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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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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9 월 5 일 (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계장 소개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서규원, 시민참여담당 김구현, 정겨운마을담당 배종국, 생활민원담당 김규봉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계장님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각종 위원회의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같은 경우는 근무중에 위원회가 개최되다보니까 위촉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하는 실과소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말은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토요일 주말이나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개최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시민입장에서 다소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평일 오후에 개최했었습니다. 위촉단계부터 평일 오전에 모일수 있는 사람만 위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집단계에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의견은 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관능단체나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예산편성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 목적이 잘 수행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독립성 있는 위원회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읍면동에 가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시가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의하는데 시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 시에서 주는 일관된 자료 소위 주민계도용 시정홍보자료가 주민자치회의 페이지는 2,3페이지밖에 되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동장이 시정관련 설명을 거의 주입식으로 설명하고 물론 그 사항이 일반적인 행정사항이라면 이해하는데 다소 논란거리가 있거나 주입식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일괄적 비율만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관 핑계를 댔던 부분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의때 모든 읍면동장들이 똑같이 해명자료를 첨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주민자치회의때 과도하게 시가 개입해서 예를 들어 지방세가 비율이 바뀌어서 말 그대로 법개정 사항 이런 것은 알려줄만 합니다. 해당 읍면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객관적인 것 그런데 논란이 있고 여러가지 판단 요건이 틀릴 것은 것을 주민자치회의때 반주입식으로 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주민자치회의에 반영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을 회의나 기타공문을 통해서 정정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의할 때 첨부물을 보내죠? 과도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연말 보조금이 어느 정도 추가로 완료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정리되고 지금 정산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과에서 해 왔던 것은 몇 년 주기단위로 평가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부분하고 있고 9월달에 받아서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심의해서 잘되는 것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성이 없는 수시분은 아니고 정기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조금 지원받으라고 공고해 본적 있습니까? 일반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보조사업이 있으면 따로 공고한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해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공고해서 받아서 10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존 매번해 왔던 곳은 지양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원래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올해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86쪽 자원봉사 문화확산 아래쪽에 보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추진실적에 상해보험가입으로 나와있습니다. 3회이상 봉사자들에게만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현재 9819명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번 앞서 했었던 여성가족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천시가 자전거상해보험이 전시민을 대상으로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행자보험은 가입하고 갈것으로 보고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내 평생학습과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 지는데 이런 교육과정내에서도 여기는 상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 참여자나 교육참여자를 묶어서 참가대상자들에게 상시적으로 보험이 가입될 수 있는 상품을 보험회사측에 요청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순천시에서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길에 있어서는 보험적용되면서 안전사고문제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3회이상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은 단순보험이 아니라 상당히 차별화된 보험이라서 전체로 할 때 예산소요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차등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돈이 안드리라 봅니다. 가령 장수복지대학, 주민자치대학,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등록화되어 있는 분들 순천향등 이런 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500명에서 600명 정도됩니다. 그분들에게 2500원에서 3000원정도 연간 보험을 들어서 교육받는 사람으로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추진계획중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있습니다. 이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내일중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87페이지 멀티안테나숍 작년에 과장님이 오시기전 갑작스럽게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한 바 있는데 성격상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마을만들기 이런 형태에 속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어차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정겨운마을계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문제되는 것은 지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최근에 마을기업쪽과 연계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마을기업업무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경제통상과 따로 3040에서 진행하는 멀티숍 따로 살기좋은 마을만들 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사업이 각각 과가 다르다보니까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사업을 제 생각으로는 이종철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문화의 거리사업을 당초 계획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범마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넘어가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경우 가 있습니다. 가령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직접 추진했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뭔가 업무의 지속가능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그제 주민자치관련된 워크샵 다녀오셨죠. 상을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순천시가 전국 자치분야에 최우수상을 받고 풍덕동이 우수상, 왕조1동이 장려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정식적으로 공문접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서 사례전시를 박람회가 올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박람회없이 심사만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관련된 행정지원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88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중에서 담당공무원들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필요한 워크샵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제안드린 바 있는데 마을 미래만들기 교육이라고 해서 3회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담당공무원과 함께 하자는 교육은 과거에 공공디자인학교처럼 주민자치사업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축디자인이나 경관 공동체문제 경제문제등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이해율이 낮아서 잘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간에 서로 소통이 안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예산이 남았다면 하반기에도 필요한 교육들을 원래 계획되어 있는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곳에라도 끼어넣을 수 있다면 시민단체나 의회까지도 같이 참여하면서 공공디자인학교의 성격을 띠고 제대로 된 워크샵을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93쪽 6월달에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순천시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93쪽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원센터 공간확보를 위한 자치행정과의 고민은 1안,2안,3안으로 고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안같은 경우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중에 생활공동체센터를 집어넣겠다는 것이고 1안은 구덕연동사무가 현재 2층은 자원봉사센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중대본부가 있는데 중대본부를 이전하면 자원봉사센터 교육장도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것이고 시유재산 리모델링 또는 시유지 신축검토의 대상지는 어디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고 정 안되면 시청사 가까운 쪽에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이 사업들이 센터가 있어야 사업을 잘되느냐라고 정답을 내릴 수 없지만 어쨌든 8,9년정도의 순천시가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지니스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사업으로 쭉 발전해 오면서 뭔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속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가능한 문제로 이 사업을 접근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민관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같이 의논해서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과 관련해서 센터설립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사무국 설립이나 인력구성관련해서는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리라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 드리는 말씀이니까 구덕연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이 구덕연동사무소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치행정과인데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조정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문제는 중대본부와 매듭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대본부 부서가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대체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1안이 중요하다고 