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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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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2일(수)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 경제환경국(경제통상과 ⇒ 환경보호과 ⇒ 생활자원과 ⇒ 관광진흥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문운기, 투자유치담당 임영모, 기업통상담당 양정길, 에너지담당 서찬원, 노사행정담당 류시흥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과는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2008년과 2009년 비교해서 기업유치 성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저희가 기업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동안에 MOU체결했던 업체들이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 쪽에서도 2008년보다 2009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동안 저희가 율촌1산단이나 해룡임대산단 등에 부지가 있어서 원만히 유치가 됐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잔여부지가 없어서 저희에게 많은 절충은 들어옵니다만, 확실히 유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쪽이나 산단쪽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조언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동안에는 율촌산단 외에도 AIG 콜센터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유치내역과 신대지구 관련해서 외국기업, 의료기관 유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유치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는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전에 언론에서는 전라남도가 기업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먼저 콜센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3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약 500석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A, AIG, M-VOICE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정말 순수하고 우리 시내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콜센터 관계는 두 군데 더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연간 이분들 월 보수액을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연간 65억 정도 우리 시민에게 수입이 되는 결론을 얻었고요, 또 신대배후단지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의료기관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관계는 알프래드 대학 미국에 있는 분교가 되겠습니다만 알프래드 대학과 영국 국제학교 BIS대학과 깊숙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는 저희가 늘푸른 의료재단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금이 일반예산으로 전용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금은 꼭 필요해서 일반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조례로써 우리가 법규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것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경제통상과에서 이야기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이야기 하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저희가 기금조성은 5년간에 걸쳐서 350억 정도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만,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분한 투자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사장해두느니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다음에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서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이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언제든지 저희 기금으로 전용시켜줄 수 있도록 저희 기금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기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해두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일반회계로 20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350억이 되지 않았죠? 기금이?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목표액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금을 전용시키는 부분과 지금은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순천시 재정 지방세 자체가 600억이 갓 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기금을 전용시키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목돈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로 일반예산의 몇 %를 우리가 저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예산파트와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기도서   
ㆍ지켜봐달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우리 순천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세요.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경제통상과에 가셔서 신대이주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이주단지 조성부 말씀입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죄송합니다만, 단지조성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위원 김봉환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에코벨리사업하고 있죠? 경제통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번 신대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같이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됨과 동시에 저희 목표했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난 10월 22일 신대지구에 대한 이주민 택지계약이 불발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입주대상자들 추첨했던 것 말씀하시죠? 
○위원 김봉환   
ㆍ예, 불발된 내용.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단계에서 마찰이 있어서 연기했다가 11월 말경, 11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137필지가 배정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1월 20일에 재추점을 했어요. 몇 %이나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137필지 100%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00%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가지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민원은 접수한 것이 없어서.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신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개발정책, 이주의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도 범위가 넓으니까 제대로 모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현장사진 정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신대지구 개발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슬라이드나 현장사진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부에 연락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출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 여쭈고 싶은 것은 여쭈시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 김봉환   
ㆍ오늘도 지금 그쪽을 보면 실업대책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있다고 하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오후 1시부터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서 차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오늘 오후에 면접시험은 사실 율촌 자유무역지역에 청원경찰 8명을 채용합니다. 마산 자유구역 관련해서 관할구역입니다만, 저희 시에 협조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주장하기를 거주지 제한을 순천으로 제한해달라고 해서 우리 순천시민만 응시해서 총 186명이 응시해서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을 거쳐서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대이주단지 주위에 우리 시와 광양과 땅이 구분되어있죠? 우리 시가 몇%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총 300만평 정도 됩니다만, 우리 시 부분은 42%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42%라면 고용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50% 이상 차지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끌려가고 따라가서 결국은 가서 들여다만 보는 그런 식으로 밖의 여론이 순천시는 뭐하는 것인지, 저기에 왜 하는 것인지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SPP 에너지부분이 있습니다. 중공업, 조선 등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파급효과 일자리가 2,000개정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노력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노력하지만,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민원제기 되니까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료를 보면 고용정책, 노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꼭 잘못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이런 것을 시정하고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거기를 보면 지난번에도 있었죠. 여수하고 광양하고 순천하고 땅의 지분 때문에 재판까지 해서 지방세를 어디에 내고 누가 내야 되느냐 한번 했었죠? 최근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까지 갔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결론이 나서 경계선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경계선은 확보가 됐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얼마만큼 받아들입니까? 100%로 봤을 때 우리 순천이 몇 %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당초 저희가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40%정도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고용근로정책 해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광양에서 오리엔트 조선소 기공식을 할 때 가니까 시장 이름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전부 광양에서 주관해서 총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시장 이름을 거꾸로 말해버리고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광양은 의장이 갔어요. 우리 시 의원들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요. 광양은 전부 앞에 정렬해서 그 뒤에 여간 언짢은 문제들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쪽에서는 순천시에서 우리에게 의뢰한 것도 없다고 모른다는 식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알았어요.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고용정책이나 하는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가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두리둥글한 정책이 아니고 확고부동한 정책이 있어야 되요. 거기서 %면 지방세나 우리 지분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직원들끼리 공무원들끼리 그럴 수 없다, 하는 적당한 대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리엔트 조선 관계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때 기공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런 사태가 있었을까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그런데 방금 그렇게 따지면 안돼요. 제가 여기에서 수차 말씀드리지만 A라는 공직자가 일년 동안 있었다면 B라는 장소로 가서 공직자가 왔을 때 A라는 공직자가 진행해놓은 상황을 정확히 봐야 또 우리 의원들도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뭘 그렇게 발을 빼고 전자에 내가 없었다, 내가 와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는 핑계를 대세요? 방금 40%라고 크게 해놓고 지금 와서 내가 없어서 몰랐다고 하면 됩니까? 공직자의 생활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경제통상과는 순천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에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013년에 가면 취업률이 바늘구멍이라고 하죠? 제가 듣기로는 8명을 기용을 하는데 순천시에는 한 사람이나 줄지, 두 사람이나 줄지, 이런 지분의 양상이 있어요. 뒤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서로 다 귀로 듣거든요? 서로 말 못하는 사정이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40%라면 정당하게 50% 지분을 차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8명 기용하면 반은 차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까 말씀하신 광양투자유치항만 이런 거 말고 우리 시 주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해룡제2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산단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금 평가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당초에 경제통상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도시건설국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왜 추진했던 부서가 갑자기 바뀐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바뀐 겁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싶네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산단부터 조성단계에서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처음에는 업무를 하다가 중간과정에 업무성향을 보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선 관계는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경제통상과에서는 투자유치 쪽, 기업유치 쪽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무분장이 서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상당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안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경제통상과에서 그동안 추진해서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완전히 세워졌을 당시 참여하겠다는 회사들이 별 의향이 없어서 다른 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시건설국에서는. 좀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당초 경제통상과에서 20만평 부지를 2산단 조성하려다가 이왕이면 더 키우자고 해서 40만평으로 늘렸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30만평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알기로는 4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한 기업이 회사가 4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컨소시엄으로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휘산건설, 울트라건설, 심지어 포스코건설까지 참여하겠다, 해서 4개의 건설회사를 컨소시엄시켜서 40만평 개발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배경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에서 4개 업체 컨소시엄을 무시하고 1산단을 추진했던 대우건설을 우선사업자 우대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에서 모든 것을 미적거리고 해왔지 않습니까? 40만평이 그때 시작했으면 진작 끝났습니다. 끝나고 우리 지역에 그 부지에 입지를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들어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늦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1산단이 10만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동 들어왔고 마그네슘 공장 들어가 있고 임대산단으로 쓰고 있고 그 이후를 당초에는 20만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과와 협의도 했었고 자체 판단에서도 10만평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0만평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 해당 분을 참석시키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자기 하는 일도 못하면서 가다보니까 일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산단 조성 내지는 기업유치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 업무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0년 주요업무계획 193페이지입니다. 됐고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행정인턴사업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것이 지금 2009년도는 총 29명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지금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2억 4,5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씩 월 보수가 나가는 겹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금 청년인턴제는 일당제로 1일 3만 8,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로 어떤 층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주로 대학이나 초급대 졸업자로서 29세 이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간계약을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금년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청년들이 활로를 찾아가서 잘 되면 좋은데 자칫해서 정말 보수도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시청의 인턴내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칫하다보면 나중에 사람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타성에 젖어서 다른 직장을 가지 못해요. 그랬을 때 그런 청년들의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할 것 같고 항상 우리 청년들이 안주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청년인턴을 선발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실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주로 서무계장님 급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인성문제나 그 사람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더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우리 시에 250일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일하는 남자 직원들도 많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무기계약직이요? 
○위원 박동수   
ㆍ예, 남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정확하지 않더라도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시 250일이?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현재 250일, 300일 그러는데 250일 고용계약자가 받는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80만원이 못 되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제가 알기로는 83만원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80만원이 넘습니까? 우리 시청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모 청년이 장가를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1년, 2년 희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시청에서 특채라도 해서 정식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하나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우리 청년인턴사업을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4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지급현황 2008년, 2009년. 제가 14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조례동 758-31 주식회사 썬테크 산업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했었는데 그제 작년 2008년도 썬테크 결과물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왔더니 수정자료가 왔어요. 그것을 빼버렸네요. 앞으로는 혼돈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부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취합하는 서무직원이 실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제가 체크하는 이유는 작년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위해서 작년 것을 본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또 왔더니 오늘 아침에 그것을 전체를 삭제를 시켜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국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집행 했어요. 예산성립 전 집행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단계 몇 명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저희가 800명을 계획해서.  
○위원 박문규   
ㆍ801명을 했죠? 그리고 2단계는 640명 먼저 하고 213명 해서 853명을 했어요. 참 어려운 분들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가지정도 있습니다.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돈을 줘버렸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농번기철에는 거기에 나가서 농촌일손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지역에 일이 없으면 몰라도 자기 지역에 일이 있는데 타면으로 가서 일을 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일을 하는 분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세요. 며칠 전에 청소년수련소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왔냐고 했더니 해룡에서 차를 두 번을 갈아타고 왔대요. 해룡은 일자리가 없냐고 물었더니 해룡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급 조정을 해서 기왕이 어려운 분들 하는 사업이니까 일하는 장소를 잘 조절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 3월 11일자, 우리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과장과 본위원이 집행부 권고사항으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충돌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우리 김장곤 과장께서 저희 직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같은 경우에는 차도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인도쪽이라고 장사를 하시라고 하면 내가 돈 내고 장사를 하는데 왜 말이 많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인회, 번영회 쪽에서도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해주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노점상은 면제를 해주고 기업형 노점상들은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밖에서 노점을 해도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불법을 허용하는 상황이 되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재래시장하면 성남 모란시장이 유명하고 우리 순천 남부시장도 동부권에서는 유명한 재래시장인데 여러 가지 관행적, 제도적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남부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김장곤 과장과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같이 아랫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쪽 편도 2차 왕복 4차선 도로죠? 남부시장이?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날 마침 27일 장날이었는데 보니까 양 인도 쪽 1차선 양쪽 두개 차선을 완전히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잡아서 통행하는 차량, 또 상인, 시장에 나온 우리 시민들이 뒤엉켜서 완전히 시장이 엉망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언제부터 노점상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옥내에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사용료를 받고 있고 노점을 쓰시는 분들은 3평, 10평망미터 이상 되는 곳에만 사용료를 받고 있고 일반 노점은.  
