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4.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4.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2쪽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직장금고에서 판매 종사원을 고용해서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판매수입의 적자보존을 위해서 현재 판매수수료 3%를 도내 시단위와 동일한 수준인 5% 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내시군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3% 적용시군이 4개 단체이고, 5% 적용한 시군이 여수,목포,광양을 비롯해서 19개 단체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3번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증지판매액에 대한 수수료를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31호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의 적자보존을 위해서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3%에서 인근시와 동일한 수준인 5%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31호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수입증지판매량은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앞으로 판매량은 증가할지라도 판매액은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첨부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증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판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전라남도내 시단위에서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여수,광양,목포,나주시가 5% 수수료를 받고 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인상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당초부터였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최근에 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5페이지에 분석표가 나와있는데 3%시에는 180만원의 손익이 발생되고 4%는 230만원 증가되고 5%로 인상할 때는 65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입과 비용을 비교해서 손익을 낸 분석표말고 단순수수료 수입분에 대한 차익분이 3%에서 5%로 인상시키면 얼마냐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연간 8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800만원을 예상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의안번호 1335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10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서면 구만리 510번지 5필지를 시의회 승인을 완료받았으나 장애인복지관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단체가 현재 장애인복지관 위치보다 원거리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은 연향동 772-3번지외 3필지 2799평방미터 현재 사유지입니다. 소유사업비는 8억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취득필요성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과 편익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현대식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지상3층 2444평방미터를 주식회사 부영에서 기부채납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과 의견입니다. 장애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에 따른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기 위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에 현대식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요구되며 신축을 위해 상기 부지를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35호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장애인들의 권익과편익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장애를 위한 시책을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위한 위치에 현대식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7년 10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장애인복지관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단체가 현재 장애인복지관 위치보다 원거리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장소를 변경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변화하고 장애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 충족 및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여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1335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부영과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장소를 옮기면서 부영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소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향동으로 장소를 이전하고자 한다. 그쪽에서는 수용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면적만큼은 과거 주장대로 현재 복지관 면적만큼만 해 주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가 듣기로는 구서면사무소를 그대로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아닙니다. 그 관계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빨리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부영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쪽에서는 구 면사무소에 있는 작업장을 놔두고 복지관만 옮기는 스타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부영에서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서면추진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부영측에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어차피 다 이전할 것이니까 빨리 부영에서는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요구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천시에서 당초부터 옮기려고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공문이 왔습니다. 시 뜻에 따라서 연향동으로 옮기는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을 옮긴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부지를 옮기겠다는 것만 
○위원 유종완   
ㆍ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구 서면사무소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을 옮길 것입니까? 안옮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도 다 같이 옮길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옮긴다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것을 옮기지 않으니까 이중근회장은 구면사무소 장애인작업장으로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중근회장에게 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구면사무소 작업장은 그대로 두고 복지관만 옮긴다고 하니까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옮기겠다고 해야 지 빨리 되니까 과장께서는 다른 부서로 가셨으니까 후임자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전번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나눌 때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뒤에 추진위원회에서 부영측에 전화해서 지금 그 관계는 논할 단계가 아니니까 부영측에서 빨리 협조해 달라고 해서 
○위원 유종완   
ㆍ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추진위원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추진위원들은 서면사람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별 상관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도 그 내용을 부영에서는 목적이 구면사무소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앞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부영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 유종완   
ㆍ그래야 빨리 진행됩니다. 이중근회장은 구면사무소를 안빌려주면 복지관도 필요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진위원들과 틀립니다. 면단위에서 가니까 실질적으로 복완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면사무소 작업장과 복지관을 같이 옮기겠다는 의지를 빨리 보여야지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빨리 진행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촌단위 위원 몇사람들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두개의 기관을 같이 옮긴다는 의지를 빨리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안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부영에서 공문이 며칠전에 왔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어그제 사장을 만났는데 여기서 그런 사항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중근회장이 홀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이 문제가 몇 년동안 가서야 되겠습니까? 부영쪽에서도 문제이고 시에서도 문제입니다.이 업무를 보느라 직원들이 이 업무에 얼마나 매달려있습니까?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향동이 최종정착지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연향동에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 등 이런 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주민들의 반대가 봉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옆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옆에 하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건물을 3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안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이 있을 것이고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지적했는데 장애인이동편의시설 건너편 시내버스나 내리거나 연향3택지에 계신 분들이 건너갈 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데 장애인승강기 등을 지하도에 설치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건물 완공단계에서는 그점까지 휠체어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리프트설치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장애인에게 편리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꼭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체육관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원래 서면에서는 체육관, 복지관을 같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체육관 플러스 복지관인데 연향동으로 옮기면서 체육관이 없어지고 복지관만 해당되는데 당초에는 종합체육관 건립비용으로 30억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된 것을 보면 토지 매입비만 8억2천만원있고 복지회관 신축비용으로만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체육시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당초 장애인단체들과 대화할 때 체육관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현재 체육시설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되었을때는 지하나 옥상같은 곳에 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복지관만 해 달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그때 합의가 팔마체육관 실내체육관 부근으로 가니까 팔마실내체육관이나 팔마경기장내에도 장애인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기능보강을 하는 조건으로 연향동으로 가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체적으로 기능보강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 기왕 건물을 그쪽으로 옮기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시설들을 개조하고 추가로 옥상이나 지하같은 곳에 체육시설까지 같이 넣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것이 면밀히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시가 시비 사업비를 가지고 30억의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체육관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국장님에게 확인한 것이 장애인단체와 협의가 실내체육관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이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있습니다. 