볼 때 중대본부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무관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84페이지 농촌도시승승프로젝트가 있는데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승프로젝트내용을 보면 농촌일손돕기 저소득가정위문 직거래장터운영등인데 주로 읍면동을 마을과 단체간이나 마을과 아파트간을 연결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업그레이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하냐면 경쟁력은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얼마나 갖도록 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길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승승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내에서 구상을 해 본다면 도시 근교의 농촌이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될 수 있다라고 일단 전제하면서 농촌의 논두렁을 걸어다니며 생각을 키운다거나 농촌에서 잠을 자면서 개구리 울음소리나 풀벌레소리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키운다든지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야하는데 여타도시나 우리 순천은 로타리나 와이즈멘 제이시등 사회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금력등은 어느 단체보다 여유가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같은 것을 지어주면서 학습공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집 다녀오기, 외가집다녀오기등 이런 운동을 통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달에 한번쯤이라도 농촌에 가서 토요일날가서 잠을 잔다거나 하면서 자연의 공간을 우리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색의 공간도 만들고 책도 보고 토론도 하면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구상해서 접근하면 1년후 2년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농촌과 도시승승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85페이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있어서 시민운동단체는 말썽도 많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시 추진위원이 있고 읍면동별로 자체 추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질서단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원이 347명이나 되는데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은 정비의 날인데 이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금 사업은 못하고 있고 거의 기초질서지키기, 환경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단체운동을 조직하게 된 필요성은 나와있는데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주된 목적은 전반적으로 정원박람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이 태동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 실적을 주시고 사무이해운동은 공무원들이 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없애기 이런 사업은 결국 공무원들도 추진하다가 손을 떼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맡겨서 성과가 나올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관 주도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하다보면 실적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국제행사를 할 때 외국인들이 보는 눈이나 손님맞이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2013정원박람회 추진과정에서 동원된 인원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전시적인 결과물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운동으로서 자타가 인정하고 잘된 조직이다.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4개 읍면동 실천요원 347명이 있습니다. 순천시 추진위원 명단과 24개 읍면동 위원회 명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명단 제출부탁드리고 자원봉사 문화확산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이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구 덕연동사무소에 자원봉사교육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에는 방학때라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자 예산을 보면 위탁교육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도 계속 강사들이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몇회정도에 몇 명이나 이루어 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기본계획안은 10회 470명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연 인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현재까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김석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상해보험가입입니다. 3회이상 봉사자 참여인원이 9819명인데 상해보험은 어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험을 가입하실 때 1개 보험회사하고만 계약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인데 사전에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제가 소녀소년가장업무를 볼 때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우리쪽에서 요구한 내용을 넣어서 이것을 토탈 몇명인데 얼마에 해줄 수 있는가 비교견적을 몇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 관련공문 서류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계약관계 서류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가 있고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두개 기관이 각각 어떻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발전위원회는 큰틀에서 전체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실무쪽으로 정리하도록 조례에 제정된 내용으로 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향동에 지난번 갔을 때 한방카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카페문이 닫아져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태동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해서 그 부분은 정리되었고 최근 경제통상과에서 나오는 마을기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부분으로 해서 김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분야는 경제통상과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쪽 한방카페 오신 분들이 투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정리가 안되어서 곧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정리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분들이 거기에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부분을 시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돈으로 마을기업 돈으로 지원하려고 보니까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금은 없습니다. 당초 공모해서 설치까지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모했을 때 위에서 받은 금액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국비지원받은 것은 7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7천만원 투자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업을 시행할 때 무조건 실적만 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7천만을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시에 절을 할 것입니다. 적지 않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흐지부지 사장된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그것이 파산된 것이 아니라 그부분 때문에 정리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84페이지 농촌마을 도심아파트간 밀착형 교류가 되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산촌마을체험이나 전통음식만들기체험등 이런 사업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농촌지원과나 산림소득과와 사업이 연계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관련자료 과장에게 전달)업무보고서 82쪽 소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관장하는 위원회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봉사활동조례가 금방 제가 드렸던 것은 조례내용입니다만 2006년도 8월 16일 조례가 개정됩니다. 2006년 8월 16일이면 5대의회가 2006년도 7월1일부터 개원됩니다. 개원되고 나서 의장단을 구성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순천시 5대의회때 순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나옵니다. 이 범위중에 제가 마크했던 부분 제1호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해서 사회복지 2호 지역사회 개발, 환경보존, 5호에 교육에 관한 자원봉사, 인권옹호 평화구현에 관한 자원봉사, 제9호에 재난관리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 10호 문화관광예술 체육진흥활동에 관한 자원봉사, 12호 공명선거에 관한 것 13호 국제협력 해외봉사 14호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자고 해서 5조를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합니다.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구성이나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자원봉사지원조례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세칙 그때 당시는 여성부였을 것입니다. 그 세칙에서 외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해서 안을 잡아서 세칙대로 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기본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당시 바로 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나 조례가 만들어진 연혁에 대해서 별도 시간을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6개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규칙에 위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위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한 것이지 조례에 정해 져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만 규칙적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부분을 규칙으로 위임한 조례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소관 사항말고 이 6개 중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조례가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조례에 규정된 부분을 구성부분 운영부분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분을 규칙으로 위임한 다는 자체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데 그 자체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 나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2006년것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있습니다. 1차공모 및 선정이 7월,8월에 있었습니다. 2차공모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공모중입니다. 김석 위원과 이종철 위원님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5개가 들어왔는데 3개정도하고 나머지는 지역발전공동체사업으로 돌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다시 2차공모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예산이 5군데을 해야 하는데 2군데정도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재공고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나누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똑같이 5분의 1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것이 아니고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이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도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개인은 좀 그렇고 주로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목적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공동체사업의 발굴육성인데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순천만 관련해서 도사동같은 곳에서 미나리비빔밥같은 것 5대 의회때 대표음식개발로해서 관광상품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개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사동 부녀회에서 이러한 것을 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못해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응모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부녀회 이름으로 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자격은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사업공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공모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두개정도 예산봐서 나오면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아직 재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공모해서 끝났습니다. 두개정도 들어오고 
