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 년 6 월 22일 (화)  11시00분


  1.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  사  된  안  건
  2.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오늘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폐회중 위원장 간사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수장이신 부시장이 나오셔서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요구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부시장 양복완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히 폐회중인데 집행부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과 간사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3순천만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정하며 보상을 추진해야 할 일등 많은 산적한 일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구성과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곡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부탁 말씀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는 충정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께서 배석하셔야 하지만 오늘 회의가 있다고 자유구역청에 11시부터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서 일을 보셔서 됩니다. 
(부시장 이석)
ㆍ위원님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세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7월1일자 공무원들 정기인사가 있는데 이번에 진급등 전보등 대규모로 이루어 집니다. 단지 정원박람회를 위한 조직개편에 협조한다기보다는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일정을 차질없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141회 순천시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제1항제141회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전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히 폐회중에도 제안설명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병철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329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4월 17일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국제행사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기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17조 2항 별표에 보시면 사업소 명칭을 생태지원사업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순위도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다음으로 조정했습니다. 개정안 18조를 보시면 제목 및 본문의 사업소장 명칭을 소장 또는 단장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19조 사업소별 소관 사무중 8호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개정하면서 주요 소관사무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업무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29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0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정부승인에 따라 국제행사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전담기구의 기능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소 명칭 사업소장 명칭 사업소별 관장사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 4월부터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4월달에 구성안을 만들어서 5월18일자로 인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때는 겸임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일부 겸임자가 있고 전임자로 발령내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5급이상으로 보자면 한분만 전임이고 나머지 4분은 겸임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에 생태수도사업소장말고는 겸임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때 인사발령하실 때는 내부규칙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시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에 정원박람회가 정부승인받음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예산확보 등 신속한 우리시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조직운영이 불가피해서 그전에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팀을 추진단을 구성해 왔습니다. 그다음 승인과 동시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조직을 개편하지 못하고 우선 겸직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전 과장께서 4월달에 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5월 임시회도 있었고 그때 조직개편해서 그때 추진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4월에는 정원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티에프팀을 구성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승인나면 정식기구로 갚해서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인과 동시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예산확보 사항이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인사를 운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충분하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안된다면 이것도 조례개정을 지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사라고사 승인이 예측이 안된다면 조직개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가서 사라고사에서 최종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 조직개편해도 늦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4월부터 이런 부분이 예측되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단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틀잡고 4월부터 이미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다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인사시점에 폐회중 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까지 다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정이었다라고 하면 5월 임시회라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동의받고 전체 의원들간 동의받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분좋게 정원박람회를 같이 하자 의회에서도 유치지원특위가 만들 어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이제 와서 의회동의받기 싫어서 겸임으로 내부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인사발령까지 다해 놓고 나중에 도장 찍어달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지 않고 꼭 오기성으로 행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 저희시가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조직을 가지고 추진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임을 하기전에 보고를 사전에 못드린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그 당시는 열리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고 티에프추진단이 운영되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티에프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현재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저희 집행부의 명분을 가지고 했던 것이 의회와 일정상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라고사 총회앞까지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직을 개편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한두번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추진단이 사라고사 승인만을 위한 추진단이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13년까지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냐 여기를 위한 추진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 따라 승인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고 10월 사라고사 승인이후에 다시 조직개편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이미 내부규칙에 의해서 인사발령까지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먼저 시급하니까 이렇게 내부규칙에 의해서 인사발령하고 6월 정례회때 다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올리겠다라고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고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여건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월18일자 인사발령할 때 6월 정례회때 조직개편안을 올리겠다라고 한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월18일자 인사하기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때 회기가 열리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사후에는 사전에 보고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발 그런 핑계대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2013정원박람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미리 추측해서 지원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는 정부승인 나기전부터 지원특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안건이 있습니다만 7급이하 하위직이 3명 줄고 5급이상 간부직 공무원들이 3명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인사행정만 보면 하위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정수요나 업무로 봐서 정원을 늘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정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을 늘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위직을 줄여서 하위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2호 안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6급이상 무보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8명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8명에 6급이상 간부공무원인데 이분들은 보직도 없이 18명이 특별한 일없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보직은 당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무보직6급을 만들 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고 현재 무보직은 실무인력과 똑같이
○위원 신화철   
