤 지정되는데 우리시는 4개 특구를 신청하였는바, 현 진행사항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시장 나오셔서 김병권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지정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시면서 그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김병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광앙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큰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용역과정에서 우리지역이 경제자유구역 포함여부는 물론 1단계 개발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하는 등 산고 끝에 이러한 결실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랍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중국의 상해와 푸동, 홍콩, 싱가포르 20년 내지 30년전부터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자 유치를 통해 발전을 거듭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지점으로 육성하고 율촌산단 등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신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특히 우리지역 경제자유구역지역은 외국인학교, 병원, 호텔, 골프장, 쇼핑센터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주거단지로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내년2월에 개청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9월말 3국 12과 350명선의 기구와 정원을 승인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청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할 때 150명에는 200명 구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순천이 가장 많고 향후 도청 이전시 동부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순천에 유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발이 완성되면 120만 광역도시로 승격이 불가피하고 또한 광역시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인 바로 순천에 설치하는 것이 기능면에서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홍제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지역 도의원 3분과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고 지난 21일에는 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명분보다는 실용적인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순천유치를 강력하게 건의드린 바있습니다. 조금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양시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유가 광양항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광양유치를 주장하고 있고 여수시는 면적이 가장 넓음을 이유로 여수관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전라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사와 협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결정될 수 없으리라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지금 시장으로서 우리시민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위해 무엇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ㆍ두 번째,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외자유치계획과 재원확보방안에 따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만 자유구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불변가격으로 2020년까지 11조1,8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 신대배후단지 88만평과 해룡 임대산단을 비롯하여 우리시는 개발사업비의 10%에서 25%를 부담하는 881억원으로 우리시의 부담액을 추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2020년까지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을 분석해 볼 때 투자 재원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 1단계 신대지구를 우리시가 직접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추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 개발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도지사 소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중요성에 비추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현재와 도와 우리시가 외국인 학교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자유치문제는 오전에 답변드렸던대로 좀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우리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근간으로 갖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ㆍ세 번째, 추진중인 경영진단의 과업에 그것이 자유구역 전담부서 설치필요어성을 추가로 지시할 의향이 없는지 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경영진단 과업내용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와 외국 사례분석을 위한 견학필요성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경영진단팀에 추가로 과업을 요구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인구 유인과 투자 유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유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순천은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컨벤션센터의 유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견해를 같이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국내외의 많은 투자가가 이지역을 방문했을 때 전시회, 국제회의, 무역박람회등 많은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한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는데 큰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극 유치노력하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현대하이스코와 화력발전소의 관할권 문제로 광양시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로 지역감정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시는 물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율촌산단 관할권 분쟁사건과 유사한 경기도 평택항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때까지는 분쟁을 자제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 갈등을 부추기는데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행스럽게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자제 촉구 건의를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연함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비롯하여 지역간의 발전을 광양만권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 차원에서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여섯 번째, 국토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중의 하나인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우리시는 국제화교육특구, 순천만철새도래지와문화테마파크, 상사원에 수상레포츠특구, 전원실버복지타운특구등 4건을 지난 8월30일 전라남도를 통하여 재정경제부에 예비 신청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참고로 전라남도 각시군에서 신청건수는 총55건이고 전국에서 189건 또 지자체에서 448건이 신청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5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법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 신청한 특구사업중 일부를 지정할 계획으로 우리시가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김병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김병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병권   
ㆍ예
○의장 이홍제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병권   
ㆍ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께서 시간의 배려를 말씀하셨으므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전남도는 생산유발이나 부가가치 고용유발에 있어서 거시경제력 효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해서 향후 발전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개인적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전라남도 전체 말입니까? 
