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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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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총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6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국민참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급이상 읍면동 정원의 통합관리와 소수 직렬 직무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7급 정원 8명을 6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보의 발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발행일자의 합리적인 조정과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요건 임기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내용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 및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 가정폭력방지, 아동보육ㆍ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축조심의와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상황,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상황,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관련보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와 질의답변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청 주차장 부지 철거 현장,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현장, 정겨운마을 별량면 개령마을, 조례동 신도심 종합복지회관시설 신축공사 등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6건도 축조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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