○위원 박문규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차선 도로의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평 이상?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아닙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조례개정으로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용이하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한다는 사람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동부권에서 제일 유명한 재래시장인데 장날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면 되겠느냐,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장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계획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우선 아랫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쪽 일차선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화 한다고 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간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도 투입해서 대학생들 시각으로 보게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안에 보면 곡물동이 있어요. 벽으로 쌓여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아직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각이 박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방을 터버리고 개방형으로 가볼까 하는 고민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곡물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도난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창고를 해야 할 것인지, 창고로 간다면 곡물이기 때문에 약간 저온저장 쪽으로 가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곡물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37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투자유치 기금적립 및 사용내역, 설치근거는 우리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15조의 근거에 의해서 2007년도 1회 추경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목표액을 350억원을 설정을 하고 매년 70억원씩 출연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보면 집행이 25억9,000만원 이 정도를 집행을 했고 잔액이 67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목표대비 19% 정도밖에 적립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이 전용이 되고 이것은 실제로 투자유치가 잘 안됐다는 증거거든요. 매년 70억씩 출연을 목표로 했는데 70억이 아니라 목표만 이렇게 정해놓고 목표달성을 못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고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파트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가 되면 언제든지.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목표액 설정도 하향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목표만 70억 해년마다 2011년까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됩니까? 목표를 하향조정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제 입장에서는 더 높여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위원 박문규   
ㆍ하지도 못하면서 높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9% 정도밖에 달성되지 않았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기간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기간연장해서라도 목표액 채워서 많은 기업들을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일단 김봉환 위원님 해룡산단에 관련해서. 
○위원 김봉환   
ㆍ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39페이지 보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아까 해룡산단 부분이었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해룡 전체를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39페이지를 보면 신대배후단지내 외국기업, 의료기관 전부 다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대배후단지 딱 나오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자체를 도시과에 주던지, 사업소로 주던지, 아니면 경제통상에서 통째로 가지고 하던지,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대배후단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 뒤로 오리무중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어요. 책자를 보고 감사보고를 하다보니까 협의 다 해놓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는 사업만 별도로 하고 우리는 업무만 추진하고 이렇다 하면 이원화가 됐잖아요. 어떤 쪽에서 하든지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위원장 기도서   
ㆍ됐습니다. 일단은 참고인으로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도시과장님과 바꾸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일단 해룡2산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출석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인으로 할까요?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도 지적이라기보다 업무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원화가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내용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업무인 줄 알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한참 그쪽이 진행될 때요. 기초공사가 진행될 때 가봤었는데 그 뒤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업무의 효율성,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지금 보면 이 자료를 전부 우리에게 올려놨어요. 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 다 해 놓고 우리 과장님께 물었더니 도시개발사업소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안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보고 아직까지 업무가 이원화되어있는 이상 어떻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소에 어떻게 되어있다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님, 종합적인 부분은 부시장을 출석시키든지 해서 듣도록 하겠고 도시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질의한 부분만. 
○위원 김봉환   
ㆍ부시장을 부르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갔기 때문에 현실을 알아야 한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보자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의 참고내용을 들으시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위원장 기도서   
ㆍ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해당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말씀중에 현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현장인지 이해가 안 되고 우선 신대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룡산단 문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경제통상과에서 이 일을 하다가 어찌됐든 간에 그 일이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거기에서 감사장에서 ‘어찌됐든 간에’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라는 말 때문에 왔잖아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업무가 넘어오는 성격 자체는 개발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도시과로 넘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 김봉환   
ㆍ그렇다면 거기에서 경제통상과장 저번에 오신 김장곤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도시과로 넘어갔다,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과로 넘어간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가 업무가 이원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1기부터 4기까지 다 왔었고 5기에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기술적인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소로 갑니다. 다만 우리에 대한 유치나 투자, 그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산단내에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맞다고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도시과장 박인수   
ㆍ조성업무자체가 도시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이나 분양이나 그런 업무들은 아직까지도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은 산단 조성관계만은 기술자들이 해야 할 문제여서 넘어왔다는 뜻으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이해라기보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해서 기술은 이렇게 가고 저리 가고 경제통상과는 앞으로 추진하든가 미래구상을 다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진행이 된 만큼 위원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구상이 된다고 업무를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쨌건 넘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님, 도시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2산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시행자는 경제통상과고 시공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조성에 관한 문제만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하는 절차상에 김봉환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과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보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박동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어차피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산단 사업에 대해서 현재 규모와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인수   
ㆍ작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1단계 33만평망미터로 10만평이 조성되어서 분양이 다 끝나가는 상태이고 2단계로 하는 것이 62만평망미터로 한 20만평되는데 그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계획이 나와 봐야 총금액을 확정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 20만평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단계에서 이주단지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현재 단지밖에다 설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동천마을 주민들이 해룡 남가지구에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 주민이주단지를 만들려면 땅을 사야하고 그 땅을 사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다시 그러면 산단 안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요구를 해 와서 저희가 해룡산단내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고 구상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기존마을 옆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형편성 문제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업무를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끝나면 그쪽 주민과 별도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주단지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무적인 추진상황은 현재 감정평가가 다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고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자체 변경이 안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저희들이  개발계획과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경부에서 두개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은 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사업시행자 변경부터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분리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끝나면 보상 문제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우와 덕흥에서 300억 정도를 올해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대우건설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 두 업체가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당초대로 됐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처음부터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박동수   
ㆍ원래 경제통상과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업무를 넘길 때 그때까지 경제통상과에서 했다는 것은 40만평 부지 개발계획을 세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0만평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참여업체는 포스코건설을 비롯해서 4개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평이라고 해서, 그러면 20만평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자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해룡산단이 지정된 것은 30만평입니다. 거기에 수요가 생기면 10만평 정도를 추가해서 하려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40만평이 된 것이고 그 10만평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지역이 선월 배후단지 쪽에 하려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대우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 있고. 
○위원 박동수   
ㆍ그건 그렇고요, 조성단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조성단가는 92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만평을 7더 확보하게 되면 6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만평 확보를 하려는 부지 내에 율촌산단을 하면서 소치장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평탄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0만평을 다 확보하면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도 넓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원가개념이 있는데 결국은 분양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분양단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분양단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분양단가로 기준해서 60만원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현장 사진 한번 보죠. 
○위원장 기도서   
ㆍ현장 사진 가져오셨어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설명)
○도시과장 박인수   
ㆍ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해룡산단으로 기존 규정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차로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한 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10만평이 완료되어있는 상태이고 
○위원 김봉환   
ㆍ그 부분 주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해룡 구상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다음 2단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평촌마을이고 이쪽에 구상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해서 전체가 30만평, 그러니까 저번에 하려고 한 것은 20만평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은 주거단지를 이쪽에 10만평 정도 확보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40만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선월배후단지 계획은 언제 몇 월까지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차가 5차 개발하던 식으로. 
○도시과장 박인수   
ㆍ2016년부터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신대주민들한테 민원 받으신 것 엄청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인수   
ㆍ신대배후단지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2단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2단계 문제는 평촌마을 주민들과 구상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단지문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직까지 2010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2단계로만 들어가 있지, 지금은 아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인수   
ㆍ전체적인 현황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경제통상과로 이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올해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 6월 중에 선분양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계획이 수립이 되면 경제통상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선분양하는 것으로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도시과장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해룡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해룡산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위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연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우리 경제통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봉환 위원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담당과장이 바뀌고 했지만 업무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선이고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1차 기업유치를 하면서 포스코같은 경우에 땅을 5년간 무료 임대료를 안받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2산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임대산단에 무상임대를 5년간 하고 5년 후에는 분양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룡2산단지역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 관련 사업으로 선분양으로 15만 평망미터 정도 선분양하고 저희들이 계속 기업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연결만 된다면 사실 부지가 좁은 형편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조건은 어떤 식으로?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거기는 분양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바로 분양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1차 투자유치에 대해서 2차 투자유치가 원활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금 상황을 봐서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만평 정도는. 
○위원장 기도서   
ㆍ현재 우리 시에서 아주 좋아하는 MOU 체결한 회사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내일도 3개 업체가 계획이 되어있고요, 
○위원장 기도서   
ㆍ입주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있고 사실 저희가 계획한대로 한다면 20만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빨리 그 의견을 도시과에서 제출을 해서.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일단 2산단 분양은 바로 시의 보조 없이 바로 분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지금 시공하는 대우와 덕흥건설이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덕흥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업체들은 시에다가 어떤 조건으로 이행하게 되어있습니까? 어차피 자기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아까 조성관계.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경제통상과에서 분양단가나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시공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물건을 다시 되찾아올 때에는 대우라던가 덕흥같은 경우에 자기들 돈 벌기위해서 하는 기업인데 자기들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애초 계획이 대우와 덕흥 어떤 조건으로 해서 아까 분양가가 있는데 자기들은 분양가를 받아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분양이 되던 안 되든 다 시에서 20만평을 수용해서 분양하는 것인지 이, 개발업자들이 분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을 유치해서 분양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우와 덕흥이 너무 많은 마진을 챙기는 것인지, 아닌지 시에서도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도시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도시과와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공장 조성에 따른 원가 계산 같은 부분은 조성파트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아까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과가 경제통상과이기 때문에 업무를 좀 더 파악하시고 이 부분도 도시과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바쁘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산단 관련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폭넓게 보신다면 지금 김해 쪽 방향에 산단들 부지가 거의 없어요.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있는 산단이 평당 100만원에도 입주를 못합니다. 평당 150만원까지 올라갔다고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산단이 평당 50만원에 분양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위치로 우리 지역이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 광양만권이라는 배경하에, 해룡 임대산단을 비롯해서 실제로 와보니까 여건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산단개발을 경제통상과에서 시작했고 투자하겠다는 기업들도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양문제를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명확히 못하시는데 분양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경제통상과에 기업들이 많은 문의를 해오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산단이 빨리 조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경제통상과에서 20만평 계획을 40만평 계획으로 늘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 저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좀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기업유치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주로 제조위주로. 