○의원 김병권   
ㆍ광양만권경제자유특구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시장 조충훈   
ㆍ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새로운 발전의 도약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21세기의 광양만권의 순천 국제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보조적인 단순한 시로서 가느냐 하는 기로인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병권   
ㆍ본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특구가 규모적인 스케일부분에서 우리 정부차원의 법률적 차원에서 주변국의 경제특구들에 비한 입지여건이나 생산비 인프라구축에서 매우 불리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웃중국의 경제특구 초기 조건을 분석하면 중국은 값싼 잉여노동력이 풍부했고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고 엄청난 규모의 잠재력을 가진 내부시장이 있었고 다음 화교의 막강한 자본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현재 우리현실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는 시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 군수의 사무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처리특례가 30개 사무범위에 이관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난관이 봉착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 내년 2월에 개청예정인 특구청과 관련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시의 당위성은 무엇이고 혹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전에 답변드렸던대로 우리시의 당위성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 광양만권의 중심지역이고 또 우리지역이 특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런 점에서 도청이 무안쪽으로 갔을 때 동부출장소개념의 일을 해야 한다면 광양만권 중심도시인 순천에 와야 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또는 여기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공항의 활용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을 환영하고 추진했던 것은 전라남도 동부지역 에 경제활성화을 위한다면 만약 광양쪽에 둔다면 그 메인공항이 사천공항이 될 가능성이 많고 순천에 둔다면 여수공항이 메인공항이 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외에는 못드리는 것이 3개시의 시장의 발언 이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각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좀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어디가 중요하느냐 지금 이시점에서 명분보다는 실용주의에 입각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은 조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광양시는 시민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인데 여하튼 저는 이 문제는 우리시가 실익을 취하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전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순천시는 전남도로부터 지금껏 역차별을 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서 전남도청이 특별한 명분이 없는 서부의 무안지구로 갔을 때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갔지만 우리시는 전남발전이다하면서 양보하고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전남도가 광양발전을 위해서 광양시에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우리시는 광양의 발전이 우리시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지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남도는 전남도청을 서부로 주면서 특별히 가능성이 없는 여수시에 해양엑스포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시에서는 카운터다운을 하면서 기대했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차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특구청을 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시는 경제특구청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인프라구축에서 월등합니다. 두 번째로 광양만권 경제특구가 나중에 유입인구가 22만명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주거중심이 우리시에 치중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계성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특구청 직원들이 특구청에 왔을 때 생활여건적 측면정도는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접근하고 싶고 네 번째로는 여수와 순천의 광양중심에 있는 여수와 광양의 중심에 있는 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시장님께서 좀더 분발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의원 김병권   
ㆍ세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광양만권 행정협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경제자유구역 업무를 할 특정부서의 신설문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질문에서 용역팀에 과업지시를 하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다라고 답변드렸고 검토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우리시 대응에 가장 현명한 것인가 연구해서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협의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시장들이 만나서 각자지역의 의견을 피력하고 우리 시장들끼리합의를 지역단합을 위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1월말경에 꼭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본 의원은 왜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전담부서의 의견을 통한 행정협의체의 참석을 그런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시군구 사무의 30개 사무가 전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복지예산 삭감등 이런 많은 민원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좋은 예가 인천인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인천경제특구도 주민이 반발하고 기반시설 미비로 당황하고 있고 환경문제도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지켜 내고 지역의 민원도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특구청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특구청에서 이야기한대로 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 예산과 관련 해서 중장기적대응체계도 필요합니다. 특구가 되었지만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피해의 최소화 방안도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 원활하게 경제특구가 살리는 것이지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랄지 하는 것은 경제특구를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경제전담 부서는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께 드립니다. 
