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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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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 경제환경국
  4.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5.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6.     (문화체육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 경제환경국
  4.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5.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6.     (문화체육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문화체육과)

(10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및 문화체육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진심어린 지도편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 예산 152억4천300만원보다 5.6% 감액된 143억8천9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안 6천416억원의 2.2%에 해당됩니다. 예산의 구조는 일반회계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6개의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7쪽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강화사업인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와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등 7천4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을 위한 사업으로 직영시장 유지관리비 및 환경정비 근로자보수, 그리고 문전성시사업비 3억원 등 4억7천0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5억6천8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사업비 2억원과 시청 민원인주차장 태양광발전설치사업비 3억5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 자립경제기반 마련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억5천027만7,000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경비와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금 1억원과 그리고 해양프린트연구센터 출연금 3억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 전시판매 행사지원 및 전라남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지원 등중소기업 육성사업비로 1억8천9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순천산단 환경정비 산단관리 운영비 및 주암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매원 활동비 등 산업단지 활성화사업비로 8천5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4쪽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과 265쪽 산학연관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지원비로 7억3천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정책사업입니다. 산업평화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등 노사민정 화합문화 조성사업비로  1억7천5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26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2억5천063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후업자로 하여금 녹색성장 촉진사업과 지역공동체발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사회적기업의 사회개발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5천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통상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6천5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87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지원대상은 발전계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며 우리시는 별량면과 해룡면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2011년은, 874쪽입니다. 2011년에는 율촌 메이아전력이 준공되어서 건설공사기간에 만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작년보다 1억338만2,000원이 감액된 4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어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2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10억원을 포함해서 83억4천500만원입니다. 1061쪽 기업기금수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8,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억원, 국고보조금이 1억9천2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천219만9,000원, 그리고 예치금이  69억3천094만원입니다. 다음은 1062쪽 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직원거주용 아파트 임차보증금 증액대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지임차보증금 2억5천643만5,000원, 그리고 스틸플라워 부지임차보조금 4억3천556만8,000원,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증금 3천639만6,000원, 그리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71억7천674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긴축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 지역이 신청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1년에 처음으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전남도시가스에서 시공회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공사비가 최소 300만원이 개인단독주택에서 개인 세대당 부담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그 점유에 해당되었을 때 주민이 합의를 해주면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조금이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지역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얼만큼 보조금이 나갑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메인관으로 부터 주택공동관을 설치하는 건설비의 30%를 줍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지역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느 지역이 되었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으면 보조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주민 합의로 전남도시가스와 공사계약이 성사만 되면 그  메인관에서 주택가까지 연결하는 관로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1062페이지 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부지임차보조금, 스틸플라워 부지임차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들이 공장부지를 사용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포스코판재공장하고 스틸플라워서 저희들이 기업을 설득해서 저희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다고 유치오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산단에 임대할 때 임대비를 매달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신 내주면 그 돈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을 쉽게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해주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땅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땅을 공짜로 주고 사용하는 사용료를 무상사용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무엇이 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가 그 금액을 그 사람들이 내야될 돈을 이 특별회계에서 내주는 경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부지를 공으로, 무상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스틸플라워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제조업도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희유강관제조업이죠. 
○위원 주윤식   
ㆍ스틸플라워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스틸플라워가 해룡임대산대에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건립공사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놓고 우리시가 그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부지임대료를 임차료를 우리시가 보조해주고 그사람들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다음에 과장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전성시 올해 1년차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 사업비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내년 12월 18일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평가에서 계속 우수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되었을 때 지원이 결정되는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예정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감사 때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초기 처음에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을 했을 때 내용들과 장소가 중앙시장에서 웃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최초 제안자들이 어쨌든간에 민간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제안했었던 단위들이 있을 텐데 다시 장소가 이렇게 바뀌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점이 거기에 보면 웃장으로 사업계획이 바꿨을 내용들을 보면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의 사회단체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참여하기로 했던 단체들이 참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왔을 때 평가도 잘 받은 것 같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진행하실 때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간에 제안을 했었던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여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 권고말씀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62페이지 해양플렌트연구센터 설립지원 출연금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미국텍사스 A&M대학교에 있는 옵쇼우워 테크롤로지를 우리 순천 신대지구에 연구소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양플렌트 심해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의 출연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원유 추출기술이라든지 또는 옵쇼우워 풍력발전소, 그러니까 해양풍력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고 이런 기술들을 여기에서 연구하게 됩니다. 인제 갈 수 록 인공이 심해로 들어가고 풍력도 지상풍력보다 해양풍력이 더 앞으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기술연구가 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우리 한국과 아시아 일대 여기에서 연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에 발전이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 회사가 들어올 때 저희 시에서 5년간 3억씩 15억원, 도에서 35억, 또 지경부에서 50억, 이렇게 지원하도록 협약을 하고,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가 첫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금년 12월 24일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선 테크노파크에 사무실을 내고 내년쯤에 신대배후단지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65페이지 노사안정 근로복지사업이 8억2,000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65페이지 노사안정근로복지사업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65페이지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사업이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8억2천2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 표기가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죠?  
○위원 이복남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은 47억8천200만원이죠? 예산현액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만 8억2천2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예산기준으로는 지금 적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경보다는 차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 진행합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왜 지난번에 사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희망근로가 없어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바뀌고 공공근로는 계속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공근로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획대로 4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까지 단계 확정은 안 되었는데 아마 2010년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267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 5억9천8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여기보면 사업목적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나 서비스, 정보 등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사업대상 규모가 약230명 되는 숫자가 연중 공공근로 투입되는 인원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사람들 현장에 투입 배치를 시킬 때 어떤 정해진 일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죠? 시가 어떤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람들을 현장에 파견시킬 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곳에 투입을 시켜서 일을 시킨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지역, 저희들 고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요구하는, 희망하는 업종, 또 희망하는 장소가 중복될 경우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최대한 공약수를 뽑아서 집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업종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사람들을 파견할 때 좀 생산성있는 예를 들어서 농촌의 수확기 때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는 방법을 고려 안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농번기 때에는 전환을 해서 농촌일손돕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어떤 연령층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나이, 어떤 상한선의 나이를 두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이의 제한의 범위를 두고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특별히 제한은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고령자라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공공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나이제한이 있겠죠. 왜냐면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공공근로사업의 경우 60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희망청년인턴제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전년도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추경에 세워서 했고 10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기업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저희에게 통보해오면 저희는 실사하고 그분들을 인턴으로만 두지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받고, 만약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있는데 구제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느 단체에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금년에 3군데가 지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 8조에 되어 있는 그 아웃트라인은 해당이 안 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고용노동부의 심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개발비,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YMCA 행복도시락, 그리고 우리 수공예협회, YWCA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이렇게 세군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알겠습니다. 264페이지 주암농공단지 건물해가지고 나오는데 건물인가요?  아니면 사무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협회사무실, 입주자협회사무실 개선비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건물로 표기되어 있어서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맞습니다. 건물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직원거주용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재계약 증액분이 있는데 지금 2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요구고 있어서 이번에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럴 것이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예정된 표시입니다. 실제 그때 계약할 때 금액이 많으면 이보다 더 많지는 않고 최대로 계상해놓은 것이고 만약 1,000만원 증액된다면 1,000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집주인들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계획을, 뭐 근거가 있어야 예산 올릴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주변지역이 같은 코아루하고 금호아파트 시세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최근 시세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매매와 전세보증금 어느 정도 됩니까? 매매가가 어느 정도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매매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전세
○위원 신화철   
ㆍ매매가를 알아야 전세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최근 전세가 1억4,000만원 정도 거래가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매매가는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매매가는 1억5,0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매매가가 1억5,000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이 1억4,000만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시장거래 신뢰라는 것은 우리 이론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과장님이시니까 물론 본위원이 등기부등본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매매가 여쭤본 것입니다. 부동산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이 휴대폰에 그 아파트에 걸려있는 매매가가 얼마라는 것까지 카메라로 찍어왔습니다. 얼마냐면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맞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맞습니다. 그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1억5,000만원짜리가 현재 시점평가했을 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채권회수 가능합니까? 1억5,000만원짜리를 1억4,000만원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채권에서 100%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법적비용 빼고 이러저러했을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럴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대물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미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정을 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방향도 재계약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억5,000만원짜리를 1억4,000만원에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간다,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순천시가 그만큼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또 수요가 많다는 좋은 징조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거꾸로 이야기하셔야죠. 순천시가 그만큼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 국민은행 KB주택가라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들어가면 적정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아파트의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때는 그것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순천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요소도 활용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 인구 증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동당 4,000만원씩 계상했다 하더라도 다 4,000만원씩 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 어느 정도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세워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여유는 더 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유는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다, 그럴 바에 1,000만원 더 주고 사버리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꼭 그런 쪽만은 아니고 방금 좋은 제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파트만 고수하지말고 다른 아파트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저희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최대비용을 계상해놓고 실제 계약을 할 때에는 최소비용으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본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좀 어느 정도 현실에 감안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돈만큼 다른 데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다이엑트티엠하고 IT1콜센터 이것은 지출계획에는 없는 것이죠?  지원계획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현재는 없고 고용보조금
○위원 신화철   
ㆍ내년도, 차기년도 다이렉트티엠투같은 올해 예산계획에 포함, 진흥기금 여기에 올해 예산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이렉트티엠은 예산에 계상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이렉트티엠은 예산에 계상없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투자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신화철   
ㆍ4월달부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엠보이스텔레스오피스
○위원 신화철   
ㆍ예, 엠보이스, 엠보이스같은 경우에는 회수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2,000만원, 수입계획에 보면 3억2,000만원이 수입이 안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내년 1월엔가 끝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니까 1차 보증금은 회수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수입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이 어디에 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소리를 하신 것입니까? 지금, 내년 1월에 계약종료 되는 것을 언제 추경해서 수입계획 잡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이렉트티엠 계약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이렉트티엠과 정식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뭣만 하셨습니까? 그분들 저쪽에 엠보이스콜센터에서 입점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지금 입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계약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계약은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 임차료 우리 순천시에 내고 있습니까? 월 임대보증금으로 월세로 내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순천시에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에 내지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요? 우리건물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가 임대보증금만 냈지 건물은 동양생명 건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면 동양생명한테 월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확실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이미 내년 1월까지 계약을 해놔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동양생명이 집주인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도록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사용권한은 계약자체가 엠보이스텔레스오피스가 사용권한이 있고 
○위원 신화철   
ㆍ엠보이스는 지금 정비상태 아닙니까? 영업하지 않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더라도 건물소유는 동양생명으로 되어 있죠.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이렉트티엠이나 IT1 여기에 지원한다는 지출계획도 여기 안에는 없는 것이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엠보이스골센터 이것 전세보증금 반환 수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것은 아직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일단은 펙트는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는 그렇게만 기금운용을 하고 만약에 그이외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의회에 반드시 받아야 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엠보이스콜센터 3억2,000만원 반드시 회수하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다이렉트티엠과 IT1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없으면 반드시 책임 물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261페이지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근론자의날 기념행사, 산업평화관련 행사지원 이것 개최시기가 다 언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주로 5월 1일 전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마음체육대회나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같은 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하루전날 하고 그 뒷날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행사가 함께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연계되어서 합니다. 근로자의날 전후로 연계된 행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마음체육대회는 전날하는 것이고 근로자는날은 메이데이에 하는 것 맞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같은 행사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같은 행사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꼭 하실 필요있습니까?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하루짜리를 2천500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장님들이 확인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방금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2천500만원 있잖아요. 이것 하루짜리 행사를 2천500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하루짜리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근로자의날 기념행사 700만원짜리 하루짜리입니까? 하루 딱 오전에 기념식에 하는 것, 그행사에 700만원 지급하신 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 기념식 한번하는데 700만원씩 들어가는 기념식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중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궁금해서, 기념식이 하도 비싸서 본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시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앙양과
○위원 신화철   
ㆍ그런 원칙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무대는 같은 무대 사용하시죠?  다른 무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장소가 체육대회는 다르고 기념행사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위원이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밑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6,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엊그제 추경 때 반영되었던 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사업비 말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공모사업이었고요. 
○위원 신화철   
ㆍ공모사업, 6천600만원짜리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6천600만원짜리가 있었잖아요. 엊그제 추경 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추경 때 다른 사업 선집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국비분은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선집행하셨죠?  일부 선집행 된신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한테 선집행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국비가 2억이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공모자한테 바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6천만원 선집행 안 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행정인턴인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소기업 행정인턴 선집행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선집행하실 때 우리 상임위 동의받고 하신가요?  위원장이나 간사 이렇게 동의를 받고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그때 선집행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전출금 10억 계상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이정도 수준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매년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투자기금 기간이 언제끝나죠?  이 기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끝난것은 아니고 원래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있는 이 기금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5년간 35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끝난다는 것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요.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조례에 350억원을 5년 동안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금이 운용기간이 끝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해석은 그건 그렇게는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지금 말입니다.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조성목표를 2011년 40억원을 하시겠다라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기금운용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은 이렇게 해놨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왜냐면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 말씀듣고 말씀하세요. 기금은 40억 해놨는데 물론 전출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입요인이 발생하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전출금만 40억을  
○위원 신화철   
ㆍ전출금만 40억을 계획안에는 동의를 받아놓고 예산에는 10억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맞습니다. 아까 다이렉트티엠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이 현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0억 전출하고 그 40억은 사실 마그네슘 판재공장 부지구입비가 충족이 되었을 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반영을 안 하고 그것이 되었을 때 다시 예산 의회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건이 어차피 충족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거니까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원래 기금 조성금액이 350억 규모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과장님 이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올해 지출계획대로 하면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전출금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350억목표액을 채울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본위원은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시장님 함께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시가 투자기금이 이렇게 필요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원적 한계때문에 이정도 규모밖에 조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문제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가슴깊이 반성하시고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말지만 중소기업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혹시 있는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출연료 빼고나면 없네요? 전라남도에 돈 얼마입니까? 전라남도에 돈 주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64, 265쪽 여기가 중소기업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264쪽, 중소기업 기술지원 돈800만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생산기술 애로기술 지도사업, 예. 
