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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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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1월29일(화) 10시00분


  1. 1. 제110회 순천시의회(2차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3. 3. 순천시공무원맞춤형 복지운영조례안
  4.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6. 6. 순천시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7. 7. 순천만자연생태공원보전관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안
  8.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9.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10.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
  11.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 매입)
  12.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
  13. 1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
  14. 1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토지매입)
  15. 1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16. 1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

  1.   부의된안건
  2. 1. 제110회 순천시의회(2차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무원맞춤형 복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3면
  5.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3면
  6. 5. 순천시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발의) …… 27면
  8. 7. 순천만자연생태공원보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달영 위원외  6인 발의)
  9.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0.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신축)(순천시장 제출)
  11.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4. 1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5. 1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6. 1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7. 1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0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무원맞춤형 복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786호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을 마련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지역혁신발전계획등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혁신협의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지역혁신 사업 발굴과 정책과제 연구 및 지원을 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33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페이지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91호 제안이유는 순천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천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조례안으로 2번 주요 골자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 장을 넘겨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심의회 설치안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용대상은 시산하 1340명이고 2006년도에 소요예산은 6억5600만원입니다. 1인당 49만원정도 예상되며 기준액은 현재 예산이 기준액의 70%에 해당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0%는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도는 2003년도부터 중앙에서 시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79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왕조1동 조례3차 대주파크빌 아파트 16개동에 1097세대에 입주함에 따라 2개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반은 13개반을 신설하고 통은 52개통에서 54개통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786호 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순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 혜택중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진일보한 제도 임에 따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출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일부 문건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조정내용으로는 11페이지 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제12조 제3항 제1호 당연직위원중 총무업무 담당 국장다음 에 나오는 예산업무담당 국장을 예산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고, 배열순서를 총무업무담당 국장, 복지업무담당 국장, 예산업무담당 과장으로 조정해야 하고 조례안 제12조 3항의 당연직 위원이 총무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2조 제7항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표기되어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12조 7항 후생복지업무담당 과장을 총무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 4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므로 운영을 삭제한 그냥 위원회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792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왕조1동 조례3차 대주파크빌 16개동 109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개통 13개반의 통반신설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5. 순천시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지역정보과장 정병온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793호 순천시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2006년도 5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순천시 지리정보 체계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지리정보활성화을 위하여 자료신청시 공공성 목적에 사용가능성 개인권리 침해 여부등을 심사하여 자료제공하는데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순천시 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본안과 같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정이 2000년 1월 20일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지역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발의)

(10시14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순천시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역임하여 최근에 문제된 바 있는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사전 예방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아동위원회에 역할을 두었으며 제7조에 위원회기능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또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지여성과장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조금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순천시아동위원회는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건이 만들어 지지않았는데 만들어 주심으로서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들어 가십시오. 

