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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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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1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 추진보고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상황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장애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 및 인애원 관련 추진보고,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사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사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고 규모는 152만7천평방미터 박람회 직접사업비는 총96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역은 각국의 테마정원과 우리나라 정원의 전시 및 학술교류의 장입니다. 관람객은 약46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은 1조3천억원, 부가가치는 6,790억원, 고용창출은 약만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정원박람회 기본구상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구상을 했고 지난해 7월 15일날 전담부서인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발족하고 지난해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행사기본계획 연구용역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행사 주무부처 선정노력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결과 12월30일날 산림청으로부터 선전 수락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AIPH개최 설문서를 12월 19일날 제출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12월 22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올해 2월25일 국제행사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 정부행사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고 아울러 AIPH상임이사회 대만에 가서 저희들의 의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AIPH 듀크하버회장 등의 현지실사를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큰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박람회 추진단을 출범했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AIPH승인은 9월16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PH승인을 9월에 받고 예상입니다만 금년 10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박람회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에 있어서도 기본계획공모를 바로 시작하여 제안서 접수를 8월까지 하고 계약을 금년 10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재 지필조사와 환경 교통영향 평가분석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계용역 기한중에 별도 시행하겠습니다. 박람회 부지조성 매입은 현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섹타인 산림부지는 산림서비스림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서비스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화단지로 하는 2섹타는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기구승인 AIPH는 9월16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IPH 승인이 잘되면 AIPH 제62차 가을총회를 2010년 10월경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산림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도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10월경에는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람회장 부지조성을 실제로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 섹타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올해는 1,2섹타의 부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ㆍ4쪽, 연도별 사업비를 966억원으로 나열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기획재정부 산림청 전라남도 순천시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 큰틀에서는 약간 변동이 있을련지는 몰라도 큰틀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2010년 국비지원 사업발굴 노력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건물은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의 각종 사업을 저희 박람회와 연계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도 산림청 사업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사업입니다만 박람회와 연계해서 지원발굴사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약초재배, 정원조성, 탄소흡수 생태지 조성사업 등 각 부처에서 박람회와 컨셥이 맞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노력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행사기본계획 연구용역비 8,500만원,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8,500만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4,600만원해서 약2억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9년 올해는 박람회 홍보영상물 제작 1억1,400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출은 5천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정부승인 경축 및 AIPH 환영행사추진회 9,400만원해서 약2억8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추진과정까지 고생해 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은 정원박람회 추진은 좋은데 너무 시기가 긴박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를 보면 수목원이라고 하면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몇 년앞두고 어떻게 수목원을 만들 것이며 도시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몇 년전에 드라마촬영장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면서 순천시의 생산이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 적자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순천시의 생산유발이 되고 부가가치가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들뜨지말고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땅을 제외하고는 땅이 한평도 매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땅을 매입해야 하고 각국에 있는 수목을 조달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일이 촉박합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상당한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구상해서 이 단계까지 오기는 1년되어서 빨리 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연이 올 수도 있고 또 9월에 승인을 받을 것인데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6월부터 8월까지 한다라는 부분 승인은 100%  확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문화재 지표조사 등은 개별법에 따릅니다. 부지매입과 별개로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섹타 산림부지는 지표조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관한 한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교통영향 평가분석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은 AIPH와의 관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정보파악 듀크하버 회장일행의 분위기로 봐서는 큰무리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이야기 한대로 숲이나 수목을 어떻게 3년, 4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목 문제를 우선하고 있고 결국 박람회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한 수목 고풍적인 맛은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만 유럽의 경우 만 보더라도 박람회 당해기간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기본형태는 구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꽃으로 보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리라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람회때 나무를 심어놓고 지주목을 세워야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큰나무를 세워놓고 박람회때 지주목을 세우지 않고 박람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실제 공무원중에서나 전문가들이 산림을 아는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세워져있는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3쪽에 