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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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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6일  (목)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5.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9인 발의)
  3. 2.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은 지역의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그 효율적 이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급한 사항을 조례화 하여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9호에 순천시 관내 청소년들의 관내 청소년들의 자연체험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체험교육 시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순천만 생태계보존과 시민자긍심 고취를 위한 관람료 수입액 환원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에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과 제2호에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에는 사업비 규모는 관람료 수입액 100분의 30이내, 그리고 사업범위와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협의체 구성은 20명이내로 3분의 2이상은 주민으로 구성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는 순천만 습지생태계의 정기적인 조사 연구사업과 제4호에는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25일 이복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은 지역의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그 효율적 이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시급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만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순천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습지이자 람사르사이트에 등록된 세계 연안습지로써 순천시를 대표하는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그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며 2008년 6월 16일 조례 제1017호로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시설 조성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규에 따라 관련시설 미조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관람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원시설물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므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아오는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여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추진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거나 항 등을 분리하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호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쳐야 하므로 조례안 제17조 및 제24조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복남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생태체험선을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까? 4,000원, 2,000원, 1,000원, 배죠?  
○위원 문규준   
ㆍ예. 너무 싸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전문위원 검토안에서 제17조 관람료 면제부분에 대해서 다만 관련기관 및 학교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이부분과 24조 1항 마지막 부분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항 2호의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의 공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24조 2항으로 새로 신설되는 내용 중 2항 1호 내용이 주민의 공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30이내로 한다, 이 내용은 한도를 정해두는 것보다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 1항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항의 순천만 주변주민지원사업협의체에 걸쳐서 선정한다고 협의체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출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7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집행부 의견에 있어서 관련기관 및 학교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시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가 집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다수가 체험학습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개별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체험학습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이것도 교과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일일이 학교에 협조요청을 학생1인당 건건이를 전부 다 공문발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순천지역의 학생들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혼자서 거기를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물론 부모님을 동행하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확인이 가능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부분이, 상당히 확인도 
○위원 신화철   
ㆍ건건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인원이 많이 밀려올 때 그것을 확인하려고 신분증 내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서 추진을 해보고 또 새로운 방안을  하ㅈ 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 생각했을 때는 꼭 금액을 받자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지금도 안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갔을 때,  이것이 조례가 공포 되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알고 본인이 체험학습을 위해서 체험학습 왔다고 하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 융통성을 좀 살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도 단체의 경우에는 또 서로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설이용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이용료, 예를 들어서 탐방열차, 체험선, 야외용 쌍안경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용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료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는 관람료를 받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람료도 받고 주차료 받으면 이중부과 말이 또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는 주차료와 관람료와 주차료는 아직 검토를, 그대로 현황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생태관 입장료는 대신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안의 열차라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태관 같은 공원관람료와 똑같은 개념으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요즘 선암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 따로 받고 관람료 따로 받으니까 이중불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 가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주차료를 안 받게 되면 또 순천만 주차장이 단체관광객 같은 사람들의 점심먹는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료가 대형버스가 5천원으로 싸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어와서 장소가 넓고 좋으니까 펴놓고 거기에서 밥만 먹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할 수 없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를 주차증과 입장료하고 통합해서 사용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예를 들어서 주차료 2,000원, 관람료 2,000원이면 차라리 통합해서 한3,000원정도 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2,000원 받고 또 2,000원 내고 이게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저가 생각했을 때에는 차로가면 주차를 하면서 주차증을 받는데 이 차안에는 4명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 하나로 관람권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은 가서 입장료를 따로 끊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저는 항상 에코피아 배 띄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횟수도 줄여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상당히 줄을 서서도 못타는 분들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못타는 사람들이 타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한대만 운행하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 요금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금을 올리고 이용횟수를 줄이는 배 띄우는 횟수를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태에 안 좋습니다. 배 자꾸 왔다갔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배 5척도 구입해 주고 그렇게 정리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물론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왕 한번 뜰 때 해설사라든지 잘 붙여서 완벽하게 뜰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줄이면서 이 가격을 인상시키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물론 그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지만 배나 갈대열차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존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최대한 하루 8회 정도 적정 운항시간을 정해놓고 속도도 제대로 지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배 이런 것이, 유럽에 가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액수가 상당히 비쌉니다. 대신 해설사가 붙여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데요. 생태에 대해서, 한바퀴 도는 시간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밀리는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은 어찌되었든 미래까지 잘 보존이 되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입장료도 징수하게 되고 차쯤 운영을 해 보면서 
○위원 문규준   
ㆍ항상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이것은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저가 처음 체험교육에 관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형차로 10대 넘게 오는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오는 팀들 있잖아요. 그런 방문객들 말고 여기에 본위원이 했던 것은 정말 해설사가 같이 안내를 하면서 체험교육을 하는 그 팀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관련해서 우리가 체험교육을 갈 테니까 좀 면제를 해 달라, 이렇게 기관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좀 구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봤을 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에서 저희에게 협조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해설사 안내해주고 해설사 필요 없다고 하면 신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면 생태관 내에 들어올 때도 학교에서 면제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 공문이 와서 면제요청을 하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신규사업 등 꼭 필요한 중요한 핵심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제7기 도서관학교 수료식 관계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부터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제4회 추경예산은 당초 475억2천878만원에서 40억5천825만원이 증액된 515억8천704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등 총22건에 50억2천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전체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담당과장이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삭감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인 매산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예산입니다.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매산중학교 운동장지하 재해위험구축물 보강 및 정비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공정56% 문화건강센터건립사업 예산 34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108억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예산 34억원이 확보되면 문화건강센터 전체 515억원의 사업비가 모두 확보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37페이지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사업 개관준비를 위해서 시설비 1천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순천향교 보수공사비 1억원과 조순탁 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비 675만2,000원, 선암사 일주문 보수공사 1억2,000만원, 서면 운평리 고분군 발굴사업비 3,000만원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비로 도비1억9천328만6,000원을 포함하여 2억5천657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장학금으로 도비 105만원을 포함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서 340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입니다. 367페이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368페이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낙안읍성 중요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2,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330페이지 보니까 매산중학교 운동장 재해위험구축물 보강 및 정비사업 1억6,000만원이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당초예산을 보니까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가 바뀐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목적강당 원래 어디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설치합니다. 지원사업 내용에, 그리고 
○위원 신화철   
ㆍ대강학교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매산중학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같은 학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같은 학교인데 지금 세목을 변경한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급속소와 다목적강당을 설치하고 기존의 급식소로 썼던 운동장 지하시설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그 부분에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개축을 하든, 철거를 하든, 재진단을 해서 하겠다,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같은 급식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장소가 틀려서 현재 기존급식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한다면 기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강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문입구의 운동장 지하의 예전에 급식소를 했던 시설이라 그 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별도부기로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부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다목적강당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이번 부기로 하는 거요?  
