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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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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9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3. 2.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4.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5.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복남 소개)
  3. 2.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복남 의원 외 1인)
  4.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복남 소개) 

(10시0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청원을 소개한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청원번호 제1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과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순천시 대대동 591번지 한홍기외 91인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의의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순천시의 소중한 자연환경으로써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습지보전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훼손 등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것 시급하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 순천만자연공원 운영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청원 내용입니다. 습지보전법에 의한 이용료 징수,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실시, 순천만자연생태계 정기적 조사 실시입니다. 다음은 청원을 요구하는 주요 조례 개정안입니다. 순천시 관내 청소년들의 자연 체험교육 기회 확대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시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9호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시민 자긍심고취를 위한 관람료 수입의 환원에 관한 조항을 안 제24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 경우 사업비 규모는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이내로 하며 사업범위와 내용은 주민지원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협의체는 20명이내로 구성하여 3분의 2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써 순천만 습지생태계의 정기적인 조사연구사업 등을 조례개정안에 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청원번호 제1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과입니다.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이 청원은 2010년 10월 28일 순천시 대대동 591 번지 한홍기 외 91인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의 소개를 받아 동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습지이자 남사르사이트에 등록된 세계 연안습지로써 순천시를 대표하는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그 효율적 이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2008년 6월 16일 조례 제1017호로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시설 조성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규정에 따라 관련시설 미조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관람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원시설물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므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아오는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여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추진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습지보전법에 의한 이용료 징수조항 신설,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실시 조항 신설, 순천만자연생태계 정기적 조사 실시 조항 신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시에서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16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제16조로 관람료를 징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시설 조성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시설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관람료를 징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홍보기간을 정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 내용인 순천만의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공동체 행사를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계의 정기적인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2011년도 관람료 징수 결산이 된 2012년부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환원사업으로 30% 말씀하시는 것이죠? 30% 부분의,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의 30%  부분을 지역환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개정내용 중의 하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 사용을 결산이후로 미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차피 내년 2011년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게 되면 수입결산이 되고 2012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정이 되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 상반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면 어느 정도 추정치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올해 상반기만 넘어도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 6월만 지나도 본위원은 올 4, 5월만 지나도 30%는 넘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정확히 30%가 얼마냐라고 해서 결산해서 3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올해 각 지역협의체, 협의회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것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구체적인 액수와 집행에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해도 본위원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례에 집행시기를 내년 상반기이후로 한다, 이것은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30%로 한정으로 못을 받은 놓은 것도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30%로 못을 박는 것 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냐면 30%로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50%, 80%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한 10%나 5% 하고 말아버리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역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그 건의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조례상에 만약 30% 이상해서 한 50%. 80%까지 수익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협의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조례상에 또 조례와 법상에 30%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지역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도 30% 범위 내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예요. 그런데 뻔히 자기들도 법과 조례를 아는데 30% 범위 내에 있는데 50%, 80%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을 현격하게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저희들이 무시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의회가 판단할 문제고 집행부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후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나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정 충분히, 예산도 추정해서 예산을 내년예산을 추정하는 편성하는 것인데 추정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해서 계수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물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1월부터 설사 돈은 내년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으니까 이번에 받은 입장료부터 지역환원사업은 올해부터 들어간다라고 주민들도 알아야 청원을 한 청원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해 입장료는 받아놓고 내년 상반기이후부터 결산 끝나고 난 이후부터 집행을 하자, 그러면 1년 이상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말고도 추정치로 예산 편성해 놓고 추경 때 경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에 입장료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범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부 대대나 안풍지역 정도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아마 해룡 쪽이나 별량 쪽에서도 순천만의 일부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상당히 자기들 지역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100분의 30으로 했을 경우 그 액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 쪽으로 한다면 30%가 넘을 수도 있고 또 못될 수도 있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여유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견이 틀리니까요, 그런 것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 놓은면 더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것을 계산을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암호 관련된 수계지역 보상하는 기준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강청에서 관련 수계지역 계산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 판단 안 하고 조례 만들 것 같습니까?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앞전에 토론회 준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토론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마을 좌담회도 별량이나 해룡 쪽까지 마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별적으로도 지금 접족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몰라서 의회 의원들이 한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또 한 가지는 순천만이 되겠지만 또 관내 관광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본위원은 아까 의견으로 말씀하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자 한 것이니까 본위원만 여기에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다른 관광지와 비교하셨는데요, 순천만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습지보전법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원사업을 이야기하고 이용료징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관광지와 어찌 이것을 같이 갖다가 비교를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잘 갔다 오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관광지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관광지를 어떤 곳을 말씀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를 들면 대표적인 곳이 낙안읍성인데 지금 낙안읍성은 성안의 테두리 안에 있는 보존회를 구성해가지 입장료 수입의 100분의 50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성밖에 있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 30%라는 것은 나중에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 해가지고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들리던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의 의견은 꼭 100분의 30%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의 공동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뒤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원이 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낙안읍성은 낙안읍성 관련된 문화재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낙안읍성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냥 특별히 50% 해서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시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적인 제재는 여기처럼 습지보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니고요?  
