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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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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0일 (목) 10시 05분


  1. 1.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3. 3.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4.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5. 5.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6. 순천시 청소년수련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청소년수련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맨 처음 갖게 되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금년에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 순천만 운영상태 점검 등 5개소의 현장방문 실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 학교 등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수·축산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급식비, 급식지원단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계획수립,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원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급식지원 단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신화철, 이복남, 최미희, 김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동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순천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산 확보 등 정책 검토 사항입니다. 350여개 학교 등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약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재원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할 재원이 모두 확보되지 않으면 무상급식은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입법 기술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 내용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는 뜻이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회 구성이 사람 외 단체 등도 포함되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신화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는 오늘 제156회 순천시의회 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1개의 의안에 대하여 2개의 의안이 각각 상정되어 있으므로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517호 신화철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해주셨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월 7일 법제부서의 검토를 완료하고 2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현재 의회에 제의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24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 건의안이 저희들 집행부에 접수되었으며 또한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법이 금년 1월 24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해서 과연 시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만 우리 조례안을 더 만든 것도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내용으로는 저희들 조례안과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원에 추경에 75억원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25%를 확보해 줘야 되고 도교육청에서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난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읍면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렇다면 목포는 전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교육청에다가 목포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우면 교육청에서 세워줄 수 있느냐고 질의공문을 보냈을 때 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시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교육청과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또 전라남도에도 저희들 관계기관에서 협의해본 결과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서로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일단 요구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만일 확보가 늦어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무상급식 기간이 자꾸 늦어지겠네요? 무상급식 시작하려는 그 시점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75억 우리 것부터 투자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 도에서 당초 작년에 지침 내려올 때 순천시가 25%, 도비 25%, 교육청 50%했을 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군과 일체 협의 없이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리시에 채워진 목표금액을 세워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저가 들어보기로는 도교육청은 50%가 어떻게 확보되기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전라남도 예산은 연차적인 어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랬을 때 도에서 25%라는 부담금이 안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도에서 25%를 주지 못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는 도에서 확보해 줄 것으로, 확보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차질 없이 좋은 일을 실행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멀리 승주읍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제 소장님 업무보고에 따르면 급식단가가 2천476원이고 2천010원이죠?  중학교는 2천910원이고, 다른 조례안과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단가문제는 어느 정도 학교라든지 이런 조사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75억원할 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작년에 이미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자료를 전부 다 교육청과 도간에 협의를 해서 그 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재료 공급 그때도 그런 단가가 죽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그 단가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런 단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들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단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라든지 전남교육청에 요구할 때 우리시 아니면 전남 도 똑같은 단가가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단가는 전라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단가가 저희들에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한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조례안 의안 보고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두개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으로 이런 것을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고 또 재선의원이시고 또 대표발의자 중 한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의원 신화철   
ㆍ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도 작년에 시정질문했습니다만 그때 함께하실 때 우리 김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우리 순천시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동발의해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촉구하는 촉구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 때 이게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순천시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합의한 안대로 특히 전라남도의 추진단계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좀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1월에 전문위원실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기간이 우리시에서 입법예고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누가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으로 전라남도와 단계적 수순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순천시 독자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본의원과 함께 공동발의로 제출해 놓은 이 조례안과 이다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놓은 조례안과 약간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좀 좁혀나갈 것이냐, 이 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면 저는 이 상임위 대안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대안으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가지로 의결을 하고 한 가지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이 의원들이 제안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극복방안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현명하게 제안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신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조례 발의하느라고, 지금 두 가지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이냐가 고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만 두 가지 발의안이 나왔는데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궁극적 목적을 채택해야 되니까 집행부와 잘 상의가 된다면 좋은 쪽만 찾아가지고 자구수정을 해서 그 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저도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말씀 또 허유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다음 안건에서 다뤄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전 조례안과 지금 제출된 조례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만 추려서 우리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이 무상급식이 정말 정치권의 이런 논리가 아닌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루빨리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 3항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9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순천시 지역 내에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1조부터 3조까지는 순천시 무상급식에 관한 목적 및 경비지원 4조부터 7조까지는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계획, 다음 8쪽부터 13조까지는 무상급식 등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등을 다뤘습니다. 제정안을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학교급식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우리시에 현재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359개 학교에 6만1천293명으로 총 소요액은 310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으로 우리 시비를 그중 25%인 77억9천5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사전의견이나 관계부처 사전협의사항은 본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 내용을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위원장 최종연   
ㆍ인사도 안하고 보고 하십니까? 나는 서있는데 
(인사)
○전문위원 이강선   
ㆍ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 목적과 재원확보 검토사항은 앞서 검토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1517호와 같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사항으로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규정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나 지원사업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1개의 의안에 대해 의안번호 제1517호와 의안번호 제1529호로 각각 2개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므로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관련부서 의견도 해당이 없고 사전 예고결과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것도 의견제출자가 없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출된 안을 보니까 원래 입법예고 된 부칙에는 다른 조례 폐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제출된 내용에는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지난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에 제출된 안으로 보자면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일단 그대로 그 조례는 살려놓고 그대로 가고 이것은 별개로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당초에 우리 의회가 이야기했던 것이 좀 반영된 내용이라고 봐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여러모로 참조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일단은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으로 가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집행부 제출된 안으로 보자면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 순천시가 모든 것을 집행한 거죠? 이것,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우리 조례안대로요?  