팔마실내체육관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순서도 오지 않습니다. 노관규 시장께서도 장애인 전문스포츠단을 양성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체육경기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장 신축이 어렵다고 합의된 것이 현재 팔마실내체육관이나 올림픽 기념관 그 두가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편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들을 함께 복지관 이전과 함께 병행하겠다, 30억 기존 예산을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능보강 장애인편익시설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순천시가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플러스 체육관을 신축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플러스 체육관으로 개념을 갖는다면 당연히 체육관에 대한 개념은 실내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장애인스포츠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장애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준비까지 당연히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자리에는 소관 국장님까지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초창기때 국장님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사는 되었습니다만 책임성있게 이 부분들을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다녀보셨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비좁은 감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조금 협소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복지관 면적이 당초에는 2108제곱미터이고 변경안이 2444제곱미터입니다. 조금 늘어나는데 2108제곱미터면 현재 서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규모보다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규모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108제곱미터도 좁겠다라고 생각해서 늘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일부에서는 식당도 기왕에 하면서 넓혀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부채납대상이니까 당초에는 30억이고 변경액이 4억500만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당초 면적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30억까지는 동의가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30억까지는 동의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협상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관계도 문제네요.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니까 예정부지라고 나와있는데 연향방아간 창고부지 동물모가지처럼 따로 떨어져있는 부지가 있는데 저희자료에는 빨간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집이 한 채 별도 가옥이 있는데 그 일대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일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현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자면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인데 따로 밑에 창고나 연향방아간 이런 부지까지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창고 그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창고 쪽은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함)
ㆍ좌측편에 빗금친 땅이 시유지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갓쪽으로 만 산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일 가서 보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부지로서는 예정부지가 빨간선이 맞는데 그러면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장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체육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체육관은 추후에 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디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장애인단체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장애인단체라면 무슨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대표성있는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애초 체육관을 짓기로 해 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애초에는 체육관과 복지관 하나씩 별도 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비로는 체육관을 짓고 복지관은 부영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이라고 하면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기왕 체육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쪽시설로 점차 확충하고 꼭 장애인체육관을 별도 짓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서 현재는 기간까지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336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4월 17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에서 국제행사로 공식 승인됨에 따라서 순천만의 자연재원과 인간이 만든 미래형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박람회 행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토지는 총464필지에 681,160평방미터이고 건물이 12동, 묘지가 27기, 그외 농업시설과 수목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은 482억원이고 그중 토지 보상이 453억, 기타 영농보상이 있습니다. 취득필요성은 세계 각국의 독특하고 다양한 미래형 저원을 조성해서 생태관광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섹타부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마산마을 일부와 풍덕동 평촌마을 일원입니다. 면적은 681,16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82억원, 소요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두개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으로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됨에 따라서 순천만의 자연정원과 인간이만든 미래형정원을 조성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36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됨에 따라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세계 각국의 독특하고 다양한 미래형 정원문화 전시공간 조성과 정원문화의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선진화된 기반조성을 확보하여 순천만 자연정원과 인간이 만든 새로운 정원문화를 조성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녹색성장 경관 창출 및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과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1336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지장물 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묘지는 마산마을 산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가보상에 대한 주민들과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며칠전 지가문제로 주민들이 몰리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사무실에 방문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평촌같은 경우는 부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대지를 기준으로 할 때 평방미터당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12만원에서 13만원정도인데 그정도로 보상하려고 합니까? 그위에 몇% 정도 더줍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이것은 개별지가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중심으로 할 때 평방미터당 40500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평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평가관계는 별도로 해야 하고 이것은 개별지가이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평균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평가는 언제나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평가는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을 받고 연말쯤에나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에서 생각하는 보상가와 주민들의 실제 거래액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액수와 엄청난 갭이 생기는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평가 공시지가 액수와 비교해 보면 단순히 논입니다. 지장물이 없고 한데 평상시 평가를 해서 보상가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에서 20% 정도 추가 이런 것이 관례화되고 있던데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다른 곳을 보면 1.8배정도
○위원 김대희   
