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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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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18일(월)  10시00분


  1.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는 순수한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기증받은 사람과 그 가족이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다시 기증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 정의 1호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서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호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이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호 장기기증등록 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순천시 보건소를 말한다, 4호 장기기증 접수창고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담당 부서내의 창구를 말한다, 안 제4조 위원회 설치 순천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1호 순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제2호 종교단체 지도자, 제3호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회장, 4호 순천시의 직능단체장, 5호 관내기업체 대표, 6호 관내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호 장기기증 등록자 등, 안 제6호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장기기증운동의 근본정책, 2호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호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호 그밖에 장기 등의 기증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10호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순천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11조 예우 및 지원 1항 4항은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보건소 진료비 감면, 2호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3호 순천시 묘지화장장 이용료 및 납골묘 30% 감면, 2항 제1항 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항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의 거주자로서 순천시민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안 제12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1항 시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이내의 순천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2항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호 장기기증 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호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호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3항 시장은 위촉된 순천시장기 기증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조례안 내용중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의견 내용과 같습니다. 8조에서 3항에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를 보건위생과장으로 고치고, 4항에 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11쪽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1호부터 3호까지로 되어 있는데 각실과에서 하고 있는 감면사항이 많아서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1호부터 15호까지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11조 제3항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순천시에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순천시민에게 제3조 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을 기증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서를 소지한 자로 한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기증 등록자가 각종 감면시설을 이용할 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인데 제3조에 장기기증을 기증한 자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장기기증 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순천시민으로서 한자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집행부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12호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국민 참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장기기증 등록활성화을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1조 예우 및 지원에 있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 관련항목을 1호부터 15호까지 추가하고 개별조례도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한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혜숙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6페이지 의안번호 131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급이상 읍면동 정원을 통합관리하고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일선 현장행정 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3조 별표1에 정원관리 기관별 5급이상 직급별 정원표중 읍면동으로 나누어져있는 정원관리를 기관으로 통합하고 별표2호 6급이하 직급별 정원표중 6급을 8명 늘리고 7급을 줄이는 안으로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직렬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혀주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원관리기간별 5급이상 직급별 정원표는 현재 76명으로 본청이 25명, 의회가 4명, 직속기관이 10명, 사업소 13명, 읍면동 24명이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합쳐서 1204명인데 94%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직중에 6급이 개정되면 262명이 되고 7급이 285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비용 소요 추계서는 현재 비용이 일반 6급을 8명 늘리고 7급을 8명 감했을 때 비용증액은 3,246만8,960원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급이상 읍면동 정원의 통합관리와 소수직렬 직무능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7급 정원 8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대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정원의 효율적 관리 5급 읍면동 정원통합관리 사실 인원은 이동사항이 없는데 말로만 좋게 직무능력향상 전문성 제고 등 똑같은 이야기인데 꼭 직렬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기술직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거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24명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6급 관계도 지금 사실 물론 좋습니다. 전부 간부화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9급, 8급이 사실 6급이상이 3분의2가 차지할 정도인데 6급만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 어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비용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먼저 5급이상 읍면동정원을 통합관리하자는 내용은 현재 읍에 하나 면에 10개동에 13명있습니다. 사실 읍면동 조직관리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합쳐도 정원에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직관리상 합쳐야 할 인원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고 6급이하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이번 에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 현재 인구가 적은 동과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한 6급 담당의 비율을 조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읍면의 담당은 놔두고 동에 인구가 2만이상인 동이 덕연, 왕조1동, 왕조2동이 있는데 여기는 담당을 하나씩 더 늘려야하는 동의 요구사항이 있고 또 경지면적이 천만제곱미터이상인 곳이 도사동에 있습니다. 