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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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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7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4.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
  5. 4.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
  6. 5.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7. 6. 자료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4.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5. 4.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4.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5.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자료요구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6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위탁 판매수수료 수입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3%에서 인근 시와 동일한 수준인 5%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장애인들의 권익과 편익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현대식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이전 위치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함으로 인하여 장애인관련 체육시설 기능이 절대 부족하므로 복지관내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 한 확보하고 인접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공식 승인됨에 따라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의 건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의 건은 2008년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등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세출예산중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중 명시 및 사고이월의 비율이 19% 에 이른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이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결산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등을 통해 다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687억6227만5천원 규모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무과 민간인 국외여비, 회계과 시설비 ,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 보상금, 출연금 등 6개 항목의 예산 7억579만4천원중 2억1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일반조례안 및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에 대해 축조심의와 의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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