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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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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3. 2.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4. 순천시립 뿌리깊은 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복남 의원 외 1인)
  3. 2.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복남 의원 외 1인) 

(10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0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0월 29일 개정조례안 원안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의  건입니다. 본 수정 가결안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4항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으로 같은 조 제7항 제1항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발생되었으므로 하자있는 입법내용을 치유하고자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 가결한 제2조 제3항 제2호,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7항 제1항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기관위임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21일 조례 제791호로 제정되었으며 또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56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률과 일치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순천시장이 제출하였으나 2010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7항에 위임받은 범위를 이탈하여 법률에 저촉됨으로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번안동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위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인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 폐지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안도 개정하여 환경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관련 조항 및 내용삭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위원회의 기능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음을 보고드리며 조례안 세부내용은 제안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인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우리시의 전략목표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사항,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46쪽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설명 드렸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세법 등 각종 개별법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서면적인 의미가 강한 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안경과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의 환경위원회로 대체하려고 개정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7호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제4항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세가 아닌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에 이 기능을 환경기본조례에 합친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친환경촉진위원회를 갖다가, 예, 환경기능을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지금 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을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위원회 기능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환경위원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 사항에서 고칠 사항이 없으면서 그 기능을 전부 없애버린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구매촉진위원회 조례에서 그 기능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 하도록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환경기본조례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부칙 조항에 그 사항에 넣어서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거기에다가 그것을 넣은 것은 하나의 부칙인데 부칙에만 넣어놨지 여기 환경기본조례에 안 넣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입니다. 같이 넣어줘야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법제부서에 물어보니까 부칙에 넣으면 같이 조례가 삽입되도록 공포를 한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포가 되어서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삽입을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본위원이 볼 때에는 조례 개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통째로 없어져버리면서 어찌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대한 조례를 부록화 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없어진 것 아닙니다. 그대로 
○위원 유종완   
ㆍ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위원회 기능만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 말 들어보세요. 조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능이죠. 기능, 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기능이 없어져버리면 이 조례는 생명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뒤의 부칙에 이 조례가 없어지면 저쪽  환경 조례로 간다, 그것이 본위원은 법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모든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례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기능 때문에 조례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조례 만들어서 붙여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무슨 기능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능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어찌보면 이 조례는 없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통폐합시켜야 합니다. 환경 조례에 넣고 이것은 폐기해야 될 조례인데, 그렇잖아요. 기능이 없어진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사람이 서있는데 오장육부가 없어져버리는데 사람입니까? 죽은 것과 똑같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법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위원회에서 하도록 정부 법령
○위원 유종완   
ㆍ어찌되었든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기능이 없으면 죽는, 본위원은 기능이 없어지면 이 조례는 죽는 것과 같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 5번 항에 5번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5항, 6항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삽입을 시켜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둘이 논할 일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말씀대로 환경위원회에 그 조항을 삽입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 조례는 저기에서 이렇게 갖다 부칙에 넣어버리면 이 조례는 그대로 움직인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공포
○위원 유종완   
ㆍ이 조례도 문구를 바꾸든지 바꿔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상품에서 폐지된 조례가 아니 지금 현행 조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면 중복성이 있는 거죠? 기능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약간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기능을 한쪽으로 넘겨서 통합시키는 기능이죠?  