ㆍ두 번째로 광양만권의 행정협의체도 우리시의 전담부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거기서 의결된 과정을 특구청에 전남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구청 관계로 또한가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협의체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인사권과 권리권 문제입니다. 전남도에 그간 인사형태는 우리시에 비해서 승진적체 연수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나 특구청과 관련해서 신설직제로 많은 부분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인사를 봤을 때 사실 전남도는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청 관계로 인사권이라든지 관리권을 지나치게 주장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께서 인지하시고 협의체에 가셨을 때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점 알려주셨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다음 인터네셔널컨벤센터와 관련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컨벤션센터 설립문제는 경제특구가 지정되기 10년전부터 동부지역에 컨벤션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 했고 또 시장된 이후에 도지사님이나 광양제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누하게 그 필요성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의원님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그정도의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려면 약6,700억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그래서 당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다면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 확보를 위해서 3개시가 노력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면 지역경제인들과 투자를 제주와 같은 시민투자도 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하튼 어떠한 방법이든 국고 든 아니면 광양제철이나 지역들이 투자하든 시민공모주든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저뿐만 아니라 광역행정협의회 또 도청간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저도 고심 끝에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만권 경제특구는 사실 지자체간에 경쟁도 아니고 부산 진해권의 경쟁도 아닙니다. 아까 시장께서 언급하셨듯이 거대한 중국,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등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터네셔널컨벤션센터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구역관련법을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상사업 범위가 구역외부와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구역안에 간선도로도 지원하겠다 철도, 항만시설도 지원하겠다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도 우선 지원하겠다 그런 것이 사업대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보겠다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원범위는 건설비용이 50%를 지원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00%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명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기반시설 지원을 받아낸다면 우리 순천시가 배출한 굴지의 기업인 주식회사 부영하고도 협의를 해서 약간 부분 민자유치 방안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아이디어이고 여하튼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 간선도로 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아니어도 국도나 국가사업으로 순위가 들어서 일차적으로 선정된 사업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 스톱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신대지역을 정 바쁘면 우리시가 시 기채라도 내서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발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주체가 되어서 개발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하고 그런 것으로 자본유치가 성패입니다. 자본유치가 되어서 구체적인 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신대지역에 국제적인 병원이 들어 온다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프라부족입니다. 인천공항에 외국환자들이 와서 인천경제특구에 있는 병원으로 가지 김포로서 와서 김포에서 여수공항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병원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한 자본유치를 해서 들어선다고 했을 때 외국인학교 문제도 도와 극비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설치하는 자본가가 생겼다 외국인병원을 세우겠다는 자본가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위원회는 길도 뚫어주고 뭣도 뚫어 줄 것이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유치 외자유치가 가장 관건이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그런 것으로 도로, 철도 이런 것을 하면서 기타사항 컨벤션센터도 거기에 필요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강화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절한 문제 정말 오늘 제 자신이 순천시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발전을 하는데 더 뛰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병권   
ㆍ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올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재정 페널티제라는 것과 내년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나 중앙부처 재정사고관리제도가 곧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지방이 파산되고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갈 수 있고 교부세에 지자체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페널티를 주어서 삭감하는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향후 올해만 기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될 것말고 올해만 30억이상이 투입된 대규모사업비가 올해 만해서 약1,600억원정도 달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 본 의원이 그에 대한 대안 제시로는 향후에 대규모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시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 달라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데 현장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연2회이상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우리시가 그런 페널티에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공격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을 같이 하라는 말씀 잘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시간을 잘지켜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정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2003년도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6시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작금의 국가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대통령 재 신임 여부 위헌 논란, SK 대선 자금 수수사건, 이라크 파병 문제, 이념 갈등, 심각한 경제상황 등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총의를 모아 이 난제를 앞장서 풀어야 할 사회 지도층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 뿐, 누구도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개탄스러운 정국입니다. 참여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분권화 된 시스템에 의한 국가 경영을 위해 지방분권의 정착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스스로 창조와 혁신의 확대재생산으로 자체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지방분권의 첫째요건은 재정자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인근 여수시, 광양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수준인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 유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 방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 474만평 포함 등 재정자립의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등 민간 이전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시장으로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항목 중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등 2003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133억3,500만원입니다. 굳이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본 예산 심사 시 집계한 수치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자료요구로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33억여원이라는적지 않은 예산이기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태산처럼  방만한 보조금 중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 실태 일례를 빙산의 일각이나마 거론코자 합니다. 
ㆍ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는 1996년에 발족하여 그동안 실로 많은 연구결과물을 창출해 냈습니다. 순천시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노고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내일을 향한 건전한 비판은 순천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옥의 티를 지적코자 합니다.
ㆍ첫째, 그린순천 21 추진위원회 정관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관 변경은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여야하나 추진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않는 상임위원 총 22명중 단 7명의 상임위원만으로 2002년 7월 11일자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발의한 주요내용 다섯 가지를 모두다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개정된 정관내용을 보면 당연히 의결한 대로 삽입되어 있어야 할 주요 내용중 하나인 회비납부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부분 중 독소조항은 제10조 3항으로서 “각종 회의 시, 위원은 서면으로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함은 불과 한 두 명이 모든 중요사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순천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21세기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 기업, 지방 정부 등 지역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던 그 기개는 과연 어디 갔단 말입니까? 