○위원장 유혜숙   
ㆍ예산이 남아서 또 추가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들어온 것이 2개소정도되는데 이것까지도 충족이 안될 것 같아서 그부분을 위원장님이나 부녀회와 의논하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석 위원님이 말하는 중간조직으로 결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모르고 서류를 만들 때 부녀회에서 잘 못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카운슬링받고 자원을 받아 시비 사업 공모에도 응해라는 그 취지가 중간조직입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연락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순 복지행정담당, 김광우 서비스연계담당, 조기훈 복지시설담당, 장해옥 통합조사관리담당, 변동일 재활복지담당, 김윤태 연하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계장님들은 착석하십시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는데 금년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명에 얼마 정도되는지 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 전세자금 사업자금등 대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죄송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희망하우스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연꽃향기입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운영현황 등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우스가 재기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들었고 이름이 연꽃향기로 바뀌고 나서 어디까지 추진중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고 연꽃향기가 그동안 희망하우스에서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원한지 2개월정도되는데 현재 1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수용자를 홍보했으나 현재 1명이 있고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인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종사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상황과 내용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3년동안 갈등속에 있다가 어렵사리 현재 심일섭국장님께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담당과장님께서도 백방으로 형편을 살피고 해서 어렵사리 민관 그리고 별도 복지법인이 함께 협력해서 합의서 형태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연꽃향기가 개원된만큼 그런 일이 재차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업무가 많으리라 봅니다만 사람과의 관계문제가 짧은 시간내에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성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종사자들과 필요한 시설 들이 빨리 공개모집하든지해서  연꽃향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종사자가 한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이에 집중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별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쪽에 다시 한번 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부터 새로운 법인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사실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우리 집안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되면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이 안정화되지 않다보니까 들어와야되는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좀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들과 함께 가서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고 갈등의 요인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같이 해소할 필요가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거기에 직접 싸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안에는 연꽃향기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서면 장애인복지관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과의 협의등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장애인복지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내쪽으로 옮기자고 해서 팔마경기장옆에 부지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부영측에서 건축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영측과 협의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부영측에서 같이 협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영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부영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고 저희안을 주라고 해서 며칠전에 송부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올해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올해안에 착공을 해야죠. 
○위원 남정옥   
ㆍ자신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선숙 노인복지담당, 한수경 여성정책담당, 김청수 아동보육담당, 임현희 가족복지담당, 안병건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계장님들께서는 착석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27페이지 순천만 야생화꽃차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전남에서는 우리시와 나주 두군데에서 되었고 주목적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이고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꽃차사업이 활성화되면 여성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그런 효과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업내용을 보면 꽃차 상품화 및 디자인개발 등 야생화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원과에 지원담당계에서도 야생화관련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공모사업인지 모르고 단순히 여성들이 야생화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 보려는 생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농촌지원과쪽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을 일반여성들이 그 범위까지 침범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여성일자리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집행 정산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오기전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되고 카피본은 분량이 많아서 어려울테니까 정산서를 우선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제가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제출한 자료 안주시면 벌금부과됩니다.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도 최우수기관 선정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2010년은 우수기관이고 
○위원 김석   
ㆍ이번에는 최우수 기관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이번은 결정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지역으로 확산하는 부분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도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원도심 6개동만 하고 있는데 국비3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범위를 동이나 면을 늘리려는데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인력상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공공영역에서 부딪치는 것도 있지만 저소득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저희지역에서도 국비 3억뿐만 아니라 별도 시비가 필요하다면 더 계상해서라도 동지역중에서도 원도심말고 신도심지역같은 경우 왕조1동 연향동 일부지역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갈증 사실 없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부분에서 일정정도 해소해 주면 좋겠고 그쪽으로 넘어온다면 워킹맘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내년에도 최우수상받아서 드림스타트하면 순천,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육과 자치 이런 식으로 잘 만들 어져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데 깊이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여성가족과에 오시기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왕의산 산림정화부분에있어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가족과는 사회복지를 실현해야 할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문화에 대해서 작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친정보내기운동등 본위원이 건의하고 제안했더니 실천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제는 다문화가 사회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내제되어 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어떤 소외감이나 빈곤감 문화적 분열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순천을 보니까 총667가정인데 그중 아이들이 764명인데 0세부터 3세가 307명 4세부터 5세가 170명 6세부터 12세가 173명입니다.그러면 미취학아동들을 보니까 295명에 유치원이215명 그것만 하더라도 764명중에서 거의 5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문제는 인식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미 다문화정책은 늦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언어영역이나 그런 측면을 교육을 시키고 순천에도 톡톡선생님등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 사이에 왕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저항감만 생기고 괴리감만 생기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에서는 이미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멍만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취학아동부터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치원때부터 다문화도 우리의 사회일원이라고 그것을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아이들이 아닌 일반가정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왕따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문제는 순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에서 유치원 교육을 시켜갈 때 물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하는데 인식의 전환을 해준다면 정책의 전환을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더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도 신민호위원님과 다문화가정을 볼 때 같은 느낌입니다. 