○위원 신화철   
ㆍ예.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예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공기관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재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5%를 교부받아서 우리시의 부담비율 75% 투자해서 우리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각급 학교에,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재료사업비가 지금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분의 70%를 저희들 순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 부담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러니까 저가 아는데 학교 식재료 지원사업비가  전체 우리가 78억 정도 되잖아요. 78억원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76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78억여원이 그중 75%는 우리 시비고 25%는 도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원래 기준은 3대 7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75대 25%,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서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행하는 주관 청이 교육청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조례로 보자면 조례상에는 식재로 지원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조례안이나 똑같이 시행주체가 우리 순천시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니, 저희들 지원방법에서는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입장차이가 조금 있는 것인데 물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도점검하고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우리가 가져야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냥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이런 돈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현재 예산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좀 바라보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나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립유치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공립이나 병설이나 우리는 일반 보육시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산성립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일반보육시설에 대한 전체가 다 지원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 지금 계획상으로만 보자면, 도나 도교육청의 계획상으로만 보자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병설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보육시설 여기까지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반 사립보육시설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다 하자. 지금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시가 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일반 보육시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사립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은 원래 계획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는 지금 226개의 보육시설 전체를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보면 예산액을 보자면 똑같이 25%, 25%, 50% 비율로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대해서도 도나 도교육청이 이렇게 해줄까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 예산확보가 되면 강력히 요구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만약 안 되면 우리시 추가부담금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식재료 지원사업도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예산을 빼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예산 나중에 잉여예산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물론 이게 소위말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선점을 하시려고 이게 의회의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고 상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안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 원래 이 보육시설이 당초 전라남도나 전라남도 교육청이 협의했던 이런 내용에는  제가 알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보육시설까지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산출에도 도나 도교육청이 줄 것이다. 이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이것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한다고 해 놨는데 나중에 돈 안 오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잉여금으로 남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해줘버리면 우리시는 하려고 했는데 도나 도교육청이 안 해줘서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거냐,  그 말이죠. 그것은 사전에 원래 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데 그래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남길 랍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고 아니면 그 이후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속기에 남아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난번에 저희 센터사무실 소장님실에 사립유치원 회장단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도교육청의 관계자를 만나서 만일의 경우 지방비가 확보가 된다면 자기들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저희들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하지 말고 자기가 세우면 우리가 세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세우겠다. 그쪽에서 확실히 세우도록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교육청이 저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 중 이것도 하나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시·군에 내려야 되는데 어디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고, 어디는 중학교까지 하고, 어디는 고등학교까지 하고, 어디는 보육시설 일반 사립육치원까지  하고,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희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세우면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맞게 대응투자하겠다. 이게 원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금당지역의 소위 말하는 귀족중학교라는 곳은 해룡면으로 속해 있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고 소위말해서 오히려 더 저소득층인 모 중학교는 교장실만 동지역이고 나머지 운동장은 전부 다 면지역임에도 지원을 못 받고 사실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나 문규준 위원님, 허유인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시행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느닷없이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고마워해야 할 판에 지금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워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안하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해놨으니까 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가 예산세우면 그때 집행하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임위 대안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우리가 이럴 때 전남도나 전라남도 교육청이 예산 조속히 세우지 않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쫓아올라가야죠. 의회도 쫓아올라가고, 우리 학부모니들도 쫓아올라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쫓아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돈 몇 월까지만 쓰면 다 떨어져버리니까 그 안에 빨리 예산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일단 세워놨으니까 이 돈 안 쓰고 있다가 안 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고 지금 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에서 예산 세우면 그때 딱 우리 호주머니에 돈 다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자꾸는 반복되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래 놓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놓고 나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야죠. 이미 우리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내서 고등학교까지 순천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한다고 이미 보도자료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시행 안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시·군에 이미 확인은 해보셨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확보된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거기에서 약속받아서 이 앞전에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3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에 공문발송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승인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사전 협의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문 받아서 몇 월 달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반드시 얼마 예산을 수립하겠다. 공문받고 먼저 선집행하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일단 공문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몇달간 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러니까 그쪽에서 공문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위원 신화철   
