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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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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4일(화) 10시07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ㆍ개시 선언
  5.   ㆍ위원장 인사
  6.   ㆍ증인선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 수집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1문 1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 조사,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게 시인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소 뿐만아니라 읍면동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할 수도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니 성실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7일 오후에는 읍면동에 대한 합동 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 국·소장께서는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소장은 소속 과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시장이 어제 출석해서 입회하고 또 증언하겠다라고 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 그결정이 유효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장답변이 부시장에게 보고를 주무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은 총무과 소관업무의 지휘관인 만큼 김대희 위원 말씀대로 참석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좋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같이 가는 감사가 시작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칫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부시장을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힌 것입니다. 원칙규정을 내놓고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인가하는
○위원 정영식   
ㆍ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총무과장 강재식
(총무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양준   
ㆍ기획재정국장 유양준입니다.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무과장 문용휴, 회계과장 장찬모,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홍보과장 차용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기획재정국장 유양준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무과장 문용휴, 회계과장 장찬모,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홍보과장 차용옥
(기획재정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보건소장 및 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고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승주읍장 강동연, 주암면장 이순기,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이강호, 서면장 김연모, 황전면장 양덕호, 월등면장 우길호, 향동장 정종석,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홍금표, 덕연동장 조병철, 풍덕동장 유춘자, 남제동장 김경록, 저전동장 조희태, 중앙동장 임평규, 도사동장 박종수, 왕조1동장 손성만, 왕조2동장 박종렬 이상입니다.
○승주읍장 강동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승주읍장 강동연
ㆍ주암면장 이순기,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이강호, 서면장 김연모, 황전면장 양덕호, 월등면장 우길호, 향동장 정종석,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홍금표, 덕연동장 조병철, 풍덕동장 유춘자, 남제동장 김경록, 저전동장 조희태, 중앙동장 임평규, 도사동장 박종수, 왕조1동장 손성만, 왕조2동장 박종렬 
(읍면동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개 과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한개 과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소개 및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을 소개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먼저 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서용석, 인사담당 장일종, 대외협력담당 임영택, 후생담당 김순채, 체육진흥담당 주두현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년동안 행정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질을 제공하기 위한 의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감사전에 공통된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는 순천시청 각 실과소중에서도 인체를 보면 심장과 같은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이렇게 미흡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10쪽을 보면 기능직 현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능직 7급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31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실무자들 확인해 보십시오. 계산을 다시 해 보면 자료에는 31명인데 33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8급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42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140명입니다. 정원 수치정도는 공무원 현황에 나와있는데 자료가 맞지 않고 자료를 보시면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맞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오타가 나왔다는 둥 말하면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연도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매년 속기록을 보십시오.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서두에 나옵니다. 총무과는 자료 수정을 다했다고 하지만 9페이지를 보면 수정해서 다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6쪽 현업 격무부서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선호부서 근무자들이 희망부서를 요구할 때 과연 몇%나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오지부서인 송광, 외서, 주암은 출퇴근하면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면 대체적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과나 허가민원과, 생활자원과 등은 충분한 인사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희망부서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순환보직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60- 70%정도는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무표를 보니까 장기근무하신분은 9년, 6년, 4년, 3년 짧게는 5개월도 있었습니다.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비선호부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우대점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근무평정은 그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상위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무평정 단위가 국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 직원인 경우는 담당과장이 평정하고 2차는 국장이 하기 때문에 국전체에 업무 비중을 보고 평정을 하는 것이지 격무부서나 비선호부서 이런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평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직관리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주암,송광,외서, 읍면동 근무는 일부 가점을 배치해서 근무평정에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노고에 비해 희망부서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것은 승진인데 대충 승진상황을 살펴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4명,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4명, 7급에서 6근 승진이 4명, 6급에서 5급이 1명, 기능직 및 기타가 11명 정도였습니다. 이정도로는 비선호부서에 있었어도 승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대개 승진하는 경우를 보니 소위 인기있는 부서에 있다가 승진되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기획이나 총무관리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인사자체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난 다음 사업소 또는 비선호부서에 일부 배치되었다가 다시 기획이나 총무국, 국 서무부서로 인사를 순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승진율이 높은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선호부서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순환 관리상 경력 일부가 비선호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고 그부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모 공무원의 경우 격무부서에 해당되는 과에서 근무하다가 희망부서로 옮긴지 6개월만에 면단위로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희망부서에서 1년도 못채우고 면단위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면 이런 인사가 과연 격무부서 및 비선호부서에 근무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예우였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자세한 부분까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본인의 과실이나 조직의 징계 요인이나 특별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운영이 그렇게 되지 비선호부서에 있다가 6개월만에 읍면동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전보인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쪽 순천시 일용직 현황표가 있습니다. 250일, 300일짜리로 구분되어 있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정원보다 2명이 초과되어 있고 그것도 300일짜리로 초과돼있고 상하수도과는 1명 미달, 도서관운영과는 3명 초과 허가 민원과 1명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과된 과가 있고 미달된 과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300일과 250일은 상용직근로자로 청원경찰, 미화요원 상용으로 해서 293명을 운영하고 있고 250일이라는 말은 과거에 썼고 지금은 쓰지 않고 민간인 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부분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정원상 왔다 갔다하고 총무과 직원은 부속실 직원들을 풀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총무과여서 그렇지 근무자체를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50일은 300일과 유사업무를 할 경우 불이익을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난해 비정규관련법으로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0일과 250일의 관리상 차이이지 300일이상은 상용직, 250일 부분은 민간인 정규직으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특별한 구분없이 보수상  차별없이 하고 있고 정원상 실질적으로 250일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250일과 300일 부분은 보너스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수당 등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차별없이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총무과에서 두명 초과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강재식   
ㆍ인건비만 우리가 관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원으로 과원으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43쪽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과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예산편성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위원회는 형태에 따라서 1년에 법적으로 꼭 구성되도록 해 놓은 위원회라할지라도 위원회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나 특별히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주민소환제 이런 부분 몇 가지가 법적으로 구성요건은 있는데 발생요인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한번도 소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했던 횟수를 평균잡아서 위원회수당을 잡고 있고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복지포인트 대상과 범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한번 측정하면 개최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43쪽 순천시 인사위원회가 하나있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개최회수가 13회이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1회입니다. 이런 개최횟수의 차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개최횟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현재 순천시는 공무원노조가 두개 존재합니다. 2개의 공무원노조는 노와 노 즉 공무원과 공무원 서로간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되어 결국은 순천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노조에 대한 철학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노조법상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복수노조를 법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거나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권고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부당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두개의 노조가 있음으로 조직의 갈등이나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대표들이나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희들이 나서서 통합을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0월 31일까지 일반직공무원이 정원 977명입니다. 현원은 결원이 29명입니다. 결원이 되었을 때는 어느 부서를 먼저 충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특별하게 결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먼저 충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고르게 업무여건에 따라서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원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은 과나 읍면동에서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부분은 일단 그 부서에 당분간 채워지지 않고 근무지원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행정은 일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결원이 생기면 읍면동을 먼저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본청 실과가 아니라 읍면동을 충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선 읍면동 주민들은 있어야 할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그 공무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업무를 그 공무원이 올때까지 공백상태로 두고 민원인들의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있었을 때는 읍면동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을 보면 과소는 실질적으로는 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 단위는 조직구성원이 3명에서부터 많게는 7명 정도되는데 계단위에서 3명이 근무하다가 한명이 빠지면 그 일을 수행하는데 33%의 인력이 빠지는 형태이고 읍면동의 경우는 통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읍면에도 계단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원율을 읍면동에 현실적으로 많이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주민들은 공무원 결원이 생겼을 때 본청 과에서는 피부로 못느낍니다만 읍면동에서는 피부로 느낍니다. 인사할 때는 결원을 읍면동보다는 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해외파견을 했는데 중국 상해와 단동에 보내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상해에 파견근무요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과 실과에 기관당 경비보다 한사람이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온 효과가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 목적에는 순천의 경제인들이 서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을 유치하고 농산물 판매 등이 있는데 상해에서 우리에게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파견직원으로 하여금 
○총무과장 강재식   
