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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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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27일(금) 10시2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3. 2.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2.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4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집행부 세무과로부터 시세감면 조례 개정부칙에 대한 긴급 수정의결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축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하는 시간에 행안부로부터 긴급하게 전라남도로 통보되어 그 부분에 대해 접수받았습니다. 내용은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 부칙에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개정된 부분으로 2010년 12월 30일로 한다라고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납세 관련된 법령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을 해야 할 부분으로 수정토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긴급하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적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별지로 위원님들께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서 1안과2안이 있습니다. 2안에 부칙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에 적용시한을 괄호 내세된 이 조례에 따라서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현재 개정조례안 원안의 부칙 2안 적용시한이 이조례는 2010년12월30일까지 적용한다를 이번 에새롭게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칙2항 적용시한에 이 조례 괄호 이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 괄호닫고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렇게 말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명을 순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1조 간사에 계장이 된다를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실비보상에 순천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수정한 집행부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전쟁기념사업회 감면 등을 폐지하고 근거법령 신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일몰이 도래한 7-9인승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와 감면배제 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순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칙2 적용시한 항의 적용시한에 대한 효력의 논란여지가 있어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기타 내용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27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순천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4건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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