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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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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4일(토) 9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산건위)
  2.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어제에 이어 순천시 직재순서에 의하여 과ㆍ소장을 출석시켜 감사질의와 증언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09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2004년 12월3일자 순천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도시건설국장과 도로과장이 새로이 임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서약임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선서! 본인은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재규   
ㆍ선서! 본인은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도로과장 구재규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먼저 건설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유길주, 기반조성담당 배충근, 하천관리담당 임성주, 방재담당 유학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은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73쪽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현황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지금 몇 년도 3회를 점검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금년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업장에 그 3개소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사업장은 31개소 사업장을 다녔고 그 사업장마다 2건 3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걸 합하면 10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업장을 103군데 다녔단 말이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적사항이 78건이라는 내용은 사업장 중에 78건이라는 말입니까 78개소가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사업장에 지적된 사업장은 31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 유종완   
ㆍ31개 사업장의 지적내용이고 78건은 중복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려 31%가 부실공사에 임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103군데를 다녔는데 31군데가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30% 이상이 부실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있다는 내용하고 같겠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우리 순천시에 사업장이 몇 군데 입니까? 대충 얘기해보세요. 몇 사업장이나 되겠는가?
○건설과장 천영봉   
ㆍ1000군데 정도
○위원 유종완   
ㆍ310군데에서는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단체에서도 부실공사를 한다고 엄청나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무건설과에서는 일년에 3회를 점검했다고 하는 자체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를 건설과에서 자행을 하는데 동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 업무가 금년 2월 조직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를 숙지하고 그러는데에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리고 토목직이 금년 11월달에 배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소홀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사 때마다 이야기 하면 물론 업무가 복잡하다는 내용은 어느과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해년마다 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그러면 해년마다 부실공사로 연결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을 하고있는 업체들이 재해만 닥치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올해 했던 것도 쳐버려야지 내년에 재해로 했다 뭐 하자기간도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공사 그냥 얼렁뚱땅 해놓고 하자발생하기 전에 얼른 재해가 와서 때려버렸으면 그럼 하자도 문제가 안되고 또 내년에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31% 라는 사업장이 78건이 지적내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한 작업장소에 이것도 3건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현장 공사안내판 미설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공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건수가 적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려 재시공이 35건이에요 왜 적어요. 물론 건수를 이렇게 많이 해서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수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31%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는 지금 1000이면 300군데라니까요. 우리시에 건설업체에 교육시킨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우리시에는 없고 도단위에서 금년 2회 실시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시에서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부실공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으면 자체적이라도 우리 업체를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방치를 해둘 수가 있어요? 현장사진 한번 봅시다. 저곳을 왜 파놨겠어요. 파야될 곳을 팠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서 팠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물이 배수가 안되서 판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부실공사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위원 유종완   
ㆍ누가 감독을 해가지고 누가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저기 흰색으로 나타나있는 부분이 왜 저 상태로 되어 있겠습니까? 시공 잘못해가지고 물이 괴어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위원 유종완   
ㆍ또 왜 저렇게 위에다가 장판을 깔아놨겠어요? 왜 저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포장면하고 그래이팅 면하고 면이 안맞아서
○위원 유종완   
ㆍ배수가 안되서 물이 차서 여름에 모기 파리때문에 못살아서 저렇게 해놨어요. 저것 누가 감독해가지고 누가 준공검사 해줬는가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게 지금 금년에 이뤄진 일이에요. 여기 지적업체 한번 보세요. 247쪽 고려개발 외 2개사 금강기업, 남영, 대동종합건설, 21세기건설 이분들이 계속 지적사항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다음 봅시다. 금강기업 언제 이뤄진 일이에요? 274쪽보면 금강기업이 과다예산 피이곡관 관리소홀 공사체 제작소홀 및 방치 그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또 받았어요. 그 뒷면에 276쪽 보니까 폐콘크리트 미처리, 안전관리 일부 미흡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공사를 제대로 주고 있으니까... 또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사진 내용이 누가 한 것인지 압니까? 대동종합건설에서 했어요. 괴목시장 장옥신축 할 때 대동건설에서 했어요. 저 따위로 공사를 했는데 준공검사를 누가 해줬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해당과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공사책임은 누구에요?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21세기건설 한번 보세요. 오수관리접착부 시공미흡, 품질시험 성과 미비치 해놓고 또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계속 공사를 주고 있고 적발 지적내용 그래가지고 처리내용도 없어요. 계속 이러고 있으니 순천시 건설과는 어디 부실업체 양성기관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적이 2번 3번 계속 나와도 공사를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에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지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과장께서 하는 추진현황표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걸 제가 보고 이렇게 지적을 1년에 2건 3건을 받아도 공사를 계속 주고 있고 그 지적을 받은 내용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업체들이 전부다 순천시로 몰리겠는데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피해를 안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274, 275, 276페이지 누가 작성한 내용이에요? 이거 작성할 때 서로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전부 2번 3번씩 적발되었는데 계속 공사를 주실라는 거에요 처벌을 할 거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발생하면 그래도 교육이라도 시키고 물론 관계규정에 교육을 시키라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은 부실공사가 시행이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부실공사를 막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많은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공사를 해놓고 재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9쪽 보니까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이 나와있거든요. 총 예산이 12억9천만원으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떤 사유로 편성된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는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나 도비보조사업은  흙수로 구조물 설치사업 이런 사업을 빼놓고는 현재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271쪽 보면 명신아파트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이 나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명신아파트 이주지원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8천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여기는 명신아파트 4세대에 대해서 2천만원씩 이주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줬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아 융자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융자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융자면 이 8천만원에 대한 융자는 어떻게 줬어요? 부영아파트로 이주했는가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부영아파트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나머지 부족재원은 어떻게 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부족재원은 없고 
○위원 정달영   
ㆍ아니 부영아파트 입주금이 2천만원이 아니잖습니까? 한 3천만원 하잖아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7세대가 현재 남아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4세대가 신청하고 건축과에서 2천만원씩 하면 이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다고 하여 융자를 요청해서
○위원 정달영   
ㆍ재난 관리기금에서 2천만원 나가고 건축과에서 별도로 지원해줬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재난관리기금에서 2천만원씩 나갔고 건축과에서도 방금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축과에서는 준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2천만원씩 필요하다 해서 2천만원씩을 해주는데 총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부영아파트를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에 대한 어떤 채권설정은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시장앞으로 됐을 겁니다. 시장하고 부영하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입주금은 입주자가 내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입주자가 다달이 안내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순천시장이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시장이 안내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계약자가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 계약서를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임시회 관련해서 인안교 하자시공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어떤 조치 있었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현지에 2회에 걸쳐 나갔고 또 시장님이 현지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2회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난간 안맞는 부분을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할 것이냐 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회사에서 하자보수 조치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문제는 사후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애시당초 교량에 대한 준공 이전에 명확하게 그런 점을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2000년에 시작된 사업이고 2004년이 다가는 이 시점에까지 와가지고 하자보수를 통해서 그러고도 완벽시공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감독공무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하자를 인지한 것이 2002년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를 시공회사와 설계회사하고 하면서 1년반 이상이 지났거든요. 저희들이 인계를 맡으면서 강력히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또 역시 처음에 잘못된 시공을 그 후에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직 공무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관해서는 향후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각종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감독을 많이 했지요. 하자발생 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하자보수로 신고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는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주지를 많이 하고 보기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건설과에서 부실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금년엔 없습니다. 시정조치만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예년에는 있었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부실공사를 많이 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자발생이 된 것도 있고 또 시공 후에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용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상 불평을 하는 것이 동절기 공사입니다. 도대체 왜 동절기 공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결빙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시공이 되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심지어는 당초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연말에 가서 동절기에 시공을 해가지고 하자발생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되고있고 정리추경에다가 신규사업을 넣어가지고 급히 발주하다보니까 동절기공사를 해서 하자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또 그렇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해야할 사업이 있고 이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영농철 이전에 마무리가 되야 할 것이고 벼를 수확해버린 뒤에 그런 시공해야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경우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공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발주 안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금년 발주안된 것이 이번 추경에 3건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을이나 현지에서 사업지구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6건정도가 발주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건은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부득이 동절기에 해야 할 사업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렇게 동절기에 구애되는 공사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형 공사는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피해서 하도록 하고 동절기때 공사를 한다면 보온장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로 농촌지역의 숙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해놓으면 그 다음에 설계도 많이 합니다만 시일이 많이 걸려버리고 협의관계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보면 연말에 가서 한단 말이죠. 사전에 내년도에 할 사업장을 미리 어떻게 조사해서 사전에 설계라도 해놓는 그런 제도,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못하면 미루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설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기를 놓치고  연말에 가서 시공을 하고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런 방법도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안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동절기가 지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금년에 농로나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업시기를 같이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금년에 넘겼다 하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낳기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아직 설문이 안나왔습니다. 설문이 나오면 그 내용에 맞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주세요. 현지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공업체에서 설계변경을 일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있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준공이 안되가지고 준공후에 또 민원발생이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동절기 공사는 절대 안되도록 해주시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영봉   
ㆍ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상정이 되서 해야할 시급한 문제들이 용수로 있죠? 용수로는 언제 해야 맞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농수로는 봄철에 하든지 아니면 영농기가 끝나는 10월에 합니다. 