ㆍ지금 사전조율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원활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일하고 우리 의회도 충분하게 우리시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행할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의회가 협조할 것은 의회에 협조하고 또 의회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쪽에 공문 보내서 그 답 오는 것 보아가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분을 보내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실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서 이 공문상으로 주고받고 무슨 이야기가 되고나면 우리 예산이라도 먼저 선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공문사항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만약 공문에 대한 답이 오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공문상, 제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지를 남겨두시겠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여지를 남겨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공문 오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 신화철   
ㆍ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협조를 하려고 하면 좀 집행부도 협조를 좀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뭔가 앞뒤의 일을 다 마무리해 놓고 그러면 보도자료를 내셨어야죠. 당장 3월 개학 때부터 시민들을 무상급식 할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난리에요. 가보세요. 시민들 만나보면 왜 아직 안 하냐고, 그래서 조만간에 3월 23일에 의회에서 의결하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라고 저희들도 만나면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집행부와 이야기된 것이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됐고 조례도 안 되었고 저쪽의 답변도 없으니까 저희들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예산을 먼저 선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야지 무슨 상임위 대안도 생각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다른 지역이 그렇게 시행한 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타 시군을 좀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러시는데 이게 장부상 예산인가, 통장에 실제 돈이 없는가,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럴리가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도 전남도도 쫓아가고 교육청도 쫓아가고 의회도 쫓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편성한 우리 비율만큼 또 그 쪽에서 부담해야 할 비율이 비용만큼 예산이 상반기내에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같이 공동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아까 실무적인, 제가 다른 것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보육시설부분하고 고등학교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무적인 부분도 사실 여기는 의회의 장소니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을 환영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정리 좀 합시다. 왜냐면 지금 듣고 보니까 좋은 일한다는데, 순천시가 이 내용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주겠다는 좋은 취지이고 제도니까 충분히 의회나 집행부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좋은 취지가 되다보니까 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안의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시비가 지금 계상된 금액이 약78억 정도가 예산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신화철 의원이  발의한 안과 집행부가 발의한 안, 두 개 중에 좋은 장점만 찾아서 어떤 안을 채택하든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겠죠? 집행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째 예산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순천시비 약78억원 받았다 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시행시기도 문제 아닙니까? 언제쯤 해볼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언제쯤 해볼 계획이냐고요. 첫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시기가 안 나왔어요.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일사천리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발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고, 2개 안의 조례를 하나로 채택해서 하나가 제정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행시기를 언제로 보냐는 것입니다. 또 도비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단순 시비만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전체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러니까 도비와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그것이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비가 책정이 되어도요? 확보가 돼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아까 잉여금으로 이월시키겠다. 시기가 연장이 되더라도, 집행시기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결정이 안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집행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방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시피 조례 제정 좋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채택이 됐어요. 시비 예산승인 받아서 확보됐어요. 어느 쪽 시설부터 어디까지 집행할 것이냐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도비 예산확보를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의회가 발목 잡아서 못한다는 또 이런 말이 나올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려돼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성급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자꾸 반복이 됩니다. 저희들은 도비부담이라든지, 시비 부담률, 도교육청 부담률에 대한 이런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재료를 공급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런 의지표명으로 보시고 앞으로 전라남도와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되도록 충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의원이 발의한 무상급식 발의안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이 일맥상통한 대동소이하니까 좋은 장점만 찾아서 채택하면 됩니다. 궁극적 목적을 채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순천지역 학생들에게 이런 무상급식 실시하려면 시비 당연히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큰일 나죠. 별소리 다 듣죠. 그런데 이것은 빠른 시간에 어떤 기준을 어느 시설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집행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채택해야 되겠네요.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셔, 침묵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조례 입법예고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보통 2주정도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보통 2주에서 20일로 잡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도 우리 무상급식 시에서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7일밖에 잡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7일로 짧게 잡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 설명 드릴까요?