○위원 유종완   
ㆍ또 뭐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도 다 기술지원이고요. 
○위원 유종완   
ㆍ어디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1억8천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고 나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뭘 해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63쪽도 저희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조성 지원 1억3,000만원 빼고나면 전부 산업단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이런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그런 것이지, 중소기업에 관계된 부분을 무엇을 주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63쪽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점 참가업체 보상이라든지, 
○위원 유종완   
ㆍ얼마있습니까? 돈 1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주암은 지난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니까 관리소를 운영하는 것 같고 인건비 나가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순천산단은 인건비 안 나가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관리소 예전에 돈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관리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자체적인 입주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뭐하냐고요. 협의회에서 하는데 비워놨습니까?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섞어서 좀 있으면 한5,000만원 또 들것입니다. 그 관리소가 문제던데요?  건물이라는 것은 놔두면, 사람이 찌대면 건물은 살아요. 그런데 건물은 한2-3년 방치해두면 건물은 못쓰게 됩니다. 그런데 또 누가 필요하다고, 뭣 한다고 또 관리소에 대해서 산단에서 이야기하면 또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수가 1,000만원이 들어서, 주암을 보수하려는지, 산단을 보수하려는지 물어봅니다. 건물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책상을 놓고 사용을 하면 한10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용 안하고 방치해두면 2-3년 지나면 그 건물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어떻게 안 되면 정 우리가 활용방안이 없으면 어떤 세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뭘 내준다든지, 2층이라도 해야지, 돈을 5,000만원, 1억 들여서 그것을 방치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가며 조금 보완좀 해놨다가 또 방치하면 또 한2년 있으면 또 보완해야 되고, 그런 돈 있으면 다른 데 쓰세요. 본위원이 볼 때 이 돈은 부당합니다. 그냥 넣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개보수에 1,000만원 넣은 것인 지, 어때요?  본위원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쓸 것이면 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안 쓸 것 같으면 어떤 사무실이나 단체에서 사무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순천산단 관리사무소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유종완
ㆍ아래층 3층만 산단협의회에서 쓴다면 쓰게 하고 나머지 같은 주라는 곳에 주세요.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사람이 사는 것과 안사 는 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살면서 관리소 개보수를 한다면 이해가 하는데 비워놓은 개보수를 뭐하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어디 보태줄 것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말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세밀하게 기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5,000만원할 때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고칠 때에는 그것도 탁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 운동을 시키네, 뭣하네, 별 핑계를 다 대서 그런 예산을 가져가 놓고 지금도 보면 방치해놨습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산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없어서 어제 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 본위원이 지탄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돈 있으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 1,000만원 세워진 것은 주암산단의 관리사무소에 보수하는데 필요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주암산단이라고 하지, 괄호해가지고 뭐하려고 순천산단이라고 써놔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순천산단 관리사무소는 사실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순천산단까지 써놓으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든 두루뭉술하게 하지마시라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두루뭉술하게 1,000만원 많을 것 같아서 순천산단 넣어놓으면 두 곳 고친다니까 될 것이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순천산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2층도 이용하고 아래층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산단이 좀 살아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묵혀놓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265페이지 산업평화 조성증진을 보면 트로피 제작에 300만원이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는 기와 패를 해서 그 회사에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트로피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트로피만 한 것이 아니고 패까지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뒤의 266페이지 보면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모범근로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모범근로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양대노총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259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활성화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디 말씀하시죠? 
○위원장 최종연   
ㆍ재래시장 상점가, 상인들 모임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웃장은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고, 아랫장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난번에 연합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연합회 모임 하셨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디 아랫장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전체 상가요. 전체 상인회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모임을 그때 가졌었는데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상가활성화연합회는 존재는 하고 있는데 활동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다면 259페이지 상단 선진지 상인견학이 있는데 어디를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어디 상인회를 보내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대상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작년의 경우 웃장과 아랫장 각각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암은 잘 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주암 상인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다른 6개 읍면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아직 작년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주암은 등록한지가 2호인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그쪽 상인회가 100여명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 곳을 한번 씩 둘러봐줘야지, 안 된데만 자꾸 들여다봐가지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2011년도에는 8개 전통시장 전체에 참가기회를 오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편파적으로 하지마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면 소외된 지역 챙기세요. 주암같은 곳은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주암도 좀 챙겨주시고 그분들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번씩 보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노후시장 보수비가 있는데 노후시장을 어떤 시장을 노후시장이라고 합니까? 어디 시장이 제일 노후가 된 것 같습니까? 담당들 확인해보면, 웃장이 제일 노후 되었습니까? 아랫장입니까? 5일시장이 제일 노후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전반적으로 우리 장옥들이 건립한지가 30년 가까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된 곳도 있고, 그래서 고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가 세고 있는 장옥은 어디어디입니까? 확인 못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아직까지 저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누구입니까? 보고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현재 승주하고 주암이 보수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보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지붕이 날라가 버린 뒤에 보고가 언제 되었냐고요. 담당 얘기 한번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오늘 아침에 저가 
○위원장 최종연   
ㆍ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도의원이 전화했던가요? 누가 전화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시의원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본위원이 당선되자마자 그 장옥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담당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암 담당에게 얘기했어요. 한번 가서 화문석이라도 가져다가 메워주라,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뒷날 장날 면장하고 거기를 갔더라고요. 가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상가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함석 몇 장 갖다가 덮어주는데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도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집이 이불집인데 이불이 다 썩어버렸어요. 나중에 가서보니까 포장으로 위에는 지붕이 시원찮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다가 받쳐놨어요. 뭘로 받쳐놨냐면 포장을 거꾸로 해놨습니다. 지붕은 위에 있고 밑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뺀지 아십니까? 구명을 뚫어서 호수를 끼워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바로 현장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본위원장도 그때 한번 얘기하고 면장이 했겠지 하고 지금까지 놔둬버렸는데 그때 확인을 못했던 것이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만 직원들 그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시의원이 거기까지 불려가서 가서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장도 바쁘다보니까 보고를 못 받았고 뒤에 확인도 못했는데 그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불신입니까? 본위원장도 불신을 당했고 면장도 불신을 당했고 다 불신을 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담당도 오늘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본위원장도 좀 태만했습니다만 당장 오늘 오후라도 쫓아가서 조치하세요. 세상에 어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장옥세는 받아가면서 지붕도 없는 장옥 속에 자기 재산을 갖다가 맡겨놓고 한쪽이 썩어서 이불을 버렸다고 했을 때 참 본위원장이 변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암은 다른 지역보다도 시장용역을 했잖아요. 현대화시설을 해보겠다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내놔야지 대안도 없고 지금 예산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언제까지 가자는 것입니까? 추경부터는 주암 예산 세우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승주도 예산세우시고 승주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 지역에 사는 시장장터가 그래 야 되겠습니까? 엊그제 추곡수매할 때 가서 봤는데 정말 이것 해도 너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옥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가서보면, 돈이 너무 편파적입니다. 아랫장, 웃장 잘된 곳만 갖다가 주니까 안 되는 곳은 더 죽고, 잘된 곳은 더 잘되고 있고, 문전성지를 이루고 있고, 그런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형평성 있게 써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시민 아닙니까? 골고루 나눠쓰세요. 주민들 소외받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촌시장도 좀 현대화시설로 바꿔주시고 주암, 석곡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석곡만도 못해야 되겠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석곡을 따라가려면 10년은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곡성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타군, 타시와의 경계를 제일 먼저 손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암은 화순군과 곡성군의 경계지역이다보니까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쪽과 자꾸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무엇인가 순천시가 잘되어 가고 있고, 장보러 가면 석곡에서 주암와서 보면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암이 잘못되고 있으면 순천시가 전체 잘못되고 있는 줄 압니다. 석곡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좀 견본으로 하세요. 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20011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89억8천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억4천3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48억4천200만원입니다. 먼저 275페이지입니다. 275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버스와 청소차에 대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지원과 연료가격 차액보조사업비로 3억5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주유소 종사자와 이용객 시민의 건강보호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유증기회수 설비사업비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4개소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민간위탁관리비로 4천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해 및 수질오염관리 각종 검사수수료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전기요금, 환경지도단속차량 운영경비 등 생활공예관리 일반운영비로 3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폐수 환경오염도 검사의뢰에 따른 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대응 및 환경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갈수록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소음측정 및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된 소음측정기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관리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위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3천500만원 등 5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구조센터관리 진료보조원, 진료수의사 인건비로 1억1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2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82쪽 관용차량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야생동물구조 및 방생 국내여비로 850만원, 야생동물 먹이구입, 진료약품, 재료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4천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조사 시험연구비로 3천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야생동물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집중치료실 설치비 2,000만원과 야생동물구조 민간대응사업비로 2천100만원, 치료을 위한 의료장비구입비로 1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순천만 겨울철새들이 풍부한 먹이와 안정된 서식지 제공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부분입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사업으로 철원울타리, 메쉬휀스 설치 등 4천700만원과 야생동식물보호원 인건비로 1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수렵장 운영 감시원 인건비로 3천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약1천200만원 중 우선 도비 1억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부분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주암댐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승주, 주암, 송광 등 6개 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8억5천400만원을 각 과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4천300만원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3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방의제 21 실천을 위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 7,000만원, 섬진강환경협의회  시군간 부담금으로 3천500만원, 기후학교 운영 등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과 에코스쿨 운영을 위해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수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력과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그린플랜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위한 시민보상비로 1,000만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2억원,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그린스타트 실천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커뮤니티 등 조성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우리시를 에코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현재 전액 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구 위생처리장을 철거하여 순천만을 찾는 생태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한옥형 생태커뮤니티센터와 에코시티 조성사업으로 9억8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상사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광역상수원인 상사호 주변에 밀식된 낙엽수를 솎아 비점오염원을 유입을 방지하고 수질정화식물 및 친환경 약초식재를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탐방로를 조성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3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1,000만원,  2010년 순세계잉여금 2억7천600만원, 2011년도 보조금 45억5천500만원으로 총세입은 48억4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뒷쪽 85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억4천2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은 영상강유역환경청의 기금배분안에 의거 직접사업비와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비로 각 과목별로 총31억7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56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천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9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부터 861쪽까지 주암호 상사호 수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방지시설 및 상수원관리 운영을 위한 근로자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1천300만원, 공공운영비 3천500만원 등 7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0쪽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영상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거 황전면, 월등면 섬진강수계 단위유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와 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모니터링비용으로 4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금이자 등 2010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2억2천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적용대상인 주암호, 상사호 수계관리 단속요원인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 단속요원 1명, 주민지원사업 DB요원 2명 등 7명의 인건비로 2억3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댐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9억3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내역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로 5억2천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한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부터, 기금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863페이지 전출금 관련해서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시는 것이죠? 4억770만원요, 어디에 방금 쓰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주암댐주변을 보면 승주, 상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승주하수처리장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승주, 상사, 송광이요
○위원 신화철   
ㆍ하수처리장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운영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설치비도 있고 4억700만원은 설치비, 5억2,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가 하수처리장이 지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있습니다. 있는데 운영하고 
○위원 신화철   
ㆍ있는데 시설비, 무엇무엇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몰라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마을하수도시설을 교체합니다. 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출해 주면
○위원 신화철   
ㆍ마을하수도시설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하수처리장내의 시설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설명을 하수처리장내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원래 이런 수계지역에 있는 마을하수도시설은 전부다 이런 기금에서 전출해서 사용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쪽에서 기금전출해서 시설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도세 원가산출해서 빠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제외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기금에서 모든 하수도과로 전출되는 것은 원가산정에서 빠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예. 빠져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하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빠진지 안 빠진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다음 855페이지 주민지원 직접지원사업비로 상품권 지급을 해년마다 하시는데요, 어디 상품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농협상품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협상품권이에요?  어디 상품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농협상품권과
○위원 신화철   
ㆍ농협상품권 맞습니까? 농협상품권만 있습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상품권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농협상품권으로 송광면만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송광면만 시범실시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주민들이 좋아하십니까? 상품권으로 드리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일부 장단점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천700만원인데 왜 절반가량이 올해 줄었습니까? 2천7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이 줄었는데 약40%가량이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자세한 내역은 이따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금보다 못하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질문 드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이 상품권이 한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년차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금지원을 더 원하고 상품권지급에 대해서 불만  이야기를 하셔서 본위원이 이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냐고 먼저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때는 좋아한다고 하고 방금 왜 줄였냐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해서 줄었다고,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 같는데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50% 감소했습니다. 기금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854페이지 보면 정기예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50% 감소했는데 기금이 그만큼 50% 감소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산이 이월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산을 쓰다가 잔액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는데 그 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줄어든 것보다 이월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런다고 50%가 줄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전년도 결산이자가 얼마입니까? 전년도 결산이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실 때에는 충분히 예습을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 별도로 보고하시지 뭐하려고, 앞으로는 본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잘못하시면 그만큼 예산심사에서 손해를 보실 것이라고, 큰 손해를 보실 줄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특별회계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위원 신화철   
ㆍ27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담당계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가세요. 279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기존에 4천700만원에서 7천100만원이 더 증액된 1억1천800만원으로 올라서 인원이 더 증원된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수의사를 한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의사를 한명, 재활전문가와
○위원 신화철   
ㆍ수의사 지금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수의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칼을 댈 수, 수의직이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는 전문수의사가 없어서 기간제로 한명 채용할까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자, 기존의 우리 수의직이 한명 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수의직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분은 우리 공식적인 공무원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분이 혼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일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또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보조하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4명 근무, 1명은 정식공무원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이고, 기간제, 그러면 나머지 세분 인건비가 4천7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니요. 두 분이 정식직원이고 두 분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번에 수의사를 한분 더 채용하시고 아까 보니까 한분 더 계시던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재활전문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러면 두 분을 더 채용하신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채용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전남 전체지역을 다 커버하려다보니까 또 한분이 수술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갈 돈입니까?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야생동물보호협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대폭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작년에도 500만원 해주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2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4천700만원으로 예산 잡혀져 있어요. 이 예산이 뭐냐고요. 민간자본보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피해예방사업 말이죠?  