○위원 신화철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우리가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이 큰 타이틀이고요. 거기에서 급식지원이나 교육시설 환경개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주게 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설에 대한,  시설이 오래되어서 기능보강, 정비사업이죠? 일종의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도록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이나 운동장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같이 쓰는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관련법령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목적강당도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개방으로 같은 쓰는 시설은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양해해서 지금 강당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운동장 재해위험 구축물 보강 및 정비사업이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운동장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과장님, 저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좀 틀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학교들이  운동장에 관련된, 운동장도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들 기능보강이나 정비사업할 것이 있으면 다 해주실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가 부분의 경우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뭐가 특수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왜냐면 운동장 지하에가 구축물이 약498평방미터가 있는데 그 구축물이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운동장과 같이 붕괴가 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있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진단용역 맡기셔가지고 학교시설물 당연히 교육청이 책임주최가 있으니 당연히 교육청 시설팀에 얘기해서 교육청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어요. 교육청 예산 얼마든지, 그런데 왜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하냐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일단 운동장이나 행사 때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D급 판정을 받아서 재해 위험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학교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2008년도에 주식회사 지원구조엔지니어링이라고 전문업체에 해서 2008년부터 재해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다목적강당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와서 지금 사업계획요청을 다시  시에 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당초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다목적강당과 급식시설을 원래 여기를 급식실로 쓰고 있었는데 재해위험이 있어서 못쓰니까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같이 설치하는 사업에 신청이 들어와서 3억을 저희들이 지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부해서 과정에서 검토해보니까 별도로 현재 기존의 구급식소가 있는 데에 철거를 하거나 보강을 해서 다목적강당을 같이 한다면 같이 3억 내에서 지원을 하면 괜찮은데 사업장위치가 운동장 교문입구 쪽과 안쪽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에 맞게끔 지금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밤에도 가봤는데 그러면 급식소는 다른 데 만들어져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다목적강당과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이 비용으로  필요가 없어서 그것이 남으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급식소와 같이 있으니까 예전 급식소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재해위험시설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위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별도부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위원 허유인   
ㆍ사업장위치가 떨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전 구급식소로 쓰던 것 운동장 지하에 들어 있고 실제 다목적강당은 들어가면 교문에서 봐서 좌측편에 신 건물로 다시 신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아니어서 별도로는 이것은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 대상으로 이렇게 부기를 바꿔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우선 342쪽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별량 체육시설 용두마을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가 당초에 도비내시가 되어서 추경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추경예산 제출 후에 교부결정전에 타 사업으로 아마 도에서 전환이 되어서 이번에 4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0억 내려온 것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가 의회에 먼저 상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이 되어서도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산학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산악자전거는 MRB 전라남도협회에서 이번에 유치공모를 해서 이번에 도지사배가 저희 시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 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도비로 전액도비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367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가 있는데 이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이번에 2,000만원을 목을 바꾼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목이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목을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전혀 제안설명 하지 않으십니까?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명이이월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안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최종연   
ㆍ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순천기독교 역사문학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순천 매곡동 179-10번지를 기독교역사관 866평방미터에 미니채플, 메모리얼파크, 묵상의 숲 등을 47억2,000만원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예산 19억1천900여만원과 2010년 집행액 9억3,0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9억8천530만2,000원을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전시연출공사를 시행해서 2011년 6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원창역사  외부보수공사입니다. 원창역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권이 기 인수가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2011년도에 4,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지하치 기념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조지하치 기념관 보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인요한 박사 형님께서 건축공학박사신데 그것을 함석재질과 보강공사 공법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좀 있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다시 인요한 박사 형님과 상의를 해서 건물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선암사 강선루 보수공사사업입니다. 선암사 강선루 보수공사는 선암사로부터 사찰지 각종 행사, 성지순례, 가을단풍철 축제 등으로 공사일지 중지를 요청에 의해서 지난 11월 21일 공사를 해지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송광사 하사당 주변 대웅보존 지붕보수공사입니다. 송광사 대웅보존 법당 연중사업으로 인해서 별도의 가설 덧씌우기 공사를 증액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 4억3,000만원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송광사 하사당 주변 관음전 보수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송광사 측에서는 연못, 다시 말해서 석가래 이상을 보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기와고르기 공사를 시행해도 된다는 의견차이가 있어서 다소 사업비 증가부분이 있을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재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사 성보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 3억으로 사찰 측의 사업위치와 건립방법 등 협의기간이 다소 소요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10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지하실 배수공사입니다. 2010년도 문화재의 급보수사업으로 가내시 통보가 되어서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에 따른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4쪽 송광사 도성당 담장보수공사입니다. 제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2010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9월에 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사업 주자원불사업인데 요, 여기는 당초에 관음암 보수공사는 8천700만원 공사로 끝나고 주자원불 즉 손에 이동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불상으로 되어 있는 불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봉사 주자불에 대한 설계승인협의가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만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개최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면 보전처리방법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주자원불이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소량이기 때문에 다소 심의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사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암사 일주문 보수공사는 2010년 4회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7쪽 조순탁 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인데요. 본 사업도 2010년 11월 30일 사업 가내시 통보로 인해서 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순천향교 보수공사사업입니다. 도비로 1억이 편성되어서 4회 추경에 편성해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서면 운평리 고분군 발굴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 3,000만원이 4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명이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0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전시연출사업입니다. 