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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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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5 월 17 일 (화)  10시00분


  1. 1. 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
  3.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5. 5.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8. 8.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9.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
  10. 10.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토지 매입관련)
  11. 1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관련)
  12. 12.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순천시장 제출)
  9. 12.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8.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순천시장 제출)
  11.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12. 10.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토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13. 1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관련)(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5월2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차 소양교육 참석 때문에 부득이 배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의안번호 1545호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고시 이유입니다.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대배후단지와 해룡산업단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져서 해당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세 대상은 과세특례 지역으로 고시된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주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상지역은 신대배후단지와 해룡산업단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순천 에코벨리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고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천분의 1.4% 해서 에코의 경우 약 3700만원이 과세되고 대우는 560만원이 과세됩니다. 고시내용은 신대배후단지의 경우 주거와 상업지역이 해당되는데 주거지역이 약20만평 상업지역이 3만평됩니다. 해룡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의 토지로서 29만평이 해당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과 시세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지역으로 추가 고시함이 필요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차별적 요소개선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지서 제작 및 발송내용 절감과 체납액 감소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량의 감면은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 취득전까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서 감면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동일가족으로 인정해서 차별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국적을 취득해야만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취득 여부에도 불구하고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후차량 대체취득시 기존차량 처분기한을 현행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정기분 세무계에 한해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 이체신청자에 대해서 일정세액을 공제하는데 자동계좌 이체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한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장당 30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 지방세법 운영조문은 변경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에 따른 세입 결손 예상액은 작년기준으로 189만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작년기준으로 자동이체 계좌 신청납부 건수가 9243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건수가 1690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고 회부사항입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새지방세법 특례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보면 당초 제출안은 자동이체신청은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할 경우는 4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수정안에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 신청할 경우 45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 심의했습니다. 수정의결 사유는 전국적인 세액공제 형평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500원 일반도시는 300원으로하는 권고안입니다. 세무과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수용해서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전국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복잡해 짐을 고려해서 우리시도 3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장 기타 세무과 의견입니다. 도세와 시군세가 병기되어 부과된 경우 중복세액공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재산세인 시세와 지역자원세 기존 소방공동세입니다만 도세가 동시에 종세로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지서 한장당 기준으로 세액 공제하는 입법취지로 볼 때 불합리하고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무과 의견으로는 공제우선 순위 및 중복공제방지를 위해서 제16조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항의 신설내용은 한 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도세가 같이있는 경우 1항에 따른 세액공제순위를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고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세와 목적세중 보통세에서 먼저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도세와 시세중 높은 세액 공제액을 초과하여 중복 공제할 수 없다 참고로 전남도세감면조례 입법예고중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제23조 2항 1호 한 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가 같이있는 경우 도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있는 경우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2호 부과세목인 지방교육세는 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전 세액으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해서 본세가 소액징수에 해당될 경우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4쪽 의안번호 제1545호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고시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8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관련법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대배후단지 및 해룡산업단지 해당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지방세법 1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에 확장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고시절차 및 내용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시 세수 증대에도 기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ㆍ26쪽 의안번호 1556호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2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5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소유 자동차감면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7월 납기 재산세 부가기준일이 6월1일인 관계로 시행일을 6월1일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조례개정안이 6월1일 이후 공포될 경우 본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까지도 소급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1555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존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의 기본골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개방형 공모와 컨설팅으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속에 기존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두고 신규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제2조 6호에 커뮤니티비지니스 용어의 정의와 커뮤니티비지니스 체계적 개발과 육성 지원내용을 포함한 개정을 신설했으며 지역만들기사업을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으로 분류하여 포괄적인 지역만들 기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주민과 지역 사회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기좋은 지역사회는 좋은 마을, 좋은 가정에서 시작하며 도시 전체의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으며 29쪽 기존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만들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승계하며 전문가 요원의 수를 추가하여 기존 11명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하며 첫임기는 순천시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2월 9일 관련조례 제정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담아내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를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지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을 