ㆍ물론 민법 제 73조 2항에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항을 해석하기에는, 사원의 결의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내용이지,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대리인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채택되지 않는 유일한 내용은 “민관협력 및 조직기반을 위해 재정수입의 일부 중 소액의 회비납부 의무”입니다. 소액의 회비납부에 동의하여 의결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정조례에 누락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관 제 25조는 회비 납부의무 없이 “본 협의회의 재정은 시민성금, 기업 후원금, 지방 정부의 지원,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친목 단체라 할지라도 회비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설혹 회비 납부조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날 먹을 식사비 정도는 현장에서 각출하는 것이 다반사 인줄 압니다. 회비납부조차 하지 않고 타율적인 의존 재원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2년도 3차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개정되었던 다섯조문의 주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개정하기로 하고서 마지막 부분인 민간협력 및 조직기반을 위해 재정수입의 일부 중 소액의 회비납부에 동의한다라고 까지 해놓고 정녕 개정조항에는 이 조항만 빠져있습니다. 자, 독소 조항을 보겠습니다. 참석인원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상임위원회 총위원수는 22명이었습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12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명이 과반수인줄 알고 사무국 4명을 포함시켜서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도 않은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7명이 하고 나서 7명이 하고 난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사무국 직원 4명에게 위임을 해서 11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ㆍ보시는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ㆍ둘째, 상임위원장 공석 중 상임위원회 회의도 없이 수립된 추가사업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상임의장이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므로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칭하겠습니다. 현 고 전 상임위원장님의 푸른 전남21 이사장직 수락으로 인하여 상임위원장직을 2001년 2월 19일 사임하게 됨에 따라 2001년 2월 20일부터 2002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상임위원장직이 공석입니다. 가관인 것은 상임위원장 공석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조차 없이 어떻게 동년 4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환경학교라는 부기로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될 수 있는지 추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추가예산 성립시까지 과정이 오리무중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6,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만이 2000년도에 지급된 것처럼 2001년도 확보예산이 2,500만원이므로 전년도에 비해 50%가 삭감되어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총 예산액의 20%인 1,000만원을 자체 확보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회비를 각자 10만원 이상씩 납부하기로 의결합니다. 2001년도 1차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확보예산이 2,500만원이므로 50%  삭감되어 사업수행이 어려우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교환하는데 조휴석 위원께서 보조금으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린자체 수입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조휴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상임위원들 각자 회비 거출을 조남훈 위원님께서 제의 합니다. 결론은 2001년도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죠. 사업계획은 결정이 되고 세부사업계획만을 남겨둡니다. 세부 사업계획 속에서는 사업 실행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체확보 예산액을 총액의 20%로 정하여, 그렇다면 1천만원을 확보하기로 한다면 총액은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가 2001년도 2월 17일 1차 회의때 이미 확정되고 그 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회의를 끝마치고 현 고 전 상임위원장님이 전남도 이사장직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 출현을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자구노력을 하려는 지고한 뜻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여 모든 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보조금 7,5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500만원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환경예산 5천만원 확보하고 2,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요. 그래서 7,500만원이 추가 지급됨으로써 결국 회비를 낼 필요를 못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알량한 보조금으로 자생력을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부담 없이 시 보조금만을 바라는 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ㆍ셋째, 사무국장 선출 건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정관 제9조 5항에 의하면 사무국장 임면은 추진협의회 의결사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임면을 상임위원회에서 전결처리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전결처리를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당시 경실련사무국장인 김준영을 2002년도 상반기 사무국장으로 선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임위원수 22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며, 동년 하반기 사무국장 임명에는 총 상임위원수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7명의 상임위원이 투명한 과정을 거처 사무국장을 공채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키로 의결한 후  김은중 사무국장선임과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선임합니다. 정관조차 무시하는 무소불능의 단체에 무엇을 믿고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사무국장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사무국 인건비 인상 등은 실무적으로 처리하되 환경학교 사업비 확보 시 다시 논의키로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채 2002년 2월 22일 의결하고 동년 7월 11일 제3차 회의시, 비상근 사무국장 체제를 상근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키로 의결하였을 뿐 중요한 인건비 금액에 관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월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순천시 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각종보고서 및 사업정산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해 자료 제시)