2010년 2월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내부 전시연출공사로 인해 설계용역 과정 중 용역에 반영될 유물조사 및 재단 측의 자료적용, 글씨체라든지, 사진자료, 한창기 관련자료 등이 다소 지연되었고 또 당초 유물이 4,199점이었습니다만 6,111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유물조사가 다소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사 잔디구장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체육관과 축구장 사이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가능토록 확보해달라는 민원과 축구장 입구 주차장 설치, 하천 잔여부지 쉼터 조성, 관람석 의자 및 옹벽추가 설치 이런 주민요구사항에 있어서 시간이 초기발주에 따른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류지사업 내 오천동 저류지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문화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3쪽 비가림시설 확대설치사업은 4회 추경에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삭감예산으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73쪽 비가림 확대시설은 특별교부세 10억이 4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시켰습니다. 73페이지 별량 체육시설은 명시이월이 4회 추경 관련해서 도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기 자료를 제출해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용두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설치대상지 현지검토 및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광천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1억은 2009년도에 정리추경 때 도비로 내려왔던 사업을 금년도에 시비로 세웠던 사업으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다소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677페이지 조순탁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문화재로 등록된 서류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 과에 대장이 다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 사진까지 해서 같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건건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가 명시이월사업이 많네요?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국도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것은 일단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사업이 사업기간 미도래라든지 연장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시비가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몇 건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사기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계획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 저희들이 본 사업 건이 거의 다 도비, 국비가 전부 포함되어서 시비가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연된 사업비들은 저희 부서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굉장히 저가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기술직은 한명도 없는데 문화재 쪽에 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공사를 맡기면 그 공기일정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완공예정일에 공기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가 상당히 늦춰진 경우도 좀 보입니다. 민원에 따르든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공사중지 사유가 되고 금년의 경우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관계로 약180정도 아니 백며칠정도 공사중지를 해놓은 기간도 있고 합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공사기간이 넘은 것은 없습니다. 그 기간에 공사중지를 했다가 해제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계획수립하실 때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국도비가 대다수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과가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최대한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나 지금 국도비는 국도비입니다만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투자금이 굳이 당해년도에 반영을 안 해도 될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좀 당해년도에 최대 한 지출가능한 쪽만 시비투자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하시든지 해서 시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72페이지 문화체육생활공원 조성사업비요, 이것이 저류지 안에 조성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저류지 내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류지가 몇 만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 평방미터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전체적인 것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만 면적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더 여기 명시이월은 저가 알기로는 명시이월하면 그다음 년도에 꼭 써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고이월이 되면 2월 28일까지 2012년 2월까지  가능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명시이월하고 나서 한 번 더 사고이월이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고이월 되고 나서는 아예 못쓰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인제 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지금 현재 저류지사업이 24만5천평방미터에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24억9,000만원정도를 어렵게 예결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원래 당초 490억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24만5천평에서 15만평으로, 당초계획 등 15만평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잘못하면 부지조성이 지금 한십%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입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잘못하면 이 사업이 좀 표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받아놓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 진척이 상당히 될 것으로 봤는데 장소변경내지는 막 이래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국비확보차원에서 저 이전에 이렇게 되었는데 부지가 늦어지고 장소변경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획자체가 24만5천평으로 계획을 하셨을 것으로 본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15만평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것이 늦어져서 사고이월까지 하고나서도 안 될 경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장소변경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현재 지금 국비만 하고 우리 시비는 전혀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소관에 대한 사업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3쪽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심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어서 10억7천573만6,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웃장 환경조성사업은 배관교체 및 철거공사 일정이 내년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2천764만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중화장 실 신축사업은 역전주차장과 주차관리인 화장실 신축과 순천만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기간이 소요되고 동종 국비인 점을 감안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7,000만원 중 사업선정기간이 부족하여 4천500만원에 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은 해룡면 대안리 마산마을 일대에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마을인 녹색생태마을을 조성코자하였으나 환경부의 추가 지원이 어려워 벽면녹화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보리경작과 볏짚존치 등 철새의 먹이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리생육기간 미도래 등으로 2010년도 집행액 3천600만원을 제외한 8천9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인 주암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은 당초 송광 목욕탕 설치사업을 추진코자하였으나 해당 면민의 사업포기로 전통된장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있으므로 3억4천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자원공사지원 주암댐주변 지원사업은 주민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청으로 총사업비 5억5천600만원 중 이월액은 9천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회계 88쪽입니다. 영상강환경관리청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강환경유역청의 기금 주암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특조법 구제자 직접지원비 등 사업계획 변경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액은 4억1천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44억원으로 2010년 집행예정 3억8천400만원으로 이월사업은 40억1천5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탐조선 주변 환경정비 등입니다. 앞으로 국제습지센터나 생태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추진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습지센터주변 기반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11억8,000만원이 반영되어서 국제습지센터 설계완료 후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순천만 자원의 소리체험관은 예산액이 2억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코자 하며 시설비와 부대비 1억9천9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으로 6억8천800만원 중 6억2천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6천500만원은  경관농업 벼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가공시기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예산은 3회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2천800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순천만 생태인프라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생태공원 내 민박 1개동 협의지연으로 3억1천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해양권 조망공간 조성사업으로 4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상이 되면 8천800만원을 이월하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양생태 탐방로  설치사업입니다. 