○위원 신화철   
ㆍ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철선울타리와 메쉬휀스를 개인들,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은 피해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디 단체로 가는 것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는 그 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야생동물협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피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국비가 조금 더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87페이지 상단을 보면 댐주변지역 친환경퇴비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퇴비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보조사업으로 다 하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 자부담을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여기는 댐주변의 수질보호를 위해 직접사업비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기질비료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일부가 자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부담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퇴비가 더 추가 로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자부담, 여기는 그냥 지원해줍니다. 직접사업비에서 
○위원 신화철   
ㆍ친환경농축산과와 그 퇴비와는 상관없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댐주변지역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의견수렴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사업을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더, 그린스타트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린스타트가 올해는 그린순천으로 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도 그쪽으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신화철 의원은 그린순천21 예산만 올리려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때 못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더니 과내에서 끝나고 나니까 신화철 의원은 그린순천21 의원이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생태커뮤니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올해 9억8천200만원, 광특사업비와 시비해서 예산 올리셨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 사실 본위원이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그때 말씀을 안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부지가 구 위생처리장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위생처리장 최근에 행정심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하수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것 트리렉스하고 이 민원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도 트리렉스하고 이런 판결문에 의해서 주문이 무엇이냐면 2009년도 7월 5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순천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당신들 공장 나가시오, 했더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내보낼란다, 그러니까 이 트리렉스시장이 그럴 순 없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소송을 했는데 우리 순천시가 일종의 패소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걸 알아보니까 우리 사업하기 전에 2008년도에 주민들이 닫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을 안 하면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기간 20년의 범위 내에서는 대부기간의 존속 또는 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렉스대표이사는 향후 계약기간으로부터 20년 동안은 서로간의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20년간 이 대부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판결은,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이 생태커뮤니센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리렉스하고 뭔가를 보상협의가 되었든 자진 이전, 철거가 되었든 간에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약10억원이상의 잔류분뇨처리라든지, 시설물철거 주변정리라든지, 공장시설 등 해서 한10억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3년6개월이 지나서야 정상가동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1년반정도 정상적인 영업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더 해야 되겠다,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든지, 이 문제가 해 소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상하수관리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이전보상비를 요구를 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와 같이 절충 중입니다.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이 트리렉스 강동렬 씨,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다 만나고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전보상비 지급할 테니까 비켜 달라, 요구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계속 이것 하려고 준비하고 자기돈 10억이상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니 어디로 나가겠냐, 이전보상이 아니라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달라, 이러면 금액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하겠다, 그것도 패소해서 못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약10억원이 계상될 것이 아니라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먼저 예산서에 먼저 계상되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아니면 뭐 행정대집행을 법의 심판을 받아서 하든가, 어때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의원들한테는 전혀 이 문제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의원이 알지 못하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보고서나 이런 데에 있어서 생태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도 이번 예산을 중앙정부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요일까지 국회에 갔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 반영해놓은 액수보다 더 되면 의원님들한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 노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하해드려야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400억 들여서 지금 여기에 원래 다른 사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2억 딱 봐서 시비 2억 대응투자해서 그것 하시겠다했는데 안 되니까, 더 이상 예산지원을 못 하겠다 하니까 느닷없이 생태관에 벽면녹화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예산 따놓으면 뭐합니까? 그 문제가, 선결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럼 의회에 이런 이야기하실 때에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해결될 것 같다, 그러니 이 예산 달라, 이렇게 설명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후 이야기 다 빼놓고 나서 어렵게 국비 따왔으니까 예산 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 도장찍어주고 났더니 연말에 가서 예산집행이 안 돼요. 과장님 왜 집행이 안 되죠, 확인해봤더니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도장찍어준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의원들 같이 핑계 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데 저가 볼 때에는 2008년도부터 주민들이 그것을 뜯어달라고 자기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이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어찌되었든 이것은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정리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흉물스러운 건물을 지금 놔둔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로 봐서나 마산마을로 봐서도 아주 냄새난다고 하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 흉물스러운 시설물을 마산마을 주민들이 입점을 시켰습니까? 순천시의회가 계약을 했습니까? 순천시가 계약한 거예요. 뭐라고 해놨는지 알아요?  꼭 본위원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장시설 가동이 최소한 3년이 소요됨에 따라 10년의 대부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자가,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규정상 대부기간을 5년 이상은 체결할 수 없으니 추후 대부계약이 종료되면 틀림없이 대부기간을 연장해주겠다라고 했고 순천시 상하수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매각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순천시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따라서 이것을 대부기간 연장이 아니라 상하수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매각이 필요할 때 그때는 대부계약 어쩔 수 없이 못 한다로 이런 조건부계약이 된 거예요. 그런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겠다, 이것을 누가 했냐, 순천시의회 신화철 의원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장하고 그렇게 대부계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시장님은 순천시장님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상하수과에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고, 이 과에 질문하면 저쪽과에 이야기 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 담당과를 이따 또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쉽게 바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쪽에서 계속 상하수과에다가 이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고 지금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국비확보는 국비확보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이 문제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니요.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문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죠. 그러면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판단은 의회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257페이지 민간위탁금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위탁관리가 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잘못 들었습니다. 몇 쪽
○위원 유종완   
ㆍ대기오염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가 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왜 증액이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이 설치한지가 2006년도,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한3년 되다보니까 조금 시설이 교체를 해줘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탁을 줄 때에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을 다 고쳐주기로 하고 위탁준 것입니까? 무엇을 위탁준 것입니까? 무엇을 위탁을 준 것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4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위탁비입니까? 수선비입니까? 과장님 업무파악도 못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위탁비인데 재료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탁관리비라고 했으니까 위탁관리비지 어찌 재료비가 들어 가냐고요. 다 분류를 해서 써야죠. 관리비는 관리비이고 시설비면 시설비지,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위탁을 주면서 한달에 얼마씩 해서 주는 것을 위탁관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또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년 동안을 관리해주도록 하는데 그 재료비가 조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감안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변을, 위탁관리비를 시설비를 포함시켜서 위탁관리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77페이지 기후변화대응사업 및 자연환경보호 업무추진비 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루뭉술하게 왜 800만원 세워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우리가 에코시티 시범도시이며 순천만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환경부나 여러 관련 단체에서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고할 때 우리시를 조금 알리고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두루뭉술하게 적어놨네요. 287페이지 봅시다. 위해야생동물보호에 따른 수렵 실비보상금 이게 무엇입니까? 3천500만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피해방재단을 저희 시는 올해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방재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멧돼지 같은 것을 포획하기 위해서 피해방재단을 2-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통비를 실비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2만5,000원씩 10명에 140일을 주는데 이 돈이 뭐냐고요. 이 돈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데 1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운영으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동물피해액을 140일간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확기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 수렵장을 운영 그런 것을 둬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140일 그렇게 운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렵장이 내년에 3월 16일이면 끝나버립니다. 끝나서 이 돈은 
○위원 유종완   
ㆍ차라리 이 돈을 농작물보상비로 주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마시고, 279페이지 보세요. 뭐 진료보조원을 90만4천470원에 쓴다고 하는데 수의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돈 100만원 받고 근무하겠습니까? 어디 기술도 없는 사람, 한사람 쓸 자리 있습니까? 혹시 맞춰놨습니까? 여기 야생동물요, 작년 2010년 수술을 날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술한 대장 한번 주세요. 몇 건을 수술했는지, 날마다 했는지, 일주일에 한번 하는지, 뭔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야생동물 인원수가 4명, 5명이라는데 뭐하는데 4명, 5명이 있는 것입니까? 그 돈 가지고 농작물 보상이나 해주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할 랍니다. 그런데
○위원 유종완   
ㆍ그 자료 한번 다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또 일부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반영해놨다가 연말에 
○위원 유종완   
ㆍ국도비 이야기하지마시라니까요. 국비, 도비도 전부 우리 시비 있으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비가 없으니까 국비를 따지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연말에 다시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를 줘야 된다, 앞으로 그런 소리하지 말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 유종완   
ㆍ말 안 되는 소리니까, 꼭 해야 될 것은 국도비가 안 해도 우리 시비가지고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국도비가 있으니까 시비가야 된다, 하여튼 1년간 아니, 2009년부터 야생동물 수술한 기록을 한번 봅시다. 몇 건이나 수술해서 도대체 인원이 왜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관리감독 한 것 그런 것도 한번 싹 자료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인원수가 정당하게 다 일하고 있는지 볼 테니까, 그리고 285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3천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또 국비가 와서 세운 것입니까? 자꾸 국비 핑계를 대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요도 있고 국비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국비가 있어서 시비를 세웠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수요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를,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는 국비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시비를 세워야죠. 그런데 국비가 오니까 그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아까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어도 국비가 오면 시비를 가져다가 세워놓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데 일반 다른 사업과 틀려서 구조센터는 도에서 하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남으면 전부다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도에 가서 예산 편성하세요. 그런 소리하려면,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도 얘기를 왜 합니까? 288페이지 그린플랜사업 5,000만원 왜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재를 안 해놨습니까? 그랜플랜사업 용역 준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용역을 무엇 때문에 준다는 이 사업세부설명서에 다른 것은 해놨는데 왜 그것은 안 해놨어요? 5,000만원, 설명하려고 했었습니까? 얼른얼른 이야기하세요. 예? 그린플랜사업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정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에 우리시에 맞는 중장기추진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중장기추진계획을 하면 그냥 이렇게 용역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 안 하고 으슥하게 해놨다가 이다음에 어디에서 국비 한1억, 2억 가지고와서 시비 10억 보태가지고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도 심의 아닌 뭐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290페이지 봅시다. 상사호 수질개선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이런 것은 수계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돈 많이 주는데요, 지금 보니까 퇴비 같은 것도 수자원공사 그쪽지역은 퇴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사호 수질개선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 수계지원자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도 그쪽에 조금 몇 군데, 용계에서 
○위원 유종완   
ㆍ수자원공사에 돈 많아요. 돈 많고, 상사호나 그쪽에는 상사면이나 그 면에 돈 30억씩 집중투자 되어서 어디 쓸데가 없어요. 수계자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쪽 6개  면은 쓸데가 없다니까요. 30억씩 집중투자 되어가지고
○위원장 최종연   
ㆍ주암면은 빼고 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그것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것, 그런 예산에다가 거기도 국비가 와서 또 시비편성 해놨는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 퇴비가 4,000원짜리가 있는데 4,000원짜리 퇴비가, 물론 퇴비가 10,000원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4,000원짜리 퇴비구입을 해가지고 5만포? 수계관리지역 주민경작용 퇴비지원, 이것은 우리 수계자금에서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고 이것은 이중으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여기는 댐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해준 것입니다. 무료로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중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중지원, 한곳에 한 퍼줄 것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지원협회의회 그 면에서 해가지고 저희에게 
○위원 유종완   
ㆍ수계지역 피해, 순천시민이 다 간접적 피해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가 그 쪽 면보다는 적겠지만 간접적 피해는 다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순천시민이,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기 연결해서 그쪽지역에 5만포로 많이 되면 타 읍면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각 과에서 모색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지 본위원이 그것을 주지마라,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4,000원짜리가 무슨 퇴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순천의 팔마퇴비도 3천500원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누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기상 이렇게 했는지 주민지원협의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회의를 할 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278페이지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존관리사업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생태계파괴 외래종이면 양미역취가 들어갑니까?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베스나 일부 외래종을 포획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양미역취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깊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계속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여러 가지로 하여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해마다 기자재들이 구입이 되잖아요. 기자재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부 기자재들이 누출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자재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댐주변지역 친환경퇴비 구입이 여기에도 있고 뒤에 855페이지 주민경작용 퇴비구입이 있는데 대상이 같은 대상입니까? 그 지역이, 지원해 주는 대상지역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뒤의 특별회계는 영상강청에서 오는 돈을 기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위원 이복남   
ㆍ그 지원되는 대상지역이 똑같은 지역이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똑같은 지역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보면 가격도 틀리고 해서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88페이지 ICLEI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의회 회원부담금 우리시에서 부담하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기후변화업무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보도자료 난 것을 보니까 2013년에 기후변화 지자체 정상회의를 우리시에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환경보호과가 기후변화업무를 담당하고 이클레이가 국제지자체협의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는 국제기구이고한데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기획파트 쪽에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유출을 하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기후변화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이클레이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 기후변화업무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차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라 아시겠지만 신설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지금 
○위원 이복남   
ㆍ지난에 또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우리 과에서 제출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물어볼 건데 환경위원회가 위원회기능을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환경위원회를 몇 차례 정도 여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하여튼 활성화되도록 한번 해볼 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환경위원회 회의수당이 안보여서 내년에는 안 열리겠다는 말씀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본위원이 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환경위원회가 지난번 친환경상품 녹색구매 관련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이 두 기능을 환경위원회에 다 넘겨서 환경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관련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좀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위원회 회의수당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 먹고 환경보호과를 더 하시죠.