보면 박람회추진단 출범이라는 뜻이 광역적으로 각 분야별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는 행정절차를 해 왔고 그다음 문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사업비 산출이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계수 고용창출 계수 이런 것은 전부 작년에 실시했던 행사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타당성조사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타당성연구용역을 했더니 이러한 유발계수가 나온다는 것인데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2009년 2월25일날 우리시가 정부에 제출한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산림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가 산림청에 제출하면 산림청에서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산림청 자체검토와 의견을 붙여서 기획재정부에 보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말하는 정부승인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말하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기획재정부 승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에는 국제행사 심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총리부터 각 부처가 다 심사에 임하게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부승인이 4월17일 났는데 2월 25일 순천시가 산림청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도 안되어서 정부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획재정부로 서류를 준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 먼저 주고 산림청에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해당되는 부처에 주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두달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 졌겠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2월25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3월24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보내야합니다. 산림청에서 검토한 것은 전라남도와 순천시 산림청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를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기획재정부로 보내면 3월24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로 도착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때부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부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사 내려온 적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실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과 행사계획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수천억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국제승인 규모도 A1규모이면 아주 큰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결정하는데 중앙부처가 약3주만에 이런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저도 중앙부처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어떤 것을 심사하는지 그런 과정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솔직히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쉽게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적은 행사도 아니고 A1행사면 국제행사면 박람회행사장 가장 큰 규모의 바로 아랫단계인데 이정도 규모의 국제행사를 하는데 정부승인 절차가 원래 이정도 걸리는 것인지 정부 승인할 때는 무엇을 심사하는 것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분들은 국제행사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에서는 이미 저희들 계획서가 맞는지 다녀갔고 그분들이 우리 계획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타당성 우리의 계획서를 다놓고 보기 때문에 현지만 안왔을 뿐이지 모든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할 때 타당성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예산의 적절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이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을 것인데 지역주민의 여론은 어떤지 충분한 검토는 되었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도 아닐 것인데 이런 부분을 3주만에 해결했다는 것이 궁금해서 도대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중에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합시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기획재정부에서 알려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4월24일부터 26일까지 듀크회장이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듀크회장 일행이 순천만에 왔습니다. 보고서에서도 AIPH 현지실사라고 표현하셨는데 공식적인 현지실사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 하반기때나 결정되기전까지는 실사오지 않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몇분오셨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3분오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회장과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왔는데 현지실사를 전문가도 대동하지 않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렇게 세분이 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분들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조직의 BIE도 5내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식적인 AIPH 현지실사는 없다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이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시민들 대다수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론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도 만들고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기왕 우리가 계획하고 정부승인까지 받았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 중 가장 큰 우려가 하나는 유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이 과연 조성될 수 있는 수목이 되겠느냐 그 짧은 기간안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으니까 이부분과 재원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두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재원조달계획을 966억원이라고 했는데 토지 매입비는 빠진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들어있습니다. 547억원입니다. 시비 727억원이라는 것이 547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기반조성 전시연출비는 국가에서 반을 부담해 주셨고 299억원중에 반을 부담해 주셨고 나머지 도에서 90억원을 부담해 주셨고 부지는 어차피 시가 사야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토지 매입비까지 총 소요되는 비용이 966억원이다라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상했던 것보다 틀리네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또 토지 매입비가 더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계획하고 있는 섹타 4군데, 5군데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근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위원 신화철   