안풍동에서 별량면 해양길 탐방로 조성사업공사 3억 예산으로 2010년에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3천400만원을 이월하여 추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은 2회, 3회, 4회 추경까지 총사업비 4억4천4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5천500만원을 집행하고 생태관광모델화사업 실시설계용역,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야간근무자 인부임 등으로 2억3천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4회 추경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7천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재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태풍 뎀므 쓰레기처리사업으로 4회 추경에 계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기금 1,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습지보호구역 관리 및 정비사업은 예산액 8억4천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순천만 유선보상 5척 중 1척을 보상하고 4척은 현재 행정민사소송 중에 있음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코자 7억2천8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순천만 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총7억1,000만원으로 사업지역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에서 장산에서 농주로 변경한 이후에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 후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4천1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생태관광 정보화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천5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것은 이따 4회 추경에 반영될 사업인데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편입토지 매입예산 3억6,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명이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등으로 경상적경비 감액분과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비 국, 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등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8쪽 하단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9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고 잦은 중도포기자 발생, 우천시 작업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4억2천127만6,000원과 도비 3천9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2009년 청년행정인턴제 사업집행 반환금으로 모집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였으며 중도포기자가 많아 당초 예상수요보다 못미처 불용액 4천354만3,000원 중 국비 1천088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보조사업은 청소차 및 버스 추가지원을 위해 연료비에서 3천500만원을 감액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대기자동측정망 관리 운영비는 위탁관리 낙찰차액 500만원을 재료비와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4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 조정으로 인건비 2천5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시설비, 부대비 1천500만원 등 총 7천6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과 197쪽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액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총액 8억7천600만원 중에 승주읍 등 6개 읍면의 총62건 세부사업 중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됨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예산잔액을 정리하여 시설비로 2천7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발생량이 산출결과 인센티브 지급액 감소로 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 주민지원사업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계기금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추가 교부되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과 389쪽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 중 주민들의 사업변경 신청에 의한 예산과목 간 금액변경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다시 20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10년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우리시가 공예가 3명이 입상되어서 입상자 상품개발지원금으로 기금 1천200만원과 시비1천200만원 등 총 사업비 2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요 203쪽입니다. 해양조망권발전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국토해양부 해양경관 개선 사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해양경관자원을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조망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비 광특 4천400만원과 시비4천400만원을 포함하여 8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경전철사업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5킬로미터 구간을 소형경전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약228필지가 소요되는데 그중 사유토지가 32필지가 있어서 이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 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비 중에 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은 총443억원으로 2010년도 사업비 140억 중 기금700억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 50억원이 아직까지 미확보되어서 이번 4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녹색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으로 순천역, 터미널 관광안내소에 야간에도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사 인부임 800만원과 상해보험가입비 800만원, 해설이 함께 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1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리입니다. 204쪽입니다. 2010년 여름에 발생한 태풍 덴무로 인한 해양스레기 수거사업비가 3회 추경 이후에 내시되어 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수산증식 패해복구 국고반환금 2천500만원과 도비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 영어자금 2차보조 도비반환금 1,000만원 등 총 3천600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자원과입니다. 머만 청소차량 유류대입니다. 올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5대 교체구입함에 따라 절감된 연료비 1,000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청소차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1천025만1,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입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분양가구수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입주되지 않은 주택이 있어서 1억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지 수집차량 종량제봉투 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태 분석 결과 폐지를 수집하는 뻐꾸기차량 운행에 따른 적자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적자분을 조사하여서 이번에 종량제봉투 현물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수거기피품목 선별처리 경비보상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는 하지만 판매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깨진 유리 등 기피품목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는 현재 무료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직영할 경우와 비교하면 그만큼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대행사의 적자분을 보존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매립장 복토용 장비유류구입비 절감분 1천5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압축시설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2천3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 도래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을 위해 추진중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를 2010년도에 국비보조금 10억워니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시가 정말 소각장 건립할 때 사업비를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한 것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였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2010년도 환경미화원 퇴직미화요원은 4명이었으나 사망자 2명, 사퇴자 2명이 발생하여 퇴직금 부족분 3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생활자원과 소관을 마치고 경제통상과 투자진행기금과 생활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실지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투자진행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말 66억600만원에서 수입 15억6천800만원, 지출 12억3,000만원으로 2010년말 현재 69억4천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판재공장 직원거주용 아파트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증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 금운용계획안입니다. 30만제곱미터이상 택지개발사업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써 그동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백91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1억이 전혀 2010년도에 집행 안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2회 추경을 저희들이 언제 했죠? 5월에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5월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월에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사정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초에는 역전주차장 2개소 관리인 화장실로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1억을 가지고 그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순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를 추가하겠다고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계이고 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해동되면 잘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시장에 필요한, 재래시장에 필요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목적으로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역전시장에 있는 2개의 주차장에 있는 관리인 화장실로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 거기에서 따로 공중화장실을 따로 작년에 정비를 해놨고요. 이것은 관리인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남으니까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 더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역전주차장 관리인 화장실 신축에 따르는 예산이 당초 얼마였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화장실 신축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안 했습니다. 전혀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하긴 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해야죠. 예. 