○위원 유종완   
ㆍ아닙니다. 저탄소 녹색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는 다르고 친환경구매촉진위원회는 정부에서도 그 법을, 그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만, 법 자체는 그대로 있고 위원회 기능만
○위원 유종완   
ㆍ주 위원님, 저탄소 녹색성장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부시킬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별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위원회의 역할이 보면 꾀 많거든요? 조례에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부칙으로 환경위원회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만 지금 부칙으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하고 뒤의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면 그 기능을 둘 다 환경위원회에서 하도록 해놨는데 현재 환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기능들도 많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위원회 기능도 꾀 많은데 이것을 환경위원회 단지 한 줄로 기능으로 써 넣는 것이 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사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나 환경위원회나 조금 활성화가 사실은 못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고 
○위원 유종완   
ㆍ잠깐만요. 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도 안 맞는 것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은 또 순천시 녹색성장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우선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기능을 환경위원회에 없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위원 유종완   
ㆍ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종연   
ㆍ위원님들 
○위원 유종완   
ㆍ잠깐만요. 제가 정립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되었냐면 이 조례가 두개입니다. 무슨 조례 두개를 다뤄야 하냐면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하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이 두 조례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저탄소는 갈 것이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서 
○위원장 최종연   
ㆍ3항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2개를 같이 보고 
○위원 유종완   
ㆍ같이 보면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을 끝내고 다시 
○위원 유종완   
ㆍ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환경기본조례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기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복남 위원 말씀대로 기능이 7-8개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그리 없애고 기본 추진, 구매 촉진 기능만 지금 환경위원회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기능을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례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고 위원회만 환경위원회에서 한다는 걸로
○위원 이복남   
ㆍ부의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하세요.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녹색성장 조례까지 갔는데 구매촉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환경기본조례에 이와 상응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죠. 5조에 친환경상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간 해왔던 것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같이 좀 이 조례를 통해서 명시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뒤에 참고 자료로 법률을 넣어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 위원회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부의 환경정책위원회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위원회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 이것은 통폐합 하는 것이 좋은데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 기능을 다 살리려고 보면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기 환경에 포괄적으로 넣기는 조금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환경 이 큰 타이들에다가 설치 및 기능에 친환경이라는 별도의 타이틀을 넣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환경이 다 들어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기능에 믹스화 시킨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매만 여기에 넣어가지고 슬그머니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없애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원회만
○위원 유종완   
ㆍ폐지되어 버리는데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법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 자체만 없어지지, 환경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회가 없어져서 기능을 못하는데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원회로 넘어간 것과 똑같이 않냐 그 말입니다. 조례에서 기능을 안 하는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국어학적으로 안 맞네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이 위원회의 기능인데 위원회를 없앤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회가 많으니까 통폐합시킨다 그 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 기능을 환경위원회에 넣는다 그 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본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이냐면 이 위원회를 삭제한다고 해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환경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라든지 이렇게 
○위원 유종완   
ㆍ대신한다면 친환경상품 조례를 없애야죠. 
○위원 주윤식   
ㆍ자, 과장님 지금 통폐합하고자 하는 조례를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혼란스럽지 않게, 그러면 폐지하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 환경위원회로 대체한다는 이것까지 같이 설명이 되면 혼선이 안 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조례를 폐지하는데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수행했었는가를 먼저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조례에 보시면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과 수립과 공포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의 집계와 공포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환경위원회 제9조 여기의 대체조례를 또 설명해 주세요. 이 구매촉진위원회 폐지 조례 규정이 여기와 부합이 되는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9조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 환경위원회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기능이 같은 기능이라면 충분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 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이 기능이 대체가 되는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9조 5항을 하나 신설해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하나 삽입을 시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선설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그 기능을 폐지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기능을 폐지한 기능이 여기 환경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말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라는 기능을 지금 여기는 여섯 가지입니다. 한가지야 그 밖으로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놨지만 이 다섯 가지 기능이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신설하신다고 방금 했잖아요. 
○위원 유종완   
ㆍ신설한 것은 구매인가 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려면 여기 5번 칸에 크게 많이 쓰시라고요. 구매, 생산, 촉진, 변경, 수리, 공포 등 이런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하든지.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지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에서 그 폐지된 그 기능을 그대로 옮겨서 환경위원회규정에 그대로 삽입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큰 타이틀 환경에다가 본위원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환경이라는 큰 타이틀에 친환경이라는 이 부분을 넣으려고 보니까 거부감이 느껴 지니까 이상하게 구매 하나 넣어서 두루뭉술 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심의하시게요. 