지역에 남기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조례 제4장에 제정하였으며 사업주체로서 고민인 상품의 유통과 민간시장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일을 조례에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25조 기능에 포함시켰으며 마을만들기에 커뮤니티비지니스가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맞물려가는 개념으로 조례를 정리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1조 목적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 19조에 반영했고 부칙3조 경과 조치내용을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만들기 활성화 추진위원의 최초 임기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남은 임기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칙3조에 규정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으로 동사적 단어를 추가 해 주라는 의견에 조례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으로 동사적 단어를 추가 해달라는 의견에 조례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1555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31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요즘 범국가 정책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 즉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비즈니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조례안 제4장에서 생활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호 용어의 뜻에서 주민의 정의를 순천시에 주소를 가진 자 즉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뜻있는 지역사업체와 법인 단체 등의 참여가 제한되어질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지는 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의 폭을 넓혀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33쪽 18조 해당위원회의 내용을 보시면 해당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여러 가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를 보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의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받고 사후에 일단 먼저 일순위로 시장의 순위를 받은 다음에 다시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그대로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시기적으로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부분은 거쳐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러한 내용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수 있고 아니면 소폭으로 변경될 수 있고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는 자체가 너무 불분명합니다. 큰틀에서 조그마하게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180도 바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10조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심의를 했던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이 맞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또 하나 26조에 필요할 경우 센터장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규칙은 마련되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확정되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0조 내용은 크게 되든 작게 되든 사업의 내용은 심의를 했던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어야 함이 맞다고 보고 12조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에서 해야 함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따로 이 조례에 대한 3장이나 18조 위원회 기능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려우면 시장 또는 위원회 아니면 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사실 시장은 어차피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위원회기능과는 별도로 보고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보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시장은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마지막으로 35페이지 구성관련해서 시 관계공무원 3명 의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1명으로 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의원이 결원되고 못올 수 있기 때문에 한명보다는 두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몇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시비사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비슷한 관련조례가 전국에 2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경기 안산시와 전북 완주시는 이미 중간단계로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커뮤니티비지니스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36쪽 25조 기능에 나와있습니다. 운영사업 수립 집행 보고 발굴 전체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만들기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결국 이 사람들이 지역일자리사업까지 연계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조례가 혹시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순천시 실정에 맞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는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했고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최근 행자부에서 시비사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오히려 순천시를 수범해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경기도 안산시와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곳이 전북 완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서너군데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일단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순천시가 다른 지역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순천시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지역같은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반조성이 안 된 가운데 센터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먼저 만들거나 해서 사실상 사업도 시작하지 못하고 조례가 폐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순천시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마을만들기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 깊이있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순천시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변경사유나 위원회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자발적이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센터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행정자치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라고 이름 짓지 말고 괄호치고 중간지원조직 이런 형태로 센터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 장내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불어 센터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구성한다든지 센터장의 경우 명예직으로 둔다든지 해서 사무원은 전문가로 두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디에 귀속되거나 하는 이미지를 띨때는 그동안 사실상 순천시가 해 왔던 마을만들기 사업같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상쇄되고 의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왕 만들어지는 생활공동체 활성화 관련 조례인 만큼 기존 살기좋은지역만들 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새로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의미를 두어서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자는 어떻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제20조 위원회 임기관련된 문제인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와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의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적으로 반영하고 규칙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6쪽 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관한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목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사례를 보면 중간조직이라고 합니다. 중간조직이라는 용어가 뭐해서 괄호해서 지원센터 중간조직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 소장이 순천시 시장선거에 개입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원칙대로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좋은데 제도와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4장 전체를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4장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와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조직과는 전혀 의미나 성격이 다릅니다. 완주의 경우 생활공동체를 하는 전문가가 많이 영입되어 있고 그분들이 외지사람도 있고 안산시같은 경우는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비로 활동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대부분 자비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비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순천의 경우는 50대 50수준입니다. 