○위원 박형근   
ㆍ봄철에 해서 영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되고 옛날같으면 농업인구가 40% 되었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용수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어짜피 과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영농기 이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과 수해에 의해서 유실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되지만 용수로 같은 것은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두번째 소규모 보 사업같은 것은 언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영농기 이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렇게 해야죠. 보같은 것이 본예산에 서가지고 11월 12월달에 하거든요. 그럼 효과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른 농로포장이나 여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한다든지 하면 상관없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다보면 가지수가 많다보니 그럴지 모르겠지만 면단위는 이것이 민원이 많고 효과도 없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거든요. 용수로하고 보 이것은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설계하는데 소요일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설계하는데 1월에 구성해서 합니다만 보통 3~4월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일시에 전부 하려고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용수로와 보 공사는 1월달 설계해서 2월달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설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한 1개월 걸립니다. 읍면단위하고 단위가 큰 것은 이렇게 여러건을 모아서 용역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입찰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입찰기간은 보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발주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위원 박형근   
ㆍ민원이 자꾸 와서 집행부에 가서 물어보면 2~3일 내에 한다는 것이 2개월 3개월이 걸리거든요. 사실 면단위 위원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내년도 예산 금년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위원 박형근   
ㆍ농어촌에 관련된 것은 완급을 가려서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3쪽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친환경을 많이 부르짖죠?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차들이 잘 다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농로도 규정폭이 나와야 되겠고 그런부분도 미적으로
○위원 정영태   
ㆍ순천시에 친환경농사를  많이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짓지만 주로 해룡, 도사, 별량이라고 보거든요.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데이터를 빼보니까 승주가 5,089미터였습니다. 주암이 2,555미터, 송광 2,500미터, 외서 2,031미터, 낙안 1,584미터, 별량 638미터입니다. 상사 1,921미터, 해룡 1,035미터, 서면이 656미터 황전이 3,146미터, 월등이 3,052미터입니다. 과장은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농로 포장에서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위원 정영태   
ㆍ형평성에 맞는지 그 말만 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서 어떻게 톱다운이 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는 톱다운 방식으로 50억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가 많은 곳에는 배정을 더 했고
○위원 정영태   
ㆍ올해같은 경우에 친환경으로 농로포장이 굉장히 필요한 데가 해룡, 도사, 별량 이렇게 봤을 때 해룡에 1,035미터, 별량이 638미터 이게 친환경영농을 위하여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는 동천가꾸기 사업과 건설과에서는 민원이 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고질적인 유수지 관리 자료에 보면 2군데 퇴적토 준설비만 해서도 2천여만원이 넘는데 1년에 매년 한차례씩 할 것인가 또 악취와 지연으로 민원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유수지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우 준설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안됐기 때문에 경계부를 처리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억5천이 되었는데 총 5억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바닥을 할 수 있는가 봐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유수지 준설시기가 늦었다고 했는데 준설을 하고 나서도 비가 한두번만 오고나면 또 악취가 나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매년 한차례 준설로 가지고 퇴적토가 다 정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내년에는 1월달에 한 번 하고 하여튼 수시로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에 고압을 단전하는 경우가 있고 저압모터를 돌리는데 금년에 저압모터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준설토를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안받아주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흙하고 섞어가지고 함수율을 낮춰서 보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위원 김대희   
ㆍ인근에서는 주택을 다 매입하라고 할만큼 민원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업무책임한계를 조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서 과장님께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펌프장에 오폐수 관계로 여기가 펌프장 옆에 무궁화 묘목을 심어놓은 자리죠?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위원 김대희   
ㆍ여기에 이렇게 폐수가 흘러가서 무궁화 묘목이 다 죽었다라고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다음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하셨는데 가로등 폐기물이나 녹물이나 이런 것이 흘러가서 묘목이 말라죽었다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을 도로과에 매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펌프장 입구 앞으로 돌려보세요. 보십시오 이옆이 펌프장 기계시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도로과 차량 세차를 하고 그래요. 이 농가의 지주의 민원에 의하면 여기에서 세차하는 물, 녹물, 포장마차 해서 다 흘러들어온다 그래서 이쪽이 말라죽어가고 있고, 또 이쪽에 배수시설을 전혀 안해줬단 말입니다. 묘목 쪽으로 다 흘러들어온다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적치물을 펌프장에다가 쌓아놓을 수 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도 매년 도시건설국 간부회의 때 도로과나 상수도과의 자재, 자동차 관계, 또 도로과 직원들이 펌프장에서 간단한 사무, 옷 갈아입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전기도 위험하고 우리 펌프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옮겨달라 이렇게 했고 또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저 앞쪽 아래 시장부지로 토지매입을 해놓은 부분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옮기는 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위원장!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서 감사질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국장님은 증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도시건설국장 김진승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우리 창고나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1펌프장이나 2펌프장에 비상시에 대기도 하고 아까 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폐전주 등을 적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장내에 적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폐수나 그런 것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매년 순천시가 부지가 없고 부지를 마련을 못했다는 것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이걸 거론했고 또 직원들이 사실 여기가면 펌프장 옆에 보면 숙직실 겸 방이 있고 그래요. 근데 직원들이 거기서 쉬고하는 것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면 창고도 아니고 스레기장도 아닙니다. 하물며 현재는 펌프가 지상에 설치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 특수차량이 주차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진직부터 대책을 세워서 부지확보해서 차고지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예산이 듭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건설과 책임입니까? 도로과 책임입니까? 국장님은 원인제공이 어느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정확하게는
○위원 김대희   
ㆍ주차장하나 없는 우리 순천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고철덩어리 어디다 쓸겁니까 빨리 폐기처분하세요. 가서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도로과 감사 자료 또 해놨는데요. 원인이 도로과에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약속할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관로를 매설하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 건설과에서는 관로매설공사는 1년에 몇 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런 경우 관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콘크리트로 만든 PE나 흄관보다 더 강도가 좋은 요새 PPP관, 2중파이프, 3중파이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어떤 것이 가장 좋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금액따라 다른데 PE 이중벽관이라고 해가지고 접합부위도 좋고 누수도 안되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흄관같은 경우는 도로나 횡단부분에 매설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관 이음이 좀 멀어서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파형강관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예 좋습니다. 거기에 주철관 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주철은 상수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상수도관 아닌 경우에는
○건설과장 천영봉   
ㆍ강관이 있죠.