7. 순천만자연생태공원보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달영 위원외 6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자연생태공원보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달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61쪽 의안번호 제790호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보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만은 드넓은 갯벌과 갈대숲 흑두루미등 천연기념물 11종을 포함해 140여종의 철새들이 서식하는 자연생태보고로서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보존가치가 대단히 높아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택지보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도 2004년 9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철새보전위원회로부터 이 단체산하 동북아시아 두루미네트워크에 가입했고 2008년도에는 국제택지개발기구인 남사협약 택지목록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만은 자연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와 각종 개발과 시설물의 설치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지역과 주변의 보전관리 및 자연생태공원 관광에 관한 주요 사안과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협의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순천만자연생태보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에 순천만 자연생태 보존범위에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식물등의 서식지를 포함했으며 안3조 업무에 있어서는 각종 개발행위와 신규 시설물의 설치 및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와 교체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철새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행위와 기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보전과 생태관광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제한토록 했습니다. 안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안 8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중 협의 및 제한함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7인이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업무수행에 비용이 수반되거나 예상될 경우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790호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보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주변의 보전관리 및 자연생태공원 관광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제안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순천만자연생태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기존시설의 교체, 각종 문화행사 개최 철새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기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보전 및 생태관광에 관한 협의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순천만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의견을 다소 달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행정관서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을 정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타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정달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축조심의시간을 통해서 더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802호 순천산단내 수출유망기업 공장부지 확보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에 대한 재산처분의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처분대상은 순천시 서면 압곡리 827-2번지로 공장부지는 2600평입니다. 매각대금은 9억2천만원이며 매각대상기업 현황은 주식회사 신성기업으로 주로 생산 품목은 용접할 때 끼는 특수장갑 생산으로 현재 부지 1200평에 건물이 1100평입니다. 그리고 2004년 104억원의 매출이며 근로자가 105명이며 연 인건비가 약14억정도됩니다. 공장확보 사업계획은 매출이 160억원에서 근로자가 200명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처분시기는 2006년 상반기이며 처분조건은 처분대상 재산의 두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액으로 매매 금액을 결정하며 협의처분할 계획이며 당초 산단내 공원부지를 변경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대체공원조성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필했고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등 3건의 법입니다. 저희과 의견은 당초 순천산단 근로자편의시설의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등을 설치했으나 시설미비와 우수시 배수불량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여 근로자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체공원은 근로자 휴식공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을 하고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 시설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워 기업성장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시에서 부지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71페이지는 산단내 매각대상 현황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5쪽 의안번호 802호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경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6쪽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순천산단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공원내에 체육시설등을 설치했으나 시설미비로 이용 시민이 없는 한편 본 시설과 인접한 유망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에서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증가로 인해서 부지확장 필요성이 높아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한 대체공원 조성비 부담조건으로 본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통상과장께서는 여기 이 지역이 93년도에 도시계획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계획이 해제되었습니까? 도시계획지구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구획지구에 있는 것을 매각해도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것입니까? 땅 팔아버리고 나면 그사람들이 나중에 수용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것은 산단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북순천 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매각을 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데 신도심 건설해야 할 곳에 공장으로 매각해서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것은 현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순천산단을 이주할 계획이 없고 또한 산단협의회에서도 
○위원 김윤수   
ㆍ지역주민들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북순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 사업자체가 사양산업입니다. 발전적인 산업도 아니고 가격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땅장사를 하려는지 몰라도 35만원짜리라고 하면 아무나 다 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것은 저희가 감정 평가에 의해서 
○위원 김윤수   
ㆍ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인 시가로 봐서는 100만원 이상 호가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과에서는 현재 2003년도만해도 근로자가 105명이었는데 이 땅을 매각했을때 근로자 100명이상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14억이상이 순천내 시민들에게 다시 인건비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과로 봐서는 수출계획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매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수출계획을 장려하려면 임대산단이 결정된 후 그쪽으로 이주하든지 해야지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이 재반영되어서 북순천 도시계획이 무효화 되었을때 그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수출산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양산업입니다. 동남아쪽으로 나가고 있는 산업이고 현재 산업이 큰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이 사업들이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던 매각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경상도 김해에 있던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순천에 입주한 기업이고 현재 100명이상의 순천시민이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장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순천공단이 스스로 나가면 시에서 차근차근 매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기가 닥치면 시기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을 한다는 것은 거기와는 상응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윤수 위원님은 그 지역출신 위원이고 그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과장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제창출 의미에서도 주무과장의 이야기도 나름대로 매각처분 대상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신성글러브 공장이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는가 다음 내수가 30억으로 나와있는데 내수를 증명할 수 있는가 74억을 수출한 사실증명이 확보되는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서류를 보고 매각 처분해야 하는가 지역위원이신 김윤수 위원 말씀처럼 과연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는 매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그땅이 자산가치로서 평당 100만원이상 호가한다고 하면 평당 35만7천원에 팔아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그 공장부지가 1200평에서 11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부족해서 일부 임대해서 적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평을 임대해서 물건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다 우리 순천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년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경제통상과장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1년이상되었는데 우리 지역 경제부분은 원만하면 다 파악되시리라 봅니다. 