○위원 신화철   
ㆍ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그런데 가설계했을 때 2,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고요. 한 6,000만원은 순천만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어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기분이 드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래서 인제 도에 승인을 받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찌 목을 좀 변경해가지고 아예 순천만 화장실 신축비용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도에서 순천만 화장실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받고 예를 들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기타 화장실 신축비용이 되었든 아니면 시설비로 다른 데 집행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시장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경제통상과에서 관할하는 이 사업비와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과내에서 사용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또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또, 꼭 우리 경제통상과 부서의 이기주의보다는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꼭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관광진흥과장도 시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하려면 본인 예산을 양보하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데 제일 예산 많은 부서에 더 밀어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경제통상과내에도 이것과 관련된 목적에 따르는 예산지출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이것을 타 부서로, 타부서 업무까지 우리 과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행정절차를 억지로 가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유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토지매입 건이 있죠?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서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벽면을 푸르게 해가지고 순천만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같이 생태관광지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게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확보를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기후변화대응사업인데 이 기후변화대응사업이면 도심지역에서 여러 가지 탄소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감분야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생태관의 벽면녹화사업으로 갔어야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당초에 녹색생태마을로 한400억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으나 계속적인 예산확보가 환경부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순천만에 많은 사람도 오고해서 벽면녹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어디 도심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곽에 더 필요한 사업입니까?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예산서에도 있네요?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 받았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난 11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받았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벽면녹화사업 말고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혹시 이번에 그냥 명시이월 시켜놓고 일단 시간 좀 벌고 혹시 이것보다 좋은 사업을 더 고민하셔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난 전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이 되기 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게 최종이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확인 할 것인데요. 이번에 명시이월 안 되고 예산삭감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또 환경부에서 아주 독촉이 대단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되면 바로 2월말 끝나고 나서 다음 1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실히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4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지금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편입 토지매입에 관련된 4회 추경에 반영된 3억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3억6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 보면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사업 중 일부분 사업인데 2009년 9월에 포스코와 순천시간 MOU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그다음 이사회 승인을 동년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순천만 PRT사업계획서 작성했죠?  지금 이것 맞나, 틀리나만 답변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업계획서는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PRT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순천시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사업타당성 여부를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포스코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묻냐면 선행되어야 될 것 몇 개 선행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토지매입이 결과적으로 4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삭감되고 그다음에 삭감되고 삭감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6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에 해당되는 3억6,000만원 때문에 할 수 없어진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얘기를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들 말뜻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위원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상으로 철 레일을 까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될 매입비가 어디엔가 있을 을 텐데 보니까 안 나타나더라는 거라는 얘기에요. 언젠가 나오겠지 했는데 4회 추경 때 이부분에 반영되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토지매입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위에서 예산 삭감을 시키면 예산결의를 못해주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나 하나 물어봅시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포스코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좀더 여기에서 아시는 만큼 솔직담백하게,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PRT사업에 관련된 타당성 이유, 설명도 해주고 보충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여기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충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 1차 사업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토지매입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토지매입이 안 이루어지면 철을 깔지 못하니까 다른 것은 확보가 된다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가 사항은 포스코와 우리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PRT 경전철이 지상으로 돌아서 어느 지점까지 운행을 하려면 레일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레일을 깔지 못하면 이 사업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먼저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토지매입 할 수 있다 것은 이 확정되어야만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부터 토지매입이 되고 사업을 착공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성립이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포스코가 이 사업을 철회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확실한 것은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주윤식   
ㆍ과정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610억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포스코가 빠져나가게 되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꼭 경전철사업이라기 보다는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순천만 주변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로확포장 같은 것이나 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소형경전철사업 편입토지 매입하는 것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을 할 수 있는 편입이라는 토지는 레일 깔 토지매입비라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교각으로 하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예, 교각으로 해서 레일을 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관롑니다.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 맞게 본위원이 교각을 만들 토지부터 시작해서 레일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몇 개의 교각을 세워서 이 교각위로 레일을 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경전철이라는 기차, 전동차가 지나가려면 레일을 깔아야 됩니다. 레일을 깔려면 교각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각을 세우려면 토지 아닙니까? 3억600만원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교각을 세우려는 매입하는 토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하셔야죠.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전철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이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고요. 이 편입토지가 대상이 어디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오륜마을에서부터 주로 지금 맑은물센터 밑으로 문학관까지 그쪽인 그것이 예전에 제방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는 이 대상토지를 편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정확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포스코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게 계획된 지 한2년 되었나요? 2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조금 전에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레일을 까는 전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토지를 다 매입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유토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영상강, 국토부 땅도 있을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국토부 땅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 땅도 있을 것이고 개인 소유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당초에는 지금까지는 소형경전철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본위원이 지금 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토지매입비를 정리추경 때 올립니까? 필요하면 이게 전년도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이것을 굳이 지금 돈도 없는 정리추경 때 이 토지매입비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그동안에 자꾸 포스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포스코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MOU 체결 후부터 상당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경전철이 습지센터 준공기간과 맞춰서 하려면 한30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할 때 지금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관광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리 대상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이것만 정리되면 우리 시비 투자될 일은 없죠? 포스코가 전부 다 시설비 대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이 시설하는 데는 그러는데 
○위원 신화철   