중앙동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몇 번 접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예산적으로 열악하고 저도 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문화가정은 국가정책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664세대중 450세대가 도시에서 살고 있죠? 3분의1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촌은 그나마 학생수도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화되는데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유치원도 그 교육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도 순천이 그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고 기획해 보고 물론 교육자치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같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머리를 같이 맞대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126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제가 선거때 공약했는데 우연하게 남부종합복지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11억4300만원 투자계획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올해 특별교부세10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산이 서있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산은 9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알기로는 9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11억43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 표기가 되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 들어갈 소요예산을 11억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교부세가 연말까지 될것으로 보고 했는데 들리는 바로는 5억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오늘 신문에 난 사항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2억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부 리모델링까지 다 했을 경우 22억정도로 보는데 저희들이 그 방법을 외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설중에 새로 추가로 해야 할 시설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새로 추가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칸을 합하고 해서 프로그램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알고 있고 탁구장 시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직 구체적으로는 안되었는데 인기좋은 프로그램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탁구장은 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형평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탁구장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관계획이 내년 5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탁구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약 설치를 않고 리모델링하면 다시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용당복지관 동부복지관 다 한번 씩 손을 댔습니다. 몇차례 리모델링해서 탁구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처음 시작할 때 설치했으면 간단한데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비용측면에서 더 부담이 됩니다. 이미 탁구장은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그쪽 탁구장이 없다면 상당히 항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128쪽 공공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국가에서 지원되는데 현재 민간인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훨씬 많고 이분들은 공립보다는 어린들에게 부담액을 많이 시킵니다. 
○위원 김석   
ㆍ내용은 알겠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님에게 듣기로 하고 순천시에서 몇군데 신청되는데 가정보육같은 경우는 보물섬과 으뜸이 되었고 민간시설 20인이상의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3군데가 선정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신청한 8개소중에서 5개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부탁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할 이야기를 먼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최근 언론에서 어린이집매매관련해서 문제제기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린이집 매매문제가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내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매매를 치면 어린이집 매매를 해 주고 알선해 주는 인터넷싸이트가 생길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웃돈주고 순천시나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출산장려가 안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인가를 더 이상 안주다보니까 기존 어린이집이 프리미엄을 통해서 시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거래가 이외에 별도로 2억3억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웃돈이 오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을 해야 하는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교육문제나 먹거리나 인프라구축등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쓰고 웃돈주는 것을 빨리 뽑기 위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차피 재기되는 문제이고 또 이번 에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많은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제가 지난 번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들추어지기전이라도 순천시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되어야 하고 계속 인증이나 이런 것을 막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시 인구추세에 따라 평가를 제대로 내려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매매싸이트에 순천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8월부터 9월까지 일제단속을 조를 짜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견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 팁을 드리자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웃돈거래을 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밖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10인부터 15인까지는 5천만원정도의 웃돈이 거래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단속하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비공식적으로도 알려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남부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위치가 확정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저번 정례회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더 좋은 장소를 고민해 주십사했는데 그쪽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는 대안이 없이 그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변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본관 리모델링말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강변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을 도시계획같은 것을 정비해서 그쪽 주차장 몇가지를 정비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앞에 창고같이 두동이 지어져있는데 그것도 철거하고 바로 붙어있는 장옥도 일부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야하는데 실무안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건물가지고는 미관상 안좋으니까 주변정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사실 노인복지관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역별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시설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남부복지관이 있다한들 과거 경로당 중심의 노인문화가 많이 바뀔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원도심 경로당을 보면 100미터별로 하나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골목길별로 터줏대감화되어 있어서 경로당에 못낀 할머니들이 가면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좌우100미터에 하나씩 있는데 여기저기도 못끼면 이용을 못하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보다는 지역별로 복지관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드림스타트가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난번에 공공센터 원도심에 노인복지회관이나 드림스타트 청소년 시설 별관개념으로 과에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할 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직 그쪽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고 가까운 거리가 몇미터에 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봐야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의외로 도심권도 안 되어있었습니다. 북부시장도 안 되어있고 
○위원 이종철   
ㆍ왜냐 하면 대형관공서 시설은  에너지소비가 많을텐데 요새는 가스로 냉난방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운영비 절감이 되고 전부 석유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사하면서 가스관 인입공사도 같이 하는 것이 지역민들 특히 아랫장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랫장분들도 이번 복지관들어오니까 도시가스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에 태양광시설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26쪽 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랫시장에 있는 것인데 5일이면 한번씩 시골어르신들이 장보러 오신 곳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옮겨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을 한다는 것이고 보건소 플러스 복지관 기능이면 어떻습니까? 즉 재래시장 장이 5일만에 한번씩 오는데 5일에 한번씩은 보건소이고 나머지 날은 복지관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차량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동 차량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 이것이 진료라고 합니다. 치료기능보다는 진찰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누구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와서 진찰 한번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한 의료기기가 있고 이동이 안되는 의료기기가 있을 것입니다. 진찰의료기기중에서 그런 것은 놔두자는 것입니다. 