ㆍ비엔디그룹과 난생그룹과 그동안 교류와 협작투자가 있었고 협약 및 300만불 엠오유를 체결한 바있고 2006년도 9월에는 중국 절강성 공장 150만불 계획되어 있고 지난 2005년에는 선텐츠발전기 250만불 엠오유를 체결했고 2006년도 영파시에 상해 수출선단 시장조사나 수출바이어 상담하고 있고 순천방문이나 각종 통역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외자유치를 해서 한국기업이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파견직원이 현지사정과 법률조세 제도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현지사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어떻게 과업지시를 본청에서 담당직원에게 주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몇 가지 기대효과는 있습니다만 기대는 아직 못미쳤다고 생각되고 본청에서 지금 정도는 중국과 많이 왕래가 있고 우호관계가 있으니까 컨셉을 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가 중국의 전 국토중에서 선택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철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해는 우리시와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남방입니다. 최소한 남방보다는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 북방쪽입니다. 청도랄지 대련이나 위해랄지 단동이 정서상으로도 맞고 거리상으로도 맞고 최소한 청도는 우리 민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3만명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 시에 최소한 우리나라 기업 3천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활발한 교류역할을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상해보다는 다시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기업인 신성글러브도 150억 이상을 투자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신발공장도 매곡동 출신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우나시설도 하고 있는 순천출신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에서 다른 도시로 활동하기 좋은 곳, 접근하기 좋은 곳을 선정해서 그 직원과 내년에는 재점검해서 컨셉을 새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상해는 전라남도통상사무소가 있어서 중국 각지에 있는 정보를 총괄적으로 하는 통상사무소와 연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 복무 이런 문제도 해외에 단독으로 근무하기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나 정보수집에 용이한 점, 근무감독 복무지도 단속에 어느 정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도 있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 가치 이런 부분은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전라남도통상사무소 이 부분은 중국에서 적자봐서 문닫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사실 난생그룹에 비엔디체결에 있어서 파견직원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난생그룹에 실무직원이 순천출신입니다. 파견직원의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난생그룹에 김정호 직원으로 인해 순천에 온 것이지 난생그룹을 파견직원이 유치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해쪽은 우리와는 규모가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2004년도부터 바람직하게 많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연수도 시키고 직원들의 의식을 업그레이드를 해 왔습니다. 2007년까지 왔는데 팀으로 구성해서 보내는데 적게는 몇분까지 팀을 구성해서 보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반적으로 상급기관에 의해서 갈 때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는 시책단위로 묶어서 가고 
○위원 정영식   
ㆍ우리시에서는 몇분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런 경우는 1명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단위로 팀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6명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직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야 합니다. 많이 보고 느끼고 해서 순천을 업그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갔다와서 보고서 징구하시는데 보고서를 5명이나 6명 갔다왔다해서 한권으로 갈음하지 말고 보고서를 직원들이 두루치기식으로 첫장부터 끝장까지 총괄해서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직원이 6명간다고 하면 2명은 여행목적기로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고 두사람은 그 나라 환경에 대해서 만들어라 그래야지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되리라 봅니다. 이점 지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과거 배낭연수에서 테마연수로 바뀌면서 과업을 상당부분 사전에 여행에 대한 목적이나 그러한 시찰을 도시의 사전정보 연수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연수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갔다왔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테마를 지정해서 일종에 관광보다는 무엇을 배울것인가  선진문화속에서 순천에 접목할 시책이나 이런 부분의 벤치마킹에 중점을 두고 확대 간부회의에서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고 그 보고회 자체는 전직원들이 보고 그 장면을 아침에 TV로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낭연수쪽보다는 테마연수쪽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연수도 단순한 여행보다는 어떻게 우리시를 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업그레이드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테마연수에 있어서도 그러한 분야별로 관찰하도록 하고 대부분 총무, 회장을 정해서 하고 있고 농업관련직은 농업 분야, 관광관련은 관광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에 힘쓰며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통하여 즐거운 일터조성에 힘쓰시는 총무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원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원은 12월 3일 현재 1244명으로 46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충원이나 현재 임용대기중인 직원이 수습 23명, 지적2명이 행정수습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중에는 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상 퇴직예정이 32명됩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채용 요구를 52명했고 공채 45명 특채등 금년에 질병이 많고 육아휴직제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에 인력운용상 결원이 많아서 결원율을 최소화해서 이러한 부분이 일이 많음으로 과로로부터 직원들을 해방시켜 주는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결원은 예측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공로연수나 정년퇴직은 예측가능한데 질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을 미리 세워서 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미리 임용시험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연단위로 공채시험은 광역자치단체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두 번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한 결원은 충원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특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행정경험이 있는 250일, 300일짜리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중에서 선발하면 그런 부분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난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임용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난 번 비정규직 문제 108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용이나 일용을 대상으로 상당한 제한을 해서 우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고심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친 제한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신규자를 채용하여 행정에 능숙하게 하려면 2-3년소요됩니다. 그것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10년에서 20년 이상된 근무자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기간내에 적응해서 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러지 못한 점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취업난이 심각한데 기회균등을 주어야 하는지 행정경험이 있는 상용직에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부분이 소중한가를 비교해서 가급적 균형을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11페이지 공무원 연령분포를 보겠습니다. 35세 이상에서 50세까지 797명입니다. 전체인원에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집중화되어 있는 인원이 무엇이며 향후 10년, 15년후에 퇴직하고 나간 이후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저희 조직이 노령화 되어 있다고 할까요? 95년도에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과정에서 과원을 정리하다보니까 신규채용이 안 되었고 IMF 때문에 신규채용이 되지 않고 퇴직만 되다보니까 예비군 20대 연령이 적은 조직의 역구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직을 출발할 때는 20대 초반에서 하는데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7,8년의 갭이 그런 요인에서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에서 젊어지리라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에서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416명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35세에서 40세이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31세에서 40세의 비율이 남성 57명, 여성 61명이고 18세에서 25세는 남성이 1명, 여성이 14명으로 여성비율이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숙직이나 남성이 필요로 하는 부서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문제가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양성평등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에 불이익을 주기 어렵고 남성분들은 타분야로 진출하다보니까 여성들은  공무원이나 교원쪽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신규채용자로 보더라도 6대4로 여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초등학교나 교원처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있습니다. 양성활동채용제를 도입해서 양성비율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으리라 보는데 기능직이나 아까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근무하기 적절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을 적합한 부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향후 문제들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조직개편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금년 1월 1일부로 개편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총액인건비에 의한 조직개편를 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럴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안전한 지방자치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절름발이 총액인건비제를 시대에 맞게 조직개편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과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상하수도사업소 국단위를 본청으로 포진해서 국과 소의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유지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2개과이지만 본청과 통합할 경우는 골고루 균형잡히게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본청에 두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조직개편시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홍보과는 보완하라는 조건부 제시했는데 홍보과는 두개계가 있고 건설재난과는 몇 개계가 있습니까? 7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빨리 보완되어야 하는데 홍보과와 통폐합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개 계밖에 되지 않아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난관리업무서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홍보분야와 재난부분을 같이 통합하는 부분은 조직관리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색적인 팀이라고 보고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요즘 직렬파괴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업무만 보고 과장이 총괄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업무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이 안 된 일들이 있습니다. 예로들면 자료요구를 몇차에 걸쳐 했는데 올라온 자료가 미비한 것과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하천이나 구거로 있을 때 복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서 복개하지 않고 오픈하고 있는데 70년, 80년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개했습니다. 그것이 20년, 30년 흘러가서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러한 것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는 옛날 하천이니까 건설과에 업무다라고 하고,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하수업무이기 때문에 하수과 업무라고 하고, 하수과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한다는 자기과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데 건설국에서 주관해서 어느 과에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운동장 앞에 하천이 있었습니다. 복구한 이후 포장이 두께가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박스 내부는 산화되어서 부식되어 있습니다. 조례저수지에서 홈에버앞에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5년이상되어 구조물로 이루어져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 구조물은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후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는 복합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그 문제는 도로로 형성된 포장된 윗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되 지하박스나 하수가 흐르는 부분은 하수관리파트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자기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고밑에 복개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는 없고 지금은 10년, 20년 지났습니다. 그안에는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식이 어느 정도인지 영구 존치해야 하는지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건설국과 빨리 합의해서 업무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무분장 관계 핑퐁문제는 조직에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을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은 저희시에 공로연수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4명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직급별로는 4급중에서 공로연수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두분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인사문제는 될 수 있으면 짚고 안넘어가야하는데 저희시에 행정마비 상태까지 있었던 부분이므로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순천시 미래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득히 말씀드립니다. 공로로 인정하여 그저 나이가 많고 연공서열에 의해 차례가 되면 준비와 비전도 없이 부족한 사람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형태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느 국을 지정해서는 안됩니다만 도시건설국 예입니다. 장래도시 비젼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중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도시건설국입니다. 그것이 도시건설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알고 있습니다. 6개월, 1년 고작하고 떠나고 마는 도시건설국의 인사가 되어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명퇴를 신청해서 그런 경우였는데 근래에 있었던 인사문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읍면장으로 계시다가 행정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과장을 국장으로 승격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지 못한 분이 시장옆에서 정책을 보좌했다는 것은 순천시 마이너스였습니다. 일례로 경사도문제 관련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순천시에 이분오열되게 했던 요인인 국장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잠시 6개월있다 이렇게 가는 국장 진급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지나친 경쟁체제로 되고 있는데 공직은 아직 연공서열이나 인정 그러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있습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직원들의 정서를 볼 때 동정적인 여론에 국장을 해야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잠재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위원 강형구   
