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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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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3일 (월) 10시 27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예산안 심사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예산안 심사 및 의결

(10시27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 예산안 심사 및 의결 

(10시27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지난주 금요일 제2차 회의 시 마무리하지 못한 도건위 제안 설명을 듣고 오후엔 축조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의결이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축조심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 예, 서정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인 요식행위는 마친 것 같고 중요한 사항들이 남았는데요, 회의방법, 의사결정 방법은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삭감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안들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추려내서 정리 후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그냥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상임위에서 삭감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각 예산의 부기 명에 전체 위원들이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한분이라도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표결로써 처리해서 예결위가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예결위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예, 방금 서정진 위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각 예산안 부기별로 건건이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진행해나갈 것인가,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종철 위원님. 
○위원 이종철   
ㆍ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어차피 예비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비심사 외에 별도로 논의할 사항만 있으면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임위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원들께서 삭감할 것인지 또 삭감이 부당해서 다시 살려줄 것인지 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일단 표결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체로 올라온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상임위원회별로 일단 다들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것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설명을 듣고 그때 가서 표결을 하는 것도. 그 항목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고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위원장 손옥선   
ㆍ예, 남정옥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원안으로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수정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원안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이 낫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기본으로 가고. 
○위원 이종철   
ㆍ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 남정옥   
ㆍ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위원장 손옥선   
ㆍ네,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당연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고 그 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더라도 우리가 봐서 예결위원들이 봤을 때 부당하다, 삭감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표결처리가 필요하면 표결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우리 의견을 들어봐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온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 정도 삭감을 하면 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것도 만장일치로 검토가 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일 표결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당항목 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방금 이창용 위원님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원안으로 가면서 위원들이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 추가삭감이 필요한 부기가 있다면 그 때 이야기를 해서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 표결이 필요하면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동의안건 처리 방법론에 있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출석위원 기준으로 해서 과표로 갈 것인지,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를 볼 것인지 그것이 명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표결방법은 과반수 이상이죠? 네, 과반수 이상이 기본.. 
○위원 주윤식   
ㆍ다수표로 해야겠죠? 
○위원장 손옥선   
ㆍ예, 참석인원의 과반수. 오늘은 우리가 11명이 다 오셨으니까 5명 이상 6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표결방법은 결정이 됐고. 
○위원 주윤식   
ㆍ자,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창용 위원이나 남정옥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본 위원은 그 부분은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부터 표로 결정하죠? 모든 것을 표결에 의존할 것이니까. 
○위원 서정진   
ㆍ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가꿔놓은 예산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삭감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온 것을 그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표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그 문제를 먼저 표결을 붙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표결을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는데. 서정진 위원하고 남정옥 위원하고.  
○위원 이종철   
ㆍ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같은 맥락이니까 일단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이 원안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똑같은 말인데요, 행자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한 부서부터 쭉 검토를 해서 순서대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과라든가 실과소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그 항목에 대해서 표결을 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쭉 지다가다가 축조를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위원장 손옥선   
ㆍ서정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방금 남정옥 위원님 이야기는. 
○위원 남정옥   
ㆍ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실과.. 
○위원 서정진   
ㆍ아니,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을 했을 때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통 보면 상임위를 존중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상임위는 참고를 하되 다룰 것인지 이것을 표결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위원장 손옥선   
ㆍ자, 2가지 안을 가지고 하십시다. 상임위 원안대로 가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예산안을 원안으로 가자,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ㆍ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해서 가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전원 거수)
ㆍ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김인곤 위원님, 서정진 위원님, 이창용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전원찬성이네요? 만장일치로 그러면 수정해서 가자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아까 남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원안대로 가면서 부서별로 저희가 한번씩 짚으면서 거기에서 추가로 삭감이나 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변경해서 가는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결정 방법이 결정됐으므로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정회)

(21시25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세출부분은 부기내용 의회사무국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외 175건에 77억6,956만원을 삭감하고 국비세출부분 삭감에 따른 세입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계수 조정하여 삭감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짧은 시간에 작성한 관계로 세부사항 정리 시 사고부분이 발생될 경우 본 위원장과 간사 입회 하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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