ㆍ이것이 사업 내용입니다. 초기에 연구조사 활동을 시작해서 가면서 사업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 운영, 크린2704 물론 이 앞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2003년도 지금 사업은 연구조사활동 사업, 지표실정 환경학교 다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내용과 주변 변수와의 함수관계를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천만원, 7,200만원, 5천만원, 6천만원, 6,900만원, 1억원, 2억원 이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사업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어린시절 동구밖에서 눈사람 만들던 생각이 나요. 처음에 눈 굴릴 때는 잘 안뭉쳐지더니 농구공만한 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가 커져갑니다. 연구조사활동 내용을 보면서 눈싸움을 생각해 봐요. 과연 소시절때 기억나던 눈싸움이 좋았냐, 눈사람 만드는 것이 좋았냐, 눈사람 만들고 나니까 뒷날 햇볕에 녹고 말더라고요. 과연 이 눈사람이 어느 만큼 커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녹아 없어질런지 깊은 우려를 합니다. 2003년도에 2억이 된다면 2005년도에는 어림잡아 한 5억쯤 되어야 하지 않느냐 추론을 해 봅니다. 이것은 보조금과 함수관계고 사무국장과 사업내용의 함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교수님이 사무국장 체제로 있을 때는 연구활동만 하게 됩니다. YMCA 김보현 사무국장 체제가 되니까 지표실천사업이라고 튀어나옵니다. 이 때부터는 우리 시민단체 소속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은중 또한 시민단체 소속인줄 알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아무 것도 명기가 안되어서 물음표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내용과 상임위원장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공석중입니다. 공석 중에도 상임위원장 공석중 상임위원회 회의도 없이 환경학교라는 사업계획이 실시됩니다. 자, 순천시장과 사업내용과 관계를 봅니다. 방성룡 시장 계실 때 한 사업, 신준식 시장님 계실 때 한 사업, 부시장님 직대 때 하나, 조시장님 계실 때 하나, 사업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과정을 볼께요. 자, 98년도 선거 끝나고 다음 해에 하나 늘어나고 부시장 직대가 되니까 바로 늘어나고 조시장님 2002년 선거 끝나고 하나 늘어나고 본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것이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은 제 생각일 따름인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이끌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장이 누가 되었든 말았든 이 사업들은 점차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추가 사업은 발생될 것이 라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누가 되었건 아니었건 그 부분은 제 생각이었을 따름이었고 최종 결론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ㆍ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운영사업, 클린2704사업에 대한 기안자가 누구인지 사업계획서 기안자가 누구인지를 서면으로 업무 완전숙지 후 기한 없이 아무 때나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ㆍ네.
○의원 임종기   
ㆍ자 지표실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조비 내역입니다. 자부담 내역이고 정산자 제출 영수증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지표실천사업에 참가하는 단체가 5개입니다. YMCA, YWCA, 시민연대, 동사연, 경실연 이 5단체에서 보조금을 매년 1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영수증이 첨부 안되었을때는 자부담이 단 1원이라도 있었습니다. 영수증 첨부와 동시에 자부담에 빈공간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업내용이 줄어서 자부담이 없어지는 것인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니까 자부담이 없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원 환경실태 조사입니다. 환경실태 조사를 하는데 본의원이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순천시자동차정비업환경실태조사원으로 순천지역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원의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조합장이 60만원을 수령합니다. 기계공학과 교수가 60만원을 수령합니다. 경실련사무국장이 60만원을 수령합니다. 경실련간사가 60만원을 수령해요. 조사기간을 보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순천시내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37개입니다. 37개중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6개입니다. 37개 업체를 조사함에 있어서 설문내용이 9가지입니다. 9가지 중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정비조항 이사장이 단속권을 가진 지도원과 함께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설문내용을 보면 귀 업소는 자동차부분 정비사업 조합에 등록하셨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여부와 실태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에 실태조사, 물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합 240만원이 나갑니다. 37개 업체 실태조사 하면서 4명이 조를 짜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3개월씩이나 해요? 
ㆍ다음 시민환경강좌 강사비입니다. 그린순천21, 순천생활협동조합, 순천YMCA가 공동주최합니다. 공동주최하는 감사비를 왜 그린순천21에서 다 내야 되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한번 냈으면 한번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린순천21이 무슨 단체기에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요? 자선단체입니까? 