ㆍ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효율적인 조직운영 방향에서 조직을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부지 승인요청해서 저희들이 승인 채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이후에 위치변경과 금액인상해서 올렸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2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부분에 추가로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당초 테니스장부지 공유재산취득을 8억1000만원에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127회에 23억원으로 위치변경 및 승인을 요청해 와서 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때 당시는 문화관광과에 체육시설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그때 금액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감정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들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당시 매입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왜 했는지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두개업체와 업무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리고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사전 예비감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난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고심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난 번 제안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했는데 국비 10억 부분에 있어서 종합감사때도 국비 반납하지 않고 장소변경으로 호되게 당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반납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더라도 감정가격의 1.5배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고 국비 반납하지 않는 부분에 급급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나 총무과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순천시 종합체육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장이 대화나 토론장처럼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시정한다든지 O,X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하고 오후 1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답변석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능력이 정말 탁월한 강재식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저희 의회 의원들은 상당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전직원들에게 박수받는 총무과장이 되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중에 전보제한 기간중에 인사발령한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76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중에 조직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로 인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입니다. 승진 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8명을 제외하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42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많은 편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단체장이 보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는 전보제한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또 한가지 더 큰 문제는 전보제한중에 있는 공무원을 07년 금년 1년동안 두 번이상 인사발령 조치한 직원이 있는데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3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난 번 시민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경제통상과에 장동순씨가 4월10일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에 있는 김경수 직원과 인사발령을 했는데 그때당시 마침 노동계침투와 관련해서 장동순 직원이 노동절 행사부분을 관장하고 노사업무를 봐오다가 갑자기 
○위원 김대희   
ㆍ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3명이 1년에 두 번 옮겨갔습니다. 좋은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인사관리상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는 이 부분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전에도 자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28쪽 하단에 농업9급 배종수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표시가 잘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임 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부서가 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평생학습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잘못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예
○위원 김대희   
ㆍ이신혜 직원은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도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보기간중에 조직개편이나 승진등에 의한 전보는 타당합니다만 70명중에 40명은 기관장이 보직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보제한 기간중에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물론 이중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봉환   
ㆍ총무과장께서는 단답형으로 이야기하고 토론으로 하지 마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한다고 하고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참고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 직원들 이 자료에 전임, 현임 부서가 잘못된 것은 간단한 오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바로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고 한데 어떻게 현 인원부서와 전 인원부서가 바뀌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합니다. 인사는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객관성은 누가봐도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5년된 사람보다 3년된 사람이 능력이 월등하다면 승급인사를 해도 됩니다. 객관성을 확보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 각별히 인사운영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읍면동장 교체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장의 적정임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2년정도 평소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도 1년반에서 2년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1년이내에 전보기간내에 바뀌어서 주민과의 일체감이 결여되면서 읍면동의 원활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물론 읍면동 주민들과의 관계 부분에서 볼 때 2년정도 안정적으로 지역을 같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평상시 저의 소신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순천시 작년도 5급 승진인사가 많이 발생되고 전체적으로 보직관리상 불가피해서 일부 움직인 경우 가 있고 일부 읍면동장은 다소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불협화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주민들의 지나친 읍면동장의 기대심리도 일부 있고 어느 부분은 읍면동장과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간 일부 갈등부분이 원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이러한 것들이 임기와 관련이 있고 이런 휴유증이 지역시의원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장 인사는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사방향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조직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개념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켜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께서 감사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 결원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46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 보충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신규채용과 공채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채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내년에 예상퇴직 인원이 32명으로 예상되어 총 채용요구 인원은 56명정도 그중 공채가 45명 특채11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특채는 어떤 때하는 것입니까? 공채로 하면 더 공식력에 있을텐데 
○총무과장 강재식   
ㆍ특채는 기능직 부분에 거주지 제한을 하고 공채는 모든 부분이 전라남도로 거주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순천시내에 거주로 제한할 수 있고 
○위원 김대희   
ㆍ이 부분도 공채를 하면 기능직도 지역을 순천시로 묶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특채부분에 있어서 오해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공채로 직원 채용하는 것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 공무원중 석ㆍ박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박사자격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우리시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 박사가 7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석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51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석사가 65명인데 누구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 석ㆍ박사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문직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대부분 그 분야에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가 전부 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자기 전공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37명이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7명중에서 37명, 한 20명정도가 자기 전공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전공분야에서 근무한다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인사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사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순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관리감독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대상지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해야 하고 공증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의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를 구분해서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편람을 비치하여 승인한 부서는 순천시 부서중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파악을 못하셨으면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어느 부서에서도 비치한 부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제7조에 의한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적으로 선정하고 10조에 의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하고 12조에 의한 수탁사무종류별로 처리기준 처리부서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서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토록 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확인을 못했다고 하니까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이중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수당에 대해서 보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농업인자녀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자녀들에게는 시설을 다니지 않아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부고시 금액에 의해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나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상자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9월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중복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중복지원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중복지원된 숫자가 16명 자녀수는 20명으로 지난 10월 666만4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잘못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2회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양심에 관한 공무원 자질문제이기 때문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있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품위나 공무원으로서 자질문제로 삼아서 상당부분 패널티를 가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100% 환수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중 지원 현황을 사업주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사업주는 저희들이 관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인들은 알고 있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본인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번에 한해서 그대로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삼아 감사과에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액 얼마 환수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666만4천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위배되지만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거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므로 관련근거를 명확히 파악해서 이부분이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대상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공무원은 256명이고 자녀는 328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또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육수당이 금년도에 5억7천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5억7천만원 같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지원하면 1년에 6억정도되는데 자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0세나 1세인 경우는 근무중에도 애를 돌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비용면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른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 기록물철 보존기간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해서 보존기간을 책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6년도에 우리시 읍면동에 준영구이상 문서현황을 보면 많은 읍면동은 40권까지 또 한권도 생산하지 않는 읍면동은 5개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읍면동장이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다지만 읍면동은 시의 보조기관으로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준영구의 생산부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관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동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금까지 보존문서에 대한 보존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한계를 정리가 다소 미흡하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분류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보존문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DB구축사업을 하면서 재분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004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이후에 이것이 대충대충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이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료를 보면 06년도 기준으로 해룡면같은 경우 기록물철을 16권 준영구해서 30권을 비치하고 있는데 서면같은 경우는 영구는 금년에 한권도 없습니다. 