○위원 박동수   
ㆍ제조위주가 되어야 만이 우리 지역의 많은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금 전에 박동수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부지조성 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천시가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없는 것 보다는 공해라는 것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땅을 분양하면서부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해요. 기업에 알아서 분양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우건설과 덕흥과 순천시하고 계약했던 내용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일단 산단 관련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오후에 다른 바쁜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율촌 자유무역지역 청원경찰 채용관련해서 면접관으로 갑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고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일 보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하반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 때마다 정말 이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촉구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읍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적했습니다. 정말 박용호 국장께서 답변은 검토하겠노라고 시설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간구중이라고 말씀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박용호 경제환경국장 시절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시설하는데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꺽새부분 받침대 삼각대 고쳐서 하는데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이 4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것을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은 보좌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검토를 한 결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관리한 시설비에서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4년 동안 다양한 방안을 간구 중이라는 결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량 재래시장과 황전 재래시장은 현대화 시설이 됐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황전은 화장실 보수가 됐고, 별량은 현대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우리가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4대 의회 때부터 자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양한 방안을 간구한다고 했으면서도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석곡의 재래시장을 갔다와서 촉구했을 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 가셨고 자리를 옮겼고 담당과장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취지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갔던 겁니다. 곡성군 석곡과 주암은 면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면이 경계인데 석곡은 이렇게 앞서 가고 전천후 시설로 가는데 우천시에 비를 맞고 시장을 봐야 하는 주암면민의 고통,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말장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난번 11월 달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석곡처럼 이렇게 하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우선 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창촌시장과 승주시장 정도는 우선적으로 손을 봐야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서 약간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저희들 재래시장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삼각대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져야합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촉구하면 뭐합니까? 대답해놓고 자리 옮겨버리면 끝이고 이 사업 하나가 6, 7년 째 되어 가는데 10년도 못 가는데 제가 순천시의회 95년부터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드는 데도 10년 걸리면 과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의 지적이 합당한 것인지.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곡처럼 현대화사업으로 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현재 상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을 내년 초에 개ㆍ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개ㆍ보수 쪽으로 하면 또 헌집 고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우선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솔직히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과장님은 이제 처음 하니까 과장님이 경제통상과장을 하시는 기간 중에 또 과장님이 바꿔질련지 모르겠어요. 과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감사지적 사항에 다양한 방법을 간구중이라고 의욕은 있어요. 이것으로 답을 낸 것이 몇 번입니까? 촉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관심을 가져서 승주읍시장이나 주암 재래시장이나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석곡처럼 이렇게 씌우고 작업하는 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도 관심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협조해주신다면 재래시장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하면 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재래시장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송곳질문하고 있나요? 어쨌건 항상 하는 일들이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업무를 다뤄서가 아니라 우리 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동조하여야 한다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항상 잘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보면 제가 직장에 있을 때 감사를 많이 나가봤습니다. 지도감사가 우선이고 어려울 때 지적감사라고 해서 1년간 업무의 평가를 받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감사를 하면 도에서 감사받고 의회에서 감사받고 짜증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터득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4페이지에 보면 뉴코아 순천아울렛 킴스 그 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갔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형마트를 몇 번 가서 봅니다. 농산물같은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저번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보면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거의 없어요. 당장 쌀을 보면 쌀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천지에서 다 들어와서 순천사람이 키운 쌀 약간 이런 식으로만 진열이 되어있어요.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형마트를 가면 사소한 상추까지도 전부 충남, 원주, 군산 이렇게 되어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전 자리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협약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대형마트 들어올 때 협약서를 주라고 했는데 협약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일관했습니다. 협약서가 없는 마트에 대한민국의 각지의 농산물이 들어와서 판을 친다면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정말로 낮은데 도움이 뭐가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최근에 보니까 양천구에 가서 쌀팔기 한다고 갔었죠? 거기에 가서 다소의 금액을 올려서 매스컴을 타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우리 대형마트에서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알아듣고요, 저희가 이 전 부서가 농산물 생산하는 부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고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현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추진하고 다만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보니까 고용효과, 또 이분들이 그동안 수입을 올려서 지역민들에 대한 환원사업 정도밖에 없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이런 부분의 판매는 좀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요, 점장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도 있고 또 시하고는 서로 적당하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그분들이 이윤창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지속적인. 
○위원 김봉환   
ㆍ서론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정말로 전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잘못했다고 시인은 안하고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뉴코아나 아울렛이?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중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중앙으로도 가면 좋겠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대구로 가서 중앙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순천빼먹기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이고 지금 여기 앞에 쌀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금도 적재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재되어 있어요? 통감을 해야 합니다. 저번에 친환경농축산 과장님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하나하나가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45페이지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주암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덤핑으로 진행을 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뭐하느냐, 대책은 없는지 하고 진정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스판매업 관할구역이 자체 시군구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권고사항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역에서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듣고 조치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순천시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했던 조례집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시 전체 자치법규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죄송합니다.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 계장과 조례집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는데 정말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한테 다른 것은 조례를 잘 만들면서 우리 시가 거듭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래, 아니면 내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뒤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벌금을 내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면 크게 우리 시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을 짓는다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연관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와 도로과가 협조해서 역전시장 관련해서 환경개선한 부분은 높이 치하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만 시장의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아울러 갈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장날에 아랫장을 둘러봤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뭔가 개선방향을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무대로 수산시장 같은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지역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랫장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부지도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이나 시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자꾸 작업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도 다 보셨고 상가도 밖에 상가는 물건 내놓고 나르지만 안에 상가들은 거의 현대화시켰다고 하지만 완전히 폐가상태로 보기 흉할 정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을 방안을 검토하셔서 정말 순천의 명물다운 아랫장이 환경개선까지 해서 다른 지역사람들까지 맞을 수 있는 우리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지금 상업대학이 있잖아요? 상업대학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창업대학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웃장에서 운영됐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우리 상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창업아카데미를 금년도에 2기에 걸쳐서 했습니다. 1기는 3월 달에 해서 89명을 했고 2기는 11월 달에 53명 정도해서 약 140명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소상공.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창업대학 말고. 상인들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학교, 상인대학인가요?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모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작년에는 상인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없어서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인들한테 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주무과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운영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금까지는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것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알아보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위원장 기도서   
ㆍ2007년도인가 웃장에서 했어요. 좋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작년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확보 예전에는 했는데 왜 못해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해서 상인들에게 재무상태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알고 장사도 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분양 같은 것도 잘될 수 있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한국경제신문사를 초청해서 약 4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가 소중하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이 문화, 교육,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발전해왔는데 야심차게 해룡산단을 비롯한 산업 쪽에 유치를 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가 성장한계점에 와있어요. 새로운 모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심에 있는 곳이 경제통상과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신대지구나 해룡산단이나 모든 것들이 경제통상과에서 시작해서 또 경제통상과에서 수확을 거둬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고되고 힘들시겠지만 좀 더 우리 순천시민들이게 알찬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황호연, 환경지도담당 신순섭, 수질보전담당 윤한음, 자연보전담당 한영, 기후보호담당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감사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색깔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1년 중에 했던 업무를 서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잘됐다면 칭찬도 하고 우리가 동시체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성한 대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매연차량 단속업무 철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개선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라, 시가지가 매연이 높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점검 5번에 걸쳐서 9,100대, 그리고 2009년에는 10%인 9,300대를 6번 정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감시를 해서 단속을 한다고만 했는데 지금 비고란을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실적이라든가 어떤 내용의 조치라던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요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연단속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순천시 차량등록대수의 10%는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8년에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22대밖에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몇 대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22대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22대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22대와 과태료 부과 3대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태료 부과 3대, 그러면 나머지 19대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차량정비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개선명령 결과 받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결과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정비 공업사에서 정비하고 정비확인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만 강화하겠음 이라고 되어있지, 알아야 하거든요. 작년에도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 이것이 투명하지 못하다, 또 행정처분도 솜방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인원도 적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회에 걸쳐서 22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 혼자서도 하루 만에 22대는 더 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관공서는 경찰서나 군부대나 관공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차량이 애초 출고될 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요즘에는 상당히 오염도가 저희들이 측정을 했을 때 적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꼭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신형차들은 정비장치가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선량한 서민들을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보면 차량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대에 대한 개선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인력에서 고생하는 만큼의 좀 더 지도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이후에는 비고란에다 완결이라고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2009년 7회 단속 22대 단속해서 과태료 누구누구 얼마씩 개선명령은 어떤 식으로 개선명령 이러한 조치결과가 나와야죠. 완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이런 부분은 행정상으로는 잘 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전부 완결되어버리면 우리가 감사하나마나죠.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면 황전 모전리 346-1에 한신공영(주)라고 해서 밑에 ‘〃’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는 비산먼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조치가 됐는데 조치가 개선명령, 밑에는 조치이행명령 이렇게 해놨으면 위에 보면 경고과태로 48만원, 경고과태료 80만원 해놓고 여기는 개선명령 그러면 비고란에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명령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내용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앞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앞으로 어떻게 권고 또는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조치 결과가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한마디로 행정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봉환   
ㆍ80페이지를 보면 낙안 교촌 산 4번지, 낙안창녕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복만, 수질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설치 미신고로 사용중지라고 사법처리를 했어요. 이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이분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를 안 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큰 우유제조공장을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사용중지는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처벌과 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사용중지를 언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두 번째 편에 동방산업이나 밑에 대응밧데리, 동산축산, 찬미농장, 순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 사법처리 그랬으면 분명하게 일을 잘해놓고 한마디로 마무리를 잘 못하셨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법처리를 했다면 사법처리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고 사용중지 명령을 했으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언제 명령을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다는, 최소한 오늘 감사를 하면 감사장에 나올 때에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물어보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봉환   
ㆍ폐쇄명령을 하고. 그러면 동방산업 자체가 완전히 폐쇄가 된 것인지, 이것은 한마디로 크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산업자체를 폐쇄했으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사법처리라고만 해놓고 조치라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낙안창녕을 보면 사용중지라고 하면 사용중지가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자료를 내일 감사를 하려고 받아놨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창녕조합이 대표자만 이복만이고 같은 낙협의 회원의 자녀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에 기재된 사용중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기 보다는 분명히 짚어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우유를 제조한 사람은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사법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께서도 이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위원 김봉환   
ㆍ제가 잘은 모르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뽑기 위해 몇 군데 갔다 온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말이 많은 곳입니다. 조용히 우리 위원님과 가봤어요. 가보니까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지 않고 이복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어떤 대답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복만이라고 되어있는데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미신고되어서 사용중지가 됐으면 지금 어떻게 보완이 되어서 다시 사용허가를 냈는지, 아니면 이 상태로 제3자한테 넘겨서 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또 감사를 하면 이것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확인 후 조치결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개정명령을 했으면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동시에 두개를 다 봤는데요. 법을 모르는 민원인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냅니다. 과태료를 냈는데 벌금을 왜 또 내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무엇으로 했는데 사법처리가 무엇으로 됐다, 이 사람이 향후에 계월농장이라고 하면 계월농장을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동수   
ㆍ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과태료징수 부과실적 총괄란에서 세외수입 예산액이 많은 것은 당초 담당자가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해서 세입을 할 것인가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징수액은 부과한 내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내용에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하는데 거의 절반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전년도에 기존에서 했을 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부과된 과태료나 또 아님 여의치 않아서 부과액과 징수액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것은 100% 다 징수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세외수입 과태료를 어느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전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액 정도로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기, 비산먼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93%까지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기능으로 보면 오염상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 박동수   
ㆍ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려운 처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고 부득불 부탁에 의해서 경감해 줄 수도 있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면 감사자료 80페이지도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거기도 보면 똑같은 경우 같은데 어떤 경우는 사법처리가 되어있고 어떤 경우는 개선명령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생태환경 관련법의 처리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서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같은 경우는 그냥 에누리 없잖아요. 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저희들도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경중을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1차에 적발되었을 때 얼마, 2, 3차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세외수입 예산액을 당초에 책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자료자체가 보기 좋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감사자료 103쪽을 보면 야생동물 구조현황이나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소계가 289마리이고 총계가   326마리란 말입니다. 이 자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총계는 2008년도와 2009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2008년 몇 월부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2008년 11월 경부터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죠. 자료를 보면 2008년 11월부터 되어있어요. 그러면 총 37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11월이 그렇게 많습니까? 11월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11월 달 순번이 20번까지거든요?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도가 37건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2008년과 37건 차이가 나는데 11월부터라면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92페이지에 2008년 집계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를 연간 이유 없이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거기 수의사 1명과 보조원 2명과 기타 필요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쓰고 야생동물구조, 치료, 먹이 구입 등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로 나가는 것이 수의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보수로 나가는 것이 주로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인건비는 일용직 2명과 7급 수의사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구조에 상당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연간 순수하게 인건비 빼놓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을 도에서 지원받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원받고 있고 국비도 지원받고 있고 시비도. 