신성글러브 직원이 100명이라고 했고 현재 수출과 여러 가지 기업여건상 부지가 부족해서 공장부지를 임대해서 쓴다는 말씀도 하셨고 냉정히 이야기해서 신성글러브가 공장임대해서 쓰는 것은 기업의 사정입니다. 우리 시가 뭔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당초 저희가 기업유치하면서 김해에서 데려온 기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기업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인센티브보다 고용효과를 따졌을 때 100명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고용효과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땅을 싸게 팔아도 오픈해서 이야기하면 땅을 35만원에 시가 팔아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아도 공장이 잘돌아가서 고용창출이 되면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로 봐서는 시로서는 이익이다는 말씀인데 그 계산 분명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만약의 경우 이 땅이 100만원이상 호가할 수 있는 땅을 35만원에 시가 매각했다는 여론에 휩싸이면 이 부분에 대해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부분들은 경실련에서 저희에게 요구했고 관련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지역의원이 누구보다 그 실정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과장님 주장만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가가 70만원이라고 한다면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시가 70만원이라면 저희가 판단했을때 현재 공장이 들어서있고 건물과 기계까지 들어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70만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답도 그 지역이 70만원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정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우리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만 그 이상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단체장이 이것을 매각해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같이 답변하시는 것이 답답하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김윤수 위원께서 용도를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공장용지로는 이상이 없고 또 한가지는 그 땅을 파는데 35만원으로 못을 박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가를 새로 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감정가는 새로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현 시세값이 나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두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더 감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35만원은 저희가 예상한 가격이고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후 나올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박동수 위원님은 70만원 정도 말씀하셨고 김윤수 위원님은 100만원 말씀하셨는데 35만원은 과장이 본 가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35만원에 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조정하기 때문에 아직 값은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정확한 가격은 알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왜 3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상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 한분에게 의뢰해서 예상한 가격입니다. 잠정한 가격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태   
ㆍ땅값은 훨씬 넘을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794호 해룡면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해룡면 상삼출장소가 부영아파트 2층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해서 사무실이 비좁고 협소해서 민원인이 큰 불편함에 따라 신청사로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취득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해룡면 상삼리 419외 3필지로 54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360평의 청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비와 건물신축비로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76페이지 건물신축의 필요성은 지난 회기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익히 보신 바와 같이 상삼출장소의 사무실이 비좁고 협소해서 일반시민은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사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와 복지기능을 제공함과 아울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내년에 매입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해룡 상삼출장소는 해룡면 인구의 70% 정도가 출장소 관할에 소속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복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신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신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7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위치도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이 해룡면 상삼리 119-1외 3필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916평방미터 약580평정도되는데 여기가 구획정리가 된 땅입니까? 아니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여기는 상삼 부영아파트건너편에서 제일교회로 넘어가는 곳인데 아직도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땅인데 대강 보니까 평당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박용호   
ㆍ여기에 있는 10억은 전체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옥이나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는 평당 11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6억3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장물 보상비등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방금 박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논도 70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170만원으로 잠정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공단부지이기는 하지만 팔고자 하는 것은 35만원선이고 일부 도시계획에 들어 있고 여기는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에도 이런 돈을 주고 사겠다는 생각자체가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은 6분의1가격이고 사고자 하는 것은 6배이고 이것은 뭔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상삼리 419-1외 3필지가 과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인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역시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곳은 공시지가가 평당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전체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비는 6억3천만원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3억7천만원은 뒤에 사진에 보신바 대로 집이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으로 충당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상삼출장소를 지어야 한다는데에도 이의 없습니다. 복잡하고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땅을 사는 데에도 내가 사는 것과 파는 것과 어느 정도 형평성이 인정되어야지 공유재산 처분하는데 6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고 취득하는데는 6배이상 더주어야 하고 시민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정선에서 유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시 주민자치센터나 청사 건립계획서를 보면 보통 20여억원됩니다. 시내권에서는 30억, 40억정도되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부지를 근교에 사서 신축하는 것보다 상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파트에 가까운 지역에 공동화된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차라리 시세대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지역위원님과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냐 하면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정도면 거의 하겠다는 내용인데 