ㆍ다음은 남양우유 영수증입니다. 남양유업 이것이 잘 안보이는데 아마 도매일 것 같아요. 종목은 우유, 요구르트, 도매점에서 붓, 돋보기, 접시를 팔겠어요? 이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ㆍ다음은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 비교표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동사연 발간 책자에 있고 이것은 2002년도 동사연 책자에 있습니다. 2002년도 보고서고 99년도 보고서입니다. 흑두루미 개체수 해서 최고 개체수입니다. 96, 97, 98년 자, 밑에 볼께요. 96년, 97년, 98년 데이트 오브 디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오타인 것 같고 개체수를 나타내는 최대 최소를 나타내지 않냐 싶어요. 최소에도 포함이 안되요. 97년도 최소에는 포함이 되네요. 이 수치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수치에 개념이 있습니까? 본의원을 보고 돈을 주면서 이것 조사하라면 월별로 아니면 열흘별로 해서 점선 그래프를 만들어요. 순천시에 흑두루미가 있습니다. 보러오십시오. 월동기간에 오면 됩니다. 하나 12월 며칠 오면 제일 많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ㆍ잠시만요, 임종기 의원님!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질문을 계속하시고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다음,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기간을 보면 10월말경부터 3월말경까지 이것이 월동기간입니다. 여기 조사기간을 보면 10월말부터 1월중순까지 입니다. 이렇게 조사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ㆍ다음 쌍안경 구입입니다.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490만원, 2002년도에 45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쌍안경을 2001년도에 34만원 짜리를 구입하고 2002년도에 쌍안경 삼각대 해서 160만원짜리를 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동사연에 흑두루미 관광코스 개발을 하면서 동사연이 또 15만원짜리 쌍안경을 사요. 이것 갖다 쓰면 될 것 안이에요? 
ㆍ다음 필드 스코프라고 이것을 구입합니다. 2001년도에 120만원 짜리 2대 240만원 주고 삽니다. 2002년도에 또 550만원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몇 대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수많은 민간 및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중단 내지는 삭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오 각성하는 마음으로 순천시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으로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관련부분부터 용단을 내리십시오. 첫째,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께 공동의장직 용퇴 건의를 하십시오. 
ㆍ둘째, 연구사업비만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취사선택후 실비가 수반되는 실천사업은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십시오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문제는 매월 실시되는 이ㆍ통장 반상회나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사무실을 비좁은 시청사내에서 청사 밖으로 이전토록 하십시오. 
ㆍ넷째, 자원 재활용 백화점 건물 임대료를 부과하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급하십시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도 모두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푼의 재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긴장 속의 협력관계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덕목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ㆍ부시장님 나오셔서 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부시장 김갑섭입니다. 
ㆍ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과 박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임종기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그린순천21 추진위원회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는 정관이나 주요사항 등은 추진협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일부 상임위원이 위임함에 따라 과반수 출석으로 간주하고 의결하였으나, 당시 의결된 정관에 회비 납부조항이 누결된 것은 전국의 모든 의제21 기구의 정관에 회비 납부조항을 둔 곳이 없었고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에게 회비납부를 의무화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둘째 상임의장 공석중 상임위원 회의도 없이 수립된 추가 사업계획은 누구의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자부담 없이 시 보조금만을 바라보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청소년과 시민환경교육의 필요성을 환경부 등에서 적극 권장하였고 추진주체로 그린순천21을 지정하여 환경교육비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그린순천21의 상임의장의 공석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셋째, 전사무국장과 현사무국장을 선출함에 있어 정관에 의한 절차조차 무시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 사무국장 임면은 일부 상임위원이 위임함에 따라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보고 의결하였으며, 2002년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시 사무국장 임면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비상근을 상근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되어 공개 공모하여 임원단 회의를 거쳐 제4차 상임위원회에 선임결과를 보고 한 바 있으나 민관협의 단체이다 보니 사무처리 절차 등이 다소 미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ㆍ넷째, 현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의 인상은 비상근에서 상근 사무국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원단 회의에서 다른 사회단체들의 보수를 감안하여 인상 지급키로 하고 제4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만, 회의록에 관련기록을 누락하는 등 사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ㆍ다섯째, 각종보고서 및 사업정산서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시장, 상임의장 부임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화되어 가고 보조금 지원이 증가된 사유는, 보조금 지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초기 96년도부터 98년까지는 연구조사사업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운영 사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표실천사업 추진시 정산서에 의하면 자부담이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자부담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흑두루미 월동개체수 비교시 월별 개체수 비교가 다른데 표에 나타난 통계가 다른 것은 윗표가 관측한 여러날 중 최고 개체수를 의미하고 아래표는 잠시 순천만을 왔다가 이즈미 등으로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포함하여 관찰된 통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ㆍ다음으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와 관련하여 첫째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 공동의장직 용퇴 건의에 대해서는 임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ㆍ둘째, 연구사업비만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주민참여 문제는 이?통장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같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사무실의 청사 밖으로 이전은 임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자원재활용 백화점 건물 대부료에 대해서는 시유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득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747만3천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은 UN환경개발회의의 권고에 따라 96년 순천시와 시의회, 기업대표,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로 우리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그 후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지속가능 도시대상 수상과 2002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조직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부시장님! 