○위원 문규준   
ㆍ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상위법이 있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검토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지금 우리가 순천만을 보전하기 정도의 적절치 않는 인원이 지금 포화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인원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그런 용역결과를 보면 순천만에 연간 적정인원이 약270만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더 이상 가면 많이  생태보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우리가 입장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적정인원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어느 정도 입장수입을 받음으로 인해서 관광객 추이는 어떤 추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실제로 순천만을 느끼고 보러 오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대중관광을 하면서 일단은 순천만을 가보자 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대중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순천만에 오셔서 생태관 앞의 잔디밭에서 머물다 가신 분들이 저희들 추정에는 한20%가 되지 않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입장수입에 대한 액수라든지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입장료부분의 액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입장료를 그대로 현행 조례대로 2천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천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5천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조례대로 운영을 일단은 시기를 정원박람회 때까지 2012년도 1년 정도를 운영해보면 거기에 대한 아까 같이 순천만을 찾는 분들이 얼마 정도 줄어드는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늘어나는가, 이런 것도 죽 검토를 해보고 2013년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일단은 현행대로 그대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위원 문규준   
ㆍ외국의 경우 우리 순천만 정도의 습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를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저가 홍콩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 가격은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유럽 쪽에 가보면 상당한 액수를 받더라고요. 상당한 액수를 받는데 우리 순천만에도 순천만에 맞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떤 관광객 변동추이를 관찰해가면서, 그런데 한번 결정해 놓으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요. 그래서 적정한 선을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해가지고 한번 시작할 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을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갑자기 5천원이나 1만원으로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관광객들이 또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지금 현재로써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늠하는 완충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잘 결정해가지고 시민들이 오는데 그렇게 큰 부담도 덜 느끼면서 적정인원을 존치시킬 수 있는, 내방객 수가 적정인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입장료 수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례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제안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제안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 사항도 내년을 같이 완충기를 가지면서 같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생각되게 과장님 발언이 그러신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은 현행대로 받기 때문에 그때 허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던 사항의 액수도 그보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완충기를 갖고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비싸게 받으면 2천원, 3천원, 5천원인데 비싸게 받으면, 물론 수입으로 2천원 받아서 200만원 잡으면 아까 말씀하신 한250만 들어오고 있죠? 그중 20% 떨어진다면 한200만원만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2천원씩 받으면 200만원, 40억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40억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중 30%면 12억 정도인데 12억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저쪽 수변지역 송광, 상사, 주암의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 1년에 3억 정도의 지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억이라는 돈이 30%로 조례가 되어가지고 한다면 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제가 아까 포괄적인 규정으로 넣어 놓은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생태관광 관련해서 용역 1억 정도  받으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거기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지마시고 정말 순천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또 금액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2천원 해놓고 시작해서 다시 3천원, 5천원 올리기 힘듭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5천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천원으로 올리기 힘들고 또 제도 자체를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될 것같고 하니까 이왕 시작할 때 좀 빨리빨리 해서 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그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입장료, 관람료 징수를 하는 것은 현행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 어차피 10대 모델화사업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는 정원박람회라는 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축제 때에도 전체적으로 돈 안 받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낙안읍성만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낙안읍성만 안 받고 여기는 안 받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순천만은 그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조례에서 2천원씩 받으면 축제 때도 2천원씩 받을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왕 조례가 되면 제개정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용역 좀, 특히 이번에 예결위 통과하면서 돈에 대해서 상당히 깍니, 어쩌니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용역이 어떤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용역, 거기에 맞추는 용역이 지금까지 했다는 불신들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순천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순천만이 생태냐, 아니면 관광이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생태관광이 어떤 것이냐부터 해서 관광활성화 이런 부분에 과연 필요 하냐,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의문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순천만을 오래오래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한 가지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주민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개정안 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협의체를 또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이 입장료 징수를 하는 것도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 조례가 되어 있는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갯벌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회의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지금까지 회의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회의를 한번도 안 해 놓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무엇이냐면 조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지역협의회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의체, 협의체는 의결단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종의 협의하는 협의해서 안을 만드는 단이겠죠. 