ㆍ이 앞번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받았으니까 소장님께서 외부에 공개되니까 예산을 축소해서 하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애초에 저희들에게 계획했던 것은 정원박람회에 부합되는 이러한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빠진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 아니라도 해야 할 사업들은 빠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의회 보고했을 당시 자료가 저의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정원박람회 보고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정원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도 그 인근에 다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최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사업까지도 정원박람회 사업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내용은 지금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은 다를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966억원내에는 안들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에는 안들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예산보다 훨씬 많았는데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사업비라는 표현을 쓰고 간접사업비라는 표현을 쓴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러한 사업까지도 다포함하고 이 정도 예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는 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관되게 예산과 사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만 966억원은 4개 기관이 승인받을 때 했던, 박람회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일단 현재까지 보고 기본계획전에는 연관사업은 지금도 계속 중앙부처와 트라이하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그것도 설계가 되면 그순간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연관사업이 섹타내에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박람회가 아니라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것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를 못넣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업들도 박람회 에어리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966억원인데 현재까지 국비가 149억원입니다. 도비가 90억정도되는데 그러면 250억정도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239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40억원정도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확정된 국도비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966억원속에는 4개 기관이 틀을 짜놓은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 기반조성까지 끝나고 난후에 각 부처에 연관사업은 플러스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966억원속에 149억원과 90억원은 확정적이고 그 다음 플러스는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 테마가 맞으면 시책사업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사업비를 끌어오면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비가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지만 시비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순수시비만 가지고 할 것을 국비랑 같이 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어차피 박람회부지 위에 전시 연출을 이것으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크게 보면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나중에 특위도 있으니까 특위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727억원이 순수시비라고 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단순히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 어느 곳에서 시장께서 연설하는 것을 듣다가 그런 푸념의 소리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막상 시작해 보니까 순천시 예산이 1년에 6천억, 7천억원인데 그중 법적 필수 경비 빼고 보니까 시장이 알아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년에 400억에서 500억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중 400억, 500억중에 거기는 풀성 사업비를 있을 것이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계획을 보니까 327억원, 2012년 계획에 280억정도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순천시 정원박람회가 역점시책이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평소 하던 일을 하면서 나머지 것을 별도 계획한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은 필연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유동자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시가 예산을 집중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이리저리 갈래갈래 찢지 말고 굵직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예를 들어 봉화산터널이 그런 효과를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순천시가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5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이면 이제 막 당선되어서 스포트를 하는 시기입니다. 5기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또 새로운 공약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벌려지는 시기입니다. 현 시장이 재임하든 새로운 시장이 출연하든간에 어찌되었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초창기입니다. 이럴 때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만 선택과집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47억원정도가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180억중에 공간연출비나 다양한 사업들을 중앙부처를 통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시비소요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셔 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입장객 수입예상 인원이 468만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안면도 꽃박람회 기간에도 400만이 넘는 관람객이 왔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468만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행사기간은 6개월인데 홍보가 뒤따르지 못할 것 같아서 축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정도 숫자로 만족한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관람객 추계는 기본데이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800만명인데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자료 전라남도 기본수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보수적으로 잡혔다라고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생각보다 약하게 잡혀있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많이 보수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디인지 몰라도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입장객 1인당 수입을 얼마씩으로 계산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15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안면도와 프랑스 낭뜨, 고양 등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안면도가 15000원을 받고 낭뜨는 35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수입에 대한 계산도 틀린 것이 아닙니까? 3년후인데도 안면도수준보다 더 시설이 될텐데 그때도 15000원을 받을 생각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누가봐도 타당성 있게 짰고 15000원은 순천만과 연계한 돈입니다. 다음에는 순천만을 받게 되면 연계해서 계상했는데 2013년이 되면 아마 현실적으로 2만원을 훨씬 넘어서 받아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수입이 늘어날 수 부분이 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수익이 창출되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지방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과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이 계획 자체로 시정조정위원회는 하지 않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앞전에 말씀드린 700년기념사업에서 공유재산취득해서 개별적으로만 받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정조정위원회는 하지 않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중요정책결정에 대한 심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습니다.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정책이 아닙니까? 중요정책인 것은 맞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아까 같이 먼저 해야 한다 나중에 해야 한다라는 설이 있어서 알아보았더니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규모 및 예산확장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시정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계획되기전에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고 해야지 다 결정되고 난후에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이 정책결정할 때 자문을 필요로 할 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추가 해서 묻겠습니다. 허강숙 간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투융자 받았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중앙투융자를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앙투융자를 국제정원박람회로 받았습니까? 