○위원장 최종연   
ㆍ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께서 이해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진료수의사라든지 재활전문가 이것은 환경부지침에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 야생동물센터 그 처리능력으로 봤을 때 들어온 야생동물을 치료해야 될 그런 숫자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진료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행정수의사보다는 진료수의사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끝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모범사례로 하십시오. 앞에, 
○위원 주윤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것이 불과 1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뤘던 진지한 얘기들과 오늘 위원들이 예산안과 관련된 부합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 답변이 매우 미흡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거론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내년 예산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농작물 보상액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87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870만원요? 435,000원씩 해가지고 20명에게 지급한다는 금액이 약900만원 남짓 되는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야생동물피해로 인해서 2009년도 회기동안에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올해는 7농가에 3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작년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넘어왔던 예산금액을 보면 금액이 더 됩니다. 아마 더 되리라고 본위원이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가 없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15농가에 9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자, 봐요. 야생동물로부터 내년에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 금액에 해당되는 돈이 약900만원정도인데 여기보세요. 어떤 것이 스스로 먼저 예산책정 되어서 반영해줘야 되는가는 여기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한다고 해서 인건비로 투자한 비용만 해도 연간 금액이 약1천600만원정도 됩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에 대한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성 급여가 한1천600만원 나가요.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위해조수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가도 많고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피해, 가축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세상에 돈 한900만원 가지고 내년예산으로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인건비로 지급되는 돈은 2배나 되는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도 아까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또 주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해나가야  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을 참고해서 확보를 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말씀은 그럴 듯한 말씀을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1,000만원씩 책정했던 것이 올해는 3천700만원정도 증액이 된 4천70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는데 이 예산책정 된 돈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철선울타리나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직접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농민들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는 쪽에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책정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산 수립 반영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저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에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약8-900만원 가지고 어디에 보탤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철선울타리치고  전기울타리 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해 농사를 지어서 동물로부터 완전 농사를 버렸다는 농민들이 농촌에 가서보면 부지기수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하나를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할 때에는 철저히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상 예산을 많이씩 해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가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예산은 적게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쪽의 예산은 몽땅 세워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예산책정 할 때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안 하셨겠지만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을 설명하시는 동안 잠깐 보니까 눈에 띄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보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주는 책정금액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한쪽 귀퉁이에 살짝 박아놨습니다. 어디에 그런 예산을 책정해놨는지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그것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산은 이런 식으로 수립해서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필요치 않는 곳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을 타이트하고 긴축적으로 책정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추경 때는 이것 감안해서 예산반영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요즘 시골 농민들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나가보시면 알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건비 비싸지, 냉해피해 받지, 가격 낮지, 해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야생동물로부터 지어놓은 농사까지 피해를 받고 있어요. 나가서보면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 예산을 반영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28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수공통 전염병조사가 있는데 새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조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AI, 조류인플루엔자를 수의과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전염병예방 연구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288페이지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린플랜계획을 올해 용역비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289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서 추경에 2억으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290페이지 상사호 수질개선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상사에 가면 용계에서 상사호 주변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 주변이 상당히, 유평 가는 구간이 일부구간은 조금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앞에, 나무가  없고 또 나무가 많이 밀식되어 가지고 경관도 헤치고 또 주차장 있는 곳을 보면 그런 부분 밀식된 나무로 인한 낙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도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런 부분을 수질정화식물이나 약초 등을 식재해가지고 탐방로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오염은 안 되었지만 볼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상수원지역에 생태탐방로를 개선한다는 것은 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약간 역행되지 않는 사업인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러니까 크게 오염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쓰레기가 있고 일반주민들이 조그만 밭 같은 것을 경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작도 못하게 하고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야생동물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혹시 멧돼지가 어디 상처나서 잡혀왔다, 그럴 경우 그것도 치료를 하고 구조를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멧돼지는 죽여야죠. 죽여서 그전에는 그 고기를 서울대 유전자공학대학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희귀동물이나 그런 것은 유전자를 보내더라도 일반적인 것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독수리먹이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저가 올해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앞으로 야생동물은 우리가 보호할 동물이 있고 또 피해동물은 사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예산을 거기에 낭비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311페이지 하단 자율관리라고 있습니다. 공동체육성사업 그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311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311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잘못 봤습니다. 859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찾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댐에 우리 관리하는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두 척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두 척인데 내용에서 보면 디젤도 쓰고 가솔린도 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3톤짜리가 하나있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9톤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1.3톤짜리가 있고 3톤에 가까운 것이 하나있고, 디젤이 있고 가솔린이 있는데 가솔린 사용하는 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3톤짜리가 휘발유 쓰고 2톤짜리가 휘발유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현재 주암에 있는 것이 가솔린이고 디젤이 상사호에 있는 것이 디젤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양쪽에 있는 것이, 두 척이니까, 양쪽에 있는 것이  4척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상사호에 하나있고 주암호에 하나있고 또 다른 배는 수자원공사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유류대를 우리가 다 대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저희 것은 두 척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저쪽 선착지는 어디입니까? 오봉에 있는 것입니까? 오봉골짜기 송광 돌아가다 보면, 선착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주암 본댐있는 곳에 수자원공사 선착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경비정 그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쪽 건너편에, 성묘선착장 그쪽에 
○위원장 최종연   
ㆍ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두 척밖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쪽 편에 한 척 저희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오봉에 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오봉에 있는 것은 민간인 고기
○위원장 최종연   
ㆍ민간인 사용허가 나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허가내준 사람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항상 보면 그 골짜기에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탑승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6명정도합니다. 상사에 있는 것은 우리 추석 성묘나 설 성묘 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오봉에 있는 배를 추적해보려고 질문했는데, 개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어로협의회에 허가된 곳을 구체적으로 뒤에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이름은 
○위원장 최종연   
ㆍ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저 배가 시청에서 관리하는 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서보면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184억원이 증액된 3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이 시작 될 국제습지센터 예산 24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295쪽부터 297쪽까지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예산 4억9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우리시 관광홍보사업으로 외국어를 포함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0만원, 옥외벽면광고료 5천400만원, 순천관광 홍보달력제작비 2천100만원, 사무관리비 1억1천9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순천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펨투어 1,000만원,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전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송광사와 선암사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비로 1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 우수상 시상금 500만원, 입상작 개발지원금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마인드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지원을 위해서 1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차재료 구입비 3천700만원과 방범시스템 운영, 오수정화처리 위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추진예산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 4억원,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사업으로 4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생태체험선 탐방열차 등 순천만 부대시설 운영예산으로 1억5천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생태체험선 유류구입 5,000만원, 탐방열차 유류구입 2,000만원, 2층버스 유류비 1천3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선 송수신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을 위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 1억2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야생차체험관 관리를 위한 관광시설 보수관리사업으로 드라마촬영장, 야생차체험관 인건비 4천8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천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및 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 3,000만원,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순천만 생태복원을 위한 경관재해시설과 제방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비로 3억8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재해시설은 생태관 앞 창고건물 2동과 제방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순천만 태양광발전시설 부근에 제방과 농로에 편입된 3필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한옥민박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가족텔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1천600만원으로 광특이 1억8,000만원이고 시비 5억3천600만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순천만생태관 옆 경관농업지구의 농업지원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100만원, 쌀판매포장재 제작비 500만원, 경관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영농보상이 6억8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순천만 자연의 소리체험관 사업입니다. 순천만에서 정원박람회장과 또 시내 동천을 잇는 생태관광 동선에 현장감과 생동감이  넘치는 소리체험시설은 소리벤치나 철새정보 키오스키 또 소리테마 IT영상체험시설, 통합관제시설 등 설치해서 어린이와 학생들은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들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6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2011년도 사업으로  통합관제시설, 소리벤치 10개소 시설, 철새정보 키오스키 설치 등에 소요되는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입니다.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이 지금 우리 생활전반에 확산되면서 스마트폰과 전자안내시스템 등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사회전반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요 관광지에 이런 첨단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정보안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년까지 국토해양조사원에서 7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의 해양, 기상, 수질 또 해류상태를 자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해안클러스터 융합서비스 구축사업과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생태공원 출입관리시스템과 전자안내 크로마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미아방지 등을 위한 관광지 통합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필요한 시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 건립사업으로 기금 120억원과 시비 120억원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시민사업단 및 조달수수료 2,000만원,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3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2월에 착공해서 2012년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공예특산품관 운영입니다. 공예특산품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해양수산관리입니다. 해양수산관리 예산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13억1,000만원, 광특이 1억4,000만원, 도비가 1억3,000만원, 시비가 17억8,000만원 등 총33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해대비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등 공공장비로 2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으로 총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관리 인건비 5천100만원, 사무관리비 1천200만원, 관계장비 및 정화물품 재료구입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저해시설 정비사업비 3억400만원 또 순천만 원형갈대 유지관리 및 습지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보전사업입니다. 연안해역 보전사업 쓰레기수거처리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2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생태탐방객들에게 명승 순천만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뻘배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해양생태구축을 위한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생태복원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의 갯벌복원 녹색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주변 해룡 농주지구 폐염전과 오리사육장 부지 등 생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6억, 시비 12억5,000만원 등 총1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 12억5,000만원 중에 10억원은 현재 폐염전과 구 오리사육장 부지 11헥타르를 사는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은 국비로 할 수 없어서 시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목적 인양지 설치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막종패살포를 위해서 어존계에 지원하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도서민 연안낙후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선착장 하부로 해수가 통수될 수 있도록 선착장 하구를 뚫는 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 조성입니다. 농촌관광 기반구축을 위해서 2억6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한 사업 3천800만원, 농촌관광에 대한 수강지원을 위한 500만원, 전통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유형별 특성화사업으로 1억1천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그다음 농촌관광  교류 100만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농촌관광협의체 운영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소규모 축제지원 등 7천900만원을 체험마을 여건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촌 구전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운영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과 청경 등 인건비 1억9천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순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으로 우리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303페이지 관광인프라 시설유지관리 3,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인프라 시설관리유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드라마촬영장을 제외한 다른 관광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문규준   
ㆍ예비비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목적을 딱 정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시설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족텔 숙박시설 개선지원이 있는데 그 4개소는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개소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 문규준   
ㆍ어디 기존에 가족텔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모델을 개조해서 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기존에는 모텔들이 다 은밀하게 해가지고 차도 차폐를 하고 또 접수받는 데도 조그만 하게 구멍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접수받는 데를 호텔식으로 개방이 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이런 것을 많이 촉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좋은 사업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호텔은 많은 데 지금 상당히 영세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또 운영비도 못 뽑는 호텔들을 개조해서 가족동반으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가족텔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숙박도 하게 되고 또 음식,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술도 한잔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게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일환의 그런 형태죠? 가족텔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좀 오픈된 기존의 모텔을 오픈되게 하면서 가족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형태로 개보를 하는데 5,00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가 4개소 선정해서 실시하겠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좋은,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금년에 3곳을 했습니다. 금년에 3곳을 했는데 처음에는 개방을 해보고 손님이 적다고 했는데 차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그런 것을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서 잘데 어디 있냐고 하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홍보라는 것도 같이 곁들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또 시에 문의를 해오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황과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확대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는 아주 좋은 시기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문규준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칸에 보면 한옥민박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딱 1동밖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왜 도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동씩밖에 안 해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1년에 1동밖에 안 해줘요? 순천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조건이 옛날고택을 보수해서 민박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가져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여기에 사실 1억이 넘어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4,000만원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담이 있고 융자가 있고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보수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보수사업 말고 한옥민박지원 이것이 시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민박을 할 수 있다고 보수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한옥민박 지원사업비 4,000만원이 현재 고택 같은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로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선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새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과 다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 사업과 똑같이 예산이 나오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말입니다. 해설사가 지금 몇 명이나 활동 중입니까? 2011년도에는 몇 명이나 활동하게 해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재 2010년도에 50명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명을 더 추가 로 확보해서 7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계획안에는 86명이 활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내용은  여기 보니까 자연환경해설사 자질향상비 해가지고 전년대비해서 약20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천7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천100만원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200%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천관광해설사 마인드함양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 해가지고 전년대비해서 약100%이상 증액된 작년 1천500만원, 4천900만원정도가 깍인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신규사업이 하나 여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비로 1억2천3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해설사가 말이에요, 중복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부 보면 순천만 사업목적을 보면 해설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업무목적이 무엇이냐면 순천만자연생태관, 생태공원, 에코피아, 갈대열차 등 사업위치는 순천전역에서 활동한다고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 똑 같아요, 어차피 순천의 관광해설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데 중복된 일로 인원을 많이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정원박람회 홍보 관련한 갯벌생태관, 순천관광지 이미지제고 및 홍보활동 이 해설사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규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던 것을 보면 관광순천을 알리고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해설사 필요하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환경해설사에 투입된 예산이나 순천관광해설사  마인드함양비로 해서 지출된 예산이나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비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문화관광해설사가 이 결과적으로는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두면서 예산을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해설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는 두 가지 분류가 아닌 하는 일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나 하는 일이 다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주로 순천만이나 동천, 순천역 쪽으로 해서 하는 생태관광을 하는 분들 해설을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이쪽에서 시티투어나 그쪽으로 활용하는 해설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 예산편성 차원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예산이 따로 앞쪽에가 
○위원 주윤식   
ㆍ6천700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자연환경해설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위원 주윤식   
ㆍ순천관광해설사 1천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4천9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로  운영하는 것이 한1억3,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들께서는 자료 좀 빨리 전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문화관광 300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비 해가지고 4천900만원 예산이 섰고 작년 예산보다 1억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도비기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을 50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도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4천900만원, 5,000만원정도 세워졌고 뒤쪽에 보면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1억2천300만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억2천4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앞쪽과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작년에 한 개정항목에서 책정되었던 예산이 삭감되니까 신규 해설사는 필요하고 그래서 새롭게 그럴듯하게 관광해설사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해설사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작년에 썼던 예산이 깍이다보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 예산에 전체 1억5천684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세웠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비의 50%대 50% 매칭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한 것은 별도로 세우라고 해서 그것을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새로운 관광해설사,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는 일을 신규로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타이틀 내용만 바꿔서 관광해설사 운영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쪽을 보장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관광해설사는 있어야 되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운영은 관광해설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분류를 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예산만 분류를 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복된 업무를 똑같이 병행해서 하는 업무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너무 많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 이 분들 하루에 4만5,000원씩을 줍니다. 8시간 근무했을 때 
○위원 주윤식   
ㆍ아니, 하루에 얼마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인력투입이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내년도 계획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평균 한달에 한10일정도 그 분들이 일을 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없을 때에는 못하고 그분들이 일정표를 짜가지고  평균 한달에 10일정도, 많이 하면 10일 해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낙안읍성이나 순천만 생태관광이나 순천만요, 거기의 해설사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통역할 수 있는 언어소통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관광지 또는 지역소개정도를 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외국인이 우리 순천에 왔을 때, 앞으로 많이 오겠습니다만 얼마나 언어소통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부분이 저희들이 참 고민입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해설사가 일어가 3명이고 중국어 2명 나머지가 6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2명밖에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 20명 추가로 더 확보하려는 것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해설사 확보를 좀 많이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마인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 2011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억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해설사한테 투입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입된 예산에 비례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약86명정도 활동하겠다고 여기 예산서안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왕이면 요즘 무휴인력이 많습니다. 젊은 가정주부들, 전업주부들 많습니다. 지금 전업주부내지는 미스들이 나와서 해설사로 활동을 하죠? 그러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마인드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잠깐 했는데 그 중에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한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 채용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도 다 공개적으로 신청 받아서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86명의 해설사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 또는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 인원 중에 모두가 외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러면 똑같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한 2개정도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엇이 어려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자원이 좋은 분들이 응모를 해서 신청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또  신청을 안 합니다. 또 조건이 안 맞다고 안 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조건을 더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해설사 예산만 빠지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줄여가지고 그 예산으로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되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외국어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외국인과 수당이 좀 틀리지만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러면 그 말을 안 합니까? 외국어와 수당이 틀리다는 얘기를,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페이가 다르다면 당연히 들어올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달 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오히려 그러니까 좋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업주부라면 외국어를 하는 만큼에 대한 수당도 더 차별화되어 있고 한 달 내내 한 것이 아니라 한달에 몇 번 나와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더 근무여건이 좋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금 공고를 해놨고요. 