이동 곤란한 의료기기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날에 한번씩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웃장할 때는 위로하고 아랫장일 때는 아래로 올 수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복지관만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행복24시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진료를 하고 나중에 정밀검사등은 보건소에 가야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의료기기를 옮길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을 필히 미리 예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검토해 주시고 리모델링부분에서 보건소 구조를 보면 시장통에서 들어갈 수 있고 시장 남쪽에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동서남북 팔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남쪽은 조그마한 아파트사이로밖에 못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봐야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각해 보셔서 사방팔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8쪽 어린이집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보물섬 으뜸등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0인이하가 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주로 소규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밑에 있는 것도 많이 들어보지 않는 어린이집인데 제가 알기로도 대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227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범으로 하다보면 기존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90만원밖에 월급이 되지 않은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 139만원을 주어야 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되면 몰라도 중간에 끊겼을 때 민간업체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시 입장으로는 상관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부모들 부담도 적어지고 하니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가다가 없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도나 복지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당연히 집행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200여개중 5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많은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어서는 안 되고 기준안에 들어오면 다 주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라에서 강구해 달라고 역제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태동 민원봉사담당, 최낙연 가족관계등록담당, 한영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조준익 건축허가담당, 양현심 위생민원담당, 백철순 건축신고담당, 염규환 이동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업무보고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거 전산화가 안될 경우는 일일이 청사를 방문하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았는데 지금은 자동무인발급기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몇건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15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토지정보과와 합쳐진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토지계획이용원같은 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무쪽은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지방세 과세증명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확인서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전국적인 시스템 사항이기 때문에 순천시만 별도로 안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순천에 몇군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15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설치된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13개소에 15개인데 시청현관, 시청 민원실, 차량등록민원실, 법원이동민원실 승주읍 주암면 별량면 해룡면 서면 덕연동 이동민원실 이마트 연향농협 호반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청에는 동시에 번호표받고 하지 않아도 굳이 여기에 발급기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발급시간이 근무시간에는 시청것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관공서는 발급기가 아니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기관에 있는 이유가 관리때문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이 따로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원 등기부등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각 기관에 순천시청 행정기관용뿐만 아니라 법원 대법원 관련 등기등본부 외부기관 서류때문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추가로 확대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몇 대정도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왕조1동에 한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이 많이 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많이 있으면 좋을텐데 추가로 확보한다면 1대뿐만 아니라 되도록 24시간이용하는 곳이나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민원소요량이 파악해서 가급적 여러 군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왕조1동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거기는 무인발급기가 365코너처럼 어느 공간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은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연봉이 수천만원이나 받는 고급인력들을 발급서류나 그런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읍면동 인력조정배치도 단순발급 민원은 공직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이나 그런 식으로 유휴퇴직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 기계들을 활용하는 방안들 사실 은행권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력개편이 있어야되고 공채시험봐서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고급인력들이 민원의자에 앉아 발급한다는 것이 다소 효율적 인력사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기계나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들 인력개편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유관부서와 자치행정과와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단순증명민원발급 담당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이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기계와 함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얼마 전 의회차원에서도 축사관련 조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 도심지역에는 법이 일원화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법 개정전이라서 현행법상 액비시설의 증축이 안되었다면 농축산관련부서에서 액비지원이 안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청할 때부터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서 적절한 대상자인지 보조금 예산지원부서에서 판단했어야 하는데 왜 일원화가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짓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허가 받아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전에 논스톱 행정이라고 해서 한곳에서 모든  유관부서 업무를 다 챙겨주는데 관련부서에서라도 허가민원과에 이런 사유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는 대상지역인지 문서한장이면 될것인데 그런 협조공문도 못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랬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법문제 시비가 되는 것도 본의아니게 범죄자가 된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실무적으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도적인 내부적인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업무협조든 통보가 되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이 경우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번 건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이미 협조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유독 이런 건만 그쪽 주무관련부서에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관례적으로 보조금을 타면 농업관련부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관련부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각종 건조장이나 농사관련 시설이 되어 있어야 보조금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돈 받아가라고 하고 지어놓고 보니까 불법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33페이지 민원행정 적극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실적에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읍면동에서 실시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정식으로 직원이 남아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매일은 못하고 본청은 9시까지 합니다만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전출부분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로 9시까지 남아서 예약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천시만 특수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내용이 전입전출과 주민등록증 발급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민원실에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 토요일 근무시간연장 근무를 9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총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7월말 현재 387건정도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때는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주로 제증명입니다. 인감, 주민등록초본 사전에 미리 예약한 분도 있고 하는데 허가민원과 직원이 2명씩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고급인력들이 저녁 늦게까지 해야 합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일 평균 1.6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적은 민원을 위해서 고급인력들이 두명씩이나 근무하고 민원실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직장 일볼라 가사 일볼라 아주 버거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건을 위해서 9시까지 매일같이 남아서 한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예약제로해서 미리 발급해 놓고 제증명같은 경우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제로 받아서 발급했다가 당직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139페이지 축사 신축시 녹지공간 수목 식재 확보추진을 보면 최근 3년간 건축신고 축사 퇴비사 현황에 71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회기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회기중에 제출해 주신다는 답변이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해룡천 수질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연향1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오수관 우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하는데 또 별도로 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 몇분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오수관이 저밑에 있다 보니까 우수관에 오수관을 합류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고 해룡천 수질개선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난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범위한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와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은 허가 민원과 담당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하수과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홍선사 개발행위 때문에 개발자와 공장을 짓겠다는 하신 분과 홍선사 명말주민들과 갈등이 있는데 그문제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거기에 석축쌓는 것이 개발행위가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반면 홍선사측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에서 공업사가 들어왔을 때 불편한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공업사 사장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것도 상황 이난감한 것 같습니다. 이문제를 시장님과 대화에서도 논의된 바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민원내용은 김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불법행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든안하든 그 부분은 정리해야 하고 