○위원 박동수   
ㆍ알고 있는데, 운영비 예산 2억이라는 자체가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안 되어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인건비는 일용직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일용직 인건비가 들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 하더라도 2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실적에 비하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간 해봐야 320만원 정도 구조를 하거나 폐사시키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인데 너무 예산 자체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집행 상항을 물어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센터가 전라남도에서 한군데 있어서 전체 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로도 출장을 가야하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목포도 가야하고 해남도 가야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위원장 기도서   
ㆍ열악한 편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그래서 그렇군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총 구조실적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326마리 중에서 192마리가 사망 폐기됐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시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1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20개소는 위원님들 멧돼지나 고랑이가 침범을 못하게 막습니다. 곡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개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유해조수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는 그래서 혹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피해를 줄이자는 사업인줄 알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농작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유해조수건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320 몇 건 중에서 200건 가까운 수가 야생동물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너무나 피해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더군다나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할 것이 구조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민간협약을 해놓은 온누리 동물병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갑니다. 해남이 됐든, 곡성이 됐든 가면 대개 교통사고나 약물중독이나 덫에 끼인 것들이 많습니다. 가면 탈진해서 구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해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폐기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고 건수도 많지만 사고 건수에 비해서 사망 폐기율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산업개발로 인해서 야생동물 이동로가 차단이 되어서 도로사고가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어떤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공사나 산업개발이 예전에 비해서 터널을 많이 뚫고 이동로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숫자 중에서도 우리 순천에 해당되는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우리 순천시가 정말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막중하다, 이런 의미에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감사질문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자료도 폐사입수된 것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가 192마리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폐사된 상태에서 입수한 것도 있잖아요. 구분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빠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12월 말에는 정들었던 시청을 정년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정 과장님께서는 항상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있거든요.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실하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변구역 지원금 부정수령 사건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보도된 바에 의하면 134명이 사법당국에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4명이 전부 다 순천시 관내 근무자입니까? 순천시로부터 부정수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금 그 숫자는 우리 시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 전체가 아니라 우리 순천경찰서에서 입건한 134명 전체가 우리 순천시로부터 수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경찰서 입건이 134명이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것을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몇 명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명단을 밝혀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대충 몇 명이에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금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담당도 기억 못하십니까?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우리 순천시 환경과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 등에 의해서 경찰서에 입건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집행하는 순천시로서는 이것이 부정수령인지 서류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맞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7년이라고 할지 이럴 때 증여받은 토지를 1995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처럼 특별조치법을 속여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것을 그때 당시에 이전을 못했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법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인데 일단 집행하는 순천시로서도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부정수령자가 생김으로써 정말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부당수령을 받았다고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당수령 내용, 액수?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숫자와 내용을 금년 상반기에 내려진 일이라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은 보좌하세요.
○위원 박문규   
ㆍ기억을 못하시면 담당께서 액수, 부정 수령된 순천시에서 집행한 수변구역 지원금 액수, 또 몇 명, 가능하시면 명단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명단금액 숫자와 최근 지청 처분결과까지 위원님께 참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것은 비공개로 참고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부정수령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에서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비를 산출할 때 숫자에 따라서 진짜 선의의 수령자들이 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대개 예년에 비해서 직접지원사업비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상정을 합니다. 영산강 환경청에 해서 대개 보면 정기추경이나 예산편성할 때 남아서 배정을 하고. 
○위원 박문규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했을 때는 100명분에 대한 우리 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환경유역청 산하의 전체가 명수대로 산출할 것인데 그 재원과 명수대로 할 것인데 부정수령자가 있음으로써 선의의 수령자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집행하는 순천시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순천시에서도 사전예방대책을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저에게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KBC 방송 보도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KBC에서 2009년 11월 20일자 방송을 하는 내용인데 순천만 외래식물 2억이라고 방송을 했어요.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에 외래식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종식물의 자생공원을  잠식하며 순천시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국내 최초로 람사르 보호습지로 지정된 순천만, 드넓은 갈대밭 주변으로 이제 막 시들기 시작한 노란 양미역취가 늘어져 있습니다. 양미역취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교란 외래종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 양미역취를 제거, 차단하기는 커녕 식재를 통해 오히려 세력 확산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방송이 보도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올해 2009년도 상반기 정도에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환경부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명단을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양미역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착화되다시피 됐습니다만, 금년 6월 1일부터 양미역취가 외래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경제통상과에서 10명을 배치 받아서 순천만 상류쪽에서부터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일부 제거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외래식물로 지정이 됐으니까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토착화된 양미역취를 제거를 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일단 적은 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미역취가 어떻게 됐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방 둑에 많이 나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했을 때 제방도 유실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진과 함께 해서 꼭 제거해야한다고 검토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방금 말씀하신 순기능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재배를 하는 것이 순기능일 것이고 생태교란을 못 시키게끔. 역기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경관에도 기여를 하면 좀 보고 저희들이. 
○위원 박문규   
ㆍ일부를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 부분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아우토반 도로 밑에서부터 왼쪽 제방 해룡 쌍교있는데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일단 제방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은 역기능에서 제외가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 그것 좀 하는데 제방이 유실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외래종인 생태교란종인 양미역취를 하라고 주문하느냐 하면 순천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귀화식물이고 60년이 됐다할지라도 우리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그 첫 번째가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을 아름답게 자연그대로 보존하려면 적어도 외래식물 정도는 제거해서 우리 토종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그 행위를 안 하는지,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금년 6월 1일에 지정됐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환경부에서 이 외래식물을 생태교란식물이라고 지정을 안했더라도 상식적으로 외래종이기 때문에 진작 제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천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순천만 물론 식재는 관광진흥과에서 했는지, 산림소득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사천 보행다리에서 다리를 건너서 갈대열차 운행하는 양쪽에 상당히 많이 인공식재를 했거든요. 자생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환경부에서 꼭 외래식물이다, 생태교란종이다, 물론 지정을 했지만 그러기 전에 순천만이기 때문에 그 양미역취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제거를 하셨다니까 순기능 역기능 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더 검토해서 적어도 순천만에는 양미역취를 전부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암댐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한번에 걸쳐 지원하는 5개년동안 사업비가 언제 끝나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제가 알기로는 2008년까지. 
○위원 박문규   
ㆍ작년까지 끝나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래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위원 박문규   
ㆍ지금 우리 순천에 국토해양부로부터 5개년사업 175억3,000만원 중에 우리 순천에 교부받아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5억5,00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6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5억5,762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6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 우리 환경과에서 건의를 하셨고 또 2010년 예산에 국비전액을 확보코자 최재성 씨가 국토해양부 직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최승채 씨와 전화통화를 2회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은 국비예산 삭감으로 2010년도에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잔액전액을 교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최근에 아직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1월 27일자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가내시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전액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과에서 자꾸 건의하고 촉구한 결실이 나왔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래서 읍면에 배정까지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댐 상류 주민들이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이것이 14개, 15개 댐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됨으로써. 그랬는데 다행히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셔서 2010년도에는 전액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1월 중에 개관을 준비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가 공사하는데 감독을 하고 그래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저도 여러 차례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만,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수자원공사 측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운영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운영비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으로, 수자원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순천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것이 당초에 처음으로 유치할 때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공단계이고 하니까 지역 위원님과 지역 주민대표들과 상당히 토론이나 협의회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개관을 준비한다면 저희들이 연말에 회의를 가져서 협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그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대책이나 고민을 해서 협의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일단 존경하는 최병준, 조용훈 위원님 수변지역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타14개 댐과 전국의 15개 다목적 댐 중에서 합천이나 안동, 소양강댐과 다르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것이 각 읍ㆍ면별로 모든 사업비를 나눠서 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선진화 된 자치단체라고 봐야겠고 해당 관련읍ㆍ면의 주민들도 자기 것은 자기가 찾은 선진화된 상황인데 어떻든 수자원공사 측에서 댐 상류에 위치해 있는 모든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그 지역 노인들에게 다시 자기 수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시는 그렇게 6개 면이 전부 다 각각 자기 몫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자원공사 측에서 특별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우리 승주읍에 배정된 예산만으로 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 각 생활기관이나 소득증대, 문화, 또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 쓰여졌던 예산들이 전부 노인복지에만 한쪽에 편중되어서 사용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집단민원이 나올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잘 알고 계시니까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김봉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양미역취가 말입니다. 정확히 어디 외래종인지 파악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80년대 이전부터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서식한다는 근거 자료를 파악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런 것은 제가 인터넷이나 문헌적으로만 봤지만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씨가 온 것도 있고요, 더 저희들이 검토요청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거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디쯤 제거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아우토반 도로에서 저쪽 제방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쪽입니다. 아우토반 도로에서부터 그 쪽 부분을 제거해 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민의 호응도가 어떤가요? 양미역취제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주민호응은 아직 모니터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찌 보면 저는 지역구이고 지금도 자전거를 타다가 그 주위를 수시로 제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양미역취가 저번에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국화나 코스모스 같은 다른 것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해룡 대안뜰, 대대, 교량 다리에서 선착장까지 한 3킬로 엄청나던데 그래서 제거를 했다고 해서 제거해놓고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지면을?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면은 제거를 해서 양미역취가 건조가 되게끔 덮어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만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나라 꽃으로 하시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니면서 보면 주민의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거든요. 노랗게 피어서.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아, 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국산인지 외제인지 생각 안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하여튼 관련 역기능과 순기능을 말씀하셨지만 잘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가 이것을 수입을 해서 들어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인 자생을 3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행정담당 장영권, 자원순환시설담당 이정수. 재활용담당은 오늘 교육중이라 못 왔고 매립장담당 김용찬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센터 처리방식이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바꿔졌다고 했습니다. 수합방식이 변경되어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환경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 환경부. 언제 일자 공문으로 바꿔졌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직 처리방식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처리방식이 바꿔지기까지는 현재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고 민간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서 제안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지금 묻는 것은 환경부에서 언제 방식이 변경되는지 묻고 계신거죠? 
○위원 조용훈   
ㆍ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작년 5월 중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문이 왔어요? 환경부에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침상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가져오세요. 지침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책이 바꿔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이 자리에서는 증인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책이 바꿔졌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정책이 변화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그것을 적용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처리방식에 변경한 것은 저희 지자체장이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죠. 
○위원장 기도서   
ㆍ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이렇게 권유한다든가, 권장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공문이 온 적이 없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환경부 정책은 기존의 소각방식은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을 간결하게 하세요. 그런 지침이 온 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질문 계속하세요. 
