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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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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4일(금) 16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심사된안건
  4.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5. - 강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16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에 불부합 사유에 대해 부시장으로부터 증언을 듣고자 하였으나 부시장의 출장사유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총무과장 장찬모
○위원장 기도서   
·서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예. 
○위원장 기도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중에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칙이 부합되지 않아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데 내용은 이미 들으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지금 조례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 바로 규칙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산림소득과에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속에 규칙이 현재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산지에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다음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신고 , 네 번째 산지전용지 복구 및 준공 다섯 번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체납관리 이렇게 있는데 지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산림 및 농지전용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시되어서 10월 30일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원래 산림형질변경허가는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산지전용허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지전용허가 업무중에 산지에서 지역지구 및 구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사항은 산림소득과에 그대로 놔두고 복합 인허가 업무에 해당되는 산지전용허가 신고협의와 채석신고, 산지전용복구 및 준공,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체납관리 이 네 가지만 지금 허가민원과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소득과와 허가민원과의 조례와 규칙을 보면 산림소득과에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는 현재 산지전용허가로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조례를 바꿀 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를 할 것이고 허가민원가로 간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외 3건은 현재 허가민원과에 복합인허가처리라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복합민원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사항 등 4가지를 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례에 있는 산지관리법이 산지전용허가로 처리가 되면서 산지전용협의 와 개발행위에 관한 일괄처리할 때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뀔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법률이 시행되면 이 법과 같이 내년에 조례와 규칙을 똑같은 정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비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크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상위법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복합민원, 복합민원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하면 순천시의 각과의 모든 것이 민원입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과로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 옵니까? 다 복합민원이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장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렇다면 허가민원과외에는 과가 하나도 필요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규칙이 바뀌면 안 됩니다. 분명히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상위법을 필요사항에 따라 손질하고 나서 앞으로 규칙을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리고 또 하나 업무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경제위원회속에 문화체육과가 우리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련된 것은 또 도시건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과 맞질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국, 소를 규정하면서 직속기관과 일반사업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국, 소의 업무가 지정되지만 일반사업소는 체육관리소의 경우 건설국의 업무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규칙상에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 부분이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과가 속해 있는 똑같은 성격으로 봐줘야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을 관리하고 순천시민들의 체육단체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예전에 총무과에 있는 업무 일부가 다 넘어와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시설관리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다음 조례에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규칙도 마찬가지인데 산림소득과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장찬모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소득과로 개정은 되었는데 전산상에서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되어서 어제 바로 수정을 했답니다. 
○위원장 기도서   
·여기 조례집에는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게 
○총무과장 장찬모   
·어제 법무계에 알아봤더니 그 부분이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개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장찬모   
·예. 
○위원장 기도서   
·그럼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장찬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0분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1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4일동안 그리고 11월중에는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5건을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조용훈   
·위원장 앉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으로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로 등이 많아 감사를 실시하는 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통상과에는 순천시투자진흥기금이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순천만 갈대열차 탐방로의 양미역취 제거 문제를 심각히 검토토록 주문하였고 관광진흥과에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였으며, 순천만숨터와 편의점의 운영주체 결정시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에는 환경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 환경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줄 것을 권고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배아미확충사업과 같이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중국산 고추가루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철저한 관리지도를 주문하였고 또한 식중독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에 발생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다변화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부족시설 보강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 줄 것을 권고 하였으며 산림소득과에는 정원박람회에 쓰일 상사호 주변 도로 가로수 굴취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농촌지원과에는 순천의 특산품인 고들빼기와 토종갓의 육성방안을 강구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술과에는 철쭉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조기에 조성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과에는 문화건강센터 건립지에 대한 지질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2개월 늦어진 사례를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청소년수련소 시설유지 및 환경정비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원의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문화원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에는 사서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사서직 공무원 충원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으며 낙안읍성에는 낙안읍성보존회장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를 자주 가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낙안읍성 유료관광객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에는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예술무대를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미담수범사례로는 역전시장 및 주변상가 노점상 정비 등  고강도 경량 자전거산업 육성,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대학생교사제, 고교통합논술 아카데미 운영, 자녀출산 장려 및 문화바우처 지원, 스탬프랠리제 시행, 순천문화예술회관 회원제 시행 등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제외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대내외의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행정도 스스로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한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에 애쓰신 직원여러분께도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 늦도록 준비하시는 등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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