○위원장 최종연   
ㆍ심의는 오늘 안하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기능을 없애고 환경기본조례로 가려는 것이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우측에 보면 괄호 안에 2009년 1월 7일 법률  제9335호 제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 법률에 되어 있었던 것이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괄호열고 2009년 2월 4일 법률 제 마30호로 해가지고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에 관한 기능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법률안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례도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상품 관련된 기능을 통째로 법률에 없애버리고 우리 조례도 같이 맞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그렇게 기능을 삭제하도록 했으면 그 기능을 실제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의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기존에 있는 친환경상품위원회에 특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주요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 환경위원회의 부칙으로 구매와 촉진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으면 친환경상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례의 성격에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폐지하고 그렇게 한 것도 다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의 목적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 발언권을 얻어서 합시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법령, 법령, 법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령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이런 것을 안 만들게 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법령을 앞세워가지고 법령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요. 법령가지고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참고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꾸 법령, 법령 하는데 물론 법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꼭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것도 특별히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지역에서는 조례를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이 기능을 처음에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외에는 무슨 조례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조례를 다, 이 조례를 없애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친환경 분과위원회 쪽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조례를 통폐합 시켜 버립시다 그런다면 본위원 말은 차라리 맞는데 이것 위원회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 조례에 구매, 뭐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는 내용은 조금 이 조례의 성격과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합치려고 본 과장님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안 그러면 뭐하려고 이 조례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본위원의 이야기나 이복남 위원 이야기 취지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능이 약화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능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왜 약해지냐, 그 이유는 환경이라는 큰 타이틀을 붙이다보니까 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갖다가 할 수 없이 기능을 없애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하나 붙여놓자,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왜, 이 환경이란 자체가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는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친환경 구매? 그것 생각도 안 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이 친환경 자재를 각 과에서 같이 공통성 있게 일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장도 들어가 있고 회계과장도 들어가 있고 , 환경에 회계과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구매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구매 때문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갖다 넣으면 그 구매가 무슨 힘을 쓰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칙이 아니라 뭐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 기능을 없애고 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아, 거기에 갖다 넣으면 다 됩니다. 그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왔겠죠. 당연히 그러나 옆에서는 보는 우리의 시각은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 문제는 축조심의 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만들 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집합해 놓은 법이라고 선언적 의미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서도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이 조례 적용을 하면 환경위원회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커진단 말입니다. 현재 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려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도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이 좀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환경위원회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두는데 환경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조금 더 확충하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회 기능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가 2008년도에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보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적당한 저희가 물건을 각 과에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상품 목록을 해가지고 구매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이슈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 나오니까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행정직이니까 다른 과에도 갈 것입니다. 회계과장도 하실 것이고 자치행정과장으로도 가실 거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순천지역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축산, 공산품을 우리시에서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순천기업의 것을 100% 애용하고 있냐고요.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서 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팔아주라 그 말입니다. 조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한번도 개최도 안 하고 1년에 한번도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말고 그런 위원회, 설혹 없더라도 서로 머리를 짜내고 위원회를 1년에 한번이라도 하면 이런 일이 나옵니까? 그런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조례할 때는 만들어 놓고 언제 했냐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옆에 결과에는 처음에는 추진 중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완결이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하나마나 하는 짓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조례를 뭐하려고 만들어요? 환경조례도 특별하게 일을 할 줄 압니까? 타이틀은 크게 해가지고 환경기본조례 해가지고 뭐 한 것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한번 해볼까요? 뭐 한 것이 있는지? 몇 번 개최했습니까? 환경조례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없다고요. 활용을 안 하고 만들어 놓은 조례를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썼으니까 기능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자 그런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참고로 또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 우리 순천시에서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친환경상품 만드는 
○위원 유종완   
ㆍ4개 회사의 것 좀 해줬습니까? 실적이 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 데를 가급적이면
○위원 유종완   
ㆍ실적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상당부분 많습니다. 왜냐면 친환경상품이나 우리지역 상품을 해주라는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한번이라도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또 얼마나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실적입니다, 그런 것이 다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한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
○위원 유종완   