○위원 주윤식   
ㆍ공고한 게시안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의할 때에는 제발 좀 사실에 입각해서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우리 신 위원이 말씀하실 때 본위원이 그 자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내어를 하는 사람보다 페이가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왜 안합니까? 똑같이 주는 줄 알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크게 차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은 4만5,000원씩 똑같답니다. 
○위원 주윤식   
ㆍ4만5,000원씩, 자, 좋습니다. 과장님이라고 이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예산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결과적으로 예산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예산을 다룰 때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방금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2개월 있고, 92일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295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기간제근로자에서 5명 25일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는 12명이 92일로 되어 있고 또 30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7명은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짜도 25일, 30일로 되어 있고 차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명수 나온 것은 하루평균 근무인력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5일은 한달에 운영하는 날을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따로 기간제로 문화관광 쪽에 몇 명, 자연환경 쪽에 몇 명, 기간제로 뽑으신 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와 같은 형식으로 이 해설사들을 쭉 근무배치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올해와 같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똑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별도로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자연환경은 5명, 문화관광은 7명으로 해서 기간제로 별도로 확정해서 뽑은 것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별도로 확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명은 하루평균 한 5명이 자연해설사로 근무를 한다, 그 뜻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오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2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순천만 자연생태관 유지비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지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밑에 순천만자연생태관 유지비는 생태관 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건물이 파손되었다든지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길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298페이지 전국 관광관련자 초청 펨투어 5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혹시 대상자들을 따로 두고 계십니까? 아니 해마다 했었던 것을 연장선상에서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대상자를 따로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외지관광객들을 초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30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자연생태공원 관람권발매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것입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입장료 징수하신다는 데 그것과 관련된 발매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 자연생태관에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도 생태공원 들어가는 데에도 자동입장권 발매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위원 이복남   
ㆍ입장료를 징수하는데 별도로 사업비라든지 인건비가 이런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상태 유지보수하면 입장료징수가 바로 가능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미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매표원이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특별히 더 들어갈 사업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305페이지 생태관광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전부 시비로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생태관광정보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조사원에서 우리 순천만에 순천만의 기상, 수질조사, 기상상태, 해류상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상지가 순천만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 선암사나 송광사 이렇게 같이 관광지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순천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연계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 순천만가든 쪽에 순천만탐조대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향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를 저희들이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거기에서 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반인들이 들어가게 합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당일코스 프로그램이 있고 1박2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철새탐조하고 그 활동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반응이 좋아서
○위원 이복남   
ㆍ일반인들이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통제 없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앞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볼 것이 많은데 크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거의 안내를 못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안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면 집단으로 오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단체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여행사와 연결해서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여행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행사에서만 오는 경우에는 이미 자기들 통역사가 오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통역사가 온다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안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우리 해설사를 같이 보내서 통역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사실은 국내 관광객들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상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관광객의 심리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것과 자기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과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외국어로 해설을 하시는 해설사와 국내 해설사와 수당이 똑같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는 좀 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똑같은 수당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아주 애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관계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제로 80명을 관광해설사로 모집해놓고 이분들한테 고정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또 원했을 때 그때 순환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능력소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싶은 분들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순환해서 본인들 조건 맞는 분들이 해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어떤 장점이 있냐, 그분들에게는 우리 순천시의 관광지를 정말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홍보대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관광해설사 자체도, 일반시민들보다는 해설사들이 우리 순천만이라든지 우리 관광지에 대한 애정이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분들이 해설사로 신청을 해주면 좋은데 신청자체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분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서 합니까? 인터넷에서 홍보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개별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외국어 1급소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해도 몰라서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선배님 말씀하셨는데요, 너 거기 가서  그 정도 수당 줄 테니까 날마다 출근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라 그러면 그 정도 수당 가지고는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하면서 시간 날 때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간혹 그런 분들이 있데요. 해설사로 등록은 안 해놓고 요청을 하면 가서 해주마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통역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통역수준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필요 없어요. 해설사로 등록해서 정말 관광지에 대한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속에서는 우리 관광지에 대한 일종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변의 특산품코너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그것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외국어능력소지자들과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물론 국내 해설사들이 일은 똑같이 하면서 왜 대우는 틀리게 하냐, 이런 불만가질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 자격증 따려고 나름대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 올해처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름축제로 다시 기획해서 정말 자연생태위원회 차원에서 민간과 관이 함께 준비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벤트회사에 맡기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장소부터 또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시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안하실 것 같으면 미리 삭감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새롭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속이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줄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음식경영대회 예산이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 안 되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안 내려와서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추경에 편성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생태환경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업내용은 본위원이 다 압니다.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융합해서 우리 순천만 연안습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순천만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정원박람회장이나 주요 관광지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당초 계획이 79억원짜리인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국비 30억, 시비 30억, 민자 19억 이렇게 계획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민자 19억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통신회사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통신회사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KT와 MOU체결을 해서 
○위원 신화철   
ㆍ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도 국비가 원래 15억, 0011년도가 원래 15억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11년도 15억이고 2012년도 15억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2012년도까지 이 사업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11년도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게 국비를 우리 순천시에 보내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대로 국토해양조사원에서 70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순천만 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금년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7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 시비를 30억을 보태가지고 100억의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공문사항으로 해서 2010년도에 자기들이 30억 예산을 편성했고 2011년도에  20억을 편성했고 2012년도에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엊그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거든요? 이것 본위원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제출하신 것입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연도별 소요예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체사업비 79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비 30억 투자해주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유비쿼터스 순천만 생태보전사업 이 사업 예전에 했던 것,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같이 앞으로 
○위원 신화철   
ㆍ같이 해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70억, 시비 30억, 100억짜리 사업하신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 79억원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사업이 두 가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사업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은 유비쿼터스 순천만생태보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이것과 연계하는 사업은 순천시에서 30억 대주면 여기에서 70억 대서 100억짜리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업무보고상에서는 연계는 하는데 이 사업에는 79억원으로 국비 30억, 시비 30억, 민자로 19억원을 투입해서 79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국토해양조사원에서 70억을 들이는데 30억은 우리사업을 했는데 소요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비 30억해서 60억이 되고 10억은 아까 통신회사 KT와 MOU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좀 조성을 해서 9억을 들이고 해서 79억원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자리에 국장님 안 계시는데 사전에 못 오신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위원 신화철   
ㆍ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사업하시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자기들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기들 사업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한테 돈을 왜 주라고 해요? 거기 자기들 하는 사업에다가 너희들 순천내용도 넣어 줄 테니 30억 내놔라 이런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우리가 우리 순천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5천400만원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위원 신화철   
ㆍ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이것 저희들이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기 반영된 사업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하는 이 사업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서 가지고와서 본위원에게 설명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이 예산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습지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올해 예산 얼마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올해 18억5천7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페이지 몇 페이지죠? 이중 아까 말씀하신 6억이 국비고 12억5천700만원 중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리사육장과 염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2010년도에 7억1천400만원이었습니까?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내년도에는 28억5천700만원입니다. 2013년 이후로 31억4천300만원 그래서 가지고 이게 한85억7,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중 토지매입비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당초에는 별량 장산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장산지역은 토지매입비만해도 약1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복원하기가 쉬운 해룡 농주 쪽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쪽으로 사업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주지역이 끝나면 장산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게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생태계 습지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면 국비보조를 해주는 그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009년도에 전국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습지보전법을 보면 이런 습지복원사업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에 나오거든요? 그 사업비죠?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직접 하지 못하다보니까 국가등록습지에 있어서는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만이 국가등록습지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요구하면 쉽게 타 올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본위원이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좀 했습니다. 국비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올라가서 사정도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노력을 해도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순천만은 국가등록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등록습지로써의 어떤 보전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국가등록습지이니까 보전하는 방식도, 예산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국가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보자면 85억7,000만원 중에 국비가 53억이고 시비가 3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떠냐면 토지매입비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는 얼마 되지 않고 시비투자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토지매입비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꼭 이번에 폐염전과 오리사육장 거기는 복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 데에 돈 많이 쓰시지 그래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절강 및 동천습지 조성부지 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이것도 해년마다 해놓은 사업이죠?  인제 또 무슨 토지를 살 토지가 남았습니까? 이쪽에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생태관 앞에 창고가 2동이 있습니다. 일반 농가창고가 
○위원 신화철   
ㆍ이게 생태관 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생태관 앞쪽에 들에 
○위원 신화철   
ㆍ생태관 앞에 어디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창고가 저쪽 제방 쪽으로, 별량으로 나가는 그 부근에 2개가 있습니다. 활용도 안 하고 굉장히 재해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2개하고 부지와 그다음 저쪽 태양광발전소 있는데 거기가 아주 오래된 때에 제방을 하고 농로를 내면서 개인토비지가 들어갔는데 보상이 안 된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 일대의 땅을 다 사시려고 마음을 잡수신 것이라,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보수 이런 것을 빼더라도 시설비, 영농보상비로 한6억8천8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이것 우리가 해서 쌀 다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수입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약3억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절반도 안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절반 좀 못 미칩니다. 우리 농가 영농보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이게 두루미 그려놓은 거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59헥타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루미 안 그리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에 흑쌀, 흑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판매를 할 때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용산전망대 올라갈 때 경관도 좋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보기 좋아라고, 투자대비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 때 안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순천만이, 본위원이 최근에도 용산 올라가봤습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도 보기 좋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용산에 올라가서 보면 흑두루미 경관농업이 이게 먼저가 안 보여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오래되어 있는 데가 쭉 안쪽으로 오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기는 느낍니다. 흑두루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잘 튀어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튀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하시겠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천만 습지보호 500만원짜리 해양보호 국제지 견학 등이 있는데 어디에 나가고 어떤 사업인지 끝나고 나서 본위원에게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2009년도 전국 세계갯벌복원 녹색뉴딜로 선정되어서 추진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말하는 것은 장산 쪽에 하면 100억원 가까이 토지비가 든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89억인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00억원이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을 장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니까 해룡면 쪽으로 바꾸시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여기 국비 되어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토지매입은 일단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2012, 2013년 중 12억5천700만원 중 국비 5억까지 이월되어서 시비 12억5천700만원 중 10억은 토지매입비고 나머지가 복원화사업비라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국비가 20억원, 2013년에는 22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장산 쪽으로 작업을 또 해야 되겠네요? 100억 가까지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장산 쪽 그쪽으로 가도 좋고요,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따라서 장소를 바꾼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순천만 관련된 국가습지처럼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에서 복원을 시키고 싶은 곳이 있으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장산으로 다시 하려면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비 해봤자 42억원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으로 또 알아봐가지고 사업재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안 그래도 오리창고도 있고 해서 매입했으면 했는데 잘 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관광해설사분들의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접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 대신 외국어소통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것 관광해설사 하려면 관광해설사 과정 통과해야 되죠. 무조건 가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외국어를 
○위원 허유인   
ㆍ일반시민들이 관광, 자연, 문화해설사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교육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교육이수가 필수적인 사항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외국어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것을 하시려고 해도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별도로 받아서 
○위원 허유인   