○회계과장 박용호   
ㆍ해룡면의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수렴된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상삼면의 특수성은 밀집되어 있는 집단주거지역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라서 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제가 한가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과연 어딘가 이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큰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대로를 현 위치 우측으로 본다면 대로좌측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이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매입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내년 8월 5일 6일동안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사유입니다. 예정부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개발과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5평방미터로서 304평입니다. 실제 이용현황은 임야입니다. 취득목적입니다. 야영장 조성예정 부지인 시유림내 중앙에 위치한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야영장 4블럭 진출입로 및 부대설치를 하고 야영장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효과와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기 지역은 잼버리대회이후 2007년 이후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매입 추정가를 1520만원인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추후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절차에 의해 감정해서 실지 매입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해당토지가 2006년 국제페트롤잼버리대회 야영장 4블럭 중심부에 위치하고 진출입로 공사와 맞물려있어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합니다. 잠시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행사를 위해서 야영장 조성을 위한 도면은 적습니다만 청소년수련소는 위치가 이쪽입니다. 1블럭이 이쪽이고 2블럭 3블럭 4블럭 있는데 임야를 이용한 도로개설할 곳이 여기인데 청소년들이 숙박할 곳인데 3블럭의 진입로속에 한가운데 사유토지가 있고 만약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위쪽으로 간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5필지는 외곽에 있는 부분이고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쪽은 매각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이부분만 매각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님 국제페트롤잼버리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 가고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리라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 매입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룡면 대안리 1150-1번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 10월 28일부터 음식물을 반입해서 시운전중입니다. 12월 3일을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798호입니다. 우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6일 현장방문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협소해서 이번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퇴비창고, 조경시설, 주차장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취득토지는 총 3필지 858평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 소요됩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해소를 위해서 제반시설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전국에서 최고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곁들여 이번에 현장건물 사진인데 밑에 부지입니다. 858평에 3필지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 
1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해룡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 

(11시1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해룡 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90쪽 의안번호 800호 순천시 보건소 건축물 신축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 보건소가 시장주변에 위치하여 시민이용시 불편을 주고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보다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새로운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천동 44-5번지 4필지내에 즉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내에 연건평 4406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57억7600만원이고  다음 세부내용중 기존건물 현황은 연 건축 면적은 657평으로 1992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으로 5일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시민이용이 불편하고 2004년 2월 24일자로 보건소 업무와 복지과 업무가 통합됨으로서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국비 26억원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91쪽 신축계획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연건평 1333평으로 소요사업비는 57억8600만원으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보건소 신축건축물 4406평방미터입니다. 우리과 의견입니다. 아랫시장에 보건소가 있어 시민이용이 불편하고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구 성가롤로 부지내 보건소를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57억8600만원인데 이중 국비 26억74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반영하고 나머지 31억원은 공정에 따라서 추가 시비 확보하고자 합니다. 92쪽은 생략하고 93쪽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 성가롤로병원 위치인데 층수는 몇 층으로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층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들 기본 건축바닥 면적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900평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657평은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657평은 현 아랫시장에 기존 보건소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당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건소와 문화센터, 문화원의 복합기능으로 건축하는 안으로 그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성가롤로부지에 건축한다면 의회에서 권고 한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득안은 건축물에 한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기존 보건소 건물 활용계획은 따로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사회단체의 사무실에서 거기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 와서 지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고 풍덕동에서도 주민들이 자치센터로 해 달라는 안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부에 표명한 바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냐 하면 풍덕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야기하셨는데 각 단체들이 어디로 들어 갈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예총산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해룡 하사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는데 계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96쪽 의안번호 801호 해룡면 하사보건진료소 건축물 신축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물이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중 기존 건물현황으로 연건평 23평으로 1983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신축 필요성으로는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국비 1억5200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확정되었습니다. 97쪽 신축계획입니다. 연 건평 40여평에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소요사업비는 1억7300만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하사 보건진료소 신축건축물 132평방미터입니다. 