ㆍ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있었다면 본위원이 뭐하려고 말을 하겠습니까? 기능을 해놨는데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상품이 지식경제부에서 환경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전국에 1881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GR마크를 따려면 이게 상당히 재활용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지역에는 많은 업소가 우리지역을 해주려고 해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4개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얼마나 실적 올렸나 보고, 자, 우리가 개량사업이 있고 비개량사업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개량사업이 뭐죠? 개량사업은 숫자개념이고 비개량은 글자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남이 했어도,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친환경사업자예요. 내가 저기 가서 팔아먹었어요. A라는 기업체가, 그것도 우리시에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 말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기능을 만들어 놨으면 언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 다 집합 시켜 놓고 우리가 안 했더라도 우리 기능에서 했다, 앞으로 이런 모터에서 더  열심히 하자,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이 비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또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몇 평방미터인데 얼마를 했소, 또 돈이 얼마 들었소, 비개량사업도 돈이 들죠. 그런 부분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4개가 있다면 우리가 설혹 안 했더라도 우리가 했고 또 그런 기능에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칭찬도 해주고 힘도 돋아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금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지 조례는 처음에 필요해서 만들었고, 그다음 일을 처리하다보면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이기 때문에 환경의 어느 부분이든간에 주특기가 있습니다. 주특기가 대기라면 대기라는 주특기에 코를 걸고 그 외에는 수질이고 뭐고 예를 들면 수질은 내가 별로 모른다, 대기만 알아, 하고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 장수가 소만 팔지 돼지 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에는 소를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다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1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조례 만드는 공장이냐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쓰지도 않는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진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조례 같은 것도 안 만들고 의원이 조례를 7개 만들었네, 하고 신문에 얼굴 내밀려고 하냐고 의원들한테 말합니다. 조례같은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 뜻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축조심의 시 하십시오. 녹색성장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제출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박물관 관리 운영 규정을 정하고 개관 및 휴관일 사용료 징수근거와 사용료, 박물관 민간위탁 근거, 운영회 설치 및 위원 정수 등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개관 및 휴관 등은 사적지 제302호로 지정되어 있는 낙안읍성민속마을과 개관 및 휴관 등을 일치시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장료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해서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를 삭제하고 127쪽이 되겠습니다. 2항 박물관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안 제37조 제1항은 전시물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박물관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채집, 지토조사, 발굴,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시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대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임차라는 단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입니까? 예전에 뿌리깊은나무재단과 계약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협약을 했습니다만 이사장께서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한 것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협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되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자기들 운영이 좀 힘들다고 해서 협약을 깨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협약을 깬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박물관 운영은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안 넣었죠. 처음 에 
○위원 허유인   
ㆍ그 관련된 협약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용료 감면 쪽, 변상조치 부분이 본위원이 조례안에 보니까 없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을 하다가 깼거나,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시물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 변상조치 부분이 조례안에 없는 것 같고요, 다음  9조에 보면 무료관람 관련해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주는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 항목이 다른 데는 대부분 있는데 빠졌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순천시가 큰 사회적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입니다. 어떤 민속품이라든지 한국을 알리는 특히 우리 순천시의 문화라든지 역사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 다문화가정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상조치라든지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이 안에 확실히 넣어놓은 것이, 물론 여기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목으로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데 임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종완   
ㆍ다문화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허가증을 받아서라든지 무료증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을 언제까지 규정할 것인가, 몇 세까지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단체에서 무엇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관람을 요청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항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말 나오니까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칙에서 정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순천시민이면 DC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규칙에 정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시민은 좀 DC 해줘야죠. 예전에 갈대밭도 DC 해준다고 하더니 그것은 안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드라마세트장같은 경우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바로 인근 왕조2동장 할 때 보면 손님이 왔을 때 
○위원 유종완   
ㆍ이왕 만들 때 그런 안목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개정도 하면 되지만 시행자가 처음에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나 법률이, 그런 것도 좀 참고 해주시라고요. 우리 지역 순천시민의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순천시민같으면 50% 할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특히 낙안지역 그런 분들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유종완   
ㆍ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방금 사용료 면제부분이 나왔는데 방금 순천만도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50% 감면, 낙안읍성도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낙안읍성 거주자는 무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50%로 알고 있는데 같이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부분도 그 부분에 같이 좀, 19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부분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처리를 받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전시시설이 좀 덜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 완공되었는데요, 전시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저희들 방침은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직영하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전국의 박물관 사례를 보니까 거의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했을 때에도 약 4억에서 5억 정도를 지원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협약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협약은 저희들이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립 당시 유물 가지고 있는 한창기 씨가 가지고 있던 유물들을 저희 시에 기탁을 할 것이냐,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죽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추진한 년도가 2003년도부터 추진했거든요? 재단에서 우리 순천시의 박물관 땅을 기증해서부터  우리 순천시에 박물관을 짓고 싶다고 해 가지고 2003년부터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사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땅은 자기들이 제공하고 기타 유물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우리 순천시에 기증내지 기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조금 전 이복남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운영권을 줄 수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법적으로는 기탁으로 해서 줄 수는 법적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이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증을 하고 유물도 일부가지고 있는 것을 기증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이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어떤 것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앞으로 시가 운영을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 현 상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수지타산의 문제가 오니까 운영권자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훗날 운영이 제대로 돌아간다든지 또한 시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좀 많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 우선순위가 그 사람들이 될 소지가 많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우선 소지는 모든 유물이라든지 재산도 기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3조 1항에 
○위원 주윤식   
ㆍ우선순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관람을 한다든지 운영상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후 훗날 이런 것도 염두해 둔 조례 제정이 필요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은 우리가 공문으로 또 받아놨거든요? 현재는 순천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혹시 다른 재단에 줬을 때에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제23조에서 그런 내용들이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모든 것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겠죠. 모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거기에서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결국은 땅을 기증한 사람이라든지 또 공로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우선배정순위 1순위가 될 소지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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