○위원 이종하   
ㆍ강관은 어떤 경우에 씁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 써야 되는데 대형으로 할 때 강관도 쓰고 여러 가지 비교분석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이 특히 좋다고 하기는곤란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는데에 제일 좋다고 하는 PE관이 좋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좋은 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시공을 하면서 철로 되어있는 그게 강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도 그런 강관으로 시공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은 강관으로는 안했습니다. 주로 상수도 자재도 PE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PE관을 쓰고 있고 
○위원 이종하   
ㆍ좋습니다. 강관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다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잇습니다. 그런데 강관을 사용하다보니까 바로 부식이 되버려요. 부식이 되가지고 보인다 이거에요. 이런 시공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왜 이런 자재를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특정업체의 체면때문에 이 자재를 썼다라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 제품을 쓰도록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현재 그런 강관을 사용해서 한 공사현장 모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강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강관도 취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강관은 주로 아스팔트피치 이걸 도색해가지고 나오는데 시공하면서 도색부분이 포크레인에 눌린다든가 또 돌에 끌린다든가 또 강관은 녹이 슬고 부식이 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 그런 게 안나오는데 또 시공을 하면서도 그런 긁힌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아스팔트 코팅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을 때는 부식이 쉽죠. 그러나 강관이 꼭 나쁜 자재만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하   
ㆍ공사 구조물이나 공사 현지 여건에 따라서 자재가 좋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이 시공된 지가 불과2-3년 내에 부식이 되서 이런 자재를 쓰느냐는 민원이 안나오도록 자재선택을 철저히 해주시고 더 문제는 우리 공사감독이나 이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정당하게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 자재가 나쁘면 안써야 되는데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이 자재를 썼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재라면 안써야지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할 때 자재선택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하게되면 한번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질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중지)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락영, 도시계획담당 강동연, 도시시설담당 유춘석, 도시디자인담당 최낙환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거나 재정비할 시에 주민들의의견 반영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간신문에만 공고한가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시설별로 지역에 해당되면 동 게시판과 같이 게시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토지소유주들이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다보니까 사업후에야 나중에 알게 되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간신문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법규상으로는 그렇게만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일간신문을 일일이 보고 그 사항을 점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죠? 그다음에 동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동 게시판을 보고서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의회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하신 분도 있고 관내에 있다보면 지역의원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문제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단위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순천시 전반적인 것을 할 때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전반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 해봐야 몇 명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 개별통지를 할 수도 있는 경우에도 개별통지를 안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앞전에도 시청에 와가지고 도시과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민원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왕지동 백운마트 주변에 어떤 분이 학원설립을 위해서 땅을 빚을 내서 사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학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전부 도로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 내용을 주무부서에서 인지를 했더라면 아마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직원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통보가 가지 않아서 그 분들은 평생 꿈꿔왔던 계획을 상실해버려가지고 허탈감에 빠졌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고 지역구 삼산동같은 경우에도 성북교회 바로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었다가 갑자기 도로가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통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위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거나 신설될 때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톱다운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사실상 간선도로만 아니고 그 지역별로 주민들의 그동안 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동 의견을 많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질적으로 우선 순위에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있지는 않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고 내부에서도 잡음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주무부서에서 원칙과 순서를 분명하게 정리 해놓지 않으면 이후로도 많은 잡음이 생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6쪽에 보면 도시계획상 인구전망치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 39만명, 2007년도에는 45만명, 
○도시과장 김희준   
ㆍ당초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20년장기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추정을 했던 인구수 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추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에 조정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년부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다음에 311쪽 보면 도시계획상 공원조성 실적이 나와 있는데 쌈지공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생활에 편리한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봉화산이라든지 삼산이라든지 산을 둘러싸고있는 공원같은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기 수립되었더라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전혀 조성을 안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공원 조성업무가 금년 2월달에 산림과로 넘어가긴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시과에서 취급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조성계획만 세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봉화산 공원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비라든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봉화산 조성계획 수립은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97~98년도 조성계획이 확정되서 수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중기지방계획에도 봉화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달영   
ㆍ삼산조성계획은 아예 계획이 없는거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지역 주민들 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많이 있고 향후 순천시의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다보면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운영할 시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  기 계획을 세워놓은 공원에 대한 개인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추진 할 것은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그냥 공원으로만 묶어놓고 있는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행해 나갈 것입니까? 아직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도시과장 김희준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도시공원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천산단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 도시과에서 순천산단이전 문제를 추진했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그때 공청회라든지 개최시에 해룡산단이 지정되면 순천산단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근데 현재 어떻습니까? 산단이전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재 순천산단은 금년초에 시설 재투자가 전반적으로 되면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경제통상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결국은 현 자리를 고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순천산단을 이전하겠다라는 당초의 취지는 이게 아니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해룡산단을 지정하면서 순천산단을 이전할 계획을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금 해룡임대산단의 추진계획은 계속 진행중이거든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순천산단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임대산단은...
○위원 정달영   
ㆍ무슨 말씀이세요? 해룡임대산단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순천지방산단도 동시에 이전하는 걸로 내용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순천산단 이전문제는 공단협의회 자체적으로 이전을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만 있었지 저희 시에서 이전을 꼭 추진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공단협의회에서 자꾸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그런식으로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공단협의회에서 이전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공단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수립 당시에 공단협의회에서 순천시에서 자꾸 건의하는 것이 순천시가 사업주최가 되가지고 이전을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천억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단협의회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위촉하든지 공단협의회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시에서 의견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부분이 다소 이해도 안가고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요. 순천산단이전 문제라고 한다면 순천시에 앞으로 향후 도시발전계획에 근거해서 현재 지방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서면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가 접근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전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문제 또 이전에 따른 사업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공단측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저쪽에 해룡임대산단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 산단의 업주들이 많은 이전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우리한테 없다.시에서 해야된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가 시급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은 도시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 순천시에 부재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만 산단이전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고 종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이전문제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산단에 대한 문제는 경제통상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산단이전과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경제통상과는 경제통상과대로 이것은 도시과가 추진했던 업무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도시과가 되었든 경제통상과가 되었든 순천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맡았던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통감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음으로는 봉화산 터널공사 및 조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현장감사에 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조곡교의 조감도나 설계도를 보면 좌회전 차량대기라든지 우회전 차량에 대한 배려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설계도에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봉화산터널과 강변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폭이 2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m 도로를 4차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도심지에서 좌회전 대기차선 폭이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답변은 적절치 못하고 20m 도로가 부족할 것 같으면 22m나 24m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량전체가 22m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의 폭을 넓혀주면 저쪽에서는 좌회전 차량 대기선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우회전 차량 대기선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교통발생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다보면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아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좌회전 대기차로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검토할 수 