삼산동은 아예 없고 풍덕 남제 저전 장천 도사 중앙 여기도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서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읍면동에서 영구나 준영구 문서생산은 그리 많지 않고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단지 사업토지 보상문제나 권리문서 이 부분이 영구 준영구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부분도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도 문서가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작년도와 금년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있어서 정영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 9월말까지 우리시 해외연수 실시 현황이 30여개국에 예산은 4억2,400만원 횟수는 111회에 인원은 235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감사자료가 작년 11월1일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직원해외연수는 금년에는 현재 55회에 147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2억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연수를 실시해서 작년과 금년까지  보면 벤치마킹한 사례가 연수는 111회를 다녀왔는데 1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금년도는 다시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대부분 테마연수나 시정연구모임 과제별 연수로 시에서 하는 것은 했고 단지 상급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내려온 연수만 별도 공무원교육원이나 행정연수원시도단위에서 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테마연수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료에 의하면 아시아권은 일본 중국밖에 없고 전부 유럽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독일 등등 연수를 다녀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이 10분의1밖에 되지 않고 있고 벤치마킹 대상국가를 일본 것만 거의 답습했습니다. 유럽 선진국으로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을 일본것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대부분 유럽쪽에 가는 부분은 지난 번 여수 2020해양엑스포 유치응원단 여수시에서 지원단에 40만원 지원받은 부분과 상부기관 연수, 교육훈련기관연수외에는 유럽쪽으로 벤치마킹가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자료 부분이 독일이나 가는 부분은 도나 이런 분야이고 대부분 행정을 선진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일본쪽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보건정책에 대해서도 갔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꼭 일본만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러시아도 가보고 했는데 토목이나 도로 도시설계해 놓은 것을 보면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되지 않고 있고 일본만 되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선진지 시찰은 우수한 국가를 선정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수를 해야지 항간에 많이 언론매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관광성이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앞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저희시에서는 관광성분야는 배제되고 있고 특히 테마별로 연수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국별로 시정연구모임별로 프로그램 짜서 그것이 벤치마킹이나 연수목표에 합당할 때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연수보고서도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인원숫자와 인터넷에 올라온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연수회의 관계는 간부회의때 보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운전원 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회계과 업무입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순천시 관용차량 대수를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 관용차량이 총 107대입니다. 그런데 운전직원은 60명입니다. 옛날같으면 난리날 일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배치되어 있으나 운전직 직원이 없는 부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차량은 배치되어 있는데 운전원이 없는 부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는 부서 그것도 8개 부서에 10개 차량이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중에 운전직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황전, 상사 쪽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기는 직원들이 대신 운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34개 부서중 13개 부서는 운전직 직원보다 배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차량임차료는 전체적으로 각과 단위로 되어 있어서 
○위원 김대희   
ㆍ현재 1억8천만원 3대 체육관리사무소에 1억5천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한대에 3천만원씩해서 총1억8천만원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사면 황전면은 운전직이 없다 하더라도 관용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니까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보험이나 안전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시켜 주고 차량관리만 하면 운전직원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억8천만원에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직원을 2,3명만 체육관리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에 운전직을 배치하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방향이 있겠다고 보는데 인사부서로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운수교통법에 의하면 일반 부분에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다릅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나 이런 부분이 차량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일부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비용면에서 분석해 보면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부분도 주무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정례회가 끝나기전까지 주무과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우리시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어를 비롯해서 외래어를 선호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여론을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직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께서는 외래어 약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열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아하 순천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TF팀, 로드맵, 아젠다 외래어사용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어 약자를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한번이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외래어약자를 사용하는데 주무과 외에는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직원들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외래어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특별히 선호, 불선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중앙기관에서 주로 쓰거나 공문서에서 이용하는 부분을 대체적으로 시는 그것을 이용하고 그 부분이 다시 상부기관에 보고서로 제출하거나 공문서 명칭상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래어를 선호해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은 짧고 간단한 단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외래어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이해를 시켜주시고 용어해설집을 만들어주시고 직원 교육을 타과에서 쓰고 있는 외래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근 2년간 읍면동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보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62군데 체육시설을 공원이나 각 지역체육공원이나 교회 자연부락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보수를 하고 설치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인되어서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설치나 보수부분은 읍면동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경미한 보수는 읍면동장 재량이나 판단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배정해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장 점검하고 그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게이트볼장은 없는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 체육기구 설치 보수인데 신설이나 보수도 지역의원들은 설치가 된지도 모르고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설치되었구나 하는데 과장 답변대로 라면 읍면동에 건의해서 올라왔는가 주무과에서 임의대로 설치하는가 의심이 갑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체육진흥계 직원이 세명이고 한명이 현장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직접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읍면동장에게 그 부분을 통보하고 읍면동장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표가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추진되는 것도 지역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설치인데 서면  인향정의 화장실 보수도 읍면동 운동기구 설치나 보수로 봐야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체적인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2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체육시설내 공공 화장실 보수도 이 제목에 맞습니까? 상수도 시설 급수공사 이것은 운동기구 설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운동기구설치보수인데 화장실 보수가 나오고 상하수도가 나오고 신설 급수공사가 나오고 콘크리트경계석 설치가 나오고 운동기구 설치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생활체육시설 사업보수비 2억원은 
○위원 김대희   
ㆍ체육공원시설보수라고 되어야 하는데 운동기구 설치보수입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운동기구가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사업비까지 여기 들어가니까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사업비 2억원의 전체 총괄 차원의 자료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자료를 제시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철도운동장 활용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철도에서는 시에서 매각하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철도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철도운동장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새벽에서 저녁까지 주거인접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이나 다용도로 쓰는 공간이 없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재산관리는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과 의견을 물어서 약80억 정도되는데 그것을 3내지 5회정도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해서 시가 매각하는 방향으로 저희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언제부터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매입 부분을 지방 투ㆍ융자 등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절차가 이행되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계획수립이 늦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에서  
○총무과장 강재식   
ㆍ당초에 현재는 철도공사소유이기 때문인데 당초에는 철도청 국유지였기 때문에 가급적 시가 무상사용 내지는 장기간 우리시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공원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데 공사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철도공사측은 경영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일단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대관이니까 분할부분을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2003년도에는 50억설이 있고 60억설이 있었습니다. 방금 80억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일방적으로 돈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부분에 의해서 서로 공인할 수 있는 평가금액으로 하지 돈의 문제는 큰게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지금이라도 기관대 기관이니까 분할매입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철도운동장만큼은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해지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29쪽에 감사자료를 보면 국제교류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런 곳에 진출기업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시지 공란으로 남겨두셨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ㆍ투자가 유치되었는데 진출한 부분은 현재 현지공장을 설치하는 부분과 애매해서 투자유치가 양시에 있는 기업간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시에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3담당에서 8담당으로 외부 전문가 계약직을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재는 2개 담당으로 하고 있고 일부 계약직은 관광진흥과와 천문대 부분과 평생문화지원센터에 평생교육사, 보건소에 행복24시 정겨운순천에 의사와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재 외부 전문가 2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소 공모제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직원간 다소 사후 인센티브 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성과가 있을 때 승진이나 인센티브 부분에 다소 인사라는 것이 순환되고 인사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고 확대하는 부분이 효율성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나중에 그 부분에 책임을 짓기 어려울 때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7년도 보고가 단순히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인사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루속히 직위공모제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국내 도시중 우리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경남 진주시와 서울 양천구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로 어떤 형태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진주시와는 각종 체육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교류를 해서 우호증진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양천구와도 체육이나 문화교류를 확대하면서 양천구쪽은 농산물 판촉 친환경농산물을 양천구에 교두보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도시가 대부분 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방안 대책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 직원간 실질 교류를 포함해서 좀더 향상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직원 휴양시설이 3개있는데 이용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약50% 정도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투자된 액수가 3억인데 이용실적을 보면 한화콘도나 송원콘도는 50% 실적을 보인 반면 일성콘도는 40%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대체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이 콘도이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콘도 이용권을 판매할 때 성수기와 주말, 주중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휴양이나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못해서인지 성수기에는 직원들이 신청이 많아서 추첨을 하고 해서 보내고 있는데 주중이나 주말이나 대체적으로 멀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이미 실시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직원들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필요로 할 것입니다. 