ㆍ별도로 받아야지 우리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알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데 그 교육이 신청을 안 하니까 없다는 것이죠. 외국어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과정을 받아서 그만큼 페이를 받으면서까지 그 과정을 이수해가지고 자기가 문화해설사 자격증이라든지 증을 주는 과정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좀 다르게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하면 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데도  교육 3개월, 5개월 보니까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순천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센터에 숲해설사 과정이라든지 있는데 그것을 거쳐서 해야 된다면 그분들이  안 하니까 편의를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급료부분도 4만5,000원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언어가 되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수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을 했지만 자격증이 있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머지 사람들의 반발이 없으니까 자격능력만큼,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으면 토익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와가지고 몇 점 이상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순천역에 야간에 하신 분은 회사도 그렇잖아요. 야간에 6시 이후에 일을 하면 수당을 1.5배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야간에 하면서 밤12시까지 잡아놓으면 안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부라도 고임금을 줘서 1.5배를 줘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권고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생태관광은 길어지니까 다음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시비로 책정된 신규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 해서 예산 4천900만원건과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로 해1억2,000만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것 하나는 사업에 책정을 안 해도 되죠?  그렇게 못 느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는 이쪽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지원 예산비율 매칭펀드가 있는 예산 분류를 했고 나머지는 시비로 따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어들어 버리면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면 좋습니다.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이따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319쪽 2011년 생활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172억6,6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해 10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이 늘어난 것은 기금전출금 8억과 인건비 3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마인드, 미화요원에 대한 교육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이 5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클린하우스 설계, 설비에 5억입니다. 다음은 중간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총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가곡 운곡지구 등 신규 택지지역 청결유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유류대 등으로 3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료비 등으로 2억3,900만원인데 3,200만원이 감된 것은 2010년도 대비 소액 판단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는 민간위탁부분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제판매소 약 637개소에 대한 공급대행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 4대의 대체구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부분으로 쓰레기 폐기물 수집, 운반위탁대행비로23억5,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웃장, 아랫장, 농촌지역 소재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는 폐형광등, 폐가전자제품 등 장성, 호남 141 클린센터로 운송차량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1,800만원 늘어난 것은 이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322쪽 중간부분 재료비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폐지 수립을 하는 일명 뻐꾸기차량 종량제봉투 구입 지원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으로 클린하우스 그린순천21협의회 재활용 나눔의 장터 운영비로 3,000만원, 새마을지회 재활용 촉진 사업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재료비로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재료비로는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소독약품 구입비와 음식물 폐기물 칩제 등 제작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1,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올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로 칩제 소요량의 파악이 증가된 관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위탁비로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로 19억2,400만원과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장비 노후화와 연기로 빠른 부식으로 인한 장비보수비로 1억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자본 조건으로 현재 7개 농가에서 확대하기 위한 축산농가 음식물 수거운반지원비로 8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평가 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로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개물 관련 예산으로는 8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약 4,9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326쪽 공동운영비로는 약 1억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복토용장비와 유류 유지비, 덤프트럭 유지비까지 대부분 이런 가격인 필수 필요한 금액입니다. 2,400만원이 감된 것은 매년 3년마다 정기검사했던 올해 약 2,000만원이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재료비로는 매립장 방역 약품 구입비로 2,700만원, 시설비로는 매립장 복토재 구입비로 3,000만원과 매립장 제방 차폐수 보호막으로 인한 폐타이어설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폐타이어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하단부 인애원 앞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으로는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으로 7,000만원, 인애원 앞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과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주로 왕지, 범안, 두지, 현남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민간단체간 부담금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으로 광양시에 이전비로7 가장 주력 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파쇄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00만원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6,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는 사무포장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1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압축시설 장비 연료로 3,400만원, 개개 유지관리비와 장비 유지관리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재료비는 압축시설 소둔선 구입비로 7,200만원, 민간위탁비로는 압축시설 운행대행비 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계속비로 국비 10억5,000만원으로 그중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5억원, 쓰기 매립장 설치비로 3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미화원 등 인건비로 64억8,500만원입니다.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30쪽 기본경비는 생활자원과 사무용품과 국내여비 등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4,700만원,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보험료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총 50억 원 중 본예산에 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1064쪽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위원 허유인   
ㆍ몇 페이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064쪽입니다. 기금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근거는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단에 2010년 현재 약 24억4,000만원으로 내년도 수입액이 약 22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46억5,000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65쪽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6쪽 수입이 약 6,600만원, 폐기물 설치기금이 상반기, 하반기 2회 징수하는데 거기가 21억4,400만원해서 아까 말씀한 46억5,000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계획이 54억5,000만원인데 현재 자원순환센터 관련 계속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으로 3억이 되어서 8억을 제외한 4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8쪽입니다. 2011년도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근거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총 50억원 출연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본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해서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0쪽과 1071쪽은 세출예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네, 유종완 위원입니다. 매립장 내에 직원들이 끝나고 간단히 샤워 정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비친 것 같아서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최소한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작업복도 보니까 1년에 1회네요? 1번 주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 작업복 구입이요? 작업복이 매년 1일 사용하는 것을 계속 사 줍니다.  매일 일회용을 입고 방한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겨울에 추울 때 한번 사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10만원짜리 해놓은 것이 추울 때 방한복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그 외의 옷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일 작업할 때 쓰는 얇은 일회용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금 그런 부분에.. 우의 이것 같은데 우의도 1만5,000원*7명*1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옷에 냄새가 베이겠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327쪽 압축시설 소모품구입비가 그런 광진복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에 조금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니까 얼른 많이 비치지 않고 그런데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건강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원활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는 직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위원 주윤식   
ㆍ네, 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에요,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많이 유통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 행안부 지침도 있었을 것이고 기타 사무국의 어떤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2011년도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업비가 지금 뭔가 책정이 되어야만 그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안 보여서 책정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번에 보고를 해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것을 비표로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이 단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내용으로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시다시피 2003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정한 후 지금까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봉투 가격도 좀 올리면서 새로운 비표도 넣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경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제작비만 그 비표에 들어간 것만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어떤 식으로 비표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직까지 세세하게 안 하고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은.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순천도 지금 현재 당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동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빠른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되어 가지고 위조 종량제봉투가 물론 지금 우리 순천에 반입은 안 되었으리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그건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발견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서도 빠른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싶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자료가 먼저 제작이 되는 바람에 반영을 안 됐던 것 아닙니까? 혹시? 추경에 올린다는 예산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예산, 이런 모든 것이 탑 다운제로 거의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좀 큰 것은 신규사업을 넣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비로나 넣으면 가능한데 시설비에 넣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세요.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계획안이 준비되면 저한테 한 부 제출 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허유인 위원님. 
(이야기하고 있는 위원들 있음)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만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계속 이전부터. 
○위원장 최종연   
ㆍ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있잖아요?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25개소에서 5억이 있는데 어찌 보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이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있어서요, 이게 어디로 갈 겁니까? 아파트 내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갈 겁니까? 대상지는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선 여기는요, 제일 우리 순천시의 문제가 웃장, 아랫장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지역소재지
○위원 신화철   
ㆍ근데 이게 농촌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우리 도심지역은 매일 아침에 문전수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지 같은 데에는 상당히 쓰레기가 구분이 안 되고 무분별해요.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웃장, 아랫장 하고 농촌 예를 들어서 큰 소재지 한두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저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 신화철   
ㆍ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요, 이게 일종의 물론 문전수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심지역의 아파트를 보면 이게 좀 버리고 주변 지역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린하우스가 있고 그 옆에 잠깐 세척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좀 되어 있으면 상당히 단지 자체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안이나 읍면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가 클린하우스는요, 신 위원님.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야간에 불빛도 비추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붙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도 있고 완전히 하나의 집이 지어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용은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아까 3,000만원 제가 계상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것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줄 계획을..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도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 그래요? 공동주택은 불법투기를 안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불법투기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도 질문하고 있는데 정회 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좀 받고 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신청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정회신청 2번이나 해서 정회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원래 당초에 계획하신 것처럼 지금 당초의 계획은 전통시장 6개, 읍면지역에 19개 해서 25개 설치하시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잘 검토해서 저는 과장님,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시는 것보다 이를테면 몇 군데를 찍어서 전통시장도 이를테면 6개 다할 것이 아니라 각 시장마다 1개씩 먼저 한번 해 보고 보시고 또 읍면지역도 각 읍면에 정말 가장 문제가 야기되는 곳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고 또 시내권도 이를테면 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데도 몇 군데 해 보고 그래서 이게 효용성이 어디가 가장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저는 전면적으로 확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특히나 뭐냐면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지,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일종의 각 시민들에게 상사업비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자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활용 구분을, 1차 선별을 잘하는 아파트가 있다, 생활페기물 감량이 급격하게 변화된 어떤 동이 있다, 이런 데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자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하나의 안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워크샵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가 약 1억 가까이 줄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뭐 어차피 용역에 의해서 대행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인데 1년 사이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저희들이 올 7월 1일제부터 전면종량제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음식물종량제, 칩제종량제를 시행했어요. 전국 지역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많은 발표도 하고 견학도 많이 했는데 그 해 1일 72톤에서 53톤으로 줄었어요. 줄은 관계로 2010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늘어나면 또 늘일 것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음식물폐기물이 그만큼 줄어서 줄은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대행비는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면 추경에 또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상가의 생활폐기물도 10월 1일부터 인가요? 전부 다 종량제봉투화하기로 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음식물만. 식당입니다. 330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위원 신화철   
ㆍ예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일반 소 음식점에서 우리가 지금 대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청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니까 수고료를 우리는 한 5만원이나 된다면 그것으로 하면 2배 내지 3배 더 많이 청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일반 상가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반기는 쪽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4개 업체가 아닌 업체에 있어서는 좀 불만이 많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민원도 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 폐기물업체에서는 순천시가 또 4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종량제봉투를 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이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대다수 일반상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비용 자체가 줄어들면 이의를 제기해도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런데 다 좋아하신다 그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식당에서는 다 좋아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니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축산농가 음식물 수거, 운반시설비를 지원을 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에 리프트와 파쇄기, 음식물을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면 바로 축산농가에서 못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음식물을 파쇄를 해요. 그래서 일반사료와 섞어서 주거든요. 그 구입비 지원입니다. 100%가 아니고 자부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예전에 못 보던 것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농경지피해 보상은 예산이 좀 올랐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작년과 똑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는 6,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좀 올랐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과년도는 모르고 작년 것만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광양에 돈 안 주는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 다음 페이지에 협약사항으로 광양에 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부담금으로.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저것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줘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폐수, 침출수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위원 신화철   
ㆍ복잡하네요. 이게 지금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비를 사실은 3, 4년 전까지만 해도 3,300만원, 3,5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단부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의 제기를 해서 100% 인상을 한 건데요, 원래 이게 하단부 피해 농경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으로서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이게 우리 과에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7,000만원, 3,000만원, 1억씩 이렇게 드릴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기가 2013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료 후에 침출수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줘 봐야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아니. 잠깐만요. 거기가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용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침출수에 의한, 여기는 농경지 피해보상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요구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용역을 줘봐야죠. 전문기관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 이것을 전 시장 때 이것 매입하기로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농경지 피해보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자개념으로 농경지 피해보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5년 전, 6년 전의 땅값하고 지금의 땅값하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상상적으로 차이도록 많이 나죠. 
○위원 신화철   
ㆍ차이가 많이 나죠. 순천시에서 이것을 미루고미루고 하다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지금은 제가 옛날에 이거 피해보상협의회 제가 위원이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 그러셨습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잘 알죠. 100% 인상시켰던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박원근 과장님한테 당신 책임지라고 해서 100% 인상시켰던 당사자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상이 실제 손실보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저희들은 말은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오천택지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의원님, 그냥 이걸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사면 땅값이 어떻게 오를지 몰라서 결국은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토지매입비라든지 오천택지 이런 것은 신속, 정확하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약속한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자조로 피해보상비 계속 주시고 계실 거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본위원이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것을 말씀드려도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이것 하나하고 매립장, 저도 모르게 언제 또 2013년으로 연기 됐더만요. 2010년에서 2011년에서 2012년에서 이제 2013년으로 또 연기됐어요. 이게 의회에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까 전라남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더 이상 거짓말을 못할 겁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것도 몰라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용역을 800만원이나 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신들이 언제 용역 믿고 사업했어요? 나중에 용역은 그렇게 했는데 쓰레기가 감량되고 우리가 일을 잘해서 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예를 들어 사용종료시점 이후에 지금 매립장 계획을 향후 사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스터플랜 내놓으라고 4년째, 5년째 제가 그것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알기에는 매립장 하면 20년인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아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알아요, 저도. 그래서 지상건축물은 못 세우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공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운동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예전에 다 여러분들이, 선배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장되고 활용 안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주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2013년까지 연기하고 누가 지금 거기에다가 환경센터 그쪽으로 가져온다고 그런 소리를.. 주민들 어지간히 좀 괴롭히세요. 이것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몇 년 전에 60억이었습니다. 평가해놓은 것이. 지금은 60억 가지고 못 살 겁니다. 아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배 이상은 올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전에 얼마였냐, 30억에서 50억 사이면 산다는 것이 1년 사이에 60억으로 뛰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로는 또 거기에서 배 이상으로 뛴 거예요. 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 순천시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땅값 다 올려놓은 거예요. 보상을 해 주지 말든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매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줘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주암면은 밑으로 2차적으로 다 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요, 주암 주민들한테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니까 제가 경험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킬 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땅 배 튀기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밑에요.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LFG사업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5% 징수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마을 5개 마을에.. 