ㆍ행정에 대해서선 예산투자계획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요. 예산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포스코와 실시협약 맺고 죽 사업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가 이 정책적 판단하는 마지막이 오늘, 정리추경 예산서가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업무보고 이런 것 말고 의회가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마지막이죠?  이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딱  하면 의회는 우리 집행부에서 소형경전철사업을 원안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결정을 우리 의회가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이의가 있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한쪽에서는 전봇대 뽑고 있고 한쪽에서는 2.5미터 높여가지고 이게 과연 경전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이의가 있다보니까 최초 구 선착장까지 갔던 이 소형경전철사업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이 고속도로 새로 난 문학관까지로 코스도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당초,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저기 순천만 끝, 장산 앞까지 가려고 했던 소형경전철입니다. 문제제기를 하니까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어보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소형경전철사업이 정말 타당 하냐,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하다, 과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에 대한 노력만큼 우리 시민들에 대한 노력 그 반만 했어도 저는 어느 정도 공론화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지에 대한 이의가 많습니다. 국장님 앉아계세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앉아계시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앉아계세요. 필요하면 모실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론이 아직 안된 상황에서 이제 시의회가 이것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니 어떻게 여기에 앉아있는 시의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난 9월에 지역사회단체나 시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2번 정도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위원 신화철   
ㆍ저가 발언권이 있으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이게 마지막이냐는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을 4년 동안 협상을 계속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원래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생각으로 MOU까지 해서 이것을 유치를 했었거든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도 좋은 의견을 많이 줬고요. 그동안, 그다음  우리가 보고할 때 많은 의견을 줘서 거리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4회에 걸쳐서 그것을 조정하고 내용도 변경하고 했었고요, 그다음  협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업비 일 푼도 들일 수 없다, 라는 것을 계속주장해서 포스코는 계속 우리가 거짓말 하는 기관으로 보여 지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수입 보장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수입보장 할 수 없다, 당초에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보장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빠져버리니까 일정부분 그러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일부 사유토지가 했는데 기본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사유토지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시가 그래도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할 지산인데 시가 이것만큼은 매입을 해서 다음에 무상양해를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이 만약 실행이 안 되면 상당히 순천시가 진행하기 어렵더라는 전제가 되어 버려서 부득이 하게 4회 추경에 올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문제에 있어서는 저가 시민사회단체에도 한3-4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개별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 다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공개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가 별관에 모여 놓고 시민사회단체 16개 단체, 시민단체 전부와 그 단체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설명 및 의견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120명인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죽 하고 저희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약97%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개괄적인 설명은 되었지만 현재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포스코에서는 이사회까지 다 통과된 사항이라서 올해를 넘기면 자기들은 이사회 통과된 것이라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니 올해 안에 실시협약정도는 해서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포스코 의견이라서, 저는 아까 같이 이 부분을 3억 부분을, 정 그렇다면 어떤 의회의 조건을 붙여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시협약정도는 연내에 해서 진행을 하면서 아까같이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본위원은 예산에 있어서는 조건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조건부를 백날 권고를 달아봐야 그것이  무슨 법적인 강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앉아있는 본위원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쉽사리 동의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장 5년, 10년 뒤에 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 죄인이 된다,  10년, 20년 뒤만 되면, 나는 당장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순간 시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정책적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사업을 순천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 권한입니다. 사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하라, 이것은 좀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아까같이 환경적 문제는 거론이 되어서 이것을 4-5천대의 차를 넣을 것이냐, 아니고 환경적인 수단을 넣을 것이냐는 부분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시민사회단체에도 저가 의견을 제시한 분들을 개별로 전부 만나서 설명을 다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610억원의 민자가 투자되어서 우리가  운영리스크까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다라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 신화철   
ㆍ저는 포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우리시에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과거에 순천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골재채취를 못해서 안달이 났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것 시민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그것 지켜내고 나니까 지금은 정말 순천을 자랑하는 순천시에서 가장 자랑하는 정말 그 공간이 순천만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부터가,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또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서로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꼭 공무원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 이렇게는 생각 안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100%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00억 들이고 1천억 들이면 뭐합니까? 민자유치 되면 뭐합니까? 그게 결국 나중에 자연유산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유산을 훼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훼손하는지가 지금 안 나오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질문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경전철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관광진흥과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예산 개괄 설명하실 때 국비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태 녹색성장 대표브랜드로 우리 순천만을 활용하고 나서 국비확보가  안되니까 불이라도 한번 질러야 되지 않냐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말씀은 우리 국가가 그동안 순천만이 우리가 생태관광에 우리나라에 모델이 없었는데 그 모델을 가지고 녹색성장의 기치를 가지고 순천만을 계속 홍보하고 다니면서 이러는데 4대강사업이나 이런 것에 너무 조안을 두다보니까 순천만을 복원하거나 이런 사업은 너무 미약하니 이 부분을 국가가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일정부분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만 관련해서 국비 신청한 것 중에 국비확보가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대부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 많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금 우리가 순천만 주변에 있는 훼손되어진 습지복원을 위해서 약4-500억정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사업이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어떤 것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해룡 와온이나 농주, 노월 이런 부분 훼손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양식장
○위원 허유인   
ㆍ저쪽에 있는 것은 양식장 저쪽에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장산
○위원 허유인   
ㆍ장산 쪽은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국가가 매입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순천시가 매입을 해야지, 왜 우리가 매입을 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원래 당초 계획은 정해져있는데 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국가가 매입을 해주라고 하는데 국가는 지금 그것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듣기로서 사업비가 정해졌는데 그 사업 갖고는 토지매입비가 100억이나 되어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당초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통과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또 어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 말고도 또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알기로 시장님이 말하시는 것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국비확보가 안 되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정원박람회 관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축을 만든 것이 사실상 정원박람회에 있는 습지센터와, 습지센터를 옮기고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고 더 이상 도심이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생태축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결국은 순천만 보전을 위한 사업 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더 주라고 생각하시지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보는 소리체험시설이라든지 생태관광, 저희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짤린 사업까지 이번에 예결위에서 본예산 동과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 사업들이, 올린 것 대부분 다 살려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그것 왜 올렸냐, 해가지고 이 문경위가 예결위원들 다 사퇴하라고 하고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순천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순천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팔아먹고, 우리 정부만 팔아먹습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다 팔어 먹고, 가장 큰 수혜 혜택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의회 본회의장 의원들 앞에서 순천만에 불을 질러야 되겠다고 하신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을 질러야 되겠다는 말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 부분은 순천만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순천만 잘못하고 있다고 순천만 우리 의원들에 불 질러야 된다고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그렇게 논쟁을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기본적으로 순천만을 생태적으로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관광이나 자기 정치적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화가 나선 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순천만을 생태자원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 부분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세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 말씀 할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국비확보하려고 해도 염려우니까 그렇게 이유를 댔던 것이지
○위원 허유인   
ㆍ국비확보 어려워도, 그러면 순천만 국비확보 안 되면 불 지를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군산, 장항 같은 경우에도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단을 만들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2천억 이상을 확보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2.4미터 문서는 누가 작성하신 것입니까? 이 자료주신 것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가 작성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광진흥과장님 하셨어요? 2.4미터로 고속도로에서 습지센터까지는 2.4미터 높이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2내지 4미터로
○위원 허유인   
ㆍ예, 2내지 4미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높이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도축장 옆에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도로가 지나가는데 도로는 최소한 4미터가 되어야 하잖아요. 밑에 지하가, 그런 데서 4미터가 올라가고요.