홍보는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충분히 홍보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콘도이용율이 50%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그럼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콘도는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화콘도는 30일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직자들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왕이면 통장, 이장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십시오. 그분들도 기회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50%도 활용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용율이 높아갈 때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어느 부분 수혜를 주었다가 단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휴가제도를 여름철로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분산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성수기에 대한 박스를 늘리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내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는 이용율이 높을 수 있도록 80%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좌를 줄이든지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많습니다. 직원 복무단속 지도에 대해서 부시장을 세워서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부시장이 전반적으로 직원들 행정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복무단속에 대해서 사전 단속방법이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반적으로 복무단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복무단속이나 근무감독은 과소 읍면동장에게 직원들의 복무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읍면동 출퇴근실태나 복무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것은 없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여론화되는 부분은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조사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요즘 복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나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 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열심히하는데 그중 1,2%는 그만두어야 할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무기강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토요일근무제에 대해서 휴일근무에 관계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도서관이나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예를 들어 행사때 교통단속요원이나 비정규직 휴일에 근무할 때는 거기에 따른 휴일수당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비정규직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 부분은 4대때도 한번 질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라 해도 노동부에 고발해서 다시 퇴직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잘 챙겨서 시간외 내지는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노조가 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공노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순천시청으로 봐서는 노조가 두개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결국 복수노조가 되는데 동일 직종에서는 복수노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과 비정규직이나 기술직, 기능직 이런 분들과 노조와 방향이 다르다면 자기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노조로 해서 하면 되는데 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서 복수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일 경우 조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은 파워게임입니다. 복지차원이나 근로기준에 위배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른 노조에서 주장할 때 서로 파워게임이라고 볼 때 어떤 기술 기능 비정규직 해당되는 직종이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같은 일반직종에서 노조가 조직내에서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래야 단체교섭을 하든지 노사교섭을 하든지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재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단체교섭은 어느 한곳에 요구할 때는 공고하게 되고 공고에 따라서 다른 복수노조가 그부분과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같이 내서 교섭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복수 노조 두개가 있는데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소외됩니다. 그런 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종전에 이야기한 대로 일반직종으로 하나로 만들어주고 기술직이나 기능직 이런 파트부분에 대해서는 복수노조가 될 수 있지만 시청내에는 일반직으로 해서 두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무과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설득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교섭되더라도 한 단체와 이루어 질수 있는 교섭이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을 소개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장영휴,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조용민, 감사담당 김수현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앉으십시오. 기획감사과 소관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96쪽 각종 위원회의 예산편성표가 나와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예산편성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9명에 21만원 책정, 투자심의위원회는 9명에 112만원, 순천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적용시킬 일이 없어서겠지만 상해 발생은 예고없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비로 예산을 세울둘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가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각 위원회 예산편성 기준과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상과장 양동의   
ㆍ위원회별로 다소 위원회 구성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시 간부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위원회 수당이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나가고 외부인사가 많은 경우는 주어야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최 횟수 예를 들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정도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횟수가 더 많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개최에 따라서 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크게 무리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현재 부의안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시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랄지 사건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폐기할 수 없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사실 집행액 기준으로 많이 작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참석수당은 우리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따라서 실제 대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순천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위원회가 소집되어 가동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면 별도 위원회별로 수당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획감사과 일반운영비에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 참석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되고 있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별도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같이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에 예산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집행액을 예산액으로 보고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중기지방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명수가 15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도 15명으로 똑같고 공무원수도 5명으로 똑같습니다. 의원수도 4명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350만원 28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석자가 예산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이 풀로 되어 있는데 참석자가 5명이고 4명이어서 집행액을 예산액으로 표기를 서식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식 자체를 집행총계만 예산액을 넣고 집행액으로 표기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다음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업무보고시 나온 계획서와 두달뒤에 나온 업무보고서 내용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모든 사업이 아직까지도 윤곽조차  못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이 모든 사업을 꼼꼼히 보완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명품도시 만들기를 금년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했습니다만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를 이 사업을 가지고 가야하는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치다가 최근에야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정전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으로 할 것이냐 해서 토론 과정에서 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논란이 있었던 점 때문에 지연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8년도에는 최종 결심은 못받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시정 전반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초질서 분야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명품도시 만들기는 시정6대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만들기, 도시아름다움을 위한 도시미관정비, 도심지 녹화 및 꽃 식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환경개선분야, 대기 수질개선분야, 건설도로 교통개선분야 6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시민이 걷고 싶어하는 녹색도로조성과 기초질서지키기로 불법 주ㆍ정차 없는 순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없는 순천, 불법 광고물없는 순천, 쓰레기없는 깨끗한 순천을 중점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우리시가 크린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번 업무보고시 우리시에 청렴도 지표가 8.84인데 앞으로 9.0이상으로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노력하고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최근에까지 여론조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공표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직도 토목이나 기술직분야에서는 상급기관 다시 말하자면 도나 행자부쪽인데 감사접대비용을 공사관련업자들에게 관행적으로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제보를 본위원이 직접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부서에 과장님은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입체적인 감사나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청렴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현재 토목직 출신 감사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감사과 직원으로 두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토목직으로 인원 보강이 되어야지 부실공사방지 등 정확한 감사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의 입장에서야 직원을 보강하면 좋겠습니다만 인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무파트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인사부서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전번 시정질문때 김기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대룡정수장건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대룡정수장 관련해서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분방향 내지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까지 보고드려서 부시장님과 같이 검토해서 처분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에 가장 보탬이 될것인가 그리고 그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결정되리라 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당초 준공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현재 징계시효가 지났고 그동안 사후관리했던 부분은 징계시효가 안지나 있어서 그 사람들 형평성 문제나 업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손해받던 부분을 충분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되면 그 내용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암 하수종말처리장, 낙안하수종말처리장 이곳도 부실공사 투성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가 역류한다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제보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보에 따르면 오수관 우수관의 연결이 잘못되어서 정상적인 오수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부실공사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01쪽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올해 이 연구회를 처음으로 운영했고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전국에서도 몇 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구회 활동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하면 이중구조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참여예산 이원화이고 연구회 이원화로 이중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과도 충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비젼을 제시하고 성장동력 사업에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목표에 힘쓰고 계신 기획감사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불허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김재만씨 사건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소송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 사건은 최초 1994년으로 올라갑니다. 