○위원 신화철   
ㆍ이게 지금 현금지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금은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까지 안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민간 자본적보조라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위원 신화철   
ㆍ이거 당시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이를테면 현금지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이 그 사항이. 하여튼 현금은 마을에 줍니다. 현금으로 마을에 주는데 쓰기를 현금으로. 현금으로 드려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이를테면 시설비로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시설비가 아닙니다. 구입도 하고 시설도 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것도 하고 .. 
○위원 신화철   
ㆍ이게 이를테면 마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디 선진지 연수를 가고 싶어요, 일종의 관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비용으로는 못 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 지역의 어려운 아이가 있어서 학자금을 대주고 싶은데 그런 데는 안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산부서에서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앞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조례심사하면서 이것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어찌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예산이 준 것..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뒤에 보면 1억8,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게 그 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시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계약이. 
○위원 신화철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6월에 계약하고 6월에 재계약할 때 신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은 계약 아닙니까? 중간에 계약변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의회가 뭔가 감사지적을 하고 뭔가 개선방안을 제출했으면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산반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계약변경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내년 6월 달에는.. 
○위원 신화철   
ㆍ건 좀.. 의회가 무슨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뻐꾸기차는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뻐꾸기차는 이번에 3,000만원 본예산 서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증액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정기추경도 올해 꺼 좀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손실은 보지 않게끔 해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사업비 지금 서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제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하고 방식을 바꾸시면서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거 자료 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것 좀 저희 예결위..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자료요청한 것 다시 확인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154회 저희들이 예결위 추경해줄 때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도 대화를 하는 중에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의혹을 해소하려면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을 각각 같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렇게 해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공청회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리든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해서 그건 동의했는데 예결위쪽에서 하시면서 그것이 내부간담회 아니면 안 된다고 과장님 그러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간담회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간담회. 내부간담회든 외부간담회든 간담회 같은 그런 것은 같이 하자고 했죠.  
○위원 허유인   
ㆍ내부간담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날 그것이 안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는 154회 예결위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외부든, 내부든 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권고를 해서 분명히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야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빨리 해서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그런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로하면 외부에 오신 분들의 예산반영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토론회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오셔도 내부간담회 빼놓고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예산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좀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 예산, 아까 말했듯이 지역이니 이런 것과 상관없는 의혹이니까. 그런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어요. 여러 사람의..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지역을 고려해가면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 자료도 좀 내놓으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래서 예산승인해 줄 의원님을 설득을 시켜야지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설득시켜야 할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의혹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풀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의혹이 무엇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이라고 할지 민간위탁을 왜 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간담회에서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리를 마련하시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좋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쭉 그런 과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5대는 5대고 6대는 6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했는데 정 그런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의혹이 있다면 제가 어디든지 방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수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자료나 주고 검토를 해서 해야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자료는 제가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투법에 관련된 자료는 아직까지 줄 단계가 못 된다, 여러 가지 협상관계도 속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저도 그때 한번 비밀로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서로 거기하고 계약할 때 그것이 만에 하나 저쪽에 대성 같은 데로 들어가면 협상이 아니라 그대로 답을 써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투법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지, 왜 뭐 때문에 못주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772억에서 690몇 억이면 깎였는데 그거 답 써와봤자 한 칠십몇 억이 깎였는데 무슨 답을 써와도 상관없는 것이죠. 외려 770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답을 써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절차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다 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제 말은 아까 말했듯이 의원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권고했고 의회에서도 권고했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말씀하신 경실련에서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경실련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라고요. 추진하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말했듯이 계속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침출수 관련해서 돈을 줘야 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용역조사 이후에도 줘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줘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립지 순환이용 정비지침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안 그래도 예전에도 그 관련된 부분에서 요즘에 서면으로도 가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은 뭐냐 하면 예전에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서면에 했으면 지금 있는 왕지매립장을 다시 흙을 파서 새롭게 그 부분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다시 재정비해서 그 땅을 좋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순환형매립시설은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매립순환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몇 % 이상..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3월까지 용역조사하고 합격하고 신청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1억씩 계속 줘야지 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매립지순환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도 할 수 있으면 국비도 타서 더 좋은 땅으로 만들면 좋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대타매립장을 또 만들어야 돼요.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매립장이 대타하고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디가요? 
○위원 허유인   
ㆍ주암만들면 주암이 있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할 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타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종료시점도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다시 매립하는 것이, 한 100%라면 다시 매립하는 것이 40-50% 이상 나와요. 다시 매립할 것이. 자원순환센터 그것을 하면 다시 매립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예전에 좋은 재활용할 수 있는 좋게 묻은 땅은 40%이고 우리같이 압축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50-60% 매립할 것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철로 압축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거 가지고 와서 매립장 예를 들어서 주암면 센터생기면 거기에다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매립을 다시 해요? 파가지고 다시 해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면에 자원순환센터 만들면 가까이 있어서 그거 처리해서 땅 좋게 만든다고 그래서 서면에 만들어야 된다는, 예전에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RF가 그것이 매립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다 혼합되어서 예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음식물혼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다르고 절차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시라는 거지, 내가 그대로 추진하라고 그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아가지고 왕지동 사이 그 땅 나쁜 침출수에 폐기물 같은 것이 있지 않게끔 좋게 되도록 이면 순환시켜서 매립장 다시 파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이 좋다, 이거예요. 주령마을에도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1억7,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엄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과장님, 매립장이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과거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큰 비가 오면 굉장히 검은 물이 막 쏟아졌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때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음식물과 지금 현재 생태가 같이 들어가서 그대로 땅에 매립을 하다보니까 그게 나온 것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침출수가 상당히 많았던 영향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큰 비가 넘쳐나 버렸죠?  지금은 저장탱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넘쳐나더라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죠. 그래서 과거에 침출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음식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LFG를 하고 20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인데 방금 존경하는 허유인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식물이 빠져나간 이후에는 일반생활폐기물 쪽으로 해서 압축포장해서 그대로 쌓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이 압축포장된 폐기물은 새로운 일종의 환경센터, 지금 말하는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축포장시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 단계 공사를 했죠. 여기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음식물을 빼고 그 위에 지금 압축포장시설에서 매립하고 있는 그 폐기물들 가져가십니까? 안 가져가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계획상으로는 안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가져가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소각이나 지금 전처리시설이나 어찌 보면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거 다 파서 가져 갈 랍니다. 그랬어요. 다 파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물류비용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했던 겁니다. 묻어져 있는 것, 파서 가는 그 물류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전처리시설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게 되면 매립장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100%  매립을 하지만 이를테면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껏 해봐야 40%를 넘지 않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40%도 안 됩니다. 10~2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십 % 이렇게 나오는 거라 매립장이 이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싹 가져다가 묻어버리면 매립장 부족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5년밖에 안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속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매립장 다 가봤어요. 여기 것 파서 가지고 가면요, 주암 사람들 또 대발해요.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다 가져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과거에 우리가 속았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5대 의회 이야기 하시는데요, 5대 의회에서 민간투자방식 BTO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라, 라고 공식적으로 의결된 사항 있습니까? 상임위 업무보고 말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상임위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의원발의로 주민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주민지원사업하고 그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모든 것을..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우리가 방금 말하는 것은 위치라든지 이런 것 말고 투자방식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투자방식이. 그것에 대해서 5대 때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아가지고 쭉 밀어 나왔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결론이 난 건 없어요. 결론이 난 건 없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하자고 해 가지고 그쪽 좋다, 그렇게 해서 올 2월에 그것이 
○위원 신화철   
ㆍ5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지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어서 과연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일단은 시설은 우리 순천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처럼 하고 나중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겠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과연 더 장단점이 우리시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좀 전에 존경하는 허유인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간담회가 됐든 공개토론회가 됐든 그런 것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은 못한다, 못한다만 해놓고 나서 예산은 쉽게 동의가 안 되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면 이 예산 올라온 대로 그대로 만약에 가면 순천시의회가 현재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사업은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아시니까 저희들이 이런 저런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는 위치라든지 기존 방식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저는 반대예요. 당연히 더 이상 주암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투자방식에 대한 불만은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방식에 불만이 많으니까 일단 이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읍시다, 해결될 때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마치 주암 주민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마치 자기 동네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렇게 호도를 하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 의원간의 갈등의 조장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분명히 이게 속기에 남고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실 것 같아서 이 속기 빼서 그대로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어서. 공개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별도로 저는,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려나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BTO 방식을 절대 찬성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본위원은 정말 우리시가 조금 전에 허유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토론회 자리가 됐든 아니면 내부간담회 자리가 됐든 반드시 우리 과에서, 아니 과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해도 돼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에서 오히려 공간을 마련하시고 함께 이해를 시키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제3자 매각방식이라고 합니까? 공모방식이라고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정이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의회가요, 우리시의 파트너죠, 여러분들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공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들 내부에 적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의원들을 같은 동반자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의회가 더 큰 우산이 되어 주고 보호막이 되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자꾸 경계하고 적대시하니까 자꾸 더 어렵게 꼬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금 사항에서 그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아니,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위원 유종완   
ㆍ지금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안 되고, 넘기고 지금 내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입장에서는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서로 적정점을 못 찾고 있는 따름이죠. 생활자원과에서 설득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하튼 이 부분을 예산심의가 끝나면 지금 자꾸 이런 부분을 미루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서로가 낭비예요. 서로 낭비니까 이건 과에서 니가 책임져라, 우리가 책임질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문화경제위원회로서 문화경제 위원답게 하려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같이 책임을 지자고요. 같이 책임을 지고 그 대신 그 과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까발려야 돼요. 전부 까발려서 그것이 진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빨리 택해서 해야지, 만날 현안생기면 공청회하자, 간담회하자, 앞으로요 그 이야기 자주하는 사람 앞으로 문제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홀딩하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다 우리 문경위에서도 똑같이 책임을 지고 5대, 6대를 따지지 말고 빨리 이것을 해서 결론을 짓자고요. 나는 그게 필요해요. 이것을 누구 잘못했다고 탓할 노릇이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나는 그래요.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설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자기들 시스템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빨리 금년 간에 마무리를 짓자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예산이 홀딩 되었어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안까지 다 통과를 시켜 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예결위에서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올라갔던 내용을 다시 또 우리가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서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만들던지.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본예산도 올라 왔으니까요, 제가 이번 본예산이 이번 주 안에 축조심의를 하게 되니까 목요일 전까지 아까같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민간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축조심의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종완   
ㆍ또  여기에다가 우리 이 사항에서는 다른 사람, 외부 사람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위원 신화철   
ㆍ필요하면 할 수는 있죠.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참고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반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누가 반대를 해요?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검토를 부족한 부분을..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그 부분에서 해야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참고한 것은 가지고 와서 참고해야죠. 사람까지 불러다가 여기 와서 찬반 논의할 이유는 없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제가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보고 드리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려면 순천시민 다 들어야지.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리고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간에서 말씀한 것은 다 책임질 사람들 아닙니다. 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홀딩이 되면 만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013년 이전에 만일 안 되면 이것은 쓰레기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홀딩한 사람들은 다 적어놔야 돼요.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방금 국장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허유인 위원님하고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대의 기관입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들어서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도 충분히 다 수렴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 유종완   
ㆍ반대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외부얍력을 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다보면 우리 의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우리 의원들이 민의를 모아서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찬반을 논하고 하면 그날 결론이 안 나요. 빨리빨리 결론 내어서 해결합시다. 끌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본 질문 다 끝났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태고총림 선암사 관련 현안논의를 위하여 관계관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725쪽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094억9,01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3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약 3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725쪽 순천예총 운영비 예총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남영상위원회 민간경상보조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도심권 역사문화 탐방비 1,000만원과 해룡면 향토문화지 발행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으로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6쪽 순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써 지난 해 시비 15억 중 미 반영된 3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 문학관운영사업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8쪽 문화예술 행사 사업비로 문화예술행사 풀보조 1억5,000만원, 무진기행 백일장 1,500만원, 전국팔마고수대회 5,000만원 등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로 내년에는 옥외행사인 관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민속 문화예술행사로 세시풍속 민속놀이 및 보름맞이 행사 등으로 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사업 국악강사 지원 사업으로 1억3,800만원, 국비 6,900만원, 시비 6,900만원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써 문화예술진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민간경상보조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써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호남연극제로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으로써 문화관광, 어린이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연간 1인당 약 5만원 한도 내에서 계상하면서 기금 및 도비, 시비해서 2억3,1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문화재 일반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1쪽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순천 검단산성 및 월평구석기유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육성으로 순천 낙안향교 춘추기 석전대제하고 순천향교 사직단 제향비로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기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비로 선암사 해천당 담장 보수공사에 3건, 송광사 전시관 건립공사에 4건 해서 22억4,000만원 계상했고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보수사업으로 선암사 삼인당 보수사업 외 2개소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요목조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으로 국가지정 주요 목조문화재 훼손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에 대한 8명 인건비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금둔사 유리광전 보수공사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향교, 낙안향교 기로연 행사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6쪽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송천달집태우기, 구산용수제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무형문화재 보전전승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7쪽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로 신규사업비로 해서 흥륜사 주변정비 외 2건 해서 5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7쪽 체육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운동비 지원사업비로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행사로 순천만 갈대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 외 10개 대회 추진에 6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2억8,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으로 제14회 순천시장기 검도대회 외 51개 대회추진으로 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1쪽 직장실업팀 정구팀 10명과 양궁팀 5명 육성을 위해서 10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상여금 100%로 해서 200%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74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7명, 우수선수육성 10명해서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전담 지도자배치사업으로 지도자 2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 출전경비로 민간행사보조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등 초등학생에 대해 월 6만원, 연간 약 80만원 지원해서 1억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1회 남승룡마라톤대회 도비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체육시설 보수 및 신설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20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서에 보면 74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시설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보수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 신설도 들어오는 사업비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설도 된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유종완   
ㆍ제가 농촌동 출신이 되어 가지고 꼭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체육이라는 부분의 타이틀은 큽니다. 타이틀은 큰데 실제 문화체육 예산이 물론 우리 순천시민의 전반적인 체육 내지 문화재 등 분야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촌에 대한 체육적인 문화체육 부분에는 예산이 아까 여기 하나 동네체육시설보수비 밖에 없다고 나는 단언을 내리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별도는 과목으로 설치해 놓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우리야 시내 분들은 동천을 걸어가네, 등등 참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즐기는데 지금 농촌에 투자되는 문화체육 분야는 아주 박해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촌에도 어디 체육시설을 중간 중간 마을에 해 놓은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산책로를 꼭 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들로도 지금 농촌에서 일 끝나고 아낙네들이 상당히 걸으려고 합니다. 밤에. 그런 거리조성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반듯한 농로를 4㎞ 해본다든지 해서 보안등을 군데군데 켜준다든지 해서 그 면 자체, 읍면동 자체가 걸을 수 있게끔 말하자면 조례 호수공원 걷듯이 이런 것도 좀 조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순천시의 전반, 도농 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동의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연구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은 정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 4회 정기추경에 10억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직 인쇄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정기추경에. 