우선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분은 자기들이 지원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자립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4장에서 말하는 생활공동지원센터가 자립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중간조직을 만든 것이고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자원봉사센터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센터와 이 개념은 틀립니다. 이것은 시비사업 마을기업 사회적 사업 사회적자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 자원봉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 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만들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조례가 확정되면 행자위에 또 보고해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완주같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센터가 자립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그안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 기준이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민간위탁이 되면 그 부분에서 새롭게 그 부분들은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업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것인데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면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재투자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조직을 만들려는 의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최근에 사회적 기업이 나왔는데 시비사업으로 해서 10억원대 걸음마단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회적 기업은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많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마을기업 시비사업 사회적 기업 이것을 분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세군데중 김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말하라고 하면 두군데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말을 썼으면 합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쉽게 용어를 썼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40쪽 의안번호 1553호 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며, 첫째 민간이전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둘째 민간자본이전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다만 예외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령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둘째 문화재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선정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세 번째 전체사업비중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네 번째는 그밖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계약대행을 요구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약대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49쪽 의안번호 155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을 개정하도록 지방여비조례 제5조에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 2중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외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4급이하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 지급규정을 신설해서 별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53호 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2011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이전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민간자본이전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ㆍ53쪽 의안번호 155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4급이하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를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이유를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 것 같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비준칙이 내려오면 시군실정에 맞으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위를 묻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규를 꼭 법령처럼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규에 준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으면 예규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자료를 첨부해 주시거나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이런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구나라고 의원들이 이해하고 의회는 행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직내에서 예규가 있어서 굳이 조례까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미리 주시면 필요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와 관련해서 이종철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했고 관리계약을 대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다소 의견을 냈고 저도 이종철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조례가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애매합니다. 가령 민간이전경비를 받은 보조사업자가 순천시로부터 민간이전경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간자본이전도 순천시로부터 받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김석   
ㆍ계약대행을 하면 계약대행과 관련된 일을 순천시가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계약업무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혹시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원래 지방재정법에 대행요청이 있을 때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1월13일 이종철 위원께서 거론한 것은 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함으로서 사업을 관여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이종철 위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약대행을 하려면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 반면 민간이전경비인데 기준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약요청이 왔을때만 계약대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존교부조건에 명시를 이렇게 하자 신청을 조건부로 주자는 뜻입니다.
○위원 김석   
ㆍ계약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5천만이상일 수 있고 500만원이하가 될 수 있는데 매건마다 계약대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닙니다. 입찰하는 2천만원이상짜리만 신청이 들어올 때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의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의계약도 계약대행을 의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종철 위원의 의견도 맞은 것 같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좀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려면 
○위원 김석   
ㆍ제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일단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한 것은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봐야하죠? 조건부로 해당되는 사항은 시에서 계약대행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 교부금을 안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다소 논란되는 것이 수의계약 2천만원이상만 교부조건으로 하되 다만 단체의 어떤 계약이행 과정에 편의성 굳이 금액을 애초부터 조건명시할 때부터 금액에 상관하지 말고 천만원짜리 보조금사업도 큽니다. 그 금액을 굳이 정하지 말고 무조건 보조금 교부할 경우 교부조건에 사업대행자가 자체적으로 계약업무를 대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안내문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보조사업자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이 약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율이 30% 인 경우 이 경우를 따져보면 일율적으로 30%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1억짜리 자기부담율은 30%라고 하더라도 높고 적은 금액의30%는 금액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자기부담율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사업인 경우는 30%,  5천만원짜리같은 경우는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지 획일적으로 30%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조금사업은 50% 이상이 권장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특성 자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 이하면 보조사업을 안해 야죠. 그리고 지방계약법령을 수행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이 곤란하거나 예산 낭비요인이 되는 경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공이 곤란할 경우 사업자 선정의 모호함 등이 이해되는데 어떻게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됩니까? 우리가 각종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할 경우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산 결과보고를 하더라도 1원짜리라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예산 낭비요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말씀하신 전체를 답변드릴까요?