덕연동과 왕조1동, 왕조2동, 도사동에는 6급 담당 1명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고 아울러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이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6급 조정된 부분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개정 과정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읍면동 정원관리 24명이 구체적으로 왜 24명을 꼭 통합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면을 통합하자는 뜻은 아닌 것같고 24명이 그대로 있으니까 인원을 줄인다면 면을 통합해서 두개 면에 면장을 두고 6급을 늘려서 담당제를 만들어서 할 계획인가 24명을 그대로 놔두면서 통합관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읍면동의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조직관리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현재 읍면동 정수를 다음에 바꾸고자 할 때는 다음 에 조례를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읍에 하나 면에 인원수를 구분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걸고 나왔는가 궁금하고 6급관계도 사실 직원들 월급을 5% 깎아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신규로 채용해서 현재 어려운데 직원이 적은 곳을 보충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면이 있을 것인데 꼭 만들 어서 비용을 더 절감한다고라고 하면 몰라도 비용을 늘리는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면에 담당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직원하나 더 보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읍면에도 동의 인구수를 비교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을 줄이고 실무선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읍면동에 행정의 조직운영상 담당을 그대로 유치하는 것이 해당 읍면동에서 의견을 주어서 인구에 조금 씩 가감될 수 있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담당체계로 운영하고 불가피하게 동에만 인구수가 급증하는 3개동과 농지경작이 많은 도사동에만 현재 담당을 하나씩 늘려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시도 직원들 월급을 절감해서 일자리나누기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시도 총액인건비내에서 줄일 것은 줄이는데 행안부에서 일자리 창출내에서 행정인턴부터 시작해서 행정9급 채용까지 정원외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시되어서 이번주 토요일날 아마 9급 공채를 전남도 주관으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18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읍면동을 이야기할 때 인구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분동의 조건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덕연동이 5만이 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왜 분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만에서 조금 넘었습니다만 행정추세를 보면서 분동을 신중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6급을 통합관리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6급은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5급만 통합관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덕연동이나 왕조1동에 6급을 늘린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담당이 두개씩있고 왕조2동은 하나있는데 저전,장천,중앙은 인구수에 비해서 담당을 늘려야 할 처지가 아니고 인구가 2만이상인 동이 있어서 여기는 현재 다른 동에는 1담당밖에 되지 않아서 동에서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6급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8자리 그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방금 분동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덕연동도 분동사유가 발생했고 왕조1동도 머지 않아 분동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구잡이로 6급을 늘리고 7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해서 분동사유가 발생하면 분동을 하고 이렇게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덕연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더 늘어날 일은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분동을 밀어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분동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분동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나 인구증가로 필요성을 아는데 그 시기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지역과 동지역과 6급 수요가 틀린데 동지역에도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왕조2동은 2만4천입니다. 그런데 6급이 한명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왕조1동은 4만명이 넘은 데 두명입니다. 그래서 한명과 두명의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담당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왕조2동은 하나이고 다른 곳은 행정수요가 있어서 더 늘어나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6급담당 한명이냐 두명이냐 가 인구기준이 될 수 있고 면적도 있을 것이고 가구수나 기준에 따라서 정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경지면적이나 산림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사항들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담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대표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명과 두명의 대표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두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당시에 정원을 조정했던 것인데 행정수요가 적고 인구수가 적은 동에 대해서 하나씩 했던 것인데 왕조2동은 분동되면서 처음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후에 쭉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2만5천이 넘으면 한명 증원한다든지 경지면적은 몇헥타를 한다든지 노인수는 몇 명이다든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6급정원을 언제 할 것이냐로 해야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7급이 너무 차있어서 6급증원해서 인사의 막힌 부분을 풀어보자라고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증이 되냐 감이 되냐 누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번에 하실 때 내부적으로는 6급 사유발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동에 담당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중에 읍면동 정원통합관리는 5급이상이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5급 이상만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까는 5급이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급만 하고 6급은 아닙니다. 읍면동정원 24명은 5급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읍면동의 24명을 통합관리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면에는 면장을 안보낼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읍면동이 구분되어 있는 24명을 같이 통합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통합관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이 되고 기관별 정원조정이 끝나면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해서 면이나 통합동이나 이런 곳은 5급사무관을 안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시군구 경우는 정원관리 기간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읍면동으로 나누는 것을 읍면동으로 합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사업소 등을 쪼개지 않고 사업소로 총괄해서 하듯 읍면동도 24개로 총괄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고 늘리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 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어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수순이 있냐라는 말인데 규칙에도 보면 시군구로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왜 통합관리다라고 해서 24명의 똑같은 인원을 통합관리한 이유가 예를 들어 이 다음에 동이 더 만들어진다면 외서면은 인구가 적으니까 6급하나 옛날 부면장식으로 두고 늘어난 동에 넣을 수도 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말은 그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행자부에서도 시군구에서 읍면동을 관리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 관리하냐고 했는데 이유에는 좋은 말만 써놓았습니다. 전문성 제고 이런 것은 타이틀 만들면 무조건 들어가는 말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내막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왜냐 하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명시될 사항이 따로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과 면과 동를 구분해서 규칙에 정할 수 있고 조례는 읍면동에 24명이라는 숫자만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앞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고친다는 것이고 현재 정원관리상 본청에는 4국19개과가 있는 것이 바로 규칙에 정해 져있습니다.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내용이 무슨 발단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전체인원만 규정하게 되어 있다는 그동안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조정한다는 것인데 그 명확한 근거를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사항 등을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제출해서 위원회가 축조심의할 때 이해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5급이상 직급별 정원표가 이번에 제출하신 정원표를 보면 본청에 5급에 19명이 있게 되어 있고 대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보직없이 
○총무과장 장찬모   