안을,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조례에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하시든 아니면 위원회 통과해서 예산상의 부기로 본위원은 다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역협의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의 의견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예를 들면 어느 한 마을이다면 대대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요구를 다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협의체에 들어오시는 그 지역의 대표를 중심으로 마을회의를 하고 우리 동네는 이것으로 하자하고 결정하고 이 대표가 지역협의체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것으로 할 랍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또 이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협의체에서 일부 수청해서 다듬어서 그 해당 자연생태위원회가 되었든 방금 말씀하신 갯벌습지위원회가 되었든 이 예산을 다뤄야할 해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안으로 올리는 것이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마치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그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로 확정을 하고 지역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이 틀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에 기반하자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좀 피곤하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안을 만들어서, 과에서 알아서 안을 만들어서 알아서 올릴 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뜻이 아니고 협의체 구성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3분의 2이상은 주민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회 성격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냐,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고 그래서 저는 갯벌습지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위원회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협의할 수 있는, 그 사전협의 체가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집니다. 오히려 그런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지역간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시 행정에 반영되는 통로로 삼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자연생태위원회가 되었든 갯벌생태위원회가 되었든 여기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3분의 1을 좀더 확대해서 그런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내외로 바꿀 것이 아니라 좀더 과장님 말씀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그러니까 확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은 누가 위촉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조례에 관한 사항이니까 조례상은 일단 그런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부적인 이야기는 의회하고 좀 세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은 협의체 구성을 따로 하느니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좀더 토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항을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게 조례 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요, 갯벌습지위원회 몇 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0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지역주민 거의 없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죠. 지역주민들 어촌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역주민은 없고 거기에 직능단체 어촌계 분 몇 분계시고 대다수가 솔직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크게 순천만 지역주민들과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조례 개정사항과 자꾸, 조례는 의회가 제정하고 개정하고 의결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은 집행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또 청원인들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집행부가 파악을 해서 그 의도대로 또 시행규칙 만드실 때 필요하면 의회가 간담회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가 필요하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1년이 남아 있어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시간은 거의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자꾸 시간이 없다,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 6개월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것 지금 1월에 바로 집행하시라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강 추정치가 나와야 되니까 연말이 다 되어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만 추정치로 잡아놓고 명시이월 시켜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정해서 실질적으로 집행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결산금액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수립하시고 또 경정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6개월 더 이야기를 하시는지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관광 진흥과에 습지보호지역위원회 자료가 없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런데 안 올리셨어요? 명단이 없는데요? 본위원이 못 봐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더니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20명 내외로 되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생태위원회만 있고 수산조정위원회 2개만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체 20인을 구성해서 만약 회의를 한다면 회의수당도 다 나오고 그래야 됩니까?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협의체는 그것은 좀 어렵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협의체는 돈을 안 주고 위원회는 돈을 주고 그럽니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위촉하면 그것은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되어 있어야죠. 
○위원 허유인   
ㆍ아,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갯벌습지위원회 위원이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활용한다면 관계공무원, 시의회, 관련기관단체, 지역어촌계 주민대표, 대학 또는 연구기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놨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어차피 지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제안자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주민대표 3분의 1이라든지 과반수 이상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어차피 시기가 되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할 때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례 내용과 청원간만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안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복남 의원 외 1인)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습지보전법에 의해 이용료 징수,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실시, 순천만자연생태계 정기적 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는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하여 본 청원의뢰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의견서 채택에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 29일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한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순천시 환경기본 조례 제9조의 환경위원회로 대체하려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연계하는 부칙 제2항 제5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친환경상품권 구매 촉진 이행 기획 수립과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연계한 제13조 제4항 본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 5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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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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