○위원 이복남   
ㆍ예, 설명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초에 저희들이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예고 입법기간을 줄인 것은 당초에는 3월 9일에 개원한 의회개원이 2월 25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상 조급한 시간이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그래서 2주를 두면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조급하게 긴급 입법예고기간을  짧게 뒀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 신화철 위원님,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어떻게든 시행을 하려고 입법예고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조속히 시행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것이거든요? 그 첫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1학기 때부터 바로 시행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어떤 조례안이 생겨서 입법예고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2주에서 20일정도 충분히 입법예고기간을 가져서 시민들 그리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간 것은 저희들도 빨리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겹치는 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부칙에서 빠져가지고 공식내용과 다르게 이 조례하고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집행부 생각에는 이것을 같이 시행하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이게 지금 식재료 지원사업하고 무상급식사업하고는 궁극적으로는 합해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무상급식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식재료지원사업은 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라남도의 각 시·군들이 무상급식은 학교지원 쪽,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에서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지원사업은 저희 유통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차피 다음에 몇 년 지나면 합해질 것이다, 지금 분류해가지고 다음에 또 혼란스럽다. 서로 간에 핑퐁하지 말고 우리가 차고 하자. 싶어서 저희들이 안고 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도 그 제목에도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그 내용은 실제로 그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등으로 했었고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재료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교육청은 그쪽에 좀 배제됩니다. 학부모의 부담금을 받아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그 부분과는 별개로 빠져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을 때 어떻든 집행부 시 쪽에서는 조례안을 폐지할 의향이 있는데 그 안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칙을 뺐던 이유들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도에서 이원화되어 있고 아까 식재료는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에게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천천히 도에서도 기구가 합해지고 그럴 때 폐지해도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보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날짜가 3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한10여일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고 조례안이고 다 의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까지 그 당시까지 도교육청과 전라남도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해서 의회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축조심의 전까지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마음 편하게 심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간다면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당장 이 무상급식이 시행 될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부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서 또 다른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좋지만 보도자료가 될지, 촉구건의안이 될지, 건의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기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회가 시행시기를 촉구하는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고 우리시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 상임위원회에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협의과정을 상임위에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위원장님, 축조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방금 신화철 위원님 말씀을 빌자면 우리가 기간이 앞으로 10일이나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다면 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의견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최종연   
ㆍ예.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하여튼 저희들 예산 요구된 내용을 그대로 현재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서로 공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님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식이 됐든 충분히 축조심의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확보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비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말씀하신 것이 됐다는 걸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취지의 얘기는 아주 위험하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니, 그런데 저는 예산요구만 해놨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도교육청에서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시지, 충분히 서로 간에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됩니다, 의회에서 지원만 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신 위원은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네,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잘 해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역할, 순천시의회 역할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바쁘긴 하지만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만약 한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과장님, 집행부에서 한 의견조율서를 보고 저희들도 한번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 의견조율서가 나온 방향을 보고 도교육청에 가서 축조심의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오전에는 도교육청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히 이야기해서 이번에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타협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소 입구에 자연휴양림이 작년 12월30일 건물은 준공되고 현재 나머지 집기나 이정표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휴양림 관리 운영 목적과 책임, 그다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기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때 의견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4조에 보면 휴양림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9조에는 단순히 휴양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 한다. 이것 좀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한 건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주차장 사용료에 경차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이 그냥 소형차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조례규칙심의에서 두 개 다 그대로 반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타 사전예비 승인사항은 법제부서와 심의와 공고를 필했고 작년 12월 16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 운영 조례안은 다른 관리 운영 조례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요. 51페이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개인은 천원, 단체는 800원, 이렇게 했고 주차장도 다른 휴양림 저희들이 한4-5군데를 참조해서 입장사용료를 정했습니다. 밑에 숲속의 집을 보면 이게 펜션인데 33평방미터는 4인 가족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인데 실제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는 6만원, 여기는 한 동이 있습니다. 다음 33에서 66평방미터, 저희들은 15.4평입니다. 