○위원 강형구   
ㆍ배경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994년 구승주군에서 토석채취 허가 두 번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었고 행정심판에서 승주군이 승소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주군이 패소합니다. 이에 따라 98년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2001년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2005년에 저희들이 광주고법에서 일부 배상금 판결이 나고 2005년도에 원고피고 쌍방 항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7년도에 채무자가 김재만외1명이 순천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전부금 소송을 해서 지난번 제가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순천농협시금고가 지급한 점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총 10억3,2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배상을 10억3천만원을 했다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부족액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비비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 혹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요구할 때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하고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2008년도에 세워서 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농협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자기들이 법정이자 7.5% 하루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루 이자를 지급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농협에서 7.5%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 천재지변이나 기타 피치 못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패소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니까 추경이라도 세웠어야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동안 추경일정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이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가 공기업에 출연해서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까? 순천 에코벨리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투자금액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3억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죄송합니다만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담당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과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1% 지분으로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코벨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감리는 순천에코벨리에서 감리사업자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감리자를 정해서 우리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기에게 맞는 감리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의회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분명히 우리시 관리 감독하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내용에 대해서 깊이있게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및 간부공무원이 도나 중앙부처에 출장간 경우가 2006년도에 20여 차례였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작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장을 못갔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보니까 25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고 우리시에서는 출장이 왜 이렇게 적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나와있는 것은 25회되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해서 연초부터 국ㆍ도비 확보노력 차원에서 중앙부처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1월달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ㆍ과장들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 각 국별로 하루씩 가서 직접 협의하고 또 친밀도도 높이고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했고 중앙부처도 3,4월달에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해서 꼭 다녀오시도록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서를 여러 차례 가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만 사실상 현안으로서 중앙부처와 접촉해야 할 사항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균특예산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를 가지 않아도 되고 해서 못갔고 다만 사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고 심지어 각국과에 여비문제 등 2차 문제 하다못해 방문기념품까지도 시장실에서 준비해서 지원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출장회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출장회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부처나 도에 예산처에 저희시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전력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올해가 3년째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탑다운방식을 각부서에 시달하더라도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선순위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탑다운 예산을 배정할 때 기존수요와 신규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배정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8년도 시정방향 내지는 중점투자 순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예산은 탑다운에서 부서별로 배정하고 신규소요나 일몰사업들을 정리해서 주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과소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에서 설계를 마쳐놓고 사업 발주를 못한 건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배정기준을 우선 설계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곳에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봉화산터널이 110억 연결도로가 65억 해서 내년도 175억원이
○위원 강형구   
ㆍ추진중인 사업은 놔두고 아예 설계는 했으나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많이 하고 시 자체재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 저희시에 땅만 사주면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시에기부채납하겠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연동 이마트에서 아울렛간 도로를 2004년도 저희시의 허가 과정에서 2-73도로를 우리시에서 개설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평가에서 사업자에게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다 해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 그쪽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그쪽 교통이 혼잡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시가 이마트에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사업 관련해서 이마트측과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와 이마트간 여러 협상끝에 이마트에서 10여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한다는 협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면을 제시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도면 제시)
ㆍ이쪽이 연향동입니다. 여수가는 팔마경기장이고 이쪽이 이마트로 나와서 역전으로 가는 노란색 부분이 도로입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자기들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을 개설하려고 보니까 보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가 땅을 사려면 턱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끝에 이 도로를 내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땅을 사주라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마트 약속이 있었습니다. 삼빛회계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이 교통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 이쪽에서 신호없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 교통신호등이 2개내지 3개를 거치지 않고 출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워시간에 충분히 교통해소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2008년도 예산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한 것이 우리시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돈을 타서 그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율도 별로 되지 않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나 저것은 연향동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시간이 공무원들도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있는 혼잡한 곳입니다. 민간기업에서 그 돈을 주어서 개설해 준다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난해까지 2007년도까지 진행중인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몇 개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예산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때가면 어려움 이 생기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봉화산터널에 완공되고 터널도로만 되면 한사업에 대한 175억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2009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자가 오래 되면 이것을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때를 놓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 9억원이 되었으니까 4,5년이 되었기 때문에 유가나 장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10억원을 거저 주는 것을 안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관계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혜숙 위원님이 감사부서에 시설직인 공무원인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7급 두명이 계시는데 상위직급이 한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직제개편이 된다면 기획감사과에서 감사팀과 분리해서 별도 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기술감사계가 만들 어져서 기술직계장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보기에는 7급 공무원이 과장 국장 업무에 대해서 결재가 난점에 대해서 7급 공무원이 감히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6급 중고참 이상의 시설계장이 온다면 과장이 잘못된 것도 향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설직이 꼭 감사실에 있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말많고 탈많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59억원이 들겠다 했고 심사결과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협약서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협약서가 작년 이때 예산을 통과할 때 협약서가 안 되었다 협약서를 며칠내로 가져온다, 예산만 통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낙안민속촌에 완성되지 않는 건물로 흉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고 그동안 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협약서 체결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물론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뿌리깊은 박물관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억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20억 계상해 놓고 협약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협약서 안 되었으니까 올리지 말아야지 의회에 올려서 불편한 소리를 들을 것이냐라고 검토를 서로 해서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선행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니까 위원님도 계시지만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예산만 부탁하고 편성하려고 해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짜리를 이렇게 크게 조건없이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과에서 협의해서 예산까지 편성했으니까 협약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 협약서가 안되면 이 내용 삭감해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협약서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전남영상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20억원이 시부담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국비10억, 시비10억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몇 개시에서 합니까? 광양, 여수 같이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도별로 하나인데 2007년도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2008년도에 유치하고자 해서 예산은 안되어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2009년도에 확보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시대적으로나 앞서가는 사업으로 도입하면 좋은데 과연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이냐 이 영상미디어라는 것이 고단위 예술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순천시가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했을 때 센터를 하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우리시에 영상미디어학과가 있습니까?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은 서울 충무로쪽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영상미디어센터는 제가 실제 업무담당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는데 지역학생들 대학생들까지 영상활동에 제작이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하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것도 인적자원부터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승주군과 순천시와 통합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통합해서 구읍면에는 어느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농촌의 도시화나 지역 순천 승주가 통합됨으로서 지역농산물의 판로확충 이런 쪽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었고 상하수도시설 등 이런 것은 좋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농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데 금년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촌지역에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내놓라고 기술센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없이 맹목적으로 지원이 곤란하다해서 이번에 일본으로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촌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떠납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면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농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료에 보면 10억이상 대규모사업이 약30건에 걸쳐 938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이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은 938억에서 7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5억, 오지개발사업비 20억 친환경클러스터 사업 7억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0억 1읍면1특산사업 12억 해서 70억원입니다. 938억원에서 읍면단위 70억원을 빼면 이것은 통합할 때 읍면주민들에게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고 면사람이 바로 시 사람이 되고 문화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결재권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통합이 잘 되었다 나름대로 통합에 아쉬움이 없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농촌 농민들의 투자를 증대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중기재정을 할 때 최소한 토목공사는 얼마까지 거기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0억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거기에 보면 면단위는 승주군에 중심도로 10억 별량면에 510미터 내는 것에 3억원이 전무입니다. 시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몇백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듭니다.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만 농촌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규모사업이 아니라 소규모사업이고 농로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상을 다수로 하다보니까 규모면에서 다소 적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투입된 비용이 2008년도 기준해서 천억정도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한건만 해도 몇십억인데 농어촌도로는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다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합니다. 이번에 도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상급기관 감사받은 내용중 지적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번 감사에서는 이슈가 되는 지적사항이 없고 업무를 다양하게 보다보니까 지적건수는 예년 수준입니다만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은 현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영식   
