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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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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1일 (월) 10시 10분


  1. 9.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10.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대안
  3. 11.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신화철, 이복남, 최미희, 김석 의원외 2인 발의)
  3. 2.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 9.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 10.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대안(문규준 의원 대안제의 동의 발의)
  12. 11.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신화철, 이복남, 최미희, 김석 의원외 2인 발의) 
2.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위원이 대안제안 동의를 발의하고 오행숙 위원이 찬성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대안 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대안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상기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본문 중 제14조 및을 제14조와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이용시간을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보조 제4항 본문 중 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순천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자가 운전자에게는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시설사용료 숲속의 집 내용 중 33제곱미터 1인 가족 미만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자구를 삭제하여 의결하고 순천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별표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주말과 평일,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하고 순천시민과 외지인을 구분하여 할인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에 대한 자문과 순천만 관련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기능에 제1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삭제하고 제3호 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을 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자치센터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하하고 2004년 6월 19일 개관이후 지금까지 사용한 시설물의 사용용도를 현재의 환경에 부합되도록 시설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 조례안은 천연물 의약소재 조사, 발굴을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약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순천만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에 매주 월요일. 다만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축제기간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5호를 제2호로 수정한다. 그리고 안 제9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하고 제10호에 순천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37조 제1항 본문 중 대여를 임차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ㆍ본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천만 신동선 조성 편입토지 매입 1건에 3억6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9항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대안(문규준 의원 대안제의 동의 발의) 

(15시07분)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대안제의 동의를 발의하신 문규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2011년 2월 8일 신화철, 이복남, 최미희, 김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동년 2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대안 제안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상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조정과 일부내용은 수정하여 자라나는 아이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성숙한 조례가 태동되도록 위원회 대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급식비, 급식지원단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계획 수립,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원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급식지원 단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안 제안 동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신화철, 이복남, 최미희, 김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2개 안건에 대하여 통합조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15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0항 서류제출 요구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유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학교무상급식 관련 기관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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