4번째 주무과 의견으로 현 진료소 건물은 준공된 지 23년이 지나 벽체등 균열이 심하고 노후건물로 새롭게 신축하여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1억52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2100만원은 시비로 확보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6번과 7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박동수 위원님과 다소 중복됩니다만 구 성가롤로병원 취득부지에 짓겠다는 것인데 기 지난번 취득하고자 승인되었는데 그때 문화원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거기가 1600여평인데 보건소가 위치선정 협의가 안되고 지어버린다면 보건소로 하나만 짓고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문화원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아까 설명중에 보건소 기존 657평에서 1300여평 정도로 배가 증축되는데 최소 면적으로 해서 문화원사의 기능을 발휘되도록 한다면 보건소에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주차장 넓게 하면 보건소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화를 시켜서 당초 취득했던 내용과 부합되게 서로 협조 협의해서 적정 면적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00여평을 2층으로 한다면 최소 면적이 650여평 들어갑니다. 나머지 천여평으로는 주차장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로 협의해서 그 기능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단독으로 예산이 26억을 다 지으려고 하지는 않고 궁극적으로 문화원사와 보건소가 기타 시설을 짓는다면 거기에 배치계획을 새로 세워서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이 협의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청과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하주차장도 연구해야 합니다. 지상면적으로는 활용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건축물 신축에 관한 건과 하사보건진료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4항 해룡 남가축구장 조성 부지 토지 매입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먼저 해룡 남가축구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제안사유는 축구동호인들과 축구전지훈련장 기반 확대차원에서 축구장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해룡면 남가리 남가저수지 바로 위입니다. 지적은 6382평으로 소요예산은 약 공시지가로 5억2천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잔디구장 1면과 관리동, 화장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총 소요사업비가 부지가 약5억2천만원 시설비가 23억해서 총 28억원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성은 생활자원과장께서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을 유치하고 대체 인센티브차원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해룡청년회등 주민들이 축구장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저희과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생활자원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설계 및 시공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자원과에서 2006년도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06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와온 지구 테마소공원 조성과 용산전망대 설치등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생태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원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량면 학산리 우명지구내 3개소에 지적은 7405평입니다. 취득목적은 저희들이 시설비는 기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지 만 매입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이 있었으면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추경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108페이지 사업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지구가 2700평 와온이 2784평 용산전망대는 순천만비지터센터에서 2키로 됩니다만 대부 토지는 사용승락으로 처리를 하고 특별히 매입이 필요한 부분만 소규모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16억8400만원을 매입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해룡 남가축구장 공유재산 취득관련해서 이 사업이 별량면 학산리에 처음에 했던 축구장이 법률에서 하자가 있어서 안되어서 재차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별도입니다.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되어서 오천동 당초  유통센터부지에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남가축구장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법률검토에서 이 지역은 문제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별량면 학산리 축구장 공유재산 승인해준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환경성 검토에서 승인을 못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검토를 사전에 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법률검토를 하지 않아서 의회에서는 그것도 몰라서 승인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식기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결국 법률검토를 못해서 마지막에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이 되는 줄만 알았는데 부결되어서 그쪽 지역에서 민심이 집행부에 평소 시정능력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대체적인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법률검토를 해서 안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법률검토를 신중히 해서 재발되는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는 해룡 남가축구장 관련해서 담당과 협조해서 상삼월전에서 농산물도매시장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상관관계가 없는지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 육묘장 부지 매입) 

(11시3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6항 꽃 육묘장 부지 매입 관련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799호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도 22호선인 승주읍 월례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로 꽃 육묘장부지 3필지 538평방미터와 시설하우스 3동이 편입되어 새로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꽃육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소재지로 승주읍 평중리에 지번 158번지와 승주읍 평중리 160-1번지에 총 면적 3448평방미터입니다. 1043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790만원입니다. 예정가격은 도로편입 보상가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취득재산 활용계획은 꽃묘 시설하우스 3동에 600평을 시설하여 부지활용하고 취득 시기는 2006년도 상반기입니다. 118쪽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 도로공사로 인해 기존 꽃육묘장 부지 및 시설하우스 일부가 도로로 편입하여 꽃 육묘장과 연접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하우스 3동 600평을 설치하여 꾳육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꽃육묘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보상가격에 의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거래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취득하는데에는 일반시세보다 더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기존 도로편입에 의해서 우리의 토지가 들어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14만원정도 보상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부지가 아닌 협소한 농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인접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14만7천원으로 사면 이 지역에 남은 농지가격이 일반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취득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하나 가령 그 지역이 국도에 물려 있는 것은 국가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다음 필지부터는 가격이 차등되지 않은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평당 14만원주고 취득하면 남은 그 지역의 나중 거래문제에서 주민들간 표본이 되어서 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주고 사는 것이 기관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14만원 받았으니까 14만원 주고 산다는 논리는 주의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오늘 검토하신 15건의 안건은 12월 13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검토하실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장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는 내일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현장조사와 더불어 모레부터 있을 감사준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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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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