○위원 허유인   
ㆍ뭐가 최소한 4미터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도축장 옆에 해룡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도로가 이렇게 교차될 때는 밑에 내려가는 구간이 최소한 4미터가 되어야만 올라가니까 그 구간은 4미터이고 
○위원 허유인   
ㆍ아, 차들이 통행하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밑으로 통행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최대한 하고 실제적으로는 2미터나 그러면 제방 옆에 바로 붙여서는 안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딱 옆에 붙여가지고 합니다. 제방 안, 논 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따 다른 것은 이야기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경전철이 만약에 놓였을 때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4천대, 5천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아니 4천대 내지 5천대가 경전철이 움직였을 때 주차대수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답변자 교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천대 5천대까지는 경전철이 소화를 못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위원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경전철이 만약 가동되었을 때 동시에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대비 한4천대 내지 5천대가 들어와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경전철이 소화해 낸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고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가보다 하고 알아들으셔야죠. 그리고 우리 허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2.5미터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계상에서 2.5미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미터에서 4미터
○위원 주윤식   
ㆍ2미터에서 4미터 높이, 2미터에서 이것 환경을 지금 PRT사업 관련해가지고 가장 예민한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이 과연 환경에 침해를 주고 있는가, 이부분도 본위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을 지으려면 먼저 토지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수순인데 본예산에  우리 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타협에 타협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그것도 마지막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이 안 맞는 것입니다. 집을 집으려면 집부터 먼저 짓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스코와 결과적으로 3억이라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순천시가 포스코라는 대기업의 어떤 재원을 우리 순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굉장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될 수 있는 것, 3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600억, 700억, 1,000억 들어가는 돈에,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그 경전철이 만약 없어지게 되면 관광오시는 관광객들이 4천대 5천대를 주차하게 되면 엄청난 부지가, 지금 현재 몇 대정도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그 쪽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임시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1천300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만 주차장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1천300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4천대를 하려면 온 대대들을 다 사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도로변까지 전체가 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 대대 들을 다 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큰 다리, 교량이쪽으로 다 사들여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면적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000여대 밖에 안 된다면 동시에 4천대, 5천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만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온 대대일대에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전철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환경 어떤 환경에 피해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뭔가 부재성을 좀 느낍니다만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경전철이 생김으로써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부담을 안 하면서 외 자본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운영까지 맡긴다면 훗날 리스크가 안 생깁니다.  비용부담이 없어요. 안 되든, 되든, 굉장히 참 개인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당히 조건이 호조건입니다. 자기네들이 안 되면 물론 제도장치를 만들겠죠. 언젠가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본위원이 다시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 MOU 체결내용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본위원이 확인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확인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쨌든 이것은 아까도 
○위원 주윤식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도 시민사회단체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다들 호응이 좋다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사업설명회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만  정원박람회 홍보하시고 이게 어떤 구체적인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심도 있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의 사업설명회보다는 그야말로 설명회에서 끝났다라는 본위원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주민설명회도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하시면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으셨어요.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전신주도 없애는데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때 주민들이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 붉은발말똥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적인 영향은 없느냐,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께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좀 사업에 대한 우려와 좀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설명회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사항을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좋은 호응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까봐 본위원이 설명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후가 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조망권이 마을에서 보면 위로 차가 다니는 것은 조망권에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해서 오늘 저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못하게 되어서 못했는데 지금 고속도로 횡단구간에서부터는 현재 제방높이와 같이 가도록 하고 마을 쪽에 있는 쪽은 나무를 식재해서 차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똥게는 현재 고속도로 교각 받아놓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가 직접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와 큰 변동은 없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환경성 검토할 때도 거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나왔었고요, 그 정도면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것은 관광객들이 어쨌든 순천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더 이상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간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해주셔서 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꼭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소형경전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닙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보니까 터미널 야간근무 해설사 인부임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보니까 국장님이 계셔서 그러는데 그런 것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인원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과장님께서 한400억 이야기하시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저가 몰라서 하나도 있으니까 순천만 관련해서 국비 확보했는데 안 된 것, 그것 전체적인 자료요청, 뭐 좋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쪽 부지까지 해가지고 그것 전체적으로 국비확보가 되지 않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 오늘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앞에 들으려고 했으나 오늘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축조심의 때 다시 이 부분은 논의를 하기로 하고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장을 불러서 개인별로 설명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하는 이 많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위원장님 이따 시간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오늘은 시간이 빡빡합니다. 오늘 시간이 도저히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오늘까지 축조심의 다 하죠?