있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12월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죠. 12월2일부터 10일부터인가 가설교량으로 통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완한다면 당장에 설계보완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간이 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갖고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대충 말씀하셔가지고는 책임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당초에 조곡교 설계를 할 때 25m로도 검토를 했었고 20m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로폭이 20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m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사업비 문제도 영향을 미쳐고 그래서 20m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향후 도로기능이라든지 도로통행예상량이라든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교통정체문제가 향후 조곡교 설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만 하실랍니까 아니면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도 어렵고 예산도 이미 편성된 상태인데 향후에 예산이나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필요한 시설로 변경해 나가겠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조곡교 20미터를 확정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강변도로쪽은 그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하천쪽으로 확대를 못하게 되면 건물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서 그렇지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곡교 20m폭은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없지만 강변도로 폭은 확장할 수 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강변도로하고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 구간을 대기차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오후 1시까지 1시 이전에 도시건설국 소관을 마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달영 위원님 조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다리폭이 20미터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임종기   
ㆍ20m를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 4차로에서 5차로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4차선 편도 2차 왕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차로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여서 차로 폭을 3.2미터 폭으로 하면 해봐야 16미터에요. 양쪽 보도 2미터씩만 빼버리면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 폭을 갖고도 5차로로 할 수 있고 5차로로 할 이유는 뭐냐 좌회전 대기차로 그것도 좋지만 나중에 통행량 변화에 따라서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강변쪽에 교각을 붙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일전에 현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시내쪽으로 그 도로폭을 확장해서 하면 충분히 우회전 차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순천대도 발전되면 정원이 증원을 할 것이고 학생수 증원을 할 것이고 조례아파트 재시공하고 가곡지구 개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통행량은 상당히 많아질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강변도로 그 강변도로에서 봉화산터널을 뚫기 위한 좌회전 차로를 탈 거 아니에요. 그 좌회전 차로 자체도 한 차로가 아닌 두 차로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쪽에서 북으로 가는 차로에서 봉화산터널을 뚫기 위한 차로 증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봐요. 아우토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일대, 청암대 있어봐야 아우토반 타고 나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순대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북부쪽의 개발여력도 많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내쪽으로 차로확보를 충분히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차로 확보가 아니라 향후를 대비한 차로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뿌리깊은 박물관 도시계획 도로 있죠?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낙안읍성주변에 공원 옆으로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업무보고에는 낙안면 일원이라고 되어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박형근   
ㆍ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아직까지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2005년 업무보고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가 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립비용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29억이죠? 그럼 보태면 37억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도로하고 도로망하고 분류가 되는 요인이 뭡니까? 과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진입도로가 현재 비좁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기왕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위원 박형근   
ㆍ그 박물관 지으려고 하는 마을이 무슨 마을입니까? 평촌마을이죠. 지금 현재보니까 지을려고 도로로 매입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기틀을 만들어놨던데 다시 또 도시과에서 땅을 사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도로에다 기를 꼽아놨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도시과에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또 땅을 산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편입토지 보상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게 이중이 되지않냐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한테 협조하는 것은 뿌리깊은나무 진입도로를 저희들한테 개설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박형근   
ㆍ현재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도로 바로 옆까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를 꼽아놨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집을 사서 도로를 넓힌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로부지 정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 박형근   
ㆍ아니죠. 현재 빨간 기를 꼽아놓은 게 전부 박물관부지로 하기 위해서 사놨다 그러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중으로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6쪽입니다. 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등 여러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대충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약 3천억 정도
○위원 정영태   
ㆍ관련법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실시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직 못했어요?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이 2003년도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속히 관련법을 만들어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감사자료 301쪽입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공회사가 몇 개죠? 현재 담당계장이 한사람 책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업무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종결이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묘 문제라든지 인근의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종결되었는지 몰라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추석 때 성묘를 가야 되는데 부대에서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한 20미터 되는데에서 재물을 차려놓고 성묘를 지냈대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묘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군부대 밖으로 빼줘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확인해서 군부대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별량 신송 사시는 김충도라는 사람이 아직 부대 안에 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3분이 더 있습니다. 그걸 알아봐주시고 지금 군부대 조성 과정에 토사유출로 저수지가 완전히 퇴적이 되었습니다. 저수지에서 하천을 따라 4km 가는 길까지 거의다 황토가 쌓여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복구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서류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301쪽 보면 추진결과에 하단부 봐보십시오. 기반공사와 시공업체가 합의를 봐서 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뭘 받아놔야 합니다. 군부대 준공이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올 말까지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12월까지 준공되기는 힘들 것 같고 한 2-3개월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저수지 준설문제에 대해서 기반공사와 시공업체 어떤 확약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조곡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이종하   
ㆍ그것이 공모를 해서 12개 작품중에서 선택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이종하   
ㆍ심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심사위원들을 위촉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심사는 어디서 어떤분들을 위촉했습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겠죠? 조곡교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 2003년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죽도봉공원과 어우러지는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한 사항으로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모 최종 확정된 작품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의회에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금 현장감사를 통해서 우리 산건위원 소속위원 대부분의 지적이 죽도봉과 어우러지는 순천의 관광명소가 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조곡교 설계가요. 물론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품을 공모했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도 들었다면 좀더 참고가 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는 우리 순천의 명소가 되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요. 물론 조명으로 인해서 멋을 내고 그랬읍니다만 그 구조물 자체의 가시적인 멋은 뚜렷하게 멋있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야간의 조명을 통해서는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대단히 작품이 미흡하다라는 일반적인 위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을 좀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교량길이가 88미터입니다. 교량은 최초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구조안전을 중요시 해야 되고 그 주변 지역이 강을 횡단하거나 좌우측의 투시가 되는 공간이 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측에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에 의해서 현상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일반교량으로 콘크리트 슬라브교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기왕 하면서 좀더 미적감각을 드높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
○위원 이종하   
ㆍ물론 잘 검토를 하시고 해가지고 최종심사까지 해서 공모를 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미적인 감각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일반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밖에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관계만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이 상태에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한다는 것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교량에다가 미적감각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 교량은 앞으로 1-2년에 그치는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남겨줘야 되고 그 좋은 작품이 세워졌을 때는 우리 과장님 업적에 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대다수 위원들이 조곡교가 명소로서 자리잡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중지)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홍용복, 주택담당 조준식, 주거환경개선담당 박용근, 주거미관담당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 시민의 논란이 되고있는 화상경마장 추진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에 관해서 현재 허가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화상경마장 추진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골건축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화상경마장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처음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김대희   
ㆍ주무과장이... 다음 화면 봅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인근 주택가에 부지 땅은 전체면적이 500-600평 정도가 되는데 저렇게 쓰레기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여름에 길어난 풀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주민생활불편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화상경마장 인허가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인원도 있었을 텐데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난 뒤로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저기가 현재 우범지역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렇게 철골구조물로 공사를 하다 말아가지고 전혀 무용지물이고 흉물스럽고 쓰레기 적치장이 되어 있는데 저 곳을 주변 정비를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알기론 현재 유보가 되었든지 허가과와 확인하셔서 철거를 하시든지 주민생활 편의차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시든지 주변정비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준비된 이후에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한테 여쭐려고 이 앞에 도시과 그때 오셨어야 옳은데 지금 오셨는데 건축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부시장한테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할까요.