○위원 이종철   
ㆍ마지막만 해 주십시오. 30%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요율을 정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왜 예산낭비요인이 되는지만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사업의 성격상 보조금의 자기부담율은 국비를 보조받을 때도 사업의 여러 가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담비율을 보조사업을 하면서 세세하게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준칙에 나온대로 30%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사업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제가 앞서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하자고 이야기한적 없고 자부담  총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 5천만원짜리 사업, 2천만원짜리 사업을 획일적으로 30%로 맞춘다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액이 전체사업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기부담율은 낮추어 주어도 
○회계과장 홍금표   
ㆍ금액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국민들에게 장려해야 하는데 직접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 주면서 국가시책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인데 일정비율로 주는 것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비율을 하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보조사업은 국가에서 필요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라는 자체가 모든 공익사업을 국가사업에서 일일이 못하지 않습니까?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율을 일율적으로 30%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기능보강사업이나 자본이전을 할 때 정상적으로 인부임계약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인건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할 경우는 법적으로 1인당 인건비를 10만원씩 계산해서 주어야 하지만 민간인이 할 경우는 3만원을 줄 수고 있고 5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경우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이지 국가에서 한다고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할 때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정식공사는 정확히 인부임 품셈도 정확히 주어야 하는데 민간업자가 시행할 경우는 단가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요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말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천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엇에 근거해서 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행자부 예규에 근거해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전에 민선3기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때는 그런 훈령이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자부 예규가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이 앞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할 수 있죠? 조례가 신설된 것이죠?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회계과장 홍금표   
ㆍ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항이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 조항은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안부 예규가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경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경비는 행사축제에 관한 것이고 자본이전은 사업수행자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하고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규대로 안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민간이전경비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조단체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행안부 예규대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손 안보셨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대로입니다. 방금 4가지를 민간이전으로 통틀어서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만 바꾸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민간이전경비는 행사에 관한 경비만 그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도 사업수행자를 결정하는데 같이 포함되면 어떻습니까? 행사성경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 경비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특별한 관계는 없고 민간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기본취지 가 보조금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고 예산 절감효과도 거두도록 계약업무자체를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로 의뢰해 오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대행해 주는 절차를 보조금사업을 주면서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투명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민간이전경비에는 사업수행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왜 축제부분만 특정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사업부분도 되었는데 축제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축제사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이것이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인건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행사를 하는 경비에 한해서 계약이 필요할 때 의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40페이지에 주요내용 두번째 항목 3호인데 전체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30% 이상일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경우 이런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3천만원이나 3500만원을 자기부담하고 시에서 7천만원이나 65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자기가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집행할 경우 예측되는 불안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혹시 3천만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위원 이창용   
ㆍ형식적으로는 부담하겠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성실한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고 사업효과가 없는 
○위원 이창용   
ㆍ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억원의 사업을 집행할 때 일반사업의 경우 설계를 해야 하는데 1억원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비율이 84.7% 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억원이라고 하면 8400만원 정도면 낙찰됩니다. 그러면 1600만원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스스로 업자를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하는 많은 사업중에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과연 30%이상 자기부담을 하려는 사람에게 스스로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도 그말에 공감하면서 지금까지는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규제의 규정이 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제도적으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를 더 발전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행안부 준칙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일단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장께서는 김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순천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장이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하여야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소관업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5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시청사 협소로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시청사 동측 민원인 주차장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 및 직원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우측 민원인 주차장에 연면적 5천평방미터 건축면적 천평방미터 지상5층 건물을 증축하여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무실 문서고 식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남측 3층건물은 노후되어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철거하여 이전함으로써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78억천만원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0조에 의거 우리시 청사 기준면적은 21110평방미터에 해당되며 현 건축면적은 10466평방미터로서 증축 가능면적은 10644평방미터이며 금번 증축면적은 5천평방미터로서 총확보공간은 15466평방미터이며 기준면적에 약73%에 해당됩니다. 56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청사가 협소하여 사무공간이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59쪽 의안번호 제1548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건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4일 제출되어 의회 의장이 2011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시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무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재해에 취약한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재해위험을 제거하고 의회공간을 늘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안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적합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현재 전체적인 청사관련해서 신축사항을 보면 순천대학교앞에 보건소 와평생학습지원센터가 신축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지원센터 관련 산하 실과소가 그대로 별관에 있습니까? 옮겨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청사계획은 아직 준공이안 되어서 
○위원 이종철   
ㆍ준공여부와 관련없이 계획에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평생학습과가 가면 몇 개 과가 가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 산하에 있는 과가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도 다 갈지 확실히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현재 이 건물에 들어오는 부서는 1층에 우정의 집과 
○회계과장 홍금표   
ㆍ신축이 되면 과의 배치계획은 세세한 것은 
○위원 이종철   
ㆍ과 배치계획이 먼저 나와야합니다. 과 배치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지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배치계획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습니다. 배치계획도 안나온 상태에서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배치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배치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청사운영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위원 이종철   
ㆍ그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넣고 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배치방안을 강구해야죠.