다른 것으로 받았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국제정원박람회로 299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 받았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4월28일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받았네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299억원으로 받았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행사부분입니다. 부지는 개별법에 따라 저희들이 앞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고 저류지는 저류지대로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47억정도되는데 그러면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순수 시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수시비라도 그러면 순수시비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700년기념사업으로 198억원을 받았고 1섹타는 산림청 재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 보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가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받아야 맞는데 공직에서 이것을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어차피 보조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시비로 하기 때문에 자체시비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든지 간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토지 매입비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 사업 따로 700주년 사업으로 얼마 하고 저류지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강숙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기지방계획심의나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어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다루어놓고 개별법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시정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는 큰틀로 해 놓고 나머지 심사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가더라도 큰틀에서 할 것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52만7천평방미터가 어느 섹타가 하나의 사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개 사업이 개별법으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은 우선 행사성으로 중앙투융자를 300억원을 받자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사업소에서 더 힘듭니다.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순수 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은 4섹타뿐이지 1, 2, 3섹타는 다 개별법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 신화철   
ㆍ아까도 4월28일 299억원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승인 나고 투융자가 되었네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동시에 올라갔는데 각 부처에서 서로 협의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어찌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은 먼저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투융자를 먼저 하고 나서 정부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른 순서아닙니까? 정부승인 자체도 예산에 대한 조달계획도 봅니다. 그런데 투융자에 대한 심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승인이 나는 부분 말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은 부처간에 협의를 합니다. 상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 신화철   
ㆍ누가보면 정부승인이 졸속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소장님 상임위가 속기가 남고 시민들 알권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한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기본계획서에 의거해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기본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차원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부지매입비가 547억원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서에는 부지매입비는 1,122억8,500여만원으로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지매입비에 대한 오늘 보고내용과 기본계획서 내용과 차이점이 왜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위원장님께서는 행사기본계획을 보고 계신 것인데 행사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행사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큰틀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지 그것이 자료는 아닙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 타당성 조사용역서를 가지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본계획에도 타당성 분석을 했고 또 타당성 조사용역에도 타당성 분석를 했는데 두개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과업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단장님께서 어제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집을 지을때 내 호주머니에서 어떤 집을 지를 것이냐 과업에 따라 예산은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우리나라 수목원 조성된 단가를 봤더니 차이가 수십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고 같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같은 면적이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다르다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아까와 같이 연관사업이 빠질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놔둘 것은 놔두고 할 것은 하고 사업의 깊이 차이가 있고 행사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끝나고 그것을 근거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업범위를 줄였다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에 대해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부지 매입에 대해서 과업범위를 줄인 것이 아니라 과업내용을 줄였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분석용역이나 부지 면적은 똑같은데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내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부지면적은 똑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부지는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 내용속에는 아까와 같이 습지센터 저류지등은 박람회사업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마침 박람회사업내에 습지센터 저류지등 국가사업이 박람회와 별개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람회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박람회사업에는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결국 기본계획서와 타당성 분석용역과 범위가 달라졌다는 것이 네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섹타는 같지만 
○위원장 윤병철   
ㆍ결국 저류지는 뺐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면적이 결국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과 부지 매입에 대한 면적이 달라진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152만7천평방미터속에는 다 들어있으나 실제 박람회 때문에 매입해야 할 부지는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부지의 저류지는 국비를 조달해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은 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비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저류지사업은 박람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용만 할 뿐이지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소장님 부지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본계획할 때는 저류지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타당성 분석을 해서 오늘  위원회에 와서 부지 매입비 547억원으로 보고할 때는 전에 기본계획했던 면적 저류지 등 기타 필요없는 부분을 박람회와 관계없는 부분을 뺐다는 이야기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택지개발도 뺐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택지개발 347억원도 뺐고 앞전에 행자위에서 처음 보고한 피피티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연관사업은 뺀 금액이 실제 547억원정도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좋습니다. 