○위원 김석   
ㆍ건축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석축쌓은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에게 허가를 냈던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난 다음 에 진행되고 공장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가를 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허가 났으니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에게 공장 축소 이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480평정도되는데 200평정도로 축소하고 280평정도는 마을에서 쓰든지 홍선사에서 쓰든지 쓸 수 있는 부지로 놔두겠다라고 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홍선사측과는 대화가 안되고 있고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불법행위만큼은 조치하더라도 민원인이나 주민들 입장을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이문제는 주민들과 홍선사와 건축주와 갈등까지 갈 부분은 아닌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담당주무과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 홍선사측 건축주 해서 별도 만남을 주선한다거나 그것도 애매합니다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도 시도하려다 못하고 한쪽에서 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왕 저희들이 허가를 냈고 하니까 
○위원 김석   
ㆍ지금 상황에서는 본질적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건축주는 한번도 안만났습니다만 홍선사측과 주민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소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제3자를 통해서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상하게 꼬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으니까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염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연향2지구와  연향3지구에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관련되어서 서류를 발부할 때 같은 행정구역상 있기 때문에 연향동 출장소도 도서관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연향2지구나 3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때 연향2지구, 3지구에 공공시설이 없기는 합니다만 은행도 있고 하니까 협조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은 민원 소요량이나 주민들 정서를 감안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한가지는 주민들의 민원적인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순천으로 이사오면 첫째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입신고는 며칠내로 해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거주할 목적으로 한다면 14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30일이상 장기목적으로 하면 주민등록법상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민호   
ㆍ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들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이 있는 이유가 인구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약27만5천정도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자는 30만이 넘어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대략적인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확인을 했냐면 아파트 동수와 세대주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아파트동이 100개동이라면 세대수는 85세대밖에 거주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세대주는 거주를 않기 때문에 미분양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순천 그쪽 지역에 신도심권은 미분양아파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인구수에 따라 교부금 산정이 달라지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교부금이 얼마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주민등록부분은 허가민원과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허가 민원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행정사무감사때 신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무단전입전출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무임승차라고 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고 순천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이 한세대도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단전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700여명에서 4300명정도가 미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일제정리나 평상시에도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순천에 예를 들어 낙안면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주는 순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직장 등의 이유로 주소를 안옮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원리의 원리의 융통성 그런 부분들이 고려안될 상황은 아닙니다만 주민등록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때 신위원님께서 감사때 말씀하셔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3,4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전입을 받도록 했고 그것이 끝난 후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지금도 매월 월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종용을 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대로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상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37조 벌칙조항 38조 벌칙조항 40조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해 주시고 또 사실 조사와 직권조치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20조에 엄연히 조례로 된 것이 아니라 법입니다. 제가 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 나와있는 상황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현장에 가면 부닥치는 문제인데 주민등록과태료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입을 사실조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부터 살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러면 과태료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전입자들 전입신고를 받더라도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제부터 살았다고 하면 채크해 놓으면 30일이후에 다시 가면 어제부터 살았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사실 조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니까 전입신고를 해라고 할 경우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봐줄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순천시는 정주여건만 만들어놓고 순천시에 거주하고 순천시민으로서 살아가려는 분들이 순천시민이 무엇입니까? 순천에 사는 사람들을 순천시민이라고 합니까? 순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순천시민이라고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이 순천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주여건이 좋다고 해서 순천에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순천시민이기를 거부하면서 순천에서는 산다.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고 교통이고 여러 가지 난맥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순천시민을 거부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미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전입자들이 순천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꼭 신경써주시고 12조에 합숙하는 곳에서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기숙사나 그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숙소 관리자가 신고해야 한다 결론은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쪽 합숙소내지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순천대학교 기숙사가 있고 다른 기숙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도 기관에 업무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구차하게 인구늘리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려면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난맥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실 이 부분은 임종기 위원님께 민원이 들어가야하는 사항인데 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관계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139쪽을 보니까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10가구이상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입니까? 이 부분이 허가 민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명을 거론하면 복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후에 갔다왔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나쁜편도 아닌데 오후에 갔다오느라 회의에 지각했는데 창문을 못열어놓고 수업을 합니다. 냄새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복성지역의 축사가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허가가 난지역이라 현행조례로가지고는 신축이나 개축을 못할 뿐이지 단속은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단속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민원적부를 해서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신민호 위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허가민원과에서 다른 일도 바쁠텐데 전입관련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처럼 동사무소에서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전국에서나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말이 아니라 전자정부민원창구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홍보 문구를 본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전자민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회사에서나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각종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통해도 정책적으로 문서 한 장 보냈습니까? 이미 관련법으로는 되어 있고 사실 4천여명 파악했으면 적극적으로 주무관리부서나 해당 기관에게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셔 야죠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순천시가 인구28만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순천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의 숫자나 순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인구센서스와 주민등록인구를 조사해 놓고 보면 총괄적으로 그 인구가 됩니다. 순천시만 무단전입자가 엄청 많고 여수는  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곳에 살면 그사람 주소를 이전해라고 해야 죠 그것이 맞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법적으로야 백번 맞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여기 주소가 다른 곳에 있으면 주소 옮기지 말고 다른 곳에 주소가 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주소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주소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하기는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옮기라고 정책적으로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나 대형원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뻔히 전출입이 아니더라도 오고가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전입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천시에 정확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주민등록상으로는 27만4290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30만인구와 27만 인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인구가 많으면 재정에 도움이 되고 각종 정책수립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위원 이종철   