현재 지어놓은 것은, 이것은 3동인데 8만원, 그 밑에 있는 21.9평짜리는 10만원, 세미나실은 12만원 이렇게 요금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순천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으로서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 본문내용 중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르는 제14조와 제17조에 따라로 같은 안 제5조 입장료 및 사용료 별표시설 시설사용료 내용 중 숲속의 집 33평방제곱미터 괄호 열고 1인 가족 괄호 닫고 미만을 1가족을 의미하는 뜻이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숲속의 집 33평방제곱미터 미만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안 제6조 제4항 순천시세 부과징수규칙은 2010년 12월 31일 규칙 제580호 전문개정되어 같은 날 규칙 제579호로 제정된 순천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여기 숲속의 집이 다해서 몇 동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6동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33평방미터이하가 1동, 66평방미터 이하가 3동, 나머지 1동, 1동 해서 6동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니 99평방미터이상은 없고요. 66에서 99가 2개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6에서 99평방미터가 2개이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허유인   
ㆍ99평방미터 이상은 없다 이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앞으로 지을 것을 대비해서 
○위원 허유인   
ㆍ이것 만들면서 기존 청소년수련소하고 뭐 예를 들어서 변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하수처리는 그 관로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변전실은 따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최대한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는 
○위원 허유인   
ㆍ예산이 다른데서 나오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거리상으로 방향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도 이 휴양림을 하면 그 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수련소 내부에 같이 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여기 별표 51페이지를 보면 물론 입장료도 얼마 안 되고 또 시설사용료는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가 하도 비싸져서 과연 이 금액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순천시민에 대한 어떤 보통 다른 모든 것들이 순천시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도 다른 데를 봤습니다만 펜션 이것은 따로 할인해주거나 이것도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휴양림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운영해보면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문가들이 이것을 보면서 지금 휴양림시설 이 사용료 예약방법이 어떤 방법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하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다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자기가 찾아가서 예약을 해도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방문해서요?  
○위원 허유인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방문하고 또 대부분 인터넷 접수인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여기에서 최소한 5명 정도는 상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 하나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있어야 되고 청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 현재 정규직이 두 명이 계장 한분, 직원 한분이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
○위원 허유인   
ㆍ그것해도 인건비가 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거기는 청원경찰 한사람과 일용직 두 사람
○위원 허유인   
ㆍ청소하시는 분까지 하면 추정컨데 2-3억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다. 인건비, 그러면 결국은 이 시설이 아까 말한 수익사업인데 사실은 수익을 못낼 것이라는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터넷으로만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마 예약률이 30-40%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면 합쳐도 한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손해가 끼치지 않는가하는 예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전문들가의 의견입니다. 저는 못해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별표를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좀 고쳐서 예를 들어서 평일 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성수기니까 그때는 수익사업을 하시더라도 평일 날 쉬면서 간단히 시민들이 와가지고 이왕이면 뭐 고기 구워먹고 노는 것들을 그 휴양림에 와서 우리가 해놓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를 주말과 평일, 또는 성수기, 그다음 순천시민과 외지인,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순천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어쩌면 그런 혜택시설이니까 우리 순천시민들이 좀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할인권을 시에서 해서 고생하시는 복지라든지 또는 시 관계자들, 직원들, 또 우리 순천시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할인티켓을 준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오히려 30% 비싸서 안 가는 것보다 많이 가서 수익을 내 가지고 수익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복지혜택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 사용료를 세분화해서 성수기 때,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평일, 주말 요금 다르고 주말요금 다르고,  또 성수기 때 요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도 다르니까 이것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청소년수련소와 같이 연계하는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이것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금은 광양 백운산, 고흥 팔영산, 화순, 낙안, 이렇게 4군데 이상 조견표를 놓고 정했고 지금도 벌써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휴양림 개장했냐? 그런데 조금 운영해보고 아까 그런 세부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청소년수련소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놓고 위탁을 하야지, 그냥 위탁해놓으면 계속 또 요구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운영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간 시설사용료 쪽은 그쪽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빼놓고 나머지 다른 페션이나 이런 것은 휴일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조심의 전까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관공서에서 했던 것 말고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시는 곳을 참조해가지고 한번 제출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이 공포된 것은 없고 처음 발의가 되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전에 우리 순천시에서 유료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곳이 한곳이이라도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순천시에서 말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낙안에서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이 산림청이었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처음으로 순천시에서 직영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휴양림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우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시도 있는 곳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표에 보면 요금표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 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수익을 바탕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순천시가 시민을 위한 복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수반되는 요금을 과하게 되면 오히려 안 되겠죠. 광양 백운산휴양림 가보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곳은 요금 싸디 싸게 받습니다. 