토지 매입 구분에 있어서 과거 기본계획할 때 7개 정도 부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뺐는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담당사업소장이시니까 오천공원1지구, 오천 시장부지, 택지지구 3-1, 평촌마을 일대, 해룡면 마산마을 일대, 기타부지 중 어떤 것을 뺀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 오천택지지구 3과 3-1은 완전히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택지지구 3이 277억원이고 택지지구 3-1이 137억원인데 이 두개를 뺐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또 뺀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밑에 습지센터부지 100억정도뺐습니다. 습지센터부지는 국화단지로 일컸는 부분에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습지센터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습지센터 돈으로 들어 가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박람회 사업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습지센터도 국비를 조달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박람회사업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박람회를 추진하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는 아까 빠진 부분을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실과에서 그것을 매입할 것이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지만 그 많은 여러가지 부지 매입들이 결국 박람회와 같이 연관된 사업들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이용만할 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지만 사업비를 연관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사업비는 빼더라도 그부지들은 연관이 있는 부지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감도나 투시도를 보면 저류지같은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호수처럼 나와있는 부분인데 결론은 본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부분은 부지매입 547억원은 조금전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순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나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는 매입하지 않고 다른 실과에서 매입할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다른 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 토지 매입비가 1,122억8,500만원 소요된다는 기본계획 용역보다는 그 몇 가지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매입비가 547억원이라고 보고하신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정원박람회가 혹시 경쟁국가나 경쟁도시가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당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여러 곳에서 의향을 말했는데 이제는 다 정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2009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사라고사에서 AIPH에서 확정한다고 하는데 우리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국가나 도시가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A1급은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윤병철   
ㆍ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A1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B2급, A2급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리가 어떤 도시나 국가를 경쟁해서 이기고 그런 것을 쟁취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지금은 
○위원장 윤병철   
ㆍ있냐 없냐 라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됐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질문이 많으시면 이쪽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질문이 많으시면 간사님과 자리를 바꾸셔서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니 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중에 한사람이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아무도 없다고 해서 추가로 질의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법이 아니고 위원장의 질문이 길어지니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규칙에 어디 나와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앉으나 저기 앉으나 내용이 똑같은데 왜냐 하면 누군가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그 질의를 먼저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전부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몇 가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을 가지고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가로막는 듯한 태도는 정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이나 규칙에 나와있다라고 하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짧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질타를 하거나 지적하거나 따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니까 미처 위원님들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소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일부 정원박람회와 관계없는 토지 매입비는  행사추진부서인 생태수도사업소와 관련없는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부터 일부 언론에서 축소 보고했다는 등 투융자심사에서 누락시켰다는 등 이런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만 그렇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받아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사업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연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단지 연관사업은 이용할 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귀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결국 연관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정원박람회 부지내에 연관사업도 같이 행해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박람회때는 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접근도로 신설 사업비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접근도로 신설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접근도로 신설을 해야 한다고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에 나와있던데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왜 포함이 안되었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다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비 문제는 다시한번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위 오늘 아침 10시5분전쯤 이 자리에 앉아서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기본계획서를 2008년11월 서울대 학교 산학행정관에서 납품한 계획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개최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이 두가지를 접했는데 소장님께서 의회에 이것을 제출해 주었습니까? 안해 주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알아보았더니 기본계획서는 근본적으로 전 의원님들에게 다 드렸고 타당성조사용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받으신 분이 없는데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죄송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전체 다 드리고 기본계획용역은 행정자치위원회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 용역보고서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받으신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어차피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의회에서 협조나 심의나 의결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긴밀하게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합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용역보고서 제출받지 못한 의원들을 점검해서 의회 의원님들은 모든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집행부에 게진할 분명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같은 것도 나오는 대로 이 자리에 계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당부말씀드립니다만 정원박람회 관련외에도 다른 용역보고서들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것들이 과거 민선3기이전때에는 바로바로 제출되었는데 정보가 많이 차단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출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즉각 제출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근본적으로 그런 뜻이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말씀하십시오. 