○위원 조용훈   
ㆍ이제까지 업무보고 때나 업무보고 하면서 환경부 소각방식이 변경되어서 전처리 시설로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환경부 정책이 바꿔졌다는 소리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정책이 바꿔졌으면 언제 바꿔졌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관련 공문을 제출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08년 작년 5월 달에 기존 소각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폐지되고 자원순환시설,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에만 국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자원순환시설을 검토하게 된 시작단계가 거기에서부터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문 바로 가져오세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증거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 조용훈   
ㆍ우리가 환경센터를 짓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재정중기 자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적립을 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왜 작년도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왜 작년도에 국비 시비를 1원도 계상하지 않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년도에 예산에 국비, 시비를 1원도 계상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중기 계획에 의해서 적립을 쭉 합니다. 1,384억원을 모으기 위해서 죽 해오는데 2007년에는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왜 안했느냐?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그동안 계속비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잔액이 164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계속비로 되어있고 또 2008년도 5월 달에 장기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국비반납 지시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계속 제기중에 있기 떼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위원 조용훈   
ㆍ제 말을 잘 들으세요. 환경부 지침이 기존 소각시설은 국고를 보조해 줄 수 없고 자원순환시설로 할 때에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이 2008년 5월에 왔다고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침이 아니라 정책이 바꿔졌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바꿔졌어요. 5월 달에 정책이 바꿔졌는데 마치 5월 달에 환경부에 있을 정책을 우리 순천시가 미리 안 듯이 왜 2008년도에 국비, 시비를 1원도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고 안 했습니까? 돈이 있어서 안 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자원순환시설로 가기 위해서 안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안한 것인지,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는 1,384억원을 모아야 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소각시설로 할 때에는 국비, 도비를 보조를 안 하고 자원순환시설을 할 때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5월 달에 왔다는 말입니다. 정책이 바꿔졌어요. 그러면 4월 달까지 1, 2, 3, 4 그때는 환경센터를 짓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존부터 쭉 세워져왔기 때문에 노시장도 2007년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원도 왜 안 세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계속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행정소송,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2008년 7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심에도 이겼으면 환경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신준식 시장도 못 모았지, 조충훈 시장도 270억 모아놨지, 노관규 2007년도 모았지, 2008년도에 7월 3일자로, 또 그 이전에 1심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왜 안 세웠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세웠다? 그것이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08년도 그때 생활자원과장이 누구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7월 이전까지는 유길주 과장님이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유길주 과장님이 세웠을 때 그랬을까요? 자, 묻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삭제하고 진행을 해야 할지, 속기록 삭제 없이 하죠. 노관규 시장님이 시장에 당선되고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순천시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관규 시장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왜 소각방식을 결정했느냐, 어떻게 결정을 한지 알고 계십니까? 죽 업무가 어떻게 해서 방식이 결정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순천시 환경센터 폐기물 처리방식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순천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했어요. 그렇죠? 위촉장을 줘서 합니까? 위촉장을 안 줘서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위촉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하면 순천시에서는 공무원 1명, 복지환경국장인 김용석 국장이 되고 해당 시의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때라 조용훈 위원이 되고 주민대표 2명에 이운평, 박광호 씨가 됩니다. 전문가가 5명이 위촉이 되는데 조성룡, 박상숙, 안삼영, 이선기, 전준미는 다 환경공학교수,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교육과고수, 환경공학과 교수, 토목환경과 교수, 이렇게 5분입니다. 시민단체는 2명인데 서동원 순천환경운동연합 이사, 반봉찬 순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 순천대 교수. 이렇게 해서 3차 회의를 거쳐서 2006년 5월 24일 결정을 합니다. 3차입니다.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17시 30분입니다. 그때 부시장이 유창종 부시장, 정종영 국장입니다. 정종영 국장이 그때 총무국장 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순천시장에게 위촉장을 받아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한 뒤에 업무보고상에서 노관규 시장이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고 조용훈 본 위원과 언성이 오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2006년 12월 11일, 생활자원과장 전 모 과장이 오후 3시 40분에 시장실에서 호출합니다. 시장과 면담을 하는데 내용은 왜 부재시에 시장이 없는데 소각장 처리방법을 결정했느냐고 포스코 누구의 청탁을 받았냐면서 결정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전 모 생활자원과장의 답변입니다. 누구의 부탁이나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단호하게 “여보쇼, 말씀 조심하쇼. 아무리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훈 후보가 될지, 노후보가 될지, 그것은 상관없고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노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 부시장 유창종 찾아가고 총무국장 찾아가서 시장과 대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날씨는 흐렸습니다. 그날 해룡면장 이강호 장모 문안별세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부의를 하고 그리고 박내규와 맥주를 한잔 마셨습니다. 이런다고 봤을 때 시에 중대한 사업이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공무원이 “여보쇼, 시장. 말 조심하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양반이 정년이 다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장ㆍ국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때부터 청탁에 의해서 환경센터 소각방식이 결정된다고 했으면 그 이전에 쭉 진행되어온 폐기물처리방식 자문위원회에서 3번에 걸쳐서 최종 결정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일시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호 과장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여보쇼, 시장 말조심하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때부터 환경센터가 세 번에 걸쳐서 시장자문위촉장을 받아서 결정했던 사항들이 물 건너가고 1심 재판에 이겨도 상관하지 않고 2심 재판에 이겨도 상관없고 환경부 정책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의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저도 이번에 정종영 국장 무덤에서 알았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될 때에는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됩니까? 전처리 시설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다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겠고요. 이 소각방식 열분해용융방식에서 전처리시설로 바꿔지는 것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환경부 정책, 지금 공문을 가져왔습니다만, 2010년부터 지자체 신규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중단이라는 공문이 내려 왔고요, 이것이 정책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 및 융자범위의 확대, 적극 재정지원. 이것은 09년부터라고 내려왔고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 폐기물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기준 없이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순천의 입장에서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는 저번에 목포시에서도 소각방식으로 했다가 이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처리시설로의 변경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잠깐요, 제가 2008년도 일을 5월 달에 정책이 됐는데 2008년도 예산을 일푼도 안 세운다는 이야기는 환경센터를 그렇게 안 가겠다는 마인드가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왜 중요한 사항을 포스코 누구 청탁에 의해서 가느냐, 시장이 부하직원 과장을 그렇게 하니까 부하 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때부터 안 간 겁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1,384억짜리가 중장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쭉쭉 가야하는데 그래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해룡으로 가고 타 지자체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왔어요. 구례군 쓰레기 받으면서 34억 받고 우리 순천시 20억 내고 402억 보조받고 416억 민자유치하고, 민자유치할 때 그 사람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 그 사람들은 이윤이 한 20% 남지 않으면 민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돈 167억을 민자부분을 한다면 사업자금을 줄이고 거기에 써라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안가요.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가 담당 과장께서는 재판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웠다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1심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마인드가 변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충훈 시장이 폐기물 처리방식 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줘서 3차에 걸쳐서 했고 11억이 해서 선진지 견학했던 부분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순천시 행정의 일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말을 안 해 버리면 답답하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산관련은 현재 제안서 작성이 제출되면 앞으로 행정처리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가 제출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피맥에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된 이후에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처리방식이 확정이 되고 민자로 갈 것인가,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가,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계속비 관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불용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예산이 추가로 그때 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조용훈   
ㆍ참 답답하시네요. 문제가 없다, 그것은 정상호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암면민들이 데모를 하는 시청 앞에서 하는 것이 며칠이고 그것을 무릎 쓰고 순천시 행정에 협조를 하면서 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환경센터를 통해서 겨울에 실내체육관에서 목욕하고 운동시설하고 실버타운 만들고 그 폐열로 인해서 하우스 재배하고 이러한 계획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천시장이 아무리 이 좋은 전처리시설을 끌고 가더라도 약속이 틀리다, 환경센터의 타이틀이 환경센터라고 하면 이것이 전처리시설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주암면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해야하는 데 노관규 시장이 부임해서 단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고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개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재판도 한번 해봐야겠고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증인 서주기로  했는데 자꾸 전화가 간 겁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업무일지 12월 6일자, 이래서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누가 감히 “여보쇼, 말 조심하쇼.” 시장한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이후로 단 한번의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그때 민자사업한다고 방송 다 나가고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례군 쓰레기 받기로 했습니까?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도 해룡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해당 시의원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순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한번의 견학도 안 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늘이 12월이니까 며칠있으면 해가 넘어갑니다. 내년 1월 달이 되면 정신은 온통 지방선거에 의원이나 시장 후보들이나 몰두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시간 넘겨버리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예, 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5분 발언 때도 전체 다 외부에 알리듯이 실무과장 이름까지 들먹으면서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한번도 안 갔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9월 4일자 사록에 보시면 외국에는 갈 수 없는 형편이고 국내는 여러 군데를 갔다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고 그 뒤에 조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그것을 다시 제시하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그 뒤에 5분 발언 때 전체있는 데에서. 
○위원 조용훈   
ㆍ제가 물었을 때 담당과장이 답변이 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대동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순천시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위원장한테 했습니다.”라고 하대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전처리시설 관계도 광역화가 물론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작년 11월에도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집행부가 와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보고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의결하는 것이지, 자꾸 왜 보고 했다고 하세요.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방식이 보고되어서 우리도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가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 할 때마다 의원들이 승인한 겁니까? 
○위원 조용훈   
ㆍ과장님,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신 시장, 조 시장 때부터 정립을 해오고 환경센터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온 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2008년도 예산을 국비, 시비 한 푼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 외에도 자원순환시설 말하자면 환경센터를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도 사실 국비 7억 5,000만원 내려온 것도 현재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내년도 하반기에나 모든 것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제가 묻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2008년도 예산 한 푼도 안 세운 이유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 세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유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는 재판이 진행 안 됐습니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조 위원님, 5월 달인가 국비를 반납지시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묻은 말에 일단 답변하고 이따 하시고 싶은 이야기 시간을 드린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2007년도에도 재판이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었어요. 답변하세요. 2007년도에는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06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2006년부터 진행이 됐으면 2007년도에도 안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니까 작년도 60억 8,000만원인가요, 국비 반납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현재 집행할 수 없는 상태는. 