ㆍ실무인력은 있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 6급과 5급에 맞는 역할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담당은 보직이 아니고 현재는 실무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무보직도 담당처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음 안건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지난 번 이것을 가지고 인사발령을 먼저 한 다음 에 회기가 열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행자위에 와서 보고하겠다라고 한 것을 거부한 것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향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그점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3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113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5급 팀장의 정원을 확보하여 국제규모행사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여수세계박람회의 지원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3조의 별표를 보시면 정원관리기관별 5급이상 직급별 정원표중 사업소 일반직 5급을 10명을 13명으로 3명을 늘리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표중 일반직 7급 285명을 282명으로 3명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직급간 정원조정으로 예산은 6,333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조직위가 설립되면 근무하는 직원이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3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5급 팀장의 정원 확충이 필요하여 사업소 일반직 5급 정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증하고 일반직 7급중 285명에서 282명으로 3명을 감하는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7월1일자 인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무보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승진인사 발령을 해 놓고 무보직을 오래 놔두는 것도 문제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 관리상 보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규모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직을 주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무보직이 보직을 줄때는 결원직렬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한 보직부서에 전문성이나 근무경력 그리고 앞으로 능력을 감안해서 보직을 주었던 것입니다. 단지 일부직렬은 보직이 늦어진 부서가 있습니다만 전임자들이 결원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보직을 못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직에 대한 관리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잠깐 전임자들의 자리가 결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잠깐의 무보직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원이 발생하면 무보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인사발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데 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에 자격이 안된 사람이 있죠? 6급 보직이 발령자가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급보직 발령자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동조합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있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6급에서도 만약 보직을 받게 되면 할 수 없는 자의 경우는 정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7월1일자 인사발령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이번에 위원장에 누가 출마하고 계신지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공고가 안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공고해서 후보등록까지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이 최근 4월달에 6급으로 승진인사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위원장에 또 출마했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기준으로 볼 때 6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인데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승진자가,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총무과 인사계와 조율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고가 되어 있지 출마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출마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가 아니면 다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독 순천시만 그 규정을 상당히 엄하게 두어서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 총무과 발표가 6급 보직자에 한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민선4기에 와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런 분중에 한분을 6급 승진인사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니까 위원장 출마를 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총무과가 노동조합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7월1일자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사부서와 뭔가 이야기가 조율되었으니까 출마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정하겠다 조직개편하겠다 무보직이 18명인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2년동안 보직을 갖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승진하면 되느냐 이것이 인사부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합원 활동과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노동조합을 활동하건 안할 건 저는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합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무보직과 관련해서 총무과 인사부서와 사전에 조율 없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었습니까? 속기에 남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앞으로 무보직에 관련된 원칙은 과장께서 확인하신 대로 분명하게 전임자의 결원이 늦어졌을 때만 잠깐 있는 것이 무보직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차피 무보직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 그 인원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보직자를 만들지 않는 한 무보직을 보직을 주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무보직이 갈 수 없는 기술직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정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인사요인을 감안해서 보직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급공무원들도 저는 4급, 5급, 7급, 9급등 모든 분들이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똘똘뭉쳤을 때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인데 6급과 5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시책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여타 다른 중요시책의 일을 하는데 6급은 할 수 없고 5급은 할 수있다 이런 관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의 중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일이 있는 곳은 빨리 승진인사를 했으면 거기에 배치해서 일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래 이 사회가 자기 몸값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공정한 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보직이 없는 사람이 보직을 하는 경우는 담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담당을 만드는 경우는 최소의 직원을 해서 담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정원을 가지고 무보직과 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서 큰 갈등을 야기했던 공무원노동조합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화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정리해서 아직 까지 미봉책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로 의견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따라서는 총무과에서 좋아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무보직 상태로 인사발령도 하지 않고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놔두고 싫어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식적으로 노동설립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폐쇄도 그대로 두고 이것은 너무 역차별이다.라는 오해를 충분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단순한 부분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급승진자들은 3자리가 늘어나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나 7급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3명의직원들은 상대적 피해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사가 공평하고 적절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소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도 조심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봐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봐서 인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다보니까 조직을 개편하다보니까 다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나 이것을 보기보다는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직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6급이상 무보직 관련현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반안건 두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권고사항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집약하여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우너도심을 위한 업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담당을 신설하여 전담케하거나 기존부서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원도심 개발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승인에 따라 국제행사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전담기구의 기능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장의 명칭 사업소별 관장사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5급 팀장의 정원 확충이 필요하여 사업소 일반직 5급 10명에서 13명으로, 일반직 7급 285명에서 2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축조심의 및 의결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