필요없는 말 같으면 다음에 해 주시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아까 중앙부처 졸속 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고유권한인데 자칫 잘못 비춰질까 싶어서 속기록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을 여기서 임의적으로 고치고 말고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번에 통보드리겠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회의진행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기본계획서와 타당성 조사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채크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해가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고맙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사항관련 업무보고 및 청취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 및 인애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당초 서면 구만리 수초마을에 있었는데 연향동 올림픽기념관 옆으로 이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한동 지하1층, 지상3층 이것은 물론 부영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2008년 명시이월 13억9,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서면 구만리 신축은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실시설계 용역완료 단계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협의했던 이야기를 드렸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14일 완료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부지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1월14일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현재 위치보다 복지관보다 원거리다, 수촌마을은 과거 침수지로 이주했던 지역이다. 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해서 건립부지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면 면사무소 활용대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거치고 건립부지를 2월에서 3월동안 시유지를 주로 이주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결국 올림픽기념관 동측쪽에 잠정결정해서 장애인단체와 4월17일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뒤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정조정위원회를 4월 23일 가졌고 장애인국제관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부영 동부지역본부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필지는 대지 두필지, 답 두필지 해서 총2,799평방미터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공시지가 1.5배 기준으로 해서 약8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주식회사 부영과 장애인복지관 위치변경 건립규모를 협의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시행 및 변경결정 신청 현재 기존 6월달에 용역했던 설계변경을 당초 설계업체에서 변경해주기로 해서 변경해야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토지 보상협의,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 등을 거쳐야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따른 주식회사 부영과 그동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옮겨서 짓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서 현재 저쪽에서 짓는 면적보다 기왕 옮겨서 짓기 때문에 좀더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부영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뒷장에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올림픽기념관 동측입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관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11쪽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6일 인애원 관련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만 그이후 추진사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09년 3월 26일 의회에서 보고드렸는데 그 다음날 노동쟁의 행위신고가 있었고 조합원의 부분파업을 4월2일 시작했습니다. 4월15일 시청앞에서 퇴진요구 집회시위가 있었고 5월6일 희망하우스 직장폐쇄 및 시설 휴직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월 6일 그동안 문제되었던 해고자 안용호를 복직 조치했습니다. 시설 휴지신고를 6일날하고 7일 이틀간 거기 생활자가 16명있었는데 전원을 여기에서 표현은 귀가라고 했습니다만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시설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5월 7일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시청앞에서 가졌습니다. 최근 활동사항으로 15쪽 2009년 3월 27일 오후2시에 이 관계로 사회복지시설 장동운 협의회장과 면담을 해서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원만히 서로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4월 13일 아침7시에 인애원 대표이사를 국장실로 오시라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4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과 민노총 광주지부와 간담회를 가졌고, 4월 22일 인애원 대표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5월 6일 폐쇄이후 5월 7일 오후에 민노총 광주지부와 간담회를 가졌고 시장님이 귀국을 하셔서 5월 13일 오후1시에 시장님과 인애원 대표이사와 세분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5월 14일 시장님과 민노총관계자 간담회를 시장실에서 가졌고 5월 14일 민노총지부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근로자 복직 관련해서는 5월 6일 폐쇄 신고와 동시에 안용호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업무상 횡령된 피의사건은 2월 23일 약식명령이 있었고, 2월 25일 순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5월 14일 재판이 있었는데 6월 1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시의회와 전남도 활동사항으로는 3월 25일 전남도청에 민원이 들어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노조원과 이사를 면담했습니다. 3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관련을 이 자리에서 가졌고 5월 6일 희망하우스 직장폐쇄에 따라 도청 관계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5월 11일도청으로 출장가서 인애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주라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희망하우스 휴지 및 직장폐쇄에 따른 금후 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희망하우스로서 개원시기는 2005년 7월 22일날 했습니다. 건물 신축사업비는 5억3,800만원입니다. 시설휴지 및 직장폐쇄 신청사항입니다. 5월 6일 저희들에게 시설 휴지신고를 했고 여수지방노동청에 직장폐쇄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5월 12일 휴지신고 처리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에서 휴지신청 사유로 노사간 노동쟁의로 인해서 시설휴지하겠다는 사유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인 조치 16명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5월 6일과 7일사이에 전원 귀가내지는 다른 전원 임시거처 아니면 화순중앙병원에 전원조치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광주전남지부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직장폐쇄 철회와 시설운영을 정상화해 달라 시설장을 교체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대책입니다. 도와 협조해서 행정처분중에서 휴지신고 불허처분을 저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일부파업으로 해서 휴지신청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 특별감사결과와 검찰청 수사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시설장 교체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을 폐지를 만약 했을 때 인애원 법인에 시설 3개소 생활자가 220명입니다. 이 생활자 220명은 도내 관련 타시설로 전원조치는 가능합니다만 종사자 40여명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도 감사반과 어제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과 3개 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와 검찰청 수사자료를 광주지방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해서 신문조서와 진술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애원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과 인애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옛날 공유재산받았던 땅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까지 특별한 활용대책은 없고 