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결과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감사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오늘 집행부에서 신문에 내면 그다음에는 의회에서 신문에 내고 그런 부분은 조정자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이 하든지 과장님이 하든지 조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웃고 있습니다. 누가 잘한지 누가 못한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내면 의회에서 내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자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하고 있는 일만 밑에서 알아서 그것만 흠집내고 그러한 부분이 갈등요인입니다. 첨예한 대립관계는 이번 감사기간이라도 시장님과 의장님이 잘 만나서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 경사도 25%, 30% 별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으로 행정소모하고 의회소모해서 비생산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만간 책임을 지고 국장님과 의장님 모시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든지 시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 조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기획감사과 소관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희망순천202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이 언제 수립되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희망순천2020계획은 민선4기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추진한 다음 금년 하반기부터 연동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희망순천20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리라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08년 예산으로는 680억정도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9년도에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08년도에는 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는 580억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내년도 예산규모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민자 포함해서 6천억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내년도 예산규모가 5,964억원정도되고 내년도 희망순천2020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6,209억정도 나와있는데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245억원인데 겉으로 나타나기는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요액에는 민자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2008년도만 하더라도 약180억정도 포함되고 이 민자는 해룡2산단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할 때 그 소요액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재원확보 방안을 봤을 때 희망순천2020이 순천시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점수를 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시책이나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고 방금 내년에도 민자를 포함한 액수이고 희망순천2020이 시정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상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 노력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희망순천2020에 포함한 일부 계획들은 주무부서에서 조차 알지 못하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설치문제나 노인복지타운건립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 계획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부분적으로 연말에 계획확정되었고 예산성립 당시에는 주무부서와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부서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주무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에서는 서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연동화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특히 특목고 설립관계는 주무부서에서는 교육청 및 인적자원부 정책방침에 위배되고 특목고 설치작업은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이 수립이 요망된다는 정도로 주무부서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있었고 제시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2010년까지 달성이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해서 포함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100%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표현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책자를 제작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희망순천2020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아닙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TF팀으로 한도시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꾸준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희망순천2020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금년에는 부서별로 차출해서 구성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국별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들이 총괄하면서 국별로 해서 실현가능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따른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은 몇 년동안 보존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영구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물은 기획감사과에는 대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준영구이상 문서로서는 소송사건 관련이 많고 법령 조례 규칙 규정관련내용이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말고 2006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이나 2007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이나  순천시중장기발전계획 희망순천2020 이런 것들도 다 영구보존에 속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계획들은 지금 현재 영구보존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건건이 체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요 연도별 업무계획이나 추진과정이나 결과 및 심사분석하는 관리하는 기록물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영구보존해야 할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존기간에 맞게 보존하도록 하고 수기로 결재를 받은 기록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해서 기록물의 멸실이나 기록관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점검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58페이지에 1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중 투ㆍ융자 심사사업이 있는데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8번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나 24번에 나와있는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5억원 이런 것은 안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기존 주무부서에서 판단이 기존에 포괄적으로 받아놓고 장소만 이전으로 해서 안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순천시나 전라남도에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장소이전에 있어서 투ㆍ융자심사를 필요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투ㆍ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가 안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음 시민을 위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간동안 시민제안제도가 있었는데 64페이지 시민제안제도 실적이 81건인데 그중에 우리시에 반영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현재는 동상 한건이 시청안 안내데스크 개선이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기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되어 있어서 참가상 정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올 한해 동안 81건을 제안되었는데 한건만 반영되고 3건이 검토중에 있고 57건은 기 검토를 마쳤던 사업이고 나머지 20건은 기 시행중인 제안이었는데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공모에 응했습니다만 4건만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는 안이었다는 것은 나머지 77건에 대해서는 시행중에 있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시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제안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소 이해 못하고 홍보가 부족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모르면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하고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청사 부분의 투ㆍ융자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 2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청사 관련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현재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세한 것은 회계과에서 설명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투ㆍ융자심사를 받을 때 회계과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당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후보지 선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협의라기보다는 회계과와 직접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고 일단 위치가 선정되면 사업추진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참석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개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여론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부지가 결정되었을 때 의뢰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다시 회계과로 청사관리부서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었는데 회계과에서도 아직 부지결정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만약 다시 회계과에서 다른 위치로 한다면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변화가 얼마큼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 투융자심사규정에 따라서 재심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비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러나 워낙 시청사 문제가 시민적 관심사이고 중대한 사항으로 회계과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문규준   
ㆍ애초 제가 생각할 때 여론조사 등을 완벽하게 하고 기획감사과나 회계과 업무부서간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다음에 투ㆍ융자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있었는데에도 쓰지 못하고 올해 그돈 가지고도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도 어찌보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양만권 통합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빨리 추진해야 할 시청사 건립문제가 봉착해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중요한 시정계획 및 시책의 수립, 정부에서 하달된 주요 시책검토시행  각종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들 예를 들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나 지방행정 조정 및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이나 간행물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규정해서 20여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기간중 시정위원회에서 몇건이나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42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42회가 되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이 39건, 시민제안제도 심사 3건입니다. 어찌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적으로 이 내용밖에 할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조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부의하고 있는 사안이 발생되는 사건이 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위임받은 사항이 주업무가 되다시피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당초 목적보다는 조금 기능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주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중 그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틀에 광양만권통합문제나 조례저수지 공원화문제나 추진하려고 하는 희망순천2020 이런 것은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결심을 요하는 주요 정책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광양만권통합문제나 구체적으로 통합방법이나 어떤 시간 조정이 있을 때는 시장님이 최종 결심하기 전에 의회 의견도 듣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그런 사안들이 과거 조례저수지문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쯤 거론되었다고 봅니다만 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러한 순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역할을 축소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재정비되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간중에 징계처분받은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훈계를 포함해서 최근 11월말까지 61건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61건이라면 그중에서 법규 해석이나 집행의 미숙 등으로 지적되어 징계받은 직원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개별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훈계나 경고 등은 그런 내용이고 징계 경징계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직원이 있다면 순천시 관용심사위원회설치 및 임용 규칙에 의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완화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07년도에는 청구내용이 없습니다. 주로 징계대상인데 2007년도 징계대상이 13명인데 그중 주로 관용심사 대상이 아닌 금품수수나 법령 위반사항이라서 관용심사 청구가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 해에는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다른 해에는 있었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면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소속직원들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아닙니까? 직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다가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된 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자료가 제출될 때 기획감사과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취합하면서 자료가 정확한지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저희들이 시장이 의장에게 제출할 때 최종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부족한 감이 있고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그점 죄송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요즘 집행부에서 오는 올라오는 자료들이 부정확한 것이 많고 지적하면 오타다 잘못된 자료다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면 기획감사과에서 1차로 점검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72쪽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출장에 관해서 강형구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25회를 도나 중앙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결과가 100%인데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성과가 100%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약속