○위원 조용훈   
ㆍ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니까 국비를 반납한 것이고요.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센터, 폐기물처리방식, 자문위원회 위촉장 줘서 2차, 3차 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순천시장의 말 한마디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바꿔지면 모든 것이 다 바꿔집니다. 하나 더 추가할까요? 복합문학관도 계속할까요? 얼마나 순천시 재정에 난립입니까? 그것 하나 태동시키기 위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까 말씀드렸는데 소각시설 국고지원 중단하는 것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그것은 중단한다는 것은 5월 아닙니까? 2008년 5월, 그러면 우리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자원과장이 2007년도 5월 달에 미리보고 2007년도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그때부터 예산을 안 세웠냐는 말입니다. 말길을 알아들어야죠. 법정기일이 11월 23일 아닙니까? 예산서 올라오는 기한이, 그러면 그 전부터 알고 안 세웠냐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비  반납할 것까지 다 계산했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조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 조용훈   
ㆍ그만하고요, 해봤자 정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설명회를 하고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저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천시에서 이왕 이렇게 간다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쓰레기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뒷감당은 으리으리합니다. 세부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 가버립니다. 내년 1월 가면 선거 때문에 흐지부지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쭉 잡아서 가끔 위원장으로 상의했다고 하는데 위원장하고만 상의할 것이 아니라 해상 시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1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서로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자원과장께서는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승인한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인들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보도자료 내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꾸 과장님께서 의회보고 한 것이 의회에서 승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지적 겸 부탁 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쓰레기무단투기
○위원 박동수   
ㆍ특히 북부시장은 아주 심각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우리 순천 전 지역에서 심각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공가들도 보면 오래 비어있다 보니까 고물상들이 철물을 떼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가들 경우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첫째 악취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두 번째로는 화재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동이나 읍면지역에서 살펴보고 예방하고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이후로 인력이 상당히 많지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 역시 굉장히 행정력이 딸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생활자원과에서 몇 배의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신경 쓰겠습니다. 일반 공가같은 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는 청결명령을 1, 2차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그런 곳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것은 지적보다는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큰 건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요, 처음 설치하고 주식회사 부국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해룡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2009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전반적인 관리상태는 이 앞 주식회사 부국보다 어떻습니까? 지도를 통해서 보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자체평가 결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청결관계에도 물론 지금도 일주일 만에 대청소를 하고 합니다만,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요, 매일 끝나는 시간에 합니다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반상회도 하는 것으로 보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보시기에는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에 운영했던 주식회사 부국보다는 여러 가지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도 더 적어졌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직접 접수된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없어요?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순천만과 음식물자원화 시설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2㎞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2.2㎞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음식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혜의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날이 좋지 않거나 기압이 낮은 날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원화시설이 그쪽으로 가면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를 기존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냄새나는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수철종의 가압부상기가 너무 적어서 교체했으면 한다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용량이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되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으면 한 20% 밖에 안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현재의 용량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래서 앞으로 증설사업이 이전에도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지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증설사업을 개선사업으로 바꾸기 위한. 그래서 그 악취저감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탈취 시설이 미비해서 상당히 냄새가 더 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연월건조방식이나 약액세정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옆 부분을 보면 투견사육장이 있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 증설을 한다면 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곳이 302평입니다. 그래서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까지도 얻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이라는 것은 시설내부의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시설 주변에 경관조성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투견자체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아마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부국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소위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했던 전문가들이고 지역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관리감독하고 운영하는데 행정지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역주민들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관리, 감독강화.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만 악취제거가 되고 순천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으로 항상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저번에 부국인가요? 그보다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봤을 때는 그보다 더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 가지로. 냄새도 더 나는 것 같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일주일단위로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일주일 단위로 청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설명)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가끔 들어갑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는 지금 퇴비창고가 저렇게 창고인지, 퇴비를 쌓아놓은 창고인지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저게 관리가 잘된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위원님들이 그날 다녀와 보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가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계속 음식물을 처리하다보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은 치웠습니다만, 계속 평상시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평상시 잘하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갔을 때에만 저랬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꼭. 본 위원회에서도 위탁변경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탁을 했을 것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순천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예전부터 잘 되기 바라지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순천시민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여러 순천시민들에게 손해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경부분도 사진에는 안나왔는데 밖에 나무 하나 되어있는 부분들도 지난번보다 좋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가능한 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변명 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증설하겠다고 했던 것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환경부에 개선사업으로 변경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을 의회에 증설 사업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예산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물어보니까 이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이렇게 증설하겠으니 예산을 꼭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입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무슨 환경부에 문의하고 이렇게 하니 환경센터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믿을 수 있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위원장님, 그 관계는 작년에 계획 수립한 이후에 변동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겁니다. 물론 당초에 그런 문제까지도 예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감량시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해서 이번에 증설을 개선대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기도서   
ㆍ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당초에 증설사업을 할 때에는 그때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금년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시책을 폈습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제공관계나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50톤 정도로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구태여 증설을 해도 않지 않나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 보십시오. 예산할 때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왜 증설하냐, 증설한 필요 없다, 꼭 증설해야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보성이나 이런 곳이 있으니까 외부 것을 이용하자, 가능하면 하지 말자, 현대 위치도 안 좋다,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굳이 해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무작정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고 듣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도 있고 한번 속기록을 보세요. 거짓말인지. 기억 안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확인할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지금 대행회사들이 몇 개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4개사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4개사의 계약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제출하시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폐기물 관계에서는 1년간으로 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1년간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음식물 단가가 세대별로 3,700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세대별로 되어있어요? 법무계 계약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몇 세대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5만 1,000세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은 1,020원, 단독은 3,120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가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수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주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대행사에다가 지급해주는 금액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처리실적에 따라서. 
○위원장 기도서   
ㆍ처리실적에 따라서요? 아까 생활폐기물은 최대양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세대별로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 세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당 단가계약에 의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세대당 단가는 어떻게 산출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농협 결과입니다.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처리되는 것들 회사에 용역결과라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 있죠? 의회에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지금 그 회사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계 정리된 부분들 제출하세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잘하겠지만 의회에서 우리 순천시가 잘못되어서 언론에 나가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봐야하니까 지금 요구한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음식물쓰레기 칩제나 좋은 정책들 많이 입안해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분명히 치하를 드리고 또 가장 큰 사업들이 있고 순천시의 미래를 결정할 사업들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정말 순천시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태주 관광기획담당, 이재순 관광개발담당, 이태문 순천만보전담당, 서규원 순천만운영담당, 송길종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시만요, 우리 자료와는 다른데요. 순천만보전.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보전과 운영이 뒤에 보시면 바뀌었습니다. 제출시점과. 
○위원장 기도서   
ㆍ우성원 계장으로 되어있는데 바뀌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우성원 계장이 별량으로 갔습니다. 제출시점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관광진흥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송혜경   
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던데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주로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는 순천만 자연생태계에 관련한 각종 정책자문과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그리고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사업은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사업은 원래 아닌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쉼터와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요. 
○위원 송혜경   
ㆍ갈대축제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위원 송혜경   
ㆍ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리고 갈대소리 포크 페스티벌도 거기에서 같이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씩 수반됩니까? 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에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9,000만원이죠? 그럼 표기가 잘못되어있어요. 9억으로 되어있는데요? 합계를 잘못 내셨어요. 9회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원래 10월 달은 매주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무진교 못 넘어가서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한번 과장님 참석해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잘 되고 있어요? 공연이?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거기는 따로 오시는 분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순천만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무진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항시 자리가 차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리고 그 외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나 기타 예산이 보조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운영비는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거기는 보조비는 일절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분과위원회할 때에는 거기만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요, 총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수당도 있을 테고 다 포함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따로 얼마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위원회를 열때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 2009년도에 나간 것이 총 합계가 얼마냐고요.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도, 2009년도 얼마 지출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1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150만원밖에 안돼요?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위원회수당만 해도 얼만데 150만원밖에 안나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자, 지금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총 운영된 것이 생태위원회 11회, 집행위원회 12회, 분과위원회 5회 그렇게 해서 총 28회 운영됐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은 일인당 7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까 금액은 제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올해 갈대축제를 무슨 이유로 안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때 다 계획하고 있다가 신종플루로.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신종플루가 아니었으면 했을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송혜경   
ㆍ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많은 갈대축제를 준다던가, 운영비 기타 등등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갈대축제 이쪽에 주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 송혜경   
ㆍ예, 갈대축제 예산이 4억이나 되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4억인데 민간에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계속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한번 주면 계속해서 준다? 
○위원장 기도서   
ㆍ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순천만 생태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순천만 자연생태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아까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조례도 없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줘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조례는 제정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추진이 안됐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조례이야기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지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이 앞에 의회에서 짚어주셔서 조례제정을 3월에 법무계로 조례제정 의뢰를 했다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조례에 이 항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조례를 재정할 것인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내년 예산에 편성됐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내년도 말씀입니까? 
○위원 송혜경   
ㆍ예, 예산에도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예산에 현재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연계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순천만 쉼터는 어떻게 해서 사용허가를 하게 됐습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가 당초에는 대대 어촌계에서 운영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맡아서 운영하던 것인데요, 지금 쉼터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맡아서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허가를 맡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줬냐고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유찰을 했다던가, 아니면 심의를 거쳤다던가, 의회의 심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공개입찰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위원 송혜경   
ㆍ그래도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죠, 쉼터를 조성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4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4억 2,000만원 들어서 만들 것을 쓰고 싶다면 그냥 준다? 허가조건에 맞으면 그냥 준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이것이 과도기적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기반을 잡아서 다음 위탁을 하든지 하자 방침을 세워서 한 것이라 임시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송혜경   
ㆍ임시적이 것이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특혜성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조례도 없이 계속 위원회수당도 나간다, 그리고 갈대축제도 4억이라는 사업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단체인데 왜 그렇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답해줄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기간만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운영기간 말씀이십니까? 
○위원 송혜경   
ㆍ사용기간이요. 허가를 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내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내년이요? 올해가 아니고요? 올해 12월이 아닌가요?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하세요. 올해에요? 내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내년이 아니고 올해 연말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연말이죠?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줘야겠네요? 다른 단체나, 그렇죠? 아니면 임시적으로 준거라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현재는 아까같이 다른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수익을 가져간다면 특혜의혹이 있지만 현재는 수익을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송혜경   
ㆍ수익금을 가져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수익금을 적립을 하고 있고요. 
○위원 송혜경   
ㆍ적립을 시에다 적립을 합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현재 시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적립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 적립이요, 시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적립하고 있잖아요. 단체의 수익금이지, 왜 그것이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단체 수입은 아닙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단체수입도 아니고 시 수입도 아니고 어디 수입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 수익금인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현재 당초에 4,700만원을 가지고 운영됐는데요, 처음에 장비구입하고 이러면서. 
○위원 송혜경   
ㆍ그거 다 두시고요, 수익금이 누구 것이냐고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수익금은 장차 시 세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송혜경   
ㆍ자, 계약서를 보셨어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면 허가에 따른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시로 준다고 되어있어요? 
○위원장 기도서   
ㆍ계약서 있습니까? 
○위원 송혜경   
ㆍ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단체는요, 사용을 하고 사용료만 납부하고 수익금은 그 단체의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하세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계약서 빨리 제출하세요.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계약서는 이따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은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질의 계속하세요. 
○위원 송혜경   
ㆍ허가 조건을 보면 이런 경우를 다 보네요. 여지껏 계약서에 허가조건을 보면 임대료를 사용료로 주고 있으면서 수익금까지 다 시에다 준다는 내용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용료를 안 주고 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을 시에다 줘도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다 준 경우는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용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1년에 사용료 얼마를 주는 거죠? 월입니까? 년입니까?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사용료라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사용료는 연간임대료.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요, 순천만 쉼터 사용허가서를 보면 임대료 부분이 있어요. 임대료 부분은 얼마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1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월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일년에 1,001만원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거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제3조 사용료는 179만 9,2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1,111만 3,590원이에요. 또 사용허가를 하겠다고 사용료를 얼마만큼 내라는 통지서를 보면 1,197만 9,120원이고 이렇게 금액이 세 개가 틀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것이 작년 늦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은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1년째인데 작년에는 10월 28일부터 했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총 1년이 들어가지만 작년에는 10월 28일부터 했기 때문에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런 다하면 또 틀려요. 자, 보세요. 사용료 1,179만 9,200원. 부가세 17만 9,920원, 합계 197만 9,120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통지서하고 사용료는 그렇게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숫자를 잘못 쓰셨네요? 합계를 틀리게 했죠? 119만원이 맞습니까? 부가세 포함 안하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합계가 179만 9,000원 플러스 117만 9,000원인데 합계가 197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런데 사용료에는 1,100만원을 써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동이 오죠. 다음에 주의 깊게 썼으면 좋겠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렇게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현재 잔액이 5,189만원입니다. 당초 4,700만원에서. 약 4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지금 계약서를 가지러 갔습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 계신 계장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이 내용을? 수익금도 없는데 왜 특혜냐고  하셨으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준 공영방식으로 보면 되시고 위원회에서 다 가져간다면 특혜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송혜경   
ㆍ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그것은 서류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 서류가 지금 오나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자, 그 다음에 다 같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편의점 있죠? 편의점 사용료는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편의점은 96만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위원 송혜경   
ㆍ이것도 1년으로 한 계산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1년으로 하면 360만원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2년에 360만원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쉼터는 1년에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편의점과 쉼터이 면적 차이가 납니다. 
○위원 송혜경   
ㆍ편의점도 적어요. 얼마인줄 아세요? 68평방미터에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러니까 360만원이고 쉼터는 1,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 정리합시다, 편의점에 조금 전에 지금까지 96만원이라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96만 9,000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연간으로는 360만원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360만원이면 월 30만원밖에 안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월 임대료가 30만원. 여기도 아까 쉼터 같은 경우처럼 1,000만원은 보증료 개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시에 내는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매달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매년 내는 임대료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이나 내고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가 몇 평방미터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11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쉼터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편의점이요. 쉼터는 3,867이고요.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그럼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대지는 그렇지만 건물은 100평 정도 됩니다. 326이니까요.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326평방미터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68평방미터고 거의 4. 몇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금액을 따져보면 훨씬 쉼터가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회계과에서 매기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편의점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쉼터는 거기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다 같이 해서 회계과에서 산정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같이 했으면 평수가 계산이 나오는 데 말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쉼터가 326평방미터 아닙니까? 순천 편의점이 68평방미터이고요. 