○위원장 조용훈   
ㆍ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증언대에는 관례상 다른 지역에서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자리에서 배석한 관계에서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게 한 것은 지방자치법 101조 아시죠. 부시장님이 여기에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지금 순천에 오신지 한 1년이 되셨는데 순천하면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교육도시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래서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에 학교교육문제로서 학교문제입니다. 학교문제로서 이슈화되고있는 지금 시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학교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문제입니다.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교문제하면 교육청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학교문제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머냐면 도시기반시설로서 학교부지 최종결정권자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우리 순천시에서 수립하고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수급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수해자가 우리 순천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순천시는 학교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2004년도에 우리 풍덕중학교와 향림중학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구도심에는 학생수가 부족하고 신도심에는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순천시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고 학생수와 학교와 일치되는데 무슨 문제냐 상관없다 라는 것이고 신도심에 있는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코앞에 학교를 두고 버스를 태워서 통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부모로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뭐냐면 도로에서 소비하는 통학시간만큼 학습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사회 위험인자로부터 노출되는 불안감 그리고 교통비용 등 이런 여러 이유를 들고 지금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통학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물론 학교는 집에서 가까워야 되는데 신도심같은 경우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기타 고려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실적으로서 지금 보면 어쩌냐면 말이죠.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매산중학교 향림중학교 풍덕중학교 남산중학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청수가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이리 와야되는 그런 결론인데 문제는 뭐냐 2004년도에 설립된 풍덕중학교와 향림중학교 두 학교중에 어느 학교가 되었든 신도심에 세워졌어야 됐다 이거죠. 학교부지는 설정해놓자 이겁니다. 하지만 학교개교는 일예를 들면 풍덕중학교 연향3지구 완공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어야 옳습니다. 그게 차라리 연향2지구에 학교가 설립이 됐어야 맞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애시당초 학생수요 예측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웃에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희망사항으로 미루고 지금 교육청과 우리 부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학교부지선정에 있어서 빨리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 입학생들은 이런 불합리한 요소로 걱정되는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운전자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위원 임종기   
ㆍ교통법규를 안지키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겠죠. 그러면 교통사고 유발요인은 뭐겠어요? 교통사고가 난 이유는 교통법규를 안지키고 과속하기 때문에 난다고 하지만 유발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와 간판은 우리 도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서 부시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도심을 흐르는 주 간선도로는 몇 차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위원 이홍제   
ㆍ이건 대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에서 하셔야지. 이것은 예우도 아닌 거에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뭐랍니까. 그렇게 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조용훈   
ㆍ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중지)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해주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의 질의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부시장께 하시든지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종기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물었던 부분은 무슨 부분이었냐면요. 부시장님을 오시게 했던 부분은 이게 순천시의 교통사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와 발맞춰서 까르푸에서 팔마체육관까지 일명 팔마로라는 졸속 시공한 도로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서 좌회전 차선이 있고 1, 2, 3차선이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과 저기 1차로 차량과 맞물려 있어요. 즉 도로차선의 이빨이 안맞아 있다는 겁니다. 자 2차로에서 오는 주행차량은 2차로를 타게 되요. 2차로에서는 3차로를 타게되고 이 3차로를 탄 차는 어디로 가야 되요. 그러면 여기서 와서 다시 1차로를 타야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해이현상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시설이 이렇고 하다보니까 교통신호 위반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기반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통사고 났다고 탓해야 되냐는 거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제가 봤을 때는 저런 차선은 흔히 볼 수 있는 차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가량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는 차로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또 이쪽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부분들은 저런 형태의 차선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저기에서 교통사고가 어느정도 났는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통사고가 이 장소에서 나냐 안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도로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교통신호 위반하고 과속한다라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이게 통상적으로 도로폭에 따라서 선을 그어 왔어요. 여기를 더 늘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차로를 확보한 만큼 이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차로로 와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좌회전 대기차로로 와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만큼 이 차로를 하나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해가 안갑니까? 이게 당연하다고요? 도로폭이 이렇기 때문에 도로여건상 맞춰서 선을 그어놓은거라 이거에요. 안맞으면 뜯어 고쳐야죠. 이 폭 넓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수에서 이리와서 여상고 가는 길이고 여기서는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좌회전 차로에요. 이 차선도 좌회전 차로입니다. 그럼 저기에서 좌회전 대기차로기 때문에 저쪽을 1차로라고 칭할게요. 저쪽 1차로에서 오다보면 이쪽에 휴면차선이 또 남아요. 이걸 이럴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이만큼 당겨야 된다 이말입니다. 왜 있는 도로형상을 갖고 도로선을 그을라고 하냐 이말이에요. 도로가 안맞으면 뜯어고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너무 졸속시공을 하다보니까 아무 생각없이 향후 5년조차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시공만 해버리는 거에요. 시공하고나서 그 사람은 떠버렸고 다음 사람이 매맞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말이에요. 부시장님 지금 알면서 흔히 보는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부시장직을 행하겠다라고 해서 흔히 보는 차선이라고 하는거에요?
○부시장 김갑섭   
ㆍ그 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시정이 되야만 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과속한다 이거에요. 너희는 제대로 한게 뭐 있냐는 겁니다. 다음 여기보세요. 여기는 점잖게 이래놓고 가지말고 유턴하세요라고 해놨어요. 다음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교통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각양각색이에요. 물주머니형태도 나오고 마름모꼴도 나오고 사다리꼴도 나오고 이게 각양각색이에요. 해서 이 교통안전지대를 되도록 작게 만드시고 면적을 부득불 크게 한다치면 이렇게 이런거 세울게 아니라 이동식화단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차량들이 이쪽으로 끼어들지 못하게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끼어든다는 말이에요. 이런게 없으면 애시당초 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끼어들어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끼어들지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끼어들게 이동화단 만들어버리란 말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차선이 되려면 이런 식의 차선이 옳다 이겁니다. 여기서 좌회전차로가 나온다면 여기도 좌회전 차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직진으로 가고 해서 차선 이빨이 맞아야 해요. 이빨이 맞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왜 신호 안 지켰냐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말이죠. 내가 잘못해놓고 물어줄 것은 보험사에서 물어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고 했는데 법적해이라는 말을 생각 해봤어요. 들키면 과태료 내면 되고 안들키면 돼. 안들키면 그만 아니냐는 말이죠. 왜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요. 녹을 받아가면서...그래서 필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2004년도 감사를 하는 중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 경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세계태권도대회 준비 도로정비가 졸속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시장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기왕 부시장이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시장이 순천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사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하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 132쪽을 보면 도사동 사무소 신축을 한다고 해놓고 위치는 순천시 중앙동 일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프린트가 제대로 됐는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이 자리에 부시장이 기왕 나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순천 1300명 공무원중에 오적이라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오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리고 조금전에 도로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흔히 볼 수 있다고 했던 표현은 제가 설명자체를 들을 때 제가 이해했던 부분이 혹시 잘못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안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홍제   
ㆍ부시장이 좀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을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태권도대회를 준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순천27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도로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 하자를 보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서도 내용이 아주 부실하면서도 이렇게 엉뚱하게 표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깥으로 유출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시장 김갑섭   
ㆍ그 중기재정계획 안에 가령 도사동의 동사무소 위치가 중앙동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이홍제   
ㆍ그리고 1300명 오적이라는 것은 한 번 잘 살펴서 검토해서 이런 말이 시민과 언론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추진감사 대상은 주무과 국?소장에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요정책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실과 국?소장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께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맙고요. 이 도로 부분을 순천시 전면 도로를 재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ㆍ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올해 저희들이 그래서 보행자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이 덜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저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나 각종 기관단체와 협조를 해나가서 추진할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건축과장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금년도에 2만3천 건정도
○위원 유종완   
ㆍ그런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다른 언론기관이나 시민이 볼 때는 전혀 개선이 안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례에 하나의 신문기사입니다만 불법광고물이 낭비되고 있는... 언론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쉴새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소홀히 하고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보니까 10건 고발해서 23건 과태료 부과하고 15건 처리해서 65%회수했습니다. 이 과태료 관계가 조례에 의해서 걷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과태료가 적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과에서 2월달에 도로과에서 하다가 넘어오는 업무입니다만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스티커문제, 그다음 플랜카드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유흥업소에서 몇만장씩 뿌려버리는 광고물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적해놓고 보면 그 광고물만 전문적으로 뿌리고 다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3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300만원 정도는 내고도 할란다라는 베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할 때마다 고발을 하고 있는데
○위원 유종완   
ㆍ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를 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치는...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회수는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회수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과태료가 적으니까 내고도 광고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지르겠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 조례를 고쳐서 이걸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법에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정없이 올린다고 해서 또 회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과태료부과만 해놓고 회수가 안되면 그것도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불법광고물의 유발업소 가장 취약한 유흥업소같은 것은 사전에 서면으로 해서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명연예인들이 온다고 했을 때에는 온 벽보 전봇대까지 붙이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순천시민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태료가 적고 우리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것이 자주 발생한다 지금 온 순천시내가 광고물로 덮여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향3지구도 상가에 입간판이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미리서 3지구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연향3지구는 저희들이 특별지구라고 해서 조례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곳은 처음부터 간판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끔 노력하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시청 앞에 정비를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어떤 이권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38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순천시내를 다녀보면 돌출간판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정비한 건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무과장 어떻게 된 겁니까? 돌출간판의 정비한 실적이 한 건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 정자 시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순천지역에 마을 정자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마을정자가 275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정자를 설치할 때는 마을에서 필요해서 설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현안사안일 정도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정자를 설치했을 때의 마음과 마을에서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관리측면도 있지만 설치할 때 조금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설치부분에 있어서 위치선정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유종완   