○위원 김대희   
ㆍ하여튼 꺼리를 만들더라도 많이 가서 매달리고 하면 시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그리고 결과반영에 보면 예산지원 약속은 무엇이고 지원 검토는 무엇이고 긍정적 검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산지원 약속은 2008년도 반영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검토같은 경우는 당장 답변은 안되지만 우리시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주는 경우이고 적극 지원검토는 검토단계에 긍정적보다는 한단계 높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결과를 보면 이것이 실행이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자료에서 한두건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22번에 2008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을 때 동순천 IC의 3D 교차로에서 4D 교차로로 변경시킨 점에 대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변경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지원요청했는데 그때 방문해서 20억원을 지원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외에 다른 건은 1번부터 6번까지 예산확보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도비 차원에서 실국별로 부시장님과 국 과장들이 같이가서 포괄적으로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순천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13번, 16번, 22번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나 예산부서 과장이 알고 있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신 것은 거의 많이 반영되었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73쪽 상급기관 지도방문 감찰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  민선4기 지적사항 추진이 몇%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57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 92건인데 그중 보통이상이 80건이고 미흡이 12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월달에 평가한 결과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약사업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추진실적이 결과적으로 92건중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추진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진 만족도에 있어서 정상이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이렇게 
○위원 김대희   
ㆍ평가는 했고 사업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 92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업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부 시기 미도래는 미흡이 12건 있는데 그중 3건이 미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89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도시관문로 가로수식재, 노인 사회참여 확대, 해룡임대산단조성 신대배후단지 기반시설확충, 일상업무와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소외계층 방과후학교운영
○위원 김대희   
ㆍ사업비 총액을 계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급기관감사라고 하면 전라남도감사와 감사원 감사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도와 중앙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라남도에서 이 3건했습니까? 3건이 지적되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도 방문결과 이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불시에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공직감찰은 불시이고 서면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언론보도 공중보건의같은 경우도 언론보도에 의해서 중앙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중보건의는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옛날 일부 섬지역에서 주로된 것인데 근무시간 
○위원 김대희   
ㆍ우리지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우리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스크린 된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지역은 공중보건의가 어떤 내용으로 지적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우리지역에 왔을 때는 근무소홀로 해서 시군교류 단속을 했습니다만 일부 근무시간 미준수사항에 대해서 주의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한군데만 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교류 점검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건지소를 다 갔는데 한군데만 지적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디가 된지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필요하시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매분기별로 부실감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억이상짜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본적으로는 1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들과 합동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에서 금년도에 부실공사 기동감찰 적발건수는 몇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총89개소에 대해서 재시공 8건 시정 19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불시에 감찰을 나가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찰은 몇 명이나 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직원과 같이 하는데 민간인은 저희들이 기동감찰반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민명예감찰관은 토목감찰 분야별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문가들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보통 40전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분들의 수당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침부터 같이 나가는데 1일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민간인 한사람과 직원 한사람과 같이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떻습니까? 솔직히 기획감사과에서 공사현장에 가서 감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점검장비나 기술적인 장비이고 시간적인 부분 수시로 많이 해야 합니다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1억원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1회를 다 못하고 사업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사업의 현장여건을 봐서 나가기 때문에 시간과 장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질문하는 이유는 순천에 대형사업 현장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아는데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사회라고 하는 한계와 끈끈한 인맥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명예감찰관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 한 공무원들이 자의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명예감찰관 1명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억원이상 현장에 가면 갈때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아까 강형구 위원께서도 감사질의 있었습니다만 7급 직원이 감사계에서 근무기간이 평균 몇 년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보통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년 이상 근무하다가 다시 기술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인맥 선후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소신있는 감사가 될것인가 그래서 인사부서에 최대한 조직사회는 아무래도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6급 계장 정도는 부실공사 감사직원으로 근무를 해야만 그래도 소신있는 감사가 되리라 봅니다. 인사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활동하는데 있어서 직급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소신이나 사명감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기술감사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기술감사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원들은 비록 7급직원이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에 2007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예산중 몇천억이고 사업현장도 여러 곳이고 명예감찰반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적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다소 적은 편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의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공무원들이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읍면동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잘못해서 2005년도에는 51만2천원을 집행하고 왜 자꾸 현금지급하고 계좌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현금으로 해서 오해를 받고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세출예산 부적정 현금지급 산불근무수당 추가지급 근무도 하지 않는데 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와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로 읍면에 신규직원이나 행정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다보니까 다소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웬만하게 잘못하면 주의고 훈방이고 시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읍면동에도 면지역같은 경우도 보직에 따라서 조금 여유로운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읍면동장 지휘통솔에도 문제가 있고 본청 감독에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중복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정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여수는 15인 목포는 11인 광양은 15인 나주10인데 순천만 20인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조정위원회 위원수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고 작년 이전에는 분야별로 위촉해서 많은 분을 위촉하기도 했는데 조례상  
○위원 김대희   
ㆍ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것이 순천이 유독많은데 많은 것은 활성화해서 효과적인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분과위원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분과위원회는 둘 수도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운영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운영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2005년도에 8회에 34건 처리했고 2006년에는 7회에 31건 2007년도에는 2회에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2006년도에는 총합계가 88건에 안건을 처리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건만 84건이고 제안은 3건 시책은 1건입니다. 3년동안 공유재산처리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건은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시장의 독선적 시정운영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무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다고 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희망순천2020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야할 사항입니다. 제3조 결정사항을 보면 시정계획 및 시책수립 3조2항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에 대한 검토사항 3항 운영계획과 예산의 기본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시행, 전염병예방 대책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책을 조정위원회에서 시장 결심을 요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중요시책은 3년동안 1건 처리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활성화시키는데 중요시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의 포괄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한두개가 아닙니까? 22.5%로 1년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도 풀로 세워서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해서 원만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기획감사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쳤는가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몇건이 상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편성 관련해서 한건 반영했습니다. 단 한건만 상정하고 예산편성한 이후에 07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39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의 자료에는 18건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토지 매입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중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은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서는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오고 예산편성 시점과 변경된 것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맞물려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최종예산 편성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외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 5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부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고 최종승인을 받기 위해서 2006년도에도 시간적으로 약간 지난해에 지적받았습니다만 2008년 예산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때 제안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부서에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투ㆍ융자심사를 거쳤는지 확인한 다음에 편성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06년도에 지적이 있어서 2008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다만 위치변경은 몇건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원 김대희   
ㆍ아무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통된 지적사항인데 예산부서이니까 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부시장께서 이석하시고 나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최근 노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 최근 3년간 사고이월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05년 100건이고 2006년 112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2004년도 92건 특별회계 22건 일반회계 예산이 250억 특별회계 70억 작년에 일반회계 86건 특별회계 26건해서 17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고 예산 설계과정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공통운영에서 설계비를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명시이월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기 힘드는 줄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을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면지역의 건강관리실을 짓는데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지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사업인데 여론수렴이 안 되어서 지연을 하고, 지역의 용수로 정비사업을 12월 26일에 절대공기 부족하다고 하고 미리 서둘러야지요. 본 예산사업을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의 이유가 됩니까? 민원발생 수목식재 때문에 1년을 넘기고 웃을 일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사고이월되어서 수백억이 이월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월해 주면 공사는 겨울공사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정리추경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고 최대 한 억제하고 장기간 설계기간이 필요한 예산은 집중관리 예산에서 미리 설계비를 지급해서 전년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고이월이 당연히 줄여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세무과, 회계과, 지역정보과, 홍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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