○위원 이종철   
ㆍ그런 세부적인 실과소  배치계획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부분만 동감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올린 것입니다. 저희시가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이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동 우정의 집 철거사 기본계획같은 것은 이해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당연히 청사배치 운영계획을 먼저 보고 그 계획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 사무공간 확보 신축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설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정확히 청사배치계획이 안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확답받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2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86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수정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차면수는 당초 303대에서 314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치하고자 했던 화물집하소와 물류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집하소와 물류센터를 건립하지 않는 대신 당해 사업비를 화물차고지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CCTV와 조경시설 가로등과 기타시설 사업비에 투자 되도록 하였습니다. 87페이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당초 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건축물은 관리동, 주유동, 정비동,세차장, 화물집하소 등 5개동에 연면적 4527평방미터에서 화물집하소 1개동을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4개동에 연면적 3831미터로 변경되었고 화물집하소, 건축물 신축사업비 3억3600만원은 삭감한 대신 CCTV등 부대시설비 사업비로 추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동에 포함되어 있는 화물주선사 사무실은 당초 30개에서 10개소로 축소조정하였으며 화물차고지에 주선사 차량은 한대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88페이지 건물 배치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도면에는 화물집하소가 있었습니다만 하단부 변경도면에는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89페이지 의안번호 1494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방금 설명드린 수정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민간투자 업체에서 투자한 시설물에 대하여 건립후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 순천시 서면 압곡리 632번지외 45필지에 부지는 44446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건축물은 관리동, 주유동, 정비동, 세차장 4개동에 연면적 3831평방미터입니다. 취득금액은 58억4900만원이고 취득방법은 시설물 준공후 우리시에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는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취득합니다. 기부조건은 기부채납후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91페이지 하단부 주관과 의견입니다. 2009년 12월7일 민간투자 업체인 SK에너지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바 시설물 건립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우리시 소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93쪽 의안번호 1494호 관련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건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수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4일 제출되어 의회 의장이 2011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의안번호 제1494호와 관련하여 심사중에 있는 기부채납에 따른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으로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집하소를 건립하지 않고 화물차의 주차면적을 207대에서 218대로 11분을 증가하였으며 화물집하소 미설치에 따른 CCTV 조경 가로등 등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바람직 한 수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기도 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고 현장에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원래 계획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안이 통과되면 보류되어 있는 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149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수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해 버린 상황인데 업무협약 내용중에 이런 내용들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현재는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협약안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줄기차게 저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한 가장 한 이유는 민영화보다는 순천시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순천시가 계획되어 있는 대로 주차면수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화물주차장과 승용차 주차장을 보면 밤샘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밤샘주차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사업과 분석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업무과정중에서 이야기된 것은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민간자본투자 사업을 꼭 고려해야 하냐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더불어 SK에서 내놓은 사업제안서가 이제야 왔습니다. 와서 보려고 하니까 수정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라는 것인지 말아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수정내용이 설계서와 큰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설계상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집하소가 없어지는 것아닙니까? 택배회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관리동과 관련해서도 30개소의 주선사와 알선사가 들어오기로 되었던 것이 10개소가 되었다고 별도 페이퍼로 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서 화물차고지의 시급한 조성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발목잡고 있다고 언론상 보도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과장님께서는 어느 신문에 기고를 통해서 마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집행부 원안대로 하셔야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과는 다른 것이고 시에서 무조건 직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그 기사를 가져다 드릴까요. 그것이 직영에 대한 반대입니까?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각각 시정질문의 조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처리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변명한 것이고 이유없는 주장을 댄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고 그래서 제가 물었고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화물운전자들과 순천시가 만나서 의견수렴하고 협의점 받아라 가능하면 시장 면담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동안 운전대표자들과 화물연대대표자들과 수차례 자리를 해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면 시장과 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고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율중에 있다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의견을 서로 요구사항을 
○위원 김석   