ㆍ약 20%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20%가 아니라 1.8배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기도 1.8배를 적용하면 얼마나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24만원선 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무과에 방문해서 요구해서 말한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금액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금년에 개별지가를 하는데 개별지가 내용이 다른 해에는 계속 상승했는데 금년에 상승이 안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토지정보과에 가서 문의도 하고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쪽에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생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외지분들의 땅이 많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외지분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전체 대상인원이 195명이었는데 그중 오천동에 50명, 오천동외에 순천시 거주자가 110명, 나머지 35명이 전남권과 기타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풍덕동은 거의 없네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1,2섹타이고 4섹타가 오천동이 풍덕동과 해서 83명이고 전체가 224명입니다. 순천거주자가 95명 전남 광주해서 31명 나머지 15명이 기타지역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정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감정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연말쯤에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상은 내년에 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어차피 보상은 내년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정을 빨리 해서 협의과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부분에서 서운하지 않도록 보상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엄청나게 민원도 있고 전화도 자주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1,2섹타 감정 끝났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지가들이 보상계획을 할 때는 180%를 잡는 것이 일반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2섹타같은 경우 180%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공시지가 1.8에서 2배정도로 나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비슷하게 나왔네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0% 넘어가는 곳은 없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안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80%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촌경제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서 보상비나 이런 것 기준해서 180% 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4,5섹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형상으로 보면 이 속에 정경사진상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배수펌프장은 구역내에는 들어가는데 우선 하천부지내이기 때문에 매입과는 관련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그대로 둘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도 애초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강제수용할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현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후에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협의취득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이 22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1,2년사이에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은 몇% 나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자료까지는 못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자료까지 빼놓으십시오. 정원박람회 이야기가 나온 것이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2년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2년 사이에 투기성 목적을 가지고 타지분들이 구입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원주민보다는 투기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단순히 오천동이나 시내사람들 같은 경우 오천동이나 풍덕동 출신이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시내로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2년사이에 이렇게 된 분들은 투기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같이 협의하시고 안 되었을 때 강제 집행하는 것이지 좋은 일하면서 주민들간에 얼굴 붉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 보상팀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여기서 보면 영농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실소유자와 경작자가 50%씩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농손실보상비가 직불제와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게 상위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나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그 이야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간 법에 경작자와 실소유자 협의되면 어느 쪽이 100%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2년치를 보상받게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실 소농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비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백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보상하실 때 실경작자나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역민들이 거기서 수십년동안 농사짓는 분들이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소유자가 농민이 아닐 경우에는 실농보상비를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실제 경작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갑니다만 부분적으로 의견이 안맞아서 50%를 합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 농민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나 농지원부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농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토를 가지는 분들은 다 농민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농업시설중에 제출한 자료의 정경사진 등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해룡 대안리에는 없고 풍덕동에만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
○위원장 윤병철   
ㆍ내일 현장방문을 갈테니까 대충 많은 지적은 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 50개인데 관정이나 이런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우스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취득대상중에 필지수가 약 464필지정도되는데 거기에 필지별 소유자와 취득일만 따로 뽑아서 축조심의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소위 마산마을이 지적공구상 대안리인데 임야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예상예정가액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몇억씩가는데 임야만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당초 기본계획서에 임야를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섹타에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거기에 생태마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진행과정을 보면서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임야에 생태마을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임야포함해서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답변석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윤병철   
ㆍ팀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안마을쪽에는 농지일부와 임야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현재 녹색생태마을유치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협의중인데 토지 매입은 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거기까지가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까지는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임야는 필요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녹색생태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산마을과 그 주변까지 같이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쪽에 옛날 위생처리장 주변이 지저분해서 녹색생태마을로 포함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포함해서 토지 매입을 저희들이 함으로서 그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될것으로 보고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임야만 보니까 21필지 인데 액수로 보면 취득예정가가 높습니다. 총 취득예정가가 45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따 자료제출하실 때 지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소유자과 추진연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 제출한 위치도의 정경사진속에 굵은 선으로 구분한 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계획되어 있고 그 지역까지를 5섹타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국가사업이 되더라도 토지 매입은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가계획에도 여기까지 포함해서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직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안드렸는데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사업구역으로 
○위원장 윤병철   
ㆍ국가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서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환경부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여기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사업대상지역을 5섹타지역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급적 5섹타지역의  산과 뒤에 과수원이나 전의 경우는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정원박람회 계획으로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가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토지 매입이 되어야 국가계획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어제 보고드린 대로 1,2,3,4,5섹타에 대해서 3섹타는 빼놓고 1,2,4,5섹타는 추진단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매입예상 부지속에 개발행위제한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에서 고시했다 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지장물을 짓거나 영농에 관련된 앞으로 향후 보상이 예고 되는 경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늘어나거나 매매투기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이미 현장물건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래 등이 안 되게 했고 허가구역 고시가 이달 중순쯤 고시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7월중순이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미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데 효력이 7월중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나무를 심는다거나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조사를 완료했고 조사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 곳에 현수막을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항공촬영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물건이 세부적으로 필지 별로 끝났습니다. 이미 묘목수까지 세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보면 법률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데 도의적으로는 우리들은 조사가 끝난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예산을 세울때 토지 매입비를 세울때 이 돈으로는 어느 지역을 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4섹타, 5섹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함께 받고 예산을 세울 때 그때 그때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장에 가고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한건의 일반조례안과 두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3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순천시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및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등 공유재산과 관련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