○위원 문규준   
ㆍ매입해 놓은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옮기기전에 장애인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때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일부에서만 그런 소리가 나오기는 했고 설계과정중에서도 일부에서만 의견이 있었고 단체 전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마무리 설계단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현 위치는 장애인단체에서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 위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적극 반기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쪽으로 시설이 커진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옮기면서 커지는 것이 맞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부영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부영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옮기는 과정에서 그쪽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화채널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동부지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대화끈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일단 서면 땅에 대한 활용계획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문규준   
ㆍ오지가 되어서 활용이 어려울 것인데 예산 낭비적인 차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 여건상으로는 그땅도 활용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봐도 과거에 침수지이고 마을주민들이 이주했던 지역이고 또 복지관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어서 거기가 적절하지 않는 장소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런 곳을 다른 곳이 아니고 장애복지관으로 할려고 했다는 자체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장애인대표들과 수시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관계도 장애인이 쓰는 시설인데 이런 것을 계획했을 때부터 장소나 다른 문제들을 타협했다라고 하면 필요없이 이런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을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올림픽체육관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소유자와 이야기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확실히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체육시설사무소 측에 그쪽에 의사를 떠봐라고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라도 설계하는 과정이나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대표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필요하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수시로 대화채널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두건 다 망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인애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직원연가보상비를 개인에게 지급후 본인동의하에 회수하여 희망하우스 건축비용으로 충당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노조측은 유용으로 진술했다라고 했는데 희망하우스 건축비용은 국비 보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조해 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토지보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토지는 법인에서 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토지는 법인에서 매입하고 건축비는 국도비 보조이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사회복지법인은 부지는 법인에서 매입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로 귀속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법인명의로 등기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희망하우스 건축비용으로 충당했다라고 진술했던 것은 허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검찰에서 현재 진술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써져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희망하우스에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순천시에 휴지신청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휴지신청 기간입니다. 한달전에 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한달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휴지를 받을 것이냐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냐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연장을 해 두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기간을 두는 것은 휴지신청기간내에 여러 가지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제반사항들을 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휴지를 받아드리고 타당성이 없으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는 휴지신청을 하자마자 그 계획에 대해서 순천시가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우들을 전부 귀가 또는 전원조치했습니다.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반려를 하든 안하든 간에 그런 계획을 가서 휴지신청하게 되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그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순천시가 승인하고 순천시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는 휴지신청에 대해서 순천시가 어떠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우들을 귀가 또는 전원 조치시킨 것이 합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휴지신청과 더불어 한쪽에서는 직장폐쇄를 같이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직장폐쇄는 없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노동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동법에 근거해서 직장폐쇄를 해서 직원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정확하게 말씀드려 우리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위탁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위탁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시설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법인시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유는 건축물이나 토지라든지 소유권은 법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이런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폐쇄는 본인들도 폐쇄할 수 있고 자기들이 크나큰 잘못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 생활인들 인권침해 등을 했을 경우 폐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순천시에서 사회복지법인 폐쇄한 곳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은 폐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매곡동에 있는 애향재활직업보도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먼저 사회복지시설이 왜 폐쇄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환우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우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직장폐쇄하든 시설폐쇄하든 간에 관리감독기관에서 폐쇄조치하든 폐쇄명령을 하든간에 여기에는 먼저 환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는 그래서 신청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휴지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직장폐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지신청기간에 환우들을 보냈고 귀가조치나 전원조치한 것은 분명히 불법부당하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장폐쇄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직장 폐쇄는 노동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이 앞번에도 국장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부와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하고 있는데 휴지신고를 반려하면 직장폐쇄신청도 반려되도록 지방노동청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용호 직원에 대한 복직을 했는데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직장폐쇄한 날 복직공문을 보냅니다.