ㆍ30만을 하려면 5천명정도는 다른 곳에서 끄집고 와야합니다. 순천시 인구가 정확히 신대지구에 아파트관할구역이 순천시입니다. 그중 순천시민 인구가 청약한 인구가 30%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신대지구에 아파트를 청약하신 35%가 순천시민이라고 알고 있고 나머지 70%는 외부사람이라고 하면 그중 70%가 여수나 광양에서 온다면 인구가 몇 명정도 늘어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평균 가구당 2.5명 계상하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넉넉잡아 8천명으로 잡고 오천택지개발에서 내부이동말고 외부에서 보성쪽이나 벌교 장흥 장성쪽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감으로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3천명정도 오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작년 두산위브같은 곳에 입주했는데 작년 대비 1700명정도 순천시 인구가 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외부적으로 광양 여수쪽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타시도 전출이 많습니다. 전입도 많고 인근 순천에서 여수나 광양쪽으로도 전출이 많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매월 전출입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전출만하면 지난달 3300명정도 전입 되고 전출은 3400명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향후 5년내에 순천시에 인구 늘어날 확률은 넉넉히 잡아도 만명정도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신대지구와 오천지구등해서 특별하게 전입신고 독려해서 해도 2,3천명정도되고 5년내에 일만5천명을 넘기는 힘들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수확보나 교부금 확보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특별하게 내부 과시책으로 특수정책으로 대학가 주변이나 전입을 최소 한 신고받도록 관련 홍보안도 과차원에서 세울 필요가 있으면 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총력을 기해서 인구한번 늘려보시게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하반기 허가민원과 주민등록 전입신고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고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전출입 인구수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순천시에 있는데 전입할 사람 전출할 사람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 통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이 통계가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쉽게 말해 시골 동네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동네에 주소를 두면서도 안사람들을 이장들은 금방 압니다. 주소를 두고도 살지 않는 사람 또 여기 살면서도 주소를 안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엇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80쪽 건축과 분장사무를 적어놓았는데 주택담당이 해야 할 업무가 주택업무 총괄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최소한 주택보급율 몇%  공가율몇%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야 옳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보급율이 몇%인데 공가율이 몇% 이다. 1주거 2.3정도를 한다면 몇 명이다.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니까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묻고 답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만 보면 대략적인 주민등록 위반자가 어느 정도 살겠다라고 나와버립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부의 고관대작들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 이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동산투기 투자든 자녀학교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순천 인근 지자체에서 주소 옮기기 사업을 해서 가장 득을 본 도시가 광양시입니다. 광양시에는 사업체 옮기지 않으면 입찰제한조건에 둡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광양시로 유입된 주민등록 인구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고흥 또한 그러한 행정행위를 취했고 과장님께서 출퇴근시간에 광양 넘어가는 길, 여수넘어가는 길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천처럼 살기좋은 곳이 어디있습니까? 행정의 강압에 의한 주민등록 이전이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순천이기 때문에 순천에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순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마무리 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위생업소 인허가증에 순천만정원박람회 로고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표시를 식품포장지로 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제조 가공
○위원장 유혜숙   
ㆍ의무사항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권장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권장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순천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허가를 내줄때 권장한다는 의미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업소시설조사시 정원박람회 홍보실시해서 홍보물을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배부하는데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정원박람회쪽에서 홍보물을 협조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코지오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것이 순천시 상징물이 아닙니다. 순천시 상징물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순천정원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지만 지난 번 디자인 심의나 상징물 관련해서 정리할 때도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추진단에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례의 상징물은 별도 있고 조례에 근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있습니다. 더구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순천시의 상징물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징물관리운영조례를 검토하시고 개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담당하는 쪽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에코지오가 나온 것입니다. 순천시를 상징하는 CI가 그냥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조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확인하고 혹시 관련조례와 상충되어서 사용할 수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시가 협조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디자인했던 업체상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 시가 하는데 협조를 안할 수 없고 전체적인 디자인틀에서 들어가다보니까 디자인하는 쪽에서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 지역생산물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관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런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는 디자인의 큰틀에 있는데 그것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시에서 인허가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말이 협조라는 것이지 관에서 요구하면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인쇄물을 보면 흐름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품판매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류시은, 지적담당 김정희, 도로명주소담당 윤보현, 공간정보담당에 이기흥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계장님들은 착석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시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고지고시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고지고시과정에서 도로명 주소를 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 하셨는데 지난번 통장들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아니고 토지정보과장에게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인근 시군처럼 통장들이 수고한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확답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가는 것인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오기전에 이루어 진 사항이라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천만원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되면 다시 2천만원정도 올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2천만원만 올릴 것입니까? 당초 8천만원을 이야기하던데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도 일선동장할 때 통반장들이 고생하는지 아는데 인근 시군과 맞추어서해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하면 똑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균등하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번 추경때 검토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는데 지적과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고 발급되기전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직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해서 읍면지역에 단말기를 통해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이 걱정해서 명년 업무보고를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96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정도면 읍면지역에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읍면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터미널과 철도국과 읍면동 오지와 동지역 민원 많은 곳을 우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정비해서 전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모든 지적과에서 발행하는 모든 민원들은 열람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열람뿐만 아니라 3디까지 정착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바로 앞서가는 지적서비스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군구보다 앞서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금년8월달에 있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1년에 두번합니다. 1월1일 기준은 전체필지로 하고 1월1일 기준으로 한 다음에 토지이동분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분에 대해서 7월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의신청이 전년대비 32% 감소되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공시지가조사는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공시지가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직원들이 하면 공인중계사에게 감정평가서를 받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보다 떨어진 곳도 있는데 어떤 경우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조사를 하면서 신시가지는 자꾸 지가가 올라가고 원도심은 떨어집니다. 