○위원 송혜경   
ㆍ그런데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여기 보면 공시지가, 사용허가 면적, 사용기간 이런 것들을 다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감정공시지가나 사용허가 면적 다 같잖아요. 그리고 면적은 훨씬 많잖아요.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왜 나냐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렇게 해서 올 12월이면 사용기간이 마침 끝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송혜경   
ㆍ끝나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를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정되면 방식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 초에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것을 꼭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순천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정도가 되면 보존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보존, 보존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태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아까 말씀하셨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태보전기금, 외국에 나가보면 기금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로 기금을 조성해야합니다. 여기에서도 얻어지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몇 %가 됐던 간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것을 임대를 해주든, 사용을 하게끔 허가를 해주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말로 조류학자라도 채용해서 철새이동경로도 파악하고 지금 개체수도 늘릴 수 있다던가 더 많이 확보할 수던가 하나라도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는 수익은 섕태보전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익을 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요, 올해 끝나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 운영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보존하고. 
○위원 송혜경   
ㆍ규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다시 사용하겠다고 사용자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조건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특혜의혹이 없죠. 지금 현재 여지껏 했던 이야기가 특혜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꼭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하면 낙안읍성도 그쪽에 개인들한테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수익만 따져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는 수익을 거의 보지 않고 원가수준으로 판매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과장님, 개인한테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정도 큰 사업이면 개인이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개인한테 줍니까? 이 단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도를 못하는 이야기지, 이 단체조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가고 있다는 것과 특혜의혹이 많으니까 그것을 해명해달라는 이야기였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져희들도 순천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잘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송혜경   
ㆍ또 한가지요, 특산품관 건립을 이번에 하셨죠? 이것이 입점이 다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럼 아직 오픈장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오픈은 안 되어있고요, 현재 당초 계획은 특산품 판매하는 농업정책과 그쪽에서 같이 하고요, 기념품도 따로 하고 했는데
○위원 송혜경   
ㆍ지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계획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직영이라면 입점해있는 임대료를 받는 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판매를 하고 월급은 시에서 주고 판매대행을 시에서 하는 거죠.
○위원 송혜경   
ㆍ그렇게 한다고 하면 판매업소를 판매점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현재 이 앞에 진행한 것은 농ㆍ특산물은 유통사업단이 있는데 유통사업단을 주로 통해서 하되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검수를 마치면 그쪽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단계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혹시 인터넷이나 어디로 혹시 특산품이 있으면 판매 물품같은 것 공개해본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진행이. 
○위원 송혜경   
ㆍ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게 아니죠. 건물이 다 완공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완공은 됐는데 운영방식을 가지고 내부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덜 됐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들리는 말로는요, 수공예연합회 공예품들을 연합회에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처음에. 
○위원 송혜경   
ㆍ그렇다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예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내 물건은 왜 안 들어가고 저 물건은 되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내 것을 판매하고 싶은데 왜 내 것은 안 되냐, 심사위원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든지 다 정말 내 것이 특산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응모해서, 그런 것도 심사에 걸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운영방식이 확정되면 아까 그 공예품도 입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순천만과 연관 있는 상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입점하고 수공예연합회를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송혜경   
ㆍ과장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하나만 예를 들은 것인데 입점하기 위한 의견이 다 논의된 뒤에 말해봐야 소용없고요, 되기 전에 방법을 간구하셔야 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어딜가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상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상품이 진열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발로 걸어 다니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기념품 운영하는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크게 잘되거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것은 과장님, 이 건물을 신축할 적에 시작과 동시에 여기에 판매될 물건들을 순천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이미 만들어져있어야 해요. 이제 어디에서 상품 되어있는 것을 찾는다, 이것은 어디에나 다 있는 상품밖에 안 나와요. 이미 늦은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다른 곳과는 차별화를 두려고 그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리고 전국도 좋지만 순천시 개인이 특산품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잘 찾아보시고, 정말 순천만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식상하지 않도록 연구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순수익금을 한다고 써있습니까?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여기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고요, 저희들 운영규정에. 
○위원 송혜경   
ㆍ운영규정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운영규정을 가지고 와야지 이걸 뭐 하러 가져옵니까? 운영규정에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금액은 사용료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절 없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운영규정 17조 3항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여기로 가져와보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자, 자꾸 우리 과장께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어디 운영 규정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순천만 쉼터운영 규정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쉼터운영 규정이 이 물건을 허가하면서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 동의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동의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 혼자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애들도 하는 이야기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죠. 서로 합의된 사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허가서잖아요? 
○위원 송혜경   
ㆍ여기보시면 다 그만두더라도 이걸 보세요. 이것을 말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쉼터운영 이익금에 대해서는 순천만 생태보전지역과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사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합의해서 사용안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저희들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송혜경   
ㆍ염려가 아니고 따로 그렇게 하세요. 기금조성을 하세요. 정확히 그런 식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만 쉼터와 공예공방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송혜경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감사질문을 하셨는데 허가조건 제3조를 잠깐 볼까요? 사용료는 금 179만 9,200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다만 일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만 생태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계약체결도 하지 않고 순천만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익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언제 어디까지 시범운영을 해봐야겠다, 이익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어떤 이익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사용조건을 어떻게 확정지을지 이러한 내공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본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전제조건도 없이 허가조건까지 어떻게 되어있는데 연간 36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사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미비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감사자료 110쪽을 보면 아까 이 부분도 송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순천만 갈대소리 포크 페스티발.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 나왔으니까 쉼터부분이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허가조건에 제2조를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장허가가 가능하며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순천만 자연생채위원회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딱 못을 박았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못이 박혀져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12월 31일까지는 못을 박고 그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구상으로 봤을 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연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할 수 있고 또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한정되어있다는 말이에요. 허가 조건이.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문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용훈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까 공예공방 건축비가 얼마 들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8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찍어온 사진을 보시면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아직 계획이 완성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벌써 물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운영방침을 정하고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두 단체에서 처음에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점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가 안됐는데 물건까지 집어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우리 순천만에는 지금 두 개과가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입점할 때까지 차량이 들어왔을 텐데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방침을 정립한 것을 당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저희들 방향과 틀려서 중단을 시키고 아까 직영을 하는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렇게 졸속으로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천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뭘 개념으로 공예공방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항상 외치는 세계 5대 연안습지를 가보세요. 습지에 형성된 가게들이 이런 식으로 조잡하고 특산품 같은 것이 있는가? 순천만의 생태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아서 그것을 보시고 자기의 추억 속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낙안읍성도 아니고 순천시내에 있는 가계도 아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계획들이 시행되어서 또 중단하고,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라고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다른 데같이 그렇게 순천만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편의점이나 쉼터 같은 것들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스템을 적립하는 시운전식이 된다면 정확히 기간을 정해서 하시고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도대체 순천만 생태위원회가 무슨 단체인지, 우리 순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년 내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조례에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5번의 회의를 하는데 굳이 만들지 않고 운영지침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임원회 명단을 보면 지역주민해서 도사동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대대동 통장대표라고 되어있고, 도사동 외에 대대동이 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도사동 안에 대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명칭이 똑같은데 어떤 데는 도사동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독주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행정하는 데에서 편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도 조례제정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회 의원들도 발의할 수 있어요. 가능한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있게끔 그동안 기다렸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본 위원도 이것을 발의하려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안되면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회가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문성을 인정해줬는데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안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 간에 투명성을 갖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예공방도 마찬가지이고 아직도 내년까지 운영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미 편의점도 3개월 이상 됐고 한다면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갈 방향이 결정되어있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내에 분명히 마무리지어서 내년에는 우리 순천시민이 누구나 인정하고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순천만 쉼터와 매점, 공예공방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을 보면 아까 송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순천만 갈대소리 포크 페스티발 사업량은 9회이고, 사업비가 9억으로 표시되어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우측을 보면 사업비가 1,000만원, 8,000만원 되어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9,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9,000만원이 맞는데 마치 우리 위원님이 금액을 착각한 양 잘못될까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9,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도 9억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감사자료 113쪽을 보면 여기를 순천만 갈대 포크 페스티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오자도 있습니다만, 넘어가고요. 구분에 있어서 변경 4,0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4,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추경 때 4,000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증액된 부분이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4,000만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9년 6월까지 해서 월 2회씩 배차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에 예산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반영이 그렇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매주 운영을 하자, 11월 초까지. 그래서 4회가 증이 된 겁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9,000만원에 4,000만원이 플러스 된 건가요? 9,0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변경 4,000만원은 추가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됐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4,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9,0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죠? 그럼 정확히 9회를 한거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회당 1,0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조금 정산내역 있죠? 그 보조금 정산내역을 오늘 중으로 좀 보낼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그 감사자료 113쪽 하단을 보면 순천만 생태관광정보시스템 사업비가 있어요. 70억이나 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해양조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순천만에 조류나 전부 이런 사항을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어디에서나 검색이 가능하게 수원이나 조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위원 박동수   
ㆍ지금 다시 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그런 사업이 70억이나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70억인데 55억이 국비이고 
○위원 박동수   
ㆍ국비가 크던 안 크던 사업비가 너무나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수한 정보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죠? 세계적인 정보인데. 세계적인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인력이 되어서 구축하는 겁니까? 7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국립해양조사원하고 행정안전부, 순천시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사업비는 70억이 아니고요,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업무보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이 앞에 
○위원 박동수   
ㆍ언제쯤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제가 와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와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알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5쪽을 보면 우리 순천시 관광객이 증가된 추이가 있어요. 연도별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 2006년 331만 6,000명, 2007년이 413만 2,000명, 작년이 516만 3,000명, 9월말까지 해서 금년이 260만 8,000명의 관광객들이 저희시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지역 순천만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드라마세트장 해서 방문한 인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순천시 관광객증가라고 했는데 대다수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볼 때에는 거의 90% 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관광지를 찾는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을 들린 사람이 순천만을 보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버스로 오거나 승용차로 왔을 때 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찌보면 중복계산한 감도 있고 너무나 과다하게 인원을 부풀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현격하게 저조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작년은 축제기간동안에 많이 증가가 됐었는데 올해는 평생학습축제하고 갈대축제 때문에 또 신종플루까지 해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하더라도 2006년보다 감소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여하튼간에 500만명이 넘는 숫자가 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500만명이면 하루에 우리 지역을 몇 명이 찾아오냐 하면 매일같이 1만 4,00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1만 4,000명이 매일같이 우리 지역 관광지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건데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순천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물론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교부세나 국비를 할 때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라던가 그런 혜택을 더 받고자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 알리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억지로는 아니지만 거기도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측면은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저는 너무나 허황되게 부풀려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근사치라도 과에서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앞으로 순천만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제 낙안읍성 감사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금년 들어서 현격하게 사람이 줄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낙안읍성장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청원경찰이나 근무자들에게 계수 측정하는 것 있죠? 그것을 들고 입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전부 다 동문, 서문 할 것 같이 전부 계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바람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까지 데이터를 제가 볼 때 그 수치가 만만치 않았어요. 무료입장객과 유료입장객이 거의 비슷한데 80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 관광객이 10만명이 온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100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관광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금년 들어서 600만명 이상이 돌파됐다고 해서 대단한 것으로 보도됐었습니다. 우리 시도 실질적인 외래 관광객이 200만명만 와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 관광객이 머무르는 관광객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순천만도 주말에는 4천대가 넘게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말에 가서 보고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순천만 생태체험관 근거리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부침개나 막걸리도 한잔씩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장소들이 있으면 도움에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원도심 지역으로 오시면 더 좋겠지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간판에 중앙동과 아랫시장 골목을 같이 홍보를 해서 시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관광버스들이 많이 온다면 버스들 주차할만한 공간도 없고 한데 그것도 문제이고 아무튼 간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한바퀴 돌고 남원이나 구례 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자고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물론 숙소도 열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지만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더 머무르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체류 연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과장님께 기대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들, 순천만 택지보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들을 다 다녀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는 늦게 와서 몇 군데를 못 갔습니다만, 오래 계신 분들은 가보셨습니다. 저는 이즈미시와. 
