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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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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1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이ㆍ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5.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매입)
  6.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매입)
  7.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8.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
  9.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부지 추가 매입)
  10.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
  11.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보건소 건축물 신축)
  12.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
  13. 12. 순천시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14. 13.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
  15. 14.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19. 18.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 19.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21.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2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이ㆍ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부지 추가 매입)(순천시장 제출)(순천시장 제출)
  10.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보건소 건축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2. 11.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4. 13.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9. 18.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0. 19.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21.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달영 위원, 간사에 김대희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5년 12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 결과 11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이ㆍ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부지 추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보건소 건축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3.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ㆍ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왕조 1동 조례3차 대주파크빌 16개동 1,097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2개통 13개 반을 증설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순천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부영아파트 2층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삼출장소는 사무실이 비좁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비롯한 상삼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출장소 청사와 주민자치센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 신축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지역 내에 부지 또는 건물을 좀더 조사한 후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그 곳에 입지시킬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 남가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해룡면 지내에 건설되어 가동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인센티브와, 청년회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 시민 및 축구동호인의 이용을 통한 건강증진, 그리고 외지 축구팀들의 전지훈련장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별량면 우명지구, 해룡면 와온지구 테마소공원 조성과 해룡면 선학리, 농주리의 용산전망대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6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의 야영장으로 활용할 진·출입로와 부대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매입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편익시설 및 조경시설에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육묘장 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의 육묘장 일부가 국도 22호선 위험도로 개수공사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되어 면적이 일부 감소함으로써 육묘장으로서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현재의 보건소가 남부시장 내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주변 환경 불결로 인해 현재 삼양주차장인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동 부지에는 문화원사와 문화센터가 함께 신축될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보건소 신축 전에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이행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해룡하사 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의 보건진료소가 1983년 건축된 건물로 건물자체가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등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및 10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12조 제3항 1호 및 제7항을 우리 시 직제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ㆍ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 이상 1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순천시의 관광활성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료로 이용토록 했던 시티투어, 체험학습, 문화관광해설을 비롯 지금 한창 건립중인 드라마세트장 등의 문화관광시설에 대해 선량한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을 징수하여 부족한 지방재정력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그 동안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종전의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전면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남도에서 지난 7월 18일 시,군에 시달한 표준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제정 2005. 2.24)에 의거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세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임대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영세농가의 영농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어 임대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농기계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도시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의견 청취안은 제2단계 사업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776억원을 투자하여 21개 지구를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 대상지구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달영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 재정 운용과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소화하고, 광양만권 핵심거점 도시에 걸맞는 도시발전과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6,048억8,000만원 중 총 49억8,813만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 순천이미지 캠페인 방송홍보비, 택시GPS시스템 이용 시정 홍보, 전문민간연수원위탁 교육비, KBS교향악단 초청공연 등은 효과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전국 종별 중등태권도대회와 첼린저컵국제배구 대회는 행사유치에 따른 실효성이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으며, 낙안읍성축제 및 종교축제는 순천시 대표축제 관련예산이 별도 계상되어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ㆍ실과소별 일반운영비와 의정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을 비롯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문화도시 기본 조사설계비, 문화예술진흥 장기 전략 수립 용역, 행정서비스 이행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순천그림책 만들기 용역비 등은 용역에 대한 효율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부지 매입비 등도 타당성 측면에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동천경관조명설치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동천가꾸기 사업이 친환경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동천 자연환경과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드라마세트장 유지보수비의 경우 2006년도에는 보수물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조례연동지구 도시개발계획실시용역설계 및 보상비 등은 사업지구내 부지 소유자가 국방부(31사단)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예산안편성 심의결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쌀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6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은 2006년 제1회추경 예산편성시 농촌영농지원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우선 반영토록 권고하고, 조례육교 설치공사는 주변 지역이 학생들의 통행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 하였으나, 기 설치된 육교도 철거 하거나 부득이 도로 횡단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지하도를 개설하는 추세이니 만큼 가급적 지하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영어타운 건립 실시설계비는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건립하되 사전에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한 이후 건립토록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각종 위탁교육비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예를 들어 대학교부설연구소, 각급 학교 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용역비와 체육행사 관련 예산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이행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여비, 급량비는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증액 편성을 억제토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사항으로서 서면 죽청마을 경로당신축공사의 경우 청소년 육성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바, 2006년 제1회 추경시에 과목을 시정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된 사항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이 방금 의결되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창종   
ㆍ부시장 유창종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적으로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가 가고 새로운 희망과 한차원 높은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병술년 한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우리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전국 톱10행정실현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속에 저희 1,300여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군 결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어려운 시정을 감안해서 특별히 배려하여 의결해 주신 2006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진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세심하게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틀은 항시 의회와 집행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상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거듭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창종   
ㆍ부시장 유창종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동북아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했던 금년 한해도 많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제11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의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에 대한 변경분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한편 법적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2005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억원이 증가된 5,627억원이며 제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3,931억원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96억원으로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9억원, 지방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환경센터건설사업비 등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5억원,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15억원, 보건소신축 10억원, 시민천문대건립 11억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10억원, 공영개발사업 50억원, 의료보호기금 2억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66억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등 2개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세입의 증가요인이 없이 기존예산의 조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부서에서 새롭게 요구된 사업은 부득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ㆍ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무리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박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한해에도 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하 의원, 정병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박동수 의원, 정달영 의원, 김대희 의원, 정상윤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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