ㆍ위치도 그렇고 공사도 좀 문제이지 않냐 지금 관리를 한다해도 비가오고 그러면 기둥이 약1m정도는 썩어서 바람이 불면 넘어갈 정도의 정자가 조사를 해보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270개 중에서 지금 온전한 정자가 몇 개 있겠는가 정도로 상당히 많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현재 261개소의 정자중에서 한 65동 정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신규로 없는 마을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목구조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조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가 바싹 마른 상태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재들을 쓰다보면 그런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1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감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적은 인원가지고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패가 되지 않는 페인트라든지 그런 보완을 해가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래 정자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터져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샤시도 넣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제 이야기는 현재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뭐 어떤 자연미를 없애고 샤시를 넣어야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 지적 잘 하셨어요. 나무 못쓰는 부분 많죠. 하여튼 이 부분을 누가 해도 준공검사를 해줄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홀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세 번째 문제는 농촌주택이 건립되고 있어요. 지금 농촌주택을 선정해놓고 허가과정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농촌에서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죠. 그럼 마냥 자기 땅인 것처럼 짓습니다, 지어놓고 보면 다음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요인이 발생되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위원 유종완   
ㆍ이 많은 민원을 농촌에 주택지은 사람중 50% 정도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민원과에 서로 협조를 해서 건축과에서 1년에 농촌주택이 선정되면 그 분들을 다 부르세요. 순천시에 불러가지고 이런 내용 민원이 지금까지 온 과정의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물론 우리 순천시 행정요구로 안되겠다고 하면 읍면동에 시켜서라도 이걸 해줘야 되요. 번지가 자기들이 짓고 살고 있지만 경계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만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고 없어서 그걸 이전하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주택 건립은 물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선정이 된 그 농가도 계도를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감사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개인의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봐준다 하더라도 정리가 안되면 은행권에서 융자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한 번에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지금 융자금도 못타고 농촌에서 상당히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농촌주택건립하는 그런 농가의 민원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민원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장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금당지구인데 하여튼 이것이 하나의 일부입니다. 물론 아까 행정력이 부족해서 어렵겠지만 우리 순천시 산하 단체를 이용하든지 요새 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 그런 단체도 있고 또 공공 근로자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켜서라도 저런 부분을 하여튼 이걸 봐주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번 어느 지역이라도 철저히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빨간선이 뭐에요? 이게 도시계획선이에요. 다음 빨간색 이쪽 여기만 우리 땅이고 여기는 남의 땅이래요. 뭐 하여튼 그것은 모르고 여기를 절개해야 되는데 지금 봐주고 있어요. 저기 때문입니다. 이 집 주거기능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현 상태로 본다면 어렵죠.
○위원 임종기   
ㆍ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소수의 재산권이 이렇게 침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구도 없는 것. 이만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파버릴까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주거환경사업지구가 26개 지구가 되는데 보상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려다 보니까 보상비가 엄청나게 증액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때 도시계획선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가 도로가 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었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가 당연히 전면 보수를 해줄수도 있는 것인데 저 분들은 집을 지은 것이 얼마 안되었거든요. 마당자체가 없이 당초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마당으로 쓰고 있다고 이제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사람이 못살겠다고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저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고의성이 너무 강한 분에게는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라리 이 당시에 준공을 말았어야 되는데요. 다음 이제 한번 봐봅시다. 금방 그 집이 여기에요. 여기가 도로계획선이고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 땅 주인은 뭐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집을 사달라면 사줄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되셨건 누가 되셨건 집행부 공무원이 거간이 되자 이겁니다. 거간꾼이 되서는 안되고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누가 해야 겠어요. 이 사람이 사는게 낫겠잖아요. 이 토지 중개하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대1로 붙으려고 하지말고 전체각을 놓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협의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면매수한 부분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밑에 삼각형의 경우는 부정형이 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수할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요구를 하면 팔 겁니다가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라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려고 하다보면 현재 도상으로 보면 평면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게 경사도가 되면 급경사 밑에 있는 집들은 아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선에서 걸리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전면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줄이더라도 그 도로에 걸려있는 부분은 전면매수를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전면매수를 하고나서 공지가 큰 곳은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 얘기는 쌈지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러면 좋죠. 그런 것도 좋은 데 이걸 보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근토지 소유주가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천동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산이 2억5,800만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경우에 그 구간이 지금 사업주가 자부담을 하면서 시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간판은 개당 100만원씩을 계산을 해서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페인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건축주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사업이 이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도심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봐가면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이것은 사업주들의 전액 부담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지 시비지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광고물 정비를 어찌 보면 사유재산에다가 시비를 투자한다는 자체가 거부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환경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예들이 서울 종로에도 했었고 진주도 하고있고 여러군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보면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도로 봤을 때 효과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 염려가 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만 이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왜냐 사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에 업무는 순천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업무 원활하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한 번 나왔습니다만 시내에 가보면 온천지가 불법 광고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비를 투입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겠다. 이 자체가 대단히 안이하다고 봐요. 전년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 도시경관조례의 제정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지도단속으로 해서 계도를 해 나가야 될 일이고 향후에 순천시가 도시경관을 어떻게 가꾸어나가야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면 도시경관조례 등을 만들어서 이후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선도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 절차 등을 생략해버리고 우선 단순하게 쉽게 주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응을 해버린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그런 생각 안들어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좀 성급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그러냐면 도시경관 조례는 도시 전체를 갖고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제도화를 해나가며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연향3택지지구가 준공이 되기 전에 이걸 고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해놓고 보니까 이런 또 한군데를 해봤으면 하겠다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도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조례금당 연향지구 조곡동까지 확대 시행하는 걸로 계획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시범실시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 더불어서 이후에 도시경관조례 등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과에서는 도시경관조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광고물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정지구는 지정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맞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정달영   
ㆍ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대적인 정비가 되지 않음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인정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시경관조례 등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정달영   
ㆍ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일 자체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면 도시미관개선을 명분으로해서 주민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행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시가 선심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앞으로 2조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사실 산재해 있어요. 이에 따른 예산이 고갈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마당에 금년 광고물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5800만원이고 다음예산도 약24억5800만원 정도 계획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이렇게 재정이 풍부했는가 라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숫자가 남아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 요구한 것중 다 깎이고 9천5백만원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시청 앞에 하고있는 부분들을 더 정밀조사하고 문제점들을 돌출해서 충분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으면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회성으로 끝날 사업들 단순하게 보이기 위한 사업들에 치중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재규   
ㆍ도로과장 구재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연권, 도로기획담당 배갑종, 도로시설담당 배충근, 도로정비담당 최재기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파악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래도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으리라 믿고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북문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순천으로 들어서는 저 아치형 홍보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게 지금 도로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정구호를 홍보하는 홍보판같습니까? 흉물 같습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흉물에 가깝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죠? 지금 인도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게 철도직선화사업해가지고 철도청에서 우리시에다가 기증한 것일 거에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철도청하고 협의된 것 없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도로과장 구재규   
ㆍ현재 시설되어 있는 아치형태가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아직 제가 정확히 철도청과의 협의관계를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철거가 되야 되겠죠. 다음 화면 봅시다. 시정구호가 있긴 하지만 저게 사실은 초겨울의 앙상한 나무가지처럼 스산해 보입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철거하고 그 이후에 설치계획이나 다른 우리 표지판 설치는 또 주무과가 틀리죠? 만약 홍보판을 순천의 관문이니까 저 자리가 사실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도로과가 아니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제가 알기로는 현재 흉물스런 도로표지판은 다른 적정 장소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설하는 방안을 
○위원 김대희   
ㆍ이전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예.