ㆍ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로 가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이 사업에 139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139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조치와 행위를 취해 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맨날 만남을 주선한다고 합니다. 뭐하러 만남을 합니까? 협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와 관련해서 좀더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안서 이제 주고 나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혹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안서를 지난 주에 자료제출 해 놓고 갑자기 수정요구를 해 버리면 심지어 수정요구해 놓고도 당초 와 똑같이 예산이 건축물 신축 한동 관리동 1동 의원보고 의원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리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유동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기본적인 시방서가 어떻게 조성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투자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K를 어떻게 믿습니까? 58억9천만원을 투자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보니까 30억만 투자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업무협약서 내용중에 조치할 수 있는 것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런 것은 업무협약서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되어야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투자하기로 한 58억원이 다 투자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그동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서를 두 번 세 번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행정과 협의한다 조치한다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기존에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함에 있어서 축조심의때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통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을 하면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에 미루었으면 죄송하지만 업무방해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차피 줄 것 미리주고 심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료요구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자료안주는 것이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화물집하소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말하자면 택배 물류, 화물 짐을 실고 오면 일시적으로 보관해 주는 기능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없애서는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큰문제가 안 되리라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왕이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영차고지가 설치된다면 그 기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상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중요한 기능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8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소외받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를 매입 보수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용계리 34-18번지 2312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 3천만원 보수공사비 1037만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본 도로는 1987년 주암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지역 이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개설되어 현재 사도로 이용하고 있으나 미보상된 진입도로 노후화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산강유역청 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계획 승인되어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62쪽 진입도로 매입 및 보수공사 사업개요입니다. 도로길이는 350미터 폭은 4내지 7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두개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 평가액을 협의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매입후 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된 사업입니다.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위하여 수계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은 지적도입니다. 장수마을 진입도로 전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승낙만 받고 사용하고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어서 보상해 주고 도로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64쪽 의안번호 1549호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4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노후화에 따른 도로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상사면 용계리 2312평방미터 면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도로 매입 및 보수공사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으로 계획 승인된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차 묻겠습니다. 현재 이건말고 관내에 이런 식으로 사용승락만 받고 재산매입이 안된 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도로과소관입니다. 저희는 수계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수계지역만 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이도로밖에 없습니다. 일부 새마을도로는 저희들이 상관하지 않고 여기는 87년도에 주암댐 수몰로 이주마을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이 사업비는 별도 기금으로 하고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시유재산으로 등기 이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매입 토지 보상비 공사비 전부 포함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확정된다면 기금전입이 언제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와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 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평소 관광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6쪽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점형토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이 세계적인 생태관광 일번지로 부상됨에 따라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구축물을 철거해서 자연적 환경으로 복원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토지는 대대동 창고부지 2개소와 별량면 학산리에 현재 제방으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 3필지입니다.소유예산은 2억원입니다. 67쪽 취득의 필요성은 순천만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시설을 보상하고 철거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개인의 토지가 제방과 농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고 민원발생으로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주관과 의견은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관저해 구축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자연적 경관으로 복원하고 농로제방 등으로 이미 편입된 개인의 토지는 민원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4일 제출되어 2011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순천만 경관을 해치는 구축물을 철거하고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대동191-36번지외 4필지 3076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시설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대동 191-36과 33은 창고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재 농업창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별량면 학산리 125-27,28 이 번지같은 경우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과거 논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과거에 제방을 하기전에는 아마 농경지로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지금 이 학산의 3필지가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는 제방이 절반이고 제방옆에 도로가 절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다면 정확히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전 면적입니까? 도로변입니까? 