얼마 안 받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백운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10만원까지 있고요, 5만원, 4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도 결과적으로 숲속의 집을 펜션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목재로 그렇게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수익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리비는 회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투자되는 만큼 어떤 이익이 수반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투자비가 33억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운영수익을 전국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막 할인을 하거나 그러기는 초창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아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월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대충 계산해보시면,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충적으로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직 그렇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유지관리비는 유료비 받아서 충당되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것은 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휴양림 이용시간에 보면 백운산 것을 보니까 동절기와 하절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11월부터 2월까지 해가 좀 짧을 때와 길 때를 나눠서 입장시간을 구분해놓으셨던데 저희 휴양림을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간별로 구분을 해서 이용시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감안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뒤에 7조 입장료 면제에서 14호에 보면 여기 해당 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휴양림이 소재하고 있는 그 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서면
○위원 이복남   
ㆍ아, 서면주민들은 입장료가 면제되는 거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주민등록상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이게 순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까 그 혜택부분에서
○위원 이복남   
ㆍ예. 만약에 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는 읍면동이라고 하다면 지금 서면과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서면 운평리 그러니까 서면만
○위원 이복남   
ㆍ읍면동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하고 여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여기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숲해설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숲해설가 모집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부터 휴양림에 근무를 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모집은 금년 1월에 모집을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래 가지고 58년생 여자 분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가 입장료와 사용료로 나눠지는데 그 입장료는 면제항이 죽 좀 있단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용료를 보니까 그 시설사용료요, 3자녀이상을 둔 가족만 해당이 되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요즘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저는 숲속의 집 말고 주차장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실제 낮 평일에 여기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계층별로 보면 어느 계층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노인일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관광진흥과장하실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입장료에 대해서는 다 면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그런데 실제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전부다 차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낮에, 실제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이 휴양림 만들어 놓으시면 어린 학생이라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수학여행이 됐든, 소풍이 됐든, 이런 체험학습 이런 경우로 학습효과로 가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이것을 자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료만 하지 말고 시설물, 숲속의 집은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아까 경량차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노인들은 주차장 주차료를 완전히 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게 홍보효과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만 면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는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본위원에게 민원 넣은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 관광지 있잖아요. 그 주차비를 받아서 못살겠다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65세 이상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1521호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과 순천만 관련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호의 위원회 기능으로서 순천만의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순천만 관련 공익적사업 수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3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별첨 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정안을 만드면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조례안 3조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의 업무담당국장과 관할구역동장으로 당초 했었는데 의견수렴 결과 별량면과 해룡면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관할구역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부서와 공보를 필했으며 그 공고한 이후에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입법예고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및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과 순천만 관련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의 기능하고 그 뒤의 참고자료로 있는 운영지침에 대한 기능을 비교해보니까 왠지 운영지침에 있는 기능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 기능에서 모든 것이 다 표현되는 것인데 기반조성 및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 자문, 이런 게 자연생태위원회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안습지, 남사르 등록습지로서 순천만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사실은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이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게 좀 맞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건 심의가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자문하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학회전문가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좀 받으면 다각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기 때문에 착오 없이 추진이 되지 않나, 그런 
○위원 신화철   
ㆍ쉽게 말해서 저는 남사르 등록습지로 연안습지로써 습지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연구조사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안 보이거든요? 물론 구성에서 지역주민대표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저는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위원으로 참여한 대표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대표분들 하고 이 자연생태위원회가 정례적이고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또 의견수렴할 수 있는 것은 의견수렴해서 자연생태위원회가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내용도 좀 강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분과를 구성할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보니까, 쉼터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숨터는 어찌되었든 수익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순천만위원회 사업자등록 하실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자등록을 해서 쉼터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천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생태위원회 수익으로 들어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자연생태위원회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작년 2009년도가 결산이 되어서 작년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결산수익금이 1천895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1천만원은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보존, 가꾸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천만원은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자. 