○위원장 기도서   
ㆍ뒤에 앉아있는 담당들 다 다녀왔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5대 습지와 세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요즘 언론에 보니까 WWT 관련해서 이야기하던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2007년도 초에 다녀왔어요. 순천시가 가야 될 방향을 의회는 이미 짚었습니다. 그 이후에 순천시가 그분들을 불러다가 세계 습지 심포지엄이니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그때 다녀왔던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 관련해서 물어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외국인 그 사람들 맨날 비싼 돈 주고 초청해서 하는데 이미 다녀와서 보고서까지 쓴 의원들에게 문의한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다녀왔는가, 그렇다면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일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의원님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의원들도 보태서 갔지만 그 돈으로 다녀온 것이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가보면 우리와 형태는 다르지만 조그만 건물 하나에 그 연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진열에 되어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막걸리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조그만 장소에 오신 분들이 맥주 한잔씩 할 수 있는 것들이 건물 하나에 다 있어요. 우리처럼 다 깔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발 좀 봤으면 좋겠다, 보고나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순천만에 매일 근무하는 담당들은 서열에 관계없이 직위에 관계없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발 눈으로 보고 오게끔 해서 살아있는 자연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둘러보니까 무슨 공장 짓는 것보다 더 난리입니다. 도로 포장한다고 난리고 문학관 한다고 난리고 그 옆에 뱃길 복원한다고 난리고. 여태까지 순천만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보존되어왔고 자연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만 몸살 앓고 있고  오는 사람한테도 몸살이지만 그런 공사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용산도 가보니까 용산에 다니는 분은 편하겠죠. 오르막 내리막 하면 될 자연을 다리를 만들어서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입안할 때부터 행정입안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이 언제쯤 옮겨지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순천만 말씀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습지센터가 저쪽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습지센터가 언제 완공입니까? 2011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2011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근처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오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습지센터에 다 들어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쪽에 정원박람회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쪽에 전체 정원박람회에 오는 차량과 순천만 오는 차량이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순천만을 운행하는 열차를 구상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하여튼 행정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처음에 계획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계획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 답변석으로 출석하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위원장이 먼저 물을게요. 국장님이 총괄하는 거니까.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지나다니다보면 냄새 많이 나죠? 그러면 순천안도 같이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대안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장은 지나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거든요 도축장 부분도 있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데 당장 이전은 어렵기 때문에 아까같이 증설을 하는 것보다는 개설 쪽으로 하고 폐기물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속 좋은 시설로 바꿔나가는 대부분 4, 5년 주기로, 음식물 저것도 지금은 그것이 퇴비화 시키는 것이 최고라고 보지만 가스화시키는 방식이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좋은 방식이 있다면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그래서 개선을 환경부에 이야기했더니 그 방법도 좋겠다고 개선사업비를 변경해준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되면 바로 개설설계를 바로 해서 부족한 용량부분도 악취가 안 나게 용량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환경관리ㆍ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출장사와 매주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축장도 그것까지 우리가 연 3억정도 도축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축산협동조합 같은 곳은 나주에서 해오거든요?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도축을 해서 반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이전 또는 다른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전체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들이니까 순천만과 연계해서 순천만을 파헤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을 빨리 정리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순천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도 동의하고 그래서 사실상 오리사육장이나 음식점이 다 이전해가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까같이 용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대로 놔둘 경우 더 환경훼손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크는 아니더라고 이용할 수 있는 최소의 폭을 떠 만들어서 그 이상 훼손이 안되게끔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전망대 부분도 놔두면 옆에 부분도 다 훼손됩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바운드를 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 수입목을 가져오는 절차가 오래 걸려서 그랬는데 최대한 1월말까지 완료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좋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도로는 4차선이 있고 8차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거의 2차선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통은 막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오는 사람을 수용하기위해서 그런 조치는 좋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서 봤을 때 효과적일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을 봐서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아까같이 동선이 좁기 때문에 뭉치거든요. 그래서 거차까지 가는 길을 만들고 해룡 와온까지 길을 만들어서 동선을 더 넓혀서 결국 그 사람이 순천만에 오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하여튼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이나 지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실을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내 이름 석자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됐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예로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결정한 것들이 과연 내 역사에 누가되지 않겠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문경위에서 제가 과장할 때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면서 항시 순간순간 떨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순천만이나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좋은 시정에 보탬이 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하나는 아까 공예공방 사진을 봤는데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것 같은데 원래 공예공방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 다른 건물이었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조류관찰장이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조류관찰장을 리모델링해서 지은 거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때 듣기에는 순천만에 어울리는 상품이나 직물공예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순천만과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아까 충분히 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요, 또 지상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며칠 전 우리 위원회에서 순천만을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여기 보면 관리소홀 순천만, 관광객들 눈살, 무분별한 개발로 폐타이어들 쓰레기 난립, 생태계 훼손심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했어요. 이것이 객관적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같을 거예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사천 행단보행교량 지나면 아까도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미역취를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꼴볼견스럽고 굳이 순천만에 그것을 인공적으로 심어야 할 것인가, 그 식재작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셨습니까? 산림소득과에서 하셨습니까? 적은 부분입니다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다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과 자생적으로 있는 갈대열차 다니는 둑에 있는 자생적으로 있는 양미역취도 갈대가 거기 지나더라고요. 갈대열차와 갈대는 어울리거든요. 갈대를 잠식해가는 상황은 안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피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조잡하다는 것,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산림소득과에서 심었는지, 아니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심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물론 협의는 했겠죠. 양쪽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있습니다. 물론 가을철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황량해요. 거기에다가 우리 옛날 방언으로 악어배 밑에 부분이 다 터져서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거기에서 좀 지나다보면 순천만 민박집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는데 양쪽에 해송을 언제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돈되게 심어져있어서 순천만과 어우러져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노란 갈대에 파란 해송이 누가봐도 운치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식재를 했어요. 그것이 잘 활착이 되게 하시던가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순천만에는 단풍나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예전 하수종말처리장 정원에 심었던 나무들이 몇 번 보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염해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 심으면서 염해테스트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천만 갈대열차 다니는 둑방에 단풍나무 식재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데에 이식을 하고 거기에는 더 좋은 가로수 수종이 있겠습니다만, 해송도 꽤 순천만과 어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말씀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 부분은 해송과 단풍나무를 했던 것은 순천만을 가보시면 나무심은 것이 다 죽었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사는 나무가 단풍나무와 해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를 선택했던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습지나 이런데 나무 심는 것을 보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되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 이후에 남해안지역은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해송을 심었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은 아까같이 단풍나무하고 해송이 맞아서 선택을 했고 일부 단풍나무 심은 것은 너무 늦게 5월 달에 이식을 했거든요. 
○위원 박문규   
ㆍ언제 이식을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5월 달에요.
○위원 박문규   
ㆍ몇 년전에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작년이요. 그것은 올해가 지나면 더 잘 되어질 것이라고 봐서 2, 3년 더 보죠. 어떤 것이 좋은지. 
○위원 박문규   
ㆍ물론 좋습니다. 아까 제가 기회가 되면 이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오히려 해송을 이식하는 곳도 많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해안선과 맞물려있는 그런 곳에 아까 국장께서 예전 하수종말처리장에 살아있는 것이 단풍과 해송이라서 해서 심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봐야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전문가라는 것이 순천만 같은 경우 나무 심는 전문가와 경관을 보는 전문가와 해안을 보는 전문가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심는 전문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경관에 대한 전문가가 다를 수 있고.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는 말씀인데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토착을 할 수 있도록 1, 2년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지켜보시든가, 당장 할 수는 없겠죠. 작년에 심었으니까.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전문가들한테 나무 조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쪽 해안선 부근에는 해안 가까이에는 물론 어떻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단풍나무가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풍나무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들은 적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자전거 대피소는 임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치울 거고요. 그리고 양미역취 부분은 사실 양미역치는 순천만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양미역취는 기수역에만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요. 우리나라 해안은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양미역취는 다른 곳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산에 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같이 바닷물이 교류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양미역취는 금년 6월 달에 환경부에서 교란식물로 지정은 됐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뽑으라는 말도 없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주변 정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역취 꽃이 좋다고 그래서. 
○위원 박문규   
ㆍ국장님 들어보세요. 양미역취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꽃 지고 나서 보니까 아주 추해요. 물론 가을에 노랗게 피면 좋지만 우리 국화나 이런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코스모스도 차라리 낫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국화도 지면 보기 싫고 또 지금 현재 나와있는 꽃도 
○위원 박문규   
ㆍ국장님 들어보세요. 왜 하필이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외래종을 순천만에 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일부러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환경부에서 교란식물이라고 발표한 뒤로는 한포기도 심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이라도 제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저는 제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꼭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까 환경과장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제거하라는 것은,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가 돈 가지고 와서 제거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면. 
○위원 박문규   
ㆍ국장님께서는 양미역치는 우리가 증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증식이 아니라 교란식물로 지정이 됐지만 현재 있는 것을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심으려면 돈이 더 드는데 있는 것을 놔두지, 왜 그러냐. 
○위원 박문규   
ㆍ우리 국장님께서는 양미역취 찬양론자시네요? 네,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일본 훗카이도의 유바리시 재정상태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쪽은 위도상으로도 순천과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거기도 들판에 양미역취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물론 그곳은 순천만이 아니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아까 해안부근에만 있다고 했는데 그 훗카이도 추운 데에도 있었어요. 양미역취가 있었어요. 분명히 저희들이 거기에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일단 좋습니다. 아까 찬양론자 이야기는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리고 폐타이어 쓰레기 부분은 매일 듣고 하는데 해안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물이 두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문규   
ㆍ됐습니다. 그 부분은 평상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일간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리고 공예공방 사업비는 전국에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이 국비확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해놓고 봤을 때 일부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결국 순천만에 맞는 특색이 있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품이 진열이 되어서 운영되어야지, 일부 특정업체나 단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결국 낙안읍성 1호, 2호 내준 것과 똑같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해서 일부 당초에 계획했던 일부 단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이 말한대로 반 직영방식을 선택해서 일부 심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판매장을 임시로 운영해보다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순천만을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광진흥과장을 하시다가 환경국장을 하시는데 우리 순천만의 생태를 그렇게 외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생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생태 아니겠습니까? 개발과 보존은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순천에 저류지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많은 지형을 파서 저류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생태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제 순천만을 더 이상 파헤치거나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 속에서 무슨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그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있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저희는 지속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보존을 하면서 해야지.  
○위원장 기도서   
ㆍ됐습니다. 조용훈 위원님의 그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고생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국가가 지정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교란종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정서가 그렇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또한 그 전에도 예전에 우리가 나가서 양미역취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다만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가지고 우리 순천만에 맞는 것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순천만 갈 때마다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보는 마음도 아프고 우리가 지원해줄 것이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경제환경국의 모든 관광진흥과 직원들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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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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