경계침해지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도로과 제방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면적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도로부분과 제방부분만 취득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관된 농경지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연관된 것은 없고 지금 3필지가 도로와 제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정확히 도로와 제방 부분만 매입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제방이 아닌 곳은 같은 필지 안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나머지 필지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정확히 번지수가 125-27,28,29가 제방도로로 나누어지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길게 3필지로 나누어져 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주신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이 면적이나 필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양해해 주시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관련서류 이종철 직무대리에게 직접전달하며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창고건물은 저희가 매입후에는 창고를 철거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제방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경관에 직접적으로 저해되지는 않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민원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그렇다면 순천시에서는 제방은 전부 개인 민간인 소유가 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부분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왜  이부분만 남겨져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오래된 일이라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예산이 부족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오래된 일이라 처음 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이 부분만 안 되었다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도 다 보상된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에 갈대길을 조성하면서 민원인이 왜 내땅인데 보상도 안해 주고 갈대길을 조성하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왜냐 하면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등기이전이 안 되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당시 제방 조성했을 때 문서를 열람해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런데 이부분만 안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때 당시 추진했던 분들중 퇴직한 분도 계실텐데 만나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확인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이부분만 안 되었으면 토지 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뭔가 보상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이유가 있을텐데 많이 되었다면 이해되는데 이것 하나만 안 되었다는 것이 행정착오로 등기이전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일단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결과를 축조심의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추진했던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창고는 취득가가 약8천만원이 넘은데 이 취득예정가를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재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비례해서 했는데 그것을 낮추어서 잡았습니까? 왜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면 낮기 때문에 낮게 잡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비용에는 철거비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여기는 안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비만 들어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냐 하면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과 최근에 판사람들과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민원제기가 될 수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차피 저희들이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2개 기관이상 맡겨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토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0항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토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70쪽 의안번호 1552호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야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 장사시설은 1981년 7월 16일 개소했습니다. 현재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이용자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최근 장례문화의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및 납골시설의 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고 현 화장장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현대화하고 인근에 추모공원 주차장등을 확보해서 이곳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토지는 총17필지에 24621제곱미터로 약7450평정도되고 보상비 소요액으로는 25억정도됩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17필지 24628제곱미터입니다. 72쪽 마번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추진개요입니다. 면적은 38850제곱미터로 약11만750평정도됩니다. 사업비는 128억8200만원 그중 국비가 37%, 도비가 8%, 시비가 55%입니다. 국비가 47억9500만원도비가 10억2800만원, 시비가 70억5900만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봉안당과 화장장 추모공원 휴식광장 자연장재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시가 2011년 12월말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20일 도시계획 용역업체 입찰계약을 해서 9월말까지 사업수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국비가 33억6800만원, 도비가 7억2200만원,시비가 33억4300만원해서 74억3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9월까지 마치고 1단계 금년에 봉안당과 화장장 신축공사 입찰해서 착공하고 토지 매입은 금년에 평가해서 협의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내년도에 시행됩니다.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주차장 등입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입니다. 그안에 공유재산 심의를 지난 4월20일 원안가결되었고 주무과 의견은 저희시 장사시설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결정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우선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9월까지 마치고 금년 11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시설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75쪽 의안번호 1552호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4일 제출되어 2011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순천시 야흥동 265번지외 16필지 24628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장사시설공원화 2단계사업으로 추모공원 및 휴식공간시설 등을 조성하기위한 것으로 현재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제1단계사업으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결정기간이 2011년9월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단계 사업부지인 토지 매입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화장장 앞에 있는 땅 전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입구 저수지 밑은 다 해당됩니다. 야흥저수지가 있는데 화장장 앞과 저수지 밑에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화장장에 동시 화장할 수 있는 것이 몇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화장로를 5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기에 두기를 봅니다. 5기이니까 10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면 한기당 시체3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현재 공원묘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유 묘지인데 그대로 두고 앞에 농지를 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묘가 많기 때문에 이장이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전면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현 화장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앞에 신축합니다. 현 시설은 규모가 작고 비좁아서 또 오래된 시설이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신축후에 현시설을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철거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로 신축할 때까지 이용을 위해서 놔두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추후 그 부지는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뒤에 포장시설을 일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봉안당은 유골 몇기정도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6천기정도됩니다. 