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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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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30일(화) 10시00분


  1.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윤수 위원외 11인 발의)
  4. 3.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김윤수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였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하고 미흡하였던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대안의 제시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코자 함이며 또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복지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회기동안 시민은 물론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200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윤수 위원외 11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그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의한 용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법적 제재로 인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일 사안에 대한 인근 시와의 형평성 제고와 개인사유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그에 따른 각종 고용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제1 종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나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그린생활시설중 사목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법 규제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 안에서의 건축물시설 용도에 배제되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인 사유재산보호와 재산권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그에 따른 각종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겠으나 당초 조례 제정시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보호라는 목적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윤수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도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안을 2003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제1종 일반지구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양호한 지구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로 현재 제1종 일반지구지역은 도심지내에는 자연공원주변지역과 시 외곽지역이 주로 제1종 일반주거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고층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전원주거지역에 한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종 일반지역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수리점, 세탁소 이런 것들을 제한했던 그때당시 최초에 제정을 할 때 그런 안을 참고했던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윤수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사전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ㆍ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단 구성, 기능, 구성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단이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의 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의 자문 및 점검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주관 실과 의견입니다.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에 위한 것으로서 적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기 때문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업무의 지속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전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물론 안전관리 분야별 대책을 사전에 점검 및 대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시설물 현장방문 점검과 관련자료 심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제75조를 보니까 말이죠.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역할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대책 수집 등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개별법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개별법에는 2년 3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1번 또는 2번 수시로 월별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한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에 관리 주체가 각각 따로 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 관리 주체가 해야 될 부분이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관리주체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3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저희들은 봄,가을,겨울 또는 수시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통보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해야 될 부분을 어떤 다른 자문단이라는 그런 분들한테 떠넘기는 역할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서도 내용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주로 위원들이 건축에 관해서 4명 정도가 했었고 구조는 건축사에서 했었고 토목 부분은 순천대 교수가 했었고 가스나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순천소방서, 현대소방, 전기안전공사 순천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고 도에서 지침 성격으로 해서 와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긴 합니다만 안전진단을 순천시장이 위원들에게 요청해서 실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이 경우에 사항에 따라서는 건축물, 교량, 터널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하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건데 이 비용의 주체를 여기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만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비용들을 시민의 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것을 사업주체에게 부담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고급 기술자라고 해서 하루에 1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비 절반, 시비 절반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교량을 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결국은 육안검사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담고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밀 진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 정밀진단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구에게 떠맡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상에 자문단이 어떤 사업주체에게 이것을 당신들이 진단을 해라 보강공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 요구할 수 있을만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예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상에 명확히 담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된 것 같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눈으로만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안전진단 해봐야겠습니다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도 하는 얘기라면 굳이 전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에 관한 법은 개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측의 장비나 아까 말씀드린 가스전문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우리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정비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단 구성을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구성 인원을 보면 10~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능히 가능한데 별도 자문단을 물론 75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별도 자문단을 꼭 구성해야만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있습니다. 그 분과별로 어떤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위촉해가지고 그 분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 분과위원회에다가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그때그때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조정위원회를 놔두고 별도 자문단을 꼭 구성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자문단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 토목, 가스 그러면 가스에 관한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동부지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 그러면 순천소방서, 현대소방, 전기로 말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순천지사 순천시여성의용소방대장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문단 구성을 별도 않더라도 시청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조정위원회의 성격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어짜피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도 이런 것을 운영해왔었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각종 구조 기술사 이분들하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62쪽입니다. 순천시공중화장실신설및관리조례안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련법이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24개 개별법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행자부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통합법률안이 제정되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자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자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고 주 40시간 근무제 등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지와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인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인의 교육은 년 1회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는 1일3회이상 각종 행사장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설치기준은 최소한 10평이상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소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제정하였으며 기존에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화장실에 관한 내용은 폐지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및 기타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고 변화되어가는 사회여건 속에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우리시의 조례제정으로 인한 민원 및 타 법명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사전 심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으로 모법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04년1월29일자 제정공포되고 하위 법령이 2004년7월30일자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 법 제3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나 동 조 제3항 항만이용시설 등은 아직 우리시는 적용할 시설이 없으며 안 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사항과 안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와 안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사항을 비롯 안 제18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으로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우리시 조례안을 적용시켰으나 조례시행후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의위생용품의 지원과 관리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민간위탁 및 유지 관리비용 지원 한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따른 고용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용도의 건축물 허용하는 내용이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코자 하는 내용이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1월29일 제정공포되고 관련 시행령이 2004년7월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 설정과 유료화장실의 운영설치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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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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