○위원 유종완   
ㆍ정기추경 아직 인쇄 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직 안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7개 구역으로 해놨죠? 이것을 1~2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지금 해보니까 4개소는 지금 현재 건폐율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가능한데 3개소가 상사, 낙안, 주암이. 주암은 학교부지고 낙안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번에 남제동에서도 한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장님하고 약속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약속을 떠나서 지금 황전도 빠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황전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황전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건폐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 시의원들도 고충이 있어요. 월등 들어가고 황전 빠지고. 예를 들면 서면 빠지고 월등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 또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7군데가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5,000만원을 1억씩 투자해도 돼요. 그래서 5,000만원정도 해서 2곳 정도 늘리든지 그건 국비니까, 우리 시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10억 가지고도 지금 현재 시내권은 좀 어렵지만 가감이 되고 못할 데 있는 데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장소를 7개 장소로 국한두지 말고 좀 개방을 해서 열어놓고 일을 해 주시라.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제 이야기는 거기에다 부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7개소,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부기해 놓으면 갑갑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쇄를 안했다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유종완   
ㆍ728페이지 문학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학관이 앞으로 돈 잡아먹는 기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728쪽에 보니까 문학관 이제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조경수 보식 그렇게 해놨는데 보식은 우리 돈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식이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조금 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기존에 조경시설이 안 되었던 부분들, 고사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고사를 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에다가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하자보수계약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쪽에서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거기가 지금 근본의 설계를 거기가 지금 체험관하고 똑같은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조성을 안했으면 그 나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보식할 때에는 파서 한 2미터, 3미터를 파서 도로 그것을 끄집어내고 상토를 갖다 해서 심어야지 나무역할을 하지, 그냥 꽂아놓은 것이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왕 돈이 더 안 들게끔 하나를 심어도 제대로 심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26페이지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이요,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요 사업비는 투자가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다 되고 이제 홍보물 만들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다음에 72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를 1년은 옥내, 1년은 옥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내년에는 또 옥외행사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은 옥내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년 시민의 날이 옥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 당초에는 옥외행사였는데 간소화로 인해서 제가 정밀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가 옥내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금년에 옥내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조례호수공원에서 한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념식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그거죠, 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옥외행사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두행렬하고 또 기타 체육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가두행렬만.. 
○위원 신화철   
ㆍ올해 조례호수공원에서 한 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거기가 무대장치가 한 3,000만원 들었고 한 3~4,000만원, 무대장치 빼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폭죽을 얼마나 썼어요? 
○위원 신화철   
ㆍ이것저것 다 해서 그날 저녁에 사용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7,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내년이 옥외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올해도 옥외라고 생각해서 왜 내년에도 옥외인가 싶어서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732페이지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 총액 계상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선암사하고 송광사는요, 눈으로 봐도 송광사는 굉장히 많은데 선암사는 얼마 안 되네요? 뭐 문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보물이 없고..  
○위원 신화철   
ㆍ특별한 감정이 있어서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아니고 송광사에서 이번에 박물관을 하나 새로 짓게 됩니다. 거기에 10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송광사 전시관 1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암사는 보니까 2억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송광사는 지금 거의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3배 이상, 아, 아니네요. 밑에 동화사. 정혜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6억3,000만원.. 뭐 감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아니고요, 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먼저 책정이 된 경우에는 거꾸로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734~735페이지 봐보십시오. 734페이지 그 밑을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금둔사 유리광전 보수공사 1억6,000만원을 해주시는데 금둔사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둔사라고 해서 딱?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보수공사사업비로 해서 국비 6,000만원에서 8,000만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부담비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은 사찰에서 예산을 딴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사전에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것을 검토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국비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면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저희가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사찰의 노력이 좀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 하나하고 지금 그 뒤에 또 한번 봐보십시오. 7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흥륜사와 동화사, 송광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도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차피 지금 제목은 한쪽에서는 전통사찰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전통문화유산이라고 해 놓고, 이 흥륜사, 동화사, 송광사가 문화유산인가요? 
(답변 없음)
ㆍ송광사는 그런다고 합시다. 흥륜사하고 동화사를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올해 신규로 아마 지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문화유산으로. 시에서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는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에서 신규로 문화유산으로 금년에.. 
○위원 신화철   
ㆍ흥륜사하고 동화사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찰들이 개인사찰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8개의 사찰을 사찰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원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 741페이지요, 읍면동 체육행사라는 게 뭐죠? 1,20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읍면동에 면민의 날 행사도 있고 가끔 가다 축구대회도 있고 그럴 때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런 데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동 단위는 동민의 날이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동에는 안 해주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동민의 날이 없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동민의 날 한다고 그래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해준다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동 단위에는 별도 동민들이 참여한 체육행사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승룡, 739베이지 보면 남승룡마라톤대회 1억 우리 시비로 지원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745페이지 도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왜 같이 표시 안 해놓고 따로 따로 해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산과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라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행사보조하고 경상보조로 구분을 할까요? 여기는 행사보조로 해놓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경상보조로 내려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  
○위원 신화철   
ㆍ행사보조금으로 내리라고 하지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시비 편성했을 때에는.. 
○위원 신화철   
ㆍ이게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에도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좀 맞춰서 하시지, 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잘 안 나와 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26페이지를 보면요, 문화의 거리 임차료지원, 건물 대수선비 지원, 간판교체비 지원 이렇게 해서 가구가 다 틀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 거기는 임대료, 임차에서 드는 돈이 있고 대수선한 가정이 있고 기 들어와 있는 자기 집에 산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80%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800만원까지 지원되고요 대수선비는 전세로 얻어서 한다든지 해서 가게를 수선했을 때 전체금액에 대해서 80%까지 한다고 하면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구에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총 하면 64가구가 되는데 다 따로따로 64가구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네, 따로따로입니다. 예. 점포별로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혹시 중복이 되는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닙니다.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집에 점포가 3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네, 그 다음 728페이지에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문학관내 조경수 보식 말씀하셨는데 장애자 리프트설치가 문학관에 어떤 식으로 리프트설치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토방에서 올라가자면 마루까지 올라가려면 경사져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건물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몇 개소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정채봉관하고 김승옥관 하고 다목적관하고 3개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공연전시 문화행사 지원하시잖아요,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통과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약 5~60개 단체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풀보조는 1억5,000만원이 감액 안 되었고요, 나머지 행사비들이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729페이지에 우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가 사업비도 좀 줄었고요, 혹시 이게 우리 관내 학교들에게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디어디 지원을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에 지원했던 내력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금년 현황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강사가 누가 지원을 나갔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교육청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26개 학교로 나갔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그 밑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원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은 지금 현재. 
○위원 이복남   
ㆍ몇 개의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공모를 해서 순천문학동호회 700만원이 나갔고요, 금년에. 
○위원 이복남   
ㆍ이것도 내년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실 때 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나 국악단체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행사를 할 때 지역의 단체들이나 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초청공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비율을 우리지역 문화예술로 활동하는 분들이 일정 정도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이 10개 공연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2~30% 정도라든지 50% 정도는 우리 지역 단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네 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부지가 지금 몇 회째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번에 하면 3회째.. 2011년에 3회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11년도가 세 번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몇 번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번 남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아직 우리 것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다른 용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그런 것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네, 별도로 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때 검토될 사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체육인의 밤 행사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1,500만원 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한 200명 정도 참석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하죠? 생활체육인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생활체육인도 참석하고 엘리트체육도 참석하고 같이 양 협회간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다음에 종교문화행사는 이게 뭡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유등문화축제로 불교 초파일에 2,000만원 들어가고요 기독교에 4,500만원해서 6,5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기독교 축제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팔마체육관에서 순기총에서 하는 기독교인들 축제행사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이 2억5,000만원 있는데 민간위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영상미디어센터를 별도로 구성하는데요, 저희들이 78년도 공모 시에 민간위탁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민간위탁이 전남영상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이 아닙니다. 별도 영상미디어센터, 예. 
○위원 허유인   
ㆍ전남영상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따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따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에. 
○위원 허유인   
ㆍ그럼 어디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따로 현재는 사무처장 1명과 팀원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별도로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대신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의 자체에서 하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팔마체육관에 따로 있고.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다 쓰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기자 때 거기는 전남영상위원회 장소로 안 맞다고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직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따로따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아까 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증액한 이유가 가두캠페인도 하고 나중에 옥외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729페이지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예술강사 지원하는 것이 도 차원에서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도지부에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간당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순천에도 그런 국악단체라든지 순천국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악협회도지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쪽에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국악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사도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에서 하고 나중에는 다 우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역 국악협회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730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 2억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에 처음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신규사업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람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연간 1인당 5만원 정도 우리 순천 시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는 체육 바우처 사업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대상자에게 5만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든지 영화를 봤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체육인의 밤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체육인의 밤에 1,500만원 지원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1,50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 한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이 문화보다는 체육 쪽인데 사실은 지금도 이번에도 민간보조사업에 행사보조에도 1억1,000만원이나 깎여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그전에 나중에 추경 때 올리실 것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순천 미술인들이 좀 더 협력하고 다시 단합하면순천 12회입니다, 올해가. 내년이요. 순천미술대전 그 부분은 추경에, 아니면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인의 밤 말고도 문화인의 밤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형평성 부분이 있으니까 1,5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알면 쫓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화인의 밤일 때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문화인들이 이렇게 단합하고 이런 화합하는 자리들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못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만드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없는 것 안주는 것는 어쩔 수 없지만 12월 16일인가 하신다고 연락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이 아까 말했던 1억5,000만원 가지고 50개 단체들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제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압니다. 한 30억 깎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의 도시 하면 저는 이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부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서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이 주머니돈이 쌈지돈이 되지 않게끔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분들이 잘못 쓴다고 해서 귀찮으니까 행사를 취소해버린다든지 안 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집행부처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정구협회.. 모든 협회지원비가 있는데 정구협회지원비는 없네요? 내년도에 큰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신규 전국대회는 전액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정구가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경기단체에서도 좀 그런 불평스러운 이야기도 했지만 가급적이면 전국대회 유치는 금년도는 일부러 좀 제재를 하고 그런 시설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집행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746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있죠?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내 체육시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체육시설 보수도 하고 또 공원이라든지 빈 읍면동에 필요한 신규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여러 군데 나눠서 쓰는 것입니까? 1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여러 차례씩 전수조사를 받고요 금년 연말에 다시 읍면동에 보수사업까지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들은 보수도 해주고 그때그때 체육시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접 읍면동으로 자금을 지원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가 속에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 민원이 생겼어요. 위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유리창 밑에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애들이 와서 놀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 그런 민원을 제가 한번 넣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 공원관리계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체육시설 별도의 공간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원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던 주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학교시설 불허 내용이 있습니까?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거기가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불가하다고 통보해서 다른 데 장소를 선정해주면 입지를 변경해서 해주겠다고 공문을 오늘 다시 잡아서 읍면동 3개소에 내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하여튼 너무 촉박하게 면장을 다루지 마시고. 그 교육청문제는 제가 가서 다시 해결을 할 테니까 그거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날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시민의 날 야간에 지출했던 내용이 아까 7,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두 가지 것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그러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체육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에어로빅이니, 매번 공원에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관련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그 중요 포인트에 있는 공원에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에는 강사들을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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