○위원 손옥선   
ㆍ왕조1동도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왕조1동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주지  않습니다. 상업지역도 다른 곳에 형성되어서 거기는 장사도 빈사무실도 많습니다. 그런 곳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올라가고 놔두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부터 앞장서서 그만두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정도로 공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농로 및 공공용지 지적정리를 보면 기부채납토지 등기촉탁 이전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도로인데 거기에 개인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어 개인을 설득해서 그것을 일부 몇사람이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순천시에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데 이 업무는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농로를 냈으면 지적공부가 정리 안된 것을 소유자들이 측량비가 없어 못하는데 우리가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해 주고 소유자가 순천시로 기부채납한다면 순천시 이전등기로 해서 주관과로 통보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시에서 70% 도에서 30%를 해 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부담은 안들어가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데 농민들에게 자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없습니까? 사용료가 감면된다든지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도로는 처음부터 세금이 안나갑니다. 
○위원 손옥선   
ㆍ나가던데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공구상에 도로라 하더라도 세무과에 신고하면 세금이 안나갑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알기로 대우자동차 공업사와 칠성사이다 사이에 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일부 개인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개인소유자가 거기를 막고 차들이 진입안되게끔 하고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대우와 칠성사이다와 사용하시는 자들이 합심해서 땅을 사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바로는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글쎄요. 그것은 개인토지라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그것은 법원에서 소유권 사항으로 법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손옥선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정리가 안된 곳이 몇군데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알기로는 7천필지 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7천필지는 지적정리가 안되었다면 부동산토지세는 소유자가 내고 현실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위원님들이 세무과장할 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도로로 현황측량을 하면 세무과에서 도로를 빼줍니다. 세금 매기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나서 세금을 안매긴다는 것입니까? 신고만하면 과세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실제 도로로 쓰고 있으면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받아서 분할안하고 지목변경안하더라도 도로로 지적공사에서 증명을 받아서 감면해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계측량을 안한 상태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대비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현황측량이죠 측량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측량은 땅을 하나를 두개로 나누는 것을 분할측량이라고 하고 경계는 도면상에 있는 것을 현장에가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경계측량이라고 하고 현황측량은 도로로 얼마 쓰고 논으로 얼마를 쓰고 이런 것을 현황측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측량비까지도 시부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는 실제 동네안길 이런 것인데 요즘에는 시에서 해 준다고 해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못해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장사무는 순천시청 어느 부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도로부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부서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보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도와 시에서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시비로만 할 수 없으니까 측량비라도 도지사가 도와달라고 해서 30%, 70%를 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측량하고 도로지목변경을 하는데 승낙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안하면 구역정리가되면 그것을 자기가 언제 측량했냐라고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말씀은 경계측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분할측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계측량을 해야 분할할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할측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인데 기부채납안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도로로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분할만 한다는 승낙서만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시로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천시로 해서 주관과로 넘겨주고 그것이 45필지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토지 소유자가 안주면서 세금은 도로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고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그사람앞으로 놔두고 도로로만 지목변경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할측량해서 도로로 지목변경해 놓고 나서는 세금이 안나온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자일 경우 분할측량은 누구 비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시에서 합니다. 도에서 30%  시에서 70%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현황측량은 본인부담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현황측량으로 한 것은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확장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145쪽 도로명 주소 일제 바꾸었는데 바꾼 책자를 시의원들에게 제공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어떤 책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도로명이 바뀌었다라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도말씀이시죠 지도를 만들 어서 배부가 끝나고 중간에 보고를 드렸다는데 옛날에는 생활주소로 쓰다가 법이 바뀌어서 변한 곳이 있습니다. 지도를 이번에 위원님들 2천만원을 세워주셔서 의뢰했습니다. 되면 먼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회의실을 간담회할 때 이 부분을 필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언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로운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천수 과장님 계실 때 보니까 도로명에 있어  제고향이 마산인데 해룡면 마산리에 마산길 마산안길이 있습니다. 마산해안길이 또있습니다. 그것은 별량면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별량에도 마산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공교롭게 별량면에나 해룡면에도 마산이 있는데 그런데 별량면에는 마산안길이 없습니다. 마산길은 해룡면만 있는데 마산해안길은 해룡면에 없고 별량면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면에는 동에는 동을 안쓰지만 면에는 해룡면 마산길 별량은 별량면 마산길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면은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면을 넣지 않으면 중복된 길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마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중적으로 나온 부분을 채크해서 확인을 필히 하셔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님! 그런 지명이 한군데 있는 것 아닙니다. 서면에 학구가 있고 승주에 학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무슨면 이렇게 나가니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및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순천시의회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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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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