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행히 공공연맹과 시장님께서 외국갔다오셔서 면담결과가 좋아서 잠깐 보류상태가 되었습니다만 그전까지 일이 잘 안풀리다가 시장 면담하고 나니까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시장 면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장님도 그동안 저희 실무자들은 강력히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같은 지역내에서 서로 노사간 분쟁이 없어지도록 시간을 두고 잘 처리해 주라고 그랬는데 직장폐쇄까지 가다보니까 여기서부터 강력히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 희망하우스 직장폐쇄 이런 부분이 시장께서도 불법부당하다라고 인정하시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아까 보니까 시설장 교체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저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기보다는 서로 개인들의 이익과 요구보다는 환우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하루빨리 시설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법인폐쇄를 하면 환우들은 다른 시설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법인소유인데 시설물이 법인소유인데 폐쇄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법인소유로 되는 것입니까?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국가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소송이 따르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폐쇄를 하지 않고 휴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폐쇄를 하면 법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귀속시켜 야하니까 그래서 폐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휴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시설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당초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면 팔마체육관앞으로 가면 팔마체육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할 때 장애인 이동시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리프트카나 엘리베이터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본건물에는 전부 설치하고 
○위원 허강숙   
ㆍ내려서 이동할 때 건너편에 내려서 이동할 때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체육관 건너편이 아니고 현재 수영장 바로 옆부지입니다. 동쪽부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하도쪽으로 건너가야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올림픽기념관으로 들어가서 가야할텐데 바로 들어가는 길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체육관안으로 들어가면 
○위원 허강숙   
ㆍ체육관 그쪽으로 이동할 때를 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 시설은 전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연향3택지에서 쪽에서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연향3택지쪽에서는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 지하도를 장애인들은 갈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휠체어타고 갈 수 있는 지하시설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허강숙   
ㆍ계단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계단이 없는 지하시설이 아닙니까? 
○위원 허강숙   
ㆍ계단으로 되어 있는 지하도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제가 그 지하도를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지하도를 장애가 있는 분은 이동을 못할 것인데 그쪽 현장에 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인애원 관련 사건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2015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물에 들어가야 할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실내체육관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 및 인애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0쪽,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411명으로 베트남, 중국, 일본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대다수 20대, 30대이며 자녀수는 383명으로 미취학아동이 207명이고, 초등학생은 108명정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21쪽,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는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연계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은 매주2회씩 80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법률인권교육 등 매월 65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가족교육 이렇게 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그외 방문교육사업 양육보육사업 등 한국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야외탐방을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있고 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톡톡선생님 운영을 4월부터 모집공고해서 6명을 선정했습니다. 6월부터 외국인여성이 지역아동센터 12개소를 1인이 2개소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일자리창출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운영입니다. 거기는 여성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다문화학습도우미 14명을 모집하고 이번에 다문화가정을 방문 숙제 등 학교에 적응하는 도움이 되도록 찾아가서 학습을 지도하는 학습도우미를 이번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3쪽, 앞으로 희망자 사전교육을 다문화부부 20쌍을 초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한마음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소요예산은 5억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톡톡선생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6명을 이주여성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강숙   
ㆍ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12개소는 정해 져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정을 할 것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로 읍면에 있는 센터입니까? 동에 있는 센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통 읍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없고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문화가정 분포도를 봐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운영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취학하기전에 사회적응훈련이나 학교적응 훈련이 다 이루어져야합니다. 한글교육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나 문화를 다 익히고 들어가야 따돌림도 당하지 않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학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그런 곳을 활용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거기에서는 하는 것은 놀이방개념입니다. 노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고 그런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위원 허강숙   
ㆍ그것도 알아봤는데 3,4개월내에 대상자가 바뀝니다. 3,4개월내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보통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을 보면 1회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일단 12월까지 잡은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운영해 보고 잘되면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런 부분을 채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위주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없는 곳은 거점식으로 하든지 센터를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낙안같은 곳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주여성자녀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쪽에 다문화센터 이주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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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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