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ㆍ그리고 생활자원과장은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해외 주민들과 같이 전처리시설 일본 선진지 시찰에 따른 수행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대신해서 간단히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언쟁을 할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순천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잘려져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정말로 이 문경위 위원들이 분열하고 있고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상임위활동을 못할 정도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적인 고려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이미지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부분에서 의원님들이나 서운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정책적인 부분만 가지고 했다는,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이 경전철 사업관련해서는 직접 단체들도 국장님이 만나서 설명회도 드리고 반대의견도 했고, 주민설명회까지도 몇개 단체 120명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던 국장님, 물론 본위원이 보기에 대부분 그냥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업을 집행하려면 순천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설명회하는 것에 불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설명회하고 나서 공청회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반대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고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만나서하고 그런 것을 빼놓고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좀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그러자고 의회에서 권고까지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를 좀 설득시켜 주라고 자리까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도 안 하시고 또 17일 내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시장님도 본위원과 이야기할 때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전반적인 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찬성과 반대하는 측에서 시의회와 순천시에서 와서 다행히 일정이 잡혀서 공문을 보내서 패널을 보내서 좀 토론회, 설명회를 갖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오신다고 지금 본위원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타당하고 이해가 되고 자기들이 자신있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한점 의혹 없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잘 모르는 의원들을 잡아놓고 설명회를 다 했고 열심히 했다고 보고 드리고 하는지 사실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본위원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사이가 불화가 심해지고 그러는데 제발 촉구합니다. 본위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찬성과 반대 집행부가 안 하니까 의회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고생해서 만들고, 패널들도 다 했으니까 제발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에서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의회가 지정을 해서 이분들 나오십시오라고 할까 하다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왜, 순천시에서 지정하는 추천하는 패널들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러긴 했지만 제발 나오셔서 진짜 하고 싶은 말 이야기 하고 정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국비확보 하는 것 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하고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은 패널 나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곳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예를 든다면 항시 사회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 굉장히 합리적 공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토론회를 할 경우에는 원칙은 사업추진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 
○위원 허유인   
ㆍ그건 공청회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공청회든 토론회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할 경유 또 필요해서 한다면 최소한 1주일 이상은 소요를 두고 패널을 정하라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2-일 놔두고 그것도 담당과장과 담당직원이 그 문제로 지역주민과 해외연수 중에 있는데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참석해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7일 이야기는 11월 간담회할 때부터 이야기를 됐었습니다. 물론 공문이 안 되었지만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17일로 우리가 설명회를 해서 찬선 반대하는 외부인사들이 오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작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와가지고 그 관련해서 본위원과 이야기까지 해서 시청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인가 그 계약일처리를 한 그 단체에서도 그러면 전문가가 와야 되겠네요, 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본위원과 개인적으로 그래 놓고 와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언제 그랬냐, 그냥 내부 의원님과의 그다음 집행부와의 관계, 그 설명회 정도만 하자, 간담회 정도만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짜를 이미 저희들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의회 시정질문에 안 나오려고 5분 전에 안 나온 것 그것은 형평성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이라 패널들 안 되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잘 하시는 분이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하듯이 설득하듯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합시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간단간단하게 좀 합시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것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210페이지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산서요?  
○위원 이복남   
ㆍ예. 재활용센터 수거기피품목 선별처리 경비보상이 있는데요. 이것 수거기피품목이면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유리나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플라스틱이나 깨진 유리 같은 것인데 지난번에 의회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해서 사실상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로써는 상당히 이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적자분에 대해서 사실상 분석을 전부 해보니까 이보다 훨씬 많이 손해가 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차량 폐지 교부할 수 있는 가급적 돈으로 보장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봉투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하고 아까같이 또 기피품목에 대한 것 이 부분은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두개를 합치면 총3,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최소 방식이 아니겠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것도 있고 주로 보면 특히 기피품목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특히 유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기도 하는데 이게 외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일정공간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좀 하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할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 부분에 대한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홍보방법이라든지 배출방법이나 좀 그런 대책들을 재활용 전체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가 부분은 이 의원님이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대안을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예. 없으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관계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 
○위원장 최종연   
ㆍ소장님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명시이월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 2건에 31억5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과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과다 내시되어 11억6천600만원과 2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3천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단지 면적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바운 사업비는 최근 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라 2억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90쪽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 6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2천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 숲가꾸기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증액으로 8천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287페이지 소비자 안심보험이 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에 87건이 가입되었습니다만 추가신청자가 10농가가 있어서 그 부족액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추가신청이면 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추가신청 건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기간이 약정기간이 2010년 9월 17일부터 2011년 9월 17일 1년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87건 들어오고 나서 추가 10건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2월에 들어왔습니까? 11월에 들어온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11월에 들어 온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8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도 9,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도 동계 조사료 파종면적이 당초 계획면적이 800헥타르입니다만 52헥타르가 추가되어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요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산림자원화지원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청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우리 산림조합에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 이복남   
ㆍ기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지원단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원래 구성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아니 여기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 교육비가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뒷 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보상금으로 있는데 목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목을 옮긴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시설비로 증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9분)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나 삭제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축조심사 시간에 의견을 말씀하시면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은 지역의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에 대하여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그 효율적 이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시급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사업을 별량 체육시설 설치사업 외 3건 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관 등 벽면녹화사업 외 3건 6억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에 축조심사 시간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5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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