○위원 김대희   
ㆍ이전한다고 해서 저게 사실은 요즘시대에 저런 아치형 표지판이 맞는 겁니까? 문구하고는 상관없이 저런 디자인의 아치홍보판이 지금 실정에 안맞아요. 이것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저희들에게 일단 기증이 되었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해야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재를 가져다가 낭비하기보다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물색을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한번 되었었거든요. 저게 이전한다면 이전비용과 새로 만드는 것 거의 맞먹겠는데 저게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었죠. 광양 입구에 다가 저것을 옮긴다라고 
○도로과장 구재규   
ㆍ성가롤로 병원 인근이라고 
○위원 김대희   
ㆍ실정에 안맞아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저런 표지판 해가지고 순천을 홍보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전비용과 새로 지역 도로실정에 맞게끔 홍보판을 만드는 것과 거의 같을 거에요.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봅시다. 흉물스럽죠?
ㆍ다음 불법포장마차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건설과 감사질의할 때 지적을 했는데 제1펌프장 입구 마당에 지금 단속을 해서 야적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도 노점상불법적치물 단속할 것이 저렇게도 없던가요? 가장 기초생계에 어려우신 분들이 저것은 하루하루 연명해가기 위해서 정말로 붕어빵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생계형 저런 포장마차를 단속해서... 다른 적치물이나 포장마차나 기업형 이런 단속을 해서 갖다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저렇게 붕어빵 기계만 단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저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 어때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제 입장에서 봐서도 생계형포장마차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형평성에 맞게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이런 것 보십시오. 길이 없이 이걸 막아놓고 가게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 저렇게 불법 물건을 인도 이런데 가로막고 진열해놨을 때 어떻게 단속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숨바꼭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도로점거해서 가게운영하는 전체를 보여주실래요. 거의 70-80m 인도를 점거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금당인데요.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곳들은 단속이 미치지 않고 생계형포장마차 붕어빵 하나 뺏겨버리면 저녁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펌프장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 관계는 질의를 않고 다음은 자전거도로 업무가 올2월달에 도로과로 도시과에서 넘어갔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이 몇키로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313km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몇 km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현재 60억원 정도 투자해서 70km 정도 계획대로 23% 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공자들이 자전거도로에 시공했던 경험있는 업체들이 공사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초 업자선정할 때 공고조건으로 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자가 하도록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관리가 아주 엉망이고 부실공사 투성이다라는 언론이 보도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도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인도가 관리가 안되고 있고 부분부분 파손되고 이것을 부실공사로 보십니까? 관리부족으로 보십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일정부분 양쪽다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실이 더 많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죠? 부실공사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현재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에서 파손이 되고 균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업체로 해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실공사를 했으면 업체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죠. 그래야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부실정도하고 부실이행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국가시책에 따라서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311억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311억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순천시 전 구간에 개설하는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실효성으로 봐서는 저조하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개별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체계를 갖춘다면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전거도로 설치목적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자전거도로 설치 목적은 첫째가 에너지절약과 두번째 시민들의 건강증진 그 다음에 여가생활 함양 등의 다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교통난 해소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자전거도로를 현재 몇% 정도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현재 23%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23%면 시내구간은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거의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불법공사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인도에 주차를 해놨다던지 가게의 물건을 진열해놔서 자전거를 타고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무용지물화되고 있는데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지금까지는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개설 2005년도 발주함과 동시에 자전거관리대책을 특별히 세우겠습니다. 세워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보다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원인도 있었고 관리가 부실했었고 시민홍보도 부족했다라는 것 시인하시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김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공정율이 23%라고 했죠? 앞으로 왜 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세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정비법에 의해서
○위원 정달영   
ㆍ자전거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 순천시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놔도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다른 시설로 많이 이용되버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중간에 자전거에서 내려야 될 경우가 여러번 생깁니다. 연결도로가 매끈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갑자기 푹 꺼지는 도로가 나와요. 경계석이 갑자기 나오면서 자전거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현실여건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자전거도로도 문제고 또 자전거도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화된 것도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가운데 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서 사업비만 갖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구재규   
ㆍ당초에 현재 시내구간에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행자부 지침에서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자전거기본계획 정비계획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설치할 것은 기본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기본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강변도로라든가 아니면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천의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예
○위원 정달영   
ㆍ사실 거기는 자전거도로입니까? 보행도로입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겸용입니다. 당초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를 했는데
○위원 정달영   
ㆍ그 부분좀 검토해주십시오.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가 되었다가 지금은 겸용으로 사용되는데 지금은 하루에 보행자가 수천명씩 다녀요. 한여름에는 약 만명 가까운 숫자가 그 도로를 통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에는 전혀 맞지않은 오히려 자전거는 하루에 몇 대 보이지 않는데 보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전거가 사람을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로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96쪽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이 좀 많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설계를 변경했는지 그 변경사유를 보니까 현장실정에 맞지 않아서 또는 시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서 또 경계측량을 잘못해서 또 당초 계획과 현지가 상이해서 이렇게 변경사유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사유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해야겠죠. 그렇지만 애시당초 최초 설계를 할 때 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를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준공을 내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원래 당초 설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를 납품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최초 조사측량 설계할 때 정확한 조사측량이 되면 아무래도 설계변경 차수가 줄어들고 여건이 없겠습니다만 지하에 매설된 것은 사실상 수용을 하기 전에는 외적인 상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종종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다더 철저히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변경 횟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얘기도 적절치 못한 답변이네요. 지하시설물같은 경우는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장 한번 나가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하시설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다 되어있고 하다못해 지역주민들을 만나도 지형이라든지 주변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주변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탁상에서 설계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구재규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근데 이 문제가요. 금년에 처음 생겼다고 한다면 다음부터 시정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길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매년 거듭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앞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실설계, 부실시공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실과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국 전체 차원에서 공동대응하자고 해가지고 과장급간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당한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르도록 하고 어짜피 용역설계는 각 과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납품받기 전에 현장상태와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그 업체는 적정한 벌점을 준다든지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말씀은 바로 준수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히 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설계가 되었으면 설계정도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책임을 묻지 않은 공무원의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는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406쪽 도로점사용료 과징관계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 조서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것부터 묻고싶어요. 어느 계에서 작성한 내용이 과장님 406쪽 책자 갖고 계세요? 그 2번란 도로점사용로 과징현황표 봐 보세요. 표가 작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건수가 빠졌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면적이 건수에요? 이게 어찌 된거에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건수하고 면적은 틀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누가 이렇게 감사자료를 또 이거 지금 별책은 누가 작성한 거에요?  별지체납서 조서 이거 누가 작성한 거에요? 1개 년도입니까? 1개 업소에요 2개 업소에요? 작성하신 분이 얼른 대답하세요. 이 조서는 꼭 연도별로 작성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연도별로 작성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연도별로 작성해서 총괄을 작성한 것이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연도도 없고 뭣도 없고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사용료 받아지겠어요? 지금 우리 순천시 자립도가 우리 예산의 몇 %입니까? 28.9%나 될거에요. 1억3,900만원 미납액이 있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도 내가 이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를 몰라서 이야기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체납조서를 보니까 진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가 없다는 내용이 여기 써져있어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여기까지 안봤을 것인데 여기보면 유명인사도 있고 유명기관이 있어요. 받고 있는거에요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거에요? 받으려고 해놓은 거에요? 안받으려고 해놓은 거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지금 미징수건은 740건에 1억3,9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미징수 원인을 보면 시효소멸완성이라 해가지고 징수건이 못받은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있고 이것은 제가 그저께 파악을 했는데 재산압류대상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압류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완성이라든가 장기행불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보면 지금 못 받을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소멸시효가 뭡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부과를 해서 5년 이상이 경과되서 납부를 안하게 되면 소멸시효완성이 되서 채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없어졌으면 손실처리를 마땅히 해서 채권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1억3900만원이라고 미납액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거냐고요. 