지역주민들과 위원회와 또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경비로 하기로 지금 의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895만2천원은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 필요한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순천만우관련우된 조례가 있잖아요. 입장료 조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미 그 입장료 조례에서 지역환원이 몇%,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익에 대해서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안으로 보자면 이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에 대한이 사람들이 자문만하는 것이지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자체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상에 한1천477만7천원으로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 쉼터분과위원회 이게 다 뭐냐면 회의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회의비라든지 이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제 생각에는 어떻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판매관, 특산품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곳과는 별개로 가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완전히 순천시 관광진흥과가 직접 관장하는 곳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건 자연생태위원회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전에 관리실장인가 관리부장님 인건비 이제는 안줘도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는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판매대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실장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지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자연생태위원회 쉼터분과위원회에서 발생된 수익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이 쉼터에서 발생된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내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지금 쉼터운영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쉼터운영 지침에 따라 좀 구체적으로,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료 조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생태위원회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근거 없이 이 회의비를 집행해서 그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회의를 하니까 이것을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한 건데 지금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조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할 때 자연생태위원회 핑계를 대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다 자문 받고 통과된 것을 왜 의회가 다른 소리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그러면 자문은 이 사람들이 자문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축제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축제부분은 지금 
○위원 신화철   
ㆍ기존대로 여기에서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시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갈대축제위원회에서 기존처럼 축제위원회에서 자연생태위원회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조례안에 사실 운영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갈대축제를 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편리성적인 측면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셨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맡게 되면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좀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죽, 어찌 보면 갈대축제도 민간차원에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런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갈대축제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자연생태위원회내 집행위원회 그 구조형태로 다시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고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김태옥 계장님 축제계죠?  
○관광진흥장 축제담당   김태옥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축제계가 해당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지금까지 갈대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생태위원회에 일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운영규정을 보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까지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과 그다음 쉼터운영 빼놓고는 자연생태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마나 순천만이 자연생태위원회가 필요하고 보통축제와 다르게 생태적인 축제라든지 공익적인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와 다르게 순천만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목적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해가지고 지침보다 더 허술하게 만드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도 95페이지에는 10명, 6명이었는데 또 그러면 확실히 어떻게 그냥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건 자세하게 명시를 안 해가지고 아주 유동성 있게 시에서 편하게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조례는 조금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게 해놓고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운영지침이 아니라 그에 따른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대표를 하는데 현재 지금 생태위원회가 위원들이 30명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중 지역주민대표가 몇 명입니까? 대대마을 2분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대대교회 목사님, 도사동 주민자치위원장, 도사동 통장 한도수 씨, 안풍동 보존회장 정종태 씨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네 분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실 그 이후에도 생태위원회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해룡 쪽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해룡 쪽에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다는 부분, 실제적인  갈대밭은 다 해룡 쪽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모 사무국장이 해룡대표인가, 아닌가, 그 대표가 대표성이 있냐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련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이란 숫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대표가 되도록 많이 참여해서 이후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논의된 사항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취합이 되도록 시행상의, 아까 말했듯이 운영지침보다 더 허술한 것 같고 그런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집행위원회에서 10명, 쉼터분과위원회에서 6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배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35페이지 보면 예산사항에서 집행위원회 8회 곱하기 10명, 쉼터분과위원회 5회 곱하기 6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자연생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간
○위원 허유인   