ㆍ대기자는 본청 총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 19명안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에는 포함 안됩니다. 현원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원으로만 총무과에 공로연수나 질병휴직이나 대기사유발생이나 직위해제가 되면 총무과에서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45쪽 의안번호 1321호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7월에 부과될 재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위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합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구간조정과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에 지방세법이 지난 2월6일 공포 시행되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산세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세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천분의 1.5에서 천분의 1.4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21호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납부자 세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주택부분 재산세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이 이렇게 개정하게 된 취지가 전년도까지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택가액이 떨어져도 세액은 올라가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금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에 따른 지방의 세수여건 경기상태 등을 조정해서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과세가 재산세 총액의 180억4,700만원인데 이번 개정세법으로 하면 시뮬레이션을 빼보니까 180억2,700만원 약2,7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큰차이는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매길때는 과표기준으로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으로 하는데 이제부터는 공시지가로 합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시장가로 합니다. 공정시장가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개별가로 봐서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는 데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거기에 상한선을 행자부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60%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는데 원론적으로 보자면 3단계에서 4단계로 하는 것은 어찌보면 과표가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 원래는 지방세 줄어들어야하는데 지방세가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쉽게 말해 표준가액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거래가로 하다보니까 준소형주택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고 상위 몇%는 내려가고 하위에서 조금씩 올라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방세가 큰차이가 없는 결과입니다.그렇습니까? 표준주택당 올라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올라가는 부분을 별도 주택은 60%, 토지는 70% 로 플러스 마이너스20%로 최상한 선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기존 재산세가 줄어드는 주택부분이 있을 것인데 줄어드는 재산세에 대한 것은 몇% 이고 올라가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최고 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총 개별로 봐서 5%를 이상 이하 못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이 부분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상위 몇%와 대다수 중간자와 하위층이 %나 변동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니까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몇차례 해 보고 큰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홍보전산과장 차용옥입니다. 50쪽 의안번호 1316호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보 및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보 발행에 있어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넣고 시보 및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는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보발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자 조정과 소식지 편집위원회 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요건 임기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 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청구권 인지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번호만 정리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 국내 거소신고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주소나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19호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국민투표법 내용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 및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령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320호 제정이유는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조례제정안은 1조에서 1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정안과 2009년 1월8일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천시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고 예산사항도 해당없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승인이나 심의 공고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20호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가정폭력방지 아동 보육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시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에도 센터도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고 근거는 없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성과지표만 확인하면 되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이 조례는 내용을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확인할 것이 많아집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후에 해야 할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올해안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표적인 예로 센터에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센터사무실의 위치 사무실 공간의 규모, 직원들의 적정성 이런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이것은 전부 사업입니다. 이 각각에 대한 사업이 각 조마다. 나와야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책무로서 여성가족과에 각 조에 따른 각 사업들이 해년마다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배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각 조마다. 교육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정폭력상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전산후 건강관리지원이나 아동보육교육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아주 좋은 조례인데 과에서도 책임감을 더 느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앙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중앙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까지도 자체 시비투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시비가 세워진 부분에서 1억이 넘은데 계획을 잡아서 6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소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천시도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좀더 세부적이고 철저한 계획속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조례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07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연마다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고 톡톡선생이 찾아가서 직접 방문하는 사업들을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내일 업무보고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구저전동사무소에 있는데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문선미씨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금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찾아가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양육 요양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톡톡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찾아가서 다문화센터에 14분 선생님을 뽑아서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순천복지회관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용당동 말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순고뒤에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와는 관계가 없고 SOS나 교회, 복지관등 다문화와 관련해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조사를 전부해서 그분들을 순천시에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서 보고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중으로 될 수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배정을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건의 일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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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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