책자를 한번 보세요.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우체국 한 번 보세요. 보니까 내가 알고있는 유명인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요. 이래가지고 점사용료 받겠어요? 힘이 약한 사람은 받고 힘세고 받기 어려운 사람... 이게 또 돈이 많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 자료부터 제출을 하라는 것이 이 얼마나 미비한지 누가봐서도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자료제출부터 문제가 있어요. 현장사진 한 번 보세요. 차가 한대 세워져 있는데 장사를 하려고 세워놓은 건가요. 내일모레 운행한다는 광고를 한다는 건가요 뭘로 보여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보기에는 관광버스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저게 버스행세를 할 버스요. 장사버스요. 뒤에는 저게 내일모레 운행한다고 광고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저렇게 해서 도로 점사용료 받았어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안 받은 걸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도로과 소관이죠? 도로에 세워져 있으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불법자동차 차량단속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게 지금 저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점 사용료 받았냐 그 말이에요. 뒤에는 포장마차고 그 말을 묻는 것이지 교통과는 교통과에요. 안에 들어가면 앉아서 장사를 하는 차라니까요. 물론 교통과도 관계가 있지만 저것 도로 점 사용료 받았냐고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안 받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지요. 부과를 해서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이니까 처리를 하든지 도로과에서 치우든지... 이게 여행차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이 도로 점사용로 받겠어요? 내가 보니까 50%는 내야 되고 오늘내일사이 이틀만 돌아다니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보세요. 우체국 관공서에서 13000원 안내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1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자립도가 28.9%인 우리 순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빨리빨리 받아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정당하게 못받겠다. 5년이 경과됐다고 하면 손실처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손실처리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순천시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어요. 개선을 해야지. 어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회수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에요? 과장님께서 머리에 있는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구재규   
ㆍ체납액 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발령받았습니다만 그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분은 떨어버리고 전부다 재산파악을 해서 두 번까지 행정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라고 납부독촉을 했고 한번 더 내가지고 안내면 재산파악을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재산을 압류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도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을 아주 미미한 거 한 500만원 1천만원 짜리가 있어가지고 아까 법적문제라든가 어떤 생계에 문제가 있어서 못낸다 그런 경우같으면 가능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돈을 그래도 보면 알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기관 그걸갖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관심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간추려서 계획을 세워 담당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화면 좀 보세요. 저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같아요? 저게 지금 금당2지구 조깅코스 탄성재 포장해놓은 겁니다. 폼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길이 단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것을 보면 색을 배열해서 지루함도 덜 뿐만 아니라 또 거리를 10m 간격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내 운동량도 약산할 수 있고 글자를 삽입함으로 해서 생각하는 조깅코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안한 공무원들에게는 뭔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런 기안을 했는지 필히 확인하셔서 칭찬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되셨을텐데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있어요. 경전선-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대지구 88만평이 똥섬으로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묻혀 넘어가버린다면 나중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첫째, 평화마을 앞에 지금 현재 성토로 해서 11m 가량되는 철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교량으로 해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3, 4미터로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야마을 앞에 통로박스가 있어요. 지금 2차선으로 해놨을텐데 그 차선도 한번쯤 고려해주셔서 넓히라면 넓혀야 옳을 것 같고 성산 앞에 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1차선밖에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것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남북으로 뚫린 이 길 확보도 지금 해놓지 않으면 철도 깔리고 나며 나중에 공염불되는 거에요. 그리고 연향2지구에서 금당2지구로 가는 옛날 건널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행정의 차후건 뭐 어찌되었건간에 그 자리에 지금 육교가 놓여져 있어요. 육교의 사용빈도는 엄청 낮습니다. 허나 차도의 사용빈도는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었건 연향2지구와 금당2지구 사이에 차도는 놓여져야 된다. 고가였건 지하도였건 제 생각같아선 고가보다는 지하차도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겁니다. 이 부분을 필히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제대로 되느냐이겁니다. 해서 담당공무원 하나 필히 배치시켜서 이 부분에 관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을 하나 배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철도 끝나고 나면 나중에 추가되어야 될 비용 약산해본다 치면 순천시 재산 거덜납니다. 그래서 지금 필히 그 부분을 관심갖고 누군가 하나 지명해둬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양쪽 교량에 관한 양쪽 소통부분을 책임져 하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재규   
ㆍ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돌아가면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라도 지정을 해서 저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수가는 터널은 지금 뚫고 있고 부산 경전선도 곧 시작할 거에요. 지금 설계변경 되지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금방 제가 했던 부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중지)


(12시37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조기훈, 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증언대에 서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용훈   
ㆍ도시건설국장님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에게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국은 현재 5개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4개과 1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런데 2004년도 우리 사업추진 도시건설 총액이 얼마정도 있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제가 전체를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4과 1개 사업소 감사질의를 통해서 도시건설국이 순천의 가장 중요한 국입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 우리 순천 27만의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이 도시건설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부실공사와 각종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부실공사는 시청에서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또 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앞으로 그 관계는 원청업자가 적은 소규모사업을 가만히 보면 자리에 앉아서 5천만원, 6천만원 먹고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건설국장이 특별히 파악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위원 이홍제   
ㆍ우리 서면 면사무소 가보신 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가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가보니까 뭐 있든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주변에 전부 주택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서면 면사무소 주위는 문화마을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근데 그 앞이 대형상점으로 빌딩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서면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선이 전라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도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입도로만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문화마을 정서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내용 알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앞에 전체를 길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면사무소 담당공무원, 건설과의 폐철부지를 담당한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 문책해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면 면사무소 앞으로 전라선 폐철부지를 개인이 사가지고 한 번 두 번 전매를 해가지고 현재 그 위치가 뭡니까? 문화마을 앞에가 대형가구마트가 들어서가지고 흉물스럽고 그것을 우리가 순천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 줬어야 되요. 공원을 만들어주지 않고 진입도로만 간단히 폐철부지로 삼고 주인은 개인업자한테 넘겨가지고 지금 그 미관이 뭡니까? 그 바로 뒤에는 문화마을이라고 조성해놓고...그래서 그 집단민원이 서면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대처한 사실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고 그 마을의 이장이 법정소송까지 가서 정의를 위해서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 우리 건설국에 근무하는 책임자와 면사무소의 책임자를 조사해서 왜 그런 사례가 벌어졌는가 특별히 조사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문책을 시켰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그때 폐철도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매입을 못했는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동료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단속의 편의를 줘서는 안됩니다. 우리시에서 광고물은 허가없이 대형으로 우리시 도로 가운데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조그만 회장만 된다든가 해서도 경축해가지고 플랜카드를 순천 전지역에 다가 붙여요. 그게 허가를 내서 붙인겁니까?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불법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로과에서 업무를 볼 때도 그냥 일제히 걷어버리기도 합니다.
○위원 이홍제   
ㆍ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은 지적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법을 지키고 단속을 해야될 집행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솔선수범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리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청에서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1300명이 됩니다만 1300명 중에서 30%는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0%는 있으나마나 30%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사업부서에 특별히 기술공무원들이 고생한 줄은 압니다만 더욱 분발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건설국이 되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 다음에 내년 예산편성의 이거 본 질의하고 빗나갑니다만 톱다운식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실과별로 배정을 한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왕 도시건설국 국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순천전반에 대한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와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개관적인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위원 이홍제   
ㆍ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우리 택지개발지구내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 가로등 위에 보면 말이 있고 밑에 집이 있어요. 원래 풍수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가로등 말은 하늘을 나는 천마는 안좋답니다. 그래서 원래 지붕밑에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지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모양이 결정 되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로등 관계도 모양등을 선정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우리가 과거의 위정자들이 우리 시청의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해서 우리 순천이 한쪽이 묵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점용을 철도청하고 협의하면서 그냥 봐줘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하다보니까 건물이 도로 안에가 들어가 있고 이런 사례가 많죠. 그 다음에 몇 년 되었습니다만 우리 고유 삼산을 관통해서 철로가 난다는 것은 삼산동과 연결하는 도시가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좀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해야되는데 그때그때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던 거에요. 그리고 분명히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질의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해야 하는데 흔히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순천의 건설업무를 잘 하시리라 지적하면서 우리가 내년도예산 또 금년이 약1700억원이 우리 사업예산이죠. 우리시에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6일 월요일 9시3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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