ㆍ보통 집행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도 숫자상의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맞춰서 해야 하는 그런 숫자상의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축제라든지 기능에서 순천만 관련공익적사업 추진 그것 안에가 축제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순천만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로 제정되고 있고 이번에 제정하니까 그런 부분 자연생태위원회 쪽에서 업무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례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중에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내사례라든지 우리지역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이 된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익사업, 특히 이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 조례가 좀 목적이 명확치가 않다. 국가습지로서 지속가능한 순천만을 이용하고 보존하는데 목적들 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익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기능에는 두 가지를 같이 복합해서 기능에다가 두셨는데 실제 국가습지로서의 순천만에 관한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갯벌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이 갯벌습지위원회는 또 습지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이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연생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국가습지로서의 순천만을 다루고 하는 데는 갯벌습지위원회에서 비중을 두고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자연생태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제 순천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우리 자연생태위원회 죽 운영됐던 회의운영을 보면 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습지위원회는 차치하고 지금 자연생태위원회에 계속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죽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하는데 올해 이 습지위원회하고 자연생태위원회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돼든 아니면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든 간에 운영이 될 건데 어떻게 비중을 두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는 자연생태위원회는 우리시 전체의 전문가나 또 그쪽 분야에 관여가 되는 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순천만을 관리하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정도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요. 습지위원회는 이 자연생태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분야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은 순천만을 놓고 기능이 다소 겹치는 위원회가 꼭 복수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역할과 기능을 습지위원회와 구분해서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우리가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데 이걸 굳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안에 위원회를 두고, 이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을 두고 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고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갯벌습지위원회 쪽에서 전문적인 보존과 학술연구조사, 이런 것은 갯벌습지위원회로 넘기고 순천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에 이 위원회를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다음 어차피 우리가 또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축제 부분은 그쪽에서 해서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위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이 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지금 검토는 안 해봤는데 지금 운영 조례에는 사실상 순천만의 행정기구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민간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같이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긴
○위원 신화철   
ㆍ아니, 지금 보니까 공원 이용에 관한 내용만 조례에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좀더 확대시키면 그 안에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둔다. 안에 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조례가 각종 위원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한번 그것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꾸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축조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 또 집행부에서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6. 순천시 청소년수련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상정한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57페이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자치센터 수준으로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시설별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하입니다. 현재 청소년 월 2만원인 것을 7천원으로 1일 1천500원을 700원으로 일반인은 월 3만원을 월 1만원으로 1일 2천원을 1일 1천원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인하사유는 향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 체력단련실을 월 3만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들이 1만원을 내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수준에 맞도록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체편익시설 추가 및 삭제부분입니다. 현재 각 시설 중에 창작실과 어울림실을 추가로 하는데 이 내용은 당초 조례 제정당시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현실에 맞게끔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은 1층에가 있었습니다만 2층에 가 컴퓨터교육실이 있고 또 PC방이 생김으로써 인터넷방의 수요가 적어서 현재 사무실로 개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독서실은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8페이지 예산상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재단법인 순천천연물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천연물의학소재 조사, 발굴,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약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순천천연물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인 설립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법인형태는 공익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천연물의학소재 조사, 발굴 및 개발사업, 천연물의학소재 등의 제약 및 기능성 식품산업의 연구개발사업, 천연물의학소재 개발인력 등 지역인재양성사업, 산학연관 연계구축 및 공동기술개발사업, 그 밖의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재원은 국가출연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으로 운영재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씩 출연하여 100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개발연구센터는 2009년도에 순천대학교 약학대학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속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순천시 청소련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 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6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자치센터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하하고 2001년 6월 19일 개관이후 지금 까지 사용한 시설물의 사용용도를 현재의 환경에 부합되도록 시설명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4호 재단법인 순천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9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천연물 의학소재 조사, 발굴,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약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순천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약대 유치 공약으로 10억씩 출연하기로 해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지금 약대가 유치됐는데 약대 외에도 순천대학교에는 한약자원학과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것과 같이 협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정관을 제정할 때 약대가 유치되고 나서 또 간호학과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방자원이라든지 그 관련,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후방산업관련을 같이 하도록 정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야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우리 재원조성과 지원을 보면 중앙정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대학연구소도 있는데 현재 정부 쪽이나 다른 데 보조금이나 재원에 관련된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처음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대학교에서는 정부에서 브레인코리아21 해서 BK21사업 같은 데에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천연물을 이용해서 의학소재나 자원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출연금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변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6건의 일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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