자세한 것은 6월19일 현장방문때 용역이 중간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토지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1항 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체육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의안번호 1551호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안번호 1214호로 시민교육 문화공간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코자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목적을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당초 토지를 석현동 59-7번지 등 40필지 10042평방미터와 건물 석현동 60-5번지 17동 1224평방미터 당초 주차장 용도를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4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문화건강센터와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의 시민욕구에 부응하고 원도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영장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문화건강센터와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로 원도심과 신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수영장 위치 건립에 대해서 2010년 12월15일 보고해서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 부지 내로 장소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 2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이 되었고 지난 4월13일 순천시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취득심의 가결되었습니다. 당초 취득시기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 4월까지 평생학습과에서 기 문화건강센터부지로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81쪽 주관과의견입니다. 원도심 체육시설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도심간 균형유지가 필요하고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확충으로 시민체력 증진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5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4일 제출되어 2011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의안번호 1214호로 시민교육 문화공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문화건강센터와 연계한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기 변경관리 계획된 토지로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체육시설 수영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석현동 60-5번지외 16필지 122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시설은 수영장 샤워실 체력측정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들을 위한 합당한 시설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부분이 당초에는 주차장이었는데 수영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별도로 더 확보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닙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중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그중에서 약 2506평방미터를 수영장으로 건립하고 나머지는 부설주차장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던 주차장 면수와는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에는 200대에서 147대로 53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 삼각형에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매입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차난은 해소되어야 하고 입체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건강센터 관련업무는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수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층으로 한다든지 추가 면적을 매입하는 방안등을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는 평생학습과에서 매입했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용도변경만해서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취득대상 토지 현황에 40필지에 10042평방미터 37억2500만원의 예산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당초 매입했던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금액이나 다른 것은 이상없이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주차대수가 53대가 부족한데 이렇게 되어도 준공검사 받는데는 지장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주차기준 면적과는 평생학습과와 기 협의를 마쳤을 때 문화건강센터와 관련된 면적에 이상없습니다. 기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체면적중 일부는 공공체육시설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시설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53대나 부족한데 그래도 준공검사를 받는데 지장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기 협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이 계획에는 수영장 시설이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시민교육 문화공간이 처음 공유재산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었고 주차장 이만천제곱미터정도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몇 대를 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53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나머지 구간은 지하주차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나머지는 기존 지상에있는 주차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200대 면적은 지하와 지상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현재 이 건물은 지상에 53대가 댈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전체면적 대비 200대도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부족하다고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영장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면적이 200대정도였고 지상에 있는 특정체육시설 나중에 계획이 추가 되었던 곳을 수영장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면적을 없앤 것인데 현재 수영장 건물자체를 53대가 현재 150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건축법상으로는 147대로 줄어들지만 평생학습과와 협의했을 때 주차면적에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법적하자를 떠나서 사실 본청사 면적도 청사주차장도 어느 기관이고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이 단층부터 올라가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하층부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현실적으로 지하층에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시설내에 다른 곳에 혹시 복층주차장 별도 건물에 대해 협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는 그 면적에 하고 앞으로 주차난이 문제되었을 때는 추가 매입등 입체적으로 2층으로 한다든지를 검토하고 현재까지는 건물준공에 따른 주차와는 법적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준공이후 주변에 추가로 주차장으로 쓸만한 토지 매입 가능부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가능부지는 인근주변에 있습니다. 주택단지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소요예산을 보니까 기존 토지매입비에 토지 보상비와 건물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7억7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네요. 위에 나와있는 매입비와 건물보상비를 공제한 나머지 예산이 7억7900만원이 더 소요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전체토지를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수영장 건립하는 예산인 40억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보상이 되고 일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수영장 건립비용은 별개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방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순천시는 관공서에 신재생에너지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혹시 과장께서 돌아가시더라도 기존설계가 아니더라도 유휴부지 천장이나 옥상 등 내부시설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19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현안업무청취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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