○부시장 김갑섭   
ㆍ네.
○의원 임종기   
ㆍ문화홍보과에서 환경위생과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법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의원 임종기   
ㆍ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죠?
○부시장 김갑섭   
ㆍ가령 풀로 예산을 계상해서 각 실과에 배정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렇듯이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다른 실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한번 보시죠.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 제시)
ㆍ그린순천21에서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원의 보조를 받습니다. 갈대숲의 초대 이 이름으로 1,5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갈대숲의 초대 비용 별도, 환경교육 비용 별도라고 해야 되는데 세목으로 들어가면 갈대숲의 초대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환경교육 하겠다고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놓고 갈대숲 초대행사에 갈대숲 초대행사를 한번 볼께요. 이 비목을 보면 야생동물 및 천막 임대료가 나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및 밀렵도구사진전, 자부담으로 나옵니다. 1,500만원 속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으면 되었지 왜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것이 왜 자부담이 됩니까? 이것이 옳게 집행된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ㆍ부시장님! 이 영수증과 이 영수증이 같습니까, 다른 영수증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성함은 같으면서 주민등록 번호가 틀립니다. 
○의원 임종기   
ㆍ본의원이 김대영이 주민등록 번호를 읽을 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차인환의 주민등록 번호를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의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폄하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하도 어이없는 영수증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 본의원이 읽으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김대영 681219.
○부시장 김갑섭   
ㆍ681219.
○의원 임종기   
ㆍ1658816
○부시장 김갑섭   
ㆍ1658816
○의원 임종기   
ㆍ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번호 같은 사람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같은 번호는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과연 이 주민등록 번호는 김대영의 것입니까, 차인환의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제가 정확하게 저 영수증이 어떤 사람의 영수증인지 두 영수증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 임종기   
ㆍ본의원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김대영이 영수증을 작성했겠습니까, 차인환이가 작성했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모르죠? 본의원은 알겠는데요. 김대영이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차인환의 영수증에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차인환도 마찬가지죠. 이 영수증은 김대영이도 차인환이도 아닌 제3자가 쓴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ㆍ김대영이 영수증은 중학교 필체로 썼고 차인환의 영수증은 고등학교 필체 내지는 대학교 필체로 안썼겠어요? 
○부시장 김갑섭   
ㆍ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죠?
○부시장 김갑섭   
ㆍ네.
○의원 임종기   
ㆍ보성강 체험학교라고 1박2일로 캠프를 갑니다. 학생 17명에 지도자 5명이 가요. 그러면 지도자 1인당 학생수가 몇 명 되냐면 3.4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ㆍ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ㆍ한두명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김갑섭   
ㆍ글쎄요. 제가 강에서 체험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강에서 지난 번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여기 지도자 중에 김대영이 나옵니다. 김대영이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좀전에 주민등록 번호와 다르죠?
○부시장 김갑섭   
ㆍ네.
○의원 임종기   
ㆍ가 속에는 차인환이 없습니다. 지도자와 강사가 다른지는 몰라도 좀 이상하죠?
ㆍ다음, 부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ㆍ2002 순천 YMCA 섬머 캠프.
○의원 임종기   
ㆍ이것이 순천시 내지는 그린순천 21 한마디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것을 보면, 이것이 뭐하는 것이에요? YMCA에서 여름 캠프 가는 것이죠? 이런데 왜 순천시가 그린순천21을 통해서 왜 돈을 줘야 되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ㆍ순천시가 사회단체 돈 들여줘 가면서 사회단체 홍보할 일이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ㆍ이상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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